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6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6-23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십년만에 최고라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수방대책과 침수에 따른 복구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올해 장마가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오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수방계획을 점검하여 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했다가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주택과부터 건재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우기대비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해서 조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기대비 시설물 합동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5년 이상 경과 또는 옹벽설치된 아파트 7개소 47동과 신정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 1개소 15동에 대해서 건축사 및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합동점검을 실시, 건축물 전반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관리기구를 구성한 신월7동 길훈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반을 구성, 아파트 단지별 방문조사를 통해서 관리실태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등 그리고 안전관리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반사항, 그 다음에 회계처리실태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97년 5월 30일 14시에 개최한 제2차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및 처리내용으로는 목동 711의 6 외 3필지 면적 840㎡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가결되어 97년 6월 5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정1동 10단지 공용의 청사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또한 가결되어 6월 5일자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 10단지 북측 녹지시설을 도로로 변경하는 사항도 가결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목동 927번지 시설녹지를 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9단지, 10단지 북측 및 4단지 서측 녹지에 대해서는 6월 9일자 서울시에 녹지해제 요청토록 하였으며 목동 927번지 녹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변경을 위해서 검토한 후에 상세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 개정시행됩니다. 시행일자는 97년 5월 31일부터입니다. 그동안 불량주택 철거에 따른 수용대책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형질변경 허가는 앞으로는 않도록 변경되었으며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접한 지목이 대 이외의 토지중 임목본수도 51% 이상, 또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두 가지 전부 해당될 때에만 금지대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중에 한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금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목본수도 51% 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손상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지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지역 내 자동차 매매장은 대지조성 가능면적이 과거의 20%에서 50%로 확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능 면적조정은 주거용 건축의 목적이나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신청자의 구비요건으로 과거에는 토지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동의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기는 과거에는 2차까지만 연기가 가능했던 것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추가연기도 가능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업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96년 12월 9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카센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카센타 중 자동차관리법상 등록기준에 맞는 등록업소로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등록을 하고 사업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서 허용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면적은 70㎡ 이상,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점검 및 정비 검사용 기기, 기구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 20일 현재 등록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32건이 신청되어 8건을 처리하고 14건이 처리중에 있고 3건이 검토중에 있으며 취하된 것이 7건입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수는 대략 300여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정비업 미등록자는 98년 10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작업 범위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등록이 안 되면 오일의 보충 교환 및 세차 등 6개 항목만 정비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그동안 버스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환경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여론에 따라서 버스업체를 일제 점검해서 승객의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내 시내버스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버스내 청소상태, 운전자 소양교육 실시여부, 배차간격, 정비관리자 근무실태, 속도계 고장 및 소화기 비치여부, 정비작업 범위 초과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에서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시내버스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전산장비 교체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과태료 고지서, 독촉 고지서, 압류예고장 및 각종 대장을 출력해서 우리구에서 수령해서 일해 오던 것을 자체 시행하는 제도로 변경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교체해야 할 내용은 고지서 출력을 월2회에서 3회로 주전산기를 MV20000에서 IBMRS6000으로 전산기종 386기종을 586기종으로 단말기 4대를 6대로 그리고 프린터 두 대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기종은 5월 10일 여섯 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기종변경에 따른 운영 시연회를 6월 5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전산기 교체는 6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프린터기 설치는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가 자치구에서 일괄 시행됨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등 민원을 해소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용역수리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변경한 5개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만7,947㎡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5일자 도시계획 입안예정지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공고를 한 바 있고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목동오거리 생활권은 96년 11월 20일자, 그리고 신정생활권과 목동오거리 생활권은 96년 12월 4일 도시계획 변경된 바 있습니다. 5월 16일 도시설계 입찰공고를 한 결과 1개소는 입찰자자 모자라서 6월 16일날 재입찰공고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계약후 도시설계를 수립하고 수립된 도시설계안을 공람공고를 거쳐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서 확정공고를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사항입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중 3블럭, 4블럭, 13블럭, 18블럭, 19블럭 일부에 대해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허용용도중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용도 및 층수를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97년 5월 18일 도시설계안을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금 세부사항을 도면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변경이 될 경우에 일부 기매입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서울시에 일괄승인요청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해서 벽면지정선이나 공공조성을 건축한계선 또는 공개공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도 일괄해서 변경승인 요청해서 승인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달 업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궁금한 사항이 풀리도록 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장마를 대비해서 현장에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한 번 갈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수처리장같은 곳도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오늘은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의 해당과장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옹벽이 말이지요, 신안파크 옹벽하고 마이홈 옹벽하고 두 군데만 조사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관련된 시설물은, 옹벽은 두 개소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번을 못 가지고 왔어요. 지번을 못 가지고 왔는데 신정5동 대경연립 말이지요, 뒤쪽으로 옹벽이 약 7m, 약 8m 되는 옹벽이 굉장한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할텐데 저는 항상 걱정이 돼요.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그 옹벽을 한 번 보시고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안전한 합판을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기때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옹벽은 아니고 대경연립에 대한 옹벽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따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옹벽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건축과 소관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옹벽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만반의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부탁합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67회 임시회때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건설국 자료에는 일부 답변자료가 왔는데 도시정비국 소관도 꽤 있는데 답변이 이번 보고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임시회부터 지금 68회 사이도 좋고, 집단민원이 구청으로 1주일에 몇 건씩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 소관 집단민원이 있으면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근자에 집단민원이 어떠 어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민들이 얘기를 할 적에 많은 참고가 되고 또한 민원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는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구정홍보용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설치되고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부서는 공공부분은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부서에 5월 28일자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관련 부서에 종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1, 3동 노상주차장에 오토바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 수탁자인 관리인에게 주차장내에서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신정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것이 그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93-94년부터 쭉 추진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정식으로 서류상으로는 추진된 것만 해도 95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고 본청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제반 실무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된 사항인데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시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사항이 마지막 단계에서 부결 처리됨으로 해서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던 주민들 그리고 조합 임원, 조합 추진위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구청에 집단으로 와 가지고 의사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청에서 반려되도록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이 되었고 본인들도 자기들이 반려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헤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구청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본청에서 처리되도록 하는데 같이 협력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는 큰 민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0단지 주민들이 나산측에 민원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단지 민원은 그 층수부터 문제를 삼아서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작업을 방해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나산측에서 공사 방해를 한 그 대표랄까 방해한 분들을 고발을 했고 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일부 가압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애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서 주민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는 해결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표단에게 권한을 일임을 하고 일임된 그 사람들하고 나산측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이지 각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해서 주민 5명으로 해서 협상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방에서 양쪽 상견례를 했고 또 앞으로는 매주 만나서 협상을 하자 하는 얘기로 자기네들끼리 만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관리사무소에서 양 쪽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민원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민원은 많이 제기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큰 민원은 많이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 신트리 재개발 아파트 할 때에 자연 훼손관계로 많은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민원은 그 당시에 그 민원을 제기해서 산형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보존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형태로 저희가 본청에 요구를 했고 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쪽 부분은 공원이나 이런 녹지로 해서 그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안 되었겠지만 거의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은 특별히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신트리 택지개발지구내에 양천구 문화회관 자리가 용도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택지개발지구내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외의 공원용지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원용지내의 건축을 할 때에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다만 그 확보해 놓은 예산이 사업 연도가 지나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내력벽, 비내력벽 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내력벽은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비내력벽중에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시설을 변경을 하고 신고도 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문제니까 그 자료를 비내력벽중에서도 어떤 것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된다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을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재개발이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이것은 물론 상식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밑 하단의 조사내용에서 "관리실태"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또 "안전관리"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제반사항, 다음에 회계처리 실태 및 기타사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주민자체로 결성된 동 대표회의 즉 말하자면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막연하게 "관리실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규약" 이렇게 해 놓았어요. 또 안전관리는 집단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한다지만 회계 처리실태 및 기타 사항으로 해 놓았는데 이 주민회의가 하는 일에 우리 구청에서 회계처리의 감사권을 발동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실태의 점검내용중에서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과 그 다음에 회계처리실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대한 적정 부과문제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관리비 적정부과 문제는 동 대표회의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구청에서 볼 때에 과다다, 과소다 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동 대표회의는 어떤 것을 하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동 대표는 입주자 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 대표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리사무소 운영과 이런 복합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관리비 부과 내지는 사용방법 또는 운영문제, 재정문제 모든 것을 감독하고 감사하는 어떻게 말하자면 좁은 의미에서 하나의 의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 단지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어서 경비들 인건비를 많이 주자 단지별로 다 똑같지 않거든요. 하나의 내부시설 문제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감시하고 터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하여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1회 행정지도를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거 실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되는 결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승인을 얻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바로 집행이 되지만 그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적정하게 의결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나를 실태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일제조사 3페이지에 신안아파트 350-2호 11개 동,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옹별에 대해서, 그 옹벽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12.7m입니다.

김재천위원

길이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길이는 100여m입니다.

김재천위원

몇 도 각도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저희가 이 신안아파트 옹벽관계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에 누차 정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이상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옹벽의 높이가 12.7m가 되다 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밀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점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번 주에 들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가 협의해서 거기에 장기 수선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사예탁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제가 95년부터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민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정밀 진단은 안했지만 육안 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건축사하고 합동으로 육안 점검을 했습니다만 별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기 누차 양재호 청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았지만 육안 점검을 해 보아야 소용이 있습니까? 양천구청에 옹벽 안전 특수점검 기구가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기구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요원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점검을 받아야지 육안 점검만 우기철이라고 한 번 받고 큰 이상이 없으니까 안 넘어지니까 내년에 또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을 받더라도 12m, 100m 정도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터집니다. 양재호 청장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가셨는데 그 당시에 무슨 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듯이 기술요원을 신안아파트 주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요원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안 될까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이것이 사설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요예산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비적인 측면에서 정밀진단을 요구를 못했는데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적립되어 있는 공사예탁금을 가지고 정밀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신안에서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 대로 육안으로 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이 있을 시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메모를 하셔서 제가 이 안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요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구 예산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면 다소 얼마라도 협조가 되는 한 정밀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기대비 시설물에 대한 합동 안전실시를 15년 이상 경과된 옹벽 및 아파트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또 터파기를 한 현 공사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어떤 준비나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4개의 공사장이 있습니다. 24개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임시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보고된 이후에, 조금 전에 전문기술요원이 없어서 그냥 과장님과 몇몇 사람이 육안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15년전 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우기대비철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있는 것이 발생된 곳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현재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얘기를 하실 때 과장님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월2동에 있는 삼도재건축에 어제도 반상회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육안으로 보면 분명히 표시가 나 있단 말이에요.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 있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보면 더 위험성을 느낄 그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다라는게 얘기가 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삼도재건축 현장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하나의 집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되었지만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위험이라는 것은,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현재 우측별, 삼도재건축과 광명연립 사이에 외벽쪽에는 빨간타일이 싸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분들이 장롱을 다 치워놓고 있어요. 치워놓고 있는데 1층은 조금 덜해요. 2층, 3층, 옥탑같은 데 가 보면 벽과 벽이 금이 가 가지고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눈으로도 표시가 나고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벽지를 다 뜯고 번호를 다 매겨놓고 해 놨어요. 육안으로도 분명 보여요. 그런데 그 옹벽이 비가 오면 샐 수도 있고 또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위험에 도달까지 올 수가 있는 지금 현장실정이에요. 그 틈바구니가 벌어진 것을 보면 벽과 Т遠 곳이 이 정도 벌어졌어요, 5cm 이상. 이런 현상이 육안으로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 더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다음에 가서 다른 동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같은 데는 스포렉스 현장과 삼도재건축에 보면 이렇게 위험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시공하는 업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달라, 아니면 안전하게 해 달라 라는 부탁을 해도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이 업자로서 큰소리를 칩니다.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줘서 그런 것인지, "당신들은 법 대로 하시오" 그러면 법대로 집을 짓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그 집을 지음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쪽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금 공사장 주변에 대한 인근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크고 작은 피해사항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구조안전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붕괴위험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에 대한 다소의 피해는 있지만 붕괴 정도의 예상피해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시공사로부터 위험 정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스포렉스 현장 옆에는 옛날 신월2동 동사무소 청사가 있었습니다. 95년도 당시에 1.6도 가까이 기울어졌다는 안전진단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삼도재건축같은 것도 오늘내일이면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가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그러겠지만 그 주변에 생활을 하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지옥같은 한달을 어떻게 지내야 될 지, 그 주민의 불안감을 과장님은 어떻게 대변하시겠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하여간 우기대비해서 최소한도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지반에 대한 침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 계측기가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침하의 위험이 있다 해서 사전에 계측기를 달아놓고 현재까지 체크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침하가 될 대로 다되고 난 뒤에 계측기를 달아놓은 상태에요. 그제서야 겁이 나서 마당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느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계측기가 달려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성실한 감시감독, 또 무사안일적인 공사현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장마철에 그 분들한테 어떤 안정감이 가게끔 빠른 시일내에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사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혹시나 만반의 대비책을, 만약에 무너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안전하게 인명피해가 없게끔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이 연간 10일 정도로 한다라는 예산도 잡혀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 그것은 직원에 대한 여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여비가 10일 정도 잡혀 있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소멸된 건축물이 살아있다라고 되는데 실제 신문과 사실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아는 범위내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소멸된 보고는 몇 건인데 현존은 몇 개가 있고 소멸존치는 몇 개가 있고, 하는 것을 아는 대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자료가 없는데 신문에 나왔어요? 자료가 없는데 신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는 얘기가 신문에는 나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어느 신문에

남대우위원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처음 저는

남대우위원

그 중에 소멸 존치되어 있는 중에 살아 있는 동이 신월4동이 제일 많다라는 것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문제가 신문에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이상한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백동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업무보고를 좀 늦게 와서 자세히 못 받았는데요, 구도시계획위원회 결과처리라고 했는데요, 구청장 외 8인은 누구누구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은 지금 현재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수, 그런 분들로 열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열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 가지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결정 가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등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원고등학교이고 이쪽이 통합병원이 되겠습니다. 목3동 지역인데요, 여기에 무궁화연립주택 재건축하는 현장 주변입니다. 여기에 840헤베가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노외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전에는 뭐했던 땅입니까?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작년에 저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이번에 잔금을 치르는 그런 단계에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감정가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부분이 다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철거를 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그 수요를 봐서 주차타워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계속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선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주차장 결정한 다음에 하는 시기와 병행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정지작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수요를 봐가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주차타워를 건립을 한다면 무료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건립하고 나서는 유료화해서 하는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이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수탁자는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현재 신정4동에 TIP사업을 하고난 뒤의 문제점, 그리고 신월2, 4동에 TIP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가,
동현

백동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습니까?

남대우위원

예.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면 좀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약도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약도를 지금,
춘석

김춘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를 어떤 교통, 주차밀집 지역이랄까 아주 주차가 복잡한데 이런 데를 관리하고 또 주차장같은 것을 선을 그려서 직접 관리를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이렇게 하는 데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주차 수요지역에 현황을 확인을 해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면을 저희가 그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남선수로인가, 우리 복개천이요, 1동하고 3동 사이에. 거기 지금 민자유치해서 개인한테 관리를 맡겼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릴께요. 그것이 개인한테 1년에 1억5천몇백에 그것이 보증금이 다 삭제가 되어 버리드만.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으로.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민간한테 해서 1년에 1억5천얼마씩이 예산이 증가되는데 바로 다른 데는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료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 장소가 목동개발을 하면서 자투리땅입니다. 그것이 용도는 뭐로 되어 있냐면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요. 녹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했는지 우리구에서 해 줬는지는 몰라도 인도보도를 쫙 깔아줬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어느날 보면 거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파헤쳐져 버리고 인도 보도를 깔아버렸더라고. 그리고는 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무료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검토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일단은 차도폭이, 보도폭을 제외한 차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약 8m 미만 정도 되는 차도폭인데 이를테면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유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뭐라고요, 의문시한다고? 잘봐요. 거기가 몇m 정도 되고 평수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차도가 약 8m 미만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8m? 폭이 8m라는 얘기예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폭이.
춘석

김춘석위원

폭이 8m 되고 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길이는 확실히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차량으로 대더라도 약100여대를 댈 수 있는 땅입니다. 땅으로 말하면 지금 한 500평이 넘어요. 이런 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지금 100여대 댈 수 있는 데는 1억5,000씩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치해 두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도로교통상으로 왕복차선일 경우에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을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시설녹지 지역에 무단으로 훼손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지금 서울시 정책이 시설녹지나 일반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추세이고 지금 감소시키는 정책은 아주 특별한 도로라든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소시켜 주지를 않고 있고 만약 그 시설녹지나 공원을 축소시킨다고 하면 그만한 이상의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했을 때 변경을 해 주는 추세로 지금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9, 10단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과거에 목동택지개발을 하면서 잔여지 부분을 전부 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놨습니다. 다른 어떤 용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시설녹지로 결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제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각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디다가 집단적으로 녹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용지 확보가 전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체용지를 사유지를 시설녹지나 이런 것으로 묶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예상돼서 그 대체용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형태에서 그것이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관리문제는 사실상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서 바로 인접한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용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시설녹지에 주차를 했다고 그래서 주차장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두 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었고 이제 우리한테 관리 이관이 되었지요. 그런데 1년이 넘어서 2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내가 이런 비교를 했어요. 국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고 그것은 건설국의 공원녹지과쪽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지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아닙닌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을 관리를 누가 했던지 나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복개천을 우리구 예산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만들어서 주차선을 그어서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밑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분명히 쓰고 있다 말입니다. 용도가 만약 녹지로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아요. 주차장으로 쓴 지가 10여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쓰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를 묻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든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개천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으로 구획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원 자체는 공원으로만 녹지는 녹지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주차장화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을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쓴 지가 10년이 되었다니까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래의 목적 대로 녹지로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사실은 건물앞에 조그만 땅은 공원녹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땅도 있어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실하고 법률적인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를 풀어 주기 시작하면 녹지 면적이 축소되니까 이런 녹지 면적을 축소하는 정책은 앞으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준다면 다른 부분의 녹지를 그 이상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풀어 주겠다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국장님, 어떤 어떤 부서를 따지기 전에 국장님은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용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대책을 내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등록의 밑에 등록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 카센타가 300개가 있는데 신청건수가 32군데에서 하고 신청취하가 7군데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신청취하를 했으며 또「부분정비업 미 등록자는 98년 10월 30일까지 종전의 작업범위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비업 제외사항인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등 6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함」6개 항목이 무엇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일을 교환한다고 세차장가고 그러는데 카센터에서 오일교환할 수 있나?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취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기능사보 정도 있다든가 또 면적이 측면에 있어 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부품창고, 검사장, 작업장 이런 것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정도 없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취하해서 다시 구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10월 30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6개 항목입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이라고 제가 법 조문을 안가지고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합니다만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엔진 오일 가는 것 밧데리 가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카센타에서 오일 보충같은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세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차장에 환경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1대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세차장에 가서 오물을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카센터에서 오일교환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보충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청 취하 일곱 군데는 무엇 때문에 취하르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등록기준을 미리 서류면에서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미달되는 것들을 취하를 하고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내리고 만약에 그 쪽에서 주장할 경우에는 직접 육안 확인을 하면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인력측면에서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기능사보가 하나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300여개의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가 가능한 업소가 있을 것이고 또 정비하지 못할 카센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카센터라고 하면 어느 카센터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98년 10월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98년 이후에는 6개 종목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좀 빠른 시일내로 해야지만 그 업소가 더 시정을 합니다.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양천구는 정비업소가 1급은 없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2급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정5동에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2개 업소 내지 3개 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차가 우리 양천구내에 10만대가 넘는데 정비할 때에 그런 금액이 딴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권장 사업으로 해서 2개 업소 정도 3개 업소 정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관련된 사항이나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면적이 최소 70㎡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인데 가게를 지을 때에 보면 10평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70㎡라고 하면 20평이 넘는데 그러면 두 칸을 해도 이 허가 평수에 기준 미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부동액회수 재생기라는 것은 이것은 꼭 건물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 면적에서 0.5㎡정도 부족한 것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허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실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규정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치사에 70㎡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300여개 카센터중에서 50%도 안 되게 등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물론 각구가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럴 때에도 구청장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 이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도 하고 문서로도 합니다만 이것이 25개 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시행규칙만 개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좀 저희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허가면적에서 0.5㎡정도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건출물관리대장상 70㎡로 기준을 잡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사용면적을 잡느냐, 허가 기준도 있겠지요? 실제로 보면 뒤쪽까지 쓰는 것을 보면 70㎡ 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70㎡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70㎡속에는 사무실이나 검사장이나 부품창고같은 것은 반드시 옥내 건물면적속에 있습니다만 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은 옥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70㎡는 아니다. 다만 옥외면적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건물들이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미관지구내 3m를 셋트 백해 가지고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작업장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다만 후면에 어떤 작업 공간이 있다 그런 부분은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신청접수가 32건인데 등록처리는 8건이고 나머지는 기타등등에 있는 것은 혹시 어떤 애로사항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예기간이 98년 10월까지니까 상당기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 마감일 거의 가서 이것이 많이 제출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대우위원

우선 세차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가를 내 주실 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천구내에 자전거 이용도로가 잘 되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대상을 받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처리된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현재 자전거 주차장은 460대 정도를 5개 구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역 주변에는 신정역만 제외하고는 역에는 다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때에는 입구나 출구 정도 관공서 주위에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전거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역 주위에,

남대우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5개년 계획안에 보면 모든 것은 계획을 세웠다면 그 연도수는 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이후로 신정네거리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96년도까지입니다. 예산도 다 있는데 그리고 이외에도 안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정네거리 부근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도폭도 4m정도 되면 거기에 노점상이라든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6m 이상의 보도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정1동사무소 주위에 넓은 부지에 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보고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인들의 불편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5개년 계획에는 신정네거리역이 96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 과장의 얘기란 말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5개년 계획에 나온 사항들이 역 주위가 아니고 신정1동 사무소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가 자꾸 이렇게 뒤바뀌는데 역 주변에 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다 이러는데 동사무소하고 역하고는, 역 출구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신월동이나 신정4동, 신정5동에 있는 사람이 복개천 밑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을 합니까? 아직도 그런 보관소도 없고 예산도 그대로 96년도까지 다 쓰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현재에 와서도 쓰지도 않고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업무보고에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내 놓은 자료도 답변을 못하고 이렇게 임기웅변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남대우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보세요. 양천구 자전거 이용시설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서 있지요, 계획서를 보시면 신정네거리역에는 96년도까지 260만원을 들여서 하기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당성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자료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TIP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정4동에 지금 TIP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난 뒤의 어떤 문제점과 신월2, 4동의 추진사항을 한 번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신정4동 TIP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이유는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TIP사업의 문제된 점, 신정4동에, 그리고 신월2동과 신월4동에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얘기해 달라 하니까 상당히 불쾌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민원사항이나 다른 기타사항은 없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 상당히 본위원이 섭섭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사를 하든 안하든 현재까지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추진된 사항을 이야기해 달라는데 그렇게도 일이 없었는지 업무파악을 못하셨는지 답변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둘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5개년 계획이라는 팜프렛이 어떻게 본위원에게 접수가 돼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 보기로서는 신정네거리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역 네거리입니다. 네거리인데 현재 보관소가 신정1동 사무소 옆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신정사거리가 아닙니다. 사거리 모르고 동사무소도 모릅니까? 이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자전거 보관소를 한꺼번에 30대, 40대 대는 보관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환기통 옆에다 한 다섯 대 내지 열 대 댈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쓰다가 이용인구가 많으면 그 주변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전주민이 아니면 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라는 답변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전혀 없다, 무조건 없다, 가 보니까 도로 불편만 있더라,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신정네거리역을 모르고 신정1동 동사무소를 모르는 본위원은 아닙니다. 장소가 판이하게 다른 장소예요. 그런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시는 과장님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반박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불편하지 않고 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잔가 보관소를 설치하자 그런 의미로 물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TIP사업에 대한 문제점,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실치가 못해서 남대우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의문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서면으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대신 신정네거리역 주변의 교통상황, 그 보행 통행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면 남대우 위원님과 저와 함께 한 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신정4동의 TIP사업,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이유가 교통시설계장이 직접 자전거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문하신 남대우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시길래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면 지금 현재 신정4동 TIP사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고 경찰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서울지방경찰청, 그 심의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면표시 문제와 동선체계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곧바로 신정4동 TIP사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동안에 노면표시가 먼저 되는 바람에 일방통행 노면표시, 그로 인해서 상당히 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도단속이 옳다고 보는 그런 시민의 측면이 있고 또 너무 빠르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 동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사실 반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신월2, 4동 TIP사업을 할 때 저희가 반영키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변경중에 있고 신월2, 4동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서 최대한도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부분정비업 등록이 자동차 정비업 1급, 2급 하는 것하고 어떤 종류, 3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급수로 친다면 부분정비업이 3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3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하나씩 배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건축에서는 통상 몇㎡다 하게 되면 도면에 있는 소위 벽체의 센타라고 합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면적기준해 가지고 과세기준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통상 허가를 맡을 때 보게 되면 내벽을 기준해 가지고 실제 평수가 얼마다라고 규정을 고집하는 과들이 꽤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실 적에 공무원들이 몇㎡다 하게 되면 도면에 있는 건축대장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확대해석해서 실제 내면 면적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영업허가 부서에서 과거에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세를 할 때는 외곽으로 재고 영업허가를 할 때는 내부로 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엄연히 건축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타법에서 이 부분은 실용면적 대 내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산정기준에 따라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편화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몰라서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래된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TIP 때문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 111번 종점앞에 전에는 U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U턴이 없어지고 화살표 방향만,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월동에서 시내방향으로 나오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올라가려면 그 111번 종점앞에서 U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진명여고 앞에까지 내려와서 U턴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좌회전을 해서 111번 종점안에 공터가 있으니까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저 위에서 단속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좌회전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운전습관상 좌회전을 해 가지고 U턴해서 올라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잡아요. 제가 몇 번 항의를 하고 경찰서까지 가고 그랬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좌회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아예 111번 종점으로부터 50m정도 위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거기서 U턴해 가지고 오는 차를 전부 다 적발해요. 하루에 100여대 이상이 거기서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자의 살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U턴을 없앰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계속 벌금을 물게끔 만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오늘 아침에 본위원도 거기서 U턴해 가지고 오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있던 것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없애 가지고 심의가 이번주가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 3, 4개월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이후에 교통위반으로 스티카를 발부받은 사람이 엄청난 숫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아무리 안 돼도 50명 정도씩 3개월 이상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뺏기는 과태료인데, 행정 하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올려져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U턴 허용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김종화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너무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또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조정협의회를 금년도에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 5일날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마을버스는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관련된 사항을 한 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때에 관련되었던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당시 안건이 일단 중부운수에서 세 가지 안건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해야되는데 저번 임시회의때에 한 번 저희가 보여 드리고 했는데 구두로 설명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당시 의원이 어떠어떠하게 시정해 달라고 안을 냈던 것이 운수회사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마을버스 노선으로 이규섭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그때 당시 결말이 안난 상태에서 그냥 간 것으로 아는데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동신아파트앞 회차문제는 심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것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이후에도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노서조정을 한다는 것이 구청 자체의 행정력을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운수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못한다고 하면 운수회사가 구청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느끼게에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행정력 차원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그것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이를테면 질의하신 요지가 동신아파트 회차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해결할 때마다 반대 민원도 예상을 해야되고 저희가 그러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비교 평가를 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 사안에 있어서 이미 여론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에 올해 노선을 바꾸어 본 것이 있습니까? 올해에,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선조정협의회의 사항으로서 이를테면 갑을운수가 오목교역을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중부운수라든가 목동운수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한 건이 되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전에 의원들이 노선버스 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버스가 의원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했어도 반영된 것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노선 및 마을버스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5호선이 언제 개통이 되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된 것으로 압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되었는데 올해 2월달에 한 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덜 수렴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더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노선을 바꾸어 주고 노선을 곧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는 작업을 해야지 그런 작업이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가 한 말씀 할께요. 저희 지역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영안실을 왔다갔다 하면 택시비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가 셔틀버스 얘기도 해 보고 했지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동쪽에서 그 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해 달라는 의원이 본위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 의원들이 요구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유만 대요.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또 운수회사가 말을 안듣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 가지고 성취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아까 운수회사를 제지할 수 있는 것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젊으신 과장님이 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이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교통 소통 및 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다고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교통 개선사업 위험지역 개선사업이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이 700만원짜리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한가지, 도로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우리가 신설도 하고 파손 정비도 하고 문안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그럼 파손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원인 규명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시설하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표지판도 우리 돈으로 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따로 또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 안내 표지판도 훼손시켰으면 우리 예산으로 자꾸 고칠 것이 아니라 파손시킨 사람으로부터 변상조치를 해서 우리 돈이 나갔으니까, 아웃 푸트가 있으면 인 푸트가 있어야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서에 보아도 세입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챙겨 보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은 서면 답변한다고 하신 부분을 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답변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어요.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안 되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원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정을 넣어 보았는데, 신호등 말고 점멸등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것마저도 경찰청에서 한다 말이지요, 왜 그런 하면 신정5동 중간길이 있어요. 경인고속도로에서 오면서 오전에 차가 밀리니까 전부 5동 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차가 고속으로 안 옵니다. 그 이후에 올때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오는 속도로 고속으로 차가 달려서 이틀에 한 번씩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점멸등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안 협의해 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버스문제가 조사특위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 운수업체 5개 업체가 노선을 지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버스 노선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 운수업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청장님 권한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많이 비어 있는 곳은 운행하는 업자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문제보다 우선 시내버스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 노선 개편과 맞추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마을버스의 목적 자체가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안 되는 곳에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노선을 보완해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 줄 때에 기·종점이나 노선을 정해서 해야만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에 가면 항시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어서 거기에 가서 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노선 자체는 고정화되어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구 나름대로 지금 보완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체계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 노선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선체계의 변한 여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이용 여건은 많으면서 주민수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마을버스 투입을 안하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정업자를 집어 넣는다고 그래서 넣어지는 형태는 아니고 구 직영으로 하는 방안까지를 노선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부분도 검토 대상에 넣고 일단 노선 체계나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노선문제를 지금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버스 노선의 확정 문제가 뒤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주민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구 재정여건상 어디까지 투입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은 서울시내노선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양천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월3동에서부터 목3동까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준이나 허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선 문제는 제가 구정자문위원을 할 때에 사실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 물론 허가는 시에서 나왔겠지요, 권장사업으로 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 사실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것을 마다했습니다. 중부운수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운영해라 하니까 절대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버스를 좀 증설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연계 수송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변질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에 마을버스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반버스와의 마찰이라든지 또 일반버스가 들어가는데 마을버스를 같이 겹쳐서 넣어 주어야 하느냐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순환버스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 순환버스가 들어갔을 때의 마을버스 노선 계획하고 그것이 안 들어 갔을 때의 계획하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미확정이 되다 보니 하위 계획에서 먼저 해 놓았다고 금방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만 2시까지 우리가 위원회실의 자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를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지도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