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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7-08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인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으로 심의 당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중요내용인 하수도사용료인상안 중 가정용사용료 인상률을 12.26%에서 10.24%로 조정하여 의결시키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용의원 외 3인의 위원님께서 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이유로는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중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을 평균 14.26%까지 인상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를 현행 수준 13.02%로 수정하고, 업종 중 업무, 영업, 욕탕, 산업용은 그대로 원안 가결하고 다만, 주민 부담이 큰 가정용의 경우 평균 12.26%에서 10.24%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기용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02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2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2월 12일∼2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002년도 안양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19억 6,200만원에 불용액이 무려 16억 9,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부진하고 예비비로 사용하다 그대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시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출액 2억 6,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것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주택사업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이 200만원이 돼 있고, 불용액이 100%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에 변경이나 취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었는지 또 예산절감에서 취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한 31%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나무심기사업 간담회하고 공원조성사업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에서는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했다고 했는데 2002년도도 역시 3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의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한 설명하고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예산이 9,000만원에 불용액이 66%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데 대해서 설명과 함께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결산서 96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그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47억 1,117만원이 발생된 이유와 또 사고이월이 1억 6,000만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불용액이 3억 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에 불용액이 36%가 발생되었어요. 1,281만 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예산을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거기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66%를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한 4,000여 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에 따른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성상용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도로과에서 본 위원이 먼저 추경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페이지 수 291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패소배상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4건으로 돼 있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함께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동력비에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그것도 3,9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약 26억, 특별회계 부분이 151억, 건설사업소는 일반회계 부분이 1억 한 1,000만원, 특별회계 5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는 한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에 이런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이 5년이 지나 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가 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과 부분하고 하수과 부분에 삼성산진입로개설공사와 삼성천정비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런 절대공기 부족은 어떤 설계라든가 사업을 계획할 때 공기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00페이지에 보시면 석수동 LG아파트도로개설공사하고 석수제일탄소앞도로개설공사, 청원지하차도주변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고이월에 대해서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04페이지에 보시면 삼성산진입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한 10일 전에 관할 동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통보를 하는지, 또 준공 한 10일 전에 관할 동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통보해서 며칠 있으면 준공 나는데 동네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 상의하는지, 통보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제가 교통국장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과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요, 예술의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에 지금 용역이 체결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2년차 사업이다, 어떤 것은 추경사업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또 보상협의 지연으로다가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또 권역별주차장 조성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꺼번에 답변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게요.

노춘복위원

가능해요? 왜 그러냐하면 내일 구청이 있으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일 하시지 그럼, 자세한 얘기.

노춘복위원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이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내일 구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일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장께서 비산1동 소공원 조성 해 가지고 6억 1,000만원이 '토지보상 지연'으로다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은 토지보상 지연이 완료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관련돼 가지고요. 역시 명시이월 된 것이 21건이 달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도로과예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어느 곳에 집행했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이다 이렇게 쭉 나열되었는데 예를 들면 안양2동 대우아파트-산업도로간개설공사 또 안양천보도교개량공사 이렇게 돼 있고, 구삼원극장-금용아파트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기본조사설계비 이런 것은 사고이월 정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과장님께도 지금 12건의 명시이월이 쭉 나열돼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요. 박달배수펌프장의 설치공사가 쭉 명시이월도 돼 있다, 사고이월도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 토지보상금액하고 공사비하고 지금까지의 사업집행현황 그것을 자료로다 제출해 주면서 설명 부탁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페이지 303페이지에 아마 이것 도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고가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사고이월로 돼 있어서 지금 5억 한 3,700여 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안양시가 인덕원사거리에 고가차도를 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의 실시설계가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노춘복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과장께서 박달동 배수펌프장 문제, 이것이 자꾸 이월이 되고 지연이 되어서 이게 수해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04페이지 같은데. 다음에는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한 2억 2,000여 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성상용위원께서 얘기를 했나본데, 페이지 97페이지가 되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지금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한 200여 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도 하수과 소관인데 95페이지죠. 환경시설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80여 만원에서 불용액이 한 415만원이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560만원 정도가 생겼다라면 이것은 예산 세울 적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 결산서 303페이지 보면 '공영차고지확장(2차)공사'로 해 가지고 이월액이 한 39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월사유를 보면 '국방비 국유재산 매각승인 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세입부분에서 보고에는 미수납액이 9억 8,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도시과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유재산임대수입 해 가지고 552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 관련돼 가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주거환경사업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분납금 율목지구 2필지, 임곡지구 1필지 이렇게 돼 가지고 약 한 4,700여 만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4억 7,700만원과 주된 수입원으로다가 세입부분으로 보는데 지금 미수납된 9억 8,446만 4,000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 드린 부분과 미수납액 9억 8,400만원과의 어느 부분에서 미수금액이 발생된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요.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평촌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매입)' 해 가지고 이게 전액이 다 불용 되었어요. 이것이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제안설명 6페이지 보면 부채에 유동부채가 있고 고정부채가 있거든요. 300억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각종 시설공사 발주시에 동장하고 시의원님께 사전 통보가 되는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각종 노후관 교체 및 공사시에 관할 동사무소하고 시의원님께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김기용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동력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담당과장인 정수1과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와의 분류기준은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즉, 2003년도에 상환해야 할 부채이고, 고정부채는 1년 후 즉, 2004년도 이후에 상환해야 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는 2002년도 말 현재 302억 2,900만원으로 이 중 유동부채는 53억 2,400만원, 고정부채가 249억 5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 53억 2,400만원을 설명 드리면 상환 미도래된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의 이자분 2억 7,600만원이 미지급 비용이고, 2003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지역개발기금 원금 35억 700만원, 재특자금 원금 1억원, 재정자금 원금 3,500만원의 유동성 장기부채가 36억 4,600만원이며, 기타 유동성부채 14억은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고정부채 249억 50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재정자금 900만원, 지역개발기금 241억 9,600만원, 재특자금 7억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부채비율은 자본금 대비 19.28%이며, 이는 전국 28%, 경기도 26%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고, 최종 상환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 제가 보충질의 드려 볼게요. 이 유동부채는 이자가 연 프로예요? 1년짜리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자가 5%. 4.5%에서부터 연도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4.5%∼8%까지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1년 짜리 유동부채?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1년짜리는 이자가 없고요, 장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유동부채가 1년이라면서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시면 이자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권오쇠위원장

279.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답변 자료로다 드린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내용은 그게 미지급비용이라고 나와 있는 명세서는 그게 10월 30일까지 지역개발기금이 정산하도록 돼 있던 사항을 이게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말서부터 11월, 12월달까지 이자 그 내용이고, 또 나머지는 12월 20일까지 재정자금하고 재특자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열흘 간 이자를 거기다 기록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그 내역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동부채는 세외세입세출현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고정부채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고정부채는 2004년부터,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이 연 8%라는 것은 어떤 거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결산서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이 8%로 돼 있는데 그것은 기이 상환이 완료돼 가지고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 밑에 개발기금 그것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연 7%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금리가 이렇게 싼데 이것도 금리 유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확정금리예요.

권오쇠위원장

확정금리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상환하고서는 이것 갚을 수는 없는 건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확정금리로 지금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연 금리가. 그런데 지금 7, 8%짜리는 내가 봤을 적에 뭔가 우리가 상환을 하고 갚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기이 돈이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으로 다 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가 바뀌지가 않는 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7%로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우리가 상환해 가지고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렇게 고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적에 고정금리로 해서 금리를 따졌겠지. 그런데 우리가 상환을 해서 다시 받는 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 돈이 벌써 그렇게 다 돈을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빌려준.

권오쇠위원장

단서 하나 뭐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왜냐 하면 금리가 싸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지출이 저거 될 수 있도록 혹시 유동금리면 조정될 수 있는가 해서 내가 질의 한번 드려 본 거예요.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네.

이재문위원

이것은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반대말인데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기에서는 유동부채라 하면 회계단위를 1년으로 끊는 것을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이고, 1년 이상인 것을 고정부채라고. 고정부채는 아니지, 고정자산. 이런 자산하고 반대되는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유동부채라서 이율이 다르고 고정부채라서 이것은 아닌 건데 이게. 원어 자체는 부기회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자산의 반대가 부채잖아요. 차입해 온 부분이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소장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미지급금이라든가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내용 자체가 회계에서 하는 건데 부채를 따지는 거잖아요. 빚을 따지는 건데 빚이라는 것은 자산의 반대잖아요. 유동부채 고정부채, 고정은 묶어놨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단위를 유동부채라든가 유동자산은 1년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유동부채는 1년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고정부채는 2014년도까지 갚아야 되는 거고 유동부채는 1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민간자본보조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예산입니다.―9,000만원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청예산으로써 2002년도 1회 추경에 만안 40세대에 6,000만원, 동안은 20세대에 3,000만원, 총 60세대의 9,000만원을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서면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21세대에 34면을 완료하였으며, 3,3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5,997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사업 첫해이고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홍보부족과 시민참여도가 다소 저조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파악되었으며, 금년에는 만안에 60세대에 9,000만원, 동안은 40세대에 6,000만원, 총 100세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30세대에 45면이 신청·접수되어 공사완공 및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결산서 355쪽, 전산개발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집행하고 66%인 4,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구청예산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안구 산업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차량으로 인한 그 기능이 저하되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산프로그램개발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청간 서로 호환이 가능하여 총예산 6,000만원 중 2,000만원 구입비로 집행하고, 전산프로그램 예산 4,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예산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게 불용액이 4,0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예산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본청에서 세운 게 아니고요.

김기용위원

구청에서 세웠더라도 이것은 구청 내일 말씀 드려야 될 사항인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렇게 됐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내일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보고서 내용 중 버스정보시스템 15억과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예산 이월사유는 당초 200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제1회 추경시 사업비 15억으로 확보하였으나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기술방식을 선정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된 사항으로써 금년 5월 중간보고회시 사업비가 약 2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1회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7월중으로 사업발주가 가능하며, 금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내 25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 시 대상학교는 안양3동에 있는 안양서초등학교와 갈산동에 있는 덕현초등학교 등 2개소로써 학교주변 보도 및 가드휀스 설치, 진입로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선진국형 스쿨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8,4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는 작년도 10월 19일 교부 결정되었고, 시비는 작년 12월 2회 추경시 확보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8월 말까지 일괄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9월이면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부분 미수납분 내역과 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공통된 질의입니다. 각 동에 사업을 실시할 때 착·준공 10일 전에 관할 동이나 시의원에게 통보나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교통국의 경우 각 동에 국한되는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권역별주차장 조성과 소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착공의 경우에는 통보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공의 경우에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준공식에는 반드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아파트사업승인과는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동장 그리고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급 회의나 직원교육 시에 수시로 강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6억 9,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지출액이 2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용된 16억 9,500만원은 저희 주택특별회계가 '77년도부터 설치가 돼 가지고 한 25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거기서 발생되는 약간의 잉여금이라든가 잉여금은 거기 연체료 일부로 발생하고 또 연체료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연체 잉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정기예금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공이자가 발생해서 누적해서 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와서 일반주택을 하는 국민주택사업하는 일반인한테 융자 주었다 회수해서 상환하는 이런 제도인데 거기서 해마다 발생되는 잉여금이 누적돼 온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이게 계속 남아온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16억 가지고 특별히 주택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남아 있는 돈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거의 끝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은 만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600만원 보시면 융자금 상환으로 해서 지출된 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작년도 예술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작년도 1차 추경에 1억이 계상돼 가지고 그게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 1월 4일날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선급금으로 한 2,811만원이 지출되고, 또 금년도 7월 초에 기성금으로 4,120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금액은 6,931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됐고, 원래 용역기간이 금년 1월∼6월까지인데 용역 진행사항은 현재까지 1차, 2차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쳐 놓고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용역이 현재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세분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과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자동슬러지 계면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용

성상용위원

자동슬러지 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동슬러지 계면측정기.
상용

성상용위원

예.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실제 이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견적을 받았던 업체는 부도로 해서 없어졌고, 새로 이것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금액이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200만원을 견적을 낸 것은 저가형으로써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저희가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비의 재료비에서 60만원을 들여 가지고 투명 플라스틱 파이프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측정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섰던 것은 불용액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3,500만원 중에서 2,2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81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석수동의 LG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엘지아파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이 처리비용을 산출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으로 산출해서 하루에 2,186톤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입주가 한꺼번에 다 입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출되는 오수량을 상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산출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하루에 986톤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잔액으로 1,280만원이 남은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주를 결국은 다 했지 않았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 했는데요. 한 번에 입주가 다 된 게 아니고, 입주되는 주민들이 단계별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양하수처리장에다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차액 발생된 양이 986톤이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에다 줄 돈을 덜 준 겁니다, 1,200만원을 저희가.

김기용위원

덜 준 거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킨 거죠.

김기용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천정비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천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수해가 발생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2001년 12월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 가지고 삼성천 및 삼막천 제방정비공사에 2억 5,600만원을 썼고, 삼성7교 부근에 제방보강공사에 한 9,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2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이 3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삼성7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주민들로부터 거론이 됐었고, 당시 시의원님께서도 삼성7교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속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거기에 쓰려고 사실 당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삼성7교가 전문가들하고 기술 검토해 본 결과 2002년 11월 7일에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2002년 12월 16일날 완료되었고 그래서 실제 공사착공이 금년 1월 4일날 착공해 가지고 금년 1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 시책보전금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결산서 95쪽에 환경시설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980만원이 섰는데 그 예산 중에 560만원을 집행되고 415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이 350만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민간위탁협약서 및 계약서 공증비용이 150만원, 보상금 미수령액 그러니까 이것은 박달처리장 부지에 청계천 공구상가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탁과 그 등기비용으로 18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는 560만원을 집행했는데 민간위탁협약서 및 계약서 공증비용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초기에는 공증을 했다가 2002년 10월 1일자로 1단계, 2단계를 통합 운영을 계약을 하면서 당초 계약 협약내용에 일부분만 수정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공증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공증을 저희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미수납액에 대한 공탁 및 등기비용 180만원은 박달처리장에 청계천 공구상가 땅이 1,283명하고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탁하고 등기비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소송 걸린 것이 확정판결이 금년도 6월 18일날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께서 박달배수펌프장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은 저희가 '98년도에 집중호우를 당하면서 하수도 역류로 인해 가지고 박달 1, 2동 지역에 주택이 침수돼 가지고 박달1동 7-50번지에다가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려고 부지를 전체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배수펌프장을 선정한 그 위치가 삼성, 금성, 장미연립 등 재건축부지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국유지 쪽으로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구태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침수를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침수될 이유도 없고, 또한 앞으로 재건축 예상지가 있고 상류지역에는 침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수되는 부분만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로 위치를 바꿔 가지고 배수구역 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달배수펌프장은 지난 6월 27일과 7월 3일 비가 왔을 때 13회에 걸쳐서 저희가 시운전을 실시해서 펌프장만은 정상운영이 가동됐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시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2002년 세입결산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시나 준공시에 사전에 의원님과 동장에게 통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사일정이나 공사개요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원님과 각종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공사내용에 대한 공사착공·준공시에 서면으로는 통보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과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지만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해 주시지요. 도로과나 하수과 같은 데 잘해 주시는데 꼭 주민들하고 동사무소나 시의원들하고 삼위일치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 발생시만 되면 꼭 동네 주민들이 동장이나 시의원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공 나기 전이나 사업하기 전에 한 10일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생기면 준공 나기 전에 생기면 동장 서로 합의해서 문제를 무마하고 준공 내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근 정수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신귀근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2쪽, 동력비 3,9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배수진은 총 7개소로 가동·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도 동력비는 1억 1,0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7,0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3,914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배수 7개 중에 6개소는 저압으로 동력원을 전동밸브 등의 소량 전력을 사용하여 동력비의 지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다만, 명학배수지는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3개소의 저수조를 운영하여 고지대로 펌프를 가압하고 있어 동력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서 시설 사용목적은 고지대의 저수조의 사고 발생시에 전 가동을 하여 급수하는 시설로 예비전력 소모량을 계산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고지대가 정상 가동되어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동력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얻은 거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한다 말이죠. 그러면 항상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고지대에 결국 정수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쓰기 때문에 이쪽 안 쓴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그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동력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명학배수지를 보면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가 있습니다. 중지대에는 지금 현재 안양시민회관을 비롯한 명학 일대를 주고 있고, 9동까지 가려면 고지에 대해 가압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물을 퍼 올려서 거기에서 고지대에서 자연낙하식으로 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지대로 올린다면 동력비가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려면 동력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을수록 동력비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기용위원

그럼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펌핑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중지대에서 고지대로 펌핑을 전년보다 적게 했다는 얘기죠.

김기용위원

가동률이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원인이 뭐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게 급수량이 그러니까 작년 얘기니까 재작년보다는 급수량이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시민들이 물을 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 원인도 있고 또한 심야전기 사용한 양도 있고.

김기용위원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건데. 지금 2001년도에 동력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인데 2001년도의 동력비에 대한 결산액은 얼마나 됐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것을 기준해서 했는데요. 같게, 아마.

김기용위원

예산을 같이 잡았던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하고 같게 잡았는데 2001년도에 준해서 항상 그 전년도 예산을 준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는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가동률이,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김기용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동력비가 그렇게 절감의 효과를 얻었다면 좋은데 가동률이 몇 프로였어요? 전체적으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한전에서 고시한 단가는 똑같고, 매년 저희가 계약된 용량은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단가는.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 운영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년도 했으니까 그냥 잡았다는 게 그런 쪽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내년도의 예산은 적은 것으로 잡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결산된 내용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불용액이 됐으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왜냐 하면 한전 고시가 되는 것을 우리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한전 고시단가하고 그 다음에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배수지에 대한 계약용량이 있기 때문에 계약용량으로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저희가.

김기용위원

그렇더라도 현재 35.6%가 불용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럼 이것 우리가 감안해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감안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잡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내년도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1%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661만 1,000원 중 나무100만그루심기추진위원 간담비용 160만원과 공원조성사업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서 총 4회를 계획하여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식사 시간대를 피해서 개최한 관계로 다과비 35만 3,000원만 소요되어 124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조경 우수지역 견학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등으로 46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 전년도에도 특별한 집행사유가 없어 가지고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31%가 불용 처리되었으면 다음에 30% 정도 예산에서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100만그루 추진 그것과 관련해서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산1동 소공원조성비 6억 2,000만원이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는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소공원 조성대상지는 비산 임곡경로당과 천주교 비산성당이 인접해 있는 400평 규모로써 소유자는 5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9억 5,30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 형편상 2002년도의 1회 추경에 6억 2,000만원만 확보하였고, 2003년도 본예산에 5억 7,000만원, 2003년도 1회 추경에 7억 6,300만원 등 모두 3회에 걸쳐서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소공원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 되어서 7월 12일까지 토지지장물에 대해서 개인별로 열람·조회 중에 있으며, 열람이 끝나면 감정평가와 보상을 하고 금년 중에 소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발생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2동 소공원 조성은 토지소유주와 보상금액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원만하게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원조성을 완료한 상태이고, 안양3동 소공원 조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주가 공유지분으로써,

김기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 틀림없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 지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금방 가지고 올 거예요.

김기용위원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셔야지, 자료를 안 받고 제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 가지고 올 거예요.

김기용위원

그럼 하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보상가 문제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 현재도 일부 금액이 집행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비산1동 소공원 조성은 작년에 재정형편상 보상가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여 집행을 못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안양2동 삼성아파트뒤 소공원 조성은 동 부지가 재경부 소유의 땅으로써 무단점유자의 이주가 지연됨으로 소공원 조성을 아직 못한 상태이고, 공원별 유아용 놀이터 조성은 안양6동 노송놀이터에 금년 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수경시설은 공사기간이 1년이 소요됨으로 금년에 시민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60%가 진행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중앙공원 수경시설 식재지와 같은 예산으로 수경시설 완료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불용액 처리에 대한 것은 설명 안 해 주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료 지금 금방.

김기용위원

자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과장님! 지금 답변 몇 개나 남았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자료 갖고 오시고, 자료를 김기용위원님께서 보시고 보충질의 하게 되면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금방 올 겁니다. 자료 뽑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러는데.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3억 5,450만원 중 불용액이 1억 4,172만 6,000원 40%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고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로 지출내역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이 불법노점상정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02년 3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1월, 2월, 3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별로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3월달에 공개입찰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했는데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유찰됨에 따라서 6월달에 한 달 동안 수의계약을 전년도 했던 데하고 정식으로 7월달에 재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집행 안 한 것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입찰업체가 법규에 합당하지 않아서 선정하지 못했다는데 왜 법규에 합당하지 않아서 입찰하지 못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이 얼마 이상이다 하면 여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기겠습니다만 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여기에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어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못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여기 개성종합은 어떤 면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이후로 자격이 합당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우리가 자격 공고한 내용의 자격이 합당한 자가 돼 가지고 입찰이 선정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매달 불법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어느 달은 4,5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어느 달은 2,800만원. 갈수록 이게 노점상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점상이 많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합동단속하고 그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력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가고.
상용

성상용위원

보면 겨울철에 가장 많은 노점상이 정비가 됐는데 날씨가 가을 정도에 원래 노점상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내용은 구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날짜별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불법노점상 용역비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2002년 9월 19일날 4,500여 만원, 10월달에 2,8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물론 이게 투입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속원들 노임단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8만원 정도 8만 3,000원 산정돼 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부노임단가를 다 찾아 봤는데 단가가 없어요.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해 주시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특수노임단가.

이재문위원

정부 품셈에나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특수노임 단가라는게 노점상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 적용하는 겁니까? 적용대상이 거기 설명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 보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반환소송 해 가지고 여기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에 미불용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저희 박달1동도 보면 박달1동 38번지인가? 거기가? 38번지일 겁니다. 삼보연립 앞에가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가 있고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 한 250평 정도가 미불용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불용지는 아니고 옛날에 연립 지을 때 20여 년 전에 기부채납한 부분인데 아마 관에서 그것을 실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시유지로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돼 버렸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소송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내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문위원

소송을 한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의 재건축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수펌프장 하수관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어서 하수과에서도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291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 요청하셨고, 금년 예산에 지출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매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감정평가의뢰 예정이며, 7월 중에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틀림없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담당직원이 전에 제가 관련서류를 요청했을 때 5월말까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소유자들하고 해서 합의해서 이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자 한 분 중에서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띄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료는 두 분한테 11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예비비에서 빼 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지금 물론 민사소송을 걸어서 안양시가 패소된 내용인데 이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6월 말일날 제가 경기일보 신문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머리기사에 '신뢰성 잃은 행정' 안양시가 신뢰성 잃은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경기일보에 크게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관한 건도 여기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띄고 우리 한 달에 11만 5,000원씩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이것을 5월 말일날 한다고 그랬어요. 5월 말일날 한다고 담당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지금 7월달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사소한 일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304페이지, 삼성산진입도로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곽해동위원님께서도 절대공기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성산진입로개설공사는 2001년 10월 15일 전액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1년 11월 2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2년 5월달에 실시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2002년 6월 19일날 실시계획인가가 되었고, 같은 해 8월 6일 환경성검토협의가 됐고, 8월 29일 그린벨트행위허가가 됐고, 9월 3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23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이 2003년 금년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에서 내시가 10월달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기가 6월 23일이면 아직 덜 끝났잖아요. 준공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 예정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당초 공기가 6월 19일이고 이게 무엇 때문에 연기가 됐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이유가 뭐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기가 됐습니다. 손실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된 것 때문에 연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가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기 연기 됐으면. 이유가 무엇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바로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매일 산을 다닙니다. 산을 다니는데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일을 아예 안 해요. 보통 하루에 두 명 일하셨다가 일요일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먼지 나고 우리 윤태웅 계장인가요? 윤 계장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윤대영 계장님.
해동

곽해동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그 윤 계장님이 오면 일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분이 안 오면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 우리가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안 줘서 일을 안 하느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아닙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성토구간이 많았었는데 성토를 하고 바로 포장을 하면 다짐이 제대로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를 좀 맞추고 그랬었는데 비 온 뒤에 보다 보니까 스펀지 난 구간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토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환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조금 공사를 못하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꼭 비 맞추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죠. 비가 안 오더라도 물을 뿌렸다가 다져 가지고 해야 되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안 되죠. 부족하면 비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7월 4일날 아침 10시 반인가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놀란 게 공사하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모아놓더라, 한쪽으로. 모아놓다가 7월 4일날 10시 반쯤 포크레인이 땅 다지기인가? 그것을 하다가 그것을 밀어붙이더라고. 그러니까 하천에다 버리더라고. 그 버리는 것을 보고 제가 10분 동안 봤어요. 보고 내가 지적해 주려고 하다가 저는 그 소장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하고 그 날 내가 한 시쯤 돼 가지고 우리 윤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참 이것 문제 있다고. 우리 석수1동 김한규 동장님 참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 그 쓰레기 버려 가지고 많이 떠내려갔을 겁니다. 일부는 떠내려가고 일부는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 놨어요, 사진을요. 그게 아마 전체 오염됐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감독관이나 그것 잘 봐도 불과 1분 안에 그 사람이 버렸거든요, 쓰레기를. 참 안타까운데 그 성토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쓰레기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상세하게 매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아마 감독으로는 안 되고요. 그 현장소장 양심의 문제거든요, 양심. 회사. 내일 10시까지 사진도 현상해야 되겠지만 그 현장소장하고 회사의 어느 책임자하고 나오셔 가지고 10시까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알고 싶어요. 그것 잘못됐으면 지적 받고 잘못됐으면 벌금 내고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 환경위생과도 내가 전화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 우리 석수1동 주민들 매일 청소하고 했는데 한 리어커 정도 버려 놨으니까 그것 누가 치우겠냐고.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소장, 현장회사 책임자하고 우리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담당계장하고 한번 10시까지 의회 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LG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제일탄소앞 도로개설공사, 청원지하차도 도로개설공사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LG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 24억 9,800만원이 예산이 썼었고, 2003년도에 7억 9,000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총 32억 8,8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8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지금 이게 여기가 제일탄소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연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하얀선이 제방입니다. 여기에 광명으로 넘어가는 세월교가 다리가 나져 있습니다. 지금 하천선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선이 이 파란선이 하천선입니다. 실제로 제방선이 여기서 이렇게 빨간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방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렇게 12m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방은 여기지만 여기에 하천선이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게 제방 안쪽으로 깊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으로 이중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도저히 지금 협의를 안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지금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여기에 노란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확장을 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금 밟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선에 일부 여기 침범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현중학교 통학로가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우선 도로 개설하는 것은 협의가 돼 가지고 5월 17일날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내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기존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여기가 우리 2단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도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미개설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철도공단 건설지원본부가 건설교통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 '광명역사에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것을 "개설하게 해 달라" 하고 공문을 내렸는데도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명역사 배후도시가 이번에 전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진입도로로 활용해 달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경기도에서 이 도로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근거를 전부 다 여기의 대책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책임자한테도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사 배후도시할 때 우리가 안양시 의견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 경기도 의견으로 이것을 개설할 수 있게끔 강력히 주장해서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도로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배찬주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광명역사 접근도로 석수2동에서 터널로 내려가서 화창교를 놨잖아요. 그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그 하천 옆으로 해서 지금 연현중학교 입구까지 연결해서 확장하려고 계획하는 것 아니에요? 안양시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 이쪽 위에는 해 주면서 왜 그 아래는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클레임(claim) 들어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보신 대로 하천선이 제방 안쪽으로 하천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 아닌데 국토관리청 하천계획선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도시계획이 인가를 피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천선으로 실제로 제방이죠. 제방 이렇게 해 가지고 제방선으로 지금 하천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이 예를 들어서 안양천의 폭원이 110m인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110m로 돼 있으면 그 110m 폭원 안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110m 훨씬 넘죠.

이양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우리 거기 그 구간은.

이양우위원

110m가 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하천선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자기들은 "하천선이다"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것은 과거 옛날에 안양천이 도면상으로 아마 지적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 옛날의 안양천이 이쪽으로 그 어디예요? 고속도로 난 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경리로 해서 돌아서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와서 안양천의 폭원을 예를 들어서 110m면 110m를 유지해 준다고 그랬을 적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나는 지금 판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하면서 하천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제일탄소에서부터 연현중학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제일탄소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거기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하천선이 전부 밖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이 늦어진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폭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현지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야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지 다 알고 나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로서는 "전부 다 하천이다"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양우위원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국토관리청하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도 해서 그것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대로 광명역사 배후도시 진입도로로 이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개설해 달라고 거기다가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 도로는 필수적으로 그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이렇게 해 봅시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제일산업도로개설공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 2002년 5월 11일에 5억 2,3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2003년 2월 18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을 7월 9일날 됐고, 12월 16일 분할측량, 12월 31일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가, 2003년 1월 28일 보상계획 공고, 2003년 2월 7일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2003년 2월 11일 실시계획인가, 2003년 2월 12일 감정평가, 4월 19일 공사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결정 그 다음에 분할측량,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보상계획공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청원지하차도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7월 5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월 11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감정평가비가 보상액이 5억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 부지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청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우선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철도청에서 도저히 응하지 않아 가지고 2003년도에 3억 5,000이 확보되어서 2003년 2월 7일 공사가 착공되어서 8월 5일 준공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300페이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고, 현재 집행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2002년 9월 3일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30%인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억 3,450만원 중 시비 확보 부분 70%인 3억 415만원을 2002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때가 2002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그 해 마무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2003년 4월 17일∼ 5월 26일까지 실시설계에 1,672만원이 집행되었고,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악로 및 흥안로상 14개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고자 조명개선공사로 2억 3,807만원을 발주해서 오늘 입찰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관악로상에 조성이 된 후 도로 중앙부분에 조도가 떨어져서 야간차량 운행시 시인성이 부족함에 따라서 과천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내에 가로등 42번 설치요구가 있어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7일 도급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2002년도 2회 추경이 2002년 12월 27일날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시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사본 그런 것도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좀더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약날짜가 7월 7일이면 오늘이 7월 8일인가? 어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이게 관악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신설공사와 또 역시 관악로에 조명개선공사가 또 있단 말예요. 그것을 가로등 신설공사와 예를 들어서 조명개선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 온 기간이 틀리고, 또 관악로상에 보도 내에 보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보도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관악로상에 중앙분리대에는 당초에 관악로 중앙분리대를 없애면서 그때 미리 선은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경찰서에서 이것을 새로 우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새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은 같은 항목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통사고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도로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구청에서 전도해서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봐도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분리대 가로등 신설공사와 거기에 곁들여서 조명개선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계약날짜도 7월 7일이고 또 조명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 날로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별반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입찰 관련돼 가지고 공개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노춘복위원

둘 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공개입찰이라면 업체 선정은 제대로 됐으리라고 보는데 같은 예산 목록에서 분리되어서 하니까 낭비성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상 낭비는 없습니다. 낭비는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계속 요구가 올 때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는데 여기 내용 보면 사실 부실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급하게 자료를 복사를 했고 또 민원이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같이 양쪽 일을 보다 보니까 부실했던 내용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301페이지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에서 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안양천보도교개량공사, 구삼원극장-금용아파트도로개설공사 측량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명시이월 사유 특히 구삼원극장에서 금용아파트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명시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제2회 추경 2002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밖에 할 수가 없었고, 현재 안양2동 대우아파트-산업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안양천보도교개량공사는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삼원극장에서 금용아파트 도로확장공사 측량은 완료돼 가지고 변경결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303페이지,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고가차도를 할 계획인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덕원사거리는 우리 시 관문으로 교통량의 80% 이상이 서울방면의 통과교통량으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 입주목표로 관악로변 3개 단지 6,805세대, 흥안로변 3,725세대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게 되어 큰 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교통정체가 가중됨에 따라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2002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2경인연결 안양에서 성남, 성남에서 분당 양쪽에서 건설교통부, 경기도가 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인덕원사거리 교통 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 택지개발계획을 감안할 때 광역적인 교통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고가차도 건설보다는 우회도로 건설 방안을 포함한 인덕원교통처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002년 9월달에 인덕원 교통처리계획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앞에서 말씀 드린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각각 제2경인연결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사업을 지금 모집을 해서 민자투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피코(PICKO)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노선이랄지 인터체인지 계획이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오면 우리 인덕원사거리에 교통이 어떻게 미치겠는가를 이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용역들이 나오면 전체적인 인덕원사거리의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두어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덕원사거리에 고가차도가 이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았던 그때 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8억.

이양우위원

108억인가? 이것을 경기도가 도로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 돈을 안양시가 써 보려고 그 대안으로 '과천 가는 데 인덕원에 고가차도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설계비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도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거네요. 고가차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고가차도라기보다는 지금 중간적으로 용역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고가차도 보다는 우회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개선안 이런 것으로 나온 것으로 검토를 일단 받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난 기본및실시설계라고 그래서 확정이 나 가지고 어떤 설계가 완전히 들어간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결국 타당성조사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용역을 거기에 개선할 거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결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를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까지 진출해서 소란을 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9동 효성아파트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효성아파트가 밑에 양지초등학교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니까 효성아파트하고 양지초등학교하고 정문하고 도로 차이가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연결하니까 고도가 한 2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차가 다니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그 도로를 폐쇄를 해 달라, 막아 달라,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아파트진입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파트 진입로는 한쪽으로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또 옆으로 나오는 진입로 이렇게 한쪽을 막아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쇄했을 때는 문제가 없나요? 불편사항이 없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불편사항은 있죠.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효성아파트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한쪽 도로로.

김기용위원

그래서 시 방침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용위원

고생하십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도시개발의 자체사업 2억 2,023만 1,49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2001년도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 임곡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가 8억 9,694만 4,000원이었고, 삼성천용수확보 보설치공사비가 16억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곡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사업비가 8억 8,098만원입니다. 그래서 임곡노외주차장에서 1,59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또 삼성천용수확보 보설치공사에서 그 16억 중에 13억 9,573만 3,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2억 0,426만 7,000원 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두 공사 건의 집행잔액이 2억 2,023만 1,49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서 도시교통국에 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도시과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 9억 8,446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해 드렸고, 9억 8,446만 4,000원은 미수납된 내용과 사유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과 세입예산은 35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에 25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9억 8,400여 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유원지가 되겠습니다.―유원지 시유지 매각대금이 9억 4,200여 만원이 미납되었고, 그리고 율목지구에 시유지 매각수입 1,547만 9,000원, 또 율목지구 시유지 임대수입이 1,198만 3,000여 원, 또 율목지구 무단사용변상금이 361만 8,000원, 관양2동 어린이소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비용회수금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소송비용회수금이 396만 7,000원, 또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 유원지의 지장물보상비 과도지급금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안양유원지 내 시유지 144필지를 5년 또는 10년으로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각해서 매년 매각대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미납액이 5억 1,200만원이고, 2001년도 이전이 4억 3,100만원 해서 총 9억 4,30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미납사유는 시유지 불하를 안양유원지 내에 기존 영세주민에게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 등의 불황과 또 유원지내에 공사를 계속 기반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영업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진에 따라서 다소 체납이 되었습니다. 불하 필지 전체에 대해서 현재 소유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분납해서 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고, 또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건축할 때는 체납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다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납액을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율목지구 시유지 임대수입 1,198만 2,000원하고, 또 시유지 매각수입 1,547만 9,000원 이것이 안양9동에 율목주거환경사업지구 내에 현지개량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 체납자인데 그간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독촉도 했는데 재정형편상 납부능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를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 중에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목지구의 무단사용변상금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양9동의 율목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시유지에 예전에 대부 허가 없이 사용한 주민에게 부과된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간 그것도 수차례 납부 독촉했으나 재정 형편상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양2동 어린이소공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비용회수금 396만 7,000원, 이것도 저희가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재산조사를 했으나 현재 그 사람이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변제능력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승소한 건데 이것도 최대한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천마을주거환경사업 지장물보상 과다지급분 700만원 중에 한 건은 금년도 6월에 납부했습니다. 350만원. 그래서 35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명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도시과의 체납액에 대해서 미납사유와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 가지고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있잖아요,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이나 바람 같은 것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해동

곽해동위원

예, 원주민들 바람이나 민원사항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2년 거치 이자관계는 큰 건은 일단 해결해 드렸고. 요즘은 그렇게 큰 것은 없고 "대지조성을 해 달라" 이런 쪽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다섯 집인가? 땅 불하는 받고 땅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하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 그 네 집, 그것 지금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안각 옆으로 가기로 했고, 누군가? 그 양반 여자 분. 거기로 했고, 두 분은 이쪽 은행 땅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절충을 하고 트라이 (try) 하고 있어요. 은행 쪽 그것과 협의되면 그것을 사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하나는 자연상회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천보면 보가 세 개인가? 네 개 정도인데 조금 더하면 안 될까요? 한 두 개 정도 더 하면 안 될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도 물론 검토했지만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쪽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가 많으면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고, 어떤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하천유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쪽하고 일단 기본계획 하는 하수과의 하천기본계획 하는 쪽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보를 최대한 살리고 또 한 두 개 정도 추가로 하는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유원지에 개발대책위원들하고 같이 저녁식사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수원의 청룡열차라고 그것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그것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수원에?
해동

곽해동위원

수원에 화성 청룡열차인가? 뭐지 그것? 그 얘기 들어봤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거기 교통 어떤 대책인데 일단 시에서는 평일에는 차를 들여보내고 피크(peak) 시에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때 또 여름 같은 때는 셔틀버스나 이런 청룡열차도 좋고 하여튼 그런 별도의 수송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도 거기 추진위원장인가? 그 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큰 이의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유원지개발담당계장님인가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김종호 계장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네, 그 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존경하더라고 유원지에서. 과장님도 그런 공무원한테 잘해 주셔야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평촌동청사 부지매입비 14억 9,459만원이 불용하게 되었는데 계획변경으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1월달에 평촌동 99-3번지 등 3필지를 동청사 부지로 선정해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터무니없는 보상 그러니까 시가의 한 두 배 정도를 요구해서 매입에 난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3월에 인덕원지구단위결정을 계획하면서 동일방직 측에서 평촌동 75-1번지 322평을 공공용지로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지매입을 보류하게 되었고, 부지매입비를 2002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당초 매입 예정 부지는 그 후에 건축허가가 철회되어 지금 현재 매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하여는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일방직 부지에 추진하던 인덕원지구단위계획결정은 2002년 작년 6월 30일날 지구단위결정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일방직 측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동일방직 부지 활용계획이 지금 거의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동청사건립 부지확보 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송경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첫 번째로 부지매입을 하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공사과로다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권오쇠위원장

동청사?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것 각 동에 한 것은 다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단 말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원래 이것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업무 가지고 지금 부시장님도 상당히 말씀 많으신데요.

권오쇠위원장

원래 원칙적으로 시설공사는 공사를 하는 거지,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송 과장님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업무분장 상은 하여튼 저희 시설공사과로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땅 매입부지는 내가 봤을 적에 회계과에서 하든지 거기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설공사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하여튼 평촌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물색서부터 또 부지물색이 되면 이게 과연 동에 복판이냐, 이용하기에 좋으냐, 이런 것에서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물색한 다음에 보상협의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회계과는 뭐 해요? 부지매입 다 여기서 하면 각 과에서 하면 회계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계약만 하고 돈만 보내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 동청사.

권오쇠위원장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 이 업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부시장님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회계과나 총무 부서에서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조정을 하라"고 지금 지시는,

권오쇠위원장

그럼 회계시설과라고 그러든지 회계시설공사과라고 그러든지.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승인을 받았던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받았었죠.

권오쇠위원장

받았었지? 99-3필지 이것 했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예.

권오쇠위원장

동의서도 받았겠죠? 매입동의서. 동의서도 받았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해 왔던 거예요?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공시지가하고 해 가지고 평가하면 한 400만원이 채 안 나오는데 700 이상을 달라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난항을 겪고 있던 중에 동일방직 측에서 자기네 부지 인덕원아파트 앞에 동일방직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322평을 공공청사 부지로 내 놓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됐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권오쇠위원장

동일방직 그 자리가 지금 총 몇 평이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약 5,000∼6,000평 됩니다.

권오쇠위원장

5,000∼6,000평?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우리 동청사를 한 300평 주겠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애당초에 그런 계획은 없었었나? 이게. 근래에 와서 이런 얘기가 동일방직 측에서 나왔던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때 2001년도 3월경에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류한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던 그 부지 99-3번지 그 3필지를 매입을 보류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는지 뭐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이 새로 지어져 버렸어요, 그 땅이.

권오쇠위원장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동일방직 자리에다 우리가 동사무소 앞으로 짓는 거네. 이것 불용시키고. 그렇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일방직 측에서 지구단위계획하는 도시계획이 작년 6월 30일로다 실효가 됐으니까 지금 건축허가로다 거기에다 어떤 부지활용 계획을 동일방직 측에서 잡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적에 저희한테 공공청사부지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다 지금 그래서 그 부지활용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난 이게 100% 다 공유재산승인이나 다 받았었는데 또 이게 불용되면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질의 드려 본 건데 좌우간 이 문제는 앞으로 부지 매입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펼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한다든지 그것 건의를 해 보시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 왔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