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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1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7-03

이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7일 재해예방대형공사장 방문 이후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110회(임시회) 폐회중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과 6월 30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이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비회기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먼저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조양호 하수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올 연초에 상수도요금을 13.84%로 인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하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받는 납부고지서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시민이 보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두 번 올리는 쪽으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욕탕 1종, 욕탕 2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상 후에 14억이라는 세입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가정용은 인상폭이 4인 기준25톤을 사용했을 때 인상액이 270원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장사하시기 어려운 영업용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발생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세에 봤을 때 대형유통센터라든가 할인점이 급속하게 많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유발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현재 안양시에 대형판매시설 그 다음에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실적과 미납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재 안양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권고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몇 부제를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100% 경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가 교통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유발부담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부제라든가 유료 의무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정착시켰을 때 우리가 부담금을 전적으로 감면해 주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양호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요금이 근본적인 취지는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인상하는 폭이 있지만 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우리가 여기에서 14.26%를 인상하는 폭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필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올린 요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우리가 불용액 처리라든가 또 미수납액, 이 미수납액이 근 한 1%, 2%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몇 프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수납액이라든가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만 거둬들여도 지금과 같이 재원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텐데 구태여 인상폭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신설항이 개정안에 보면 단체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항을 신설을 했어요. 그 동안 이런 공작물이라든가 물건, 기타 시설에 대한 규정을 재래시장의 그 동안 현행에 했던 부분하고 개정했던 부분하고 차이점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교통도로 점용료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또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라든가 관리대책의 부재라는 얘기죠. 관리가 안 된다. 조례만 많이 만들어 나 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후관리라든가 징수부분들이 관리 강화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이 도로점용을 해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간인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 민간인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써 가지고 그런 사람들 단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사후대책이 전혀 안 나온다. 돈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과연 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이 시설물을 적용을 시켰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냐, 효과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겠느냐 이것을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가 7,736만 2,931톤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연간 추계로 본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1만 1,900여 톤 정도가 하수도가 발생이 된다, 하루에.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시설이 현재 60만 톤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불과 뭐라고 그럴까? 30% 가동률인가? 그렇죠? 30% 선의 가동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원가가 굉장히 처리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60만 톤의 규모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아예 한쪽 것 죽여놓고 지금 한쪽 것만 가동해도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군포·의왕 게 있겠죠. 본 위원이 볼 때 안양시만 추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이게 안양 건지 아니면 군포와 아니면 여기 안양시 하수수계에서 그것을 잡아 가지고 기본계획서가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가계산 원가계산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하루에 21만 여 톤밖에 하수량이 발생 안 한다, 이랬을 적에 과연 60만 톤 규모의 시설을 다 돌려야 되느냐. 이것은 즉 뭔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이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제곱미터당 350원으로 내리는데 그렇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교통유발량이 적은 아파트단지의 상가는 면제대상 시설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현재 14.26% 인상으로 처리원가의 몇 퍼센트 정도의 현실화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조양호 하수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 하수도 사용이라는 것은 원인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하수도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요금과 동일하게 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보면서 우리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보면 군포·의왕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8억 4,000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포·의왕의 분담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군포·의왕의 하수도사용료 분담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 없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군포시에 흐르고 있는 산본천, 산본천이 약 3.5㎞ 정도가 복개돼 있는 현실인데 여기 복개천을 지나서 나온 우리 안양천 LG전선 쪽에 보면 하수도물이 BOD가 상당히 몇 백 ppm이 될 것 같습니다. 측정 안 해 봤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들을 군포시에 강력한 기관 대 기관끼리로서의 요구를 해서 금정역 부분에 간이정화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군포시 부담으로 차집 관거를 우리 종말처리장까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도 제가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저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장례식장 앞에 나가보 설치된 정화시설을 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 같은 우기철에는 비만 조금 오면 나바보가 오픈(open)이 돼서 군포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안양천으로 전혀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인지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김윤주 군포시장을 방문해서 어떤 항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치사항을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배찬주 도로과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이 부분에서 보면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징수 이런 게 쭉 나열됐는데 '통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케이드는 통로로서 인정이 안 되는지. 그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다시 삽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차량 10부제 운행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운행시 교통유발금을 전액 감면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감면은 도시교통촉진법 제24조에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을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부담금 경감비율은 현행조례 제6조 및 별표로 규정돼 있습니다. 유인물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감비율은 인근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승용차 10부제의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3쪽 별표에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할 시, 최대 100분의 90까지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안양시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부과 및 징수현황과 교통투자금액 대비 부담금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상가,

조용덕위원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경감비율이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네 개인데 만안구청하고 하나로부페웨딩홀하고 결혼회관, 안양타워빌딩 네 곳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곳이 지금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에 따라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참여업체죠.

조용덕위원

그 유발부담금을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럼 서류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형백화점들이라든가 쇼핑센터 이런 할인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유발부담금이 타 지자제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유발부담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대형판매시설이 유발부담금을 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에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려고 작정하고 또 교통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지역에 교통유발 부담하는 부분은 인상하는 폭만큼 또 대형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도 교통유발부담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 가지고 최대 100% 내지는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다만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교통부담금 통계에 따라 가지고 교통시설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말예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들어온 돈은 미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만 투자하고 그만한 효과를 못 거두고 또 오히려 교통에 대한 저해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현재 교통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작년도 2002년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해 가지고서 한 130억 정도.

조용덕위원

130억 정도 되면 유발부담금 거둬들인 돈은 어느 정도 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4억 정도.

조용덕위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14억의 130억.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4억 6,800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정책을 잘못하는 거죠. 저도 대학에서 정책을 전공했지만 정책이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잘하는 거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모색을 하고 유발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해 줘야 된다. 무조건 감면해 줘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급 구분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 보고할 때 한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면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 다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상가 바다면적 2,000㎡ 이상은 350원 감면하면 2,000㎡ 이하는 면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4조1호에 의거 각 층 바닥면적 의 합계가 2,000㎡ 미만인 아파트단지 상가는 부담금을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단속실적,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노점상단속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업무이므로 지금 당장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항은. 그 다음에 기존 도로점용료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도로점용허가대상을 나열하면서 11호에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에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해 놓고, 우리 시 조례에서는 제2조에서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만 명시되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등 재래시장 살리기사업에 전천후 차양시설 설치를 추진중인 바, 이는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지역의 이외에 설치하는 유사시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6호의 통로의 개념과는 다른 도로 위에 설치하는 비가리개로써 타시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도 이를 비가리개로 명시해서 조례를 마련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번 6월 10일 안양시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양시건축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공지 및 등록 시장의 통로 또는 도로, 여기서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을 이번에 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점용료도 같이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 말예요. 그럼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고 아케이드를 세웠을 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도로법 영 제24조로 여기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이게 또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공장물, 물건 및 시설물로써 건설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이렇게 해서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거죠? 이것은.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네,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도로점용료허가.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가 금년도 예산이 섰단 말예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갑자기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안건을 상정한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사전에 검토가 돼 있지 않았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의 용역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고,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 도로점용료조례에서는 이게 명시가 분명하니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근거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럼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말예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권오쇠위원장

예, 추진해서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 계획할 적에 이것을 모르고 한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지연된 거냐?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용역을 포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아케이드 설치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나왔던 사항이죠.

권오쇠위원장

애당초에 우리 재래시장의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벌써 예산이 섰었잖아요.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돌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예, 그런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인·허가문제에서 지난번 회기에 올라왔단 말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이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같이 추진을 하다가.

권오쇠위원장

그때는 지난번 가설건축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도로과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었단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예, 알고 있어 가지고 같이 이것 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과장급 부시장님 이하로 해 가지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문구나 이런 수정과정에서 그때 통과가 안 되고 같이 올라와서 이것은 보류가 돼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이번에 이것 조례를 안 다루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건축법에서만 건축조례만 해 놓고 도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구분한 것 없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조례를 달아서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설건축물 아케이드를 씌워 놓고 씌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못 씌우는 거요? 가설건축물을? 씌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지.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가설건축물을 씌울 수가 있는데 건축조례를 하면서 도로점용 받은 데 한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도 같이 그것을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왜냐 하면 우리 중앙시장에 개·보수를 해서 지금 공기가 지연된다고 막 시장상인들하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이것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아케이드 씌우는 사항이라고. 그랬으면 사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가설건축물조례를 다룰 적에 같이 상정이 됐었으면 그때 했었으면 큰 차질이 없는 건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기를 연장 안 해 준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서 있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잘못 됐든지 좌우지간 어디가 잘못됐든지 착오의 생각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이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축조례심의회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건축조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점용료조례는 타 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서 실무 부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런 것들이 제기돼 가지고 실무 부서간에 재협의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상정하라,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좌우지간 어차피 이것은 지연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관리를 못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공작물, 물건에 대한 기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내용이 이게 시장이 지정·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근본적인취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동안은 먹자골목이든 먹거리촌이든 중앙시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 지금 바로 들어 온 거죠? 징수조례개정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안양시에서는 몇 군데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세 군데입니다.

조용덕위원

중앙시장하고,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조용덕위원

저쪽에 신촌동이라든가 이쪽 귀인동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그것은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쪽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도로점용료는 여기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점용징수관계는.

조용덕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리 안 하시나요?
찬주

배찬주도로과장

도로점용료 징수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먹거리촌 있는 부분들 그것은 광고물로 들어가서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예.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요금 인상이 상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두 번 올린 것 아니냐와 욕탕 1, 2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통합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53.28%이고, 상수도요금은 81.36%이기 때문에 상당히 못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실화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욕탕 1종은 현재 일반대중탕을 가리켜서 욕탕 1종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고, 욕탕 2종은 특수목욕장업이라고 해 가지고 바닥면적 100평 5㎡ 이상으로써 안마시술소나 증기탕, 한증막, 불가마 이런 것을 욕탕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욕탕 1, 2종은 전체 하수발생량의 3%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 동안 하수도사용요율을 올린 요율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불용액과 미수납액이 몇 프로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은 '99년부터 처음 인상이 되었는데요.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가 '85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99년도에 처음 인상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의 30%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이 나갔습니다. 상수도요금의 30%로. 그래서 하수도사용료가 '85년도 제정되면서 '99년도 12월 1일날 22.11%, 2000년도 12월 9일날 41.67%, 2001년 12월 29일날 32.37%가 인상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다가 2001년도 12월달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연말에 하수도사용료를 올리다 보니까 연초에 부담하는 가계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 아니냐. 꼭 왜 연초에 하느냐"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십분 감안해 가지고 지금 7월달 하반기에 올리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미수납액은 징수 대비해서 저희가 부과가 86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85억 3,700만원 부과해서 미수납액은 1.01%가 되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은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21만 900톤 정도가 되는데 현재 60만 톤을 가동하면 30% 가동률밖에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쪽만 가동해도 되는 것 아니냐, 군포·의왕이 포함된 것인지 미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발생량 21만톤은 안양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군포가 11만이 되고 의왕이 4만 1,000이 되는데 이것은 36만 2,000톤은 2002년도에 하수도발생량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발생량을 분석해 보면 군포·의왕·안양 해 가지고 43만 5,000톤이 됩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60만 톤인데 저희가 60만톤 시설 중에서 1단계는 '9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1단계 확장 15만톤이 '95년도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단계가 가동이 30만톤이 됐습니다만 1단계 '92년도에 준공된 15만톤은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현재 시설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기조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만톤은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동하는 것은 45만톤에 대한 것만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60만톤에 대한 시설능력은 2020년 계획에까지 가동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증설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해서 2020년 목표로 60만톤을 시설하는 겁니다. 현재 가동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45만톤만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동하는 것이 45만톤이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1단계 그러니까 절반을 보수하고 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두 어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군포·의왕 부담금 8억 4,000만원, 연이죠. 8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아니면 그 처리비용의 부담금이에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시설부담금도 받고요.

이양우위원

8억 4,000액이?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예, 시설의 부담금은 별도로 협약에서 받고요, 유지관리비 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8억 4,000이?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의왕이나 군포에서는 처리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톤당 얼마씩 받아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톤당 가격보다도 저희가 처리비율이 안양시가 59.2%, 군포가 29.75%, 의왕이 11.53% 그 비율로 거기서 발생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양우위원

그 비율로 받고 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이 부담금하고 상관없는 거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여기에서 하수 처리하는 그 원인자부담 받는 거죠? 9억 9,000은.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저희가 운영비용이 전체 연간 82억이 들어간다라면 이 프로테이지 비율로 해 가지고 군포·의왕한테 돈을 받고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82억 전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9%는 안양이 부담하고,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군포가 29.75%, 의왕이 11%로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했을 적에는 오수발생량 연간 7,700,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것은 안양시 것만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21만톤은 안양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것만.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게 총괄원가라면 군포·의왕·안양이 통합한 같은 통합된 양을 가지고 처리해서 지금 행정협정에 의해서 59%를 안양이 부담하고 29%를 군포가 부담하고 그렇게 나눈다고.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안양시 것만 저희가 총괄원가를 따진 거고, 비용부담은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체 처리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부담이 59%라고 그러면 59%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나온 82억에 대해서 59%가 안양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죠.

이양우위원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안양시 예를 들어서 하수발생량을 가지고 계산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맞지 않지. 지금 전체가 82억이라고 그랬을 적에,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82억은 순수한 위탁관리비이고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이양우위원

운영비에는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 안 들어가요?| 처리비용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왕이나 안양이나 군포나 단가가 다르다 이런 얘기야, 처리단가가.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순수한 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과 관거 정비하고 하수도에 시설되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거죠.

이양우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특별회계 나온 게 그것은 그대로 82억 가지고 그것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82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하수처리량에 대한 처리비용이고요.

이양우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만?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위탁비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관거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입니다. 처리장건설비라든지.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180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다. 쉽게 얘기해서.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수도고 상수도고 간에 지금 우리가 물론 요금을 현실화를 하는 것은 좋아요. 아까 얘기하는데 50 몇 프로가 앞으로도 더 올려야 현실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서부터 시설을 2단계를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10년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그 시설비를 탕감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1년이면 1년에 다 탕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경영에 대한 어떤 수지계산 같은 것을 전문인들한테 맡겨서라도 경영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경영의 개선.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원가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생산원가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14%를 올렸을 때 65%의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실화 100%되려면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양우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도 우리 당장 보자고 하면 45만톤을 돌린다고 칩시다. 가서 확인을 안 했으니까 45만톤을 지금 가동하는지, 처리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계시설이라는 것은 해 놓을 때부터 감가상각비가 벌써 발생되는 거고 특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금방 노후되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시설해서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이런 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탕감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하는 이런 것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경영인들한테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지만 이게 그래요.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정부에서도 그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주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다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는 것이 전에 공무원들이 우리 안양시면 안양시 직영으로 처리할 때 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가는 거야. 괜히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면서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고쳐져 나가야 되지 않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원가의 인상 후에 현실화율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균단가는 127원 81전으로써 현실화율이 53.78%인데 14.26%를 인상했을 때에는 146원 04전이 돼 가지고 인상시에 현실화율은 61.4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의왕과 그 분담률 그리고 산본천에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포·의왕과의 분담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이 59.2%이고 군포가 29.75%이고 의왕이 11.03%입니다. 다음 산본천에 대한 것은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안양천살리기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안양천에 부담을 주는 하천이 군포시의 금정천하고 산본천인데 특히 산본천이 더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산본천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슬러지죠. 똥 떵어리 같은 게 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처리가 어려워 가지고 청소분뇨차로 몇 차씩 사실 떠 넣어 가지고 차집관거에다 넣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군포시에다 현재 공문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군포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계속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군포시에서 돈을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산본천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거에다 바로 넣는 것을 군포시에서 2,000만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 돈을 저희가 내라고 그래 가지고 받기로 하고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일로 해 가지고 군포시의 부시장님이 현재 직접 산본천에 나와서 보시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포시하고도 지속적인 행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양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군포와 의왕을 꼭 불러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군포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장 하나에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담당계장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직원을 더 배치를 해 주든지 근본적으로 해 줘야지, 사실 저희도 평촌 신도시 같은 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해 가지고 어족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산본이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군포시에 강력하게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기본적인 자료들은 꼭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요. 우리 이양우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드린 거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2007년도까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저 역시 우리 과장님이나 인상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계속 지적하고 여지까지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가분석에 의해서 현재 14% 인상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제시해 줘야 될 게 뭐냐하면 인상하는 폭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한 것 같이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간 부분을 한 번에 하려다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통과를 해주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은 의회에서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의회에서 또 짐을 지고 가는 현실화가 됐어요. 여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다른 부분처럼 지적하는 부분보다도 이번에 14.26% 인상은 조금 인상 2007년도에 비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현재 물가나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위해서는 14.26%의 인상은 조금 높다.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산본천이라든가 금정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부분은 몰랐는데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그쪽에 공문을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 있죠? 군포시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공사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근본적인 군포에서의 부시장의 입장이라든가, 군포에 대한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군포의 문제점은 같이 그것까지 합산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하수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예, 저.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