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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3-05-01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의안」심사보고서와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일시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으로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예산 9억 9,046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감액으로 안양2동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조성비 9억 9,046만 9,000원과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비 15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이 감액됨에 따라 자연히 특별회계 세입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감액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1,200만원이 감액되는 바, 이는 평촌지하주차장 전기요금 과다계상분이며, 평촌지하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예산 2억 1,004만원은 현재 기존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낙원마을 지하주차장 건립비와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비는 세출예산에서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용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다루면서 387쪽에 보면 1단계하수처리장 시설물보수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당초예산이 24억 6,000만원이었는데 4억 4,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으로 시설물보수공사를 한다고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스크래퍼 롤러 분포기라든가 전동스크래퍼 폭기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안전진단 결과서가 있다고 그러길래 "그 결과서를 갖고 와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그것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서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여태까지 안 왔는데 일단 우리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은 통과시키되 예결특위에 가서 어떤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아마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까지 미도착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예결에 올라가서 자료가 안 오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노춘복위원님이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보고(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하기 전에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석수3동 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장 권한대행 김준식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됐고, 이천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4월 8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당일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의원

석수3동 지역구인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갑자기 청원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미처 준비를 제가 취지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인데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요지서를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소재 석수주공2단지를 비롯해서 석수1, 2, 3동 내지 안양2동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가 약 한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10개 단지가 현재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계획을 안양시에서는 잡아 놨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50%를 상향해서 250%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원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을 봐서도 그렇고, 인근 타 시를 봐서도 그렇고 현재 1종은 200%까지, 2종 250%까지, 3종은 30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가장 가까운 도시인 군포시와 의왕시도 이렇게 지금 200%, 250%, 3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안양시만 지금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돼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더 말씀 드릴 것은 또 안양시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과밀이다 해서 전국에 서울, 부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그래서 인구억제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안양시의 특성상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면 서울의 위성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인데 군포, 의왕, 안양이 거의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포, 의왕은 250%, 300%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안양만 150%, 200%, 250%로 한다 한들 인구억제정책의 효과가 과연 발휘가 되겠느냐. 단지 안양시민의 재산권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 군포나 의왕이 똑같이 150, 200, 250% 적용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억제정책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한 문제를 왜 굳이 60만 안양시민의 삶의 터전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세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해서 60만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의 어떤 삶의 영위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느냐. 안양시 전체 60만 시민이 공히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분담을 해서 사회간접자본의 비용을 충당해야지, 왜 재건축에만 제약을 둠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영세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청원취지 내지는 여기 나와 계시는 청원인 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 영세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 당하지 하고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취지대로 좋은 청원의견서가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는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의 청원심사에 청원관계자인 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권한대행 김준식 님과 유제수 조합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준식 방금 소개 받은 석수동 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김준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병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조합연합회 안양·군포지부장 최병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한 유제수 조합장님은 몸이 감기로 목이 아프고 해서 재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제가 더 알기 때문에, 호계2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을 지냈고 안양·군포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원인 이천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천우의원께서 청원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이천우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청원의 요지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의왕시나 군포시는 우리 시와 비교할 때 3종이 300%로 돼 있고, 안양시는 현재 280%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세상인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의 침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있으면서 이천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다루면서 많은 부분들을 280%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300%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 할 때는 280%로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영세상인들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쪽에 토지 이용이라든가 학교 지반시설 이런 부분들에 봤을 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내용이 상당히 언반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적인 검토 면에서 봤을 때 용적률 변경현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지내용에 봤을 때 영세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이런 부분을 다루었다든가 아니면 교통에 특히 군포나 안양, 의왕에서 안양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취지내용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한 지금 현재의 1, 2, 3종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조례라든가 특히 이 세분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석수동 지역이나 청원인 지역에 주공2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200%로 돼 있고, 또 층수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어요. 특히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동간의 아파트 좁은 면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80% 재개발 할 때는 300%까지 돼 있는데 이 정도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천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곧바로 얘기해도 됩니까?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우선 이천우의원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조용덕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예.

이천우의원

지금 대답해도 됩니까?

권오쇠위원장

종합적으로 하지. 지금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따가 이천우 소개의원님께서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인위원

질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1항에 따라서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면서 용적률도 1종은 200% 이하, 2종은 250% 이하, 3종은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양시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1종 150% 이하, 제2종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 지금 청원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처럼 한 가지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용적률 자체에 지금 개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인지, 지금. 법령을 개정 불가피하게 용적률에 관련된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다만 용적률 범위는 우리가 정하더라도. 개정을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1종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100평 토지에 건축할 때 실제 3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문제 등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일반주거지역 1종 같은 경우는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한 시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됐을 때 지금 청원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250% 이하로 2종을 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주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안에 지금 시의 개정안과 안양시재건축연대조합에서 개정안을 가지고 지금 청원을 했는데 애초에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적용할 때 타 시 의왕시, 군포시 이렇게 보면 아예 청원이 없게끔 조례를 했는데 안양시는 청원을 받기까지 조례를 시조례개정안을 만든 사유가 애초에 이런 청원요지를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는지,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잠재우려고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천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서 이번에 청원 도시계획조례 2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이신 김준식 권한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수3동 재건축조합이 일찌감치 조합이 설립되어서 그 동안에 빠르게 진척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특히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주공2단지를 비롯한 7개 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석수2동의 한신아파트 또한 동삼아파트, 또 석수1동의 백조, 공영 이 지역은 과거에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그 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오늘날까지 왔던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아마 시에서 2003년 6월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시에서 그 동안에 답변을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집행기관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지역과 석수3동의 재건축아파트 주공아파트에 대한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이번 세분화계획 이전에 가능성도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준식 권한대행께서는 서류로 8개 지역의 추진과정과 그 동안에 시에서 어떠한 답변을 주었길래 오늘날까지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가 되는데 그에 따른 용적률이 현 법에 적용이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용적률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청원건은 석수3동의 2단지, 3단지 재건축 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지, 3단지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혹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아니면 지구단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해동위원.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종구분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종 구분하기 전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했을 때까지 거기 전법에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 사업승인 나고 나서인가 아니면 착공까지 가는 건가 그것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천우의원님이 청원하셨지만 우리 석수동은 만안구에 약 한 40% 돼요. 만안구에 약 40% 되는데 석수동이, 거기서 약 80%가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의왕시를 보니까 의왕시가 거기가 약 75%가 지금 그린벨트인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석수동이 약 70∼80%가 그린벨트인데 나머지 한 25%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의왕시 같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소소한 것은 지금 같은 동에 석수1동이나 2동 같은 데 보면 같은 동에서 보면 지금 한쪽에는 23층 또 한쪽에는 지금 10층 이렇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어긋나고 이래서 이번만은 조례를 바꿔서 최소한 석수동 같은 경우 안양2동 일부하고는 의왕시에 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질의입니까?

이천우의원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누구 답변을?

이천우의원

조용덕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하고,

권오쇠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의 피해를 청원인이 하기보다는 거기에 조합장이나 대표로 권한대행으로 나오신 분이 오히려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천우의원

답변이라기 보다도 그러면 청원소개 의원으로서의 어떤 뜻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을요.

권오쇠위원장

그럼 이천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 견해를 조용덕위원님!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지금 현행 조례의 개정 당시에 1종, 2종, 3종을 150%, 200%, 250%로 개정할 때는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됐냐 하면 저도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런 데에는 3종으로 지정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3종으로 지정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안양시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청원을 어떤 낙후지역 단독지역 이런 데선 할 망정 재건축조합에서는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종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이 당시에도 재산권 침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3종지역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다 했었단 얘기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1종 내지 2종으로 해 놓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왔다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교통이라든가 공간이 좁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재건축조합에서 요청을 하는 것은 200%를 250%로 상향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교통이나 주차공간이 비좁은 대표적인 안양시에서 허가를 해 준 현재 거의 입주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비산1, 2동 지역입니다. 이마트 옆에 있는.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380%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당연히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런 것을 이미 안양시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38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미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데 발생되는 문제는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저층아파트 단지를 200%로 묶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요청하는 250%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비좁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용적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의 평촌신도시가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0%가 갓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라고 하면 이 평촌신도시보다 약간은 더 과밀화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정도의 용적률은 아니다. 저 자신도 비산1, 2동처럼 380% 되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1종일 경우에는 지금은 2종을 말씀 드린 거고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을 생각하고 1종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경우는 이런 데도 용적률을 높이면 주차나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따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종 현행대로 묶어놓으면 대표적인 사례가 대농단지입니다. 거기 과거 회사가 있던 것을 단독으로 해서 다가구주택으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1종에 해당하는 그렇게 대농단지처럼 구성될 경우에는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의 좁은 문제가 아파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15층 정도로 질 수 있는 중층아파트 정도로 질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농단지입니다. 대농단지처럼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없거든요. 저층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종인 경우에도 150%가 아니라 200%까지는 해서 어느 정도 또한 거기에 따라서 층수는 물론 제한을 받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200%까지 중층아파트 정도까지는 질 수 있게끔 해야 실질적으로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하기 나름인데 과거의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지금 1900년대 2000년대로 들어와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알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인구에 비해서 식량이 대폭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기아현상이 발생하고 많이 아사해서 죽을 거다 이런 철학으로 예견한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19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화되면서 인구는 거꾸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품종이 개량되면서 오히려 식량은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예언했던 게 틀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양시에서 이것이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종으로 묶어놓은 것이 대농단지처럼 실패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청원인인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구분했던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청원을 다루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본 위원도 용적률과 건폐율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 1월 11일날 우리가 용적률을 구분할 때 충분히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아트시티21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했다는 부분은 익히 알아 주시고, 특히 아까 청원인 소개하셨을 때 우리가 영세서민들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에 제약을 두고 이렇지 않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청원인대로 말씀 드렸다 하면 본 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돼 있지만 그 동안 우리는 사실 뭐 했는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석수동 지역에 청원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김준식 청원인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그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법령시행에 따라서 공표도 하고 또 그 동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다른 인근 지역이라든가 동에서는 많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그 동안 늦어졌던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청원을 하게 된 동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에 의한 종별 세분화 이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 추진시에 제2종 용적률 200%로 했을 시에 공원, 학교, 도로로 기부채납 할 시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몇 프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금 시간을 요지라도.

권오쇠위원장

한 10분만 드리면 되겠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30분.

김기용위원

금방 그것 안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30분.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즉흥적으로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청원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5조1항에 의해서, 참 국토계획법입니다. 종세분 이후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 이하로 계속 적용이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용적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조례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으로 활용되던 게 지난해 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전면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도시계획법조례는 폐지를 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중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중에 받고 해서 6월에는 의회의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중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용적률 관계를 비롯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종으로 됐을 경우에 심각한 주차문제 등이 야기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에도 일부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거환경의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돼 검토를 쭉 해 보겠다는 말씀과 거기에서도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을 때는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 단위의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에서 매수해서 권역별로 그런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종을 250% 이하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200%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세대수가 늘어나고 했을 경우에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죠. 도로라든가 학교문제,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고, 또 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물론 아까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적의 어떤 불이익이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많이 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최대한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 같은 것을 하는 데는 평촌처럼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닌 그런 게 부족한 구시가지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의 답변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왔기도 하고 어차피 이 조례는 모법 자체가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체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중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6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모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월달까지는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지금 종세분화 이후에 7월 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열악한 시가지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개발방법이나 정비방안을 검토해서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 이 얘깁니다.

이상인위원

보완책으로 두 가지 방안들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용적률 제한은 지금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개정하지 않으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이것은 성상용위원님 질의내용 답변사항과도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평을 내놨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으로. 그때는 100/900 × 1.5배 한 용적률만큼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3배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면적의 10%를 내놨을 때는 30% 정도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은 이따 우리 성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 드린 것은 정책시행 하면서 정책집행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나오면 보완책들로 아까 지구단위가 됐든 그 밖의 여타 방법이 됐든 간에 그 정비도 함께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지구단위로 커버(Cover)한다고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결론은 다시 지구단위 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받는다면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구단위로 커버(Cover)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몇 프로 개정안으로 할 것인가가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결정들이 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이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지금 평촌 정도의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만안구 지역의 문제는 일반주거지역에 사실은 문제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지역의 아파트단지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만안초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가 일부 학생수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줄은 학교들이 기존에 있고요, 또 무슨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써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학생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아니고요. 학급수가 줄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상수도 같은 것은 가동률이 52% 밖에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학교문제 외에 우리 안양시에 가장 기반시설에 어려워 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 외에는 학교 그것인데 도로문제는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요소들이라고 봐요. 완전히 쾌적하게 하려면 수도권 주변에 전체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안양, 성남, 부천 이런 도시들의 규모와 도로 여건들이 안양만 아주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보도에 나오는데 안양시에 통행량 자체가 안양시민들 통행량이 거의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피한 요소들입니다. 안양시의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이미 주변에 유입인구나 통과인구들이 차량진입대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벌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향이 오히려 외부 영향보다 적게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만안구 지역은 구도시이고 동서 균형적 발전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불리해지는데 법은 개정되고 강화되고 계속. 궁극적으로 이게 삶의 질이 좋아지게 만드는 건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1종 주거지역이 가장 주거환경이 좋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문건이 나오지만 실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주차, 녹지환경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들 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 학교문제는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이게 줄여야 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도로문제는 제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70년대의 안양 구시가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위해서 단독주택지로 개발이 됐는데 그 지역들이 80년대의 건축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주거지역의 도시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처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혁록위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를 25조를 제정할 때 타 시와의 형평성 관계나 민원소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양시가 인구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군포, 의왕시보다는 서울시와 부천시 또 광명시 이런 쪽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인구밀도가 좀 높고 큰 도시 그런 쪽을 비슷하게 했고, 특히 서울시의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려준 조례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그 당시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원소지는 좀 있으리라고 당초 조례보다는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측은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럼 다 일소하고 청원인들의 청원요지는 민원을 사전에 예측을 했다고 하면 청원의 요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드릴 수도 있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민원예측을 미리 하셨다면 청원의 요지는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것을 미리 답변을 갈음해도 되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대략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수동 일원에 재건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분화 이전에 재건축 등이 가능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말씀이십니다. 석수동은 아시다시피 풍치지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경기도에서 2종으로 관리를 하되, 10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건축하도록 이렇게 조건부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어요. 재건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백조나 공영, 또 한신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저희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그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해서 경기도에 상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당초에 풍치지구 해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거기는 그냥 2종으로 관리를 해라하고 반영되지 않고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층으로 해서 용적률은 300%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층수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 "15층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 드리려고 시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입안해서 올렸었어요. 재정비 때. 그런데 그것이 상부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박종걸 과장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풍치지구로서의 시민들의 재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를 입었다. 또 두 번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10층 되는 층수제한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하고, 또 그런 아쉬운 가운데 2000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려고 도에 도시계획 승인을 얻었는데 거기서 반려가 돼서 하지 못했다, 그럼 사실 이번 기회가 대단히 좋은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아예 여기를 3종으로 해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그 민원사항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가 2종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백조나 한신, 공영아파트인가? 그쪽에 동삼 이쪽에 지금 2종으로 묶여 다시 세분화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제출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의 요구가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말씀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세분은 누누이 말씀 드린 대로 건교부에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현재 5층으로 돼 있는 주공단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5층은 전부 2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김기용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세분화되었을 때 용적률 적용되는데 그 용적률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계속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시에 심도 있게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석수동 2단지 충훈부 말씀하시는 거죠? 2단지 3단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충훈부 전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택지개발로 개발된 데는 10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어요, 시에서 그것을 하려고. 3억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 3단지 조합 측에서 조합에서 해서 제안을 하겠다 해서 현재 조합 측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제안해서 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자문을 득해서 제안을 된 것을 입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에까지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쯤에는 아마 저희한테 주민제안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을 예산 편성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석수3동 2단지,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기이 3억이라는 주민들의 소중한 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안양시와 약간 상이하게 계획이 됐다면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안양시의 방침 내지는 지침을 재건축조합에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끔 해서 했어야지,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3억이라는 돈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주무과장님의 소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의 예산도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곁들여서 이 질의와 약간 각도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꼭 1종이라든 이런 데다 기준을 맞추는데 사실은 쾌적하다는 그 척도가 어느 것인지를 본 위원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층집 슬레이트 집 허물어져 가는데 사는 것도 쾌적한 것인지 아니면 20층 아파트에서 실내 인테리어 잘해 놓고 리모델링 해 사는 게 쾌적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1종만 쾌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석수3동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 지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대 이전에 연립들 짓고 80년 초반에 진 집들 그때 사실 공법들이 지금보다는 열악해 가지고 다 날림 집들이에요. 이것 무너지기 직전에 재건축 해야지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5층에서 7층 올라가고 8층 올라가면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 분담금만 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고 용적률 완화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에서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한 번 약식으로 해서 들어왔던 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도록 돼 있어요. 입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대표적인 게 안 된 게 기존에 있는 도로 그 사거리를 없애고 산쪽으로 길을 하는 것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 그 안쪽의 단독주택인가? 그쪽 주민들하고도 관계 있고 연관성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쪽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의 도로는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충훈교인가? 그 다리하고 교량하고 관계입니다. 바로 사거리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 도로를 산쪽으로 옮김으로써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뭔가 좀 불이익한 게 있다고 판단했는지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권익을 더 찾아보겠다 이런 뜻에서 조합 측에서 여기 계시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1종으로 꼭 돼야만 쾌적하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2종이나 뭐로 단독주택 해 놨을 때 한 서 너 필지씩 합해 놨을 때 10층이고 20층이고 올라갈 때 진짜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막을 수도 있고, 전체가 다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진짜 그것은 재개발도 힘들고 그때 가서는 다른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오는 것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종으로 해 놓은 다음에 정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보자 하는 게 저희 시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종이 쾌적하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양시 전 지역에 아파트단지라든가 노후 연립주택들 공동주택들이 재건축 하려고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리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최소한 3종으로는 해 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3종으로 해 준다고 그 용적률 지금 현행법상 250% 다 찾아 먹습니까? 용적률 완화시켜 준다고 완화시켜 준 것 다 찾아 먹어요? 못 찾아 먹어요. 사선 제한 있고 일조권 있고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용적률 못 찾아먹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굳이 2종으로 한다, 2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종 15층 해 주고 현행법 200%인데 지금 여기 청원인들 계시지만 재건축 하려면 그것 절대로 못 찾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청원이 들어올 때까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보려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또 주민들도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하는 그게 그렇게 25년 30년 된 것은 아니고 건축물들이 대부분 20년 전후의 그런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한참 진행중인데 공교롭게 그런 사항들이 맞물려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청원의 요지를 봤을 때 그 동안 집행부에서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은 그 동안 풍치지구라든가 아니면 10층 제한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의해서 재산권의 제약을 받았고, 또 현재까지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보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의 도시 용적률이라든가 도시계획조례 올라오면서 보면 그때 그때마다 기준과 원칙이 없이 사항의 논리에 따라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요지들을 보면 많은 제약을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청원이 안 들어 왔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청원이 꼭 들어와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안을 하면서 다른 시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군포시에서도 현재 200%, 250%, 300% 돼 있는 것을 실무협의 결과 그쪽에서도 저희 안양시처럼 150%, 200%, 250%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쪽에서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명시도 저희하고 같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의왕시하고 인근 시를 말씀 드립니다. 의왕시하고 안산시, 고양시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청원요지가 들어 와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하기 이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그 동안 민원의 많은 부분들을 협의하고 충분히 이해 설득하고 또 아니면 이번에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면서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민원을 야기해서 청원의 요지를 해야만이 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청원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청원도 청원이지만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충분히 1, 2,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 조정할 때 또 아니면 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양시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몇 군데,

조용덕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청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왔고 또 조례라는 게,

조용덕위원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정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사실은 청원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또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에서 해 주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를 못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사유재산이나 재건축 같은 것 할 때는 용적률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떤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측면도 공공성이나 또 전체를 보는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종으로 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일단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공식을 설명 드리면 '제공 후에 제공면적/대지면적 × 1.5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는 퍼센테이지에 한 3배 정도 예를 들어서 10%를 내놨다고 그러면 30% 정도의 용적률을 더 찾아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사항.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별 용적률을 향후에 말하자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우리 관할구역에서 더 세분화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정할 수 있죠.

이상인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아파트지역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시라는 도시계획을 특정한 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잡는 것은 아니니까 큰 틀을 잡아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드신 것 알고 있는데 다만,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해서 차등을 두어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완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70%나 된다. 그 비율로 보면 의왕시와 비슷한 수준인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은 비율로 용적률이 조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석수 1, 2, 3동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토지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왕시와 우리시는 도시여건이나 여러 가지 도시지표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우리시는 59만 6,000명이고 의왕시는 12만 3,000명입니다. 하지만 면적은 또 비슷합니다. 우리 시가 58.50, 의왕시가 53.95㎢입니다. 또 가장 도시문제가 되는 인구밀도도 우리시는 1만 114명입니다, 킬로평방미터당. 의왕시 2,248명.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그런 뜻 같은데 석수동 지역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석수동 지역만 별도로 해서 용적률은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를 개정할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전에 사업승인이 신청될 때 어떠한 기준에 적용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거지역 세분화 결정고시 전에 접수된 것은 접수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더 얻어서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딱 부러지는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하되 안양시에 계시는 분들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곧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이 오늘 청원과 관련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국장님! 곽해동위원님이 보충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전만기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교부에서 빨리 유권해석을 빨리 받아야 되지, 지금 거의 안양시민들이 보면 어떤 분은 사업승인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사업승인까지, 어떤 분은 착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석수동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석수동에도 지금 건교부에 유권해석 받으니까 어떤 분은 사업승인 전까지, 어떤 분은 사업승인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유권해석을 하루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되면 또 아까도 석수동을 말씀 드렸지만 아까 이상인위원 말씀대로 2종으로 가더라도 2종을 더 세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구밀도가 지금 석수동에는 그린벨트가 80% 되니까 인구밀도로 해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 잘 돼 있잖아요. 석수동이요. 인구밀도가 지금 제일 열악해요. 제일 작지요. 석수동이. 이런 것을 2종으로 가더라도 2종 세분화해서 용적률을 그린벨트가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데는 예를 들어서 250% 예를 들어 평촌동 같은데 인구밀도 많은 데는 220% 이렇게 세밀화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죠. 이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답변 다음에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천우의원님,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궁금증은 거의 해소 됐으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오늘 접수된 청원사항은 물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회활동 중에 저희들한테 주신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질의 내지는 답변내용에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 내지는 전체 소위원회실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미 거의 대부분이 거론이 됐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미 말씀을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250% 됐을 경우에 2종일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꾸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2종을 그대로 200%로 됐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250% 됐을 때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를 그냥 그대로 두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2종을 200%로 나둔다. 용적률은 전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또는 전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점도 개인적인 판단이 틀린 문제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할 때는 아마 위에서 그런 문제가 다 어떠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는지 문서상으로는 못 봤지만 그런 게 검토가 되어서 지역별로 세분화할 때는 2종은 200% 정도, 1, 2, 3종을 차등을 두어서 둔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 개인적인 관심에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천우의원

관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자기 관점하고 틀리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시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요즘에 한참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직 시·군 단위에서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일 논란거리가 뭐냐 하면 다면평가제라고 합니다. 다면평가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다면평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면평가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만드는 것 보니까 다면평가제는 인기투표행위다, 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인기투표다 아니면 정당한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다면평가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서로 조화를 맞춰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행정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안양시에서는 계속해서 안양시의 입장만 옳은 거고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은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우리 종세분화와 관련한 그런 겁니까?

이천우의원

모든, 그렇죠. 250%의 단점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200%의 단점도 있는 거고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단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의회의 여론도 반영해줄 줄 아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로지 시의 행정, 시장의 어떤 이런 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답변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식 조합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준식 예.

권오쇠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준식 저는 석수3동 석주주공2단지의 조합장 김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수2동의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단지가 재건축이 그 동안에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과 안전진단의 결과하고 그 다음에 석수1, 2동하고 안양2동에 대한 연대조합에 대한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재건축 추진중인 백조로부터 해 가지고 석수1, 2, 3동하고 안양2동에 향림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조합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다시 요약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석수2단지하고 3단지가 바로 옆에 42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천 한 260가구가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태는 조합설립인가 받고 안전진단은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재건축 추진과정에 약간 저희가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2년 5월 11일날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을 구성하고 바로 저희가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구단위수립계획을 2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나온 게 10월 한 20일경에 안양시에다가 저희의 주민제안형식으로 안양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미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회하는 것하고 나중에 지적한 문제지만 용적률을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변의 여건현황에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합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안양관할 관청에서 시에서 수립하는 방법하고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 대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나 향후의 건축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해서 이를 계획안으로 입안해서 도시계획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주민제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제안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바로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이 2단지 3단지 합해서 약 한 3억원 정도가 저희가 주민 자체비용으로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자문회의 거쳤을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쳤는지 모르지만 단지 도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 미반영 했다는 사유라는 것은 저희 서민들의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나온 결과로써는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시장실에서 저희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우회에 불가능이 있다면 저희 조합에 다시 그것에 대한 방안과 제시를 해 주셔서 현재와 같이 협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전혀 없이 단순하게 도로우회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사유 하나로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소비시키는 이런 행정이 저희로써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때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시 보완사항으로 제출 요구한다든가 했으면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데 그 미반영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의 지침을 안양시로부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새로이 발생됐다면서 석수3동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라. 그 전에는 저희가 몇 차례 협의한 결과 그러니까 2월달부터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5월 11일날 창립총회하고 이후에 조합과 시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석수3동 전체에 대한 단독필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다가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것도 한 달간 뒤에 11월달에 저희가 제출한 그 답변서에 그럼 종합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합분석이라는 게 현황조사고 지금 다세대빌라에 가지고 있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현황만 하는 줄 알고 또 거기다 했는데 또 거기를 다시 세분해서 석수3동의 전체를 수립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재건축하려고 조합원님과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개발하는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냐는 목적 앞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다시 했었어요. 다시 한 결과 추가로 석수3동 2단지 3단지 빼고 난 나머지 단독필지에 대해 추가로 5억이라는 용역비가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하나만 봐도 8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지역주민에 부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양시에서 하라고 강제 사항도 아니었고 하라고 권유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 자발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애당초에 처음부터 그 지구단위에 반듯한 지침을 줘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는 전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종합지침을 주었다면 첫째는 돈은 들더라도 시간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지연을 시켜놔서 지역주민한테 상당히 지금 저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수3동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에 와 있지만 물론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이후에 많은 문제로 안양시에서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가 개발원인자의 입장에 서서 안양시와 수많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협의할 때 개발자의 원인부담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개발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이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감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거기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적률 개정 청원이 돼 가지고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답변해 주실 최병규 조합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지역별로 용적률이 틀린 것은 의왕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아까 50% 이상으로 많이 잡혀 있고요. 특히 부천시는 안양시에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희가 왜 탄력적으로 안양시나 타 시에만 그런 비율에 대해서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안양시는 안양시 독자적인 시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지금 일반 저기는 저희와 같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50% 이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점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미 어느 지역보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자 지구단위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은 사유권 재산의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관점이고요. 또 부천시도 있지만 의정부시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용적률은 50% 이상으로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의회 시에서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거기 법에 취지에 맞게끔 접목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접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접목하는 그런 정도의 지역의 사정은 충분히 안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서울시만 기준해서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 주민으로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합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만 답변하시라고. 저희가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충분히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해서 넣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준식 그래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재건축의 2단지 3단지가 현재 추진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유가 지구단위에서 정확한 지침으로 조합에 내지 아니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조합에서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많은 행정착오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님이십니까?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이 지연된 사유하고 청원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원취지는 잠깐 우리 최병규 조합장께서 대신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 지연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 저희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 가져온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심의에서 건축승인 나는 안양시의 개략적으로 용적률을 보시면 호계2동의 대안아파트가 303%의 사업승인 났고요, 안양4동 화양아파트라고 있는데 274%, 박달2동의 삼신아파트가 325%, 한도아파트가 380%, 부흥아파트가 330%, 그 다음에 아까 삼성래미안 같은 데가 359.9% 그때 아마 360으로 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용적률 200% 낮추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준식 조합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합에다 자료 요구한 게 있죠? 그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준식 예.

권오쇠위원장

그것은 추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최병규 청원취지에 대해서.

권오쇠위원장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원인

청원인

최병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청원취지 요지가 왔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원인

청원인

최병규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재건축연합회 안양·군포지부장 겸 호계현대아파트조합장을 지낸 최병규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의원과 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타 시가 여러 가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서울을 안양시는 인구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관한 것을 200%를 처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200%만 해도 자기가 돈을 내고라도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안양은 200%면 거의 재건축을 포기할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는 교육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13평짜리 아파트가 우선 안양의 13평짜리 아파트에 비해서 약 300% 이상 비싸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재건축을 해서도 거의 90%가 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호계현대아파트나 이런 데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했지만 거의 안양시 재건축을 하면 60% 이상이 떠납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287% 때문에도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200%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민들이 이 안양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여건으로 해서 중도금을 몇 평에서 몇 평까지 가는 중도금을 낼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다른 데를 서울시하고 같은 조건으로 서울시는 200%면 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지만 안양시의 시민들은 200%는 거의 재건축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여건이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러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양시에서 살고싶어 하는 안양시민들이 용적률 250%라는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원에 관한 것은 이천우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모르지만 안양시에 살고싶어 하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될 수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시의원님들이나 시 관계자 분들께서 이 점만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에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재문위원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견서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 이하에서 280% 이하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는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 제정 당시 용도지역의 면적 중 일반주거지역의 비율, 인구밀도, 도시기반시설 및 타 시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쾌적한 도시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이후 과도한 용적률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완전하게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이후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양시의 인구, 토지이용, 학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하여 안양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