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6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6-24

문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한 후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통지도과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성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차량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든 주민들 주차장이든간에 차를 남이 이용하지 못하게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개인 차를 대놓을 때 그러면 공익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죠, 다른 차는 못 대니까. 때로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없드라고 사람이. 그럴 때 처리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저희가 도로상에 차가 서 있을 때하고 도로상이 아닌 주차장에 또 주차면적에 또는 공지에 차가 서 있을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차가 서 있을 때는 우선 주차단속을 해서 그 차가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할 적에는 견인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견인보관소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기간, 약 한 달정도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는 방치차량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본인 소유자를 조회해 가지고 차를 이전할 수 있는 이전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송되어서 오면 제2차 이전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도 그것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 7일간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상이 아닌 우리 구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내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내에 차가 서 있을 경우에 그 차가 계속해서 서 있다고 했을 적에 그 소유자가 방치를 하고 더 이상 그 차를 손질을 안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차인지 또는 일정기간 놔뒀다가 그 차를 움직일라고 그러는지 하는 차에 대한 객관적인 방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평가를 내릴려면 보통 주차장에 서 있는 차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외견상으로 봐 가지고 주변에서 유리도 깨지고 타이어의 바람도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고 하는 식으로 이 차는 소유주가 전혀 이 차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가 된 다음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유주를 추적을 해서 이전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 개월을 계속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유리까지 파손되고 타이어도 펑크가 난 상태까지 갔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와서 하게 되니까 도로상이 아닌 곳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오랫동안 방치한 뒤에 그 차를 처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도로상에는 1개월 정도 후에, 1개월까지는 그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1주일간 기간을 두고 고발을 한다고 그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전명령을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전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7일이 되는 거죠, 대략 얘기해서.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도로상에 교통이 불편한데도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차를 이전을 해놓고 그 차를 안 찾아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로에 세워놓지는 않고.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주차, 정차 장소가 아닌데 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주차를 했다 할 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주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차가 견인지역에 서 있으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이전을 안하면 즉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즉시 할 수 있어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주차, 정차 장소가 아닐 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견인장소 일 때.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단속을 야간에도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후에는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9시 넘어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9시 넘어 가지고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하지마는 우리가 하는 업무가 중단됩니까, 9시 후에는 경찰서에서 위임을 받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위임이 아니고 경찰은 경찰 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저희하고는 별도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 하는 것은 9시 넘으면 완전히 중단되는 상태네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양천구에서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양천구 뿐 아니라 다 그렇겠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 저녁에 9시 이전도 될 수가 있고 후도 될 수가 있는데 도로상에 낮에는 좀 덜합니다마는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수 대를 대놓고 영업행위를 하는게 있어요 도로상에. 단속을 안하드라고. 제가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하고 또 낮에 일부 하고 이러다가 봐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특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지속적인 어떤 하나의 장소에 특혜권을 가진 것처럼 몇 달 되어 가지고 오래 되면 완전히 단속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초기에 일어날 때 빨리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몇 개월째 있는 고정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차들이 몇대씩 있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무슨 그 장소에 특혜를 받은 것처럼 계속 엄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를 아십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차량노점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할 적에 그 차량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 주차단속 하는 입장에서는 운전자에게 차량이동을 하도록 명령을 해서 본인이 수긍을 하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주차단속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을 때,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경찰이 운전면허증에 대한 그 운전자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스티커를 저희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차량노점상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자가 있는 앞에서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할 적에는 관계부서하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주차단속으로 단속을 하고 그쪽에서는 노점상 단속으로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면서 저희가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도로상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상행위를 할 때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로상에 차를 대놨다고요. 대놓고 상행위를 한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차에 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단속은.
형석

문형석위원

차에 대한 것만 단속이 되면 상행위가 안 되는거죠? 차가 없으면 상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거의 다 운전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적에 차를 옮긴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시동을 걸고 있으면 저희가 스티커를 못 붙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느냐고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로상에다 차를 대놓고 상행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사실 그냥 복잡하지 않을 때가 있지마는 복잡할 때가 많다고. 그럴 때 상행위를 하는데 시동을 걸고 있다, 단속 나갔다가. 단속 나가서 시동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적발을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되돌아온다, 흡사 뭐 요사이 TV에 나오는 경찰관들이 노래방에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식으로 그런 식의 단속이 되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상품을 거기에다 적치를 하고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나갈 적에는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도로 보도상에 상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저희가 거기까지 와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차량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합동단속이 건설관리과하고 하는 겁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겁니까? 차도에다 차를 대놓고 상행위를 할 때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구청에 연관되는 과, 말하자면 건설관리과나 차량지도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경찰과 같이 할 경우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각각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관내 버스업체가 4개 업체인데 어느어느 버스업체가 4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보운전자가 되어서 사고 유발이 많다고 하는데 소양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4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4개 업체라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에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4개 업체는 상마운수, 신길운수, 중부운수, 그리고 화곡교통 이렇게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 사무소,
규섭

이규섭위원

한남운수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화곡운수입니다. 화곡교통.
규섭

이규섭위원

그럼 한남운수는 안 들어갑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양천구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전체 버스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버스업체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기타 버스업체는 주차장을 우리 양천구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 본사만 우리 양천구에 가지고 있는 것을 4개업체라고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한남운수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형석 위원이 지적해서 이야기 하는거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한남운수가 지금 동네에 있죠? 무법주차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한남운수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갑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한남운수 주 사무소가 저희 양천구에 소재하질 않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전자 소양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소양교육은 저희 시와 교통안전관리공단 또는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하면서 자체 소양교육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운전수가 아주 신임운전수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고유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소양교육 때 무슨 점검을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소양교육의 내용과 소양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 면허를 따고 경험이 얼마 없는 운전자가 요즘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사실은 운전자가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차고지에 나가보면 운행을 못하고 서 있는 차가 많아서, 저도 봅니다마는 심지어는 버스뒤에 초보자 환영 운전기사 모집 그런 것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저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에 해결방안이 빨리 모색되기를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법을 우리 4개 업체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적에 새로운 운전자가 초보자가 왔을 경우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더욱 더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택시들이 승차거부 하는 것을 지도과에서 단속을 하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실지 단속을 주나 월 몇회씩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조를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주 3회에서 5회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어느 지점을 하나 나갈 때 선정을 해서 신정사거리 또는 오목로 부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 합승이라든지 승차거부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분기별로 대략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좋아요, 그것은 숫자상이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역에서 택시를 타면 때로는 시내로 들어가는 손님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봤는데 대부분이 주위에만 갈려고 거의 승차거부 합니다. 아침에 한 번 단속 안 나가보셨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양천역 지하철 부근에는 2호선이 양천역까지 연결되고 연장선이 없고 5호선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합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거기에서 합승이 늦은 시간대 외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순찰을 다니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합승에 대한 단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차거부 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손님이 딱 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시내쪽으로 가면 무슨 이유를 대든지간데 못 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뭐냐, 거기까지 한 번 들어가면 교통이 막히고 이러니까 안 가고 주로 주위를 뺑뺑 돌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하면 승차를 시키고 멀리 가면 승차를 안 시킨다는 얘기지, 합승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질문이. 제가 아침 일찍 역쪽으로 나가보면 한 번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단속실적이 월이나 주에 몇번씩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지 그 실적이 있으시고 또 단속실적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항택시 승차거부에 대해서 TV를 보셔서 잘 아시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문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람쥐 택시가 지금 옮겨갔죠? 다른 데로. 다람쥐가 집을 옮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양천역 주변만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정사거리역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일대가 출근시간만 되면 신월동에서 오는 택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택시를 잡을라고 하면 안 잡힙니다. 전부 다 신월동으로 가요 다시. 그곳이 신흥 다람쥐 택시가 다시 옮겨간 장소라고요. 그래서 신월동하고 그 연계수단을 좀더,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택시들이 거기서 잡고 시내로 나갈려면 무척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람쥐 택시의 단속지점이 옮겼으니까 거기를 한 번 아침 일찍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간하고 야간에 주로 그런 단속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정사거리같은 경우에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을 저희가 나가서 가능하면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전용차선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비디오카메라는 저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외에 고정적으로 다른 구청처럼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지켜온 사항을 단속하는 그런 고정적인 장치는 양천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휴대용 몇 대 가지고 단속하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휴대용 저희가 지금 가지고 단속하는게 4개 조가 한 대씩 가지고 나가는데 비디오보다는 주로 카메라를 많이 이용합니다.

김종화위원

비디오카메라가 공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 것 아니에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그 유지관리는 강서구쪽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통상적으로 도로의 반은 우리거고 도로의 반은 강서구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고정적인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은 주로 각 구청에서 아주 상습적인 전용차선 위반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그 곳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비디오를 나중에 다시 틀면서 번호를 적어 가지고 적발을 하는데 그 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보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를 안하고 있고 강서구와 영등포 다른 관내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거는 업무보고 내용이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 외에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세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보고란 어떤 성질의 것으로 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중에서요,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했던 내용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어도 그건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으니까 또 새로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매번 보고를 드리면 같은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가능하면 내용을 좀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내용에 있던 모든 이런 사항들이 이 달에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까? 다 끝났다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마무리가 되면 결과보고를 다시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안 되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항같은 거는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어야 업무보고 아닙니까?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 이런걸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만약에 지난달에 업무보고 넣었지만 금년에 이달에 끝났다 했으면 끝난 것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는 두 장인데 이 내용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질의하는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우리 구청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구청 측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전산망 장비교체인데, 이것을 시에서 하던 것이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지불됩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교체된 내용은요, 세 번째 전산기종이 386기종에서 586기종으로 바뀐다는 것하고 단말기 4대가 6대로 된건데, 이건 양천구청 전체의 전산화에 따른 거기에 있는 내용중에서 이미 작년도 예산에 저희 기종교체가 기획예산과 전산분야에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준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프린터기 2대가 증설이 되었는데, 1대에 3,000만원이죠?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2대면 6,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하게 되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의 버스업체가 4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럼 정비문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정비를 각 버스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지요? 자기 회사 자체에서 정비소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지요.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부분정비를 자체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저는 각 버스회사마다 정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이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자기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규섭

이규섭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성

김기성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건데요, 신축현장에 종합면허하고 일반면허가 있지요? 종합면허는 몇 평 이상이면 종합면허를 가져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또 일반면허는 몇 평에 해당이 되는건지. 그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면허는 주택은 661㎡ 이상을 종합면허로 하고요 비주거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495㎡ 이상을 종합면허로 정리토록 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종합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지금 면허 대여가 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면허 대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재천위원

만약에 면허 대여가 인정이 될 때에는 처리가 우리 건축과에서도 처리과정 방법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지금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기법에 의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죠.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김재천위원

벌금도 없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일괄 하도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관급으로 하고 있는 건기법에 준해서 보면 하도급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일괄 하도급만 금지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계속 진행이 예를 들어서 5층이다, 6층이다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구조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해당되는거 사생활침해 같은거 위법이 되었는데 골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들어서 그런 규제라든가 면허문제가 추후에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그것도 처리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일반공사는 감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는 관계기관에 고발이나 특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나 감리사에 대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든가 아니면 일반공사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슨 벌제도가 구조물이 잘못 되었을 때는 도면대로 원위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형이 있다든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감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이나 건기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감점을 주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구조물이 도면대로 하지 않고 위법을 해 가지고 벌금 내고 예를 들어 징계를 먹으면 골조는 그대로 있는 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조금전에 의원님한테 골조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가 어떤 지시를 이행을 안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중지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도면 대로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재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신월지역에는 재건축하고 다세대를 많이 짓잖아요. 현재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세대를 많이 안 짓는 입장인데, 그 분양을 하면 다세대가 지금 보면 신월지역에 등기 평수에는 11.5평, 12.몇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양가에 보면 프랭카드라든가 이 사람들이 계약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25평형, 27.몇평형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분양계약 체결이 맞는 겁니까? 그것도 조례규정에 있는건지 아니면 위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19세대까지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을 저희가 허가를 해 주든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세대 미만에 대한거는 무슨 승인을 받는다든가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특별분양을 하든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주택과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등기 평수하고 분양 평수하고 계약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등기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처음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계약했을 때에는 11.몇평을 안한단 말이에요. 몇평형 이렇게 계약서를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잔금 다 치르고 나면 등기평수에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고 처리방법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실소유자가 문제를 제시하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실제로 신문 공고를 보시면요, 분양평수 평형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다 구분해서 신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건축허가를 받는거는 상행위의 대상이 되고 공동주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사항이 전부 신문에 게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이 문제가 골이 상당히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질문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 잘 모르니까 검토할게 없다고 이렇게 자신도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는 모든 신축에서 보면, 목3동에서 올라온게 있는데, 그 처리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민원만 많이 들어왔지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신월 몇동에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일조권, 창문이 잘못 되었다, 베란다가 너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한 진정서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홍길동, 몇 월 며칠 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는 다음날 상임위원회 할 때 업무보고에 이걸 꼭 기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대단위 아파트 외에 기존 재건축 하는 소규모 아파트현장이라든가 또 인근에 짓는 건축물을 보게 되면, 집을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사유가 있지요.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화선도 그렇고, 물론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손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는 그 골목길이 아주 포장이 잘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골목이 엉망이 되어 버려요. 소위 다지기작업을 안해서 그런지 포장까지 다 해 놓았는데 다시 함몰되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건물은 기히 준공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소규모주택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나가지도 않고 감리한테 맡겨서 감리가 도장 찍으면 끝이고. 그럼 그 도로가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구민의 세금 가지고 그걸 다시 보수해 주어야 되고, 또한 하수도같은 것도 건물을 일본말인데 도끼다시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갈면 시멘트하고 돌가루하고 그것이 하수도로 그냥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수도에 반 이상이 그대로 있다가 1년만에 꺼내 보십시오. 완전히 시멘트화 되어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돈 벌어먹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뒷치닥거리는 관에서 합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쪽 나중에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해당지역 통장이나 동장 더군다나 구의원한테까지도 저희 골목 좀 정비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되죠. 책임 한계가 없다 라는 얘기에요. 관 것, 도로는 아무나 망가뜨려도 허가 맡아 가지고 복구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난 이후에, 얼마까지 그 주변도로를 업자가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때만 원상복구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얼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하나 잘라서 보고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벅찹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리한테 업무 전체를 맡기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좀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도로에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 배수, 오수 뭐 아니면 전기, 가스,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에서는 수도본부, 하수과는 하수도, 토목과, 뭐 이렇게 전체가 해당이 되고, 집 하나 지을라면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뛰어다녀야 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 하나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도로를 관리측면 이런 것보다는 그 집을 지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는 좀 엉망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재도 하고 감리가 징계를 먹고 그런 실정인데요, 이것을 어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요, 어쨌든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이란 말이죠. 주된 행위는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가 딱 파손된 것이란 말이죠. 일례로 제가 번지수를 대줄테니까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신정4동 981번지 이면도로를 한 번 보세요. 대한교회라는 대단위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연립주택을 대단위로 또 지었어요. 그 골목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만큼 망가져 있나, 그러면 지금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에서 이것 안 고쳐 주느냐 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한테 그 현장의 조사나 감독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도시가스같은 배관공사를 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이 수반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할 때 도로굴착허가를 별도로 건설국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상수도면 상수도 또 가스면 가스회사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이때 받을 때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내고 정식 허가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국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건축과 쪽에서는 그 부분은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허가를 내주는 과가 다 다르죠. 굴착허가는 토목과, 그 다음에 가스는 산업과,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볼 때 누군가 이 도로를 원상태대로 복구시켜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자 각자 의무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수준의 기대치에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것 만큼, 더 좋게는 못하더라도 원래 있던 것만큼은 회복시켜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준공을 내 줄 적에 토목과 경유 서류가 분명히 오든가 사진을 부착해 가지고 오라든가 규정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허가때 복구비를 건축주가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토목과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준공이 됐느냐 여부는 현장에서 관선시설이 건물까지 들어왔느냐 여부를 감리자가 확인해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상태가 아니고 감리자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 복구문제는 건설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일례를 들어서 가스나 수도가 들어올 때 그 진입부분에 대한 복구비만 받지 전반적으로 다 받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지하실을 파게 되면 분명히 도로 가까이는 거의 다 CIP시스템을 안 도입하고 호를 판답니다. 그러면 거의 그 경계선으로부터 1m가량 근처는 거의 다 밑의 지반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퍼져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옆집을 짓기 위해서 레미콘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 하중에 의해서 결국은 크렉이 갑니다. 이 집은 다 완성이 됐지만 그 옆집은 그때서야 나타나요. 그러면 시간이 가보자 이거예요. 국장님 말씀 대로 그것은 부분적으로 수도면 수도 그 사이즈 재 가지고 복구비 얼마 내놓은 것에 불과하지 그 전체 것을 복구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결국 주민들은 전부 다 망가져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서. 그래서 지금 인근에 보게 되면 L형측구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L형측구에 타이어가 닿으면 문이 닿습니다, 열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함몰된 곳이 우리 지역에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답변 대로 부분적으로만 보수비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하자보증금 받으면 뭐하냐 이거죠. 토목과에서도 그렇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허가 낸 것은 1/10도 안 됩니다. 그 연한면에. 그래놓고는 망가뜨리기는 전부 다 망가졌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실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번지를 가 보시면 분명히 귀책사유가 나올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과징금을 물릴 것이냐 이거에요. 건축주한테 물립니까? 업자한테 물립니까? 업자가 공인된 것 같으면 업자한테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사람들은 다 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토목과에다 어떤 굴착허가 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과별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때 그 부분을 그 기능을 기능부서별로 건축허가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목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허가 사항을 우리가 통보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관급공사 입찰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받으면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 지금 별도로 나가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건축공사 감리하고 전기공사 감리하고 감리를 두가지 전부 다 따로따로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같으면 영선계에서 두 파트를 각자 각자 감리를 해 주게 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분명히 소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그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소장이고 그 사람이 모든 작업지시를 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기하고 건축물하고 별도로 입찰을 주다보니까 지휘통솔이랄까 어떠한 호흡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소위 현장소장이 설계도면에 의해서 원하는 수준만큼에 진행사항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현장유지를 하게끔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이후부터는 국제입찰이 170억 이상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어설프게 진행이 되어 와서 돈을 깎는 것, 싸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하는 식으로 어설프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실이. 그러나 98년도 이후부터는 누구라도 지적을 하면 그 기술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준은 감리비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부터는. 그런데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전기, 통신, 이런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소방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허 소지자들이나 그런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잘못 판단을 하면 밥그릇 싸움 해서 법은 만들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끌고가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겟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적에 가능하면 합동으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리를 유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적에 아마 전기, 소방, 통신, 건축 같이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급자재를 한 곳만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다보니까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복수계약을 하겠지만 작은 경우에는 한 곳만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필요할 때에 납품처에서 사고에 의해서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해약을 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할려면 기간이 또 가겠죠.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죠, 그때 맞춰서 해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관급자재 계약을 복수계약으로 처음부터 아예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관급자재가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만 철근, 레미콘, 벽돌, 시멘트 주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사급도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런데 우리가 그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 시멘트 하나만 가지고도 관급을 안하면 그냥 무슨 시험을 했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시멘트 갖다가 공사하기 시작해서 끝보다 그 시비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관급으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한 번 한보인가요, 그것 때문에 시멘트가 못 들어와서 우리가 공사가 일부 중지된 사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떤 관급을 지급해야 할 조달청에 계약된 그 사람들 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가서 사정을 해야 주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가서 타오는 과정에서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 조금 나을텐데 현장 일하는 그 어떤 소장이 요구하는 시기하고 감리가 판단하는 시기하고 우리 직원이 바빠서, 우리 직원 사실 네 명이서 60건 정도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25건 씩, 어떤 것은 30건씩 말이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건 하나사러 인천, 여천 갖다 와도, 가까운 데가 인천, 여천입니다마는 하루종일 걸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업무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 자체가 제대로 하나 정리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또 요새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대여섯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상태가 되고 하다보니까 일처리가 안 된다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 뒷처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파악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특히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참 일하기 좋은 시절이 3월, 4월, 5월, 6월까지입니다. 넉 달이죠. 그런데 자체감사도 꼭 보면 그때 가서 감사를 해요. 한참 바깥에 나가서 현장 지도하고 일 해야 될 사람들을 사무실에 묶어놓고 감사과에서 뒤지고 앉았어요. 이래 가지고 현장 일은 개판이 되어 가고 있고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고급간부님들이 시기를 바꿔서 해 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오는 철같은 장마철에는 현장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서류를 좀 까뒤집어야지 감사도 제대로 되죠. 그때는 감사를 안하고 휴가 갈 생각만 하는지 한참 바깥에 나가서 일해야 될 시간에 감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기조절을 국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좋은 말씀으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노인정이나 도서관, 복지관을 건립할 당시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축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계획이나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립할 시, 건물을 지을 때 당시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인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마 진정서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 목3동인가 목2동에 복지관건립을 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규섭

이규섭위원

그게 오래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건립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건립을 못하며, 그 계약 자체나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그게 복수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큰 공사라고 하면 구민회과, 또 목2동 사회복지관, 이 두 개는 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파크빌라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5층을 그쪽으로 안 짓고 방향을 바꿔달라, 그 다음에 도로를 좀 낮춰달라, 주변에 차가 진행할 수 있게끔. 주차장은 아닌데도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하는 세가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한가지는 한집에서 1,000만원씩 돈을 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세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달말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 아닙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을 3층까지는 짓고 4층은,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또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진정서도 들어오고, 의회로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 구청에서 건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보증회사나 타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고 다시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부도가 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디에서 손해를 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부도나기 전에 어음을 뿌리고 가면 그것을 다시 들어오는 보증회사가 어음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카바를 하느라고 돈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저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단되었다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지관 하나를 만드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 짓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녹지건설이라는 곳과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연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갑목건설이라는 데에서 공사를 할라고 준비를 하는 중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너 가지 건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민원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리다, 당신들 요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돈을 달라는 것은 우리는 못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달 말에 끝나면 다음달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부도 때문에 우리 공사에 대한 영향이 있느냐, 물론 한 3-4개월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원하고 곁들여서 한 3-4개월 진행이 못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민원하고 부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 3, 4개월 늦다는 걸 제외하고는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위험"이라고 했는데 4명으로 구성되어서 연 20회 이상 1,032만원을 소요를 하는데, 이게 20회 이상이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열 번, 하반기에 열 번 이렇게 하는 건지 사설 위험 시설물 점검위원이 하는 성격이 뭔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개인 건물을 점검을 해라 하는 것이 우리 임무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몰라서 보다는 무슨 동네가 책임문제만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실적위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기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15만3,000원입니다. 그거는 어느 시기에 위험물이 발생한다 안한다 하는 어느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뽑다 보니까 분기별로 또 어느 경우는 위험시설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기에 대비해서 57건을 건축사분소의 전문기술자한테 의뢰해 가지고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비해서 이번 주말까지 57건이 다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적어서 지금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경에 올릴까 말까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만 돈 가지고 따지면 돈이 많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하는 것도 문제, 적게 하는 것도 문제라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적인 직종과 그 구성요원에 대해서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의 의도대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거이거 좀 해 주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험건축물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거는 노후건물이니까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해 보시오 하는 그런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로 각 해당과에서 오는게 주이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오는 그런 것이 반쯤 아니면 해당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택과에서 일부 오고 있고요 그거는 공문으로 우리한테 접수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요, 해당과에서 공문으로 온 부분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조금전에 대상건물이 우기철을 대비해서 몇 건이라고 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57건입니다.

남대우위원

이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상반기에 4명으로 구성해서 10회 정도 하는데 57건을 한다는 것은 이건 수박겉핥기식 위험시설물 점검이 아니냐, 한 건물을 하는데도 각 기술 전문직종이 파트별로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건물에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평수가 적은게 있는가 하면 건물이 큰 빌딩도 있겠죠. 그런데 적은거는 육안으로 다 점검이 될는지 몰라도 만약에 7층이다, 10층이다 그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간 집으로도 상대를 하는건지 아니면 관의 관급으로 소용되는 어떤 건축물을 하는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것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루종일 설명해도 이해는 못하실겁니다. 단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는거고 그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거는 개인이 무슨 정밀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정밀감정을 한다든가 구조현실 방법으로 정리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걸로는 곤란하고 육안점검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진단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진단이라면 건축물 하나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없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육안점검을 기술자한테 시키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 B, C급 조정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해당과에 의해서 들어온 위험시설물을 그냥 일반 전문직종으로 육안점검을 한다 그런 정도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조금전에 과장님도 돈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위험시설물이 많이 발생할 직감이 온다면 내년 예산에는 대폭 늘려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재정면이나 예산면으로 봐서도 우리구에서도 어느 사업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몇%로 되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42%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물론 다른 하나의 건축에 대한 것도 한가지겠습니다만 대학원 건축소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감리가 하고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감독권한 범위는 할 수 있는게 어디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요, 저희가 감독이 아니고 저보고 연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은 연락병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리를 하다가 소장이 말을 안 들으면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회사를 구성해서 감리를 하는 거 기술적으로 터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본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가.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과장 얘기가 소장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고발하고 조치를 하고 하는게 행정적으로 하는거고 거기에 대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는 감리가 한다, 감리가 감독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소장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갑니다만 아까 얘기하다시피 공사가 크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래서 이따금 전화 내지는 한 번씩 들러 봅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부재중이야. 전화를 걸어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대답이 "지금은 안 계십니다.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하는 대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날짜가 그러한 식으로 지금 건물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소장이 지금 부재중이지만 부재중에도 공사에 아무 문제는 안 생깁니까? 관계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저희가 힘이 되고 또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는 저희한테 협조가 되고 같이 하는건 좋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문제점이 안 생기느냐 하는 얘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희가 소장을 교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크게 그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감리에게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 때문에 감리에게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공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팠을 적에는 그 분 대신 소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이 대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소장을 놔두거나 직책있는 분을 둔다는 거는 없어도 못 하는건 아니지만 되도록 더 일이 잘 되라고 하는건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 건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다고 할 때 건축과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형석

문형석위원

수습계장이 담당을 하고 다 연락을 받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장이 뭐 필요해요. 과장을 뭐하는데 놔 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기구상,
형석

문형석위원

소장이 없어도 일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하러 놔두느냐, 조금이라도 일이 더 잘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직책도 과장이 없어도 당장 무슨 과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일은 다 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과장을 놔두고 국장을 지금 쭉 직책으로 놔두는 건데, 소장이 없다해서 그 밑의 차장 내지 대리가 소장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요 저한테. 그렇다면 사전부터 소장을 없애고 차장이나 과장이 소장역할을 하면 되지 소장을 뭐하러 놔 두느냐?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있는거죠. 소장 대신 다른 사람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없으면 수습계장이 대리를 하는거고 국장이 없으면 수습과장이 대리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라야지 보면 몇 달 1년 계속적으로 공사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아파서 병원을 계속 상당수를 비워 놔두고 하는데 소장을 교체를 하든가 할 수가 있는데 소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이 안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되풀이 얘기하지만 과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 과가 없어지는건 아니다 이거야. 얼마든지 과장이 없어도 과의 운영은 된다 이거에요. 왜 소장을 일부러 놔두느냐 이거야. 이왕 소장제도를 놔둘 바에는 확실하게 매일 근무를 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소장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명예감독관으로 몇 번 전화를 해보고 현재 가보아도만날 수가 없어. 그럼 그게 한두 달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체를 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필요하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소장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형석

문형석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소장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대리로 서류로 들어와 있어요. 면허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과장이,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 말고 다른 소장이 와 있다 이거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무과장이라는 사람이 기술사에요. 그래서 면허기준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거죠. 지금 요새 건축사, 기술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쭉 깔려 있어요. 개인회사 들어가면 기술사 같은거 과장도,
형석

문형석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쭉 깔려 있는데 왜 소장을 교체하냐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으로 기술사는 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기술사가 있어요. 현장에 공무과장이. 그래서 그 사람이 대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 그 사람 바꾸고 말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개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심신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런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걸 알아 봅니까? 지금 나는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무가 충실하지 못 하느냐" 했는데,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지금 우리 현장경험은 기술사라는 사람은 현장 소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기술사가 네 명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 아닌 사람도 현장 대리로 들어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할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소장이 심신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기술사 다른 사람을 올려 놔서 소장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현재 소장이 아닌 사람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커다란 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소장을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할테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건축을 할 때 1개 주택을 한 3층 짓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과에 신청해서 허가를 득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할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이 서너 장 가지고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돈의 개념은 저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단, 사법에 의해서 규정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계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 우리 관급에 대해서는 그 구성요건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다 주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무슨 법적인 금액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사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도면이라고 8절지만한거 대여섯 장 붙여 오면 우리가 허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적게 말을 해서 한 50배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할 시는 사실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평당 얼마에 기부를 하는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설계사무실에.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용도, 규모에 따라서 ㎡당 얼마를 받으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얼마를 받아라,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행정적으로가 아니라 건축사들 자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얼마정도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받을 때에는 건축사협회 자체 내에서 소위 말하는 덤핑계약이라고 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규약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협회내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 받고 하는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거는 관심이 없는데, 저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건축허가장을 내준다 그 말이에요. 몇 평에 몇 층에 몇 m 이렇게 해서 내실 때 그 때 당시에 서류대라든지 허가를 내는데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가 그걸 묻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계약관계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 도서가 완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은 법률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건축사가 다 대행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만 보면 설계비는 건축허가 신청할 당시에 완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서로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보수기준에 의한 설계비도 못 받고 또 설계비 중에서 일부만 받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 당시에 나머지를 다 받는 이런 형태로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돈받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거네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허가를 득해 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받는거는 면허세라든가 건축허가에 따른 법정수수료 몇 백원에서 빌딩같은 거는 20∼30만원까지 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받는게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2, 3층 주택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허가 득할 때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네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설계비가 들어가는 거죠.
규섭

이규섭위원

그것은 사실이고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왜 그렇게 답답해요. 왜 설계사무실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금 여기 이위원 질문은,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설계비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득했을 때 띠는 인지대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주택채권 매입하는 것하고 인지대, 면허세, 그 정도 웬만한 수준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길게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 우리가 지난달에 현장검증을 할 때 빠리공원 야외무대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빠리공원은. 그런데 지금 빠리공원을 저희가 조영희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조영희 위원님하고 자주,
두환

위두환위원장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만 얘기를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변경하는 것을 금주중에 정리해서 공원과에다 보고를 하면 공원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이렇게까지 추경해서 다시 설계하는 이유는 어느 쪽에서 잘못된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고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2억 이상을 잡아줬는데 나머지 7천 얼마를 제하고 나서 반납했죠? 그러면 어느 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중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이야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잘못하고 잘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어요. 저희 건축과는 머슴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자꾸 건축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설계 당시 설계해서 그 주인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연히 거기서 발주를 하는 건데 물어보고 말게 뭐 있겠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때는 승낙하고 이번에 다시 해 달라 한다 이거죠? 그런 격이 됐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예산은 추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계획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국소과업무보고의건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상임위에 참석토록 되어 있는 토목과장이 갑자기 몸살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68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설안내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난립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개선과 세외수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허가규정이 미비되어 설치, 규격제한 없이 설치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였고, 금년 1월 20일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되어 그동안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조사한 바 관내에 364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기 설치된 표지판중 규정에 적합한 것은 허가처리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하며 사설표지판중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표지판은 철거토록 하게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사업과 구사업 4개사업으로써 예산은 시사업이 20억 구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사업에 지장없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조성공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실시 변경인가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변경인가가 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토록 할 것입니다. 구사업 4건중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를 끝내고 협의계약통지를 하였으며, 신정2동 294-5에서 294-66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 1필지와 신정7동 177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의 토지 2필지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 97년 7월중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목1동 405-11에서 404-18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손실보상협의계약통지가 된 상태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무질서한 지역을 집중 정비하여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신정사거리 지역주변, 신곡시장 주변 등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40-50개로써 계속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계속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이동이 쉬운 차량, 손수레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원 2-3명을 상주시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고 차량단속을 1일 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주1회 구·동·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강제정비 45건과 과태료 스티카를 3건 발부한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민의식과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에 리어카 방치에 대하여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에서 17일 동사무소에서 22건 건설관리과에서 9건을 정비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5동 919-2 차량출입시설이 보도보다 높아 주민통행에 불편하다고 하신 질의에 대하여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차량출입시설 정비를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96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32건에 149억1,600만원으로 구비가 22건에 42억7,300만원이며 시비가 10건에 106억4,300만원으로 총사업 대비 시비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이월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진행중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진행사업 3건중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65%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목동중심축 2공구 재정비공사는 90%, 목동 405∼404번지간 도로확장 공사는 95%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97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주한 9건중 구비로 발주한 6건은 완료되었으며 시비로 발주한 3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 계획사업 3건은 차질없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동별 민원에 의한 베스트 7사업으로 발주한 도로정비사업이 6건에 4억9,800만원으로 신월7동 977∼971간 보도조성사업과 신월3동 181-1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각각 20%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목2동 513번지 시장골목 포장 및 양동중학교 주변 보도정비사업과 신월7동 986-1주변 외 4개소 보도정비사업은 계약중이며 신정3동 1196-2호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과 신월동 121-1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10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6,500만원으로서 구비가 21억500만원 시비가 14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하수사업 6건 치수사업 6건 총 12건에 14억5,500만원의 예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수사업 2건, 치수사업 4건 총 6건에 21억1,000만원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완료된 공사현황은 하수사업인 신정3동 1217 주변 하수도공사 외 5건 치수사업으로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외 5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진행중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외 3건이 연중지속사업으로 진행중이며 신정오련 이중수문 설치공사는 90% 공정으로 6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있고 안양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우기후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유일한 도심유휴공지로 남아있는 신정제2유수지 부지를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시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체육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정오련수문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용역의뢰하여 진단결과 수문구조물 일부 콘크리트가 박락되고 균열, 또 수문 문짝 및 기계장치 브레이크불량 및 스위치 고장, 자연배수암거 힝단균열 및 일부 종단균열 등 상태는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계장치 브레이크 및 스위치 고장은 수리 완료하였으며 구조물 일부 훼손부분보수는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97년 추경에 반영중이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98년도 예산에 보수공사비를 요청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으로 총 19건에 41억7,616만4,000원으로 구비가 11억4,416만4,000원 시비가 30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12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소유공원 보수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공원내 체육편의시설교체 및 정비공사와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사업은 현재 30∼65%의 공정으로 진행중이며 신월동 석산정 옆 팔각정 설치공사는 유찰되어 재공고중에 있으며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6월 26일 목5동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녹지사업인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완료후 내역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공사는 총 12건으로써 공원시설사업이 3건 녹지사업이 9건입니다. 그 내용은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사항으로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4동 806-20번지와 신월3동 190-3, 신월7동 193-14의 3개소로 사업비가 2억6,600만원으로써 구비가 1억2,800만원 시비가 1억3,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교목류의 침엽수 외 10종 146주가 되겠으며 관목류는 2,770주 지피류는 585본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시기는 97년 7월말에서 11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빠리공원 야외무대 지붕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당초 97년 6월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시행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지적사항 등 지붕구배조정문제, 무대바닥높이 조정문제, 또 마감, 철골도장, 색채보완 등 검토기간 등으로 인하여 97년 9월 6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의 구의회 질의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요 제가 질의할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자료 가져오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되고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질의전에 먼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계시죠? 신정7동 330-13 도로가각정리의 공사내역 및 평면도, 설계도면, 전체 도면이 아니라 평면도면 대략 규격이나 양쪽 사이즈 이런 것이 나올거예요. 그 두 개를 먼저 좀 요청하니까 질의전에 사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상·노상적치물 특별정비란에 몇가지 부문이 있는데요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던 것인데,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지금 각 동마다 거의 인가받지 않은 시장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지금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무슨 목적으로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는 경우에 한해서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그 평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전체 각 동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각 전체 동에는 실시하지 못하고요,

김재천위원

그럼 몇 개동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주로 하고 있는 동네가 신월7동 시장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도로무단점용 사례가 동장으로부터 이게 조사되어서 보고가 되면 그런 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해당 구역에 나가서 무단점용 사례가 적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월7동 밖에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동별로는 신월7동 시장 하나를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전체 자료를 뽑아야 나오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다른 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다른 동에는 재래시장일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해서, 또 영세한 노점상에 대한 별도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전 지역으로 아직 확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우리동만 부과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았을 때는 신월1동, 신월3동, 신월4동, 2동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같은 도로인데 95년도에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이면도로인데 다른 사람 차량에다 놓고 노점 좌판까지 해 가면서, 예를 들면 시영아파트 정문앞에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알고 계식 거에요 자동차 부품,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계속 지적사항만 했지 그 사람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부서의 계장님이나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지적하신 신월 시영아파트 앞에 차량 인테리어가게에서 노점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부과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지금도 부과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은 한 번 부과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제가 조사를 해서 안 되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부과도 부과겠지만 거기 어떻게 조치가 안 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때 신월7동에 구청장님이 이동구청장 해을 때에도 주민들의 예상 건의사항을 당초에 준비를 해 갔던 사항인데요, 실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비할 때는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매일 지키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단속원이 없을 때는 계속 와서 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7동에 양재호 구청장님께서 두 번이나 와 가지고 이동구청장을 했을 때 다른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본의원 뿐 아니라 다른 타 의원들이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은 거의 안 되는데 이동구청장님이 와서 하는 일은 거의 99% 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보면 사실 말씀 못 드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들은 신월7동에 두 번씩 이동구청장 설치했을 때도 오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 잘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하나는 해결이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내지 부구청장 더 나아가서는 국장, 과장님들이 어떻게 좀 봐주는 형식적인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련이 되어있는 건지. 아마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 가지고 1년간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판 노점상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아마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수도사업소 그거 누가 인정한 겁니까, 거기 사용을?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신월6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청 건설관리과 거기 담당 누구지요? 여직원이 담당이던데. 여직원이 담당인데 내가 한 세차례 정도 했는데, 거기에다가 물어 보니까 구청 담당 여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허가를 사용료를 내 가지고 사용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용이 지금 1년이 넘어 가지고 재계약을 했는데, 사용료 받은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하고 6동 동직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도사업소가 왜 거기 와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왜 신월7동에 와 가지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김재천위원

그것도 임시사용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다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자료를 지금 좀 빼 주시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4월달에 검토 좀 하자고 했는데, 4월 이후로 다시 재계약한 근거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노점상 실태가 지금 대략적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몇 대다 이렇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주민들이 여름철 되어가면서 창문을 열고 수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노점상이 차량을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틀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스피커를 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단속을 어디다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골목에 다니는 것들은.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차구획선 안에서 차를 주차해 가지고 영업할 경우에는 주차위반과태료 처분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과를 떠나서 그런 경우에 어디다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지난번 저한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고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을 통해서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나가면 다른 데 도망갔다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단속규정이 이게 뭔가 행정을 하시는 구청 측에서 종합적인 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부에다가 무슨 제도를 건의하든지 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형 포장마차가 현재 여름철 되어가면서 더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정2교 건너와서 양천구청역 입구쪽에 저녁에 보게 되면, 인도에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폈는데 줄 잡아서 아마 10평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거라든가 또 곰달래길 넘어와서 목4단지 목4파출소 있는데 우측에 보게 되면, 거기도 간혹 가다가 대형으로 차량이 와서 포장마차를 해 놓으면 10평 이상 조립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생계수단 차원에서 단속을 안하는 건지, 그 시간이 늦으니까 단속할 수도 없겠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은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을 할 때에 포장마차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여름철 위생상태도 불결하고 그러니까 그런걸 아예 단속을 못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가로판 매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리고 주인이 바뀌거나 신고 접수되어 가지고 양도양수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조사계획이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주인이 바뀌거나 양도양수가 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걸 폐쇄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현재 규정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하나도 된 것이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을 자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어서 정말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좀 그걸 실제로 운영하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중전화를 인도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걸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건데요, 저희 신정역에 보게 되면 인도폭이 1m도 안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너무 좁아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전화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 있는걸 쓸려고 그러면 티켓팅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 가야지 공중전화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장도 만나 보았는데, 그 안에 있는거를 티켓팅 하는거 바깥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설치할려니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건 통신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의 어떠한 사용료 문제가 또 시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써야 될 것들이 공사라는 단체들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현재 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좀 나서 가지고 해 주든가 아니면 사용료인가 점용료인가 내야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대납해서 주민들이 쓰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공중전화 설치는 통신공사에서 우리구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놓든지 어떻든지 간에 절차는 통신공사를 통해서 저희구에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밖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과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당부서에다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도로 바깥으로 끌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 표를 끊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표 사는 쪽에다 공중전화를 놓아야지 우리 상식에 맞는 건데,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것도 마음 대로 안 된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그런 경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쓰기 편리하게 안에 설치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전혀 전화를 쓸 수가 없으니까.

김종화위원

그런 것이 관공서끼리의 뭐가 안 되니까 사실 주민만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공중전화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신정역을 가보셔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뭔가 보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거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고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그거 확인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이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은 아마 우리 구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정동 177번지 안양천변 도로개설에 보면, 전체 수용필지가 9필지중 7건은 협의 보상이 되고 2건은 지금 7월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하는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본인이 보상금 금액이 적으니까 우리는 보상을 못 받겠다, 이러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잘못 되었나하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럴 때 서울지방 재결신청위원회에서도 보상가는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결정사항이 내려올 거다 이말이에요. 보상비가. 그럴 때 다시 또 하나의 토지주인으로부터 보상의 수용을 거부할 때 그럴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다시 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네, 일단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재결금액이 일단 나왔을 때 그 재결금액에 불복했을 때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럴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있는데요, 불복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청에서는 공탁을 해서 일단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공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환불 재결신청을 해서 그걸로 완전히 보상비가 종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수용위원회에서 보상비 결정된 것이 토지주인으로부터는 그 보상비도 다시 못 받겠다고 거부를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신청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지주가 거부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다시 재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을 또 거부할 때는 본인이 토지주가 또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온 평가액 그것도 토지주인이 거부할 때는 토지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행정소송에서도 패해 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결정이 될 때 그 토지주인은 말하자면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항소 내지 상소를 할 수 있느냐?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행정소송이 가능하느냐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행정소송에서도 불복을 할 때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다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본 일이 없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네요.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최종적인 결정이 된 후에 법에 하자가 없을 때 공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방토지에 해당되는 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서 결정 나오면 바로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일단은 넘어옵니다. 넘겨 놓고 돈은 그 사람이 찾아 가면서 그런 이의가 있다는 것하고, 돈은 직접 다 찾아가도 됩니다. 찾아가고 계속 수용위원회에다 올릴 수는 있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돈을 찾아간다는 자체는 기 그 보상금이 만족하다 생각을 해서 찾는건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거기에 조건을 붙여서 찾아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어떻게 붙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자기가 이의하는 것을 자기가 승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의는 이의 대로 있다 하고 돈은 그냥 수령하고 이의는 그냥 살아있도록 해 놓고 조건으로 수령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이의가 내용이 뭐냐고요. 어떻게 붙이냐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이의겠죠. 자세한 것은 우리 보상계장이 잘 아니까 그 내용은 직접 하고 하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하니까.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보상계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해서 공문을 보내서 본인이 협의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두 달안에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올리고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1차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그 금액이 상향이 될 경우도 있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단,
형석

문형석위원

내가 한가지 물을께요. 아까는 "재결신청을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다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예, 구처에서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 지방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확정됐는데도 본인이 불복을 했다 이거야. 그럴 때 이제는 "본인이 한다"고 그랬죠?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예, 본인이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까는 지방에서 해 주고 구청에서,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예, 구청에서도 해 줬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본인도 할 수 있고 시행청도 할 수 있고 두 군데서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보상계장님 계속하세요.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재결확정을 받으면 재결서라는 것이 도착이 되는데 재결서는 하나의 판결문하고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결서에는 항상 수용시기라고 해 가지고 수용시기가 적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용시기는 저희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는 수용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그 수용시기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금액을 해당 지방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본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공탁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나는 이 금액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불만을 표시하고 이의를 유보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절차상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 구청이나 시하고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지는 않습니다, 이의를 유보했을 경우에는.
형석

문형석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을 때도,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된 다음에는,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이 끝났을 경우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또 본인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행정소송이 되기 때문에 1심 법원이 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주의 원에 의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갔을 경우에 최종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언젠가 제가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우리 양천구에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아니고 구로구와 혼합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같이 개설하는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구로구에서는 기 보상까지 다 집행이 되고 사업을 할라고 하니까 우리 양천구의 보상집행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그 부근의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양천구청을 원망한다고. 자, 똑같은 길인데 구로구에서는 작년도에 보상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반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양천구를 원망할 수 밖에 더 있느냐 하는 얘기요. 똑같은 행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두 필지가 재결신청을 한다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어요. 언제될런지 막연하다,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나중에 더 보상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용시기라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수용시기까지는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업시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
규창

한규창보상계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기억을 하실는지? 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문제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도로부지 분할측량과 도로부지 경계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분할측량은 연간 60필지를 하게 되어 있고 도로부지 경계측량은 30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도로나 문제상에 있을 때 이 분할측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 이면도로 같은 데 어떤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어떤 성향입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측량을 해서 도로하고 일반 사유지간에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할 수가 있고요, 별도로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할측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사항이나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먹은 이런 주택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얼마전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얘기하신 사항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집행하기도 벌써 6월달이 다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허가가 난지주간판이다, 동네에서 담배표가 나왔다 이런 것도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확실하게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일반도로를 많이 먹다보니까 도로를 지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좁은 도로가 되다보니까 커브 왼쪽으로 좌회전하다 보면 그 벽을 자꾸 갉아먹다 보니까 그 벽이 파손되고 그 벽에는 가보면 차량의 각종 색깔들이 많이 먹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먹은 것이 아니고 전체 길이하고 다 합친다면 엄청난 평수를 먹고 있는 곳이 1개동에 한두 군데는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네의 이런 사항을 파악도 못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신월2동 478-1호를 한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가든아파트에서 지금 신월2동 사무소로 가는 쪽에도 이면도로 전체 길이가 50m 이상이 되는데다가 한 뼘 이상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측방향 동쪽방향으로 보면 거기는 한 5-6-7㎝가 먹었어요. 육안으로도 완전히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일렬주차를 해 놓고 나니까 소형차를 댈 때는 다음 차가 빠지는데 이삿짐센터 차나 큰 반트럭 같은 것을 갖다 대놓으면 다음 차가 빠지지를 못해요. 아침마다 더더욱 시끄러운 것은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이 그 코너를 돌지 못해 가지고 그냥 "몇호차 비켜주세요", 뭐 어쩌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요. 또 그것 뿐입니까? 일반 이삿짐차만 지나가면 그 사이에 차만 대면 그냥 계속 빵빵빵 크렉션이에요. 그 도로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그런 소음이나 또 차를 비키라는 어떤 빵빵거리는 신호도 없어질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런 것도 우리동 외에도 다른 동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현재 남아 있는 분할측량이 60필지가 있고 경계측량이 30필지가 엄연히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사항이 줄여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토목과장님이 병가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재천 위원이 토목과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두진

홍두진토목계장

토목계장 홍두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우리 양천구에 가로등주가 몇 개입니까?
두진

홍두진토목계장

그것은 우리 조명계장님이,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구 관내의 가로등 수는 3,500여 등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세척한 것이 2,000등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재천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 업체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담당인데.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업체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업체이름을 잘,

김재천위원

아, 여러 군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재천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국보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럼 몇군데 있어요, 회사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가로등 연간 단가공사업체는 하나입니다.

김재천위원

세척하는 회사말이에요. 세척.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세척은 단가업체가 직접 하지는 않고 거기서 따로 세척만 전담하는 업체를 하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작업자는 모르죠.

김재천위원

또 따로 되어 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재천위원

그 세척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세척은 가로등 글러브를 벗겨 가지고 그 안에 세척제를 써 가지고 넝마로 닦아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먼지나 매연같은 것을 깨끗이 제거해내면,

김재천위원

그 부착물도 제거를 다 시켜야 되죠? 등주에 붙어있는 부착물.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죠.

김재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환도로변에 금년에 했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약 한 시간 가량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맹물로 합디다. 맹물로.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등주는 맹물로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글러브, 등 램프 글러브 덮게 있죠, 그 안을 세척제를 써가지고,

김재천위원

기둥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기둥은 그냥 물로 하는 거죠. 물 세척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이번에 글러브 세척, 또 가로등주 세척, 여러 가지로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을 봐야 됩니다. 전체로 묶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기둥에 붙어있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렇죠, 각종 부착물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전혀 안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그럼 누가 감독을 했습니까 세척을 하면?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보죠.

김재천위원

결과보고가 있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김재천위원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업체에다 어떻게 세척을 맡겨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언제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김재천위원

그 세척하는 과정. 한 것, 과정, 다 찍어놨어요 그대로 있는 것. 그냥 쭉 밀고 가고 쭉 밀고 가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분을 우리 사무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왜 세척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고 했더니 본인도 답변을 못해요. 본인도. 그걸 왜 띠어야 되는지 안 띠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로만 닦고 가요. 그러니까 뭐 어디 로터리 인력시장에서 사다가 그분들을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그것을 닦는데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1,800원을 줘도 아깝던데, 1,800원을 줘도.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월4동, 7동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하루에도 몇시간씩 거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왕왕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제가 파악하고 내가 사진기 가지고 촬영까지 하고 그 업체에 역삼동인가 있는 어느 업체에다가 전화까지 했는데 직원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드라고. 그런 업체에다 화물차에다 드럼통 하나 싣고 그냥 물로 쭉 밀고 그냥 가는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렇게,

김재천위원

지금은 이제 때는 늦었는데 그 업체가 후반기에도 다시 한다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세척을 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1년에 현재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업체 좀 잘 관심있게,
두환

위두환위원장

계장님, 가로등 하나 세척하는데 1만8,000원씩 예산이 잡혔는데 물로 세척을 그런 식으로 하고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계장 책임 아닙니까?

김재천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

실제 현장에서 감독을 해야 할 계장 책임입니까, 과장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부실하게 하는 것을 방치해 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김재천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척을 물로 하게 되어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물세척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다못해 하이타이라도 뿌려서 해야 때가지지 그것 시컴한 가로등인데 그게 어떻게 물로만, 그것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제 뜻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료라든가 다음 상임위원회때 충분히,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께요. 지금도 하고 있죠 계속?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다 끝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 끝났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러면 계장께서는 내일부터 현장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은 전부, 우리가 현장을 가 볼테니까 확인 한 번 하세요. 해서 물로 한다는 어디 규칙이나 뭐가 있죠, 시에서 내려 온 것.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

그런 자료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우리 김재천 위원님에게 갖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가로등주에 부착물들을 제거를 했어도 수시로 일반

김재천위원

금방 내가 촬영까지 해 놨다고 했잖아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순찰을 도시고 보면 윤곽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두환

위두환위원장

가로등 하나에 1만8,000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 예산을 그처럼 낭비되는 것을 보고 있는 과장께서는 업무유기죠. 그렇지요?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장께서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위험한 사태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에 1만8,000원인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것이 엉터리로 되었다면 그건 계장님의 커다란 책임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계장님, 가로등 담당계장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말이죠. 그 등을 다는 사람은 우리 양천구의 업자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일반 유지보수는 우리 자체보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구청 자체에서 한다고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일반적으로 고장난 등은 자체 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는 등이 나가고 낮에는 들어와 있어요. 타임으로 조정을 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지. 밤에 쓰는 등 아니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런데 일부 보안등을 고장수리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안등의 점멸을 기록하는 내부 입력장치가 조금 변동되어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계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압니다. 또, 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등이 가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낮에 들어오고 밤에 나가는 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등이 허다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제가 엊그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와서 조정을 다시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려다가 오늘 이왕에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 나왔으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죠?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어떻게 계장님이 책임집니까? 손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걸 장치를 잘못 하다 보면 타임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조정을 잘 해서 업자가 하든 또 손수 우리 구청에서 하든 조정을 잘 해서 낮에 들어오지 않고 밤에 꼭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하수과장님 말이죠, 하수처리가 앞으로 장마가 바로 이 달에 올 것 같은데, 고지대는 공사를 좀 덜해도 되는거고 저지대를 좀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신정5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4동이나 5동에 만약에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또 하수구가 막힐 시는 신정4동 하부지역이나 신정5동 아래 지역은 침수가 매년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정5동 같은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 물이 전부 5동 쪽으로 물이 쏟아지면 침수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침수되는 가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공사 한 번도 신정4, 5동은 않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공사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저지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신정4동 일부하고 신정5동이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였는데 저지대임과 동시에 신정1빗물펌프장이 가동이 시작되면 영향을 가장 빨리 받는 곳이 신정 4, 5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벌써 3년째 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의 침수로 인한 민원접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금년에도 지금 계속 신정5동 일대에 흡입준설기, 지난 상임위원회 때 견학갔던 데가 바로 신정5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마치고 저희들이 저지대를 항상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침수우려가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바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즉각 우리 기동반이 출동해서 차질없이 하고, 그래서 집중호우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인데 30㎜ 이상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 가정 하수도가 미처 수용을 못합니다. 잠시 동안의 침수영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간선 하수도로 빠지기전에 물이 왕창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사실 펌프가동이나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그 쪽에 침수된 민원은 제가 지금 3년째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 매년 우기때는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는 그 동네를 순회하는 편입니다. 10년 전부터. 제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정4, 5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만 침수가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이 했다는 그 답변을 믿고 금년에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겠습니다만 되도록 저지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는 하수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 가지고 처리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상수도문제가 발생하면요 저희들이 받아서 강서수도사업소로 바로 의뢰합니다.

김종화위원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나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김종화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여쭙겠습니다. 며칠전에 별안간 2,200㎜ 송수관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저녁 8시경에 통보가 와서 2시간 뒤에 물이 전면적으로 스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방송을 들은 주민들은 2시간 동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외출하거나 홍보를 못 받은 사람은 전혀 대비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수도사업소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수도사업소에 급수차가 한 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늦게 귀가한 사람들은 그 이튿날 아침식사 하실 물도 없고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거지요.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비상정호시설이 큰 것이 있어 가지고 얼마 동안은 버틸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비상정호도 없기 때문에 수돗물에 100% 의존하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 그런데 모든 상수도문제가 수도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응방안이 없어요. 급하면 급수차를 가지고 갔다가 배급해 준다든가 이런 체계도 없는데, 이것이 꼭 비단 그렇게 급작스런 사태가 벌어진 거 외에 전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현재 업무는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저도 수도과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 수도과에서 할 때는 보통 급수차 2대 정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있었고, 여름이 되면 임시차를 계약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하절기 급수대책은. 그런데 현재도 그전보다 지금 급수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불러서 쓸 때 돈을 주고 이런 방법은 있을 겁니다만 현재 저희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어쩌다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일시 단수가 되었을 때 그게 이번에 사태도 저희들도 집에서 T·V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는 항상 두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수방대책 관계 때문에 수도국에서 그런게 있다고 협조 오면 저희들 동으로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연락은 하수과에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거냐? 그걸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때에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까지도 통보해 주고 우리 수도국에서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촉구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수압이 약해 가지고 승압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요. 서우시내에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럭ㄴ데 그냥 넘어 갔는데요, 건축을 할 때 5세대인가 얼마 이상이면 관을 확장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안 하고 그냥 종래의 관 대로 해요. 재건축 할 경우에. 그런데 지하실의 용도가 살림집이 아닌데 세를 주다보니까 가구수가 일곱 가구 막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관 자체가 작으니까 수압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관의 맹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수압이 낮다라고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수도과가 없다 보니까 거의 속수무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과 같이 갑작스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자신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이 산하기관이니까 유기적인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채널을 합동으로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원래 단독주택에 있을 때 13㎜의 관을 사용하다가 그걸 다시 고치면서 다세대주택인가 다섯 집 여섯 집이 들어가도록 지어 가지고 할 때 보통 20㎜ 내지 25㎜ 관을 넣어야 되는데, 집 짓는 사람이 돈 많이 드니까 그대로 연결하고 원래 계량기 그대로 놔두고 그것도 관도 안 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거는 건축허가 낼 때 이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는데요, 허가는 다섯 가구로 받고 나중에 쓰는건 일곱 가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맹점이라고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다섯 가구 정도 쓸 때 20㎜나 25㎜면 일곱 가구를 써도 사실은 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13㎜를 놔두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섯 세대까지인가는 그 규정이 13㎜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한계를 허가부터 준공은 그 관 가지고 하고 나중에 준공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그걸 허가 내가지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물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맞춰 가는데, 불법으로 쓰는데 그것까지 해서 좀 맞춰줘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에서 이것이 유수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과 소관으로 보고를 하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수지에는 1년에 장마를 몇 번씩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 체육단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시는건 좋은데, 테니스장 10면, 베드민턴장 4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 유수지는 유수지 대로 활용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기때 비만 오면 물이 찬다는 얘기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한 번 우기가 지나가면 체육시설은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청소하고 또 정비해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청소도 사실 정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하천부지나 공원에 이런데 우기에 한 번씩 물이 올라오면 몇 천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그럼 주민 하나의 체력단련도 좋겠습니다만 유수지 사용 겸 체육시설을 사용했을 때 이걸 우선 제가 묻고 싶은건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위탁을 할 거에요 구 자체에서 할 겁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성을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이 막대한 돈이 들면서 무슨 대책없이 바닥에다가 그냥 체육시설을 했다고 할 때 한 번씩 우기 지날 때마다 소요경비가 드는 걸 생각할 때는 상당한 경비가 드는데 이걸 다른 방안이 없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도 다 검토를 하고 지금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도 전부 검토하고, 또 관리비가 소요된 것보다는 사실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이 오히려 따졌을 때 훨씬 그게 이득이 크기 때문에 유수지 공간에 체육시설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와서 사실 시비지원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 유수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이고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물에 잠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우려한 대로 아마 유지관리비가 좀더 많이 들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익공간을 고려할 적에 많은 분들이 유수지공간을 유수지 기능상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게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현재 보니까 10억의 시비보조로 되어 있네요. 10억으로 하는데 지금 유료로 할 계획입니까,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 관계도 지금 조성을 완료해 놓고 그 관계는 나중에 검토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것을 시비를 받아서 조성하는게 오히려 크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

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이거는 벌써 먼 전날부터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심지어 골프장,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골프연습장까지도 거론됐던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골프연습장까지도 거론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지면은 유수지로 사용하고 지상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기가 있어도 나중에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골프장을 하자면 우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시설은 하천부지에는 되지 않는다 이래서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보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설을 생각을 했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유수지 관련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유수지 기능상 이상없는 것만.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수지 기능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점진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능한한 경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할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의 도로를 굴착하는데 굴착하는 부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토목과에서 굴착은 총괄하는데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도로 크기가 주도로가 20m 도로다, 관리하는 도로의 넓이가 어디까지 한계점이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대우위원

굴착허가도 시에서 관리를 한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구청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기간 있습니다. 굴착통제 기간이 동절기 있고 하절기 있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통제기간에는 굴착허가를,

남대우위원

그 굴착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그게?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몇 년,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법적으로 새로 신설된 포장은 기간이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대개 3년입니다.

남대우위원

3년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남대우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얼마전에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정5동 903-3번지 심지약국 앞에 가보니까 한 10여일전에 굴착을 하드란말이에요. 그 도로가 지하철이 완성되고 포장이 된 지 몇 개월 전인데 이미 한 200m이상을 파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관급공사는 힘이 있는 사람은 굴착을 해서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하고 얼마전에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몇천세대가 가스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는 기간이 넘었는데도 굴착을 못하고 그 형평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철을 하면서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하철 하는데서 하자가 나 가지고 그 하자보수 때문에 부득이 굴착을 하게 된 겁니다, 지하철에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지하철을 다 하고 끝냈는데 옛날 지하철 하면서 기반을 하면서 그라우팅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전화선이 전부 그라우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가 불통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긴급으로 보수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지하철 통행되고, 지하철본부에서 그것을 한겁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아무리 긴급을 요하고,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긴급을 요한다 해도 전동차가 머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동차가 움직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해놓고 하자보수를 또 안한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그게 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하자보수가 대형 파이프가 한다발에 몇 개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8개씩 한꺼번에 해서 쭉 연결해서 들어가던데 그 정도 7-8개 하자가 날 정도로 지하철공사가 허술했단 말입니까? 또 이미 3년이상은 도로를 굴착 못하게 되어 있는데 힘이 있는 하자보수라 해 가지고 굴착을 하고 주민이 필요한 가스를 넣겠다고 굴착을 할 기간이 넘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 형평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 형평성보다 지하철이 굴착을 하고 지하철이 복구를 했는데 그 복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자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하철은 통행하고 하지만 지하철에 계속 됐다 이렇게 간주를 해 주셔야 되지,

남대우위원

국장님, 공사를 하는데는요 지하매설물이 완전히 되고 이상이 있다 없다 할 때 이상이 없을 때 포장을 하는 것이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게 하자가 아니면 다른 데 한전에서 상수도를 묻겠다 했다면 그것은 굴착허가가 안 나갑니다, 날 수도 없고. 그 지하철에서 복구하고 지하철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남대우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통신관로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통신관로지만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고 지하철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파 가지고 고쳐주고 그걸 복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공사한 것인데,

남대우위원

당연히 복구를 해야죠, 복구 안하는 굴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관로가 6-7건이 있다면 한두 가닥을 잘못됐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몽땅 6-7개를 한 다발씩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까지 하자가 생긴 것을 복구를 했다고 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물론 남위원님이 보시면 그 여섯 개가 전부 다 하자가 났다는 얘기인데 땅속에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구멍이 있으면 시멘트가 전부 다 들어가는 바람에 연결지점에 아마 문제가, 어느 구간만 나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어떤 구간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이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석산정 팔각정이 아까 업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참고적인 것인데, 위치선정도 조금 잘못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약수노인정 저희 놀이터 한 군데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약수노인정에. 시장 옆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도 팔각정이 하나 있고 그 놀이터가 약 10여년 됐어요.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각정의 선정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면 그 약수노인정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팔각정도 거기에다 유치를, 교체를, 그 지붕도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그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약수노인정이 지금 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김재천위원

아, 구립노인정. 정정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구립노인정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원내에 임야내에 해야되지 노인정에는 위치변경이 지금 안 됩니다. 이것 위치변경을 할라면 명칭을 변경받아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 팔각정이 보수가 시급한 입장이거든요 그게. 지붕이 다 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구립노인정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할, 우리 돈으로 갖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목4동 관내를 보면 동사무소를 놓고 양쪽에, 동사무소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팔각정이 있고 왼쪽에는 공원에 햇빛가리개라고 하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입니다.

전희수위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비 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이렇게 뒤틀린 상태인데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싼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전희수위원

예, 양쪽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예산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마는 저희 녹지과 예산 가지고 동에는 못합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분야가 달라서 안 되는 겁니까, 공원에다 한 것, 기 시설물이라서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은 가능한데요, 지금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4동 사무소 주변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동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저희과에서는 예산비목상 전용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거기가 그러면 공원이 동청사부지로 되어 있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 부지로 안 되어 있을 건데. 동청사 있는 데만 동청사로 되어 있고 양쪽 옆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원내에 있는 것인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 있는 것,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제가 추경 요청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희수위원

많은 예산같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수하자면 큰 예산을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좀 보수를 요청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빠리공원 무대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빠리공원 무대설치가 95년 제2기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예산이 한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6,500만원은 무대설치를 제대로 못한다 해서 추가요청을 해서 96년도에 다시 1억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억3,000으로 올렸는데 그 예산 자체도 모자란다 해서 작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2억2,000만원이 됐어요. 그럼 2년째죠. 그래서 작년도에 그 공사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빠리공원의 무대를 세계에서 최고로 멋지게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째인 금년에 와 가지고는 그 무대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다시 6,400만원이면 무대설치가 족하다 해서 지금 6,400만원을 가지고 3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6월 13일까지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6월 1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은 65%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년동안 이렇게 예산에 증감을 시켜가면서 계속 3년동안 끌어갔는데 이 무대는 과장님이 볼 때 이렇게 3년 동안에 설치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원성이 높게끔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대 설치가 안 된 이유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내 무대관계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하였던 바 건축과에서 풍압이라든가 등등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그 금액에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아마 96년도 예산에 2억2,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과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축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영선계에서 이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었던 사항인데 96년도에 저희가 건축과에 여러 번 촉구하였던 바 2억2,000만원이 있으니까 건축을 해 달라 했는데 10월경에 현재와 같은 건축구조물에 의해서 입찰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든 기술적인 면에 가서 설계를 품신을 한 다음에 녹지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방침 받아서 그 사항을 설계를 선정하여서 현재와 같은 금액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또 얘기가 여러 가지 또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생각하건데 저는 죄송한 얘기이지마는 건축관계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저희 시설비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과장님도 얘기했지마는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요청하면 추경 요청하고 낙찰금액 가지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나,
형석

문형석위원

좋아요, 그러시면 지금 3차에 전부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그 금액을 증감을 3년 동안에 끌어왔는데 또 다시 보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럼 네 번째가 변경되는 겁니다. 오전에 건축과장 대답은 "주무과장한테 완전히 서로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해 줘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설계만 해 주는 것 뿐이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주무과는 어디이며 이러한 질의를 하고 문책을 할 때 책임은 어느과에 있는 겁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잠깐, 문형석 위원님하고 녹지과장하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들은 대로 얘기를 할께요. 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자기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설계를 주인한테 보여줘서 주인이 승낙을 해서 했다, 그 말은 즉 말하자면 그쪽에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그 설계도 보여주고 설명을 해서 그때는 OK해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좀 미스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없이 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과에서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럼 모든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발주 받아서 그 사항을 집행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건축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니까 또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열심히 해 줘야 되거든요.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중간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이 네 번째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세 번 벌써 기 설계변경이 됐어요. 또 이것도 안 되어서 또 네 번째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금액도 1,000-2,000만원 그 전체에 하나의 금액에 몇10%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 300%의 금액이 증감으로 계속 변동이 되어 오는 이런 상태인데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공사가 안돼요. 그러면 실지 설계를 하는 과정은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설계나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서로가 합의하에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자주 변경이 되고,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건축과에서 설계가 왔을 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요청을 하거나 둘 중에 한가지는 했을 것 아니야. 그럼 여태까지 3-4년 동안은 어디에서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은 그러면 건축과장이 하자는 대로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변경하는 것이고 이대로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3년동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건축과에서 모든 설계를 부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공원에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체 조화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법상에는 상관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한 것에 대해서 저희과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원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하고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공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하고 지금 달리 대답을 하시는데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겠어요. 과장님의 집을 짓는데 설계사무소를 옮겨서 집주인이 "이렇게 해 주시오" 설계를 따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이 전부 다 결재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예산은 얼마 듭니다." 하고 대답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술자가 "이거 변경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좀 적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하시오." 말이야. 그대로 하면 될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게 어떻게 끌려 다니느냐 얘기에요.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을 건축과장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청이 왔어요. 행정적인 사항을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설계변경 요청이 오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또 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저희 주인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 변경 요청은 건축과에서 협의해 온 것이고 저희는 그걸 따라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2,000만원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물며 사업비 6,432만6,000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아, 이게 됐구나 우리가 주문한 것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넘겨주고 금년도 추경에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감독 기술용역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공원의 모든 공원법상으로 건폐율이든가가 맞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설계 그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하도 변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하는 것을 의원들도 다 바라고 추경에 다른 어떤게 보기 좋아도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의안이 모아질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건축과장님하고 위의 지붕형태라든가 밑에 무대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받아 주어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글쎄, 지금 설계한 거는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될거 아니냐고요. 이게 더 보기 좋다, 조금 하다 보니까 더 변경해야 겠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냥 하는거 추진해 나가면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대로 다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오."하면 그대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더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합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좀 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 사항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추경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무대위치에 가 보시고 구배가 그렇게 되느냐 뭐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도시정비국장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묻는거는 1억 정도 되는 사업에 기간을 3년 이상 끌면서 네 번 다섯 번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행정을 보면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10년, 20년 걸릴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아직 한 번도 않고요, 예산만 변동된 거지 설계변경을 이번에 해 가지고,
형석

문형석위원

예산이 변동되면 설계도 변동이 되지 왜 안 됩니까? 그 설계를 그럼 그냥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증액되고 추진하고 그 예산을 못 쓴 것 뿐이지 설계변경은 이번이 들어온 것이 첫 번째 들어올 계획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이 기술적인 설계나 건축에 관해서는 그 분야가 아닐 때는 모르고 다 완성시켜서 인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자기가 크게 힘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건축과에서 주 책임이 있다 그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빠리공원 무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천정에 물막이공사가 잘못되어 있는거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경우에 천정이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물이 안빠지고 시공중에도 물이 고여 있는게 보여가지고 그걸 좀 틀어서 뒤쪽으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경사를 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예산 한도내에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정도는 건축과장님이 될 겁니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된 대로 약간만 보완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지 뭘 거기서 또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예산을 거기서 더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하고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물막이를 해 가면서 위에는 둥근 형태로 지붕을 씌우면 문제점이 없고, 현재 평면FRP로 투명한 것을 약간 들어올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현재 기둥포가 40㎝ 정도를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 위에다가,

전희수위원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왜 내려가야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당초 보강할 당시에 건축구조상에 그런 식으로 풍압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았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전희수위원

내려가야 되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전희수위원

그러면 내려가야 되게 했으면 내려가게끔 처음에 시공을 했어야지 올려놓고서 다시 예산을 주어 가지고 다시 내리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지 말아요.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답변중에도 당연히 내려가게 시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놓고서 공사하다가 "다시 예산 주시오, 이거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집 올려 지을 때 이만큼 올려 짓고서 다시 내려야 되니까 예산달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제 제가 건축과장하고 상의했는데요, 현재 무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잔재 폐기물질이 있답니다. 그거는 처리비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 1,500∼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우레탄코트를 할 당시에 한 1,000만원 들어가고,

전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주었는데, 지금 그 쪽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하튼지간에 발주부서는 주무부서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걸 폐기물을 긁어내야 될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1억몇천만원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다 깎아서 반납을 해 놓고 다시 증액을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건축과장님 사비털어 가지고라도 이건 완공을 하라고 그래요. 저희 도시건설에서는 10원 한 장 추경에도 예산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 못한다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전희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할려고 굉장히 촉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서 밑의 바닥을 더 낮추다 보면 폐기물 나오는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사실상 저는,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책임추궁 하는게 아니라 건축과장님한테 추경에 예산을 제가 선동이라도 해 가지고 절대로 추경에 10원 한 장 못 나가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2,000이나 주었는데 다 반납하고 6,400만원인가 얼마의 예산을 쓰고서 "부족하니까 또 주시오, 4m 내려야 합니다, 올려야 됩니다."하면, 내가 내 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문지식이 의원님들이 없다고 그래도 이건 건축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없다고 그래도 이건 건축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거나 녹지과장님이 우리를 경시했든지 둘 중의 하나에요. 아무리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래도 이걸 2억2,000만원짜리 예산 가지고 6,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부족하니까 또 주시오, 이건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사비로 하든 녹지과장님이 보태주시든 해 가지고 마무리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다음 김재천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게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월3동 신월인터체인지 옆에 자연녹지지역, 거기 작년에 은사시를 몇 주나 베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시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두 주 베어서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확인 안하셨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동차 못 대게 청한기업 사장한테 주의를 촉구하고 자동차 못 대도록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대고 있는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제가 의원님 개인적으로,

김재천위원

오늘 아침에도 대형 8톤 차 다섯 대를 대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댔는데, 제가 그럼 다시 조치해 가지고 여기 녹지계장 있으니까 못 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경제블럭을 토목과에서 지원받아서 거기다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그 경계석으로 어디다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주차를 못하게끔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내가 가보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그 뒤를 완전히 쓰레기하치장까지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전체 책임은 아니겠지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은사시를 베어 주어 가면서 제공까지 해 주어 가지고 청한기업 사장님이 지난번에 관청에서 불러 들여 가지고 지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제공을 해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정을 꼭 해 주시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즉시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토목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신축건물들을 짓다가 보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는데 각 파트별로 도로 굴착허가를 조금 맡아 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그 건물 근처에 있는 도로 전체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준공난 연후에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시행한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완공을 해서 다 없어져 버렸고 조그만 개인주택을 예를 들어서 세 채를 나란히 지었다고 보았을 적에 각 집집마다 도로 굴착허가는 폭 1m에 길이 몇m 이 정도밖에 안 맡아 놓았는데 그렇게 세 군데가 나다 보니까 그 일대 도로가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유지관리가 토목과에서 책임이 있는데 보수를 또 누가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굴착승인을 해 줄 때 복구하는데 직접 들어가는 돈을 받고, 주변이 부서지면 간접복구비라고 또 받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도로가 전부 다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노면이 안 좋고 이러면 그 돈 가지고 오버레일 덧씌우기 정도는 손을 봐주고 있고 또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 대로 하자보증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돼요. 그런데 개인주택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여러 채 재건축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신정4동 981번지에 연해 있는 도로를 가서 보시라 이겁니다. 하나는 대형건축물로서 대한교회가 무지무지 크게 지어져 있고, 그 바로 맞은 편에는 작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아파트를 대단히 크게 지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은 지가 꽤 됐는데도 그 도로가 적당히 복구해서 이제 와서는 상당히 불량한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귀속책임이 우리 토목과에서 구비로 또 포장을 해 달라 소리가 본위원에게까지 의뢰가 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셔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망가뜨린 사람이 고치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하자보증금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군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굴착 허가를 통신공사에서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새벽까지 복구해 놓겠다고 허가를 맡고 나서 주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야간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 수수료가 쌉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아니요, 싸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할 때 연초에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굴착 신청을 할 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교통량이 많고 교통이 복잡한 데는 야간에 굴착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런게 되는게 있고,

김종화위원

그럼 그 시간을 야간에 굴착허가를 맡아 가지고 주간에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징금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날은 같은데 야간작업 하게 되면 날짜가 굉장히,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런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야간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고 아침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일이 끝나는데 하다 보니까 상수도가 있고, 뭐하나 터져 버리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바로 그 시간에 못하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게 있어 가지고 좀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럴 경우에 무슨 특별제재가 없고 다음에 할 때 잘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도는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신월7동에 과학수사연구소 올라가는 쪽에 보면, 어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높이 12m에 길이가 100여m 정도 된다는 옹벽이 쭉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 가면 언덕옆에 옹벽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페인팅을 멋있게 해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볼 적에 예전과 완전히 다른 친화적인 그림을 그려 놓아 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국장님으로서 그 쪽 지역의 옹벽이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합니다. 원종동이나 부천 쪽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통행을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단장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사실 그 옹벽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옹벽이 아닙니다. 사설 개인대지에 있는 옹벽인데, 저희들이 토목과나 건설국 입장에서 단장하고 이런 입장은 안되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무슨 환경미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안전한가 안한가 그런 정도의 그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사설 시설물은 아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서 축대를 쌓았다면 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의원님들도 갈 수 있고 주민들도 갈 수 있고, 저보다 높은 사람들도 얘기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적에 구비라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건설국에서 주관하겠지만,

김종화위원

한 번 얘기나 해 줘 보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무대 지붕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완 내지 추가설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새 예산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무대설치는 그대로 기본 대로 완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니까 그대로 건축과장님한테 좀 전해주시고, 거기에 부연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대는 기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색칠만 하고 그냥 다 끝내세요. 그걸 다 끝내고 나중에 추가 보완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떠다 할 바에는 다 끝내고 다시 하는게 낫다, 그걸 좀 전해줄 수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대다수 의견이다, 추가예산도 불사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소방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여기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