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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1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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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및 6월 3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복지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결산심사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익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익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고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보다 심도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2년도 복지환경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환경국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운용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만안구보건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동안구보건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사회복지사업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상의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 여성과 이영옥 과장님, 문화예술과 김영근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인 오세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인 이종옥 과장님께 일단 공통적으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과에서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지출이 됐을 때의 1년으로 계산을 따졌을 때는 그 평가를 해봤는지 그 돈의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졌고 주요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 평가를 했었을 때에는 그 평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평가에 대한 부분만 오늘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무대기계 장치보수의 건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월됐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대관 비수기 관계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기가 언제이고 비수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답변을 해 주시고 295페이지에 보면 문화발전 연구용역비 위탁업체 선정협의의 건 이것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업체선정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과 체육발전진흥기금이 현재 마이너스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불용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신철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집행기관에서는 검토요지 13페이지에서부터 각 소관 과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또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면 좀 기분 나쁘다 해서 위원들 홈페이지에 야유성 어떤 글을 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집행부의 눈치나 보고 집행부의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집행부와 함께 어떤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어떤 과거의 고정관념과 같이 뭐 집행부의 직원들을 일거리를 늘려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길들이고 입을 막으려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쪽에 보면 감리비가 3,400만원이 100% 불용이 됐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시 문화발전 연구용역비 역시 100% 이월됐어요. 여기에 보면 상대를 선정을 못한 이유 같은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 보면 인덕원∼평촌역간 터널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가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전용됐는데 모든 용역비가 설계가 수반되면 용역비로 쓸 수 없는지, 어제 임종순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에 언급했지만 용역발전금액을 송유관공사에 청구할 수는 없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예산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쓰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부터 보면 계속사업비가 나옵니다. 계속사업비는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진척예정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이월액, 이월액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건을 보면 2000년도에는 81억, 2001년도에 65억, 2002년도에 76억의 예산이 그냥 이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월된 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을 편성을 못한 거죠. 이건 뻔히 이월이 예측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측불가능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건하고 같은 건으로 롤러스케이트장건립에서 27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액을 보면 1억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 그 다음에 2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또 다시 2003년도에 26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26억 플러스 26억 해서 52억원이 살아있는 거죠.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13억이고 2003년도에 6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제 집행가능 한 것인지 판단을 물론 하고 편성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법에서 이런 강제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례에 정해서 이렇게 매년 한 40% 의료급여기금은 어느 정도 운용이 잘 되고 있지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산부속서류 105쪽 보건소 보육시설 어린이집 영양개선용역비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용역결과가 완료가 돼서 과연 이제 어린이집들에 이런 자료들이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조사해서 그걸로 끝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천연가스차량연료비 보조하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부속서류 110쪽 노인교통비를 보면 도비가 6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9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집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용개선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정한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한번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성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호시설과 그 다음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21쪽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관련예산이 2001년도가 이제 이월돼서 2002년도에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안양2동인지 석수1동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건립이 금년도에 가능한가요, 이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예산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1억 5,000만원 어떻게 어떤 기획공연을 해서 집행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관객은 얼마나 왔는지. 그 다음에 182쪽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시설물공사 해서 이제 구서이면사무소가 복원공사를 하면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 전시시설물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안에다 설치하는 것이라 2003년도에 편성이 돼야 할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동안보건소입니다. 예산서로는 244쪽입니다. 장애인용 옥외승강기 설치 공사는 감액조치 되었지만 그 이하 진료한방실 커텐설치공사, 그 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 검사장비 연계공사, 도색공사, 폐기물 보관시설 공사 건은 그대로 살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따로 동안보건소 증축 개·보수 관련 예산이 있는데 2002년도에 이런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이 좀 불용액 비율이 양 보건소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안보건소를 보면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여비 해서 국외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 취소해서 850만원에서 98만 9,000원이 집행되고 751만 1,000원이 미집행 돼서 88.4%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면 8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거기에 보면 1억 8,394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약 7,800만원이 미집행이 돼서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내부도색 조금 전에 임종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부도색공사 미실시 이것도 약 34%가 미집행되고 만안보건소를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84페이지입니다. 38.7%. 1억 6,000만원에서 1억을 집행하고 약 6,359만 9,000원이 미집행됐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병리폐기물위탁처리비용이 집행잔액 48.5%입니다. 포상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 보조 이건 얼마 안 됩니다만 약 86.7%가 불용액이 됐고 굉장히 지금 우리 국의 불용액이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대 보건소장께서 아무나 한 분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 이런 것이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기금 중에서 우리 소관 복지환경국에 속하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운용상에 있어서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항상 얘기가 돼 왔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근본적인 그런 것은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보다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은 우리가 얼마를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돼서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자수입금액을 추월해서 집행하고 있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특별히 평촌소각장 관련 주민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이루어지는 저기가 아니겠습니까? 기금 중에서. 그래서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원종국 부의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지출근거자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는 임종순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평촌아트홀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향토사료관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저기니까 지금에 와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또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날이지만 우리 평촌아트홀 공사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충분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지출액에 대해서 대비 72.4%가 지출이 되고 이월액입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약 404억입니다. 약 24.4%가 어떤 것은 100%, 90%, 95% 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운영기금 마이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던 회의서류를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건소도 이제 우리 동안보건소 증축건에 대해서 이따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자료 준비하신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살림을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잘 됐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양 보건소가 전체 기본적인 불용액처리에 비해서 두 자리수 무려 17.5%, 12%대가 양 보건소에서 불용액이 나와서 지금 처리된 것으로 자료가 잡혔거든요. 기존의 복지환경국에 있는 불용액처리 프로테이지보다 보건소에서 두 자리수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환경국 불용액처리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을 봤을 때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불용처리가 많이 된 사유, 두 자리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양 보건소인데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불용처리가, 만안구는 17.5%가 나온 것이고 동안구는 12.5%가 나왔네요.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대표를 했던 것은 안양시 세입분야에서 감소되는 분야 지방분권화 대비해서 그걸 봤고 그 다음에 기금문제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기금문제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임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예산심의 할 때 안정웅 국장님한테 주문하기를 기금의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금문제를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께서는 기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기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7쪽에 원래 기금이라는 취지가「안양시기금운영조례」규정에 의하면 세입 내 세출원칙으로 쓰는 게, 세입 내 세출 원칙으로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77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756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7,200만원으로 초과지출 사용됐어요. 그리고 우선 370쪽에 보면 초과지출 되는 것은 충분히 이자수입이 저하됐다고 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랬으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우리 김웅준위원이나 동료 이동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쓰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어떤 회의를 치러서 대안까지 발생하면서 쓰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똑같이 기금운용 두 가지 샘플링해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서 초과지출 거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회의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시기금이 2000년도에는 11건, 2001년도에 13건, 2002년 15건으로 굉장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칸막이 시재정으로 점점점 축소하고 통·폐합이라는 의미에서 안양시 행정은 기금이 거꾸로 방만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하니까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의 기금협의회 회의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해마다 지적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 365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난번보다는 많이 세출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어요. 금년에는 세출이 48.7%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무려 51.3%이면 이게 지금도 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정부에서 지침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많은 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못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근거, 어떠한 이러한 준칙에 의해서 이 정도는 시정돼야만 영세민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이런 점, 이 정도 몇 가지만 수정이 되면 행정요식행위만 빼면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수급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사업소는 정말 이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임기 안에 청소행정만큼은 개선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출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청소사업비로 174억 9,700만원 무려 60.1%가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세출근거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안양에 한 13개 정도가 있죠. 그게 60%가 지출이 되면서 안양시청소행정은 200억이 적자가 납니다.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60.1%가 지출하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얼마 전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렸어요. 10원, 100원, 200원. 이 행정이 저는 조금 모순되고 상반된 근거라고 봐서 세출근거를 살펴보면 보니까 왜 174억, 60.1%를 많이 지출하느냐 근거를 봤더니 세출근거를 보니까 보면 현재는 주민등록인구수 다시 말하면 고시단가, 인구수의 고시단가로 해서 동별 가중치를 매기고 있는 입장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꿔주지 않으면 일반업자는 살찌면서 우리 시민, 영세민 주부들은 콩나물 값 깎으면서 봉투 값으로 지출하는 그런 이반현상이 생기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174억 무려 60.1%의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의 두 번째로는 지금도 시청 저기에는 플랭카드가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동사무소에 가면 각 동 입구에 아파트단지 입구에다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예산이 지금 반영비율이 2002년도에 얼마 있는지 얼마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영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관내 독립유공자 조형물설치 해서 이월사유가 보면 행정절차지연으로 해서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됐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현액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이 9,3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예산을 쓰고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지연이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중에서 예산이 2년차 사업인지 알면서 전시시설물공사라든가 전시자료구입 그 부분이 8,700만원 그리고 2,000만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예정을 해서 했어야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은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 요양시설건립 해서 22억 3,500만원이 역시 2년차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 해서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장비구입을 못할 것을 알고 여기에 또 올려놨습니다. 3억. 그러니까 아까 서이면사무소 전시시설물공사나 전시자료구입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적절치 못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역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사업소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아동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84.5%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대비표를 해서 좀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00%인 사유가 있습니다. 국외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집행불가통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85페이지에 보면 무료비염간염 수직가능 예방접종사업의 접종 후 청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86.7%가 불용액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보면 기금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이라도 통·폐합을 했을 때는 굉장히 활용면에 있어서 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내용을 볼 때 결산내용을 볼 때. 그래서 전체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복지환경국 기금이라도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하면 그 운용면에서 굉장히 좀 원활히 예를 들어서 혜택이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너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세입예산 내에 권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입예산 내에서 세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복지환경국만이라도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시기적으로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 왔다기에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작업장이라고 있죠, 결산서 303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매입 이게 그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이제 올해 완공이 됐는데 들리는 말로는 상가번영회에서 공연장의 무대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입장은 무엇이며, 돈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동안구노인복지회관에 1,000만원이 예산전용 돼서 사용된 거 있나요? 집기구입? 거기에 대해서 뭐 수리도 하시고 올해사업인데 정오표에 나와있는 대로 여기에 전용증액이 1,000만원으로. 동안구경로당이니까 저는 여기 동안구노인복지회관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거기에 전체에 보니까 복지환경국은 불용액이 2.6%, 사회복지사업소 5.3% 전부 다 한자리 숫자인데 거기 만안보건소를 보면 13.6%가 불용이고 동안보건소는 12.5%인데 이 두 군데가 불용액이 많아서 전체 복지환경국의 불용액처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치를 정정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 두 자리수 나온 데에서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불용액이 12.5%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보건소에서 지금 동안구보건소는 이제 진료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안하고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인건비로 인해서 예산전용인가를 좀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안보건소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세미나라든지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서 뭐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만안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2003년, 4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있어요. 이 진행상황, 사업기간이 2002년∼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석수체육공원조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안양공고 체육관 체육복지관 건립 그리고 범계중학교 합숙소 및 식당건립 지원이 있어요. 이게 100% 이월사업인데 교육청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교육청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그냥 예산 미리 확보해 놓고 해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동에 체육공원조성비로 해서 지금 세입이 1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동 체육공원조성 비 기본용역비로 해서 1억 2,011만 5,000원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0% 이상 넘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방선거나 선거에 관련된 그 당해연도에는 불용액이 좀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사전에 이건 감지하고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감지를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나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연말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방선거와 관련 이런 행사가 미진행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연차적으로, 순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명자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좀 아까 빼먹었는데 경상예산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700여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어요 그 사유하고 사업예산에 보면 인건비에서 2,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에 따른 저소득층아동지원금 불용액에 대한 2001년과 2002년도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와달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2001년도에는 저소득층 수혜아동수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비율이 78%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명으로서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소득층어린이에 대한 보육아동대상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지원아동수가 9명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국고보전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법정저소득층 기초수급권자라든가 모자가정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보조금으로 당초 저희가 예상은 5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와달어린이집 재원생 중에서 전체가 143명 중에 수혜아동이 2002년도에는 1명으로서 4명이 감소된 그런 내용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대한 6,700여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사무실이 운영 되고 있는 직 중에 청경직이 있고 그 중에 청경에 당·숙직비라든가 야간근무수당으로서 지급된 금액이 730여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절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마련하고자 정원미달 된 과목은 폐강을 하게 됐으며 또 노인교육 중에서 장수춤이라든지 노인정보화교육은 강사수당을 국비로 보조를 받게 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1, 2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의 순수집행잔액으로 320여만원이 발생이 돼서 전체가 6,700만원이 발생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 집행잔액 2,640만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12명인데 인건비를 2억 4,580여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641만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보육교사 대부분이 호봉수가 3호봉∼4호봉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됐으나 그 호봉수의 책정은 7호봉∼10호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보육교사 호봉을 책정할 때 보육교사의 이동도 있고 그래서 중간의 호봉수로 대개 7호봉∼10호봉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접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갈 때를 판단해 보니까 3호봉∼4호봉 미만의 보육교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불용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에서 폐강됐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생겼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건 일부입니다.

이동기위원

일부이고. 그런데 어느 게 폐강이 됐죠? 어느 과목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폐강된 곳 중에는 양식조리반과 원예반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도예반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개강은 언제 했어요? 이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2002년도에 개강을 한 것인데 그 때 정원이 미달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통 20명 정도 기준이 돼야 하는데 정원에서 좀 미달되는 인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희가 폐강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결산인데 2002년도에 모집을 할 때 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왜냐 하면 저희가 여성회관의 강의기준은 1년에 3차례를 4개월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되 유독 그 분기에 적게 오는 그런 경우도 혹 가다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인원이 미달돼 있는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한복반을 지난번에 또 폐강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또 작년과 같이 시작을 해 놓고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을 하는 경우가 올해도 또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과목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불용액이 내년에 또 생긴다는 얘기죠. 작지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과목을 신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 세 과목을 폐강하고 다른 과목을 신설 안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거의 마지막 학기 때 하반기에 폐강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끝나는 기에 폐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말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비예산 일반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7∼1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봤을 때는 3∼4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3∼4호봉 기준이 얼마죠? 1인당?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1인당 기준이요. 잠깐만요. 지금 3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3호봉이나 4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123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10호봉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1호봉 차이가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7호봉과 10호봉은 한 7∼8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책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원을 모집했을 때 맞는 호봉수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가 인원을 모집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이겠지만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인원을 모집했을 때는 적은 호봉수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맞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책정 할 때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기지 않게. 특히 이건 인건비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에서 이렇게 2,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어린이교사들이 수시로 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가 이동해서 발생되는 그런 차이에는 호봉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이동기위원

그래도 뭐 1년에 2,600만원 정도면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사전에 이걸 감지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책정할 때 잘 편성한다고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2003년도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잘 감지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하게 예산편성하고 돈을 남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심도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해와달 어린이집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우에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어떤 저소득층 대상이 있으면 이쪽에서 청구를 해서 그쪽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한 형태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물론 지금 현재는 금년부터는 해와달어린이집이 위탁이 돼서 운영체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까지는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예산과목이 저소득모자가정을 다루는 어느 부서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금액이 왔다갔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

회계법상?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1명이라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있으니까 지원해. 안 됐었군요? 될 수가 없었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부터는 다른 어린이집과 같이 발생하면 발생한 것에 따라서 지급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경우가 달라질 겁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사업소 여성회관이나 동안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많은 모니터링이 돼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투명성있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세세하게는 못 봐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1층 강당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에 음향시설이 좀 미비해서 예를 든다면 CD를 사용할 수 없는 음향기기이다, 집에서는 어떤 음질이 좋은 것을 듣다가 동안구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스포츠댄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그게 조금 아쉽다 그러한 주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더워도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준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에어컨이요?

김웅준위원

네. 에어컨시설이 있음에도 잘 안 틀어서 좀 덥다 예를 들어서 인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덥지 않습니까? 수강생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도 있는 상황속에서 저희가 볼 때 전축이 수 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어컨은 전체적인 여름에 하절기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것 기준에 맞춰서 틀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벽에 붙이는 선풍기를 별도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노인대상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챠밍댄스라든지 스포츠댄스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 프로그램은 몇 명이 정원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보통 한 4∼50명도 하고 어떤 때는 100여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방학직전까지 했을 때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땀으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요즘에 에어컨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방학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별로 에어컨 튼 일이 없잖아요? 사실? 선풍기를 좀 증설을 해서 좀 달아드렸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 상황속에서 이제 이용자분들이 옷을 두 벌을 갖고 올 수가 없다, 땀에 젖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강사라든지 다 좋은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음향기기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음향기기도 손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CD판이 들어가지 않는 전축이 손본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그건 교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지난번에 예산에 도움을 주셔서 금년에 지금.

김웅준위원

하반기에는 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김웅준위원님, 박영표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내역 중 불용액이 50%부터 100%까지 불용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처리비율이 만안보건소가 13.6%, 동안보건소가 12.5% 비율로 발생이 되어서 복지환경국 전체에 영향을 줬는데 불용처리 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불용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예산은 54만원인데 집행액이 23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만 7,000원이 돼서 불용비율이 56.9%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항결핵제징수금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결핵약을 결핵약 2차 약이 되겠습니다. 2차 약을 투약할 때 2,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2,000원에 대한 30%를 그러니까 600원이 되겠습니다. 600원을 결핵하는 사업관리자의 활동비 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대 전염병 퇴치사업의 강화 등으로 결핵환자수가 현격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예산액이 292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38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5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작년도 7월부터 비염간염보균자의 산모로부터 출산되는 출생아에게 간염에 대한 균이 직접 수직간염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퇴원하는 즉시 무료로 간염항체와 간염백신 등을 동시에 접종토록 해서 그 후에 각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관계로 전국의 병·의원에서 접종비를 청구를 해야 되나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의 3건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이 65%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8명을 배치를 하였으나 3명만 배치가 되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이 된 사항이고 포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된 사유이고 이동기위원님이 국외여비 100% 불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2002년도 9월에 저희 동안보건소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어린이영양관리사업이 채택이 돼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작년 10월 17일날 국외연수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으니까, 이때 국내사정은 대선이 아마 포함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연수프로그램이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으니까 취소한다는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통보가 돼서 전액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를 전액 75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승인이 내려오고 나서 취소된 사항이 대선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국내사정 등 연말이니까.

이동기위원

그때가 언제죠? 연말이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연말에 돈을 10월 17일날 돈을 내려보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돈을 내려보내면 국외를 가게 되면 천상 12월중에 가야 되거든요.

이동기위원

여기에서 반발 비슷하게 한 건 없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공문에 의해서 반납을 하라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걸 연기를 해서라도 다음해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온 건데 그 종이한장 지침서에 의해서 명령시달서에 의해서 돈을 750만원을 바로 주고 바로 뺏어갔다고 하는 자체는 맞대응을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불합리한 것은 표출을 해줘야만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고 돈을 주고서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취소해서 바로 뺏어갔다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그 후에는 이런 여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여비가 국외연수프로그램이니까 취소가 되니까.

이동기위원

그 후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끝나고 나서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안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연수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여비를 넣지 말아라 그래서.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문서상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을 같이 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김웅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보건소 노인보건센터의 2004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보건소 노인보건센터의 인력은 공중보건의가 4월 20일날 배치가 돼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고 업무대행포함 간호사가 2명, 물리치료사 1명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보건소에서 노인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노인들의 치료기능보다도 한 차원 더 강화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예방교육, 치매예방교육 등 총괄적인 기능전환을 모색을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현재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있으나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의료법개정으로서 본인부담금을 앞으로 500원씩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본 사항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터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획서가 나오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동안보건소 센터 만안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및 시설개·보수비 확보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동안노인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예방서비스기능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시는데 2002년도에는 지금 얘기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 왔지만 만안노인복지회관도 동안노인복지회관이 먼저 번에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센터의 기능을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능전환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 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만안보건소의 예산 중에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는 만안보건소의 인원구조상 크게 티오에 관계없으면 복리후생비는 거의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니죠.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나가야지.

김웅준위원

그게 직급은 거의 대개 예를 들어서 만안보건소다 그러면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3,229만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굳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예산이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줄 걸 안 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휴가를 또 가고 또 그러다가 육아휴직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이제 당초에 책정이 돼 있다가 육아휴직을 감으로써 인건비를 쓰지를 않으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마 그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7급, 몇 년차 몇 호봉 되시는 분이 출산을 했으면 그 대체인력으로 9호봉 이렇게 초임이 나가는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복리후생비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복리후생비를 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주지를 못하니까.

김웅준위원

대체인력은 안 줘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대체인력은 주지를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생기겠네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를 여러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하나, 둘.

김웅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그 소위 말하면 전임자, 휴가자에 비해서 좀 대우를 못 받는 대체 인력이 충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것을 보거든요.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실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어떤 정식 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후생복리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체인력도 출산휴가가 만약에 3개월에 육아휴직 보통 1년이 넘습니다만 그 때까지도 대체인력이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인력이 1년 동안 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버금가는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대안도 대체인력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면 그것을 1년 동안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365일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소요예산은 거의 정말 불용예산이 17.4%나 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예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원실 보수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17%가 남았어요. 그러면.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왜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느냐 하면 어차피 또 증·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민원실을 그 시점에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만안보건소 또 지어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아, 지금 85쪽 얘기하시는 군요. 그건 예산을 집행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17.4%를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공사를 하신다면 거기에 정말 근접한 예산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번에 기능전환하면서 박달지소는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박달지소보다도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동안하고 언발란스(Unbalance)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기능전환에 우선 노인보건센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달지소는 후차적으로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민원이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노인보건센터를 기능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박달지소는 지리적인 여건상 거기가 동서남북으로 이용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임종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올 1월∼6월까지 거기 진료받은 사람들 명단 있죠? 그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박달지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그러면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 보건소의 상당히 큰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시각을 계속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능전환을 원래 6월 말까지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일언반구 말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크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 증축공사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도 11월에 보건소증축공사 현상공모를 하였고 2003년도 2월 14일에 보건소증축공사 설계를 착수하여 7월 14일에 보건소증축공사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 후 실시설계를 감사를 거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04년 8월에 공사가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영양관리사업 용역비 2,000만원의 사후처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영양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은 보육시설어린이영양관리사업 연구기술용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조사로 영·유아의 식습관, 식이조사, 신체계측조사, 생화학적 검사를 통한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급식실태와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2002년도 11월 12일 명지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2개월간 조사기간을 거쳐 2003년도 1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초조사를 토대로 2003년도 활용방안으로 보육시설원장의 요구도에 의해 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다양한 영양사업실시, 어린이 아람치 인형극 공연,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영양교육자료들을 개발하고 급식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시설비 중 동안보건소 증축공사가 예상되어 장애인용 옥외승강기 설치공사비 9,500만원과 진료민원대 300만원은 제2회 추경 시 전액 반납조치 하였고 진료한방실 커텐 설치공사비 450만원 중 222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정보시스템 검사장비 연계공사는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설치공사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보관시설 공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2회 추경 시 현관 및 후문 전동 셔터설치비, 노인보건센터 내부도색 및 칸막이 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보건소 내부도색공사도 증축과 함께 실시하지 않은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육시설 어린이에 대한 용역결과요. 보육정보센터장도 알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용역조사해서 서랍에 처박아 둘 거 뭐하러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요? 그거 그 쪽에 줬습니까? 어린이집에 돌려줬어요? 책자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조사를 책으로 배부는 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금년에 프로그램을 실시.

임종순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요? 이런 게 있으면 현장까지 피드백(Feed back)시켜서 적용이 되게끔 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합니까? 어린이집들 영양개선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영양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시행이 돼야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건 영양관리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서서 그걸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금년에 영양관리사업을 지금 복지부에 100개 중에 한 곳으로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더니 영양사가 상당히 열심히 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보고서들이 현장에서 어린이집, 시립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놀이방 이런 곳에 이런 자료들이 가서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영양사나 요리사분들이, 조리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영양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해야죠.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보육정보센터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센터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린이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실시할 게 아니고 협회나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 전부 배포를 해줘야지. 이런 자료를. 책자로 전부 다 배포를 해 줘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수 백 군데 아니예요? 수백 권의 책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저도 이제 책을 못 받아봤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도 책을 한 권씩 나누어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안보건소장님 이 당시에는 안 계셨겠죠? 이 당시에는 안 계셨는데 지금 현재 동안보건소가 증축계획이 있어서 그 때 저도 예산 3억만 깎아서 여태까지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단순히 행정기능만 하세요. 앞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저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가 아니잖아요? 순수한 행정기능만 하십시오. 왜 자꾸만 그 몸 불리기를 자꾸만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만안보건소를 방문하면 그 공급시설들은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몇 명 안돼요. 그만큼 보건소 위치는 우리 대도시 안양에서는 행정기능, 예방기능 외에는 없다, 병·의원들 그 다음에 약국들, 의료단체들 관리하는 기능, 행정기능만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병·의원으로 줘서 그 쪽으로 보내세요. 병원으로. 더 처방 잘하는 의사, 약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축소시켜야 돼요. 그런데 증축공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 가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안보건소 내부도색공사 하는데 동안보건소 내부도색공사 안 하고 이 공사비로 다른데 도색공사를 했다는 얘기시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내부도색은 안 했죠.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동안보건소 내부도색을 안 하고 다른 곳 도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박영표위원

안 했어 아예.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도색 안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임종순위원

이제 지금 현재 옥외승강기 설치공사는 반납했잖아요? 진료민원대하고 다른 것도 다 반납이 됐어야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반납을 했습니다. 일절 안 하고.

박영표위원

했는데 뭘.

임종순위원

집행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도색은 안 했다는 얘기죠. 도색은.

임종순위원

그러면 뭘로 집행이 됐습니까? 이게? 동안보건소 내부도색공사 2,100만원 뭘로 집행이 됐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 시설보강.

임종순위원

노인보건센터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적요하고 틀리게, 적요하고 틀리게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동안보건소가 아니고 노인보건센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증축공사하고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거 커텐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축공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노인복지회관 그게 2층인가요? 센터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2층입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지금 수리하신 내역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한 내역. 공사비, 어떤 페인트 작업을 포함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 마쳤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은 보고가 끝난 것 같은데 본연의 업무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사회복지사업소에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보건소장님도.

김웅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그러면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순위원

동안보건소장님, 기능전환계획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 좀 하세요. 언제까지 내실 건지. 6월말까지 약속한 사항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빠른 시일내에 만들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빠른 시일 내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정하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내부논의가 있기 때문에.

임종순위원

내부논의 6개월 거쳤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6월 30일까지 약속한 사항 아니예요? 지금 저기 박달지소도 그렇고 호계지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과감하게 용단을 좀 내리세요. 꼭.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들은 아직 좀 남아있는 궁금증이 많으니까 복지사업소장님만 들어가시고 두 분은 조금 더 계셨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계시고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비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연 1회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정상검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감사실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감사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말 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보훈단체와 노인회지회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고 매분기 정산보고 시에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 및 확인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정산 검사를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검사는 했겠지만 돈이 쓰여지는 영수증 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다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성과,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보조금이 지금 주머니 쌈지돈 새듯이 새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위탁받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곳에서 서류만 해다 주면 보고 그냥 캐비넷 속에 집어넣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됐고 명분있게 돈이 사용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안양시 전체의 병폐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여기 담당과장님들 분명히 잘 듣고 계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에 낱낱이 제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잘못된 것은 대비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부분이 돈이 수입지출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도 안 맞고 자료가 전혀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계법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부분도 처리가 안 된 상태고 2002년도 안양학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안양시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 결산이니만큼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믿고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만 2003년도행정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잘 하셨나 안 하셨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때가서 판가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분명히 남고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두 번째로 이동기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을 질의하신 관계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377쪽의 기금은 세입내 세출원칙인데 노인복지기금 750만원이 초과지출 한 사유와 노인복지기금이 마이너스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마이너스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의 관리는 출연금과 재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립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월 수령하는 금융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기금출연금인 20억은 이자수입의 증식을 위해서 다소 이자율이 유리한 1년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2002년 2월 12일∼2003년 2월 21일까지로 사실상 연도내에 이자발생액은 있지만 예치만료기간이 연도말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 미수이자로 기록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노인복지기금이 25억 8,800여만원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756만원? 맞나요? 4,800만원이고 지출은 5,600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756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래서 더 지출을 한 거죠. 보니까 본 기금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가령 25억원이면 20억은 정기예금의 일자가 2월 12부터 시작해서 1년간 예치하는 이율은 가령 4.5%이면 가령 연말로 할 경우에는 이자가 4.3% 가령 한 0.2%의 이자가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0.2%의 차익이라고 한다면 20억에 대해서 약 400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의 예치로 넣고 그리고 4억 8,0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매월 이자를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별도로 구좌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자발생액은 1억 한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연도 말을 지나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초과해서 그 다음해에 이자율발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액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 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린 것이 아마 결산심의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 잔액에.

이동기위원

아니요.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는 아마 뒤에 지원금결산이라고 돼 있죠? 지원결정액은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기를 5,600만원만 썼고 그 나머지를 왜 못썼느냐 하면 선거관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경로잔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지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 뜻이 아니고 뜻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회의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달라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지원, 결정한 심의자료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거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답변서가 안 왔는데요.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도 그렇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이 가정의 달 표창, 국가유공자, 장애인 표창 등으로 연말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표창중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현 예산현액이 285만원 중에 58.9%인 168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서 진료당사자인 독립유공자 본인이 청구 시에 지급토록 하는 경기도특수시책인 관계로 순수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이 진료기관이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사례가 적어서 집행되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자립장 설치로서 안양7동 성일디지털타워에 작년 10월 31일날 분양계약을 해서 금년 3월 2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내에 설치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기를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7월 1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것은 김웅준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같은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불용액이 많은데 어떤 점이 시정되어야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본 융자사업은 전세자금과 영세상행위을 위한 사업자금, 또 학자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이후에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과 또 융자지원사업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의 융자사업이 다양해지고 또 경기침체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융자실적이 굉장히 저조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매년 신문이라든가 우리 안양지, 우리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 안내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 5월 16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윤을 5%에서 3%로 하향조정을 했고 상환기간을 3년 거치 4년 상환에서 1년 거치 6년 상환으로 조정을 해서 매월 납부부담액을 줄여서 향후 융자실적이 향상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좀 많은 지원대상자가 없는 원인이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2,000원 이상의 재산세납부 가능한.

김웅준위원

그것을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안정기금이 많은 어떤 수혜 혜택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직 지방분권화는 안 이루어졌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상위법, 상위법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나 보사부나 이런 곳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펼쳤느냐 하는 것을 저는 계속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래라, 이래라 했는데 이게 뭐 보증인을 안 세우면 행정적으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 맨날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항상 틀에 박힌 답변밖에 안 돼서 오늘도 아까 물고기 건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시에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뭐냐 이래이래해서 어떤 보사부라든지 도의 지침상 이래서 못 준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돈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징수도 잘 돼야 하는 것이 바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8,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돈을 받는 것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 사실 담당부서의 한계가 있고 참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서 하여튼 저희가 주변에 있는 시·군에도 전화해서 문의도 해보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금년에 그런 하향조정을 하고 또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이율도 낮고, 거치기간도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고 또 이제는 능력이 없으면 못 갚아도 되는 그런 어떤 단서도 우리가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신다면 2003년도 올해 결산 때에는 이것보다는 좋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실적이 많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하신 노인복지기금은 이제 이자가 적게 발생하면 적게 발생한 만큼의 사업을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적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저금리시대에서 소위 말하면 원금을 뭐 이렇게 까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저금리시대에서는 사업지출규모가 적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위축되기 십상인데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을 늘려야 될 게 아니냐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좀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정말 위원님, 저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답변자료에 보시면 뒤에다가 결산보고를 하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개선방안을 위하여 대안 추후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 국장님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금부분을.

김웅준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경로당을 2002년도에 안양2동, 5동, 석수2동에 건립될 예정으로 있다가 현재 연차사업으로 넘어간 곳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터에 그 동안 많이 지어왔던 추세였는데 일부 동에서는 우리는 어린이들 놀이터를 잠식해가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원치 않는다, 대지를 새로 구입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의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이 100% 맞는다고 봐요. 맞는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의 어떤 시책이라는 것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 지어왔다 그렇다면 어느 경로당을 짓는데 땅을 사서 제대로 짓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3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은 놀이터에 지어주다 보면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칙은 이해하지만 또 현재의 어떤 형편도 이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 경로당 짓는 부분이 사실상 필요로 하는 부분이면서 또 대지구입하는데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지구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 입장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노인정을 다 크게 지어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그 면적의 5%를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그곳에다 지어드리고 또 그곳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의 동이라면 구입을 해서 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놀이터에 지을 수 있는 어떤 법규상의 하자가 없으면 놀이터에 짓고 거기에 꼭 경로당이 필요한데 놀이터도 없고 그럴 때에는 불요불급하게 어떤 땅을 사서 지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문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3대, 4대 의회에 걸쳐서 가장 많이 되고 행정감사 때, 결산검사 때 그리고 위원들 연찬회에서 외부교수, 지방교 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목소리 또 NGO시민단체, 결산검사 10대 과제에서 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이 기금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살펴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지금 거의 위원님들이 기금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이유가 안양시가 2000년도에 11개의 기금을 갖고 있고 2001년도에 13개, 2002년도에 15개입니다. 전국 평균기금이 10개 이내인데 안양시는 무려 거기에 5개가 증가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기금운영 이것을 통·폐합 아니면 어떤 시정공고치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격감되다 보니까 어떠한 시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기금이 15개인데 더군다나 이 복지환경국 기금 쪽 중에서도 사회복지과는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얘기대로 하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치율도 조례를 개정하고 1년 거치 6년으로 해서 상향조정됐다고 하는데 지난번보다는 2001년 42.7%에서 2002년도 48.7%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불용액이 51.3%대니까 50%대는 좀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만 이걸 또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다만이 방법론에서 방금 전에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제도개선이라든가 홍보인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받는 층은 홍보, 미디어 쪽에 전달이 덜 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만 이 정부에서도 지난번에도 계속 신문에 났는데 너무나 요식행위, 행정의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했던 그 틀, 룰에, 즉 조례에 안양시에 맞게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50%대 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우려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한번 이자율도 하향조정했고 또 상환기간도 늘려줬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영세민이다 보니까 돈을 수혜를 해 줘서 또 미수납, 미수금 사실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왜 수납을 못하느냐 왜 못 떠느냐 이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50% 이상 왜 또 불용이 되느냐 아주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은 수납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목적상 영세민한테,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게 주목적이고 조례니까 가능한 한 그것의 50%대는 꺾고 보자는 거죠. 우리 시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이유는 결산검사하는데 '99년도부터 2000, 2001년, 2002년 다 뜯어봤더니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4년간 수레바퀴 돌 듯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42% 대에서 48% 대로 발전된 건 있어요. 좀 더 발전성 있게 해서 영세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산업과의 기금이 4개가 되어 있는데 이따 총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지난 번에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이 나오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이질적인 기금과 동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동질적인 성격은 뭐냐하면 안양시 15개 기금 중에서 복지환경국의 기금이 10개예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4개인데 지금 기금유사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게 행자부의 권고안인데 지금 그 동질성 다른 성격은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복지기금은 달라요 지금. 과가 다르고 그런데. 이건 묶을 수 없지만 이 안에 동질적인 성격,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질적인 성격, 애향복지기금은 총무과에 있고 생활환경미화원장학금 똑같은 장학금인데 한 쪽에서는 총무과에 있고 또 한쪽에서 복지환경국에 있다보니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묶기는 힘들지만 같은 성격에 있는 기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복지는 똑같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자수입이 얼마 50밖에 안 들어오는데 쓰는 것은 100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대의 흐름상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답변 전에 한번 이러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고 담당이니까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소득기금하고 노인기금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소득기금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활용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자활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복지기금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기금은 전부 대상자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권용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요. 이것이 전에 이자수입이 높고 기금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10%를 적립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수혜를 입힐 때는 맞는 입장인데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여기 예산지출서에 보면 마이너스요소가 많이 나는 게 3∼4개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소득 노인들에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가나 저소득층에게 가나 복지는 똑같은데 그 복지에서 노인파트를 줄 수도 있고 저소득층을 줄 수도 있다는 한 실례를 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입장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자부에서 권한 것이고 다만 행자부에서 권하는데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의 눈치를 보고, 도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저소득복지기금은 국민기초보장법에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따 답변을 드릴께요.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충분히 알았고 제 견해는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 이걸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견해가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점점 완충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서 어떠한 아까 얘기했지만 영세민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50%로 떨어지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비가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하나 매년 이월비가 많아 다른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을 계속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공사가 규모가 워낙에 커서 많은 공사비를 집행 당시에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매년 확보가능 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착공 시에 시공자가 20% 범위의 한 40억원내의 선급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시공자가 선급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이월된 사례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확보, 그 다음에 국·도비가 확보되면서 당해연도의 미지출금이 이월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사비의 예측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금의 재원을 융자금, 이자수입, 기금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의 발생된 수익, 기타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정을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교통비가 소득이 있는 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는 노후의 경제력을 상실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수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활동에 도움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지급대상자의 노인들의 자율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 끝났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제 먼저 계속사업비 건은 뭐 일시에 큰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대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그 양에 의해서 뭐 50%는 할 수 있고 우리는 50% 편성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50%로 내려왔지만 사업비가 이번에 50%에서 한 60%니까 10%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10%만 세우세요. 그렇게 세워서 총예산, 다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다 못해 저번에 이제 동안보건소증축문제도 그랬지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시비를 삭감하면 되잖아요? 시비를 삭감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사업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융통성있게 해야지. 시장님은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는 게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건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맨날 야단맞잖아요? 저 같으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일반회계전입을 거꾸로 전출을 시키세요. 일반회계로. 양 많더만 미련스럽게 꼭 100억이면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예산을? 이자하고. 매년 50억이 필요하면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불용액이 한 10% 이렇게 남을 수 있게 하세요. 예산운용 그렇게 하는 게 예산운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잘못됐어요? 왜 맨날 야단을 맞습니까? 감사때마다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그거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세요. 양 남은 것은. 이번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사실 검토를 한다는 답변이 참. 가급적 다른 용어로 한번 찾아주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교통비 그 교통비가 생활여유자에서 안내문을 보낼 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내는 취지예요. 교통비가 없는 분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유있는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글을 담아서 안내문을 최소한 발송을 해야겠다, 그런 사고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나이 65세 넘으시면 다 욕심이 많습니다. 단돈 3만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거기에 자존심을 살리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동 담당 실무자가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으신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개선할거냐 안 할거냐 해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3만원이라도 좀 드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존심을 좀 세워서 지출이 안 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39억입니다. 39억.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인교통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임종순위원

시 예산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꼼짝없이 집니다. 줄 수밖에 없고.

임종순위원

주는건데 신청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임종순위원

신청에 의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본인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그야말로 이것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시면서 사회참여 하시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교통비 목적이 사회참여입니다.

임종순위원

사회참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건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사회참여라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97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3억이 이월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3억원은 전액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국·도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시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것 같아서 경로당을 매년 건립을 신축을 하는데 사실 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들은 사실은 이용자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실정이 안타깝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시의원들의 요구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어떤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뭔가 더 유익하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을 현재보다 더 프로그램화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운영을 개선하는 그런 시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의 기계가 발주돼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가 어떤 요구조건이 있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요구조건은 없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계가 들어오는데 어떤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어떤 장애인단체?

김웅준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기계가 들어오는데 어떤 뭐 소위 말하면 어떤 뭐랄까 그 쪽의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한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100% 조달청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또 복지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원칙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원칙을 지켜오시느라 지켜오셨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평촌 신도시의 상이용사라든가 그런 유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 곳은 뭔가 혜택을 주고 장애인단체는 전혀 안 주느냐 이런 것을 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지. 어디는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계속 시비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 다른 곳에서도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또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 있으면 들어주고 어쨌든 원칙이 좀 있어야 우리 좀 국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저기하지. 맨날 시달리고 뭐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혜택은 더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본과 무리없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다가 수리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잠깐 들러봤는데 위원님들이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그 베란다 그러니까 도서관 쪽의 베란다의 휀스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이제 현장소장은 휠체어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휀스가 지금 상태에서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때 그런 일부 위원들이 문제점 제기가 있었어요. 염려하는 차원이에요. 이 집기구입을 할 때 우리는 좀 이해를 하는데 타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걸 모르나 봅니다. 집기구입을 할 때 그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리장애인복지관 집기구입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금액에 따라서 조달요구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율목복지관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기구입비를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거의 자부담을 한 상태입니다. 8,000만원을 자부담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리시에서는 집기를 하나도 안 사줬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2,000만원을 했을 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 사업으로 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는데.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살 때 구입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쪽에서 구입을 할 때 그건 시장조사를 해서.

김웅준위원

2,000만원을 그냥 우리가 그 쪽으로 소위 말하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주고요.

김웅준위원

줘버리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사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예산입니다. 율목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웅준위원

감리교에 2,000만원을 준 거예요? 알아서 보태서 사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워낙에 금액을 저희가 조금 밖에 주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8,000만원을 보태서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산, 회계상으로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율목 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김웅준위원

보고가 들어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제가 운영위원회 갔을 때 거기 조문성위원님이 운영위원회로 오셔서 보셨는데.

김웅준위원

그럼 한번 여쭤볼께요. 3년이 계약인데 어떤 위탁자라든지 민간위탁자라든지 해서 계획이 완료됐다 했을 때 집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완료가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재계약을.

김웅준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집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환 안 합니다.

김웅준위원

다 놓고 가는 걸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에는 이면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전액 집기를 구입해 주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조달청 구입이 될 것이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집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죠? 금액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8,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치를 산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사고 그 사람이 관두고 해약이 돼서 갈 때 계약해지가 돼서 갈 때는 그대로 남겨놓고 간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자산,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됩니까?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탁자에 뭐 붙여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비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비품대장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비품대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 나갑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2,000만원 치는 우리 것이고 8,000만원 치는 저 쪽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반환하지 않는데 그러면 정산을 우리 물품취득을 전부 우리 것으로 잡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안양시 취득으로 됩니다.

박영표위원

잡힌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법인에서 사회복지관운영비로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그런 경우를 겪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돈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이규용위원장

끝나고 하시죠. 정회를 해야 하니까.

임종순위원

네, 그러시죠.

이규용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보내죠?

이규용위원장

16시 0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양 보건소장님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겠죠? 양 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번에 세출결산 중에서 이월액 또 불용액 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세출결산내역 중 예산현액에서 68.1%를 집행하고 29.3%가 이월되었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64억원의 68%인 930억원을 집행하고 399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로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24건에 101억원, 사고이월비로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등 5건에 9억원, 계속비이월비로 장애인복지회관건립 등 5건에 289억원입니다.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순기능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사장이라는 측면에서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는 사업예산반영시기가 예를 들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한다든가 또는 국·도비와 관련되어 보조사업비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GB관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 등 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사업계획수립 시 예산집행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편성에 임하면 불필요액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계속사업비의 매년 이월액이 많다는 지적사항도 이런 맥락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장애인종합복지관, 롤러스케이트장건립,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도 사업비 속에 국·도비 보조액, 지방채 등 사업의 집행과 연계없이 연도별로 지원해 준 이유도 있겠지만 추진부서에서 사업계획수립 시 법적 절차이행의 시기준수,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하여 줄여나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영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정례회에서 권용호위원님께서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운용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각종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로서 이 중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전에 보통 기금이자가 13.3%인 것이 지금은 5%이내의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이자수익금이 대폭 감소되어 사업건수 및 지원액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등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에서 조성한 임의기금이지만 대부분 기금이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실제로 통합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성격이 유사한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복지기금, 보훈단체의 보훈기금, 노인단체의 노인복지기금 등과 체육단체의 체육진흥기금, 여성단체의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단체의 문예진흥기금 등을 통합 운용한다고 할 때 이들은 사회단체이자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간의 기금배분 때문에 알력 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기금들도 지원단체대상이나 기금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용이 어려운 기금입니다. 기금의 통합운용 시 운용의 목적은 통합의 효과로 단일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기존의 단순히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운용 하던 것에서 안정성과 매년도 수입액 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기금통합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일관성있게 지적해 주신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대안마련은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 이전에 마련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금별로 검토 중에 있는 내용으로는 기금통합운용이 가능한 기금여부, 목표완료 된 기금을 추가 출연하여 확충하는 방안,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현재까지 기금지원 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성질상 유사사업 등을 해당 단체와 서로 협의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내용의 일회성, 소모성 행사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사업수를 조정하는 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불용액 50% 이상 내역 중 미리 감지되는 사항은 예측을 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면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주신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법 위반사항으로 못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통합기금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이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다른 행자부 지침은 다 지키는데 이 지침은 안 지키더라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통합을 얘기하지만 자치단체에 내려와서 보면 실제로 통합을 할 만한.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들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 장학금의 경우도 우리 시의 경우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하고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애향장학금속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이 들어간다는 게.

임종순위원

통합기금이란 개념을 아직 안양시에서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합기금조례를 만들라는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재난관리기금, 평촌소각장관련주민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이건 10%, 이건 5%, 이건 20% 해서 100%가 됩니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기금운용을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 이자수익이 거의 배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그 비율만큼 이자 나온 것에 대해서 운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성질이 틀리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직 통합기금조례를 설치하라는 행자부의 취지를 아직까지 안양시 공무원들은 이해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내용도 지금 뭐 말씀하신 사항이 통합기금조례의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행자부의 안을 배분을 하기에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겪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놔두는 상태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가 손을 대부분이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애향복지기금 20억, 농업발전기금 4억 이렇게 하면 토탈 230억을 100으로 보는 겁니다. 230억을 100으로 봐서 기금별로 프로테이지가 있고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으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 프로테이지 위에서 관리만 하면 돼죠. 실무부서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통합기금조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소한 저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통합을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임종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왜냐 하면 지금 사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설립목적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그런데 이거 하나 명칭을 바꾸다 보면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그대로 노인복지 이렇게 따로 따로 주다 보니까 그걸 통합해서 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도 우리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국장님하고 나가서 만약에 단체들이 알게 되면 박영표위원이 통합을 하라고 해서 했다 하면 물론 어떤 저항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예산지출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와 권용호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결산서 377쪽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왜 마이너스 7,200만원을 초과지출이 되었는지와 심의를 거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추진단체에 지원하면서「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산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정산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문서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자체평가 및 사업지원단체간 사업추진결과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위원장님 및 심의위원회를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단체별로 추진결과를 자체평가발표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쪽의 여성발전기금결산 결과 마이너스 7,200만원 초과지출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까지 기금원금에서 매월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이자지급식으로 매월 정기적금을 들어 재예치하여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예치금리가 6.8%에서 4.5%로 하락하면서 원금예치를 이자지급식에서 만기지급식 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예치 만료일자가 1월 및 2월이라서 안양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연도를 매년 12월말로 하고 있으므로 예금잔액증명을 발급확인 및 결산 시 이자발생액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마이너스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결산 시는 플러스로 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9월에 공모하여 10월에 심의의결을 거쳐 11월초에 확정하여 익년 1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일정 및 기간, 사업비가 다름으로 당해연도 매월에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의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생된 이자수익금을 익년도 지원예산액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 불용액 4,984만 7,000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등의 집행잔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복지분야 불용액 2억 5,928만 4,000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지원 예산으로 영·아반운영비 1억 7,132만 5,000원과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민간 영아·장애아·야간 등 특수보육시설 교사 특수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분야 뷸용액 663만 4,000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관련 전산시스템 인건비 등 328만 5,000원과 자원봉사담당부서 일반운영비 및 가정도우미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보조금 정산검사를 우리 여성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은 아마 다른 과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그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단체를 검사를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최종적으로 검사가 완료되고 나서 통과가 되는 것은 과장님선에서 끝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모든 보조금이 명분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지출이 돼서 수익과 모든 게 혼연일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거기까지 가서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아무 데서나 영수증해서 제로만 맞추면 된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은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출회계법에 맞도록 가급적.

이동기위원

아니, 맞도록 하는데 그 영수증 처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무 데서나 갖다가 맞춰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과 제로상태로 맞추면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무 데서는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못한다면서요? 일일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가게까지 가서 확인을 하기에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로는 영수증을 아무 영수증이나 갖다가 마음을 바로 먹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있는 얘기이고, 극한 얘기겠지만 영수증을 맞추기 위해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여성단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투명성 있게 돈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돈을 지출을 했을 때는 서로 믿고 투명성 있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돈이 지출이 돼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은 출석인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출석위원에 포함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포함이 돼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여기 2001년 9월 달에 2002년도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를 하는데 참석명단에는 6명이 출석을 하고 출석인원 5명은 뭐예요? 이거 심의위원회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몇 회죠?

이동기위원

심의위원회는 5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저기한 것은 2명이 불참을 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심의위원회는 꼭 하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좀 저기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서도 잘 보았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 서면자료에 보면 단체가 '98년도에는 9개 단체에 11개 사업 그렇게 해서 '99년도에는 16개 단체에서 21개 사업, 2000년도 18개에서 29개 사업, 2001년도에 26개에서 38개 사업으로 여성단체도 늘어나고 그렇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계획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 반대급부로 이자 출연금에서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무려 6.5% 대에서 4.3% 이제 3%, 2%대로 떨어지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성과에서 여성발전기금 이건 참 좋은 뜻이고 이런 입장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안정웅 국장님께서 기금문제 통·폐합 하는데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적립금을 10%를 총 이자수입에서 10%로 했습니다만 올해 2003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적립을 안 하고 그냥 이자수입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10% 재적립이 안 되고 또 그 이상의 여성단체에서 지원금을 요구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금이자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최대지원율도 1,000만원에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흐름상 여성들은 사회참여율도 많고 경제활동 모든 분야에서 다 늘어나고 늘어나는 단체에 또 참여하는 사업소 지원은 물론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없지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안양시 여성단체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사이드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를 할 때 여성과에 봤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걸 좀 내년 2004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여성들이 사회참여하고 교육하고 생산적인 요소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이동기위원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의 보조금을 타갈 때 과거와는 틀려서 타 가시는 것만큼 정산도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관리 감독이랄까요, 그걸 여성단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립어린이집 같은 것을 민간위탁 할 때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고 했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 중에서 그래도 우리 여성과에서 내지는 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분들도 공히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위탁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장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랄까요 한 분 정도는 위촉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을 믿고 그 100여개소가 넘는 시설장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육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는데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램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보육종사자들 체육대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올해에도 듣기로는 좀 속된 말로 삐끄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조화 내지 화합을 시켜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래서 3개 보육연합회 임원들이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결산검사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지만 여성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중앙공원에서 모 여성단체행사를 하셨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여성의 전화.

이동기위원

그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안양시여성발전기금이나 민간위탁보조금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 여성의 전화는 여성부 협력사업으로 해서 1,300만원을 여성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양시에서 전혀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조금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원된 부분이 뭐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무대설치비 그게 한 300만원 정도.

이동기위원

다른 것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여성의 전화가 여성부에 2,000만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밖에 결정이 안 돼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대설치비로 3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내용이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알고 계시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처음에 오셔서 좀 실망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동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출연자 문제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도.

이동기위원

출연자가 지금 미군철수하고 한강이남으로 오는 것을 다들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입장에 그 많은 사람, 많은 청소년,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 그런 단체에 왜 우리가 3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느냐 지원금을.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날 많은 개탄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과장님으로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사실 저도 가서 저희들이 알기는 가수 한영애씨나 여성보컬팀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 하여튼 대학생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런 팀이 참석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출하는 게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축하인사 말씀 끝나고 바로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모든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출연진에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못한 것이 여성부 협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이동기위원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줬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보컬팀이나 그런 쪽으로 오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했지 그 사람들이 출연하는 건 몰랐었어요. 사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걸 듣고 나서 과장님의 사후대책은 뭐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의 전화 대표자하고 전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기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고 돈 3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에 거기에 보면 거의 50∼60% 이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이 왔다는 얘기죠.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걸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나라가 걱정이 되고 지역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릴께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 들으셨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김웅준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회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작업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뭐 국장님도 그 때 답변을 주셨지만 시민단체와 우리 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님들의 청원으로 공부방조례안에 대한 청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회단체보조금 지출 후 자금집행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평가를 했으면 평가결과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때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정산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받고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불러서 제가 교육도 했고 지금은 각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직접 유의깊게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당초 예산계획 대비 초과지출하였는데 초과지출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 이자수익 1억 5,411만 5,170원이고 지출은 1억 8,894만 2,500원으로서 3,482만 7,000원 정도가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저희가 월드컵 경기 때 아마 16강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선경기만 저희가 중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월드컵 대표선수들이 선전을 해서 16강, 8강, 4강 또 3, 4위전 이렇게 저희가 선전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측 못했던 공개방송, 중계방송에 2,9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572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당해연도 이자에 비해서는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별도 분석을 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월드컵 4강은 예비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중에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서 지출한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91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걸 제외하고는 한 57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책을 저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오세권과장님 이거 누가, 오세권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어느 위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 위원님들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동기위원

어느 위원이 요구를 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동기위원님입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로 오셔서, 잠깐 여기로 와보십시오. 이거 2개를 보시고 뭐가 잘못됐나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자, 그래도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하게 되면 제대로 그래도 뭔가 좀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지금. 이번이 마지막으로 충고를 드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체육청소년과 50% 이상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세출결산서 117페이지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기타보상금 298만 6,000원이 불용된 사유는 2002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청소년선도유공자표창 시상품, 부상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행사가 축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2쪽 석수체육공원 예산액 105억 2,361만 8,000원 중 91억 8,479만 9,000원은 집행되고 13억 3,881만 9,000원이 이월됐는데 집행가능여부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 283쪽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예산 27억 4,802만 6,000원 중 1억 1,295만원만 집행되고 26억 3,507만원이 이월된 사유, 그리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 304쪽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예산 중 2억 250만원 중 559만 1,000원이 집행되고 1억 9,690만 8,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안양2동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인지 아니면 석수1동에 건립되는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석수1동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이월된 13억 3,800만원 중에서 12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잔액은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나오면 석수체육공원조성사업이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이 되어서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잠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롤러경기장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예산은 석수동에 설치되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래서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2002년 12월 30일날 공사가 계약되어서 5월 26일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7월 27일날 지금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칸막이설치가 완료되고 내부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석수1동 동사무소 입주에 맞춰서 저희 청소년문화의집도 공사가 완료시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조성과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건립 추진실적 그 다음에 안양공고 체육복지관건립, 범계중학교 합숙소 및 식당건립 등 4건에 대하여 공사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2건은 임종순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안양공고는 현재 2002년 12월 2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은 40%입니다. 공사완공은 금년 12월 30일날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중학교는 2002년 9월 28일날 공사가 착공이 돼서 금년 2월 28일날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상 임종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롤러하고 석수체육공원조성 건은 이제 질문취지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계속사업비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규모만큼만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저기 석수체육공원조성 62억은 어떤 거예요? 62억 내역이? 지금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97% 완료됐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26억도 마찬가지인가요? 롤러스케이트장 부지매입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석수1동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집행액은 2002년도, 사용액이 2002년도 이월액이 어떤 거예요? 이월액이 2003년도 집행액인가요? 2002년도 집행액인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월액은 2003년도도 이월시켰거든요.

임종순위원

2003년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공사가 7월 27일날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임종순위원

집행잔액은 뭐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총액 예산 중에서 2002년도에 559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9,690만 8,00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임종순위원

집행잔액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억 250만 예산 중에서 2002년도에 559만 1,000원이 집행되고 1억 9,690만 8,000원이 이월된 거죠.

임종순위원

글쎄요. 그런데 아직 종료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종료는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집행잔액이 뭐예요? 종료돼야 집행잔액이 나오는 거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임종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박영표위원

금액이 틀리잖아. 이월이 같아야지.

임종순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부속서류, 부속서류 121쪽. 이 부속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나중에 시간 걸리시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부속서류 121쪽 보시고. 다른 것부터 답변하세요. 이거 나중에 검토하시고.

이규용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겁니까? 그것만하면 끝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가셨나?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님이 먼저 하죠.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평가를 해왔는지,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은「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부하고 있고 보조금 평가는 관련사업이 끝나는 즉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장에 직접 나가서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도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더욱 정산이 잘 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위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무대기계장치 보수비 3억원 중 1,000만원만 집행되고 2억 9,0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기계보수장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예산편성 당시 계획은 문예회관이 1년 중에 대관이 가장 적은 달이 7월, 8월달입니다. 그걸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조달청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달청과 한국기계협동조합간의 계약과정에서 설계도가 유출됐다고 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조달청에 다시 조달의뢰 한 것을 취하하고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용역발주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용역비가 이제 한 1,000만원이 되는 관계로 이걸 집행했는데 이건 납품받은 게 용역회사에서 납품받은 게 12월 23일자입니다. 2002년도.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거의 연도가 종료되는 12월 23일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거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금년도 3월 30일자로 보수공사를 완료하게 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비수기가 7, 8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7, 8월에 비수기에 하려다 보니까 유출이 돼서 12월 23일날 납품을 받고 어떻게 성수기인 3월 달에 공사를 하셨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아니, 계획을요? 공사를요?

이동기위원

지금 3월 달에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은 연관계획 때 그 다음에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 전년도 말에 연관, 대관계획을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대관계획을 받아도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비수기, 성수기를 얘기를 했을 때 비수기가 7, 8월 달이라고 얘기했으면 7, 8월 달에 해야 원칙이지 왜 3월 달 성수기 때 공사를 했느냐, 그러면 시민들의 문화행사나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생각을 부득이 좀 못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기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얼마 걸렸죠? 공사가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공사는 뭐 2개월 걸렸죠. 동절기 끝나고.

이동기위원

그러면 3월달 하고 4월달에 공사를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2월, 3월.

이동기위원

2월, 3월 공사를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2개월 걸렸습니다. 공사는. 동절기 피하는 바람에.

이동기위원

동절기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수기, 비수기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7월, 8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동절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2, 3월 달에는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받지를 못했네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비수기는 7, 8월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1, 2월 달이 되겠는데 저희가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불.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유출사건 났을 때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 때 아마 감사를 받고 한 사항인데 뭐 감독공무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감독공무원 시정조치는 감사과에서 했습니까? 조사과에서 했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감사과에서요.

이동기위원

감사과 조사계에서 했겠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내부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결과 나온 거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기, 비수기 자꾸 따지는데 사전에 그럼 이거 할 때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모든 단체에 그러면 양해를 구하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뭐 협조공문 같은 것은 다 조치를 했겠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 시기에 대관신청 들어온 것에 양해를 구했죠. 저희가. 부득불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좀.

이동기위원

받지 않았다면서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사기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기간에.

이동기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서면을 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구두상으로 어떻게 양해가 돼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신청서를 하러 문예회관을 오거든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2, 3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건 자료를 가지고 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촌아트홀 향토사료관 설치공사 관련 감리비 불용처리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할 때에는 당초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법정소요되는 것으로 감리비를 3,473만 7,000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부득불 전시물설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감리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득불 전문적인 감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감리비를 불용처리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과 천질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발전연구용역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정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발전종합연구계획 용역은 저희가 우리 안양시의 문화적 정체성확립과 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2002년도 3월 달에 용역의뢰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보니까 적정한 업체가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용역업체가 나서지 않은 이유는 용역업체측에서는 자기네가 판단한 용역비가 적다는 이유 또 우리가 용역의뢰 과제를 주는데 있어서 그 과제가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적정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8일날 사단법인 한국관광정책개발원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부득불 6개월간 금년도 5월 16일까지 용역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부득불 이월하게 됐고 5월 16일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6월 9일날 우리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결과서는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그런 관계로 지연돼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획공연비 1억 5,000만원 관객수 및 집행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기획공연비는 총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결과는 총 11건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4,900만원을 저희가 소요했습니다. 11건 중에 저희가 2건은 무료로 했고 9건은 유료로 저희가 음악회 6회, 전시회 1회, 오페라 1회, 연극 1회, 대중콘서트 2회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한 바가 있고 총 관람객수는 1만 6,1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회당 한 1,4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결과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기획공연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더욱 나날이 발전된 기획공연이 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공연은 저희가 일부러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문예회관운영위원회에서 어느 공연을 우리가 기획공연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나 뭐 호응도,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좋겠다는 것을 따져서 문예회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연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채학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이면복원공사는 전시물제작 등은 통상 건물이 완공된 후 전시물을 제작해서 이월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전시물 설치공사는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사업을, 이번 전시물 같은 제작은 건물이 완공된 후에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년도에 확보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점을 분명히 시인을 드리고 향후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확보하지 않고 그 시기에 맞도록 확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공원에 독립유공자 건립비 1억 5,000만원 중 9,300만원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시켰던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삼일절날 우리가 제막식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이재천, 이재현 국가유공자로서 이 분들은 애국장, 건국공로훈장, 애국장과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형제인데 그 부친이 있습니다. 이용환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이 분도 백범일지 등에 독립운동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그렇다면 그 세 분을 다 한 동상에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절차 중 이 분이 독립유공자로서 추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상의하는 결과 가족들이 추서중이라고 해서 추서를 받으면 같이 하려고 사업을. 아버님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가 작년 8월까지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추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서를 받지 못하고 기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간은 없고 그래서 9월에 사업계획상 작품현상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03년도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추서를 받는 과정이 못 돼서. 그래서 지연이 돼서 이월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향후에는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더더욱 세밀하게 따져서 이런 것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사용 시 상가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문화의 거리를 6월 15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고 준공 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서 한 행사를 총 5회 했습니다. 5회를 했고 7월중에도 계속 행사가 계속 대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제가 확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 준공 이후에는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대를 물론 우리가 천장하고 있었을 때 그 무대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따져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번영회에 저희가 이런 공연은 며칠날 몇 시부터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것도 향후에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준공된 이후에는 절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다짐을 드리고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번영회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한 건도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웅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준공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만약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다음에 무대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영표위원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일단 결론은 사용료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엠프나 이런.

박영표위원

대여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절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는 문화예술인이 와서 자기창작 발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내가 저번에 한번 부탁을 했는데 그런 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그렇고 해서 했는데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무대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할 때는 누구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 돈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 평촌아트홀, 특히 임종순위원님하고 김웅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향후 얼마나 더 늘어나고 준공이 금년도에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22억 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22억 500만원이 더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외관 부분에서 인조사암이나 토적벽돌을 화강석 버너구이로 바꾼다는 내용 등등해서 건물외관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6억 1,5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또 수경시설, 수경시설이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큰 부분에서 조경시설, 조경시설이 3억 9,500만원이 더 증액될 예정입니다. 지붕공사에 대해서는 1억 5,900만원이 더 들 예정입니다. 수장공사가 있습니다. 비닐계타일을 러버타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2,900만원이 증액예상입니다. 또 창호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재문틀의 크기가 변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세트가 증액됐다든가 해서 이 창호공사 부분에 2,700만원이 증액예정입니다. 또 금속공사에서 케트웍크가 당초 109m에서 132m로 증액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공사에서 7,600만원, 상수도 인입길이가 한 240m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7,600만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당초 1.5ton에서 2.5ton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이게 증액부분이 4,500만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부대토목공사로 해서 이것이 400만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공사에서 이건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경관조명이라든가 음향반사판의 조명시설 등 해서 9,000만원이 증액예정입니다. 또 통신공사에서 2,000만원이 증액예상입니다. 또 기타해서 물가변동금액 건축, 전기, 통신을 포함해서 또 그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부분의 공사중단에 따른 관리비해서 4억 300만원이 증액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서 20억 1,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감리비에서 당초 감리비에서 1억 8,000만원이 더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을 모두 합쳐서 22억 500만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물 먹는 하마군요.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간담회 이후로 안에 내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뚜껑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설공사과장 얘기로는 지금 22억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지만 공사준공시기는 추경이나 하여튼 저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6개월도 안 걸린대요. 공사시기가. 그러니까 저 22억이라는 예산도 한 보름 전에 뽑은 것 같은데 저 부분도 저희가 확실히 장담을 못해요.

김웅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머리가 다 쉬셨어요. 문화예술과 맡으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촌아트홀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먼저 번에 이게 추경에 안 통과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렇게 돼 간다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당부의 말씀이에요.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됐는데 이런 것이 교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하고의 교류. 적절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을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안내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그것도 한 20억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업무가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서로 상호간에 그런 교류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무 것도 아닌데 저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예예술회관에 팀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분도 적당한 기회에 선임이 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인사라도 그 분이 소위 말하면 고임금자인데 그렇죠?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큐레이터(Curator)입니다. 기획전문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도 관련저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김웅준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났을 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최종결재를 맡아서 회의를 해서 부서가 있는데 공연장, 그러니까 야외무대가 두 군데 있는데 공연장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분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수는 전문적으로 녹지공원사업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 드나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가 따졌을 때 나중에 검토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했는데 5ton이상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5ton미만의 차가 진입할 때에는 그 앞에 차량진입 방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키관리는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삼원화가 돼서 하고 또 현재 문화의 거리를 향후 이제 광고물정비 우선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것도 동안구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책임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대의 어떤 누가 사용하고 뭐 할 때는 문화예술과로 문의를.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말로 약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저는 한번 가봤는데 무대를 이용하고자 할 때 안내판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디로 문의를 바란다든지 어떤 깨끗한 어떤 걸로 해서 뭔가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영근

김영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이규용위원장

종료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임종순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일단 수고하셨어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영옥 여성과장님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두 과장님은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임종순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비는 총 예산안 2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 말에 청소년문화의집 입찰을 한 결과 2억 2,405만 4,000원에 낙찰이 되어서 2억 2,405만 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도에 2,80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계약금액인 전액 1억 9,601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 94만 6,000원은 예산에서 낙찰된 가격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저기 뭐야 슬라이드 설치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개장한 이후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명 정도.

김웅준위원

하루에 최대객이 1,000명 정도라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입장객 수영장에 하루 입장객이요. 그런데 앞으로 방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1일 4∼5,000명 이상 입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거 띠를 안 주고 그냥 자유입장, 어떻게 하는 거죠? 운영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저번에 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표를 사면서 원통형은 청색, 그 다음에 직선은 적색으로 해서 번호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판매해서 몇 번까지는 올라와라 이게 아니고 자유자재로 가서 타는 거죠? 지금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수용객을 넘을 때에는 번호표를 주지만 지금 현재는 방학이 안 됐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더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좀 융통성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현재 운영방식으로 현재까지 아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하나 실내수영장 보수 들어갔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장님도 지금 비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수영장이 여름에 오히려 피서지 대용으로 어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더우면 목욕탕으로 가듯이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반드시 여름이 수영장의 비수기는 아니다 학생들 방학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웅준위원

수리 중에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실내수영장이 하절기에는 비수기다 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늘푸른21하고 자연보호환경단체연합 등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별도 감사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아직은 회계관리가 그렇게 칭찬할 정도가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송유관공사 용역실비구상청구계획이 있느냐 또 법적 자문을 구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토양정밀조사명령이라든가 토양오염검사, 토양개선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행정청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하는 이런 형식의 토양보존법 2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밀조사하고 응급복구 또 복원계획을 지금 종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 향후에 필요하면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구상청구를 별도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임종순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연료비 지급방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연료비 보조금은 저공해차량을 보급을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측면에서 운행상 발생되는 경유차와 비교해서 어떤 손해를 보존해 주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도시가스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115원 이내로 되면 그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집행액이 4,8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15원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로 보존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해를 못했는데 115원 이내면 보존을 해 주고 초과되면 보존 안 해주고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경유값하고 가스값하고 차이가 115원을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유값이 615원이고 가스값이 500원일 때는 이걸 보존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가스값이 550원이고 경유값이 615원일 때는 나머지 잔액을 보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방법은 어떻게 돼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천연가스사용량에 따라서.

임종순위원

사용량은 영수증 그 사람들이 보내오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삼천리가스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버스회사에서 별도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임종순위원

천연가스면 어디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삼천리도시가스.

임종순위원

삼천리도시가스, 주유소가 아니고 삼천리도시가스입니까?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주유소에서 안 넣어요? 도시가스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도시가스는 CNG버스충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하고 버스회사에서 넣었다는 증빙자료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대조를 한 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국세청에 협조해서 실제매입소량을 확인,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보셨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만 참고해서 뭐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협조해서 국세청에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소위 말하면 관리를.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CNG버스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천리에서 전산처리 된 자료와 버스회사에서 가스를 넣은 자료를 복합적으로 별도 전산처리를 해서 지급을 하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찾아냈잖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의견서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하시고 보다 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네, 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중복됐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관련 국민복지기금조성 경위와 그 근거, 운영과정, 주민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주민대표 명단을 제출할 것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주민대표구성관계와 9,579만원의 미지출 경위,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각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등 많은 공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1995년 12월부터 인근에 있는 초원 부영, 한양, 럭키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1996년 1월 30일 안양시, 시의원님,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개선되었던 바 '97년 3월에 주민지원복지기금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에 3억 9,000만원과 주변공해물질발생이 우려되는 한전 1억 2,000만원, 지역난방공사 9,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조성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7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2002년도까지 원금 6억원과 이자 1억 7,000만원 등 총 7억 7,675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2001년 6월 27일 부영아파트 3억 900만원, 한양아파트와 럭키아파트 각각 2억 3,000만원씩을 배분토록 하여 주민대표자간에 협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자료와 대표자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관계와 9,579만원의 미지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구성관계는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초원 부영아파트, 럭키아파트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초원 한양아파트는 지원예산 중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579만원은 필요한 사업계획이 없이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94페이지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174억원으로 세출의 60.1% 점유율과 200억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행료 산출을 주민등록 인구수, 고시단가, 동별가중치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317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 위탁대행지출액은 생활쓰레기대행비 125억 4,400만원, 소각장운영비 41억 4,900만원, 음식물위탁비 8억 400만원 등 총 174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 310억 1,900만원 대비 56.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청소예산 대부분이 청소대행위탁비, 소각장 ·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위탁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의하면 쓰레기청소는 배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의 공공성 때문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대행료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경기도 인근 시 등 타 시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효과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을 추진하여 7월 3일 목요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총 3건에 1,561만 9,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번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추진효과는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공동주택지역의 결과를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시행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비교해 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을 실시하여 약 5ton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첫 시행으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점차적으로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먼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청소사업소로 발령해서 근무하신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개월 됐습니다.

권용호위원

3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있던 김한규 소장님이 있을 때도 계속 제가 청소는 청소쓰레기위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계속했던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건 제 임기내까지 3년내내 청소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저는 청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구기구를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과 두 번째는 청소행정이 공공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자폭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그런 이중효과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출 할 때 174억 9,700만원이 이게 세출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근거가 생기나 봤을 때 현재 지금 쓰레기처리가 주민등록인구수의 고시단가, 동별가중치로 하였기 때문에 주민들 인구수, 그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걸 매겼다고 보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래서 주민등록인구수를 종량제로 바꿔서 처리하면 그만큼 100만원 낼 게 한 90만원이 된다든가 75만원 이 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 뜻이고 대안이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권용호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계장들하고 가끔 토론도 하고 하는데 권용호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쓰레기대행업자들이 어쨌든 쓰레기를 많이 싣고 오기 위해서 무단투기 한 것도 실어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저를 조금 믿어주시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좋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폭을 좀 줄이고 하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업자들이 청소대행을 맡으면 먹고 산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군요. 그 지금 계속 공공성을 인정은 하는데 그 수요자를 관장하는 시측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안고 계속 돈을 지금 지급하는 입장인데 그것의 일을 하는 관리업체는, 대행업체는 살찐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숫자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배가 부르고 그것을 맡으면 평생이 보장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거꾸로 시 집행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그 갭을 줄이자는 얘기죠. 이왕이면. 그런 측면에서 현 인구수고가제해서 매기는 것을 완급조절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자 이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대안이 종량제이고 그 종량제를 근거로 할 때는 크로스체킹을 해야 돼요. 크로스체킹이 뭐냐하면 그 동의 동장님이 가장 많이 안다는 거죠. 동장님 도장을 찍고 내보내면 숫자가 정확히 크로스체킹이 확인이 돼서 그만큼 지급되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사람들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세밀세밀하게 구석구석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이걸 확인해 보고 도장을 찍어주면 다 어디가 청소되고, 안 되고 확인한다는 이런 얘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주민등록인구수, 고시단가에서 종량제로 하되 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동장님의 도장을 찍고 나가야만 그 동장님 인구수 확인돼서 그 청소대행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셔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기존 틀에서 새로 개혁하는 것이 힘들 줄은 알지만 꼭 좀 실행해서 이번에 공공성과 안양시 재원을 두 가지를 잘 좀 조화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쓰레기대행업자들이 수급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햐느냐 하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한 군데 모아놓으면 가지고 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지역에. 그런데 내 집 앞에 내놓으면 어떤 소위 말하면 규격봉투가 아니면 잘 못 내놓는데 지역마다 함께 그 지역에 내놓으면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가 있는데 덩달아서 내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집 앞에 내 놓으면 수거업체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내놓는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수거업체는 편한데 대신에 무단투기가 있다 검정봉투도 많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뭔가 개선책을 분명히 대행업자에게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기대문 앞에 쭉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몰아주니까 작업진행속도가 빠르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 내 놓아야 잘 안 가져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3개월 하셨는데 김상문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는 모든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인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김소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청소행정이 한 단계 업(Up)됐다는 것을 우리 이후에서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에서 여기 환경위생과에 보면 기금중에서 문예진흥기금인가요? 무슨 기금이죠? 환경위생과 기금이 뭐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식품진흥기금이요.

권용호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개선기금과 화장실청소기금이 하나 있네요. 지금 방금 전에 안양시청 광장에도 음식물쓰레기 그 플랭카드가 대형이 있고 아파트단지안에도 깔끔하게 음식물쓰레기 학생들이 이거 좋은 뜻이거든요. 내년 2004년 예산에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쓰레기를 당연히 줄이면 수거하는 이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한번 해서 1회성으로 하면 5ton 줄이고 6ton 줄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날 겁니다. 무려 한 2∼3년 계속 홍보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상당하게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국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2004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물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벤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과 만안·동안보건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구청에 대한「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시고「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