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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68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06-24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뢰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재무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자사랑운동 추진 계획입니다. 공용 물품을 소홀히 관리하는 풍토를 바로 잡고 낭비 요소의 제거를 위하여 공직사회에서 공용 물품을 개인 물건 사용하듯이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추진하고자 물자사랑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내구연한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하기, 불요 불급품의 신규 취득 지양, 공용물자 아껴쓰기 및 사적사용안하기 등 4대 기본 실천목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6 회계년도 결산검사수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6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코자 97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구의회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수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히에 결산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체납세 중점 정리 기간 징수 추진계획입니다. 세입 규모의 증가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97년 세입 목표달성과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7년 4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9억9,400만원으로 이 중 구세가 20억2,800만원 시세가 169억6,600만원이며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는 과년도분이 총 31억300만원으로 구세가 4억5,900만원 시세가 26억4,400만원이며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6.4%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에 1%를 더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정기분 재산세 및 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원의 주요 세목인 97년 정기분 재산세와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고지됨에 따라 납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청, 동사무소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하여 민원 응대에,

최정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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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이 폭주되어 부과과 직원은 토요 근무를 반납, 특별근무를 하는등 민원의 불편 해소와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업소세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의 자진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과세자료 정비 및 과세 누락과 착오과세 방지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조사하고 납세를 안내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대장 일제 등기 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시행 이전의 토지 이동시 토지 표시 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 후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6월 현재 정리 실적은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2만3,791필지로 합동조사반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 6월 현재 추진실적은 개별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조사 및 지가 검증, 지가 열람, 의견 제출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97년 6월 30일까지 지가 결정 공고하고 결정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부한 97년 인쇄물 구매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총무재무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중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인쇄물 구매 업무보고는 어제 김재실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십사 해서 급하게 자료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인쇄물을 보면 "95년도 말에서 96년 초에 구매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느냐"는 김재실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인쇄물 구매는 별지 뒷장에 보시면 5종을 단가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물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전년도 이전까지는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선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인쇄물 단가계약현황에 보시면 경인쇄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가 대비해서 87.5% 그 다음 사무용 서식은 비고란에 보시면 전년도 단가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 소식인쇄도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조달단가의 87%정도, 그 다음 창봉투는 전년도 단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를 대비해서는 65%입니다. 다음 O.C.R.도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조달가의 약 89%정도 이렇게 단가계약이 되고 기타의 인쇄물은 저희들이 산출가격의 약 88%에서 92% 정도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달단가의 50%정도로 하향을 시키고 발주 부서인 주관과에서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과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이 됐죠? 경인쇄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 서식 인쇄, 양천구소식 인쇄, 창봉투 이것은 단가계약이 됐다는 얘기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1년동안은 이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원들에게 단가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한해서는 단가계약 금액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경인쇄의 경우에 97년 4월 8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것하고 이 이후하고, 이전, 그러니까 95년도 말에서 96년도 초에 걸쳐서 구매발주 특위가 열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특위가 가동한 다음부터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 견적서를 봤었고 발주했었던 것도 봤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특위에 임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97년 4월 8일날 이렇게 단가계약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96년도 했던 발주 가격과 올해 97년 4월 8일 이후에 가격대비가 어떤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또는 같은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물품제조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량이 많은 것은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지금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가계약을 했다면서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단가계약을 할 적에 공개경쟁으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전체를, 모든 인쇄물을 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경인쇄 따로 사무용, 다섯 가지 유형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글쎄 알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두 가지는 수의 계약으로 하고요, 세 가지 양이 많은 것은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본위원이 경인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인쇄를 단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경인쇄는 다 그 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발주단가가 작년도 금액보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께서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금년도 단가가 작년도 단가보다 높다는 얘기지요.

김재실위원

높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왜 높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작년도에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낮게 할 수록 업자 선택을 낮은 업체를 선정을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제조도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업체에다 발주는 주면 됐는데 공무원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데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새한문화인쇄를 결정을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같은 경우에 설계금액의 90%정도를 대충 예가로 봅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의 90%이상 중에서 가장 낮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가격에 예정가격의 90%이상이 되어야만이 낙찰자로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훨씬 상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 예정가격은 비밀로 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공개경쟁을 할 적에는 10개를 공개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길게 얘기하려면 한이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부탁합니다. 기초산출자료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작년도 것, 96년도 10월, 11월 두 달에 발주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 1997년 4월 8일 이후에 발주했던 것, 그에 대한 기초산출 자료를 다 갖다주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부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부과할 때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부과세를 주민세 부과세 말입니다, 고지서 발부하지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발부됩니까? 본인의 경우 또 집으로 날아 왔던데, 자진 신고하라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무서에는 5월 16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저희가 세무서에 보름동안 나가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끊어 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홍보부족이나 아니면 신고를 안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신고한 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일일이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모르고 신고를 안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세무서에서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홍보물에 신고를 한 사람은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강압적으로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어제 왔어요, 그 통보서가. 그런데 본인은 그 세무서에서 신고할 때 부과과 직원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며칠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내라는 통보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 미납상태입니다만 그런데 다시 신고하라고, 그런 과장의 얘기 대로 한 사람은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 한 장도 없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때는 그런 취지로 보낸 것은 아니고요, 문구 자체에서도 강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신고한 사람을 이중으로 하라고 하면 이중으로 세금 내라는 것 아니에요, 27일까지 지금 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부과과에서 발행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또 신고를 해서 이중으로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지금 저희가 신고납부안내서를 보면 내용 자체가 "6월 30일까지 주소지의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서 추가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한테 그렇게 불편을 준다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신고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지,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또 신고하라고 보냅니까? 과장은 잘했다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저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양천세무서에 와서 신고할 당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안내문을 보낸다면 구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겁니까? 본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양천세무서에서 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또 신고하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지금 결산검사장에다 자료를 갖다놓고 있는데 저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통지서를 받았을 거예요. 신고한 사람은 안 나가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해 놓은 자체를 잘했다고 변명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기존에 신고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안내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한 2,000건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걸러 가지고 보내야 하는데,

박동순위원

과장, 또 변명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5월중순경에 세무서에서 받았어요. 약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과 직원들이 뭐한다고 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저희가 5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16일부터

박동순위원

5월말에 받았으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5월 말일까지 받은 것 중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6월 10일쯤 해서 그것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체크돼서 구민한테 그런 불편을 안 줘야죠. 지금 과장이 분명히 2,000여 건 받았다고 했어요. 2,000명이 나와 같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원이었으니까 다행히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주민들 2,000명은 신고하고 또 신고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어떻게 서비스를 더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부과과장께 하나 묻지요. 구유재산에 대한 점유세를 부과과에서 부과하지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구유재산에 대한 점용료는 재무과에서 부과합니다.

명병수위원

부과과에서 하지를 않아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저희 부과과에서는 구세 네 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점용료에 대한 점용세, 이것은 부과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저희 부과과에서는 지방세가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세하고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주관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같으면 봉사실, 구유재산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총괄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은.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구세하고 시세만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34분

다음은 심사의뢰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21조 제3항 제5호에 민간인이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입할 경우 일시불로 납부해야 했던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22조 제6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에 들어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연 50/1,000에서 25/1,000로 낮추어 부과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38조 제1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시 이외의 지역 공유지의 면적을 400㎡에서 70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독수리아파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한 필지 약 4,661㎡와 우리구 관내 국유재산 8필지 약 2,184㎡를 상호 교환하여 우리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방법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금액으로 상호 정산하여 차액금 738만100원을 우리구에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7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아파트형 공장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8%의 저리로 분할 납부케 함은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은 물론 사업촉진의 효과도 있다고 보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자에 한하여 그 요율을 재산평가액의 25/1,000로 적용하고 기타는 50/1,000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요율을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통합 조정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준 것입니다. 또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도 특별시, 광역시 및 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종래의 400㎡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던 것을 700㎡ 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양천구 관내 구유재산을 상호교환하여 해당 토지 관리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양천구 신월동 259-1 남부순환도로변 육군 제5602부대에서 아파트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4,661.3㎡의 토지와 양천구 신월동 11-28외 7필지 2184.3㎡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관리청으로 이관함으로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닉 재산을 계속 발굴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38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그것을 고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또 700㎡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 매각 대상재산의 범위거든요, 그러면 그 밑의 내용을 보면「1982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200㎡이하, 시 지역에서 300㎡이하, 기타 지역에서 700㎡이하의)」내용인데 지금 양천구에서 수의계약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양천구청에서 수의계약 해서 매각 대상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 자체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38조는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종전부터 조례가 존치되어 왔던 사항인데 그 내용 중에서 괄호속에 있는 특별시 및 직할시를 지금 현재 지역 명칭에 맞게 광역시로 조정하고 그 아래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은 서울시 이외의 지역입니다. 직접 저희 양천구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700㎡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약 우리 재산이 양천구가 아닌 기타 지역이라든지 다른 광역시에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닙니까, 내용 자체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분할납부하고 수의계약 매각 대상 재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박동순위원

어떻든 저희가 보유한 재산중에는 양천구를 벗어난 재산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삭제를 시키든지 하지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기타 지역에서 400㎡를 700㎡로 했을 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는 특별한 의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법령을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양천구로 보아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에 솔직하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점을 지적을 안 하시고 있는데 양천구조례에는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체는. 우리 과장 말씀대로 전국 통일시킨다 그런 의미는 있지만 검토할 때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제안하는 구청이나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듣고자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처분재산 신월동 259-1 이 토지를 지금 국방부 즉 군 부대가 점유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독수리아파트가 들어 온 시점부터 점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재무과에서는 언제 알게 되었나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동 토지 교환사업 추진을 96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96년도부터요, 여기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이것이 오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현황에 보면 97년 7월 25일 구유 점유재산 매수요청을 양천구가 국방부에 했다말이에요. 그러면 7월 25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가 나올 수 있는가를 묻고, 재무과장은 양천구유재산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토지가 언제부터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유재산으로 양천구 재무과가 확인했다면 그후 국방부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군부대아파트 준공은 92년 7월달로 건축물 대장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7월 25일자로 국방부에다 그 땅을 매수해 가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작년 7월 25일자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언제 그 땅에 양천구의 구유지라는 것을 알게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냐 이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구유재산 관리는 종전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왔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몇 연도 몇 월부터 국방부가 양천구유재산 이 땅을, 약 1,410평이라고 하는 땅을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관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텐데요,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당초에는 시유재산, 구유재산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이 없다가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 때부터 양천구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양천구가 지방자치 정부로 독립된 시기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산이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구분된 시점이,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됨으로 해서 양천구 지방정부는 독립된 자치정부로 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모든 재산권 행사는 양천구청장이 하게 되겠지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법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재산 인수인계 시점이 88년 4월 30일입니다. 서로 인수인계가 된 이후부터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명병수위원

물론이겠지요, 그러나 법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양천구 지방정부의 소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무과에서는 알게 되었다 말이죠, 확인했단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국방부측에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간에, 땅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취해야 될 조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국방부가 오랜 세월 점유해 쓰고 있는데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부터 보면 쭉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했는데 거기에 3항에 보면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에 그 부지를 사용할 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독수리 아파트를 신축을 했어요 거기다, 그 땅에다가, 그러면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일도 없고 우리 양천구에서. 또 국방부로 하여금 너희들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될텐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러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국가가 쓰는데 무슨 점용료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런데 이것이 1,410평인데 144만6,000원 평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땅이.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신월동 11-28 130평은 지금 416만원에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고 또 신정동 878-12는 59.3평은 평당 582만원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정동 1021-8 약 61평, 여기는 평당 661만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 937-4 129.5평에 대해서는 평당 331만원에 하겠다는 것이고 또다시 목동 998-22 118.1평 이것도 367만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의 458번지에 있는 43.5평은 또 669만원에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하지요? 공유재산 심의 하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심의록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양천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도 되는가, 이것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회의내용 심의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국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7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사항은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신월동 259-1 독수리아파트내 구유재산 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월동 11-28외 7필지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할 것을 지금 심의하고 싶다 이거예요. 간사가 유인물에 의거 심의사항을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문제의 심의가, 이것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심의내용이다 이말이야. 우리가 지금 땅 한 평, 지금 돈 1,000-2,000만원, 아까 인쇄물 이런것도 지금 이런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록을 한 번 보자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서 전부 싸인을 해 놓았어요. 이래 놓았는데 본위원이 우리 독수리아파트 땅을 조사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이 아니면 270만원 정도는 누구 돈을 받을 지 모른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가로 주고 사고 있어요. 그래서 신월동 11-28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 땅이 이런 시세가 나갈 수 있는 땅인가 확인해 보았다 말이에요. 그 인근의 몇군데 부동산도 들러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번지대로 땅을 다 확인해 보았어요. 꼭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고가로 주고 취득을 하고 오히려 돈을 지금 더 주어요. 지금 무상으로 수 년동안을 1,410평을 국방부가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권리 주장도 했어야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이 더위에 이 지번을 가지고 다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가가 나왔는지, 물론 공인된 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왈가왈부할 수 없겠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용도도 이것을 취득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땅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답변은 요약해서 세가지만 해 주세요.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구민의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심의가 이렇게 성의가 없이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이것은 재무국장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말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로서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지금 이 가격에 우리 땅을 파는데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은 현지의 이 땅의 위치와 또 현 시가의 시장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조목 조목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가지를 제가 다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병수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가지 사항을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 심의록은 공개해야 돼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속기록에 다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재산을 하는 것인데,

최정철위원장

세가지 답변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관으로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공유재산의 취지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환하고자 하는 국방부에서 지금 독수리 아파트 내에 있는 부지는 아파트 단지내에 당초 도로였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무상대부형식으로 어떤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관리해 오던 땅이기 때문에 이왕 우리구에서 어떤 공공용으로 제공을 하지 못할 땅이면 지금 현재 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교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저희 구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국방부측하고 어떤 비공식협의를 가져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교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팔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소관 토지가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중에 맨 위에 있는 신월동 11-18, 약 430㎡가 됩니다만 그 필지 하나만 국방부 소관이고 여타 일곱 필지는 재정경제원 소유의 국유지 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재경원 소유의 땅을 국방부로 관리환을 시키는 절차를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회 때 그것은 바꾸면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반 시장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이나 교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정해진 대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한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이 지금 현재 표시된 가격으로 됐고 그래서 국방부 독수리아파트 내에 있는 당초에 토지가 도로인데 그것을 대지로 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가지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또는 서울시, 국방부 등 그런 구유재산을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안 날로부터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실제 점유한 시점부터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훈구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양천구에는 극소수입니다만 구획정리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즉 신월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목동 기존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새마을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222번지 일대,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옛날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우마차길이라고 하지요, 소위 말하는 2m, 3m 되는 그런 도로, 자연부락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구획정리가 안 된 곳입니다. 당시에 230-25호에 접속도로에 도로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3년 전부터 도로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2년 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 공사를 하면서부터 230-25호가 약10평 정도를 아마 구유재산인지 서울시 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소급해서 부과를 한다라는 그러한 아마 고지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곳이 그 지역에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 구거부지예요. 농로길이었고, 그래서 내가 몇 평을 점용했는지도 모르고 점용한 땅이 서울시 땅인지 구거부지인지 양천구 구유재산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10평 내지 다섯 여섯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10여평이 되는 것인데 그 시점이 2년전에 주변도로, 접속된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개설하면서부터 약 10여평이 편입된 것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5년 전부터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년전에 알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 그 당시부터 철거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소유자로부터 10여평에 대한 것을 매입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약5년 전부터 소급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에 소유권이 국유재산이라도 재경원 소관, 농림부 소관, 이렇게 각 부서가 대표적인 것이 재경원하고 농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중에서도 관리권이 구청에 위임된 부분이 있고 위임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임이 된 것은 재경원 소관 잡종재산은 구청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도로나 항만이나 제방, 하천, 구거용지,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나 기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때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왔으면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되면 그런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즉시 즉시 발견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쭉 지연이 되어 오다보니까 어떤 공사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 당시에 발견이 되면 그것을 쭉 추적을 해서 언제부터 점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 되면 5년 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공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들이 제가 실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구유재산은 실제 잡종재산은 35필지밖에 없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행정재산은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종전보다는 좀 더 재산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관리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지 이런 순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재경원 땅인지,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10여평이 일반주택 가옥에 포함이 됐다 이겁니다. 담장이든 대문이든간에 그러면 그 10여평은 전혀 전무한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이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도로로 편입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땅을 발견된 날로부터 알게된 날로부터 측량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이 분들은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5년전 것부터 부과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우리구가 건설관리과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관되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관리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번지수를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무부서로 하여금 그 민원인에게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목동 230번지 25호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이훈구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안건을 상정해 놓고 업무파악을 못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업무보고하고는 틀리는 안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한 번 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시점이 언제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나 국유지나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국방부 땅을 어떻게 찾았느냐, 우리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다라는데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땅을 찾은 것은 94년도에 1년동안 우리 재무과 직원하고 등기소에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겸비해서 두 명의 직원이 1년동안 상주해서 양천구에 있는 짜투리 땅과 국유지, 시유지를 찾아낸 원본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잘못 이해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그 땅이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는 말까지는 맞았는데 그 땅은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서 그 밑에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려면 확실하게 현재 그 땅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땅이고 일부 부분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명칭만 도로이지, 넓은 운동장, 또 잔디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땅이 대토를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땅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체 이 부분에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의를 줍니다. 지금 국방부 땅 안에 육교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수부대로 들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부천 넘어가는 도로까지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땅이 지하에 지금 상수도관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상수도관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제도 이런 보고때에 얘기를 해서 1만4,000평, 이 땅 외에 다른 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돈도 이런 대토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발표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실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폭 넓게 알고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만4,000평의 대토만 하는 내용만 해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명위원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지적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259-1이라고 자료에 내놓은 그 지번은 도로지번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대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길에도 259-1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노란색 칠한 부분, 지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지금 내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가 왔을 때 그 지번에 대해서 유색으로 색을 칠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도 해 주지를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번을 찾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가 넘어 왔고 또 토지대장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만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좀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평상시의 습관 대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59-1의 이 땅은 토지등급도 없어요, 토지대장에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안한 것인지, 버려진 땅을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땅이라고 하면 주변의 땅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땅에는 등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등급없는 땅을 부대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독수리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약1,410평의 땅을 약29억의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나머지 여기저기 땅을 주워 모아 가지고 근사치의 땅을 모집하느라고, 수집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이 감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59-1의 독수리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땅 맞은 편의 11-28호 땅, 바로 같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이 어떻게 감정가가 거의 배가 되게끔 감정된 것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억지로 이 땅을 맞추기 위해서 감정이 인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을 양천구에서 사용료를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 주택가 외곽지대에 부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도심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부대 이전 요청을 한다든가 우리 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려면 그런 측면으로 일을 했어야 되지 억지로 이 땅을 국방부에 주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줏어 모아가지고 근사한 값에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 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에 땅을 주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요구해야지 이 땅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 평화 이후에 부대가 완전히 철수한다면 금싸라기 땅이 될텐데 불과 2000만원에 이 땅을, 그 옆의 땅은 400만원에 맞바꿀려고 하는 이런 처사가 어떤 저의에서 나왔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업무가 쭉 여태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아까 최정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대안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맨 위쪽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사항. 그 부분은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지내 토지하고 저희 관내에 소재한 각종 토지를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필지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교환을 해 놓으면 저희 구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토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국방부의 토지를, 방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대를 이전 조치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구에서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한 필지 한 필지를 봐주시면 상당히 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목록별 토지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동 458번지 144㎡는 약 43.5평이에요, 옛날에 구거부지가, 빨갛게 칠해 놨는데, 이 구거부지 이 길쭉한 땅이 어떻게 감정가격이 670만원이 됩니까? 이게. 네모 반듯한 땅도 어려울텐데 구거 부지, 지금 여기가 계근장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근장이 어떻게 설치해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과연 국방부 땅과 바꾸어 가지고 이 땅을 계근장 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려 할 때 과연 이 돈이 받아 지겠어요? 길쭉하고 도로부지 이런 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458번지 그 아래 쪽에 보시면 408-291호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구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개를 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408-291이 구유지다, 그럼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수로예요 구거부지가. 이런 땅들을 43평을 670만원에 감정되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자료의 불성실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서 이 땅이 그만한 가치가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하나 하지 않고 큰 숫자만 마추어 가지고 교환하겠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시 감정을 의뢰하고 또 땅을 더 찾아, 뭐 국방부 땅이나 재경원의 땅을 국방부로 이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사치에 맞추었다고 하는데 다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땅을 찾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철회를 하고 다시 재준비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군부대가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410평 이것 외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윗쪽 부분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그 부분도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명병수위원

지금 처분하는 처분 재산 이것 외에는 국방부가 양천구유지를 쓰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게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서슬이 시퍼래 가지고 아무 땅이나 마구잡이로 군 부대가 점유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고 뭐고 막 사정없이 짓고 밀어 붙이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공수부대 인근은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소송이 되고, 항간에는 지금 그 부대를 이전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 이 땅을 사고 팔고 맞 바꾸고 대토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을 무상으로 군 부대가 구유재산을 점유해서 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얼마인가를 더 준다고 하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양천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저 38선 일대에 그동안 국방부가 무단 개인 사유지를 임야고 뭐고 무자비하게 20년, 30년 썼던 것도 지금 거의 다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왜, 소송을 해 가지고. 또 국방부가 공고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얘기는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양천구 지방자치정부 독립된 정부의 땅이야. 중앙 정부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유지 그냥 줍니까, 시유지 그냥 줍니까? 우리 양천구는 그것을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그 땅 재산 관리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면적을 버젓하게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해야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손 놓고 말 한 마디 안하고 이제와서 이것하고 맞바꾸자, 이런 얘기잖아요.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장을 할 당시에 그 때 당시 재무과장을 하던 김윤남 과장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2년동안 상당히 구의 재산을 확충하는데 기여했어요. 여기 그 때 재무과에 있던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본위원이 노력을 했는지, 그런데도 이 문제도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던 거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도 그냥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분명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어요. 재산 관리측면에서 불성실하게 했고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입혔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돼요. 그러면 이러한 관리측면, 힘 있는 부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 말이에요? 피해를 입어 가면서? 지금 옛날 전두환 시대가 아니에요. 내놓으라면 내 놓아야 돼. 그런 조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노력이 있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말이에요. 서면으로 기타 등등 어떻게 해서 우리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재무과의 노력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 놓아 보았자 잘 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 사실이 아니요. 그런데도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면 나하고 계속 오늘 하루종일 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재무과장직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할 적에 처음에 시작한 취지나 현실적으로 바꾸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금년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재산 관리 부분에 다소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이 현실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다른 용도로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구유지로서 어떤 토지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이 토지를 보니까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난번 간담회 행사장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미리 설명을 못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이익이냐 판단할 적에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깔고 앉아 있는 토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이 교환 요청 토지하고는 바꾸는 것이 구유재산 관리 측면이나 우리 주민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고 또 바꾸고자 하는 8필지 중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3필지를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필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필지는 재활용 수집소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부서끼리 교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명병수위원

신정4동에 은혜어린이집이 있지요? 그 곳이 개원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곳을 우리가 점유해서 쓰고 있으면 무상이 아니라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말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복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