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0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03

이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채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을 조정편성하고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을 위한 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5건에 63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1,000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2건에 53억 5,700만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건에 10억 1,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2건에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4건에 2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사업회계는 2건에 3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동대항체육대회행사비를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에 의하여 83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만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17억 4,0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추경예산을 유발하였고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유도한 사례로 세입부서에서는 차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에는 최대한 근접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계상은 최소화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전계획 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003년도에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와 석수1동 호암초교진입도로개설공사 등은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4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운동장 마사토포설공사 등 4건으로 3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주차난해소를 위한 학교시설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화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립 예산으로 3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차장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 소유 토지가 아닌 장소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기부체납 등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확보와 집행에 있어 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68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6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장

이재문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방금 이재문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의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동 자체 체육대회는 우리 시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후에 철저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점 개선방안에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 예산은 그냥 6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을 삭제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난 4월 28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진행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