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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5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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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이선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680억2,74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423억2,74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2억8,667만원이고, 지출액은 4,790억1,53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7,13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1,742억7,137만원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7억3,331만원, 사고이월 257억25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8억7,72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5,825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74억8,54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10억8,5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95억9,988만원이고, 지출액은 4,321억9,5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4억4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6억3,115만원, 사고이월 115억5,78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8억5,6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5,903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05억4,20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2억4,2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8,679만원이고, 지출액은 468억1,97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6,70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1억216만원, 사고이월 141억4,46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0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9,922만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81억8,1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5억8,1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5억2,061만원이고, 지출액은 280억6,801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4억5,2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8,876만원, 사고이월 131억6,57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2,09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7,711만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3,247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5,6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1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9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9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3,379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3,02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6,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7,1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3,99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3,18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3,181만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31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4,21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0억6,10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6,105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7,457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1,57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5,885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05만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6억5,78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73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6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4,2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4,278만원입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5,83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7,53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8,29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7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6,526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3,019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9,53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3,483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됩니다. 다음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1억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억8,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7,759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3,37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4,381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4,94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6,15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93만원이고, 지출액은 34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53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453만원입니다. 다음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80억85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8억2,95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1억4,248만원이고 지출액은 174억2,17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7억2,07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8,876만원, 사고이월 131억4,8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8,392만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 상수도는 491쪽 하수도는 509쪽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2쪽부터 466쪽까지는 방금 설명 드린 세부 내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9건으로서 대부분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구제역 방제, 과수저온피해 보상으로서 5억6,4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69쪽과 470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시정조정 사업의 연구용역비 외 125건인 591억8,900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86건에 476억3,11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0건에 115억5,78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472쪽에서 486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489쪽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1쪽에서 646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6억5,643만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억477만원이며 사용액은 9억4,99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1,129만원입니다. 기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내용은 651쪽에서 674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3년마다 실시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9개의 기금 중 올해 성과분석대상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은 별도 배부한 유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675쪽 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융자금 등의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9억9,32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8억169만원이 발생하고, 12억7,793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5억1,698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679쪽에서 683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22억6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83억6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억8천만 원 해서 88억4,7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3억5,8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일반회계가 126억8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억7,88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689쪽에서 692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내 시부 중에서 가장 적은 채무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3%로서 도평균 8.7%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7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2,827억9,704만원, 건물은 38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3,980만원, 기타 15,350건에 금액은 7,308억2,070만원으로서 총 1조1,630억5,75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97쪽에서 698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0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5,512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7,11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 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8억2,495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2억127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703쪽에서 7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이선명 대표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7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건의사항과 조치내역 책자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말고 조치결과에 대한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관리소홀 외 17건과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예산집행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요시책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사항이 많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5쪽부터 18쪽의 해당 실과 조치내역과 같이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3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중 9.8%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2.5%를 차지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대책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채권압류, 차량 및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세정과와 읍면동의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관내외 지역에 대한 체납세징수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여 체납세 징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9번 농업용 노후 저수지관리정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용 저수지 240개소를 관리함에 있어 예산이 4억5,600만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공급 및 홍수시 재해가 우려되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가 필요치 않은 저수지는 용폐에 대한 조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노후저수지 중 상태불량 저수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필요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저수지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농업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경작환경 변화로 필요하지 않게 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폐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15번 청년창업사업 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창업컨설팅, 청년창업가 육성 등의 목표를 위한 컨설팅 기관을 타 지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대하여 앞으로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창업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개모집 중 김천대학교와 김천과학대학을 방문하여 사업위탁 의뢰하였으나, 김천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목적변경의 이유로, 김천과학대학은 창업보육 역량 부족의 이유로 사업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창업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관내 기관이 선정되도록 독려하고 가급적 김천시 소재 창업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18번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작목반, 영농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여야 하나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할 예산이 있어도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로 예산 반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퇴비생산화 지원 사업 신청시 농업인 홍보 및 적정한 수요조사에 의거 사업비를 신청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인육성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은 하천개수 공사시 생태숲 조성 외 2건으로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 생태하천 조성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생태숲을 함께 조성한다면 새들의 보금자리도 마련되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정서함양 및 생태계 관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은 하천개수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생태숲 조성은 하천기본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추후 사업시행시 조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64쪽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과 66쪽의 김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시 채무관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222억이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687쪽입니다. 전년도말이라고 하면 2010년도 김천시 전체 부채가 상수도 공기업이나 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해서 222억600만원 맞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거기에서 2011년도에 작년에 88억4,720만원 갚았다 이런 이야기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올해 2011년도 말 현재 부채액이 133억5,880만원이다 이런 말이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 김천시 부채액이 2011년도말까지 130억 원 같으면 BTL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잠재적인 부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BTL사업,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BTL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거기 대한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런,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잠재적인 부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 사업자한테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학문적으로 학자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행법상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통계 관계 이런데서는 BTL사업은 부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수도 관거 한 BTL은 매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70%, 기금 9%, 시비가 21% 해서 100%를 매년 갚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시비 21% 부분에 대한 20년 동안 상환은 부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 김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BTL은 학문적으로는 잠재적 부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통계상이나 예산상에 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천시만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겁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많은 BTL사업을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펼쳐놓고 그것이 우리 김천시의 부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저희들도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현행법상 딱 법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는 부채로 보지 않고 또 이것이 다른 BTL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는 원래 국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견이라기보다도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 권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전국적으로 오염이 심하니까 돈이 없지만 이런 BTL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라고 했는 것인데 원래 사업을 해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79%는 부담하고 우리가 21% 하는데 바로 그때 국가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우리 시비 부담은 부채로 해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권은 국가에서 했는데 분류상은 어쨌든 우리는 부채로는 통계 잡히지 않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김천시 단독 의견은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반 기업체를 운영해도 이렇게 계산법이 되면 일반 기업체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 하수도 관거라든지 하면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이 그해 그해 받아서 쓰기 때문에 꼭히 엄밀하게 너무 따져서 부채라기보다는 그해 그해 우리 시비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쓴다고 생각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채가 아니고,
병학

황병학위원

상세하게 말씀 하면 잠재적인 부채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네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채무범위에 대해서 보니까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국가 채무의 범위는 이래 가지고 IMF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만 포함시키고 미확정 우발채무인 보증채무나 잠재부채인 4대연금 등과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됩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잠재적인 부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에 장기적인,
정희

서정희위원

잠깐만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BTL사업이 이자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팔백 얼마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790억 근 800억 가까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자 포함해서 800억인데 800억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야기 해 봅시다. 아파트를 내가 현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돈이 없어서 은행 빚을 내서 사는 사람 연 얼마씩 갚아나가는 그것 부채 아닙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희

서정희위원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김천시 단독으로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하수도 관거 같으면 다른 BTL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하수도 관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21% 우리가 갚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돌린다고 하면 뭐 논리가 좀 비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해 받아서 그해 갚는다고 보면 부채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이자를 포함해서 800억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부채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시가 갚아 나가야 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중앙정부에서부터부채 정의를 다시 내려주어야 우리가 거기 따르지 우리가 단독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앞으로 녹색미래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논리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잠재적 부채로 우리 김천시가 20년 동안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20년 동안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는 800억 보다도 분기별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BTL관계는 제가 집행을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BTL사업 장기적인 부채 관계는 분기별로 김천시가 십 팔구억씩 1년에 오육십억씩 갚아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이자까지 전부 포함하면 천 이삼백 정도가 부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부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천시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한번 봤는데 서울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부채다 아니다 해서 저하고 똑 같은 답변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우리 김천시가 부채를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께서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김천시가 잠재적인 부채라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면은 공감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갚아야 될 빚 아니겠습니까? 빚이 부채잖아요. 빚이 800억 정도 BTL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을 부채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어떤 논쟁은 정말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의 업적을 PR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어떤 기대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부채가 현재 약 133억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PR을 해 왔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BTL사업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3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법리적으로 또는 표기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채로 한다 안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하튼 20년이면 20년 동안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빚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 한가지로 봤을 때는 국비가 79%, 또 정부에서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각종 평가를 할 때도 모든 시가 똑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21%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약 8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총액이 그렇고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얼마입니까? BTL사업으로 인해서,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총 투자액이 799억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가 21% 부담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갚으면 이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총 갚는 금액은 지금 계산 하면 1,383억400만원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300 아닙니까? 1,300억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1%라면 약 300억 정도 되겠네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추가로 하기 전에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가 약 800억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자까지 다 포함 하더라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채는 약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기상으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BTL은 부채로 표기안 하니까 우리도 안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약 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아주 간단 할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부채를 인정,
세운

김세운위원

표기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300억 정도 되는 것을 20년 동안 갚아나가면서 우리가 또 그해 그해에 사용료를 시민들한테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갚으면 ,
세운

김세운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니까 오늘 이 회의가 종결 되고 나면 이것은 어떠한 자료를 준비 하세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김천시 부채가 133억밖에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잘했다, 다 동의합니다. 열심히 한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채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게 20년동안 이자 포함해서 약 300억 된다, 그러면 사용료가 연간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20년 동안 들어오는 사용료하고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는 이 정도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다들 이해가 쉽게 되는 것이고 신뢰가 가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숫자가 많은 부분은 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을 더 키워가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는게 아니고,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 황병학 위원이나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표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TV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시는 그래도 5대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많은 부채를 갚았다 이렇게 홍보 하는 것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실을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아까 질의를 안 했으면 약 80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21%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30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연간 사용료가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은 얼마 정도 된다, 이와 같이 홍보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자꾸 뒤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뒤로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BTL까지는,
세운

김세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시장 이하 공무원들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드셔서 중앙정부에서부터 BTL사업은 부채로 인정 안 해서 여기에 표기 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묻더라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다 놓고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작년도 예산이 추가경정 포함해서 6천억 정도 되었었죠?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6,020억.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본 보고자료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 모든 것을 포함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 천억 정도 됩니다. 십 이삼%가 되는데,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1,700억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명시이월 787억, 사고이월 257억, 약 1천억 조금 더 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총 1,700억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1,700억.
세운

김세운위원

1,700억이 된다고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제일 앞쪽에 5쪽 총 예산 총괄 결산한 것,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 1,700억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787억,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명시이월 787억, 사고이월 257억입니다. 1천억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천억 조금 더 되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 대비 약 13%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명시이월은 사업 계획을 해서 그해 못쓰고 다음해로 넘긴 것인데,
세운

김세운위원

전혀 시작도 못한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시작을 못하고 사고이월은 시작해 놓고 집행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월 시키는 건데 내역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전체 예산 대비 약 팔 구%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매년 거의 답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충분한 계획에 의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그것은 조금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사업계획 보고 드리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때 사업이 진행 안돼서,
세운

김세운위원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각 사업부서별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거의 공통적이지 않을까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대부분 대형공사에서 사업추진이,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보상비 집행이 늦다든지,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그와 같은 공통적인 원인이 발생 된다고 보는데 매번 한번 보세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결산검사를 했다고 봅니다만 매년 올라오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6천억 예산중에 천억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일부 조금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매년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충분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서 차기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다, 이게 매년 똑 같은 답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도비도 여기에 보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해야 될 사업들이 진행 못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리에 계시는 각 실과소 과장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검토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도 똑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이 예비비 지출이 아주 다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년도에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수렵장,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시군별로 크게는 광역시 작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순회하면서 수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수렵장 설치가 안 되면 주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면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렵인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긴급하게 피해가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유해조수를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적어도 수렵장이나 유해조수에 관한 예산은 매년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 예비비로 약 1억 이상을 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 유해조수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비비 집행 관계는 순환수렵장을 2008년도에 한번 하고 2010년도에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예상치도 않았던 구제역이 발생 되어서 시작하자마자 수렵장 운영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11월 12월이니까 다음 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시기를 놓쳤었는데 순환수렵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순환수렵장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하니까 11년도에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을 지나면서 야생 조수들이 번식이 너무 많아서 전번에순환수렵장 중단 된 상태로 인해서 더 많이 번식해서 농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6천억 예산중에 예비비 1억 쓴 것을 가지고 지적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발상들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명호

안명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야생조수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니까,
사전에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보더라도 우리 시민 어느 누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봤을 경우에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의 지출이어야만 신뢰성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희들도 예비비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있죠? 기금으로 통일 하겠습니다. 분야는 여기에 해당 과가 없으니까 각종 기금들이 많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아직은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급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수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기금은 해당되는 고유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그 기금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금에 대한 기금은 거기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된 이자 부분은 당초 목적으로 사용 되었던 그 분들에게만 예를 들면 그 마을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것은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그 지역에 이자를 그것 하기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기금의,
세운

김세운위원

기금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렇죠. 폐기물 같으면 폐기물 관련되는 업무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주변으로 해서 피해가 예상 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목적이,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 되는 마을이 한 10개 마을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그 10개 마을 이외에는 집행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당초 기금 자체가 그 10개 마을만 한정해서 했으면 가능성 있는데 폐기물은,
세운

김세운위원

이야기 했잖아요.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기금이 우리시는 소각장 때문에 개령하고 대흥맨션하고 대신동에 매목마을이 나왔습니다. 연간 30억씩 3년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운영을 하고 거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를 지금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기상

진기상자치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부채를 표기한다 안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을 의아해 하는 것만 판단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김세운 서정희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