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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1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06-24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각종 행사참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안건을 먼저 상정하기 전에 폐회중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꼭 폐회중 조례를 처리를 해야만 되는지 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폐회중 조례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담당국장의 소견을 듣고 일단은 정회를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죠.

이규용위원장

답변 듣고 할까요?

이동기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 시기를 일실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렇게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각별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업무 챙긴 게 좀 미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사전에 예측가능한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라고 했다면 지난 번 110회 임시회를 했죠? 그 때 사전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는 입장에서 순서나 준비성이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난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건에 대해서 사전의 준비성이나 절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동기위원

사전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국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루 업무를 살펴서 시기에 맞게끔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제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회중이라도 심사안건이 올라올 때는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별 참여를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1.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15시 55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의회의 폐회기간 중에 조례안건심의를 위해 보사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각별히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 제출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지난 회기에 제출했어야 하나 실무 검토가 다소 늦어져 지난 6월 12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 야외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설치한 슬라이드 이용에 대하여 여름방학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아울러 수영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하게 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오세권 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00과 20/100 그 다음에 25/100에서 15/100로 조정하는 프로경기에 관해서 지금 우리 모든 조례안을 보면 인근 시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2002년도 11월 달에 이게 조정이 됐죠? 11월 11일날 제1799호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비교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프로경기 같은 경우에는 25/100에서 15/100로 줄이는 사항인데 프로경기연맹에 우리 구단측에서 제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이용관계는 현재 500원으로 제정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 상태에서 또 250원으로 1인 1회에 한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좀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슬라이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년이라도 유예를 거치고 사용을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상이 됐을 때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우선 돈만 인하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 1년만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금액상에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었을 때 다음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요새 본 위원이 알기로 만안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문제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오세권과장님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제 4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 10월 30일날 104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그 당시에 3대의원님들이, 선배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가지시고 만들어진 안인데 그 시설물이 그 후에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이 달라져서 어떤 조례의 개정안이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내용들이 있었다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자유이용권 500원을 1회에 250원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유이용권 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슬라이드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따져보면 수입발생면에서 자유이용권 500원이라고 했을 때 1일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50원으로 했을 때는 몇 배가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놀이기구 슬라이드가 사용시간을 봤을 때 풀(Full)로 했을 때 우리 개장시간에 맞춰서 했을 때 총 500원 이용권으로 했을 때는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며 또 1회 250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시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1회 250원씩 이용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금인상, 한번도 시설을 사용해 보지 않고 요금을 인상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당시에 2002년 10월 30일 104회 때 우리 오세권과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에 계셨죠? 그 당시의 제안설명 그 때 당시의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빙상장 사용료 중 평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빙상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빙상장 체육행사 주로 단체인 것 같은데 어느 단체나 어느 쪽에서 이용하는지 그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일 이용자 현황하고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이용료 500원 자유이용권은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사용료책정 시에 인근 시와 철저하게 비교해서 5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날 개장을 한다는데 그 500원 자유이용권을 1회 250원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질서유지를 위해서 자유이용권을 안 하고 250원으로 하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 타고 표를 250원이니까 한 장만 매표를 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 장 구입을 해서 왔는데 타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다 사용을 못하면 그걸 반환을 해 줄 것인지, 그 다음에 개장에서 폐장까지 이용자 수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예요 타는 시간은. 그런데 500원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거하고 250원하고 숫자상으로 맨날 같을 텐데 그걸 한번 기준에서 비교를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은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500원에서 250원 슬라이딩 이용료가 조정이 됐는데 좀 사실 화폐단위 화폐가 유통되는 단위를 좀 고려를 해서 요금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50원짜리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200원이나 300원으로 조정이 돼야 업무의 효율도 있고 은행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슬라이드 공사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시민편의제공도 못해 보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처음에 발주한 회사가 재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재시공을 했다면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우선 요금도 올리고 책정가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양시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에 비해서 지금 활용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야외수영장 슬라이드공사를 시에서 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채학위원님하고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발주사항과 금년도에 공사 시공사항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시 그 당시 슬라이드를 설치하고자 2001년 3월 19일날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약 1억 9,200만원에 우성산업이라는 곳이 계약이 돼서 그 때 원통형하고 직선 슬라이드, 어린이용 슬라이드를 설치코자 공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31일까지 납품받아서 개장 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계약자가 시공능력부족 등으로 시공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완공 후 이용자들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어 공사를 중단하고 2002년에 그 업체하고 계약해지를 해서 일부 시공된 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2002년 6월 29일날 강제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슬라이드는 총 사업비가 7억 200만원이 소요되는 계약금액으로서 제조사는 스위스 클라라사이고 국내대행계약자가 양지상사로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원통형 슬라이드하고 직선슬라이드 2레인, 어린이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목표로 지금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의 안전에 관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유원시설협회의 안정성 검사를 득한 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는 유원지시설협회에서 안정성 검사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공은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조례 제11조 1항 중 관람료 징수가 20/100에서 10/100으로 프로경기는 25/100에서 15/100으로 개정되는데 타 시의 요율변동은 없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원, 성남, 부천은 조례 11조에서 프로경기는 15/100로 기타는 1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지나치게 징수요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타 시를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요율변화가 없이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저희가 각 수원, 성남, 부천 것을 받아보니까 변동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금인하가 프로구단이나 프로연맹에서 인하하도록 제의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구단에서 인근 수원, 부천, 성남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책임부서인 청소년과에서 이 자료를 저희가 타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번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슬라이드 이용조례를 1년 정도 적용한 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개정하는 사유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조례를 1년간 적용한 후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전체 문제를 분석해 본 바 야외수영장에서는 1일 최대 5,000명 평균적으로는 1일 3,500∼4,000명이 입장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슬라이드는 1일 최대 이용인원을 1,400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8시간을 개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한사람이 준비하고 원통슬라이드를 내려가는 총 시간은 20초로 봅니다. 20초로 봤을 때 약 한 1,400명 직선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2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300∼400명 정도가 1일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서유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무제한 이용했을 때는 또 이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또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해에 1인 1회에 25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우선 수영장에서 슬라이드 이용의 질서유지, 혼잡, 사고발생 방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운동장 사용료 인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2002년도 10월 달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할 때에는 타 구장하고 아마 거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때는 잔디구장이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잔디구장이었는데 우리가 잔디구장을 천연 좋은 잔디로 깔면서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인하를 해요? 잘못된 거죠. 그 때 당시에는 잔디구장이었을 때 왜 형평성에 맞는 15/100이고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때는 전용사용료와 관람료 사용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번에 조례개정 할 때는 전용사용료를 타 시와 맞췄고 관람료 사용로는 다릅니다. 전용사용료라는 것은 운동장을 한번 빌렸을 때 시설임대에 대한 사용료이고 관람자사용료는 관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중이 들어온 수입 있지 않습니까? 표를 판 것 거기에 대해서 총액의 20/100을 받느냐 10/100을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먼저는 20/100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전용사용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개정한 것은.

이동기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본 위원이 한 것은 프로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료가 작년에 평일 18만원을 체육행사 했을 때 66만원으로 체육외행사는 74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전용사용료를 조정을 했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관람료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사용료라는 것은 운동장을 한번 빌렸을 때 요금이고 관람료 사용료라는 것은 관중이 들어왔을 때 표를 팔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 타 시는 10/100인데 우리는 20/10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징수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이동기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타 시·군에 맞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프로구단 축구LG에서 혼자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왜 굳이 타 시·군이 10/100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도 10/100을 따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행정이 지금 타 시·군이랑 같이 맞춰나간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슬라이드 문제도 작년에 2002년 10월달에 했을 때 500원으로 했을 때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개정을 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용도 한번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갑자기 250원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도에서 10/100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양시에 맞게끔 하고 나서 하자는 얘기예요. 왜 굳이 자꾸 모든 것을 타 시·군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 가느냐는 얘기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건이 비슷할 경우에는 타 시에서 관람사용료를 10/100을 받는데 우리가 20/100을 받는다는 것은 곱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동기위원

20/100을 받은 게 얼마나 됐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2002년도 조례개정 시에는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타 시·도는 10/1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타 시·군은 10/100이었는데 우리는 왜 20/100을 받았느냐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전용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마디로 빠뜨린거죠. 10/100을 받는 것은.

이동기위원

20/100을 받았을 때도 형평성을 맞게 했으면 10/100을 받았어야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그 때는 20/100으로 굳이 올려놓고 나서 이제 또 내리느냐 이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때 작년 2002년도에 개정할 때 저희가 관람료를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전용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맞춰줬어야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 때 저희가 그걸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미처 이 부분을 발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왜 그렇게 타당성에 같이 맞추고 인근 시·도와 맞추는 입장에서 왜 이 한 부분만 타당성 저기를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 이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동기위원

그게 안양시하고 우리 수원시나 부천이 같이 형평에 맞출 이유가 없어요. 안양시는 안양시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타 시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안양시는 안양시 형편에 맞게끔 하고 타 시는 타 시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500원 조례는 보니까 2001년 7월 16일날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2002년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01년 7월 1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슬라이드공사가 좀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하자없는 시설이었으면 검토를 해봤을 텐데 저희가 한번도 사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나온 김에 조금 혼돈이 와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하고 오과장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조금 우리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관람료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그랬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전용사용료요.

박영표위원

전용사용료. 지금 얘기는 관람료에 대한 요율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걸 우리가 지금 혼돈하고 있다고. 전용사용료는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해서 전용사용료는 우리가 저번에 고쳤고 지금은 관람료수입에 대한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기준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높아서 검토를 해 본다 이런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걸 우리가 조금 혼돈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2002년 10월 30일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개정 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 사항인데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또 논쟁이 되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위주쪽으로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조례 전체에 대한 것을 미처 못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30일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잔디구장전용사용료, 빙상장 전용사용로, 실내수영장 자유정기이용권, 빙상장 장기이용월정스케이트연마료, 실내수영장 레인사용료, 광고물부착사용료, 영상표출프로젝트사용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는 전용사용료가 아니고 관람사용료 그 다음에 빙상장전용사용료, 슬라이드이용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쫓기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일 500원 자유이용권을 적용했을 때와 1인 1회 250원으로 개정 시 시수입차이와 개인부담차이는 어떤 것인지 요금인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1일 500원 자유이용권이나 1인 1회 250원으로 개정 시에 시수익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인 현재 1일 자유이용권을 하더라도 하루에 두 번 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아까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 1일 최대로 많이 들어오는 게 5,000명 평균이 3,500∼4,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보면 원통슬라이드가 1일 최대이용이 이건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갔을 때 1,400명이고 직선슬라이드는 2,30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 때는 이것보다도 적은 인원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한 타임도 놓치지 않고 내려갔을 때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용권회수라든지 순번표를 주고 그러한 시간을 약간 감안한다면 이보다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만 훨씬 적은 인원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1일 2회 이상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자유이용권을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이용하고 못 타는 사람은 힘에 밀리거나 못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번을 주고 균등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는 시수익이나 개인부담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오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제 그 늘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심의하고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가 사용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어떤 시민단체, 언론기관에서 볼 때 이게 그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조례를 가볍게 취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면 250원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혼잡도 피하고 운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악에 가서 이걸 한번 이용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겨울철에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는 실내인데. 오늘 현장에 가봐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게 수입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라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봤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슬라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작년에 이걸 제정한다고 했을 때 동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실내에서 해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500원으로 정하는 것을 이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사용해 보다가 이 줄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타려고 몇 시간씩 안 서 있더라고요. 설악산에 케이블카 타는 것도 한 두시간 어떤 예측가능한 시간에 줄을 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선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더 더욱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금을 500원으로 자유이용권을 500원 내고 자유이용권 비슷하게 탔을 때의 어떤 혼잡성 어떤 균등기회 이런 것을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사용하다가 정히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가서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번 조례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현행 500원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어떤 혼잡이나 다른 어떤 이용자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안이 나왔다면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연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저께 만안청소년상담실설계 중간보고회 시에 제가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김위원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시설이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한번도 실무를 보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혼잡이 예상이 되고 실제 슬라이드를 앞에 두고 혼잡이라든지 1일 최대인원이 5,000명, 3,500∼4,000명이 들어갔을 때 지금 혼잡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그걸 작년도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정비를 해서 개장을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시설이 안양에 전에 또 시설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처음 새로 신설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시설은 정말 최신시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몰려들었을 경우에는 사실 통제가 어렵거든요. 1일이용권을 가지고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조례개정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백번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떤 수요를 제한하겠다, 금연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1일 최대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도 손수 뽑아보고 또 그것을 순서있게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안전문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러면 오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작년 임시회 때 이 슬라이드 이용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1년 7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때 당시에 현재 오늘의 상황을 예측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한 실무부서나 과장도 지금 슬라이드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모르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을 갖다놓고 시설이 잘못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과 같은 예측은 안 했기 때문에 자유이용권으로 마련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웅준위원

글쎄 저는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500원으로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몰릴 것 같으니까 1회 250원씩 한다면 좀 어떤 어느 정도 통제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1일 2회 이상 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올해 250원이라도 줄을 두 시간, 세 시간 서야만이 한번 탈 수 있는 효과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500원으로 하는 거나 250원으로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자유이용권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혼잡스럽게 서로 1인 1회 250원으로 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뭘로 바꿔주느냐 하면 순번이 매겨진 팔걸이를 해줄 겁니다.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방송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금 번호표를 매겨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한 곳은 캐리비안베이하고 천안 상록리조트 그리고 한화리조트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서도 번호표를 부여해서 한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빙상장 이용단체와 평일이용자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이용권을 구입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요금반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측은 뭐냐하면 실내 수영장의 입장권과 슬라이드이용권은 분리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할 때는 입장권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슬라이드이용권은 대기자와 지금 대기자와 이용자를 봐가면서 판매할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지 않고 반납을 요구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용하지 못한 자가 발생하면 그건 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빙상장 이용단체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두 개 단체 밖에 사용한 곳이 없네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빙상장 이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단체에서 빙상경기대회 빙상경기도연맹에서 가령 시장기빙상경기를 할 때 사용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안양시청에서도 지금 보니까 아이스하키 동호회가 얼마 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빙상장은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저변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적인 쇼트트랙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을 내렸을 때 하향조정 했을 때 더 많은 경기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홍보가 돼야지 금액만 내려놓고 1년에 한 두 단체 되는데 해 봐야 내리는데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슬라이드 이용료가 하루 그러면 개장에서 폐장까지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슬라이드이용수는 8시간으로 봤을 때 아까 원통슬라이드형은 그러니까 쉬지 않고 사람이 순서대로 내려갔을 때는 1,400명 그 다음에는 직선슬라이드는 2,300∼400명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려오고 이용하는데 그렇게 1초의 빈틈없이 내려갈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8시간을 하면 1,400명이면 500원씩 해봐야 70만원밖에 안 되네. 250원으로 하면 금액은 더 줄고 35만원 밖에 안 되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이용권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공기관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영리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천진철위원

먼저 번에 조례해서 이걸 심의할 때는 타 시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500원이라는 금액도 그 때 좀 비싸다고 그랬더니 전혀 비싼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반값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네. 금액적으로는 무지하게 싼 건데 어떻게 보면 올린 것도 같고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1인 한 사람한테 250원짜리 1매만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할 때 그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판매량은 지금 현재 판매소에서 슬라이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매를 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장만 판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무지하게 복잡한데 복잡한 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나 모르겠네. 그냥 500원씩 하면 되는데 금액을 낮췄는데 얼핏 보면 낮춘 게 아니라 인원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더 많이 팔고 그런데 타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8초에 1명당 내려간다면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20초입니다.

천진철위원

20초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1,400명이든 1,500명이든 딱 8시간 풀(Full)로 돌아갔을 때 정해져 있는 건데 금액을 산출해 보면 이게 오른 게 아니고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게 또 상당히 오른 거죠. 무제한으로 본인이 탄다고 하면 세 번 이용한다고 그러면 750원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천진철위원

자유이용권은 500원짜리 사면 하루 종일 타도 되는 건데 종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균등하게 하면서 질서유지,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참,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루 타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죠? 인원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돈을 내리고 올리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50원이라도 많이 탈 수 있으면 좋다 이거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시간은 한정되고 하루 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5,000명이면 5,000명.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그렇다고 250원으로 한다고 해서 1만명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걸 왜 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객의 편의와 공공성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수혜자를 늘리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유이용권이면 힘이 있는 사람이 몇 번을 탈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자유이용권하고 1회에 한해서 이용권을 파는데 자유이용권을 하지 말고 그러면 2회를 타고 500원이라고 하면 관계없잖아요? 자구만 바꾸면 되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회에 500원이요?

박영표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엄청.

박영표위원

아니면 인원은 똑같고 이용객은 많다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영표위원

물론 아는데 자유이용권하고 1회 이용권하고. 타는 사람은 똑같잖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횟수는 같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500원을 산 사람이 두 번을 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내려오는 횟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자유이용권이나 1일이용권이나 횟수는 똑같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박영표위원

느는데 결국 타는 사람 그것 뿐이잖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박영표위원

자유이용권, 그건 내가 안다니까요. 자유이용권을 사는 것은 물론 하루에 수십번을 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아닙니까? 수혜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250원으로 하면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숫자는 똑같죠? 하루 이용숫자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이용숫자는 틀릴 수 있죠. 왜냐 하면 이용횟수는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이용횟수. 사람숫자는 틀리겠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0명이 한번씩 내려오면 10회, 또 1명이 열 번 내려와도 10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횟수는 같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대안으로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 사실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루이용권을 500원으로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50원을 1회를 사용했을 때 한 사람이 2개를 사도 되고 3개를 사도 되고 4개를 사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한번만 사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살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1 명이 이건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내수영장에 슬라이드를 이용하러 한 명이 들어왔다면 하루에 한 명만 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뭐냐하면 하루에 최대 5,000명 그 다음에 3,500∼4,000명이 오면 한 사람당 몇 번 못 타는 거죠.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500원에 자유이용권을 판매했을 때 1인당 1,300명이든 1,500명이든 해도 시간당 몇 명인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250명이 250원으로 한 사람이 한 회를 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한 번 살 때는 한 장이지만 몇 번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맨 초창기에 한 사람에게 1매만 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단에서는 2개.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개 팔면 500원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지 말고 문구만 자구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원으로 하되 단 2회만 사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찍어주든 두 번을 찍어주든 두 번 탄 게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120㎝이하는 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물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분명히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통을 탈지 직선을 탈지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양쪽에 한 회를 타든 두 번을 타든 이용권을 끊어서 타고 나서 두 번만 제한을 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바빠서 한 번밖에 못 탔다 나중에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1회에 250원으로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유이용권을 했을 때 1인 2회를 사용한다 못을 박아놓고 본인이 원통을 두 번 타든 직선을 두 번 타든 두 번을 타면 그것으로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많이 몰려서 한번 밖에 못 탔다 그럴 때는 나갈 때 그거와 교환해서 250원을 환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굳이 1회에 250원이라는 타이틀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은 거의 끝나셨죠? 답변 다 안 끝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마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오늘 회의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담당부서와 관리하는 부서의 어떤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제시나 대안제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만이 시간이 절약되면서 회의가 속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모순점이 돌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게 잘 회의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규옹

이규옹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 본 위원은 좀 개운치 않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 업무가 이제 점점 방대해 지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먼저 번에 청소년문화교실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 그 건도 그랬었고 또 오늘 다룬 이 조례개정안도 지금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충분한 어떤 집행부에서 검토나 준비가 위원들이 볼 때 소홀했다 다시 말해서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파트별, 분야별로 집행부에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오늘 이 현재까지 다룬 조례개정안을 계류시켰으면 좋겠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또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하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뤄지는 모든 우리 소관위원회의 업무가 정말로 위원회 내지는 많은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어떤 오늘과 같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충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조례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더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