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동순 위원께서 그러한 집행부의 어떠한 압력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갖기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다 얘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획예산 담당관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몇가지 이유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로는 조금전에 얘 기했듯이 우리구가 69회 임시회가 한달 정도면 의회가 열리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14억이든 16억이든 서울시기술심사위원회에서 5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1레인을 추가한다 그런 등등 이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첫째는 구청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리하게 발주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했다는 것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69개 업체가 참여했죠?
이것은 6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박동순 위원이 그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69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동가로 나왔어요. 그 3개 업체가 동가로 나왔는데 4군이 하나고 2군이 하나 또 1군이 하나였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에는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참관 하에서 즉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것도 그 법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그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안한거예요. 유보시켰다 이겁니다.
유보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의흑이 있다는 거에요. 유보를 시키고 또 10일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4일간이나 연장이 되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개 업체를 박동순 위원께서 직접 만나볼려고 노력까지 했는데도 전화 교신이 안됐어요.
그다음 얘기는 좀더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해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수년차라고 한 얘기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사회에도 일반적인 순리가 있고 통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통념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양천구가 개정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여기서 이번 일에 처음 일이 생긴겁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의회의 승인없이 73억으로 부기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된 상황을 가지고 의회가 단순한 논리로 장기계속사업이다 지금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설 득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