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위원 인감이라든지 재직증명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취직을 할 때도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띠면 몇 개월이 유효하다, 인감도 띠면 몇 개월이 유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뭘 가지고 그것을 인정합니까 날짜가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방금 우리 이상재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 편리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관이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사형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줘야죠.
어떻게 재직증명이나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날짜없이 했다면 몇 년뒤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날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