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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6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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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69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은주가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폭염을 견디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복더위 속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시민국·보건소소환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 1회 시민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요, 시민국장께서 현재 하기 휴가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민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시민국 주무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장께서 휴가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997년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민국 소속 보직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병 전 과장이 신월2동장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구로구에서 전입한 이중심 가정복지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장이 겸직하던 산업과장에 전 목6동장 박용선 과장이 전보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백곤 전 청소과장이 목6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후임 남점현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기정예산은 68억4,331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53억9,018만9,000원과 특별회계 14억5,312만9,000원이었으며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은 거택 보호자 자녀학비 및 생계비 보조금 추가 1억869만3,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 54만6,000원,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보조금 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0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세입본예산과 추경 포함 세입규모는 69억5,6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255억2,735만9,000원으로 서 일반회계 240억7,423만원과 특별회계 14억5,312만9,000원이며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35억9,278만3,000원으로서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일반 사회복지비에 8,100만6,000원, 생활보호비에 1억848만1,000원, 가정복지비에 15억9,123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536만4,000원, 환경관리비에 18억47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190만9,000원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포함 세출예산 총규모는 291억2,014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결산잉여금을 반납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5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4억5,638만4,000원으로 추경예산안에 6억185만5,000원이 증가하여 40억5,82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액된 6,838만1,000원의 인건비는 방범원 두 명을 보건소로 배치함에 따라 3,719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구민건강센터 설치로 인한 체력측정실 전문의사 인건비로 3,118만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 사업비로는 5억3,246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2,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특수사업인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임차료 2억2,515만원, 의료기사 6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 내부시설 공사비 4,000만원, 의료 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2억3,2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따라 9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건소 기능 확층을 위한 보건분소 설치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마포, 강북, 성북, 성동, 양천구 등 5개구가 우선 선정되었으며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로부터 5억을 보건분소설치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신월1동 137-1호 소재 신월진료소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보건기능을 위하여 인근지 신월1동 94-1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5층 신축건물로서 2층 건물 158평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그리고 보건교육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추경사업비는 기능의 확대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7년 7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8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보건소소관 세출 증감 내역,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으로 97년도 제1회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5억9,087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14.9% 증가한 276억6,510만4,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3.3%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8,100만6,000원이 증가한 23억3,951만1,000원으로 시민국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여비, 급량비 및 청소차 운전원 특근매식비로 관서 당경비를 증액하였고 금년 7월 5일부터 개소한 갈산독서실 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한 바, 이는 당초예산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관련예산이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그 기능유지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며, 국가유공자 4개 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1,600만원은 내무부 지침이 추가 인상되어 시달됨에 따른 것이며 보훈 회관 건립비 2,886만5,000원의 증액은 기초 터파기 공사중 매립된 쓰레기 및 폐자재가 1,635톤이 출토되어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1,400만원 증액은 당초 설계상 시설물과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이 상이하여 변기 교체공사, 전기공사, 에어콘 이설공사 등으로 시설물교체 및 보강 보수하는 공사비로 계상한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후공사가 없도록 당초 시설물에 대한 설계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1억848만1,000원이 증가한 19억9,398만5,000원은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특례기준 변경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추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특별생계 보호비 3,664만4,000원을 전 액 감액 경정한 바, 이는 당초 양천구 특별생계보호조례와 관련하여 자체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생활보호법 제3조가 9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 시행됨으로 인한 감액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정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6.6%인 15억9,123만원이 증가한 112억538만5,000원이며 보상금, 반환금, 시설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가정복지비 7억3,292만원, 증액은 당곡노인정 외 41개소 하반기 노인정 건물유지비 부족분과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노령수당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56명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노인정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분이 개소당 월 3만8,000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노인정 80개소 추가지원비 3,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비로 증액된 3억4,678만8,000원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2,643명의 노인교통비와 5월 26일부터 인상된 버스요금 30원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관 설계변경비 1,800만원 증액은 지하보강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건립비에서 감액경정 하였으며 사립노인정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500만원 증액대상은 환경이 열악한 성림은 행정, 신안아파트 노인정 도시가스 공사비 부족분으로 계상되었고 사립노인정 냉방기 설치비 6,000만원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사립노인정 11개소에 공항관리공단에서 소음부 담금으로 냉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외의 지역의 사립노인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냉방기 설치를 요구해 와 노인복지 차원에서 구비로 21개소 사립노인정에 40대의 에어콘을 설치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예비비 반환금 2억4,373만 2,000원은 국·시비 지원금 집행잔액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복지비 2억2,285만8,000원 증액 계상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비에 당초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반 열악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년 공사발주분 건립비 추가분과 미반영된 감리비 및 부대경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월2동 청소년 독서실 냉방기 및 온풍기 노후로 이를 교체 설치하고자 671만6,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비로 감액경정한 1억1,385만8,000원은 갈산 신정독서실 폐지와 신월3동 도서방의 7월 개관에 따른 6개월분 운영비로 이를 경정한 바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아복지비 6억3,545만2,000원 증액 계상은 현재 지하 골조를 마친 상태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비 부족분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청소년 독서실을 가정복지관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3층, 4층은 탁아방, 여성교실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관리비 536만4,000원 증액 계상은 경제정보지 발간부족분 계상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부족분 인쇄비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비 6,317만원 증액계상은 환경교육센터 설계비 추가분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이는 당초 건축면적 260평을 390평으로 변경함에 따라 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보며 당 해 시설은 청소과 재활용센터와 환경센터를 복합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당해 토지를 청소과에서 매입하고 건축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해건축물 건립비의 일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이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당해 토지의 특이 모형 등을 감안, 예산절감 및 건축면적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외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량 철골조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7.4%인 17억 4,162만3,000원이 증가한 117억7,167만2,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과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인건비 1억7,884만원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하여 9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이 예산 성립후에 시달됨에 따라 인건비등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노조협약에 따른 실제 추가인상분은 3억1,920만4,000원이나 자연감소한 환경미화원 13명의 관련예산 1억4,036만 4,000원을 감액경정하여 1억7,8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조협약이 연말에 서울시와 협상이 타결됨으로 인하여 매년 반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3,763만9,000원은 가로청소차 토사처리비, 무단투기 쓰레기 및 재활용 잔재처리비 추가분을 증액한 바 잔재처리비는 중간집하장에 수집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한 후 잔재 폐기물을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시설비등 1,350만원은 청소차고지내 정비원 대기실 보일러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와 마모가 심한 목재파쇄기 칼날 교체수리비로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건설비 부담금 1억7,462만8,000원은 당초 양천구가 부담해야 할 12억8,518만2,000원중 30%만을 서울시가 부담키로 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공구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은 자치기구의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연차적으로 부담하며 양천구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함으로 인하여 타구와 비교하면 부담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13억2,728만6,000원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8,290원에서 1만7,179원, 107.7 %로 인상되고 월 반입량 3,918톤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이를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예산심의시 반입료 인상에 따른 반입 수수료 예산부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며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1만4,470원에서 2만196만원, 39.6%로 인상됨으로써 증액에 기인하였고 사업장중 폐기물 반입량 680톤 감소는 관련법 및 조례개정으로 사업장중 종량제 시행 사업장이 확대되어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사회봉사요원 중식비 420만원은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의 재소자중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봉사자를 대상으로 중간집하장 재활용품 수집 선별작업에 따른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90만9,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9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6억185만5,000원이 증가한 40억5,823만9,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증액 요인으로 인건비 4,509만2,000원은 체력측정실 전문직 의사채용과 방범원 2명 배치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비 5억1,000만원은 보건소 분소 임차료, 의료기사 등 6명 임금, 내부시설 공사비 및 의료장비와 의료기구 구입비 등으로 증액 계상한 바, 이는 서울시의 보건소 분소설치 3개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양천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며 건물 임대 예상지는 가로공원, 신월동 94-1번지상 신축 건물 2층 158평입니다. 반환금 101만원은 국고보조금 가족보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국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인건비 인상 및 경직성경비등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등 필요 예산은 증액하고 사업변경이나 절감예산은 감액하여 경정한 추경예산안으로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당 부분이 당초 예산 반영시 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을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7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 사회복지와 81쪽에 저소득주민 보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는 기정예산 22억5,850만5,000원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8,100만6,000원이 증가한 3.6%가 증가했습니다. 7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는 시민국 주무과로서 시민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업무추진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162명이었으나 직원이 9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급식비 추가분 7명과 업무추진 여비 추가분 9명, 청소차 운전원 특근 급양비 2명해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9명인데 기본급식비 7명과 청소차 운전원 특근 급양비가 같은 급양비 성격이기 때문에 7명, 2명으로 나누어서 9명이 증가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142만5,000원은 갈산독서실을 지난 7월 5일자로 자원봉사센터로 개조해서 개소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사무용품, 청소용품, 비품, 수리비,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일간지 2종에 대한 구독료, 2층교육실에 대한 차광 커텐비를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쓰레기봉투를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난방에 따른 온수 보일러 요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원봉사센터 건물 유지에 따른 건물 유지관리비와 보일러 유지 관리비를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2층 교육실에 사용할 교육용 접의자 50개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단체 보조 추가분에 대해서는 4개 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당초 6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달에 1,000만원으로 내무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분 400만원씩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양천보훈회관 건립비 추가 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굴토시에 쓰레기가 1,635톤이 출토됨에 따라서 잔토 처리비를 제외한 쓰레기 처리비 증가분 2,88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빛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 1,400만원은 1층 어린이집에 화장실 변기가 성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아용으로 고치는데 900만원, 또한 1층부터 4층까지 현관홀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등 추가설치비 그리고 에어콘이 어린이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어 있고 4층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에는 냉방으로 인한 소음관계 때문에 선풍기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고쳤습니다. 따라서 냉방기 3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따 라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거택보호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부양의무자가 1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수에 제한됨이 없이 거택보호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중학생은 2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5명 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고등학생은 20명이었습니다 만 5명 정도가 추가되는 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료비 관계도 거택보호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구료비, 특별 생계보호 8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생계보호 대상자 구호비를 경정해서 감액을 한 것은 이것이 작년말에 우리 양천구에서 특별 생계보호에 관한 조례를 특별히 제정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수에 제한이 없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그 후에 이 사항을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종전까지는 없던 사회봉사계가 생겨 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된 바 있는데 처음에는 전혀 관련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안에 내용을 볼 때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각 구마다 재정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굉장히 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미리 제가 빼서 봤을 때 자원봉사 자들이 하루에 세 명씩 2교대를 하고 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냉수 한 그룻 마실 그런 여유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설하는 데나 최소한도의 경직성 경비, 그런 것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차후에 운영같은 것을 너무 배려를 하지 않을 때, 또 다른 구하고 다른 전국적인 분포로 봐서 그런 방향이 너무 양천구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차후에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예산이, 민에서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사기저하나 그런 것이 올 염려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룰 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꼭 있어야 될 부분이 빠졌을 때 이것을 과연 끝가지 밀고 나갈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묻고요, 또 한 가지는 한빛사회복지관에 지금 성인용 변기를 어린이용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한빛복지관을 지을 때 1층이나 층별의 용도를 정해놓지 않고 시설을 한 것인지 이렇게 되면 한빛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변기를 지금 성인용 변기에서 아동용 변기로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층별 용도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은 데에 따른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볼 때 물론 시민국 예산만 검토를 했습니다만 꼭 계상해야 될 것을 미리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 문제만 해도 제가 지금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예산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유선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도에 갈산구립독서실을 용도폐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이 건물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기본적인 시설만 응급처치해서 개조한 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 한 명과 자원봉사 요원이 세 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보수성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차후에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소한 시설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만 계상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이 붙고 있는 자원봉사 업무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의 2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도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보수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점심식사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드림과 아울러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 9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만 2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1,400만원 추경예산 한 내용중에 대부분이 당초에 설계한 것과 프로그램 운영상에 변경된 내역도 있습니다만 1층 어린이집에 있는 변기 자체는 당초 설계부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변기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변기가 성인용으로 되어 있고 세면기도 마찬 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몇 장씩 괴어 놓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하게 안전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초부터 자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사항, 변기와 세면기 교체를 한빛종합사 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개조토록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건상 허락치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현관홀에 대한 조명상태가 지금 상당히 어두워 가지고 등을 두 등씩 증설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설계 때에 고려를 조금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홀 자체를 다른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그후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게 설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층별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던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층별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기히 교체를 해야 되는, 아이들 위험하니까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지역에 많이 생겨나야 되고 또 생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행정부처 에서 예산만 투입해 주고 이러한 어떤 세세한 면까지 우리가 등한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이 문제를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볼런티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의 무보수성,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한 번씩 가보 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세 분씩 2교대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정말로 생수 한 그릇 갖다놓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서 사다놓고 먹고 식사를 시켜서 먹고, 그런 정도는 구에서 어떤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욕과 사기진작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지금 모든 구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모든 재정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행정에 수반 되는 모든 일들을 행정당국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움직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의 힘을.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밑받침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해서 최소한도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식사를 세 분이 나와서 2교대를 한다면 6인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비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사실 한빛사회복지관을 엊그제 지었는데 이렇게 교체해서 1,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배정만은 계상해서 올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건립중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자와 수시로 상의를 해서 지금 운영상에 대두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시정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관계는 지금 유위원님 생각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 의사가 대충 흘러갈 때까지 그렇게 움직여질 때까지 대충 금년도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최소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무보수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최소한의 실경비, 식사값이라든가 음료수값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는 내년도까지 하다보면 무르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한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운영센타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아까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나와서 흥미를 느껴 가지고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1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겠다는 것을 한 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향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계산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만 해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이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운영자체를 구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 주도로 운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에 대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주도로 해서 할 때에는 구에서 지원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면 민간수준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직성 예산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민간주도로 위탁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도 이런 시설 자체에 대한 경직성 경비 외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 최소한의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기진작도 고려를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불붙기 시작한 초기단계를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예상대로 잘 되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 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영역이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왜 묻느냐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도 전국적으로 아마 퍼져 있을 것이에요. 지원단체, 국민운동단체가 있거든요? 국민운동단체들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같은 맥락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봉사는 대략 어떠어떠한 것인가, 흑시 그 단체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중복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 그 단체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거기에 위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그 단체에 지원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국민운동 조직은 국민운동조직법에 의해서 그 단체가 생성이 됐고 또 그 법에 근거해서 아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단체에 지원을 더 해서 자원봉사활동센 터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더 위임하면 안 되느냐, 지난번 회의때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김기천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방금 문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월요일날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한한 접촉되는 얘기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그때 얘기하시고 오늘은 예산이 지금 경직성 예산이고 그런데 대략 보기에는 1,500∼1,60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대충 계산해 봤어요. 한 2,000만원 약간 못 되는 것 같아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080만원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아니면 난방비, 신문 구독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1,08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래요. 다음 업무보고때 얘기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속기사를 도와 주시고 또 방청하시는 공무원들이 들으셔야 하고 외부에도 방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나 거리, 높이, 이것을 좀 잘 조정하셔서 음량이 충분히 나온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부연된 질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보수공사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 95년도에 목5동 어린이집이 아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가설계비가 2,700∼2,800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한 것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당초 설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상, 아니면 위탁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할 때 추가분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할 때 애초부터 설계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선정시기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예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목동사회복지관도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질의나 질책 이런 것들이 과연 구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 지금 그런 회의까지 들 정도입니다. 저는 정말 이 지역의 보수공사비 1,400만원은 이것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만 넘기면 다음에 또 이런 보수공사가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 소재는 과연 누가 지겠느냐, 차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목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업체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시금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확신하신 것이고 이것은 업무보고 성격하고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때에 여태가지 설계 당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보수공사비라든지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어떤 보수공사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내 주시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중에 공사중에 매립된 쓰레기가 발생됨으로써 폐자재가 발생되어 추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공사업자하고 쓰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토사, 잔토처리비 172만9,000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무슨 계약이 그렇습니까? 파다가 돌맹이가 나오면 돌맹이 처리비를 주어야 되고 최초의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없더라도 일반 상관례상 모든 계약시에 공사 목표를 위해서 계약을 쓰게 되는데 무슨 계약이 그렇습니까, 공사하다가 쓰레기 나오면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돌맹이가 나오면 돌맹이 처리비가, 또 물이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하면 흙과 돌맹이가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복지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폐기 물 처리비는 별도 계상함과 아울러 토사, 잔토처리비는 감액을 해서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 양천구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당초에 토지 조성할 당시에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약시에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터파기공사 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며 사소한 경우에는 설계대로 하고 파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당초 예산에 2억이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건립비가 6억540만원, 설계비 4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공사내역서라든지 계약서같은 것이 없이 공사를 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설계서와 공사 계약서 다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계약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만약에 땅을 터파기를 하다가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처리비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땅을 파다가 금덩어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다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복지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추출물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출토된 것에 대한 잔토처리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과에서 한 해에 2,000만원씩 지정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과의 기정예산을 사용하고자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1년을 예상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고 또 저희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2,800만원이고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추가분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청소과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카바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추가분 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덤으로 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해에 2,000만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 아니면 이것과 관계 없이 새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청소과에 책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카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과에 책정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예산 자체는 일반 생활폐기물인데 여기에서 출토되는 폐기물은 사실상 특정폐기물입니다. 따라서 청소과가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공사 및 구청에서 각 공사를 주는 계약서 문제가 상공부 지질연구과에 가면 몇 m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지질연구 검토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주는 공사는 지하를 파다가 보면 무슨 장애가 나왔다면 추가공사, 추가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지적사항이 되고 구의원들도 예산 심의를 하자면 피로를 느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할텐데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나 게을리 했고 안이하게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맡기기 전에 지질검사를 했다든가 그래야지 입찰내역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지질검사를 하지 않고 땅이다, 몇 평이다, 공사를 맡긴다. 이런 공사는 앞으로 이조때에 하던 것이지 지금은 하는 공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공사를 하게 될 경우라면 완전히 지질검사를 해서 지질 검토를 한 결과 또 내용물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서울시 모든 공사가 대지위에 집 짓는 것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기술에 의한 과에 배정이 안 되어서 감독하는 과에서 설계비는 다른 데다 가설계나 용역은 다른 데다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양천구 51%도 안 되는 자립도에서 이리 떼어 먹히고 저리 떼어 먹히고 우리는 점점 뒤떨어져 가는 행정이 되니까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은 세심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시정조치를 요합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있었으면 이종석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했으면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추경에 반영까지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일반적으로 땅을 파면 토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지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쓰레기 출토에 대비해서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도 또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신정2동 정도 이렇게 된다면 매립부분이 다수입니다. 양천구의 어느 지역의 어느 동이다 하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대충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 기간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왜냐, 그 기간을 따져서 지금 현재 충분히 검토 끝에 그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그 사람들이 그 자체의 내역을 몰라서 못했다. 그리고 예산이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공사비에 추가를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공사를 맡기는 것하고 나중에 이렇게 추가, 추가해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시달림 받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습니까? 챙기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낫겠는데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썩었을 경우에는 토사와 같은 처리비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대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부어서 성토를 했는지, 특정 폐기물을 성토를 했는지는 정확한 지질조사를 했어야 만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의 양천통합복지관의 경우는 폐타이어 아니면 철공소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기초공사 부분의 기정예산이 2억이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에 6억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본예산 자료가 없이 지금 추경부분만 가지고 합니다. 추경 부분만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정예산이 여기에 2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6억 얼마라고 그래서 답변은 본예산 전체를 가지고 답변하는 듯한 감이 있고 우리 위원들은 추경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초 터파기 공사중에 기정예산이 2억인데 지금 추가분이 2억8,865만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은 80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최병수위원

아닙니다. 13쪽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 건립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 예산 2억에다가 이번에 추가분 2,886만5,000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 이것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2,800여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6억 공사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7년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82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15억9,1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7억3,2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 운영비로 신월2동 당곡노인정과 신정3동 단지노인정 건물 보수비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사업중 보상금은 당초 노령수당으로 부족 편성분 56명분 2,892만원과 민간이전으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도 노인정 운영비 국비 지원 인상분 4,000원과 시설별 4,000원입니다. 시비 지원은 노인정별로 3만4,000원과 월 3만8,000원씩 추가 인상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보상금은 노인 교통수당으로 3억4,6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부족 편성분 2억5,372만8,000원과 지난 5월 26일 버스요금이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9,306만원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등은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중 노인회 구지회 정액보조 지원기준이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신월3동 노인정, 신정4동 노인정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는 21개 사립노인정에 대한 에어컨 40대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96년도 국비 집행잔액 3,881만5,000원과 시비 집행잔액 2억49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은 2억2,285만8,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은 청소년독서실 1개소의 폐쇄로 인해서 운영비가 미집행 예상액 1억1,385만8,000원을 감액 결정하였고 시설비등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공사비중 97년도 예정공사비 부족분 2억7,535만원, 시설부대비 등으로 320만원과 시공감리비로 5,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신월2동 청소년 독서실 에어컨과 온풍기가 89년도식으로 오래되어 그동안 거기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교체비로 67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6억3,545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등은 신정4동 복지관 3, 4층이 청소년독서실과 방과후 탁아교실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비 1,800만원과 건립비 부족분 6억1,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용 4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3동 단지노인정 보수비가 얼마라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보수비가 신정3동하고 신월2동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책자에 나왔는데 신정3동만 얼마, 신월2동만 얼마.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신월2동은 화장실을 이 쪽으로 옳기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신정3동은 건물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회들이 두 군데로 계산했을 때 1,000만원인데 사실은 노인정 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을 하게 되면 두 군데로 들어가고 앞으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노인정들이 각자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노인정에 500만원 해서 두 군데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계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 된 다음에 각 동으로 시달을 해서 산출을 뽑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집행보다는 현실적인 집행이 원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월동 노인정에 완전히 다 고치게 되면 800만원이 든다, 신정3동에는 1,500만원이 든다 하게 되면 800만원 고치고 이 쪽에 조금 붙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정3동 에 견적서를 받고 신월동 노인정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 넣어야 되지, 이렇게 얼마 정도, 2개동 노인정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회들이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견적서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000만원이 두 군데에 대한 보수비로 대략적으로 그 쪽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신정3동에 단지노인정은 시립 노인정으로서 대한노인정으로 명의가 됐다가 작년에 구로 됐지요. 반납을 해서 2,000만원을 세입자들을 빼 주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층에는 거주도 못하고 노인들이 활동도 못하는 건물이거든요. 과장님에게 사적인 입장과 공적인 입장에 중립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신정3동 단지노인정을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항시 공무원들이 복지사업이니 노인정 예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가 보세요. 귀신 나오는 것도 보통 귀신이 한두 명 나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 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내 자신의 부모를 거기다 맡길 수 있는 노인정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잘 선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위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예. 지금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당초에 미반영된 그런 것들이 지금 추경에 12개월분이 올라 온 것들이 가정복지과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노령수당,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56명분, 83쪽 하단부에 보면 있지요? 그거가 애초에 미반영된 연유를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노인정 운영비 지원 80개소에 대해서 3만8,000원씩 월 지원하는 금액, 이것도 당초에 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던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에 9월에서 10월달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대개 올해 지원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0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완료할 때 대상자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이 관계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상태로서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또 그 사이에서 전년도에는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65세로 갑자기 서울시에서 낮춰 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56명 정도가 늘어나서 거기에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회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정 운영비는 국고보조가 시설별로 2만4,000원이었고 서울시에서 5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비에서는 면적별로 각 노인정에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3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진고 국비도 1만2,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추기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비하고 시비에서 추가로 주는 3만4,000원과 4,000원을 보태서 3만8,000원은 저희구만 추가로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아직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있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했으니까 기존 남은 부분에서 당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사립노인정에 냉방기를 6,000만원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에 냉방기 두 대해서 424만1,000원하고 해서 추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천재 구입은 안한 상태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청소년독서실에 금년도에 냉방기를 구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신월3동에 새로 한 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설립한 곳,

한광섭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두 대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액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폭서기, 그러니까 냉방기 가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연중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7, 8, 9, 3개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9월달까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한광섭위원

추경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에어콘을 언제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바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8월중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9월 한달을 가동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해야 된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한위원님 질문에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도 와서 당초에 이 예산서가 이미 저희구에서는 심의가 끝나고 의회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 곳에 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냉방기를 과연 구입을 해야만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독서실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 냉방기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신월2동 독서실이 9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새로 구입을 안해 주고 다른 데서 쓰고 남은 냉방기를 그 쪽에다 갖다주고 보니까 계속 내구성이 지나버려 가지고 보수비만 작년같은 경우도 50∼60만원이 보수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 주려고 본예산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이 깎여서 이게 지금 운영가동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회과 입장으로서는 청소년 독서실이 2개소가 폐소 함으로써 운영비가 줄어서 감액결정을 하면서 예산과에 이 문제를 사정을 해서 실무자들이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감액할때 우리 이거 어차피 빠른 시일내에 사서 할 테니까 냉방기를 좀 구입해 주십사하고 예산과 측에 굉장히 설득을 실무자들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가로 됐고요, 이게 만약에 또 여기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다시 집어 넣을려고 하다보면 또 예산과 차원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은 조금 결여된 입장인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9월 한 달도 하루 종일 틀지는 않지만 한 낮에 더운 때 잠깐 트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감액결정할 때 살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은 저희구 관내에 80개소 이상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구립노인정은 이미 냉방기 설치가 다 되어 있고 또 금년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11개소에 이미 저희들이 냉방기 설치를 했는데 유독 현재 사립노인정 21개소에 대해서만 냉방기가 없다 보니까 같은 노인분들이라도 왜 우리만 그 냉방기를 사주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은 추경예산을 6월, 7월쯤에 할 예정으로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냉방기 설치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구매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물론 당장 냉방기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노인들만이 별도로 소외되지 않았다는 이런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냉방기 설치 문제를 설명하면서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는 것은 시인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냉방기의 가동은 6월, 7월, 아마 8월이 지나면 9월달에 냉방기를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시기적으로 5월, 6월에는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일이 갔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해서 여름에 이상이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짧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광섭 위원님에 이어서 냉방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관리공단에서는 11개소에 6,000만원 어치를 노인정별 550만원 상당의 냉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21개소 노인정에 40대, 그러니까 노인정별로 약300만원 상당의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립노인정,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립이 41, 사립이 35개 해서 지금 네 개를 더 추가해서 80개 노인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양천구에 사립이 몇 개, 구립이 몇 개라는 것을 최근에 생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미 기존의 사립노인정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설치를 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리스트, 그러니까 21개소 노인정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반드시 명단이 있을테니까 그 명단은 여기서 불러 주지 마시고 본위원에게 사본을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한광섭 동료위원께서 설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예산상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비수기에 구입 설치에 대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좀 싸게 산다든지 그 이점을 활용을 해서 대당 150만원으로 25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한다든지, 어차피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가능하면 비수기, 한 겨울쯤 구입을 해서 양질의 제품을 좀 싸게 예산 대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최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항공기 소음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대부분 신월동 지역으로서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 에어컨은 면적에 따라서 용량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21개소는 대부분 목동, 신정동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노인정은 76개소인데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1개소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히 설치가 항공기 소음지역에 11개소에 6,000만원 노인정당 550만원 상당을 한 것이고 지금 계획은 21개소에 6,000만원 신정동쪽에, 이미 11개소는 설치를 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했는데 여기 공항관리공단에서 6,000만원 거기 11개소에 기히 설치한 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3,230만원입니다.

최병수위원

3,230만원을 11개소에 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김기천위원장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노인 교통비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주신 자료에 노인 교통수당해서 집행액은 상반기까지 입니까? 어느 시기가지 집행액을 뽑으신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8월 8일까지입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 대상 인원이 1만8,750명해서 연간 18억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2,643명이 늘어 났기 때문에 2억5,372만8,000원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8월 8일 현재 집행 액이 18억중에서 9억7,900이라면 금년도 예산가지고 남은 금액이 8억2,000입니다. 앞으로 이 금액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2억5,370만원이 부족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1만8,75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는 3삼사분기 금액은 2만167 명을 저회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교통수당은 대상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남아 있는 예산을 제가 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삼사분기까지 집행액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14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어 있고 약 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요구에 의해서 사사분기를 현재 인원 추가로 지원되는 예상 인원과 그다음 삼사분기 중에서 8월과 9월에 수시로 거기에 지원대상으로 책정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계수조정 할 때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한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에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정이 아니라 2억5,3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 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제가 20개 동을 정확히 자료를 쁩아본 것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삼사분기까지 지급한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데 나머지 8억이 남아 있습니다. 1년 4개 분기중에 사사분기 하나가 남았는데 8억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억5,370만원을 추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 분석이 안된 탁상에 앉아서 계산한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노인 교통비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인원이 불과 380명에 불과한데 어떤 신통력이 있습니까? 사사분기 동안에 2,643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643명이 사사분기에 늘어난다고 알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왜 소급을 해서 여기에 신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현재 삼사분기까지 나간 숫자 전체를 2만1,000명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한위원님하고 저희과에서 집행액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가지 집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각 동별로 받아서 그것을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그 관계를 한위원님께 제출해서 조정해서 금액을,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가서 불 용액으로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약간의 여유분만 두고 저희들이 예산은 조정을 하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신다니까 각 동별로 해서 총 대상 인원하고 지급된 인원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자료 제출을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월요일까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저는 예산서의 구체적인 내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위원님이 질책하시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마치 자백을 하듯이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이 추경예산서를 반영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마지막에 가서 계수조정 할 때에 조금 삭감을 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역할이 뒤바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서를 열심히 보시고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을 했을 때에 그때 되면 자복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용케 넘어가서 예산 통과가 되었으면 그때는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예산서 같으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삭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만큼 금액을 올려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금 계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 인원과 실 집행액과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2일날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뒤에 이미 의회에 이 예산서가 넘겨져서 제가 검토를 하는 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도 당초 편성할 때에 대상 인원과 집행 인원을 추경에 반영을 할 때에는 실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상 인원으로 편성이 되었구나라고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셔도 계수조정을 할 때에 상황 설명을 드리고 대상 인원으로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만약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렴이 된 것은 계수조정에 가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웬 만큼 하면 수렴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냥 통과되고 과장님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계수조정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이 예산서에 첨부를 해서 아니면 최소한도 오늘 아침이라도 이 안에 양해에 관한 어떤 의견서를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사전 양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것을 심의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미 걸름을 하고난 후에 말씀을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닙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과장님이 양심상 사후라도 어떤 양해말씀을 드릴려고 했다고는 믿지만 방범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걸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타 부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 위상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 같아요. 그리고 답변 자체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발견하셔서 그 폭을 줄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의원들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하고 무조건 시인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우리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가정복지과인데 어떤 것은 청소년 복지에 있고 어떤 것은 유아복지에 있는데, 내용은 본위원도 보기는 보았는데 한빛종합복지관이 95년도에 신설했던 것이 1,400이나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러면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관계도 당초에 건물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는 건물에 대한 용도가 분명히 제시되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자꾸 변경이 와요. 그러면 당초에 신정4동 독서실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독서실로 쓰겠다고 수요 파악이 되었고 또 이제 갑자기 독서실을 없애고 3층은 방과후 탁아방, 4층은 여성교실 그래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되니까 불가피 변경된 추가 설계비를 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탁아방이라든지 여성교실로 쓰고자 하니 불가피 추가 공사비가 더 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일관성이 전혀 없고 수시로 어떤 변경을 해와요. 그리고 변경되면 설계변경이 따르니까 그만큼 예산이 추가된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이것 신월5동 가정복지관과 신정4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 이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겠다든지 반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로서도 가름을 하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김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당초 계획대로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신정4동 가정복지관은 1, 2층이 어린이집이고 3, 4층이 독서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여건상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온 후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방과후에 방치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서는 방과후 교실을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아들도 중요하지만 국민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안전하게 오후 시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또 청소년독서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퍼 작년에 저희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독서실 보다는 우선 방과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주민여론과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3층에 방과후 교실로 변경을 해서 독서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지만 방과후 교실은 방처럼 밑에 코일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처음에 당초 독서실로 했더라도 앞으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짓고자 우선 짓기 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적절한 시설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에서 설계를 해서 집을 마련을 해 놓고 위탁업자한테 그것을 운영을 하십시오하고 맡겨 놓으면 위탁업자가 실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내부시설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고심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한빛종합복지관 1,400만원도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당초 이것이 위탁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이 맞지 않아요. 간단한 예로 변기통 하나 하는 데도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것하고 어른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지다 보니까 유아용 변기로 바꾸어야 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히 유아시설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방과후 탁아방이라든지 방과후 아이들 지도문제는 이제 금년에 그 말이 대두되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검토되지 않고 거의 탁상에서 마련되다 보니까 실지 운영을 할려고 건물이 배치된 대로 가서 보면 맞지를 않아서 뜯어 고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독서실이 마련된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독서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상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대폭 수정을 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업자도 굉장히 끙끙대고 있고 또 관에서도 위탁업자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변화가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끙끙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현실에 맞는 부분만 변화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봅시다, 이렇게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처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또 예산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꼭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말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나 신월5동 가정 복지관 문제도 앞으로 장래 소요예산을 예측 못해요. 우리 예산서 총괄표 보면 "계속사업 없음" 딱 떨어지니까 저희들도 봐서 계속사업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총괄에 딱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이번에 묘하게 낱말이 "장기계속사업",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장기계속 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붙여 놓으니까 그래서 이 낱말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낱말이에요.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낱말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낱말일 거예요. 우리도 예산서 보면 총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사업 없음".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모하게 "장기계속사업", 이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당장 계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돈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올려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내둘려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하나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계획에 정말 10년을 내다 본다든지 20년을 내다 본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9,100만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 1,600만원 빼면 나머지는 겨우 예산이 살림 잘못해 가지고 이월된 돈이에요. 65억하고 나머지 부분, 국비 시비 플러스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예산서 이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아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추경 본심의때 이런 것은 강력히 예산과장이라든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만 모든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업무인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나 신월5동 가정복지관, 또 그 다음에 목동종합복지관인가요? 이 관계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로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의 질문은 아닙니다만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복지과장님 발언하시는 것 봤지요. 아가 마이크에 대한 주의를 하시기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고 얘기하고 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성능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렇게 딱 대고 얘기를 해야 이 마이크가 들리고 평상시 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안 들린다, 이것은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사실 의장단 회의나 해서 해야 할텐데 여러 위원들도 알고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겠기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알았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된 위원들 가운데 운영위원들 계시면 내년 예산편성해서 음향시설을 잘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매문에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이 시간이 촉박하게 쫓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고 시장 하시더라도 산업과까지만 질의답변을 듣고 점심식사를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는 위생과 업무에 따른 추경예산이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생략하고 바로 산업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 분류번호 3211번 지역경제관리에서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으로는 전체 예산이 8,900만원, 기정예산액 8,300만원에 대해서 약 6.4%가 증가한 530만원을 이번에 추가예산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하게 된 내역은 세 가지인데, 우선 첫 째는 경제정보지 발간 추가분과 관련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가요인이 생긴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경제정보지 한 권에 얼마씩 소요되는가 하는 기준을 작년도 실제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단가계약에서는 그 가격이 좀 인상되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4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83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가지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시골에 사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었고 도시민에게는 혜택이 없었는데 금년 1월에 신규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도시지역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 농어민 중에서 한 사람이 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 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예산 당초 편성시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이 소요 되는 용도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상정이 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액 중에서 국비보조금인 50%를 금년도 예산에서 반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상 설명 들으신 내용중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중식을 늦은 시간까지 참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를 끝으로 오늘 추경예 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본 3층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