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1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06-20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폐회중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6월 30일부로 양 구청에 자치지원과가 자동폐지 됨에 따라 안양시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폐회중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0회 (임시회)폐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히 폐회중에도 저희 업무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방금 보고 받으신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국제협력과를 폐지하고 국제협력1, 국제협력2를 국제협력1계 계단위로 묶어 총무과에 설치하고 통상업무는 기업지원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데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폐지함에 따라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우리 안양시가 뒤쳐지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틀이 바뀌는데 자치지원과가 폐쇄되므로 해서 불가항력적이다고 보지만 두 개 과가 각 구청에 없어지면서 본청에 자치행정과로 세우게 되면 두 사람의 과장이 그만두고 한 개 과장이 통설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국제협력과는 폐쇄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명의 인원이 과장이 남을텐데 그 과장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금 회계과가 총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재정국에서 모든 돈을 수입과 지출을 같이 통괄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견제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주로 그런 것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조직구조를 보게 되면 도시과에 유원지개발계로 하나 독립되어져 있는데 굳이 유원지개발계로 하나를 둘 필요성이 있는 지, 유원지 개발이 끝나면 폐쇄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의 자치지원과가 없어 졌는데 자치지원과가 없어졌지만 자치지원, 생활민원처리, 사회진흥이 각 부서로 분산이 돼 가지고 다 다시 계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본청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네 개 계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는 없어졌지만 네 개 계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구청의 과거에 자치지원과 업무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의 네 개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고 업무가 분장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 용어자체가 어제 유인물 17페이지에 인근시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에서 선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자치행정과' 여기에서 선별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만 유독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용어자체를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용어로 과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국진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국제협력과가 과거에 제가 의전관련해서 외국을 나가 보니까 굉장히 의전이 시장님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외국하고 업무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외국과 전화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가 결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쪽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전부다 안내를 하고 이걸 전부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계와 2계가 지금 합쳐져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로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6개국의 9개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유명무실한 자매결연 도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도 해야될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계의 인원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지역정보과가 사라지는데, 이게 없어지는데 여기서 처리하던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게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이 생활민원은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 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기획예산과 밑에 통계가 있는데, 통계가 신설되는데 신설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회계과가 있는데 회계과에 경리부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 묶어놓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가 없어지면서 각 구청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 자치지원과라든지 보면 광고물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하게 배부가 되어 있는 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기구를 보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광고물 같은 것은 건축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대폭적인 조직개편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불부합 문제가 더 커지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안양시가 그동안에도 직급과 불부합자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문제는 없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김국진위원도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김영환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과를 신설할 때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하기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60만 대도시인 안양시에서 국제협력과를 신설해서 국제협력 업무를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국제협력과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놓고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민원실, 지금은 시민과죠. 그때는 민원실인데 민원실2층에다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쓴다고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또 예산도 반영시키지 않은 집기까지 들여다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쓴다고 책상이며 집기를 다 들여다 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그 해 가을 추경에 국제협력위원회에 집기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와서, 그때 송이섭 과장인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국제협력위원회에 집기를 이미 지금 들여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해달라는 거냐”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지적을 했더니 “그러면 사비로 물어내겠다. 잘못했다.”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국제협력위원회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지 묻고 싶고 또 만약에 무리하게 불법지출을 하면서까지 집기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을 폐지를 시켰다면 그 집기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또 처음부터 시에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 “60만 대도시에서 국제협력과를 신설해서 국제적인 업무 또 대민서비스, 벤처 내지는 각 기업체들이 원활하게 수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과를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국제협력계로 축소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3년여가 지났는데 여태까지 안양시의 국제협력과의 업무는 어떻게 된 업무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취지하고 달리 여태까지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거냐, 해 보니까 역시 인력이 과 인력이 낭비가 되고 국제협력과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11쪽에 보면 시·군·구별 한시기구운영계획을 2000년 1월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도시과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용어가 비슷하고 하는 분장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다 라고 볼 때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서로 명칭을 다르게 만들었을 때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와서 도시계획과든 개발과든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 2002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를 양 구청에 있는 허가민원업무를 다시 실무적으로 올려서 담당과로 환원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민원담당에서 하고 있던 그런 허가업무를 여태까지는 원스톱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생활민원실에서 처리를 했었느냐 또 아니면 생활민원실에다 접수를 해서 민원인이 다시 그걸 실무부서로 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다시 또 보고 이렇게 현 행정을 했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조그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생활민원과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민원인이 거시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한 가지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다시 실무부서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마무리를 여태까지 지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와서 생활민원실에 있던 업무를 다시 실무부서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왜 가지고 가느냐 여태까지 행정이 역시 시행착오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의 도시과 업무가 너무 과대하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관리 업무, 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하고 도시개발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유원지개발기획단은 하나가 있었고.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업무가 도시교통국의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은 중복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교통문제가 상당히 쟁점화될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중복업무보다는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차라리 한 과를 더 늘려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와 도시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재건축, 도시재개발,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도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교통국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과거에 버스행정, 택시·화물 이 두 계를 합쳐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에서 교통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민원이 가장 많은 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화물차 연대파업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확대해서 나가지 못할망정 축소해서 하나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유지한다든지 더 보완해 줘야할 상황인데 축소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비산1동 동사무소 이전한 게 작년도에 아마 이전해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동을 이전해야 되는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벌써 이전했으면 바로 바로 해서 해 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석수1동도 아마 7월 달에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릴 것 같으면 7월 달에 할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동기능전환담당이라고 동기능전환 담당이 지방행정주사인데 두 명을 양 구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두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편되는 안에 보면 양 구청에,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 조정되는 안에 동기능전환담당이라는 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언하는 끝에 또 궁금한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라고 부르지 않고 '고통행정과'라고 보통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민원이 많고 대중교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업무를 여태까지는 버스행정 따로 택시·화물행정 따로 이렇게 했었는 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폭주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반면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피로함이 밀려오고 등등해서 민간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간혹 나오고 또 민원인들과의 멱살잡이 까지 하는 얘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를 더 나누워서 관장업무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각도 해봄직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한 개 계에다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버스라든지 화물·택시 이런 것들을 한데 다 지금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묶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묶은 사람이, 이렇게 안을 만든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묶어놓은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한 개 계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질의 시에 교통행정과에 버스행정담당하고 택시·화물담당이 대중교통담당으로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과중한 문제를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모셨는데 오후에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 전에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장경순,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행정과 버스행정담당과 택시·화물담당을 통합하여 대중교통담당으로 한 이유와 교통시설담당을 주차시설, 교통시설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행정과 택시는 그간 지도 단속, 노선조정 등으로 많은 민원인이 줄었으나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시설담당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교통과 민원의 70%입니다. 교통관련 민원 중에서 70% 가 교통시설계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문제가 많아서 교통시설계를 분류 주차시설은 주차장 건설보수를 담당하고 교통시설담당은 교통시설인 신호등, 차선신설, 개·보수 담당토록 분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버스행정, 택시나 화물행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나 되는 건지를 말씀을 마저 해 주시고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대중이면 택시와 버스였는데 그 중에서 55%가 민원이었습니다. 교통업무 민원에서. 금년에는 25% 내지 30% 가 대중교통민원이고 대중교통이라면 택시와 버스를 말합니다.

이천우위원장

화물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화물은 몇 % 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지금은 주차장관련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류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민원하고 택시민원이 감소 됐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통합을 하는 거죠.

권용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다 못해 마을버스만 하더라도 자주 들리는 게 “제대로 시간 안 지킨다. 배차간격이”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도 과장님을 몇 번 뵙고 또 건의도 드렸는데 이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가도 보면 마을버스 문제, 특히 시내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자주 들려오는데 그것이 다 해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줄인다니까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해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민원해소는 대개 무정차다. 배차지연이다. 등등이거든요.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간단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하고 관계되고 신설관계 때문에 그것에 따른 주차장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는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제기한 사람 만나 가지고 대화로 설득하면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15분 배차간격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30분 심지어 한 시간씩 안 온다는 민원이 들어가도 대처를 제대로 못해 줬다는 얘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행감사라도 해 봐서 정말 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면 한번 현장을 가서 체킹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을 봤을 때는 더 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재고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시 교통과에서 BIS 버스합리화 예산을 20억을 세워 가지고 금년 12월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배차하고 무정차는 100% 카바입니다.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BIS 시설을 안 하면 조금 저기 하는데 이번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카바될 것 같습니다. BIS를 다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552대에다 탑재기를 설치하고 정류장 70군데에다 그 시설을 하거든요.하면 무정차와 배차지연이 제일 민원이 많은 건데 그건 우리가 볼 때는 100%는 안 되겠지만 90% 이상은 카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계가 워낙 일이 폭주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는 것이고 그건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하여튼간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에는 집중적으로 말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대중교통계도 이제 새로운 개편안에 보면 대중교통계라고 해가지고 전체의 영업용차량들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택시회사들이, 버스회사들은 안양에 몇 개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개입니다. 전에는 삼영하고 보영하고 분리가 됐는데 통합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안양을 경유해서 여기서 정류장을 쓰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안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24개 노선에안양, 삼영, 보영이 552대입니다. 이것은 약간 이동이 있고 현재 1,2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안양에 적을 두고 있든 아니면 안양에 정류장을 가지고 있던 간에 안양교통 같은 경우는 차고지는 여기에 있으면서 주소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죠. 그런 차량들까지도 우리 안양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불법행위는 적발되면 서울시로 통보해 줍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택시회사는 몇 개 회사.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9개 회사에 1,119대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몇 개 회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76개소에 76대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계는 담당은 한 명이고 직원은 몇 명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직원은 세 명입니다.

장경순위원

세 명이서 그 몇 천대 되는 차량을 다 관리하고 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일 민원이 많은 2001년, 2002년도에도 다 카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한 70%가 줄었어요.

장경순위원

보영운수를 안양시에다 환원시켜서 안양시에다 기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마무리지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원래대로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계장 한 명에 계원 세 명이서 대중교통계를 이 많은 대중교통을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 바람이라면 교통과는 교통기획하고 교통지도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청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원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가지고 교통업무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교통과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시설계이기 때문에 시설에 주차와 교통을 분리하고 대중을 묶은겁니다. 더 설치해 주면 모든 게 좋겠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20명을 가지고 교통과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과장한지 3년 됐습니다마는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시설계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이렇게 해달라고 총무국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국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이렇게 해 달라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무리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무리가 없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 기회에 더 필요한데 그냥 줄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통시설하고 주차시설을 늘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불편한 사항을 그 인원에 맞추려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다 맞습니다. 20명 가지고 맞추려고 한 겁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은 구청에 있는 지도업무를 본청에 지도과가 생겨 가지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권용준위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구청에서 할 것을 본청에 와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과를 신설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우선 20명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교통과에 네 개 담당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조정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 하나를 설치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권용준위원

이쪽 계통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민원이 많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문제거리고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BIS 하나로만 답하시면서 최선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더 민원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구청에 있는 지도단속계가 필요하다면 시청으로 와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신호등 설치하거나 주차장 개설하거나 그런거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결재해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나가 봐야 되는 실질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고 버스행정이나 택시화물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만 되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다보니까 교통시설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시설보다는 대중교통 민원처리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민원접수하는 것이고 안 되면 욕먹고 말면 그만이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 하에서 업무를 합니다마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분과가 되는 것이 도시과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장님이나 안양시의 관점이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쪽에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양시민이 가장,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서 다 아시겠지만 안양시민이 제일 간지러워하는 곳이 도시개발보다는 대중교통 문제가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섞는지 모르고 겉으로만 화려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시 행정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대중교통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가려워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개발 쪽 도시 쪽에는 확대시키고.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과 내에서도 내가 추진하는 시설 이것보다는 민원접수 쪽, 민원해결 쪽 이쪽에 방향을 너무 미약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교통행정과 과 내에서도 계 분담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변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참석해 주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잠깐만요. 가기 전에 이것 이 시간 지나면 그만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을 하려면 계를 한 두 개정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임무예요. 그냥 이대로 주어진 20명 가지고 한다고 몇 천대되는 대중교통을 계장 하나에다가 직원 세 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 계를 쓸데없는 안양시에 여러 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실지로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을 위한 교통행정과에는 계가 네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직원 세 명하고 계장 혼자서 몇 천대 대중교통을 다 운영을 해요. 그것 안일한 답변이에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하지 말고 지금 직제개편 하기 전에 계를 차라리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직원을 더 보충시켜 달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을 해야지 그것 자꾸 직원들 입에서 '고통행정과'에 근무한다는 얘기나 나오게 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차원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집행 부에 건의하고 총무국에도 이것 직제개편하기 전에 계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답변이며 말도 안 되는 조직개편을 지금 다뤄야됩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과장님! 실제로 필요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장경순위원

필요하면 처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뚜렷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따가 국장님 답변할 때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이걸 이대로는 승인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교통행정과에다 계를 두 개정도 신설하고 내가 볼 때는 필요로 하지 않는 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위생계 따로위생지도계 따로 위생이 두 개씩이나 중복이 됩니까? 그런 것 하나 줄여서 한 개 계로 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가정복지 따로 노인복지 따로 생활보호 따로 이렇게 자꾸 계를 쭉 늘려놓고 총무국에도 후생복지가 따로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무슨 복지가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에 후생복지라도 하나 띠어서 사회복지 직원들 그리 넘겨주고 교통행정과 이런 데다 하나 늘려주면 되지 쓸데없이 계들만 별 하는 일도 없으면서 계들만 쭉 가지고 있고 실지로 필요로 하는 데는 증원을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따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 업무가 빠졌는데 계가 빠졌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정보 업무는 전산기획계에 통합이 됩니다. 전산기획계에서 저희들이 통계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업무가 계 단위로 승격이 되면서 기획예산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역정보업무를 전산기획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의 설치이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통계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통계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청의 요청과 행자부의 권고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의 생활민원계가 총무국에 자치행정과로 기능이 이관이됐습니다. 생활민원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종합관찰제, 인터넷에 보면 안양시에 바란다 또 120번 민원전화 또 고충민원처리 이것을 시민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기능이 그전부터 일종의 시민 홀로써 즉시민원, 창구직결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원 기능은 내부적 사항이고 또 총괄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내부적으로 총무국으로, 같은 총무국입니다마는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로 옮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인터넷민원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종합관찰제를 취합해서 각 과로 분산시켜서 그 처리결과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회계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회계과는 한 과에서 말하자면 질의의 요지는 수입과 지출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과에서 하지 않고 한 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은 기능이 국장이라는 기능이 직접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회계과의 경리계와 계약계에서 하고 수입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은 같은데 있지만 과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제협력과가 재정경제국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경제국은 세 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자치행정과가 늘어나면 6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국의 업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회계과가 재정경제국으로들어가고 그전에 저희들 시청에서 국의 기능이 크지 않았을 때 재무과라고 있었습니다. 재무과 내에서 한 과에서 수입·지출을 한 경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광고물계가 건축분야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분야를 보면, 그게 저희들도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광고물업무를 어디서 하냐. 말씀대로 기획을 하고 있는 도청에서는 건축분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획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물정비는 대략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광고물정비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당초 신설건물에 광고물 틀을 만들어서 광고물이 난립을 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방안 그 다음에 기존에 불법광고물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광고물을 작고 아름다운 광고물로 만드는 것으로 세 가지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손을 잡고 이전에도 1번가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분야에서 기술파트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청의 자치행정과에, 기존에 광고물계는 말하자면 현재 총무과의 사회진흥계에서 민간단체를 도와주고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계를 이번에 광고물계로 명칭을 바꿨고 구청도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은 라인으로 해서 총무과에 광고물계로 총무과로 이번에 이관을 하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이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마는 교통행정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아까 권용준위원님이 말한 셔틀버스 또 대중교통인 일반버스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공영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공영버스제로 만들어져야, OECD 국가처럼 공영버스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버스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차를 하라고 해도 증차를 하지 않고 간격을 맞추라고 해도 간격을 잘 안 맞춥니다. 또 이 노선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노선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안 갑니다. 또 노선을 많이 만들다보면 버스숫자는 적으니까 배차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중교통에 관한 민원은 전 끊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영버스제를 한다도 해도 민원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고, 아까 지도를 하는 곳이 지금 구청에는 건축교통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1계, 2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의 계까지 하면 네 개 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창식 과장은 본청으로 끌어드려서 구청의 지도업무를 빼고 시청에서 직접 지도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계 단위증설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제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표준정원제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이 표준정원제가 발표됐을 때 저희 안양시가 1,511명인데 표준정원으로 하면 1,534명이 됩니다. 23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정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약5%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정원은 1,610명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따지면 9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승진이 근속승진이 7급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6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12년을 7급에서 있으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계장이 12년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을철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정원에 관해서 같이 합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원이 늘어나면 지금 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계 단위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을 더 증원시켜 주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과를 둘로 분리하는 문제를 아까 명칭은 뭐라고 하더라도. 도시과 업무가 사실은 현재 도시과에 계가 6개 계가 됩니다. 거기에 유원지개발기획단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7개 계를 한 과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과가 대부분 기획업무와 집행업무 둘로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도시과를 분류하게 됐고 또 50만에서 70만 시에는 4국 19개 과로 대통령령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협력과가 필요 없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기능을 둘로 분류하다 보니까 한 과가 없어져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국제협력과가 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과에 국제협력1, 2계를 하나는 이주를 담당하고 하나는 아주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계장 하나만 줄어드는 겁니다. 같이 통합되니까 직원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통상계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공업계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계는 기업지원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기능은 줄지 않고 사람은 약간 주는 경우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설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불법광고 단속이라든가 이게 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청 총무과에서는 허가권한이 없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 표준정원제 되면서 증원되고 또 1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계장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인원을 조정해서 부족한데다 보낼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여유가 생깁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장으로 승진될 사람들이 안양시에도 승진될 사람들이 적체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50명입니다.

권용준위원

그 사람들이 계장으로 올라가면 계장에 맞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계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담당업무는 현재는 '계'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도권 내의 명칭은 '담당'입니다. 사실 '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계'라고 부르는데 그 담당은 그냥 고정시키고 한 부서에 직급만 올려줘 가지고 차석직원이 6급 직원이 있고 담당이 계장 6급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권용준위원

실제 업무는 그대로하면서 승진만 시켜 주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닮아가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창식 과장님 계실 때 장경순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쪽의 업무가 앞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전에 총무과에 사회진흥계에 있던 기능이 사실 광고물하고 민간협력으로 사실 결과적으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계가 전에 큰 탈 없이 잘했습니다. 민간협력 사항들을 보면 새마을단체 하고 관련된 업무가 일곱 가지입니다. 자유수호단체 지도육성, 자유수호회관 시설. 1년에 잠깐 돈 지원하고 감사실에서 다 나가서 감사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업무를 해야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새마을단체하고 관련해서 도 동에서도 관계를 하고 새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으로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컨트롤이 되지 실질적으로 민원도 아니고 인력을 투입을 하지 않아야 될 부서는 이렇게 늘려놓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들은 인력을 고정을 시켜서 제한을 시켜 놓고. 시간관계상 지금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건축1계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트시티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 쪽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건물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다 건축시설물을 하는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가미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그런 제한사항을 두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계를 운영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과감하게 계를 없앨 것은 없애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계들을 인력을 제한을 두지 말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99명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연수가 도서관입니다. 99명 중에서 도서관에 얼만큼 인력을 넣어줘야 되느냐 하는, 지금 석수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이용해서 인력이 여유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 뿐이겠습니까? 많은 부서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인원은 적은데다 27명 이 현재도 휴직 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니 육아휴가니 입대휴가니 해 가지고 거기다 부족한데다 또 27명이 휴직을 내고 있고 그전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현원을 절대 못 늘리게 합니다. 현재도 정원보다 현원이 세 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인력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가 되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다 저희들이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통계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통계업무는 정보통신과 정보에 근간한, 정보의 근간이 통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를 승격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왜 특별히 관계도 없는 기획예산과에다 통계계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그 쪽이 더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계에서 보면 생활수준지표라고 해 가지고 매년 지표를 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과 또 자료조사와 정보통신과도 혼자서 못하고 사람들을 그때 모집을 해 가지고 조사구를 전부 잘라 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기획에서 해줘야 각 과가 충분히 활용하고 또 기획파트에서 해야 더 충분한 자료를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전부터 통계계를 만들려고, 지금 지방통계청이 수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통계업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비교한다면 또 지방통계사무소가 수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안양에도 국가통계가 설치가 될 겁니다. 지방통계를 하려면 나름대로 기획예산과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폐지와 관련해서 국제협력담당이 국제협력1담당, 2담당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국제협력 하나로 통합을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세계화라든가 국제화 업무에 너무 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제협력1, 2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만 그렇습니다. 먼저 수원시, 성남시 50만 이상 구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다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 두 분야로만 있는데 저희는 구미지역하고 동남아지역하고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장만 없이 그게 총무과로 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국제협력에 있는 인원 네 명, 통상분야에 있는 세 명 이렇게 해서 그 담당인원은 축소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총무과나 기업지원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기존 과장체제에서 움직였던 협력과보다는 기능이 약화됐다고는 보지만 담당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제협력이 당초에는 굉장히 타 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생겼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갈수록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1계담당을 축소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업무가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주차시설만 전담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건의가 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정원 하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실무계장들이 직접 하는 얘기가 버스, 택시를 분리를 해 놓은 게 큰 기능상에 효과가 없다.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이 거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야만 주차분야를 한 분야에서 빼내면서 버스, 택시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교통행정과 내에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산동사무소 이전이 지난 해 10월 달에 준공이 됐죠. 그래서 이전이 됐는데 왜 이제 조례에다 편입을 시키냐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석수1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은 그때그때 이전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다 보면 이 사항이 안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른 거와 합쳐서 하려고 저희가 진작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1동 관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다 넣게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전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구청 자치지원과 2개 과가 폐지가 되고 시의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 그 중에 5급 한 명이지금 과원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인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 다고 저희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지금 보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명이 과원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잠재시키고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회계과를 총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했을 적에 수입·지출 문제가 기능이 함께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견제기능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가는 분야는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5과에서 6과를 관장하기에는 1개 국장이 너무 벅찬 문제에서 기인을 했고, 다만 수입·지출 기능을 한 군데에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 단위로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세입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세무과에서 하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 단위 행정이 되고 특히 물론 개인기업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세입이 잡히거나 지출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견제를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에 유원지개발담당을 했는데 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시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무리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유원지개발 문제가 업무가 민원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우선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서부터 주민들이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의논을 해 오시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과거처럼 입장료를 받아서 할거냐, 그 주체는 누가 될 거냐”이런 것까지 벌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로 기능전환을 한다든지 일단 이 유원지 개발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구의 자치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물론 담당업무는 일부 과로 분산이 되면서 시의 자치행정과가 신설될 때 그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기존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던자치행정 이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하고 구 총무과의 자치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역시 저희 시의 자치행정과에 광고물 담당을 두고 또 구에는 총무과에 광고물 담당을 두는 것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또 민간협력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했던 그 부분은 저희 총무국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구하고는 크게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를 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저희 생활민원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구에는 민원처리과에서 총무과로 하면 좋은데 총무과가 굉장히 지금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또 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생활민원은 민원처리과로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치지원과의 명칭을 타시 사례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들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앞서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행자부권고사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까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생활자치', '주민생활', '자치지원', '자치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의 수원이라든지 고양 이렇게 50만 이상 시 명칭은 주로 '자치행정'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현장감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우선 그 업무를 총괄행정을 담당하는 데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치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만일 이렇게 국제협력1, 2를 하나로 축소해서 총무과에 두면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 또 자매결연이 6개국 8개 도시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부 정리할 필요라든지 또 아니면 국제협력을 단일계로 뒀을 때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존 국제협력과에서 하던 계 단위 인원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국제협력과에서 있었던 1계 계장 6급 한 분과 서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한 분 또 과장 이렇게 세 명만 다른 데로 배치가 되고 현 인원이 그대로 국제협력과 통상으로 7명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한번 그 인원을 둔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면 처리하는데 큰 문제없이, 국제협력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번 개편을 통해서 직급불부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시개발과가 기술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기존 평촌동에 동장 자리를 저희가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평촌동을 행정직으로 단수직으로만 놓고 도시개발과로 회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행정, 토목, 건설 이렇게 세 개 복수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과는 당초에 도시과 과장이 맡고 있던 행정, 토목으로 그대로 기존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촌동에 행정직만 단수직으로 놓는 것은 저희 국제협력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과가 평소에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촌동으로 주면서 평촌동의 복수직을 회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요원 역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에 있는데 저희가 비산3동 같은 경우에 행정,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6급을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행정직으로 만 해 놓고 행정, 토목, 건설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에 기술분야를 복수직으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주차시설 역시 이것도 관양1동에 저희가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놨던걸 회수를 해서 행정, 토목, 기술 이렇게 해서 세 복수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각 동별로 복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수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직급불부합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전체로는 급수별로그 수에 도를 넘어 가지고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동별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 전체로는 직급불부합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의 도시과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업무인 재건축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정비라는 담당으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건축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그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선 건축과에 기존 있던 주택재건축사업 이게 법이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관련 규정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법 통합되는 거와 동시에 건축과 업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중복을 안 시키고 떨어져 나가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서만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분야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는 앞으로 점차 더 검토가 될 분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 신설할 때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더니 금방 폐지를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도 집기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급히 서둘렀던 사항이 이렇게 금방 폐지를 하는 원인이 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국제협력과가 행정착오적인, 시행착오적인 일을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국제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전에 내무부에서 시·군 조례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협의회 조례를 저희가 '94년도에 제정을 해서 추진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9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 있는 조례 또 안양시 조례도 '99년 5월 27일날 조례가 폐지가 되고 대신 그 분야 업무를 한일, 한미, 한중친선협회 여기 민간단체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99년도 조례폐지와 동시에 국제협력위원회는 그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집기를 확인하니까 그 집기는 유원지기획단 지금 운영하는 데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그렇게 없애는데 이게 그동안 국제협력 업무가 그렇게 시행착오적으로 운영이 된 거냐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초에 국제협력 업무를 다룰 때는 굉장히 새롭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안정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상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그렇게 통상업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통상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외유치업무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일 첫째는 이 업무가 조금 그런 기능이 약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그대로 기업지원과로 인원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이 무너지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굉장히 너무 불필요한 분야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기능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에서는 통상업무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명칭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인근 대도시로 되어 있는 시의 상황을 확인해 봐도 이런 방향으로 갔고 우선 그 원인은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명칭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 허가민원과가 그동안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건축업무를 원스톱으로 빨리 처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분야입니다. 특히 김포에서는 그게 굉장히 수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까지 발표가 됐던 분야인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개 구에 연중 한 400건 허가건수가 그렇게 되는데 인원이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네 명인가 일을 처리합니다. 건축직 세 명하고 보건직 한 명 그리고 행정직 한 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물론 처리는 허가 처리는 허가민원 거기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허가만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허가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증·개축을 무허가로 한다든지 또 거기 부설되는 주차장 문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건축분야에서 이원화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들도 많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만 띡 해서 내던지면 그 뒤는 책임을 안 짓는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허가와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뜻에서 이번에 그렇게 다시 환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 구청에 두 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디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본청 국의 과 업무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거기는 규칙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는 어떤 표시가 안 되고, 다만 두 명은 총무과의 '자치행정', '자치지원담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두 명이 배치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국진위원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총무과와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더라도 국제협력과의 자매도시 및 통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을 받아보니까 안양시에서 낸 부분이 동기능전환, 사회진흥, 생활민원, 통계 넷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올라온 것에 보면 오히려 우리가 계획 냈던 것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렇죠? 통계를 기획에다 붙이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 민간협력, 광고물, 생활민원해서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내용을 이 사항이 행자부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주로 동하고 연결된 행정 또 생활민원하고 연결된 문제 또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하던 업무를 시로 환수한 분야, 이런 분야를 자치지원과로 넣어라”이런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점검한 결과 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치행정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동 기능전환 업무라는 것이지 이 뜻 자체가 담당업무가 동 기능을 전환한 그 업무를 표시한 거지 여기에 담당명칭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 사회진흥분야에서 민간협력, 광고물을 같이 맡는 것으로 됐고 생활민원은 그대로 생활민원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통계분야는 저희가 자치지원과로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기능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양시의 생활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업무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양시의 전반적인 업무총괄을 기획분야를 거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되는 분야가 그쪽이 훨씬 나을것이 다고 조정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도에 올린 것은 꼭 한다는 것보다 이 업무를 저희가 안양시로 그러니까 구에서 환수를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장경순위원님도 교통행정과에 업무량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지원과의 사회진흥을 두 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업무가 폭주되고 민원이 많고 그런 부서에는 직원도 그렇고 계도 늘어났으면 하는데 사회진흥을 쪼개 갖고 두 개로 만들고 통계는 기획으로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운영의 묘를 만든 거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당초에 어제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총무과에 시정담당이 있었죠. 시정담당이 지금 이 자치행정을 같이 맡게 됩니다. 자치행정이 별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시정담당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 기존 시정업무하고 자치행정 올라오는 것 하고 맡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간단체 분야, 각 단체를 지금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NGO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 업무를 별도 도에 보면 민간협력담당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민간협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계에서 일부를 떼어내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민간협력분야에 포함을 시킨 분야고, 광고물 분야는 사실 진흥계에서 떨어진 분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이 광고물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법이 바뀌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일단 집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이 단독업무를 맡아줘야겠다.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도저히 양쪽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형식상으로는 진흥계 하나가 민간협력하고 광고물로 쪼개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시정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일단 민간협력으로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조문성위원

철거하거나 뭐 하거가 단속하는 것 보면 거의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띠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서 그것도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조문성위원

어차피 한시기구 아닙니까? 총무과의 자치지원과도 어차피 한시기구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내년 6월까지 합니다.

조문성위원

내년 6월까지 한시기구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시기구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그렇게 이해를..

조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시기구에다 이렇게 보강해서 잘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총무과장님이 약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결로 해서 결재를 해서 경기도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한시기구 운영계획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과의 명칭은 '자치지원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담당은 동 기능전환, 사회진흥, 생활민원, 통계로 보냈어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급관청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겁니까? 상급관청이 경기도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지침은 과의 이름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생활자치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 '주민생활과' 이렇게 지역생활에 맞게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자치지원과'로 해서 올렸어요.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세 가지 유형을 뒀습니다. 유형 1, 2, 3을 둬서 그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동 기능전환담당은 세 가지 유형에 다 넣어놨어요. 그 두 명의 6급 주사를 증원해 준 것도 동 기능전환담당으로 해서 증원을 해준 거고요. 세 가지 유형도 그렇고 안양시에서 올린 것도 동 기능전환담당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자치행정인데 이 자치행정의 내용을 사무분장 업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정계 업무지 동 기능전환의 업무가 아니에요. 물론 동 기능전환 업무가 자치행정에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분장업무가 과거에 시정계 업무지 동 기능전환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인원 6급 증원해 준 취지도 아니고 자치지원과든 자치행정과든 주민자치과든 이 취지에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올린 것도 사회진흥계 하나로 올렸었어요. 그것을 또 분리를 시켜서 민간협력과 광고물로 두 개 계로 또 쪼개놨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교통행정이나 택시·화물 같은 것은 계가 부족해서 통합하는 마당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진흥으로 계획을 해서 올려놓은 것은 오히려 거꾸로 민간협력이나 광고물로 분리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통계 같은 경우도 자치지원과에다 해 놨던 것을 또 기획예산과에 해 놓고 안양시 자체적으로 과장님 자신이 싸인을 해서 과장님 자신이 이런 취지 에 맞춰서 상급관청에 올려놓고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되는 개념으로 의회에다 제출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불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준다.”는 그런 강력한 표시도 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승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올려서요. 계획안 올린 것하고 조례 정작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다는 제출한 내용이 틀린 것은 최소한 설명은 해 주셔야죠. 과장님 스스로가 제안설명 하신 건데 과장님 스스로 싸인 해서 경기도 올린 것이고. 서로 틀린 내용은 최소한 여기다 설명은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는 사실 모든 것을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질적인 것은 의회에 서 나오는 안이 실질적인 안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하고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기구개편이라는 안 검토가 아직 되지 않고 그 후에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검토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올린 것은 그냥 휴지조각이라는 얘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린 거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시의회에는 왜 또 변경이 돼서 올렸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우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올린 것은 휴지 조각이라는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 말씀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올리니까 거기 지침에 의해서 올렸고 그 후에 저희가 이게 4월 초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저희 간부회의라든가 해당부서 여기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용어자체라든가 어느 분야하고 가장 가까운 분야를 쫓아가서 기능상으로 맞게 다시 재검토된 사항임을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항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만 다시 여쭐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6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사회진흥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광고물하고 민간협력을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분리를 시키고 또 통계업무는 애초에 정보통신과 였던 거고 기획을 자치지원과로 넣어놨다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또 바꾼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통계업무가 굉장히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이 업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칠 적에 굉장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시민생활지표인가 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통계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의 통계업무를 자치지원과로 해 놨었잖아요. 자치지원과로 해 놨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기획예산과로 또 바꾼 것 아닙니까? 바꿨을 때 바꾼 이유가 또 있었을 것이고, 사회진흥계도 과거부터 사회진흥계가 총무과에 있던 것을 자치지원과로 옮겼을 적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한 개 계였고 지금 두 개 계로 쪼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계가 부족해 가지고 통합하는 마당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데 이 통계업무가 당초에 자치지원과로 계획을 넣었던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발생한 업무는 자치지원과로 새로 만드는 대로 흡수를 하라는 기본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그렇게 넣었던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가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계가 있었고 이 사회진흥분야가 총무과에 있던 게 자치지원과로 간 분야도 역시 우선 그동안 구의 자치지원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는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흡수를 할 적에 그 업무를 총무과로 그대로 흡수를 하게 되면 국제협력이 다시 넘어오는 마당에 총무과에 업무가 너무 비대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별도로 분리를 한 것이고 기존 구청에서도 자치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했던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구청의 자치지원과는 거꾸로 총무과로 왔거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당초에 도에 올릴 때는 저희가 이것을 검토과정이라든가 신중한 검토가 안 된 것이고 하나의 계획으로만 흡수하는 거만 올렸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관계부서나 이런 데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가 정한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천우위원장

됐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답변하시느라 노고를 치르시는데 의문사항 좀 더 짚어보면 아까 버스행정과 택시·화물을 대중교통으로 합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님이 와서 말씀하신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인원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통합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원지 개발업무를 보면 지금 조직설명자료 11쪽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계에서 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계획이라는 사항, 유원지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유원지개발단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원지 개발이 큰 종목은 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굳이 도시개발계에서 하면 될 것을 유원지개발단을 특별히 두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중복되는 일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지 유원지개발단을 갖다가 도시개발과로 하고 또 도시계획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그냥 흡수해 가지고 하나로 놓고 이 인원을 아까 얘기한 제일 민원이 많은 버스행정, 택시하고 화물 그쪽을 분리시키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좀더 교통행정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 하고 실제 버스행정과 택시·화물 인원이 몇 명씩이었다가 몇 명으로 대중교통계로 가면서 줄은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비산1동이 2001년도 10월 달에 했을 때 시간이 얼마든지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안 올린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인원문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말씀을 드리고, 비산1동 이전 주소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때그때 하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 보면 조례 한번 개정하려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것을 정리를 안 하므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보고 사람들이 “옮겼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는 아니니까 지역에서 기이 옮긴 사항이나 그런 것은 알고 또 동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것하고 포함해서 할 적에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는 거죠. 물론 원칙은 바로바로 해야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석수1동 분야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임시회도 있지만 이 주소 하나 변경되는 것 가지고 조례가 여러 번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적당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거요, 인원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건 바로바로 개정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자고요.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양 구청에 자치지원과를 폐지를 한 근본취지가 한시기구로 두고 이걸 본청의 자치행정과로 해서 이걸 앞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양 구청의 자치지원과가 폐지가 됐지만 계는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인력도 그대로 있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정하고 조직관리가 없어 지고 교육하고 후생복지가 추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면서 좀 꼬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분산시키고 새로 만들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업무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동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사항보다는 총무과에 대한 업무들을 서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새로 설치하는 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 비근한 예로다 지금 조직관리가 인사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조직관리가 아주 없어 지면 그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죠. 그 업무는 인사부서하고 합쳐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업무가 또 폭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육업무를 띠어서 교육담당을 새로 한 거죠.

김영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업무는 자치행정계에서 거의다 관장을 하겠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정계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이천우위원장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대중교통 계원이 몇 명이라는 것인지 파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버스행정에는 몇 명이었고 택시·화물에 몇 명해서 토탈 몇 명이었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몇 명이 되는 건지 권용준위원님께서 의도하신게 그것 같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선 전에 버스행정 담당이 인원이 4명, 택시·화물에 4명 해서 도합 8명입니다. 그게 합쳐지므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5명, 주차시설로 4명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8명이 하던 업무를 세 명이 하게 되면서 유원지개발단은 몇 명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유원지개발계가 네 명입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11쪽에 보시다시피 유원지개발 아래 네 명이 있는 것이 도시개발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업무분장표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두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김 과장님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복되는 것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관리다 이렇게 해도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넣지만 지금 현안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획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하나의 전체 공원관리라든지 공원개발이라든지 그런 개념에 포괄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지금 현안으로 지금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중복된 기능이지만 별도 기획단 정도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관리 쪽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분야를 다시 아까 말씀하신 원 유원지개발팀으로 흡수를 시키든지 그렇게 이것은 없애는 방안이라든지 그때 한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장

유원지개발이 언제 완료되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공사계획이 금년도 10월 달에 기본공사가 마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2004년 6월이나 되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더 크게 문제되는 게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일단은 큰 저것은 끝난다고 보고 내년 6월달까지 어쨌든간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면 그 기간을 떠나서 조직을 이렇게 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들은 유원지개발을 하던 것을 앞으로 조직개편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다 주고 도시개발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흡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유원지개발기획단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은 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원지개발이 뒤에 업무분장을 보면 몇 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말하자면 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 업무입니다. 유원지개발계의 필요성은 지금 유원지개발계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도시과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유원지개발이 끝나면 한시기구겠죠. 아직은 현재 안양유원지를 가보셨겠지만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현 상태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있다 또 없어졌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유원지개발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의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표준정원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생길겁니다. 그때 인력을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타 인력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익근무요원 수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행정과의 인력을 다시 증원시켜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계 단위 담당단위는 사실은 여기다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계를 거기도 지금 필요한 계인데 어느 과에서 계를 빼내 가지고 이쪽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인력이 우리 대중교통분야가 인력이 사실은 민원에 비해서는 적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니까 그 인력을 아까 김창식 과장 말대로 구청의교통지도업무까지 단속업무까지 전부 총괄해서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하는 것은 꼭 유원지개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정말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인원을 두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주민의 편의와 친근감 및 인근 도시와의 균형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께서 안 제6조1항 '자치행정과'의 명칭을 주민의 편의와 친근감 및 인근 도시와의 균형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권용준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준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