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박동순 위원께서 묻기로 51억2,200만원을 예산안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한 나머지 예산서에다 51억2,200만원이 부기가 됐다 이말이에요. 이중에서 97년도 예산을 총 공사비를 16억4,700만원은 올 공사금액으로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공사비 51억중 1차년도 공사비가 16억4,700만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년도는 뭐냐, 51억에 대해서 16만4,700만원을 올해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 1차년도이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하게 되면 2차년도 예산을 해주는 것이다 이말 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51억 우리가 승인해 준 액수에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51억을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 한다면 그거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