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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8-08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삼복 더위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찜통 더위가 연일 30여도가 넘는 복중 무더위속에 지역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69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일정협의의건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1일 의장으로부터 제69회 임시회를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하여 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수는 1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규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일정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의사일정안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여기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 12, 13일이 우리가 97년도 1차 추경 예결 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예결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뭘 해야 하는지, 우선 제안된 것을 보니까 19인으로 구성된 제안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아직 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12, 13일날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자연히 쉬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의원 활동사항에 있어서 우리 의원에게는 80일간의 기한으로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여기서 이틀간이나 예결에 참여하지 못 한 의원들은 자연히 그분들의 활동이 뭐가 주어지는지 이 관계가 여기서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2, 13일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 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기간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구상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은 여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이병선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계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논의하도록 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까?

이규석위원장

아니, 제안설명에 보면 거기에 이런 문제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1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2항에서 충분히 다루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동의합니다.

이규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서면동의하신 김춘석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온여름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함없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충실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7년 7월 30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의원 19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서면동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김춘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김춘석 간사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춘석 의원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9인으로 하자는데 물론 19인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의장을 뺀 나머지가 33명입니다. 그러면 1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난 후에 인원수에 대한 19인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13명에 대해서는 이틀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위가 구성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물론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그거합니다만 나머지 14명은 의회에 출석이 되지 않으면 일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석위원장

방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을 19명으로 김춘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다면 의장님을 뺀 나머지 14인은 이틀 그 기간동안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에 등원을 해서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소속이 달라서 민의회와 새정회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 협상기구로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개시

김춘석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인으로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19명이 추경예산특위에 들어가지 않는 14명에 대해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분담이 없는한 19인으로 정하는데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규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장행일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달라 하니까 제가 넘어는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운영위 원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기의 할 일을 포기한다고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는 소신껏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니까 제가 이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 이규석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오늘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무더위에도 애써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보 발간, 97을지연습 실시, 공지사항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계획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흥보하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천구 의회보를 발간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 의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코자 이번 양천구 의회보를 발간코자합니다. 발간 경위는 97년도 예산반영에 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97년 7월 18일 제1차 편집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97년도 발행회수는 연 2회로 하고 발행 면수는 창간호 12면을 발행토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창간호 발간계획은 97년 9월 1일 예정으로 발행면수는 12면 8절 중절지로 결정을 봐서 95년 7월 1일 제2대 의회 시작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있었던 사항을 2도색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활동관계 질의관계 이런 것을 지금 수집중에 있고, 우선 이 창간호의 축사는 국회의원 세 분 의 것은 현재 들어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이후 부터는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발행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결심을 얻어서 조정토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을지연습 실시 오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저희 공무원들은 2교대로 A, B조 이렇게 해서 1일 24시간 격일 근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이 15명, 인적사항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께도 질문도 되지마는 우리 운영위원장께도 운영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구의회 회보 발간건인데요, 저희들이 회보 발간을 위해서 예산은 400만원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보 발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발간을 어느 시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운영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야속했던 것은 지난 언젠가 갑자기 편집위원 네 분의 명의로 해서 서신으로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보고 어떻게 이것이 됐느냐, 내가 운영위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다 논의되어가지고 의장님 승인을 다 받고 해서 됐는가 보다 하겠는데 내가 운영위원인데 전혀 이 사항을 몰라요. 적어도 우리구 의회 회보 발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의회 운영 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논의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리고 편집위원 구성 문제도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논의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 몇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 사항이 전혀 본위원이 알기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 구정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8월 5일까지 전화도 좋고 팩스도 보내 주십시요」하는 것을 받고 보니까 그것,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행부수가 2만부 정도 해 놓았는데 내용도 2만부 소비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원들 개인한테 200부를 주고 동사무소도 500부씩 줄 필요가 있느냐, 이 500부라고 그러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 발길에 채이고 쓰레기통에 넣고 우리가 선거기간이나 이런 때에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야단인데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 더 쓰레기를 양산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부수도 재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또 이 회보 발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석위원장

김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위원이 네 분이 선임되어 있는데 편집위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이 네 분을 선임을 해 주셨으면 이 분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안이 나왔을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잘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김연호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네 분 위원 선임에 대해서 잘 되었니 잘 못되었니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운영위원인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규석위원장

지난번 회의때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68회 임시회때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그때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나오시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유선목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우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편집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보고를 듣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서 편집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이렇게 네 분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발행부수라든지 게재면 구성 관계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오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행 부수 2만부 관계 그것도 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적에 의원님들께 200부씩 드리고 동에 500부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 더 많이 드리고 동에 주는 것을 줄이는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차후에 들어서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연호위원

68회 회의때에 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제가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이규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창간호에 대해서 우선 창간호를 편집하는 위원님들께 모든 권한을 주고 결정을 짓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창간호 발행 계획 제일 앞에 보면 97년 7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차 거론해서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도 편집위원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6면에서 9면은 「구정질문 답변 요약」구정질문을 4면으로 하고 구정질문 의원 1인당 1개 항목 구정질문을, 그 게재 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모든 의원이 구정질문을 다 했느냐, 안 한 의원을 얼굴만 실을 것이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타 등등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도 있으니까 게재되겠습니다만 구정 질문에서 나온 답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질의 답변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치면 몇 몇 의원에 의한 어떤 홍보 지지 34명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창간호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간호에 게재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집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국장이 아는대로 이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남대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편집 위원들께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구정 활동 사항이 나가게 되면 누구는 적게 나가고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 이 구정질문을 많이하신 분이 있더라도 하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민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께 드려 가지고 어느 것을 냈으면 좋을까 이것을 받기로 한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간호가 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지금 남위원님께서 짚으신 것 본회의에서 못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것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보완하면서 개선할 점이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도 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구정질문을 안 하신 분이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때 까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를 못해서 빠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진 분에 한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창간호에다가 넣는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존중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사전 양해도 있어야 되겠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편집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편집위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도 잘 뒷받침해서 좋은 창간호가 탄생되기를 저 개인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정을 8월 31일까지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맞추지 말고 조금 시일을 두고 다시 의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하고 이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고 해서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의원이 아무리 많이 질문을 해도 어느 한 분만 많이 실거나 적게 실으면 안 되고 골고루 서른 네분이 질의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다 실으려는 의도에서 이것을 한 번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31일까지 끊지 말고 좀 더 늘여서 다 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서른 네 분의 구정질문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제가 편집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회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홍보지가 아닙니까? 홍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대에 들어와서 창간호를 8월 말일로 잡는다면 그때까지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것을 10번을 했다고 해서 10번을 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 또 한 번 한 사람도 하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PR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언짢을 지는 몰라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많이 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집행 기관에다가 알려 주어서 그것을 시정하고 우리 50만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에서 구정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도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하다 보면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PR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정질문에 빠지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편집위원들이 짜내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된 점을 지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남대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좀 받아 달라는 것이지,

이규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장행일 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장행일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꼭 이런 분야는 편집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편집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그렇지요.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편집위원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의 안을 좀 많이 수용해서 편집위원들이 얘기하는데에서 참고 사항으로 넣어 달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구정질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 꼭 이것을 표시를 해서 상임위원회 할 때에 어떻게 하고 구정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했다 하지 말고 집행부에 건의사항이라고 일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편집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합니다. 타이틀을 좀 남들이 보아도 우리 의원의 개인 신분에 타격을 주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규석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보 발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집 위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본위원도 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의회보에 게재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구정 질문을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안한 분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꼭 그런 쪽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 의회보는 의회 활동을 한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도 좋고 각 의원들마다 취향에 따라서 구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도 실어 주고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의회보에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꼭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제한을 두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처음 회기가 열릴 때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보았을 때에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이 그 사업을 변경이 되었다든지 또 변경을 했다든지 또는 주민들한테서 그런 문제들이 다 잊혀져 갔다든지, 이러면 홍보를 한 100% 효과가 안난다, 이래서 각 의원들 문제는 각 의원들한테 물어서 의회보 발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개인 의견을 존중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현실감이 있고 현실성있게 해보자 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고, 이것은 편집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