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폐지와 관련해서 국제협력담당이 국제협력1담당, 2담당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국제협력 하나로 통합을 해서 했을 때 굉장히 세계화라든가 국제화 업무에 너무 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제협력1, 2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만 그렇습니다. 먼저 수원시, 성남시 50만 이상 구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다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 두 분야로만 있는데 저희는 구미지역하고 동남아지역하고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장만 없이 그게 총무과로 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국제협력에 있는 인원 네 명, 통상분야에 있는 세 명 이렇게 해서 그 담당인원은 축소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총무과나 기업지원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기존 과장체제에서 움직였던 협력과보다는 기능이 약화됐다고는 보지만 담당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제협력이 당초에는 굉장히 타 국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생겼고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갈수록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1계담당을 축소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시설업무가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주차시설만 전담을 하는 부서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건의가 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 정원 하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실무계장들이 직접 하는 얘기가 버스, 택시를 분리를 해 놓은 게 큰 기능상에 효과가 없다.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이 거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야만 주차분야를 한 분야에서 빼내면서 버스, 택시가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교통행정과 내에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산동사무소 이전이 지난 해 10월 달에 준공이 됐죠. 그래서 이전이 됐는데 왜 이제 조례에다 편입을 시키냐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석수1동사무소에 대해서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은 그때그때 이전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다 보면 이 사항이 안 들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른 거와 합쳐서 하려고 저희가 진작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수1동 관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다 넣게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전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구청 자치지원과 2개 과가 폐지가 되고 시의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 그 중에 5급 한 명이지금 과원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인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 다고 저희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지금 보직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명이 과원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잠재시키고 않고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회계과를 총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했을 적에 수입·지출 문제가 기능이 함께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견제기능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가는 분야는 자치행정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5과에서 6과를 관장하기에는 1개 국장이 너무 벅찬 문제에서 기인을 했고, 다만 수입·지출 기능을 한 군데에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온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 단위로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세입은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세무과에서 하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 단위 행정이 되고 특히 물론 개인기업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세입이 잡히거나 지출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견제를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과에 유원지개발담당을 했는데 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시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무리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유원지개발 문제가 업무가 민원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우선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서부터 주민들이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의논을 해 오시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과거처럼 입장료를 받아서 할거냐, 그 주체는 누가 될 거냐”이런 것까지 벌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로 기능전환을 한다든지 일단 이 유원지 개발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구의 자치지원과가 폐지가 되고 물론 담당업무는 일부 과로 분산이 되면서 시의 자치행정과가 신설될 때 그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기존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던자치행정 이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하고 구 총무과의 자치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역시 저희 시의 자치행정과에 광고물 담당을 두고 또 구에는 총무과에 광고물 담당을 두는 것으로 해서 연계가 되고 또 민간협력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했던 그 부분은 저희 총무국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구하고는 크게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다. 다만, 민원처리를 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저희 생활민원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구에는 민원처리과에서 총무과로 하면 좋은데 총무과가 굉장히 지금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또 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생활민원은 민원처리과로 하는 것으로 연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치지원과의 명칭을 타시 사례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 시민들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앞서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행자부권고사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까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생활자치', '주민생활', '자치지원', '자치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을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의 수원이라든지 고양 이렇게 50만 이상 시 명칭은 주로 '자치행정'으로 지금 정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현장감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우선 그 업무를 총괄행정을 담당하는 데다.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치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협력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만일 이렇게 국제협력1, 2를 하나로 축소해서 총무과에 두면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 또 자매결연이 6개국 8개 도시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부 정리할 필요라든지 또 아니면 국제협력을 단일계로 뒀을 때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기존 국제협력과에서 하던 계 단위 인원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국제협력과에서 있었던 1계 계장 6급 한 분과 서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한 분 또 과장 이렇게 세 명만 다른 데로 배치가 되고 현 인원이 그대로 국제협력과 통상으로 7명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한번 그 인원을 둔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면 처리하는데 큰 문제없이, 국제협력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금번 개편을 통해서 직급불부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도시개발과가 기술직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과는 기존 평촌동에 동장 자리를 저희가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평촌동을 행정직으로 단수직으로만 놓고 도시개발과로 회수를 해서 도시개발과에 행정, 토목, 건설 이렇게 세 개 복수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 도시계획과는 당초에 도시과 과장이 맡고 있던 행정, 토목으로 그대로 기존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촌동에 행정직만 단수직으로 놓는 것은 저희 국제협력과가 이번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과가 평소에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촌동으로 주면서 평촌동의 복수직을 회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요원 역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에 있는데 저희가 비산3동 같은 경우에 행정,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6급을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행정직으로 만 해 놓고 행정, 토목, 건설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에 기술분야를 복수직으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주차시설 역시 이것도 관양1동에 저희가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놨던걸 회수를 해서 행정, 토목, 기술 이렇게 해서 세 복수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각 동별로 복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수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직급불부합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전체로는 급수별로그 수에 도를 넘어 가지고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동별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 전체로는 직급불부합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도시교통국의 도시과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업무인 재건축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정비라는 담당으로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건축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것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그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우선 건축과에 기존 있던 주택재건축사업 이게 법이 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관련 규정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법 통합되는 거와 동시에 건축과 업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중복을 안 시키고 떨어져 나가서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서만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분야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는 앞으로 점차 더 검토가 될 분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국제협력과 신설할 때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더니 금방 폐지를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도 집기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급히 서둘렀던 사항이 이렇게 금방 폐지를 하는 원인이 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국제협력과가 행정착오적인, 시행착오적인 일을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 국제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전에 내무부에서 시·군 조례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추진협의회 조례를 저희가 '94년도에 제정을 해서 추진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9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 있는 조례 또 안양시 조례도 '99년 5월 27일날 조례가 폐지가 되고 대신 그 분야 업무를 한일, 한미, 한중친선협회 여기 민간단체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99년도 조례폐지와 동시에 국제협력위원회는 그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집기를 확인하니까 그 집기는 유원지기획단 지금 운영하는 데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그렇게 없애는데 이게 그동안 국제협력 업무가 그렇게 시행착오적으로 운영이 된 거냐 말씀이 계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초에 국제협력 업무를 다룰 때는 굉장히 새롭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안정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상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때 그렇게 통상업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기 때문에 축소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통상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가 아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외유치업무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일 첫째는 이 업무가 조금 그런 기능이 약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그대로 기업지원과로 인원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이 무너지는 사항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굉장히 너무 불필요한 분야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기능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에서는 통상업무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명칭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인근 대도시로 되어 있는 시의 상황을 확인해 봐도 이런 방향으로 갔고 우선 그 원인은 이게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 명칭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 허가민원과가 그동안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건축업무를 원스톱으로 빨리 처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분야입니다. 특히 김포에서는 그게 굉장히 수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까지 발표가 됐던 분야인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개 구에 연중 한 400건 허가건수가 그렇게 되는데 인원이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네 명인가 일을 처리합니다. 건축직 세 명하고 보건직 한 명 그리고 행정직 한 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물론 처리는 허가 처리는 허가민원 거기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허가만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허가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증·개축을 무허가로 한다든지 또 거기 부설되는 주차장 문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건축분야에서 이원화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들도 많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만 띡 해서 내던지면 그 뒤는 책임을 안 짓는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허가와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뜻에서 이번에 그렇게 다시 환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 구청에 두 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디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본청 국의 과 업무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거기는 규칙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는 어떤 표시가 안 되고, 다만 두 명은 총무과의 '자치행정', '자치지원담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두 명이 배치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