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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방대식 의원 발언

22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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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우리 그 자료 받으셨나요?
용생

채용생

시장 네, 자료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용생

채용생

시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용생

채용생

시장 이 혹시 이것을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비공개요?
용생

채용생

시장 네.

김강수위원장

뭐 예산과 관련해서 비공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있습니까?
용생

채용생

시장 네,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일석

김일석위원

간사님 말씀하세요.
진기

김진기위원

한 번 원하시는 대로 들어보시죠.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증액요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시의회에서 제시한 교육경비 3억 원 증액 등 총 22개 사업에 27억 7,100만 원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장

기감실장의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기 간사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재정운영의 적정성 논란으로 회계연도 10일전 새해 예산안 의결 기한을 넘기고 정례회 기간을 연기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의회에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일부 부적절한 매스컴 보도 개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수려해 봅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시련도 예상되는 만큼 절약하고 준비하는 자세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시민들의 곁을 보듬어 드리는 성숙한 선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재분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의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에 51억 2,2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학생 학력 증진과 사회복지시설 기증강화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요구되는 경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교육경비 10억 원 편성에 3억 원 증액하여 13억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점자프린트 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편성해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에 6,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성과 상여금 7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설악문화축제 간사인건비 1,200만 원, 민예총 예술축전 700만 원, 민예총 민족예술제 700만 원 회계과 소관 청사내외부 환경정비 공사 5,0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유지보수 5,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500만 원 편성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운영비 40만 원 편성해 70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 속초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4,000만 원, 교육용 컴퓨터 교체 500만 원 편성해 8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 제17회 노인의 날 행사운영 300만 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 위스타트 마을조성 2억 원에 1억 원을 조성한 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억 9,472만 원에 6,300만 원을 증액한 2억 5,772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설악금강대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청초낙원정식 앞입니다. 5,5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청초동 어구보수보관장 배수시설 및 주변정리 7,00만 원, 재난산리관리과 소관 자생식물원 진입로 토지보상비 1억 원 편성해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 동절기 제설작업 급식비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관 기계이양상토공급 5,0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폐기물처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출연금 전출금 10억 원 편성해 10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 증액 등 총 27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51억 2,263만 2천 원에 대한 증액 27억 7,100만 원을 제외한 23억 5,163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게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CCTV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23억 2,012만 원,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26억 3,413만 3천 원, 농공단지조성 감리비 3,971만 6천 원, 농공단지조성 시설부대비 966만 1천 원 등 50억 363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종합관광레저항조성사업 준공식 행사 5,600만 원중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대포농공단지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편성을 1,000만 원 증액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3,000만 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50억 363만 원에서 증액한 1,000만 원을 감액한 49억 9,363만 원과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삭감분 4,000만 원은 각각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립합창단 운영 450만 원, 시립합창단 활동비 5,900만 원은 합창단에 걸 맞는 적정한 규모 단원 30명 이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시립합창단 활성화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기 바라며, 시청 실업팀 카누팀을 얘기합니다. 4억 1,579만 7천 원은 2013년도 중 카누팀 선수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 관내 출신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성적향상노력 그리고 종목 변경 등 속초시 실업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진행을 해 주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 외옹치항 활어회 센터 해수 인입관 시설 1억 8,000만 원, 장사항활어회센터 해수인입 시설 정비 1억 200만 원은 속초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물관리수선 충당금은 자부담 원칙으로 지원해야 하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2억 원의 경우 현재의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회관 매각 재원은 반드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복지회관 건립에 재투자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각각 조건부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설악동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2억 3,280만 원의 경우는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하며,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6억 원의 경우는 속초항 여객터미널 소유자가 리모델링 총 사업에 30% 이상을 투입한다는 명확한 협약을 토대로 집행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조건부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