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80억 2,74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23억 2,74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2억 8,667만 원이고 지출액은 4,790억 1,53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 7,13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787억 3,331만 원이며 사고이월 257억 2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727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5,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74억 8,54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10억 8,5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5억 9,98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21억 9,555만 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그 차인잔액은 1,074억 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6억 3,115만 원이고 사고이월 115억 5,785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6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 5,903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05억 4,20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2억 4,2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 8,679만 원이고 지출액은 468억 1,9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 6,70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1억 216만 원, 사고이월 141억 4,46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15억 9,922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81억 8,1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5억 8,1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 2,061만 원이고 지출액은 280억 6,801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4억 5,260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 8,876만 원, 사고이월 131억 6,57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7,711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0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3,247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5,63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7,611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92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3,379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02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6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173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99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181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315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210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0억 6,105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6,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7,457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1,57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5,885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5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억 5,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738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6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4,278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5,831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7,53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8,29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771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5억 3,019만 원이고 지출액은 18억 9,53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6억 3,483만 원은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7,759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37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5억 4,381만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4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6,157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3만 원이고 지출액은 34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53만 원으로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 다음 20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280억 85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8억 2,9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억 4,248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2,17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7억 2,073만 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 8,876만 원, 사고이월 131억 4,805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8,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 상수도 492쪽, 하수도 50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2쪽에서 466쪽까지는 세부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68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서 대부분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구제역 방제, 과수 저온피해 보상으로서 5억 6,4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69쪽에서 470쪽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시정조정 사업 연구용역비 외 125건인 591억 8,9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86건에 476억 3,115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15억 5,785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472쪽부터 4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1쪽에서 646쪽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6억 5,643만 원에서 당해 년도 조성액은 5억 477만 원이며 사용액은 9억 4,99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 1,129만 원입니다.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 내역은 651쪽에서 674쪽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기금운용 성과 분석은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종의 기금 중 올해 성과분석 대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은 별도로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9억 9,322만 원에서 당해 년도 18억 169만 원이 발생하고 12억 7,793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85억 1,698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79쪽에서 683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채무 결산 관련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에 채무현재액 222억 600만 원에서 당해 년도에 88억 4,72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33억 5,8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일반회계가 126억 8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6억 7,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89쪽에서 692쪽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7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827억 9,704만 원, 건물은 38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 3,980만 원,기타 15,350건에 금액은 7,308억 2,070만 원으로서 총 1조 1,630억 5,754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7쪽에서 698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 5,512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2억 7,11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 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8억 2,495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 52억 127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03쪽에서 7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이선명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검사위원님들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년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7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유인물이 별도로 배부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관리소홀 외 17건과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 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5쪽부터 18쪽의 해당 실과의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중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채권압류라든지 차량 및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세정과와 읍․면․동의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관내․외 지역에 대한 체납세징수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9번 농업용 노후 저수지관리 정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용 저수지 240개소를 관리함에 있어 예산이 4억 5,600만 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공급 및 홍수 시에 재해가 우려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은 저수지는 용폐 조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후 저수지 중 상태 불량 저수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저수지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경작 환경 변화로 필요하지 않게 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15번입니다. 청년창업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창업컨설팅, 청년창업가 육성 등의 목표를 위한 컨설팅 기관을 타 지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정한데 대하여 앞으로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창업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중 김천대학교와 김천과학대학을 방문하여 사업위탁 의뢰하였으나 김천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목적변경의 이유로, 김천과학대학은 창업보육 역량 부족의 이유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관내 기관이 선정되도록 독려하고 가급적 김천시 소재 창업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18번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작목반, 영농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로 예산 반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에 퇴비생산화 지원사업 신청 시 농업인 홍보 및 적정한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비를 신청,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인육성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 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으로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하천개수공사 생태하천 조성 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생태숲을 함께 조성한다면 새들의 보금자리도 마련되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함양 및 생태계 관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하천개수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은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과 66쪽의 김천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 시정조정사업에 125건에 591억 8,900만 원, 명시이월이 86건에 476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이 40건에 115억 5,700만 원인데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472쪽에 보면 이월사업 내역별로 죽 있는데 각종 대형사업장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서 늦은 경우도 있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예산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애로사항, 문제점이 발생돼서 늦은 것도 있고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김천시 예산이 한 6천억 넘는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한 600억 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거든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국․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검토를 잘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주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공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집행할 때 각 과에서 계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수립해서 자기 과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가져가야만 일이 되는 것 같이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있으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시기를 국․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가져가서 하고 또 부득이 못하는 것은 다음 년도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다 따가지고 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600억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김천시에, 제가 구미시 예산을 어제 아래 보니까 구미시는 이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오늘 국․소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최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표기를 해놨는데 얼마 전에 면단위로 보면 채무현황을 해서 면장님께서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고 했는데 면단위에 채무가 한 45억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적이 있나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예산 세워놓은 채무 상환액을 갚고 나면 45억 8,6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면장들께서 이렇게 보고를,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45억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금년도에 뭘 갚습니까? 133억 5,800만 원 외에 다른 것 갚을 수 있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총 지난 연말에 133억 5,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7억 7,200만 원을 상환하니까 나머지 잔액이 45억 8,600만 원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사실이 맞네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다른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게 부채냐, BTL사업 같은 것 가지고 의원들이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점인지 모르겠지만 빚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에 맡길 따름이고 어쨌든 채무 결과는 45억 정도 밖에, 올해 갚고 나면 그렇게 밖에 남지 않네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시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에 너무 부채가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자랑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없게 되면 집에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안 하게 되면 빚 질 일도 없는데 너무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시 행정에 좋은 뜻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부채가 너무 적다 하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부채가 없는 것이지, 또 역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채가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홍보의 대상거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점은 주의깊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무조건 그냥 김천시에 옛날에 전임 시장 있을 때 한 400억 되는데 내가 들어와서 빚을 많이 갚았다는 것, 그것 살림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살림살이를 일을 안 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읍․면․동에 내서, 그러면 저희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들은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의원님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나 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고 또 잘못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해서 김천시가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서 홍보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때는 신중히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는 건전재정 해서 이게 참조가 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수지 필요하지 않게 된 저수지에 대해서 관련 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도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료 준 것은 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만 자료를 줬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죠?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예, 거기는 우리 시 관내에 한 7건인가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개인한테 불하할 계획입니까?
한기
안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이게 원래 용도폐지를 하려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차를 다 밟으면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오연택 이우청
건설
건설출석공무원
교통 국장 김종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태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 회 계 과 장 이현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숙 투자유치과장 석성대 복지 위생 과장 서재동 환경 관리 과장 남추희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건 설 과 장 안한기 도시 주택 과장 최진환 교통 행정 과장 김진홍 상하수도과장 김수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 수도사업소장 박길하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동보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김숙희 연구 개발 과장 이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