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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1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3-07-08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현장확인 의정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6월 27일 그리고 6월 30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그리고「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제111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승인 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 내일에는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천우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2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이 불편한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총무경제 위원장님님과 총무경제 위원님을 모시고「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해서 2003년 6월 5일부터 2003년 6월 24일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결산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처리과장님에게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만안구 출신이기 때문 에 만안구청 정해덕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결산서 210쪽이고 동안구는 결산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의 병사관리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만안·동안 각각 52만5,000원 100%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지원비 만안구는 5,900만원이고 동안구는 5,780만원이 100%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안구 강종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 예산운영비의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에서 180만원만 집행이 되고 85%인 82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동일예산항목인 동안구는 85%를 집행하고 15%만 불용 했는데 만안구는 동일항목의 예산에 대해 특히 불용액의 차이가 많은 것은 그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안구의 특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강종선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모두 1,000만원씩의 제단체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언제 얼마나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 바라고, 만안구청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약 1,400만원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사용 되었는 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액이 적정한지 답변바랍니다. 만안구청이 지난해 당초예산 자산취득비로 1억 5,900만원정도가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에어컨, 모사전송기 소음측정기, 전자복사기 등 여러 물품을 구입토록 되었는데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작성 시에 예산서에 있는 자산취득비 내역과 실제 자산취득비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시민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에는 호적전산화와 인감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되었는 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의석 세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징수포상금의 예산편성 효과와 2002년도 집행내역을 설명바랍니다. 또한 도비사업인 납세자 경품추천사업비 1,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 구청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비교해 가지고 한 분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에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중에 대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로 거의 많이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세의 미발생 원인은 주민세가 소득세에 준해서 수시부과를 하다보니까 발급하는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으로 이게 잡히다보니까 사실은 이월수입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할세무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과세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결산검사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만 된다고 해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결손처분액 뿐만 아니라 과세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원들이 또 나중에 세원으로 잡히지 않고 세입추계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건교부에 자동차등록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PDA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정보를 공유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 부분만 빼서 이야기를 해 보면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 동안구청이 주민세 결손처분액이 12억 3,400만원입니다. 만안이 1억 9,000원, 2001년도에 동안구청이 주민세 결손처분액이 7억 1,100만원, 만안구청이 1억 7,100만원 약 여섯 배에서 열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이 양 구청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액수를 떠나서 양 구청에서 결손처분액이, 주민세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연도 구분이 부적합하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권 소멸시점까지의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한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 됐죠?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보게 되면 휴대용전화 선불카드 사용료 예산집행 효과분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시 3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양 구청 총무과장님이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 시책추진비보다는 기타업무추진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약 3,949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착오로 인해서 시민과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으로 정정하는 발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동안구 류완형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2동 청사 정밀안전진단비로 1,100 만원이 집행 됐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으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 대상지역이 있었을 때 시 본청 건축과에서 돈을 안 드리고 진단하는 구조진단이랄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였다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한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짜겠습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 예산도 아마 예산편성에 곧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 구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죠.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구로 올려서 또 아니면 시로 올리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나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는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양 구청의 시정구호현판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90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체를 했는 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정구호판을 굳이 교체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양 구청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만안구는 636쪽이 되고 동안구는 758쪽이 되겠는데.

이천우위원장

예산서요? 결산서요?

조문성위원

전년도 예산서입니다. 2002 년도 예산서인데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풀(POOL)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있는데 양 구청 똑같이 2,500,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 가지만 양 구청의 총무과장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은 오늘 활용한다기보다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청의 특히 총무국의 결산을 할 적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의 일반회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약3,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보통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1% 정도를 두도록 그러면 약 38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넉넉히 40억원 잡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예비비가 약 21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75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1% 대의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시킨 재원들이 예비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170억원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 170억원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예비비로 묶여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적절하게 하려면 이미 시에서는 편성작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청의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예특 당시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31개 동에서 내지는 양 구청에서, 왜 양 구청을 말씀드리냐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신청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특에서, 양 구청에서 내지는 본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삭감된 목록을 갖고 와서 기획예산과하고 예를 들어서 예특 위원님들하고 이 170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의회에서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사전승인 하에서는 증액도 가능하게끔「지방재정법」에서도 승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 예비비로 가지 않고 새로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것을 일체 활용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31개 동이나 양 구청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에 탈락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위원님들과 총무국의 결산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게 다룰 예정인데 그래서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예산신청을, 그러니까 2001년도 가을쯤이 되겠죠. 2001년도 말에 예산신청을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내지는 전년도에 추경 때 예산신청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그런 목록을 사업비하고 사업내역하고, 그러니까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예비비 과다책정 된 부분에 대해서 본청 할 때 다루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라면 없다 라면 안양시 예산이 너무 넉넉해 가지고 신청한 것대로 다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신청을 해서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반영 안 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성의하게 서류를 주지 마시고 솔직하게 양 구청에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된 그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양 구에서 설명을 하라는 질의가 있으셨고, 하나는 양 구청의 시정구호 현판에 대해서.

임채호위원

현 판건은 아니에요. 그은 아니고 지금 양 구청 예산편성 시 절차라든가 동에서 올라온 것 반영 여부를 좀 알려고 해요. 그것만 하시면 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다루면서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지침 계획이 우리 구로 시달이 되면 그것을 동사무소와 각 국, 각 관련과에 그대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는 각 동장님들이 검토한 예산서가 저희 구로 이송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는 우리 관련 과장님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 구나 동안구나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말로 편성과정에서 우리 31개 동의 다른 동도 다른 구청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든가 터무니없는, 거의 예산편성은 다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97~8% 정도는 동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 이송을 해서 시에 양 구청장이 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이 전하고 달라서 이제 동장님들이 예산편성요구를 실질적으로 거의 필요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몇 건,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동별로 구에서 삭감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구에서 시의 예산편성실무자한테도 그런 주문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시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요구된 예산이나 우리 구에서 각 실과소에서 과장들이 요구된 예산은 일단은 구청장이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시에 요구한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평소에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예산이겠죠. 그런데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올려서 구청에서도 걸러 가지고 시로 올라가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시책사업 소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 의견반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책사업은 시의 공원이다 그러면 녹지공원사업소, 주차장이다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몇 개 동의 예산서를 구에서 취합을 할 때 정말 주민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걸러주는 경우가 있고 또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에서 8% 정도는 대개 시 기획예산과로 올리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오면 바로 하달을 할 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 구청장님이시니까 곧 예산편성에 들어 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생단체나 주민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각 동장들한테 전파를 해서 사전에 동에서 시책예산을 편성요구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 온 것이 8월달이나 9월달 쯤에는,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매월 한 번씩 할거고 통장님들도 매월 25일날 회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8월내지 9월 달에 제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각 사회단체 회의때 제가 그때는 꼭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작업이 있으니까 동의 현안사항이 꼭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으면 동장님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날짜는 9월 며칠까지 늦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련의 절차를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거치거든요. 그러면 자생단체 회원님들은 누구보다 각 동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의를 동장님한테 하거나 저한테 하면 그것이 동에서 구로 신청이 되게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뜻을 반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일련의 행사를 단체장 회의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병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보상금 입영장정지원비가 100%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장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업무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이 저조한 것은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이 하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02년도 7월 1일자로 병무행정이 지방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입영장정지원비 등의 병사관리업무 전체가 병무청으로 집행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52만 5,000원과 입영장정지원비 5,953만 9,000원이 불용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변규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73페이지 예산운영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예산은 179만원을 집행하고 821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에는 지원된 금액이 아니고 사업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2002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것이 2002년 10월 20일날 안양호스피스선교회에 사업비보조로 해서 179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1,4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예산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견문견학의 확대와 사기진작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대주민의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노력하고자 4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상반기는 동 직원 30명, 하반기는 구청직원 18명이 제주도를 산업시찰 실시해 가지고 1,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은 현재 판단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양 구청 휴대전화용 선불카드 사용료가 35%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한 분석되어 왔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화자의 선불카드는 통신업자가 선불구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주는 것으로 200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통화자 선불카드 구매로 해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사용금액의 10% 할증과 입찰로 인한 금액으로 인해서 약 35%의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카드충전에 따른 불편함과 다이얼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통신망 VOIP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37%의 절감을 받고 있습니다. 절감효과 분석은 입찰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는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예산서 636페이지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풀 집행내역과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또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감액 삭감처리 된 내역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강종선 만안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전화카드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은 우리가 많은 전화카드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과연 35%의 절감한 금액은 어느 정도 였었어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절감이 1,327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권용준위원

구청 전체 절감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쓴것에 대해서요. 구청 직원들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 다이얼을 누르고 뭐하고 하면서 금액으로는 1,300만원 돈이 절감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시간을 버렸단 말이죠. 저도 카드가 있고 많은 절감차원에서 해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돈으로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 아니라 더 큰 절감은 시간과 다른 무형의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크다는 말이죠. 아마 구청의 공직자들이 인건비를 시간단위, 초단위 쭉 나눠보면 굉장한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화 거느라고 소요된 시간, 대기시간 6초 내지 7초 되는데 잘못 걸으면 또다시 할 때마다 또다시 하고 그런 비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상 분석할 때 경영차원에서 돈만이 절감이 아닌 시간절감과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양 구청에서도 분석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자료가 빨리 와야지 자료를 보고.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도착되는 대로 곧바로 보충질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자료를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와야지 자료에 의해서 물어볼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자료가 안 오네. 빨리 좀 도착되게.

김국진위원

보충질의.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단체 보조금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체가 되는 겁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일부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저기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측면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지원을 받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우선 공익성을 우선 봐야 되겠고 그 단체가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단체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사회봉사하는 단체들에게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이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만안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선발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그 전에 표창을 받은 직원이라든지 선행을 받은, 주위에서 모범적으로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400만원의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직원들이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갔다올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했을 때 성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능률이 올랐다든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생각하신 대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걸 따진다면 산업시찰의 기간도 더 많이 늘리고 또는 인원도 더 많이 선발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산관계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정도면 그 전에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산업시찰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 정도 범위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

자료가 와야지.

이천우위원장

자료는 도착되는 대로 추후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범공무원 문제는 조금 아까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다녀왔다기보다는 특정직종에 있는 분들을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하위직하고 그 전에 표창 받은 직원들이 주로 갔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 어떤 직렬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가지 않았어요? 고용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특정 직렬로 제한하지는 않았고요, 동에서 추천한 직원들이 많이 갔고 동장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갔다고요? 고용원인이면 고용원이 전부다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그렇게 일반특정직을 지칭해 가지고.

이천우위원장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다음에 풀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려운 노인네들한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때 문제가 됐던 것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사업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 하나 미리 찍어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시점이 과거에 동안구에서 시행할 때는 시점자체가 선거에 임박해서 했다 해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완형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비로 1,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재건축을 하는 경우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2동 청사의 정밀안전진단은 동 청사1층 바닥 슬라브에 발생된 균열에 적절한 조치방안 마련 및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도 1월 30일부터 37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동 건물은 현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구조안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에 구성된 건축물안전점검반은 재건축 안전진단으로써 육안으로 점검하고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하나 관양2동 청사는 1층 바닥에 균열이 나서 부득이 전문가를 통한 정밀안전을 진단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류완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용준위원

우리 비산3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비가 새고 2층 동장님실이라든지 해서 몇 번 방수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건의도 올렸는데 수리를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문제점이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비산3동의 동사무소도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완형

류완형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영모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동안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사무 및 인감전산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호적사무와 인감사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스캐너 등의 구입비로 호적전산화와 관련 컴퓨터, 프린터기는 동별로 한 대씩, 인감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스캐너를 동별로 한 대씩 구입 배부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각 동이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여 호적사무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인감사무는 금년도 3월 26일부터 전산화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영모 동안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재석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제가.

이천우위원장

동안에서 한 분이 포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관련된 것은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효과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역은 지금 발췌가 되는 대로 바로 취합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효과는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서 징수액의 5%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지급내역은 총 12명에 282만 5,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철저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천자의 시행방침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납세자 경품추천자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첨시기는 납기종료 익일 중순경에 하는데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세의 정기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 추첨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및 전자계명에 의해 납부한 자 납기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고 방법으로는 고지서의 과세분에 의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4명을 지급했는데 1등이 15만원 문화상품권이 되겠습니다. 2등 10만원, 3등은 7만원, 장려상은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세 체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면 국세납 징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부과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부과하고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양도소득 그 돈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부과할 때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시점 차이로. 그래서 2001년도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보통 2,3년이 지난 후에 2, 3년치를 한꺼번에 보냈어요. 그런데 2001년도 5월부터는 1개월 단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시점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IMF로 인해서 폐업, 부도업체 이게 2, 3년 뒤에 오니까 그게 계속 5년 간 추적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에 관련해서 길거리에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실조사확인에 의해서 그게 방치됐거나 없어진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손처분사항이 동안과 만안이 금액에 대한 차이가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세 같은 경우만 해도 부과액에 대해서 동안이 만안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부과방법이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별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징수결정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결손처분 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처분한 대상에 대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전국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즉시 징수부활을 해 갖고 징수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결손을 취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거나 체납세 징수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 지방세 세목하고 발생년도로 세분화하고 관리를 하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영환위원

제가 잠깐 일단 질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되거나 결손처분 시에 발생년도 부분이 기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혼선이 굉장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무전산프로그램을 스카이로 전환하면서 미수납액이 전부 5년치면 5년치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역상에는 년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년도별로 부과한 내역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다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그것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그렇게 총괄적으로 했는데 년도별로 합계를 하면 1원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지시가 내려와 갖고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시장에 이렇게 있는 차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 결과 실질적으로 그게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자동차세를 내야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내는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31개 동의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전·오후로 순찰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은 분명히 버려진 차량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방치되어 있지만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일 수도 있고 유리가 다깨져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접수가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자동차세 자체를 결손처분을 하던 소멸을 시키든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지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지금 PDA을 가지고 주차를 끊고 있는데 이게 세정과하고 자동차세 부과하는 부서하고 이게 공유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저녁에 일과시간 외에 나가 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10분 이상은 주차장에 차를 대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요금을 부과하면서 어떤 장치만 조금만 조작이 된다고 한다면, 번호를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지적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할 수는 없어요. 협조로 해서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차원은 가능합니다마는.

김영환위원

그게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에 관한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에 무적차량이나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협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연락은 주는데 공무원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 연락 받고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호계1동에서 하고 관양동에서 했는데 호계1동 가서 끊고 또 관양도 가겠습니까? 이미 차는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무원들도 시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도 잠깐 시간을 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앞으로 협조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수입분이 내년도 예산에 발생이 돼서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수입만 늘어나는 거지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면 결손처분이나 여러 가지 세수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사실상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할에 대한 것은 국세에 부과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세무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세무담당공무원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교환을 하든지.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동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4,000대가 3회 이상 고질체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관리공단에 의뢰도 하고 대포차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5월 달에 조회를 했는데 아직 까지 통지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 세무담당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일반모임에서도 돈 받는 총무가 가장 힘듭니다. 우리 시의 세금을 거둬드리는 입장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세수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드리시고 앞으로 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의석 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답변은 다 끝났고 그리고 조문성위원님이나, 만안총무과장님이 제출할 자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안세무과장님이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자료가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같은데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하신 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바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하신지. 지금 만안총무과에서 자료제출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안세무과에서도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게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동안구는 들어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그냥마무리해요.

이천우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이. 제가 지금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일부 자료가 시간이 좀 필요한 내역이기 때문 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고 잠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자료 없이 바로. 그러면 조문성위원님은요?

조문성위원

전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권용준위원님만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양 구청의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요청했던 것은 오늘까지 낼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총무국 결산심의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자고 했던 것은 앞으로 시장님이나 또 의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만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각 구청장님께서도 과연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오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서류를 받고자 했었는데 서류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상태만 가지고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로 1,399만 1,000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기타업무추진비로는 426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안구청하고 비교해볼 때 동안구청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로 471만 7,500원인 반면에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949만 2,740원이에요. 양 구청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얘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로 동안구는 400만원돈 뿐이 안 되고 만안구는 1,300만원 되는 반면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동안구는 390만원 돈 되는 반면에 만안은 426만원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한 번 보고 나서 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양 구가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과장, 동장, 국장, 구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안양시의 전체적인 금액이 할당이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구의 필요에 따라서 양 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항목에다는 얼마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금액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본청에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왜 동안구, 만안구가 같지 않느냐, 이건 같을 수가 없죠. 업무성질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양 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동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똑같이 전체적인 금액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서 지금 업무추진비로 된게 1,325만 1,000원인데 동안구는 4,421만원 돈이 됐다 이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저희는 다른 분야에 또 그만큼 편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 항목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동안이나 만안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용준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로 쓰여진 것은 같은 흐름으로 나가 줘야지 양 구청에서 어디는 이것을 돈을 섰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접대를 했다. 그렇게 했으면 그건 분명히 접대비로 해서 올라가야 될 사항이지 그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가서 넣어준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쓴 것대로 그대로 해서 해준다면 양 구청이 같이 쓴 흐름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 쓰여진 것들이.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가 보면 동안은 3,900만원 돈 또 만안은 400만원 돈이 차이날 수 가 있냐 이거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자료를 보시고 각 부서별로 일정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라든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더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를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사업을 어느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분야에 시책추진비를 더 예산편성하고.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되셨습니까?

권용준위원

네.

이천우위원장

구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총무과장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간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고용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정인들만 모집해서 간 것이 맞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15명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내역은 일반직이 세 명, 기능직이 두 명, 고용직이 열 명해서 15명이 상반기에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일반직이 두 명, 기능직 두 명, 청경이 다섯 명해서 9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몇 명, 몇 명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상반기에는 일반직이 세 명, 기능직 둘, 고용직 열 명해서 열 다섯 명해서 부부동반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열 다섯 명 중에서 열 명이 고용원이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을 뒀기 때문에 된 거지 어떻게 15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고용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는 것은 약간 평상적인 일반적인 선발과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용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배려차원에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고용직만 특별히 저기한 것이 아니고 하위직을 우선해서 가다보니까 고용직이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배분을 할 적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물론 고용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어렵게 일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배려차원도 된 것 같은데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열 다섯 명 중에서 열 명이 특정직에 계시는 분만이 선발이 됐다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위직이라고 해당하는 분들이 꼭 고용원만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약간의 불만사항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올해부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의석 세무과장님 마무리 작업으로 한 가지만. 지금 서면답변 하신 것 보면, 지금 갖고 계세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12월 18일 날은 세 명, 세 명해서 별도로 표기해 놓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서면답변 하신 것 12월 18일날 세 명, 세 명으로 해서 별도로 표시를 한 사유가 있는 거냐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나 이런 데서 명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과에다 배정을 해준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끝나거든요.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세무과에 소속된 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이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세외수입은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직 명단은 모르는 겁니까? 인원수만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25일날 세 명, 12월 2일날 세 명, 12월 18일날 각각 세 명해서 12명인데 동일인인지 아니면 12명이 각각인지.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 명단은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다음에 이분들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본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천우위원장

그랬을 적에 이런 저런 부서 내에서 약간의 직원들간에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데.

이천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9월 25일 같은 경우 126만원이면 세 명인데 물론 인원에 따라서 액수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나눠버리면 약 40만원 돈이거든요. 한 사람의 개인통장에 들어갈 경우 에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예를 들어서 40만원 돈이 들어갔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현재까지 문제점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있는 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겠죠. 사람이 다 욕심이 있는 건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과에 여러 명의 조직원이 있으면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이 물론 노력을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원들이 여러 명이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계비 내지는 여러 명을 묶어서 돈을 줄 수 도 없는 문제고 형평성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게 통장에 입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조직원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지 않게끔 잘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똑같이 다 고생을 했는데.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그 과에서 본인이 탔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불엽 화음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답변 중에 보면 자료에 보면 9월 25일날 세 명에 126만 6,000원 돈이 지급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던 중에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건 규정상 5%고.

권용준위원

잠깐만요. 5%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맥시멈 3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3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건 여러 건이 합쳐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00만원 받은 것 있으면 5만원 아니에요. 200만원 받은 것 있으면 10만원 이렇게 건수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권용준위원

세 명에게 지급했는데 5% 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5% 를 하는데 최대한이 30만원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한 건에 대해서 최고한도가 30만원이라고 뜻이에요. 1억을 받았어도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5억을 받았어도 30만원이다. 그 뜻이죠.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세 명인데 어떻게.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으니까.

권용준위원

그러면 세 명이 아니고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여러 명.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지급대상이 다만 그렇게 합쳐졌다 그 말씀입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이건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10명이나 5명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의석

서의석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동안세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도 있는 문제인데 과거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 직원 이름누구로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안양시에서 이 건과, 우리 만안구청장님이나 고참 과장님들은 익히 누구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벌써 다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한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2년도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해당사업 부서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안양1동에 51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이 정도 되면 5층에다 지하2층까지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마 지금 비산1동도 굉장히 크게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전체 쓰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어느 정도가 임대가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인데 취지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시설에 보면 부지가 334평이고 건축면적이 140.15평인데 건폐율이 몇 %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시설에서 게이트볼 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 부지 이 면적에서 게이트볼 연습장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완비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 사업기간이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 2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2년 6개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 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1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어 가는 건가, 본 위원이 와서 봅니다마는 토지매입비랑 건축비랑 그것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방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내에 게이트볼 연습장은 불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산1동 청사 옥상에도 게이트볼 연습장을 해놓고 전혀 쓰지 않고 예산낭비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면 거기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다 무상으로 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도유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 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내에 상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 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또 낸다. 이중적으로 그 지역은 좁은데 두 군데다 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51억이 나와있는데 이 51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세부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말 씀하셨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51억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보통 기본설계라든지 가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설계, 기본설계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산정이 됐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즉답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답변준비시간을 가져서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 답변 약간 어설프게 하시다가 괜히 안 좋은 일 당하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답변준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를 해오셨으면 지금 하셔도 되는데 한 10분 동안 답변 준비를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총무경제위원회 오셔 가지고 안 좋은 모습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0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양1동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1동 건립규모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대규모 건물이 되는데 전부 동에서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임대용도의 공간이 있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연호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건립이유가 현 청사가 노후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현 청사가 언제 건립됐는지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 917평이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 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공간이 나오는 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3년 7월서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는 별도인지와 건축비에 대한 상세한 답변 그리고 비산동 청사 옥상에 설치한 게이트볼 연습장의 활용도가 저조한데 게이트볼 연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및 타당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사업비가 51억씩이나 소요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제가 10분 동안에 이 질의요지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청사는 1979년도 4월 3일날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지금 안양1동에 주민이 철도를 경계로 해 가지고 철도 건너편에 87%가 거주를 하고 지금 현 청사 있는 부분에 13% 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안양1동 청사부지를 확보를 하게된 것입니다. 청사의 건립계획 규모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건립규모를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하2층에는 기계실하고 전기실, 창고만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76평을 지하2층을 파고 지하1층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대본부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40평을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은 동사무소의 민원실 용도로 해 가지고 140평 그 다음에 지상2층에 동장실, 어린이놀이방, 소회의실, 문서고 해 가지고 140평 그 다음에 지상3층에 다목적실 이것은 강당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강당. 그 다음에 취미교실 등 해 가지고 140평, 지상4층에는 생활체육시설 해 가지고 헬스,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샤워실 해서 140평 그 다음에 게이트볼 연습장은 지상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옥상에 비산1동 청사처럼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게이트볼을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총 저희가 51억5,51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설비가 495만 2,610원, 설계비가 1억 103만 3,000원, 감리비가 9,261만 3,000원, 시설부대비 891만 4,000원 해 가지고 총 51억 5,517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5년 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벤처집적시설이라 든가 평촌아트홀이라든지 석수도서관또 비산동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평당 540만원씩 저희가 공사비를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계속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심지어는 어떤 현장에는 두 번의 에스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요새 설계를 하게 되면 540~50씩 평당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평당 540씩 잡아서 시설비를 책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의 부지매입비는 포함이된 게 아닌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옥상에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옥상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은 잡은 겁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 7월서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루는 시점서부터 계획수립 해 가지고 다루는 시점서부터 사업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2003년도 7월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7월경에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면 내후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1년 반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건 지금 어린이놀이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측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이게 140평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애들을 잠시 놀이방 개념의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설계당시에 검토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동사무소하고 우리 총무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답변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건축비가 이렇게 산정이 되고 설계비랑 부대비용이 되고 부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토지는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한 건지는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비에는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비로 10억 5,290만 7,000원을 시비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임채호위원

아직 매입은 안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매입을 했죠.

임채호위원

10억을 주고 지금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10억 5,290만 7.000원 그래서 토지대금이 5억 1,263만 1,000원 그 다음에 지장물보상비가 5억 4,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10억 5,000만원에 부지매입을 했다는 것이 정확해요? 부지매입을 하면 일단은 여기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한 거니까 별도로 전체 저기니까.

임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0억 얼마를 주고 시비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5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1억 5,000입니다.

임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양1동 청사가 2003년 7월 현재 월에서 2005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취득만 해 놓으면 변경승인안이 통과되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상에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1차 년도 사업비 29억 7,000하고 해서 내년도에31억 3,351만 4,000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0억 2,165만 6,000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건축면적이 917평 연면적이죠. 그런데 이게 비산1동 청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비산1동 청사보다 좀 적습니다.

임채호위원

거의 비슷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비산1동 청사가 1,200평되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하2층에 지상5층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약 140.15평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규모예요. 그런데 인구대비를 봤을 때 비산1동이 안양1동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걸랑요. 3만 2~3,000명 정도가 곧 될텐데 지금 비산1동은 1층하고 3층을 경영수익사업 측면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층을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층, 4층, 5층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동사무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안양1동 청사가 철도 저쪽이 70 몇 % 가 인구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87% 예요.

임채호위원

87%가 있고 이쪽은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3%.

임채호위원

거기에 있는 인구가 이쪽으로 오기가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활용방안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는 너무 과대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1년 6개월에 걸려서 내년서부터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양1동 인구하고 또 비산1동하고 비교 견주어서 지금 별 어려움 없이 비산1동은 굴러가고 있고 두 개 층을 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비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그 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당시에 저희 동도 동에서 그쪽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올렸더니 한번 도 사용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규모가 크다. 이것을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비산1동 청사 현황을 안 가져와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임채호위원

현황이나마나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예요. 1층하고 3층이 임대를 놨잖아요. 그러면 2층하고 4층, 5층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를 비교해도 비산1동이안양1동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안양1동 청사로써는 너무 비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비산동 청사 층별현황을 보고말씀을 드려야지 괜히 잘못 말씀드리면 혼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산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습니다. 여기도 땅이 넓은 편인데 건폐율이 지금 계획을 잡다보니까 42.12% 밖에 안 되요. 법적으로 다 찾으면 60%인데요. 왜 이러냐면, 땅모양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은 많이 찾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산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임대공간 두 개를 빼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산동 청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사다리꼴이든 삼각형이든 간에 안양1동에 비해서 동 청사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땅모양을 떠나서 건폐율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관에서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당 54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조문성위원

저도 건축을 좀 하던 사람인데 건축비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삼성래미안도 평당단가가 250만원입니다. 보통 안양에 짓는 지금 잘 짓는 다는 아파트도 평당 300만원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540만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하는 산출근거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산출근거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배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배 차이가 난다고 하고 또 우리 관에서 공사하게 되면 입찰보지 않습니까? 최저가입니까? 최고가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입찰점수에 의해서 하죠. 보통 보면 86~7%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동 청사가 1,000여 평이나 돼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9동 같은 데 한 200평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설하고 잘 만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관리비에서부터 모든 보수유지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 지어 크게 지어서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사후관리유지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00평이나 된다고 하면 시골전라북도 도청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웬만한 시골 군청보다는 이게 클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임채호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대 로 어느 정도 사용용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걸 동 자체에서 다 쓴다. 이건 너무 비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안양9동의 율목복지회관 부지도 주거환경사업에서 340 몇 평인가 띠어놨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띠어 놓을 때 주민자치센터 짓겠다고 띠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김근숙 과장이 와서 “여기다 복지회관을 짓자”해서 “좋다.”하고 제가 승낙을 했는데 그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띠어놨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우리 9동에서 율목지구를 1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냥 띠어 놨다는 겁니다. 대신 그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된 저 가게 하는 뒤에 55평 복지회관 짓겠다는 55평이 있었지 그것은 팔아서 거기다 넣어주면서 그것은 그냥 띠어 놨었는데 이쪽에는 10억 얼마, 5억 얼마 한 16억을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저를 봐주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내부 안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단지 내에 있는. 지구 안에 들어있는 국·공유지는 거기다 다 그냥 포함시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해는 되는데, 물론 좋은 조건 하에서 좋은 시설을 해서 한다는 건 저기한데 시설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비산2동 마냥 1층이든지 어느 정도는 임대수입으로 해서 사후 유지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방도라도 한 다음에 이것이 돼야지 이걸 전체 1개 동에서 사용한다고 가상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150평되는 데도 있고 200평되는 데도 있고 300평 되는 데도 있을 텐데 300평되는 것은 내 놓고 그 나머지를 갖고 운영하는 데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동은 1,000평에다 이렇게 좋은 시설도 하는데 우리 동도 이렇게 해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형평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돼서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걱정이에요. 동사무실 1,000평 몇 백평씩 지어서하는 것이 엄청 걱정이라고요.

이천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규모문제는 일단 여기 나와 계시는 시설공사과장님은 공사과장님으로서 주어진 공사를 실행하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고 규모라든가 활용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타부서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설공사과장님한테는 시설공사에 관련된 것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우리 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과장님을 연락을 해서 부지에 대해서 10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회계과장님! 시청에 연락하셔 가지고 부지문제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신 도시과장님께 연락 좀 하셔서 나올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유지, 시유지도 서면제출토록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오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가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지금 발언중이면 거기 해야 되겠고요, 발언중이 아니시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보시죠.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양해를 구할 것이 지금 공사과장님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고 활용도라든가 재산관리 문제 이런 문제는 회계과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도시과장을 협조요청해서 모셔오는데 기왕이면 안양1동 동장님도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과장님은 동에서 신청한 대로 대충 검토하고 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들이 신축될 동사무소에 필요한가를 모른 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답변을 듣기를 위해서는 해당 1동 동장님을 자리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안양1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분이 어디서 어떤 동 행정을 하고 있는 지, 업무중인 시간인데 갑자기 지금 이리 모시기가.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오게 하고 못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천우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연락을 취해서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출석이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저희가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 권용준위원님 질의. 그러면 먼저 질의부터요. 시설공사에 관련된 질의부터 일단 공사과장님께 하시고 그 외에 활용도라든가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국장님께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와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당 540만원씩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심지어 관공서만 따면 그냥 남는 것으로 그래서 재하청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너무 과대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또 책자를 공사계약에 관한 규칙 시행령 규칙을 보고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순수한 공사원가가 있어요. 그것은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경비 이런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 일반관리비6%주고 그건 맥시멈 6%까지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윤도 15%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주라는 얘기는 아니거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황에 따라서 이 단가가 많이 높다고 한다고 보면 6%를 갖다가 일반관리비 3%만 줘도 되고 4%만 줘도 아무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이윤 역시 공사가 좋은 공사라고 한다고 보면 모든 것을 봤을 때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낮출 수 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품셈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말이죠. 다방면으로 보고 또 업체에다 의뢰해서 볼 수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한번 해 가지고 과연 비교해봤을 때 적정한 가격인가, 이 정도가지고 충분히 발주를 나갈 수 있는 가를 판단해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면 굳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할 것이 아니라 최저의 낙찰금액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붙일 때도 설계금액의 플러스를 3 %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밑으로 7개, 위로 8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임자가 그러니까 재무관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낮은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공사금액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대푹적으로 줄여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규모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공사과장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면서부터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다목적으로 건립방향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서부터 다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안양1동 같은 경우에도 5층에 공부방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용도가 아니거든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위한 용도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이런 것이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시설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시설은 1층에 민원실하고 2층에 동장실 조그맣게 있는 것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강당도 주민자치센터로 운 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 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무소 규모가 동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지만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사비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임 의대로 일위대가나 내역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가 1년에 두 번 고시되는 노임단가가 있고 정부물가가 있습니다. 고시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일위대가를 작성하고 해서 가격산출을 한 것이 직접공사비가 됩니다. 그 직접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부가세, 관리비 이런 것 기타경비 해 가지고 하는 포지션이 약40%까지 됩니다. 거의 40% 까지 되는데 저희가 바깥에 공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왜 바깥에 민간인들 공사하는 것은 왜 200 몇 십 만원이면 짓는데 그때 당시에 왜 여기에서는 400 몇 십 만원까지 들어가느냐”단골로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된 품셈, 일위대가, 노임단가, 물가정보에 의한 고시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540씩 잡은 것은 발주를 하기 위해서 540입니다. 이것은 발주를 하게 되면 86~7%에 낙찰이 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80만원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실제 계약당시에는 한 460 만원 정도에서 계약이 되겠죠.

권용준위원

다 끝났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권용준위원

저도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설계가가 자꾸 높아지니까 원가계산 하는 것을 꼭 품셈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그대로 품셈에 따라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간섭노무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설계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더 낮춰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받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비보다 훨씬 높은 것이 느껴졌다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설계해도 할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한 가지 말씀을 빼놓고 안 드렸는데,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공사를 할 적에 대부분이 보면 상가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보면 냉·난방같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저희가 냉·난방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대시설비 그런 것들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를 합니다.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저희는 집기만 가지고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고 바깥에서 하는 것 보면 인테리어를 별도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파트 짓는 것에 비교해 보면 아파트 짓는 것보다 오히려 동사무소가 인테리어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는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하는 데도 비싸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중에서 누가 봐도 열 사람 물어보면 열 사람 다 관공서 공사만 따면 그냥 하청에 하청을 줘도 남는 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단가가 좋으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끝을 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층까지 짓게되는데 5층에 엘리베이터 들어 갑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들어갑니다.

권용준위원

굳이 5층을 지어 가면서 엘리베이터 했을 때 관리비 관리차원을 보자는 말이에요. 또 사용상황을 보자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5층 올라가려면 힘들어 해요. 심지어 비산3동이 3층에 노인정이 있 는데 노인정분들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고 할 정도예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3층, 4층, 5층에 세워지고 강당도 세워지고 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건폐율을 60%까지 할 수 있는데 14.16% 뿐이 안 지으면서 굳이 5층까지 지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쓰고 하면 관리비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쓰니까 엘리베이터 관리비 더 들어 가야죠. 전기료 더 들어가야죠. 나중에 짓고 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굳이 높은 층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부지만 확보됐다면 땅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마는 최대한으로 건폐율을 활용해 가지고 3층이나 엘리베이터 안 넣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땅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라고 확보를 해놨는데 땅모양이 상당히 삐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건물이 몇 평이나 들어갈까, 저희가 가설계를 지금 도면을 그려봤어요.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용도를 가지고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가 가설계를 해봤어요. 했더니 딱 42.12% 밖에 못 찾아 먹어요 다르게 하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지고 건물모양이 이상해지고 활용도가 부지면적 전체에 비해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산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좋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로 비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을. 그래서 제가 이것 들어갈 수 있나 그려본 겁니다. 못 들어간다면 동사무소를 여기다 짓지 못한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런데 다행히 한층 당 한 140평씩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방금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용도가 과에서 시설이 남아서임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 주는 것을 감안해서 빼고 예를 들어서 5층 지을 것을 4층 짓는 다고 하면 4층 짜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흠이 안 되거든요. 사실 5층, 6층은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흠이 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4층이하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없는 것은 흠이 안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엘리 베이터 시설도 줄어들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부지를 가설계 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보여 주시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연호

하연호위원

확정돼서 보여 달라는 뜻이 아니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같이 보자는 뜻이에요. 같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자는 얘기인데 이게 부지대금을 15억을 지급했다고 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0억 5,000이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면 10억 5,000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따위 모양 42% 건폐율 나오는 이따위 모양 땅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져 준 땅 같으면 할 말 없어요. 10억 5,000을 드린 땅을 아무리 그려도 건폐율 42% 밖에 못 짓는 그런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물론 공사과장님이 매입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1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배경에 있어는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것은 정부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평당 건축비는 전에 450씩 들었으니까 이번에 540 이렇게 대충한 것 같습니다. 대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게 정확히 나오는데 실시설계가 내년 4월, 5월에 기본설계가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설계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설계에 대한 정부 품셈을 정확히 대입을 하면 이렇게 높게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 한 층만이라도 해서 정부품셈을 정확히 적용을 해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대충하면 평당 540에서 낙찰율 적용해서 450, 460으로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설계가 먼저 나와서 그 가설계의 정확도가 본설계의 금액이 거의 맞게끔 앞으로는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공사비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540을 잡을 적에는 그냥 무턱대고 잡은 것이 아니고 제가 5년전서부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평당 450씩 예산요구를 했다고 공사비를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임하고 자재비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현장은 에스컬레이션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은 물가라든가 경제지표지수가 5% 이상이 상승이 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뛰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올해 450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사비가 540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추경에 추가 로 확보해서 이번에 발주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540을 책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낙찰률에 의해서 460이 되고 이런다고 했는데 지금 540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발주를 낼 수 가 있거든요.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중간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는데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션은 물가지수가 5% 인상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내년도에도 물가인상을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미리 예측해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물가인상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미리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물가인상이 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 다는 것을, 먼저번에 450에서 그것을 감안하다보니까 540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명재

맹명재위원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5% 이상 올라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내년에 5%이상 무조건 오른다고 계산해 놓은 거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과거에 몇 년전서부터 5년전서부터 이 공사비 책정을 450씩 잡았는데 작년에 에스컬레이션 요인이 생겨 가지고 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하는 것은 540을 가져야지만 설계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재

맹명재위원

아까 한 얘기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나올 수 가 없어요. 정확히 나온다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와야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명재

맹명재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나온 과정에서 예산이 전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450이라든지 잡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540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450에서 540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왜 지금 540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물가상승이 되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심지어 상당히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는 두 번이나 에스컬레이션을 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경로당 건립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경로당 건립하는 것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한 결과 540 몇 만원씩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발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이 문제는 과거서부터 참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에 의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말씀 드린 것이 주기적으로 외부강사님을 초대를 해서 위원님들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갖자 라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서 의장님도 오케이를 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정하여서 강의를 프로그램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쪽으로 의견을 타진해서 저도 아무리, 송 과장님은 과거에 시설공사과장님으로 오셨고 그전에 만안구청의 건축과장님 하실 때부터 성실하게 일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게 여기서 결정이 날 사항이 아닙니다. 몇 년 간을 끌어와도,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도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 쪽이나, 이게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급부서의 노임단가라든가 물가표의 상급부서가. 재정부입니까? 어디예요? 이것 만드는 상급부서가 어디에요? 재정경제부가 됩니까? 건설교통부가 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노임단가는 건설교통부.

이천우위원장

아무튼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부서의 고급간부 되시는 분을 강사로 초빙하여서 소회의실에서 한번 강의시간을 갖도록 의장님께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도대체가,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우리 공사과장님 잘 아시지만 석수3동에 중앙경로당을 지었는데 약20평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약 9,800만원 약 1억원이 있었는데 근 평당 500만원 돈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할적에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얘기가 5,000만원이면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익금을 동에 환원을 하겠다. 동의 노인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갖고 사업설명회 하잖아요. 자기가 5,000만원에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금은 동 주민을 위해서 환원을 하겠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계약절차상 이것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했더니만 지나갔는데 다 지어놓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한바퀴 둘러보잖아요.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 “이것을 이 정도 짓기를 이 정도의 인테리어에 이 정도 짓기를 1억원이 들어갔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도둑놈들이다. ” 건축업 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5,000만원이면 지어준다. 그리고 이익금은 동에 환원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해당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을 외부강사로 초청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의장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태까지 공사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54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562만원입니다. 이것을 일괄정정을 확인해서 해 주시고, 562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경로당 두, 세 군데를 했는데 540만원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올해죠.
연호

하연호위원

올해. 그러면 그 경로당에 냉·난방시설이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난방은 있죠.
연호

하연호위원

냉방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냉방은 없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난방은 당연히 있겠죠. 냉방은 없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냉·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540만원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아까 평당비용을 매듭을 지어야죠.평당공사비를 가지고 917로 나눠야죠. 49억 5,200을 가지고 917로 나누셔야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빼야죠.
연호

하연호위원

여기서 얘기할 때는 공사비로 일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여기다 소요예산에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평당단가 따질 때는.
연호

하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셔 가지고 평당건축비 얘기할 때 이 51억 5,500만원에서 감리비를 뺀다. 뭘 뺀다. 그것 뺀 상태에서 한다고 해야 되죠. 어떻게 공사비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 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단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단가를.
연호

하연호위원

감리비도 평당으로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제비용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물론 세금을 낸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공사에 필요한 것은 다 포함이 되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면 사업비로 해야죠. 평당사업비로 해야죠. 저하고 용어차이가 있었는데.
연호

하연호위원

그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이해를 하고, 아까 경로당 말씀드린 것은 냉·난방 중에서 난방만 되어 있는데 540만원 들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가 많은 데요, 이것은 청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하2층에 지상5층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저희 동을 비교 견주어서 볼 때 지하1층에 지상3층의 건물이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하1층은 기계실하고 중대본부를 집어넣으면 되고 1층은 동사무소하고 동장실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자치센터하고 다목적실, 자치센터도하고 강당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비산1동의 4층의 자치센터하고 똑같이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층은 공부방이면 이 정도로 커요. 우리 동네는 4층에 공부방하고 중대본부를 집어넣고 식당을 넣었어요. 그런 데도 아주 크다는 것, 여기하고 별반 동 청사가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그렇게 들어가도 자치센터가 한 층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하2층에 지상5층은 무리다. 안양1동 청사로써는 이건 과대한 예산낭비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1층의 지상3층으로 하면 30억 정도의 규모면 될 것 같고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천우위원장

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장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제가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만 맡으시는 것으로 아시는데 실제 청사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공사과 라인으로 전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쪽으로 제가 우리 라인 쪽으로는 모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하고 관련돼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리고 우선 우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총무과나 이런 데에 쓰지를 않고 우리 시설공사과에 예산이 그냥 서버립니다. 지금 비산1동의 동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임채호위원님 쭉 아셨겠지만 비산1동 청사 지을 때 제 얼굴을 못 보지 않으셨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인구대비를 얘기하셨는데 비산1동하고 안양1동하고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임채호위원

현재.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리고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임채호위원

많이 차이나요. 삼성래미안이 3,800세대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현재 인구는 안양1동이 1만 6,000명이고 비산1동이 1만 4,000명입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 청사의 지하1층, 지상3층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즉석답변이 아니고 지금 나가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해도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 데요.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업하고 는 관련 없는데 총무국장님 하면 동의 전반적인 동 시스템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기타 동 운영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한 건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봤을 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추세가 향후 우리가 앞으로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평촌동 동사무소 청사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현안사항으로 떠올랐는데 현재 짓고 있는 비산1동이 완공이 됐고 석수1동 청사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석수1동 청사도 역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총 평수는 986평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1동 추세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 가지고 시민한테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해 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또 다른 청사가 만들어진다면 부지가 어느 정도 넉넉하고 확보가 된다면 이런 추세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들었고요, 참고로 석수1동 청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게 들어와서 한 개 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동료위원들이“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 행정력을 줄여서면까지 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냉정히 보면 사경제와의 충돌 또는 어떻게 혹평을 하자면 유한자들의 공간,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유한자들의 공간입니다. 정말 서민들은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차제에 메머드(mammoth)화하는 것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층에 꼭 민원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동장실도 꼭 1층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양 5동에 1층이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이 민원실이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동장실이 3층에 가 있습니다. 동장님 만나 뵙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1층에 민원실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동장실도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양5동 구청사는 지금 아마 시설공사과장님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공가로 비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향후 안양1동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담당인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안양1동사무소 옆이 지금 (구)서이면사무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그 안양1동사무소의 일부는 (구)서이면사무소가 복원하면서 같은 용도, 같은 용도는 아닙니다마는 그거와 관련된 용도로 일부는 사용하고 우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돼야 할까는 지금 아직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본론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구)서이면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물론 선배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장래를 봐라봤다면 (구)서이면사무소는 그 위치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여기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넓게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갖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 중에 작년도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두 번의 에스컬레이션을 시켰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은 1년에 한 번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번 했는 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물가상승이 1년에 한 번 되는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가 1년에 두 번 고시가 됩니다. 1월 1일부하고 9월 1일부인가 두 번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지수라는 것은 한국은행인가에서 매월 지수를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 광산물, 공산물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못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뽑는데 그래서 이 공사내역하고 물가지수하고 시공회사 애들이 거기에 딱 물가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대상이 될 것 같은 것은 용역을 줘요. 그래서 그게 5% 우리가 자재포지션, 인건비포지션 이것에 따라서 막 틀려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5%가 넘게 되면 우리한테 에스컬레이션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한 12년 사업하면서 에스컬레이션도 해 보고 직접 해본 바로는 공사 설계변경을 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12월말 기준해서 1월 달에 발표하는 인건비와 9월 달에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9월 달에 하는 것을 또 1월 달에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설계할 당시에 정부노임단가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해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서면을 부탁하는데 지난번에 설계가 어떻게 해서 변경됐는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했는 지를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느 것.

권용준위원

지난해에 두 번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두 번의 에스컬레이션을 한 것을.

권용준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변경 해 줬는지를 저한테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나 아니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시는 것인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신도 아마 왜 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을 본인 스스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540만원에 87%해서 평당공사비가 46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 진짜로 길을 막고 물어봐도 건축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평당 300만원이면, 그러니까 지금에 예를 들어서 비산1동 청사 지어놓은 것 그 정도로 짓는 석수1동 청사 내지는 가장 최근 에 지은 것이 그거니까 석수1동 청사처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건물 짓는 다고 하면 일반건축업자들은 평당 300만원만 준다고 해도 일렬로 끝이 안 보이도록 아마 줄을 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과장님 출석은 도시건설위에서 지금 답변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시건설위에서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출석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오종률 전문위원님의 회신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류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계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천우위원장

방금 정변규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변규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변규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변규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 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류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5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심사를 하면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0억 4,000만원에 동 부지를 매입을 했고, 건폐율이 40% 갓 넘게 나오는 부지를 어떻게 해서 10억 4,000만원에 매입을 하게 됐느냐”라는 질의가 있었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될 상황인데 담당 도시과장님께서 출석에 응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시설공사과장님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답변하러 출석을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안타깝게도 답변할 과장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류동의안이 발의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과 안규환 회계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이런 사항은 시장님께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굉장히 상은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꾸만 칭찬해 줌으로써 사기를 향상시켜 주는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단지 보면서 7건의 상 중에서 환경분야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분야는 더욱더 넓어지는데 환경분야도 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분의 상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5쪽이 되겠는데 7조의 시상에서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8쪽 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것은 당해연도 수상자를 뜻하는 지 역대 수상자를 뜻하는 지 모르겠지만“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10분만 주십시오.

이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 부문 중에서 환경부분이 빠진 것 같다. 특히 환경분야는 날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분 하나만 가지고 별도로 쪼개기에는 저희가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다만, 환경부분으로 봉사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발전부분에 충분히 포함하고도 남는 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환경이라고 딱 못 안 박고 또 거기에 비슷한 사항으로 봉사한 내용이 있으면 시민봉사부분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지역사회발전 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4항에“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6개 부문을 가지고 시상대상자를 각 분야별로 할 적에 저희 규칙에 보면 우선 결정방법이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3분이 참석하다 보면 그 과반수가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절 한 번에 결정을 못하고 1, 2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투표를 해서 그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분으로 결정을 하도록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 선정된 부분 그럴 때는 시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역사회 쪽에 대상자를 못 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조에 보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 내용은 전에 이 시상을 받으신 분들도 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행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요행사나 이런 때에는 별도로 저희가 수상자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분이 시민봉사 사항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지역사회발전에 부분에도 포함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따로 두자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주자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들어가면 환경에 대해서 됐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지역사회발전 이런 것도 다 환경과 같이 교육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손실을 나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분은 독립해서 가줘야지 포함하는 것보다는 독립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조시키고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환경을 좀더 삽입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발전에우선 넣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할 때 공모사항에다 그 사항을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역사회발전 부분 쪽으로 추천이 되도록 거기다 강조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각 시·군에 시상부분을 보니까 6개 부문도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문화하면 지금 교육분야라든지 체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치면 생활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더 세분하는 것보다 이 사항으로 해서 공모할 때 그 사항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권용준위원

제 생각은 오히려 체육, 문화, 예술이라든가 지금 정부기관을 보더라도 체육, 문화, 예술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차라리 합치더라도 환경은 더욱더 중요시 우리가 강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저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라도 검토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어렵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가 규칙이라 든가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항에다 세부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역사회발전 부분에 그런 환경부분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저희 시행과정에서 강조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단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다가도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환경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발전 부분으로 신청이 되도록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토론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는데 상이라는 것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분야가 더욱 부각되고 실제 이것을 해 보면 환경분야에서는 단독추천이 많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단독추천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직은 경쟁력이 여러 사람이 추천이 돼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추천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분야가 더 부각되고 환경단체가 많아지고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넣자하는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대부분 환경단체가 다른 것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봉사분야가 더 잘 했을 때는 공적이 뚜렷할 때는 봉사부분으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발전 분야가 일종에 총괄적으로 그걸 다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개발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발전 부분으로 넣자고 해서, 만일에 환경분야가 더 확산된다면 다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좀 넘어가 주시죠.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