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위원 정과장님,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에도 보면 장기계속사업은 전체 총 금액을 놓고 거기서 부기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장기계속사업의 핵심을 다수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책사업, 전기 또는 도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사업에 의해서 수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장기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과장께서는 공사입찰유의서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 숙지하고 있었고 지금 이 문제는 지난 9일날 재무국 소관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9시간 동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누구도 하나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거에요.
분명히 문제점을 시인할 건 시인하고, 왜 구청에서 주장하는 장기계속사업만 옳다고 얘기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지금 주관 부서는 사회진흥과입니다만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장행일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인데 97년도 기정예산이 51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항이었어요. 거기서 금년도 16억4,0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기되어서 총 그 액은 73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73억을 한 것은 방금전에 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장기계속사업은 몇 년이 걸리든 총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 점을 묻는 겁니다. 공사입찰유의서에도 나와 있듯이 법률적으로도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번에 73억이라고 하는 것을 부기에 기 계약을 넣은 것은 우리 의회의 결과적으로 승인 없이 전체 금액을 합해서 입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고 전부 뭐 할 바가 없는 거에요. 문제의 본 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고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 또 방금전에 이상재 위원께서 77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의 존폐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개청이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과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오래 계셨고 행정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행정고시파 출신으로서 우리 다수 위원들이 정과장에 대한 실력을 능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과장은 오늘도 이 발언대에 나와서 포괄적인 것은 전체적인 답변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수 위원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빗나간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가 아닌 것에는 답변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9일날 재무국 소관을 9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원론적으로 우리 여기에 싸인된 핵심부서에서 청장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정과장은 전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은 정과장이 예산담당관이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된게 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 총무국장,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부구청장, 청장의 답변까지 혼자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구 집행부 주관부서가 기안을 했어요. 기안을 해 가지고 국장 전결 받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우리 본회의가 69회 임시회의가 8월달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를 참지 못하고 조기에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사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무국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사항을 발주를 안 했다고 하면 재무국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애매하게 재무국이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받게 되어 있지만 내 부적으로는 전혀 재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행정적인 법을 따지자고 하면 최종부서가 재무국이다 보니까 그러한 질타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답변을 매우 잘 하시는 분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줄로 압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관에게 관련된 사항만 얘기해 주시고, 담당관은 아까도 답변을 해주셨듯이 우리구에서 다른 과에서도 다 올라오는 것을 취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올라 왔으면 싸인해서 위로 올라갔던 것 뿐입니 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