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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6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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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변경이 가능한 거는 할 수가 있지요. 예를들어 우리가 51억2,200만원을 승인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73억이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왜 그러면 51억2,200만원에 대한 부기를 하고 총 공사금액을 입찰을 해야 되는데, 73억을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공사비액의 당초에서 51억2,200만원, 변경 1차에 58억5, 200만원 이게 7억3,000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냉·난방시설 이라든지 또 4레인인데 1레인을 더 늘려 달라든지 해서 이것을 우리가 7억3,000 올라온거 승인은 안 해주었지만 우리가 업무 보고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승인한 거나 다름 없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73억이 부기를 해서 했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51억2,200만원을 총 공사비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발 더 물러서 가지고 우리가 인정한 7억3,000에 했기 때문에 58억2,000만원을 입찰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이 집행기관에다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73억이란 액수는 그저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 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하는 지나간 말로 보고를 했지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한 일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 왜? 의회의 승인 받지 않고,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뭘 말이지, 그리고 장기사업이라고 하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2년만에 끝나는 것이 어떻게 계속 사업이에요? 아까 박동순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5년 미만에 하는 것을 말하고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은 5년 이상 넘어서 10년, 20년 하는 것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손으로 예산서 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1억중 1차년도에 14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할 말 있어요? 해봐요 그럼.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