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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3-05-06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보사환경위원장이규용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09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및 융자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제1조(목적)에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융자대상)에서는 관련용어 정비 및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으로 조정하였고 제4조(융자금액 등)에서는 일반융자금에 대하여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1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토록 명시하였고 학자금융자로 제3조의 융자대상에 맞게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시켰으며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연체이자율 또한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또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제12조 (감면조치)에서는 감면조치대상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를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액 균등분할상환기간을 3년 거치 4년에서 1년 거치 6년으로 변경한 사항은 융자금 대부분이 영세상행위를 위한 융자보다는 전세자금으로서 이윤창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없어 거치기간이 끝날 경우 상환기간이 짧아 융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많으므로 거치기간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임으로서 상환부담률을 적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하향조정은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융자금 분할상환기간을 변경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등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2000. 1. 12 법률 제615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법률에 맞추어 '안양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로 하고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안양시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과 안양시에서 설치한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책무)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시책수립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설치기준으로 도 조례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납골시설 및 묘지를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분묘설치기간)에서는 금번 전문개정하게 된 핵심내용인 분묘설치기간을 최초 설치시 15년으로 하고 우리 시의 현실성을 감안,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간인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신고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에서는 현재 우리 시 당면사항인 공설장사시설이 전무하여 추후에 공설장사시설 건립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사용자의 범위)에서는 안양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망자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었고 안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등과 무연고자, 행여사망자등에 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안 제16조(위탁운영)에서는 추후 장사시설을 설치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8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에서는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권과 신고권 등에 관한 사항을 최초 사용허가자나 신고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고자가 승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기타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원상복구 및 변상)에서는 장사시설 내의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전체적으로 볼 때 장사시설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화장납골장려정책 등의 추진으로 화장률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분묘의 설치기간을 최초 설치시 15년으로 하고 우리 시의 현실성을 감안,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간인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신고토록 한 사항과 사망 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부족한 장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모색한 점 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에 비하여 장묘문화개선에 커다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웅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김웅준위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09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5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안양6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안양시곰두리종합복지관'으로 하는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일부 단체에서 반대의 여론이 있을 뿐 아니라 '곰두리'는 '88년 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로 올림픽 이후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단체 및 모임에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후 집행부 및 관련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써 기존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안양6동에 신설되는 종합복지관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이용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나 본 조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와 '별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이 혼돈이나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양시의 지역사회 재활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만안구 안양동 477의 1번지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곰두리주간보호시설'로 하고 신설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명칭은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명칭과 위치를 부여코자하는 사안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종합복지관시설 내에 있으므로 종합복지관의 명칭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또한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관악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하고 안양6동에 신설되는 시설에는 '안양시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입소자격)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입소자격을 제한하는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입소토록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이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 적응훈련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실비징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현행법에 맞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한 내용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을 '수급장애인'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을 '수급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이 혼돈이나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웅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09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본 안건인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6건에 추정가액이 63억 8,000만원으로써 그 중에 토지가 3필지 1,582평방미터에 40억 900만원이며 건물은 4개 동 3,042평방미터에 59억 7,0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권역별주차장과 시내버스 차고지내 관리동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으로써 총 4건에 추정가액이 26억 4,000만원으로 그 중에 토지가 11필지 1,926평방미터에 13억 7,000만원이고 건물은 3개 동 2,200평방미터에 1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6건에 대하여 차례로 단위사업별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 경로당설치변경의 건은 안양2동 823-7번지의 25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안양2동 경로당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조의 연면적 132평방미터에 지상2층 건물을 2억 4,000만원에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양2동 823번지 주변 10개 통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3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에게 편안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산1동 경로당건립의 건은 비산1동 500-1번지 어린이놀이터에 연면적 132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물을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 5월에 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입니다. 비산1동 500번지 주변 3개 통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9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에게 편안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주위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도서관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안동 896-5번지의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1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범계동 1,054-3번지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후 범계동 1,054-2, 3번지 내에 지하2층, 지상3층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2억 6,000만원으로 국비 6억, 도비 16억, 그리고 시비가 20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2003년 5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도서관건립의 건은 성인 중심의 시립도서관 건립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적 능력과 상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안양시 지역의 균형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관양동 청동기유적이전복원의 건은 관양1동 산15번지 일원에 청동기주거지에 유구가 발견된 지점에 상수도관로가 통과하고 있어 주변지역 약 377평을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유구를 이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전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양시청소년상담실건립의 건은 안양5동 627번지 냉천놀이터 지역에 기존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청소년상담실을 허물고 새롭게 연면적 280평에 지상4층의 규모로 안양시청소년상담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재건립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양9동 도로가각정리사유지매입의 건은 안양9동 18통 주변지역 도로가 V자형으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사유지를 2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 낙원마을지하주차장건립의 건은 안양유원지 내 낙원마을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63평의 면적에 지하1층 36면의 주차면수를 9억 3,000만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관악역완충녹지주차장건립의 건은 관악역 상행구간 주변지역에 대아아파트와 삼신아파트가 신축되어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석수1동 111번지 주변지역 362평에 46면의 주차면수를 7억 4,000만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1면당 건설단가가 1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완충녹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계1동권역별주차장대상지변경의 건은 당초 호계1동 997번지에 2층 3단의 철골조립식으로 60면의 주차면수를 17억 9,000만원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호계1동 994번지 주변 221평에 28면의 주차면수를 12억 5,000만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에 신중치 못한 경우로써 향후에는 토지주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나 매입확인승낙서 등의 징구를 선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차고지내관리동신축계획의 건은 석수2동 시유지 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국비 4억 4,000만원과 시비 9억 1,000만원 등 총 1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새롭게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지상2층의 관리동을 1억 4,000만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특혜시비와 연현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비산1동 경로당 건립과 범계동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리고 안양5동 청소년상담실건립의 건을 삭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안양2동낙원마을지하주차장건립의건을 삭제하고 삭제 외 그 밖의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 이천우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 요지를 듣고 또 안건으로써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차례에 의해서, 본 의원이 재직기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시행에 대한의결을 받기 전에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또 현재 심사보고요지에 본회의장에서 심사통과가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바로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많은 의원님들끼리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으로서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허가가 안건으로 의회 상임위 내지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을 때 다음 회기때 예산을 세출안 예산을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부시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현

권두현부시장

이따 끝나고.

최경태의장

아니죠. 끝나고는 안 되고 그러면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시간 드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 질의에 대해서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두현

권두현부시장

조용덕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안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예산회계법」이나「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후에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서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신상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요.)
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이 내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요청을 강력하게 했던 부분이고 또 이런 일상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다고 하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영환의원님께서 총무경제 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또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매번 대두되는 얘기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 예산안과 같이 편성하지 말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노상 그렇게 한다고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조용덕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다시 위원회나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다시 이런 재발이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제10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개회씩 때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회 중에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권한이 예산의 집행 또 정책결정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와 60만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리에 오늘 109회(임시회) 폐회식 중에도 참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한 심사보고를 여기서 오실 때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두 시면 유치원 애들 하교를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부리나케 뛰어왔는데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치제 정착을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하고 지방권력을 대표하는 양대산맥이라고들 이렇게들 부릅니다. 자치단체가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내고 지방권력의 균형을 적절하게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시회는 부시장이 참석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본 의원이 109회(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그와 같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폐회식에는 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폐회식에 참석 안 했습니다. 109회(임시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 수 십억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와 또 청원이 있고, 종별세분화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석 않고 부시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따가 심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채호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5월 2일과 5월 3일 이틀동안「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보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을 조정편성하고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을 위한 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5건은 63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1,0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2건에 53억 5,700만원을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건에 10억 1,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두 건에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네 건에 2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두 건에 3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에 의하여 83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만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17억 4,0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추경예산을 유발하였고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유도한 사례로 세입부서에서는 차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시에는 최대한 근접의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계상은 최소화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는 사전 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운영해야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003년도에 실시하는 각종사업의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써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와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교육기관보조금은 49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학교운동장 마사토 포설공사 등 4건으로 3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내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보다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화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으로 3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 소유토지가 아닌 장소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기부채납 등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확보와 집행에 있어 보다더 내실 있는 기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6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임채호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2003년 4월 8일 이천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접수되어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청원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의견서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안양시도시계획조례」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이하에서 280% 이하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1항의 규정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2종은 일반주지역은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이상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이나 요구하는 내용이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안양시도시계획조례」는 2001년 1월 11일 제정된 조례로 제정 당시 용도지역의 면적중 일반주거지역의 비율, 인구밀도, 도시기반시설 및 타 시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쾌적한 도시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이후 과도한 용적률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이후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인구, 토지 이용, 학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하여 안양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청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