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1차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와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4일 제2차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와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양재호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 합니다. 건강하여야만이 활발한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재무국장 그리고 해당 국·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9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많은 의원의 격려와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양천구의회를 대표하고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심성의껏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보다 10분이라도 먼저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면서 하루에 약 9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공무원과 같이 전일 근무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검사가 진행중인데 왜 구정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12월 결산보고시에 드리기로 하고 먼저 관계공무원과 전과장, 전동장, 의회, 보건소, 해당과장에게 강력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오늘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1대 구의원시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했고 그 뒤 수차례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이래 개선되고 진보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것들이 시정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회계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 세무관리과를 포함한 의회, 보건소, 전과, 전동에 서무주임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단순보직으로 순환보직에 의한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대한 성의도 없는 기간동안 근무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회계장부가 엉망입니다. 1.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보기 흉해도 간단히 종이로 발라서 깨끗이 해 놓을 수 있는 장부를 누가 보아도 꼴 사나운 5년간 보관할 공부입니다. 2. 장부 기장을 잘못해서 오류를 발견하면 붉은 선을 긋고 정정날인을 하면 되는데 멋대로 화학약품으로 도말하여 흔적도 없이 지워놓은 점, 특히 숫자는 도말할 때 먼저 기재된 숫자가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도말한 것이 도배하듯 하얗게 해놓은 장부, 3. 정정했으면 정정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나 전혀 날인이 없는 회계장부, 4. 먼저 쓴 내용이나 숫자가 보이도록 붉은 선을 긋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새카맣게 수 위에 긋든가 보이지 않도록 도색한 장부 등등 회계장부로서의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한 사항을 매년 대하면서 우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7장 계산증명, 제125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1항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2항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3항,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재무회계규칙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숙지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과 각동의 서무주임에 대하여 1년에 몇 회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으며 교육의 질과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 분기전 4회와 연말정산후 즉 여입처리한 후 마감정리를 위하여 1회 등 최하 5회 이상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서무주임이 보직되면 기본적으로 재무과든 해당과에서 회계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회계규칙을 3회 정도만 읽었다면 성실하고 정확한 장부정리를 하였을텐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무국장의 성실하고 계획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과 각 사업국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과의 과장들이 회계장부의 기장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신경한 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과장은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한 번쯤은 서무 자리를 거쳐서 오늘의 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의 기장에 대하여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만 의지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1회 정도만 보았다면 회계연도 폐쇄한 회계장부가 제대로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과의 주무계에 서무주임이 있어서 지출결의후 재무과에 넘기면 일상경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서 과에서 금전출납부식의 지급내역서와 추산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회계장부가 대동소이하게 잘못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149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1항,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호,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호,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호, 매월말의 월계를 2회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호,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했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호, 장부의 상위 첫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난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난에 누계를 기재한다.」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모 과의 지급내역서는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등의 소계, 누계가 적색 글씨로 문자와 계수를 써 놓고 있으니 재무회계규칙 제 149조 2항의 3호, 4항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고 관계 과장도 보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돈이다 보니 착오로 틀리거나 과부족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좋으나 평상시 재무회계규칙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는가 묻고 싶으며 계·과장의 지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천구의 모든 과장은 회계 장부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한 번씩 검토하고 후배 공무원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인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 과가 사용하고 있는 추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산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과는 한 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 주무계장, 과장이 추산부이니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는 계약에 의하여 물품이 들어오면 담당자의 검수가 있어야 재무과에 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추산부에 처음 기장할 때에 지급 결의한 금액이 기장된 후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계약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감액된 금액만큼 △하고 감액 금액을 마이너스하면은 세출 총액이 재무과와 각 과의 지출부와 동일할텐데 이러한 사항이 전혀 행하지 않으므로 추산부와 지출부는 전부가 상이한 것입니다. 만약에 각 과에서 검수 보고를 제대로 기장처리한다면 월계, 누계, 연말 누계가 지출부와 동일하여 결산검사시 상호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각 과의 추산부와 재무과의 지출부의 연말 세출 총액이 동일하므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데 상호 대사하여 검산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작성한 추산부를 정확히 기장 처리하면 상호 누락된 세출액이나 잘못 처리된 세출액에 대하여 상호 검색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을 전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경영 개념을 살린 회계장부를 기장하려면 양천구청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업회계를 도입한 복식 부기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관공서는 전국 공통으로 단식 부기기장을 합니다만 단식 부기를 하면서 구청장이 제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외쳐도 헛구호의 메아리입니다. 진정한 경영마인드는 복식 부기의 기장에 의한 회계장부를 기장한 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무과는 96회계연도부터 사용하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입,출력하는 지출부에 문제점이 많음은 관계공무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상부 기관과 협조하여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5개 구청과 본청 그리고 사업소가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각 구청이 원하는 시간에 입,출력이 어렵고 배정액 누계, 지급액의 월계, 누계란이 없으며 잔액이 지출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결산 검사하기가 어렵고 다만 컴퓨터 화상에만 잔액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의 인원수와 수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을 합니다. 우선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중간 부분에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에 의하여 현재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5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3인이 30일동안 1,000억원이라는 예산액을 집행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다섯 번째 하지만 제 아무리 노력하여도 각 과에서 제출된 장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일조하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한 5인으로 개정하여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지적하여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천구 약 50만의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94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결산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이 2인이 되지 못할 경우 의회가 현실적으로 여야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외부인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하였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 실비보상 1항 「결산 검사위원에게는 결산 검사 작성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문제점이 많음을 결산 검사위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공인회계산인 경우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25만-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고 계시는 공인회계사도 일당이 35만원이라 합니다. 35만원 일당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루에 5만원 받고 일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인회계사께서는 작년에 멋 모르고 했고 금년은 예우상 했으며 내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업적인 윤리와 자존심도 있고 일당에 대한 불만입니다. 농담으로 돈받은 만큼 일한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또 인근 구로구는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결산검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당이 적고 구청직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싫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96회계년도에 편성된 내용중 보건관리 운영수당 보건교육강사 시간당 7만원, 초과시 3만원,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식품접객 강사료 및 종사원 교육강사료 시간당 7만원, 초과 3만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민방위 실기교육수당 7만원, 두 시간일 경우에는 14만원 그런데 결산 검사위원은 회계관리 운영수당에 5만원씩 3인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침 9시부터 아니 8시 반부터 저녁 6시반까지 9시간을 일하는데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니까 사명감에 의해서 하지만 공인회계사는 자기가 35만원인데 5만원을 받고 하므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서로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나중에 개정하겠습니다만 수당이 아닌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서 최하 10만원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의원은 5만원을 하더라도 타 결산검사위원은 10만원으로 배정해서 현실적으로 결산 검사위원이 자기가 성심 성의껏 도울 수 있도록 개정시켜서 의회와 양천구청이 현실적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서재수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 보시는 가운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청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창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서울 시내는 각 구 단위로 19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25개인데도 각 구마다 있어야 할 등기소가 19개에 불과한 것은 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등기소의 신설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강서구에서 분구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양천에 등기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명실상부한 독립된 구로서의 면모를 갖춘지 오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모태인 강서구보다도 더 앞서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우리 모두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등기소 업무만은 우리 구민들이 강서등기소를 이용함으로서 이에 관한 한 아직도 양천구는 강서구의 일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소를 이용하는 많은 우리 양천구민들은 거리상의 큰 불편을 겪고 있므며 또한 요즈음 주민들은 원스톱 쇼핑이니 원스톱 행정이니 하며 한곳에서 일시에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런 주민의 욕구에 역행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두개 구의 등기업무가 한 등기소에서 이루어 짐으로서 생기는 갖가지 복잡하고 불편한 써비스를 우리 구민들은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등기업무에 관한 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경험하셨듯이 등기소에 전화로 등기부등본 신청을 하려 하면 통화중이 아닐 때가 없고 심지어 어떤 등기소는 아예 전화기를 내려 놓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여러분께서도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설사 전화가 겨우 통화되어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당일에 발급 받기는 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먼 거리까지 직접 가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하고 거기서 2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 민원인들로서는 보통 짜증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원을 좀 늘리든지 어떤 대책을 좀 세우면 좋으련만 도대체 등기업무는 언제까지 이 지경일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누구라도 구 행정이 아닌 등기업무에 관한 한은 한 사람의 민원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개선되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불편을 이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했을 때 본의원은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민을 위한 행정써비스가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양천구가 취할 태도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감히 판단합니다. 특히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하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청장께 등기부등본 교부업무와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청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교부창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발급 자체까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등기부등본 발급의뢰를 직접 또는 전화나 FAX로 접수받아 그 즉시 컴퓨터에 입력하면 입력과 동시에 컴퓨터를 통하여 E-MAIL이나 FAX모뎀을 통해 강서등기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강서등기소에서는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보내온 발급 신청 자료를 컴퓨터의 모니터나 FAX를 통하여 보고 신청 등본을 발급해 놓으면 매일 아침 업무개시 직전에 한 번, 오후 일과 개시 시간인 1시 직전에 한 번해서 1일 2회, 발급된 등본을 양천구청에 도착시키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1명 고정 배치할 수 있다면 매시간마다 배송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 업무에 관한 한 등기소가 양천구 민원실에 소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과 소요 인력을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은 발급된 등본 운반을 위한 등기소 왕복 교통비 정도이고 E-MAIL이나 FAX요금은 시내 통화요금에 불과하니까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소요 인원도 등본 교부창구 상근자 1명과 등기소 1일 2번 정도 왕복하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적은 비용이고 소수 인력마저도 강서등기소로 하여금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등기소의 업무가 줄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써비스를 당장은 구청 민원실에서만 대행하지만 추후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각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는 작년 5월부터 관내 전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대행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강서등기소의 고유업무입니다. 구청 한 군데도 아닌 20개동 전동사무소에서 등기소 업무인 확정일자 신고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민선 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하고도 새로운 행정써비스의 창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등기소가 없는 우리 양천구민들이 10여년간 겪어온 불편을 해소시켜준 과감한 결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확정일자의 신고건수는 등기부등본 발급 건수의 1/5도 안된다고 합니다.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 대행보다 다섯배나 더 많은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도 행정인력과 비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드는 본의원이 제안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교부업무를 우리구에서 대행토록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D임없이 요구되는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이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민선청장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결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주변 노상의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또는 아침 일찍 중심축 일방통행로를 따라 한바퀴를 돌아보면 중심축이라는 섬에 고깃배가 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 뒤덮인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기름과 먼지에 뒤범벅된 거대한 중장비차, 각종크레인차, 이삿짐센타차, 관광차, 대형화물차, 학원버스 등 그야말로 특수차 전시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바퀴달린 대형차량은 다 모였고 하물며 구청의 차선 그리는 차까지도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에 화물터미날이 있는 관계로 생기는 이 민원은 오래전부터 우리구에 있어온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는 안보이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구 집행기관의 불 분명하고도 안이한 그리고 소극적인 대처의 결과라 단정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대책을 촉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심축 도로변의 차량 대피소용도를 보다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목동중심축의 일방통행로를 따라가다보면 도로변 좌측의 중심축 쪽으로 소형차량 3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홈이 패여 있습니다. 이런 홈이 약 2m 간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사고 또는 운행상의 문제차량이 임시 대피하는 것이 목적인듯 한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 구청 관계자들마저도 이곳이 규정상 주차장인지 대피소인지, 또한 정식 명칭이 뭔지도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곳에 일관성 있는 관리가 안됩니다. 하물며 몇군데에서는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은 아예 개인주차장으로 독점 사용되고 있고 CBS앞 같은 곳은 일반 차를 접근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세무서 정문앞은 누군가가 콘크리트로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은 분명히 주차장이 아닌데도 일부의 구청관계자들마저도 이곳을 주차장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소견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곳에 대한 명확한 용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주변의 밤샘주차 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어야 합니다. 목동중심축은 곳곳에 공사현장이 있는가 하면 공원을 비롯한 상가가 이미 들어서서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이야 밤샘주차를 한다하드라도 민원인도 별로 없고 그리 보기 흉하지도 않으니 주차를 좀 한들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상가 앞에는 상인들의 성화에 감히 밤샘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원주변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누구 하나 성화를 내는 사람도 없고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구청마저도 이 규정 저 규정 안되는 핑계거리나 찾고 있으니 흙먼지, 기름투성이의 볼상사나운 중기며 대형차량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공원 산책로를 따라 팔자좋게 쭉 늘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침일찍 푸른나무 숲의 공원산책을 나온 주민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비추어질 것 같습니까?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자 나온 주민들이 매연을 뿜어내며 시동을 거는 거대한 중장비차량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쁜 감정도 잠깐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위하고 산보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주민들의 젖줄과도 같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속에 없어서는 안될 아름다운 이 공원, 그래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꾸어 오고 있는 쾌적한 양천의 상징인 이 공원, 또한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 관련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양천구가 자랑하는 이 공원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대적인 공원 보수공사나 하는 것처럼 늘어선 중장비를 보면서 수많은 주민들은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주차할 데가 이렇게 없을까? 좋은 공원에 옥에 티구나." "구청에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주지, 볼상사납게 이게 뭐냐,"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차 단속시 적정한 주차장소 안내를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밤샘주차된 차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서울번호판이 아닌 차였습니다. 서울의 차라도 사업장 또는 차고지가 양천구가 아닌 차도 상당수 되리라고 추측됩니다. 화물터미널 또는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해야 할 차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피치못할 사유 때문에 외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말에 도망갈 구멍을 보고 으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당사자 즉 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 오늘밤만은 딱지를 떼는 한이 있어도 이 근방에 박차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 어쩌면 밤샘주차 하는 모든 차량이 그런 경우인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자는 것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주차위반 차량에 불가능하다면 우선 밤샘주차 위반차량만이라도 적발스티커 공백에 위반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적당한 주차장소를 안내해 주는 친절을 베풀어 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곳은 "주차 불가능지역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가까운 어디어디 또는 어디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요원이 주차위반 스티가를 부착할 때마다 빈 공란을 채워서 넣는다면 이는 친절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주차위반 차량을 다른 외진 곳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량들을 유도할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파리공원 옆 동사무소 쪽에 보면 새로 단장해 놓은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말끔해서 눈에 바로 띄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 잘 포장된 바닥이며 은빛 찬란한 스텐봉울타리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단장된 주차장에는 차라고는 동사무소 행정차량 한 대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주위에 사방으로 승합차들이 빽빽이 둘러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 주차행정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거리야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직 공지로 남아 있는 우리구 소유 주차부지가 몇 필지가 있고 중심축에는 아직도 미매각된 공지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밤샘주차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규정 따지고 부정적인 이유를 댈려면 한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꼭 해결해 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이하 관계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용복
위용복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회시간 없이 답변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두 분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상당히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런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하고, 우선 제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 구청 민원실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재실 의원께서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확정일자 대행, 말하자면 우리 영세서민들이 세 들어갈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할 때 원래는 전세권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는데 확정일자 날일을 받아 놓으면 전세계약서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진즉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러 온 주민한테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신청을 받게되면 취합해서 일괄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다가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제도는 지금 실시를 해오고 있고, 이 등기부등본, 사실은 그래요. 이 등기부등본 발급 뿐만아니라 등기하러 갈 때 부동산 매매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마는 이 등기를 하러 갈 때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거리도 멀고 또 아직은 제가 그쪽 사법부 업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좀 우리쪽, 자치단체쪽으로는 아직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판단에는. 하여튼 등기부등본 발급문제는 오늘인가 또 신문을 보니까 어디 일간지에 아주 크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놨어요. 한 300만명이 장거리 또 긴 시간을 투입을 해야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 거기가, 그런데 진작에 이런 것은 있었어요.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제도개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등기업무를 자치단체에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호적업무는 우리 민원실에서 말하자면 국가 법원에서 해야 할 것을 지금 위임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업무도 자치단체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나라마다 제도는 틀립니다. 독일같은 데는 무슨 등기청 해가지고 등기판사, 등기만 하는 판사가 있어요 독일같은 데는, 나라마다 틀립니다마는, 그런데 중앙정부 제도개선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아직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03년까지 "한구에 한 등기소를 두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저희 양천구는 아시겠지만 지금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이 진명여고 그쪽에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완성목표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양천구의 경우에는 우선 2-3년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그 법원 남부지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곳으로 이전을 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뿐만이 아니고 등기신청 하는 것 이런 것도 가까이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 서남권 지역에 사법센터가 우리 양천구가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이. 어떤 분은 "지청에 피의자들의 포승줄에 묶여서 왔다갔다 하면 안좋은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구로서는 남부지원과 지청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봉사실에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대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지금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대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서 인력이랄까 예산까지 여러 가지 걱정을 같이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아마 우리구가 하면 아닌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제일 빨리 등기부등본 처리를 해 주는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하니까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박의원이나 우리 김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세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어서 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96회계년도 결산 검사중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하절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우리구 결산검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동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 기간중 계산 증명의 정정이나 장부기재상의 주의등 발전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련 직원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직 공무원의 정기적인 인사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관계규정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단위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도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업무처리능력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실비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수는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실비보상은 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하되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지침과 기준도 앞서 얘기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 검사위원은 3인으로, 실비보상중 일비는 1일 5만원, 여비는 6,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은 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또 95년 4월15일 조례개정시에 검사위원을 3인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실비보상 인상지급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반영되고 자치구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의 요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요철부분은 목동 도시설계지역에만 있는 사항으로 도시설계상에 차량들이 짧은 시간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공간으로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물차등 대형버스, 건설기계 등이 장기 주차함으로 인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이용되고, 또 도시미관을 해하는 등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 동안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지역이 교통규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6월 30일까지 규제 표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표시가 되면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9일자 저희가 목동중심축 요철부분에 대한 주차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총 355대가 주차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 승용차가 268대 였습니다. 적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서 주차단속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차난을 처리할 수 있고 단속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단속하는 방안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변의 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의 구소유 주차부지는 모두 12개소로 유료주차장이 2개소, 무료주차장이 4개소, 모델하우스등 토지사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5개소, 또 적환장 1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변이 지금 현재 미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추이에 맞추어서 앞으로 공용주차장으로 적극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스티커에 주차위치를 표시해서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화물차주들이 사실상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지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에 표시를 했을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불법 주차단속시에 차량에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로 안내해 주고 또 스티커에도 주차장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충분히 드렸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과 인원수, 인원수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다시 얘기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 내무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안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정보도 드렸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사전에 조사했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공문을 발송할려고 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제목: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인상 요청, 양천구의회 박동순의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를 포함한 5회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1일 5만원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의원이 아닌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나 전문직종에는 일당이 20-3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 1,000억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하는 기간도 30일 이내에 3명의 위원이 검사하는 것은 충실한 결산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위원의 근무시간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1일 8시간 근무(작업)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검사료의 낮은 수당, 과다한 업무량, 근무시간, 검사기간의 裏 일정 등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료 1시간에 7만원이며 초과시 1시간에 3만원이 추가되며 보건교육 강사료도 1시간에 기본이 7만원이며 1시간 초과해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육강사료도 기본이 7만원이며 1시간 초과에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반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업무량,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1일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제1안,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5만원이던 것을 개선안으로 구의원 10만원, 공인회계사 10만원, 제2안,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5만원이던 것을 개선안은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10만원 서울시장님과 내무부장관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 예산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결산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99년 6월24일 양천구의회 의원 박동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보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집행기관인 청장이나 재무국장이 확실하게 의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상부기관, 다시 얘기하면 내무부에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서재수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의원의 보충질문이 신청이 있으므로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제가 상당히 세세하게 질문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질문하는 의원의 욕심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정질문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꼭 해결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꼭 이 말을 넣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그런 사항이고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때 마다 느꼈던 허탈감 그것 때문에 이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 취지, 그 목적, 왜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요지를 보고 그대로 관계자들이 답변자료를 썼는가는 모르지만 본의원의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의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양천공원, 그 좋은 공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미관, 이 미관을 해치는 이런 혐오감을 주는 차량들이 즐비해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 거기다가 경고표시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또 뭐가 어떻다. 그런 답변을 하신단말입니다. 정말 의지만 있다면 주차하고 있는 그 곳에 협조간판이라도 우리가 내걸수 있습니다. 막말로 노점상들이 하는 그런 방식, 거기다가 무슨 장애물이라도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불법주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것만이라도 없애는 노력을 해서 그런 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지 않고, 사전에 제출한 질문 요지에 대한 것만 단순하게 답변하고 마는 그런 구 집행기관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까 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공지를 개발해서 차츰 공영주차장화 시키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에 따라 주차 수요가 늘면 그 주차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겠죠. 이것은 본의원이 원하는 질문의 핵심이 아니예요. 지금 있는 차들을 저는 공지인 그쪽으로 유도하자, 유도해서 공원 주변에 혐오감 있는 차들을 없애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6월달에 경고판을 붙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6월달만 기다려 왔습니까? 또, 6월말에 붙인다 하더라도 붙일지 안 붙일지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내일 그런 조치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바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당장 지금부터 공원 주위에 혐오감을 주는 차량들을 거기다 놓지 않게 하겠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문제를 특정 국과를 지정해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이것이 공원 녹지과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경관을 해치지 않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과를 따지는데 아니고 구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도 못알아 들으시면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용복
위용복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가능하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같이 만족하지 못 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의 시, 군, 구의 결산위원이 5만원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한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간단히 제 개인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거고 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자면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부서의 관계관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또한 기관장의 검토와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 오후에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충분한 의사결정을 아직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가능하면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김재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평상시에 공감을 했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표시가 안 되어서 실리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고 6월 30일까지 한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단속을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일정기간 홍보도 하고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서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이나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불편이나 또 도시미관의 저해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같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22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현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제68회 임시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진지한 모습에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6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6월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저리 연8%로 분할납부 하게 함은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도 종래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자에 한하여 그 재산평가액의 25/1,000로 적용하고 기타는 50/1,000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향 조정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주며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도 특별시, 광역시 및 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는 종래의 400㎡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던 것을 700㎡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양천구 신월동 259-1, 남부순환도로변 육군 제5602부대에서 독수리아파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4,661.3㎡의 토지와 양천구 신월동 11-28외 7필지 2,184.3㎡의 국유지, 소유는 국방부입니다. 상호 교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관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이번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서게 되어 약 한 달간 장마가 계속될 것같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수방대책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토록 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읍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읍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