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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69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08-11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토요일과 오늘 양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심사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회의장 여건상 오늘 오후 2시까지 안건심사를 마쳐야 하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무원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도록 해서 이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9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경에도 해당이 되고, 또 그 동안 신월 구민체육센터 관계로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회계서류는 5년밖에 보관 않지요? 5년이상이 있다면 개청이래 지금까지 5억이상 발주한 것에 대한 계약체결기간이 넘어서 계약된 내용을 좀 소상하게 기장해 가지고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 발주공사건 일건의 서류를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에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신월 구민체육센터에 관한 일체의 문건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용역 준 회사에 대한 납품된 내역, 처음에 1차 설계변경시 산출기초, 최종확정 산출기초서 관련 서류를 전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재무국에 5억이상 계약체결된 서류 5년이상 된 것 신월구 민체육센터에 관계된 서류 모두, 그리고 납품내역, 1차 산출기초, 2차 산출기초, 전기 공사 발주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재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5억이상 발주건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서류 가져오는 것은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총무국 예산은 97년 1월 1일자로 방범원 61명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방범원 예산인 지역안전관리 예산 11억4,327만9,000원을 전액 감액조정하 고 26억4,6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은 총무국소속 방범원 8명 편입에 따른 기본여비, 급량비, 변압기 증설분과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종합청사 전기료 부족분, 공중위생법령 개정으로 급배기 기관 청소를 의무화함에 따라 계상한 구청사 닥트청소비, 1층 민원봉사과 바닥 처짐 및 균열부분 보수보강 공사비와 구민회관 전화설치, 현판·표지판제작, 각종집기 등을 구매하는 서무관리에 5억49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인상분과 구 본청 방범원 36명 편입으로 소요되는 연금부담금등 인사관리에 5,2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에는 방범원 23명 동 배치로 방범원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로 4억8,292만8,000원과 목2동 신축관련 비용으로 6억원, 신월6동청사 신축에 따른 무료예식장 설치 비품구매 등에 1억5,370만원, 증축대상동 즉, 목1, 목5, 신월4, 신월7동의 증축공사 시공방법이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철골 트러스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가 절감되어 4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신정3동 피해 부위에 대한 보강보수비를 수령함에 따라 필요액 9,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정2동 지하층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21개 항목 744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PC통신 제공에 따른 경비로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는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97년도 공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1억2,1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병사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민방위비에 5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재무국 소관 예산은 2,100만1,000원입니다. 이는 재무과 소관인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책정하여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깊은 배려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실·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6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97년 추가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 추진해야 할 주민사업비에 투자하고자 함입니다. 회계년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검토하면, 9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방범원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법정경비 11억4,317만9,000원을 지역안전관리비에서 감액, 과목 경정하고 민원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8,400만원, 주민만족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520만6,000원과 구민회관 전화 설치 및 각종 집기구입비 2억6,550만원, 구청 민원봉사실 청사보강 공사비 1억1,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목2동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 철거 및 이전비 6억원을 책정하였고, 신월 6동 청사 설계 변경 무료예식장 설치 및 비품구입비 1억5,370만원과 신정2동 청사 방수공사 및 신정3동 청사 보강공사비 1억2,910만원은 증축공사 시공방법 변경으로 감액 경정된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중 97년도 공정에 따른 추가분 11억2,198만6,000원은 당초 금년도 1차분 16억4,700만원에 이어 2차분으로 당초 본예산서에는 총 공사규모 51억 2,200만원이 부기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는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총 공사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설계가 변경 확정되었다면 총 공사금액을 부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97년도 수입예상액 3억9,055만1,000원이 예상되어 당초 책정예산을 제외한 97 하반기 소요액 1억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7%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추가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 구의원이 91년도지요, 그러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20개동에 동 청사 말이지요, 청사를 새로 신축한 것, 20개동에서 신축한 내역, 또 그 다음에 신축을 했으면 동이 신설되어 가지고 신축을 했다든지 그에 대한 동청사를 신축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알았습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은 1,104억6,500만원에서 1,196억5,100만원으로 총 91억8,700만원이 증가했으며 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59억8,6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1,133억6,300만원, 증가액이 73억7,6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가 71억5,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이 65억9,0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503억4,538만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2,071만5,000원, 다음 보조금으로 1억2,022만5,000원이 보조금 내역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정박아 예방사업 보조비 898만6,000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보조가 7,246만2,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이 25만2,000원, 다음에 시비보조금은 3,852만5,000원으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보조가 3,623만1,000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29만4,000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보조가 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44억7,700만원으로 18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2억8,8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90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 1억4,3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9억6,914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삭감액이 3억3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장께서 보고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허수 내지 허위 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전 위원 내지 구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물으면서 제가 그 허수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은 제 옆에 와서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숫자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오주임이 와서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나한테 준 자료 맞지요? 이대로지요? 됐어요. 우리 실무자인 오현섭 주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 어제 그저께 토요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산검사가 모두 끝났는데 보고서 쓰는 기간안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회한하게 결산검사서안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잘 알지만 96회계년도는 96년 12월 말일까지 돈을 쓰고 나서 금년 2월 28일까지 모든 것을 정산해서 5월 30일까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6월달부터 7월달까지 결산검사를 다 마쳤어요. 35일동안에.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순세계 잉여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90억4,277만980원, 계속비이월 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3,920만7,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258억3,169만9,460원이다"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58억3,169만9,460원이 256억9,635만5,471원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것하고도 또 안 맞어, 지금 추경에 온라온 예산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결산검사위원을 속이자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의회 전체를 우롱하자는 얘기인지, 어느 숫자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세입에서 세출을, 그 차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허락하신다면 재무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좋습니다. 소관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회계년도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금년도 결산검사 기간중에 검사위원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양천구청에서 확정된 결산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결산검사가 다 끝나서 의회로 승인요청할 적에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안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떤 결과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결산서 안이 맞는 것이고 검사위원님들께서는 구청에서 작성한 것이 결산서지 어떻게 결산서 안이냐 하는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지출계에서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장에서부터 담당직원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오된 부분이 뭐냐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이월 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당초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들 적에 5억3,151만9,080원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검사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세밀하게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6억6,686만3,07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작성했던 안하고 1억3,534만3,990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각 실과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계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결산승인 요청할 적에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다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최정철위원장

예산담당관 나오십시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를 하지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먼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순세계 잉여금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앞으로 변동 안 할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세입 부서인 세무관리과 아니면 재무과에 둘중의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229억9,929만4,443원 이 액수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97 회계년도 예산 편성에 기히 된 164억4,100만원과 추경예산에 오른 65억9,000만원 이것이 이상이 없는것이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차이나는 액수는 얼마인지 알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약 76만2,000원 정도 차이납니다.

박동순위원

75만5,557원이 차이나지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수치상에 공무원 누가 75만5,557원을 여입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세무관리과 책임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내용은 필요없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이미 틀려 있는 내용 들으나 마나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에 반영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 결산검사시 확인된 결산액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답변한 다음에 과장 애기하시기 바랍니다. 96회계년도는 결산을 언제까지 해야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는 것 말고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끝내야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특별한 법정 기한보다는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박동순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한이 왜 안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의회에 결산검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월말까지 회계연도 폐쇄해서 마감해 가지고 5월말까지는 전부 작성되지요. 세입과 세출이 나간 사항들이 전부 정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세입과 세출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관이나 과에서 지출 사항을,

박동순위원

그런데 5월 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지금 과장이 답변했지 않아요. "법적 시한이 5월 31일이다" 그러면 5월 31일가지 모든 것이 끝난 사항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체 결산서안 작성이 끝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결산검사서 내놓은 것은 전부 허위보고서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허위보고서가 아니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결산검사를 작성하란 말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작성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아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박동순위원

착오를 그럼 금년말까지 시정을 할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착오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착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몰라도 적으로 너무 모르시네요. 정상적으로 집행했느냐, 집행한 내용은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말이 됩니까? 결산검사위원은 합목 적적으로 집행했느냐, 집행한 내용이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무슨 틀린 것을 확인해 주고 이런 것을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결산검사에 임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 재무과의 지출관계하고 대조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치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다시 묻는데, 모든 사항은 5월 말까지 끝난 것이에요. 법적으로, 지금 해결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96회계년도는 5월말까지 끝나서 그 자료가 결산검사서에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을 하는 것인데 지금도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본 회의장에 가서 결산검사 보고를 안 해야 되겠네요? 거부해야 되겠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서가 확정이 되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시점이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박동순위원

끝나는 시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계 관계는 작년도 것은 금년 5월말까지 끝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박동순위원

공고하라고 그랬습니까? 공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계는 5월말까지 끝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박위원님과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을 할 적에 결산검사서안으로 제출을 한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올해만 유일하게 결산서안으로 되어서 잘못되었다는데 무슨 안이에요? 12월말까지 쓴 것을 금년도 2월말까지 마감 해서 5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사항인데 무슨 안이에요? 우리 양천구청에 이런 분이 분임경리관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계속 변명만 하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 하고 저희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법정 시한이 있는데 법정 시한을 안 지키는 공무원이 잘한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서가 확정되는 시점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시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회계장부는 5월 31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6회계연도, 지금도 회계장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검사가 끝나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보고서와,

박동순위원

재작성하면 또 틀리겠네요. 결산서안하고 틀리겠네요. 본위원하고 같이 수정한 것말고 또 틀리겠네요. 그렇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제 거의 다 결산검사도 끝나고 해서 수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치로 의회에 결산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정되는 시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부는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허수인 숫자를 갖다 놓고 지금 추경 올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세무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결산검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통상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수정도 하고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된 내역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96년도에 모든 집행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지 그 결산검사안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수정하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하고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각 실·과에서 수합을 해서 재무과하고 대조를 해서 작성을 해서 검사위원님들에게 넘기는 그 내용을 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결산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다가,
상재

이상재위원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라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5월 31일까지 집행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96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보고가 다 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안입니까? 청장한테 결재서류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미 집행한 것을 안으로 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수치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감정이 돌출되고, 우리가 공무원 해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76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난 부분이 정회시간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약 110만4,000원 정도 적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34만1,000원 정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세무관리과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해서 본청에 보고된 수치가 지금 현재 세입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하고 다시 조율 과정을 거쳐서 세입예산에 다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110만원 정도가 모자라게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34만원 정도가 더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75만5,000원정도 되는 이 것을 본청에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직 본청에 납부는 안 했는데요.

장행일위원

서류상으로 숫자상으로는 본청에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실무 담당부서에서 본청에 보조금 사용현황을 보고할 적에 수치가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재무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본청 담당 소관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이니까, 추경예산안 제출할 적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잘못되었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못되었다고 깨끗하게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 고생하는 직원한테 저런 쇼크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 보건소장이 와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고 하니 다행이지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기사화되면 우리 양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혹독하게 직원들을 다루어서 저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유의하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다시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재무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착오났다는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사용 잔액보고를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1시간 50분이 지났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신월구 민체육센터에 대한 전기분야 관계하고 생활체육과 신월 구민체육센터에 관계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며칠씩 걸립니까? 가지고 왔으면 주세요. 그럼 과장님, 실무과장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언제 보고된 것입니까? 지금 차액이 난다는 그 금액이 5월말일 전에 보고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월말까지 보고했는데 그후에 착오나서 다시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본위원 주장은 5월말까지 모든 회계처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니에요. 5월말까지 이미 모든 회계서류가 끝났어요.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청도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이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박동순위원

아니,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자료는 있고, 언제 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언제 보고해서 그런 착오가 있느냐니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박동순위원

아니, 그 자료는 결산검사서를 만드는 시점에서 재무과에 다 취합이 됐잖아요? 다 취합이 됐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금방 답변하세요.

최정철위원장

잠깐 속기를 중단하십시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속기하십시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본청에 미리 보고가 되다보니까 본청에서 세입예산을 확정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반납해야 할 금액을 본청에서 아마 정정된 금액으로 안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저희 결산부서 또 세입부서에서 사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는 맞아야 되니까, 본위원이 결산검사시에 받았던 자료와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자료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가 231억3,463만8,000원에서 229억9,929만4,000원으로 변경됐고 또 70만5,557원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착오 났습니다." 막연한 답변은 안 됩니다. 저는 결산검사보고서를 썼지만 이 자료도 못 믿어요. "수정해 달라"는 자료 도. 왜, 모든 결산검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한테 다 알도록 질문한 대로 5월말일까지 모든 회계는 끝났습니다. 서울시에도 보고했습니다. 사용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반납시키겠다고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차이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1차 수정하도록 했고 또 다시 추경을 올리면서 70만5,557원이 차이나도록 했어요. 이것은 참 공무원들이 장난칠 리는 없겠지만, 장난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뿐이 안 됩니다. 이 계수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자료를 놓고 "이것은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는 것은 모르지 만 진짜 막연한 답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무재무위원회는 끝납니다. 내일하고 모레, 예결산특위가 열립니다. 내일까지 그 명백한 자료, 모든게 -,+해서 맞아떨어지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렇다면 재무과장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신다면 그 자료가 맞는다면 예결산특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세무관리과장이 주관하시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도 일종의 세입이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세입에 대한 분야는 저희과에서 현금으로 납입되는 현계 부분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고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는 잉여금은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을 다루는 부서에서 작성이 되는 숫자이므로 제가 이 예산서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작성되는 숫자가 저희과에서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순위원

현계만 세무관리과에서 책임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납입된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지만 지출에 따라서 잉여금이 계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작성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세무관리과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세무관리과장한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묻기에 앞서서 담당관 휘하에 직원이 충격을 받도록 본위원이 했는지 우리 담당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이 없기를 먼저 빌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 당관은 담당관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편성할때 자료를 어떻게 받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내부예산편성지침을 담당관, 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다른 것 자세하게 할 것 없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관련이 없네요, 예를 든다면 재무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세출을 쭉 내 주면 또 세무 관리과에서 수입이 이만큼 있다, 또 재무과에서 사용잔액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 역할만 하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조정역할도 하고 사업이 세입규모를 초과할 경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국장님들로 구성돼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자체심의.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세무관리과장보고 물어보니까 재무과장이 책임이 있고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아까 재무과장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책임을 넘겼을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주어진 업무를 나름대로 부서별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동수위원

,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랬겠느냐고요. 지금 얘기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다만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은 없고"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조정도 하고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차액나는 수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에서 있습니까,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에서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책임 소관이 확실한 것은 이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지, 어느 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올리기가 어려운데요, 우선은 재무과나 저희과나 업무를 할 때는 각 실·과에 공 문을 시행해서 과장들 사인을 받아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괄적인 의미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 자료인 각 과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결과에 잘못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그랬어요, "기초자료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받았으면 사전에 이 계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아셨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계수는 76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계수 차이난 것은 토요일날입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박동순위원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날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전에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무과장은 계속 변명을 하는데 본위원은 일관되게 주장되는 것이 회계에 관련되는 것은 96년도는 97년 5월말일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끝난 상황에서 이런 숫자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기획예산담당관도 기초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런 차이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실무자인 주임보고 물어본 것이에요, 담당관이. 그러다보니까 저 사람은 내용은 알지만 어느 면에서는 자기 책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주임도 내용을 알았고 최소한도 담당관한테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고 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금년 추경에 올린 예산서에 어떤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예산서 이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직, 저도 살펴봤지만 계수적으로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실무자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관의 책임을 묻자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재무과장 답변이 참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것은 져야 되는데 자꾸 굳이 변명만 하고 5월말까지 모든 회계관계는 다 종합해서 결국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다 해 준 것을 지금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궁색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위원

이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계속 해야지요?

최정철위원장

세입분야요?

박동순위원

예.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봐야지요. 내가 할께요.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지금 거론하고 있는 76만1,000원이 국·시비 반납액에서 생긴 착오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지금 돈이 70만5,000원이 부족하지요?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96회계년도 결산검사한 금액보다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국·시비 반납액이 당초보다 줄은 결과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은 모자라는 것이지요. 지금 본위원한테, 가만 있어 봐요. 잠깐만요.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남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착오가 난 76만1,000원에 대한 그 내용은 착오가 난 해당과와 재무과, 예산담당관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담당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음에 국고보조금 정신박약 예방사업 보조해 가지고 세입에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이 떨어진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남은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박동순위원

그럼 왜 이것은 반납을 안하고 집행을 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추가보조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거의 다 간주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출에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본위원은 간주처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반대이유를 썼는데 96회계년도에 열 네 차례나 간주처리를 했어요. 금년도도 몇 번했는데 왜 이것은 간주처리가 안되고 올렸는지, 세무관리과장이 알면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조금을 요구해서 국·시비가 떨어진 사항으로 우리가 세출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않네요. 다음에 22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보조비가 추가되어서 우리가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입에 편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보조 반납 많이 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계수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신정3동에 농어민이 있어 가지고 "학자금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양천구청에서 안 주어서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보조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국고보조로 하달된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안 계십니까? 그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각 실·과의 관계공무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실 관계공무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총무국과 재무국의 관계공무원은 구청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총무국과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예산은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 기획관리에 6억6,9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운영에 5억9,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방범대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래 방범대원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 지역안전관리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구, 동, 보건소 세 군데로 분산해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통계 전산운영이 있습니다. 8,44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00만원은 하반기에 각종 민원업무가 봉사실 창구에서 전부 해결됩니다. 지금은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과에 올라가서 해결하는 비 창구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전산 관련 물품구매에 8,400만월이고 46만9,000원은 통계업무할 때에 시비보조수당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부터 복리후생비 47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방범원이 경철서에 있다가 우리 구청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고용 1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고용 1종이라고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능직까지는 정규 공무원인데 고용 1종은 정규직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고용 1종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거의 없는데 고용 직종이 거의 대부분이 기능직화 되어 있는데 방범원만 고용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인건비라든지 관련 수당들이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부분에서,

장행일위원

상용직하고 고용 1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비슷합니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이 고용 1종이라도 퇴직금과 상여금이 기능직하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퇴직금도 나가고 상여금도 일부 나갑니다만,

장행일위원

몇 %정도 나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하고는 프로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고용 1종도 우리 기능직 공무원하고 상여가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모든 것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이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흡수되기 이전에 이분들에게 지급되던 일당이랄까 이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산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현재 추가로 지급될 것이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같은 것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이 총무과에 되어 있던 것을 구청 것은 기획관리로 편성하고 동에 근무하는 방범원은 동정계로 보건소는 보건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래서 이쪽 총무과에 8명에 대한 것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총 61명인데 기획관리에 36명, 동에 23명, 보건소 2명 그러니까 그 쪽 것을 삭감을 하고 이 쪽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용 1종 36명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들면 명절 휴가비같은 것이 정액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급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있는데 대민 활동 나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고용직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각 과에 편성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에 편성된 36명은 어디 어디에 근무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가로정비계, 주택정 비계 또는 교통지도과,

박동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가로정비계에 몇 명,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36명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방범원 하던 분들이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넘어 온 분들이 몇 명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61명입니다.

박동순위원

한 사람도 사직한 사람이 없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가 넘어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보다 수당이니 모든 것을 합쳐서 인상되었습니까? 종전대로 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종전대로입니다. 그리고 전에 주었던 수당 일부분은 날짜가 줄어든 것으로, 방범원은 야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 동으로 오면서 야간 근무를 안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 근무수당에서 근무안 한 만큼 총 액에서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 답변이 "고용 1종은 직원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양천구청에 직원이 61명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정원에 비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에도 인력관리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면서 돈은 이쪽에서 지출되지 않았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방범원은 정원외로 관리해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정원이 늘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전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돈만 구청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게 양천구청으로 전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방범대원은 전에도 관리는 구청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무만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연금부담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결과적으로 양천구 공무원 숫자가 61명이 늘었거든요. 늘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편법적으로 정원을 늘렸다는 얘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61명이 우리 인원이었고 지금도 61명이 우리 인원인데 그전에 근무를 그 쪽에 가서 한 것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고 근무처만 바뀐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내가 묻는데 그럼 이 사람들 명확하게 신분을 해 줄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신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이 사람들 퇴직을 하면 연금 부담금은 있지만 지금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넘어 왔는데 그러면 슬며시 정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 기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하드디스크 10기가바이트에서 12기가바이트를 증설해서 22기가바이트로 기종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용량을 늘리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10기가바이트였는데 거기다가 12기가바이트를 증설해서 22기가바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조달구매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달구매입니다.

김재실위원

어쩠든 오늘 회의 끝나고라도 이에 대한 사양서를 하드디스크 12기가바이트 증설하는 것하고 메모리 512메가바이트 증설하는 것, 사양이 있겠지요. 사양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양을 갖다주시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95년도 예산할 때 민원행정에 전산화 시스템을 한다고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기는 거기에 다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기는 놔두고 따로 어떤 하나를 구입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다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기 증설하는데 지금 원래 그때 5,000만원 예산에서 삭감해서 3,500만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기 8,400만원을 들여서 용량 구축을 하는데 배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로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일반 전산화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배로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값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구청에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는 3,000얼마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총 액이 억대가 넘었습니다. 그 주전산기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주전산기에 용량을 늘린다고 예산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한 번 보십시오. 추경에 용량 증설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8,400만원을 또 용량증설하는데 올린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듯이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이 10기가바이트인데 이것이 그때 추경에 해서 2.5기가바이트를 늘린 것입니다. 그때는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5기가바이트를 늘릴 때 3,500이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맞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기억력이 대단히 좋으십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그때 추경 다룰 때 보니까 얘기 나왔을 때 팜프렛까지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400만원이니까 그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전산기가 전에 말씀한 추경때 2.5기가바이트를 늘려 가지고 지금 용량이 10기가바이트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쓰레기 종량제, 또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 지방세 체납, 이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기가바이트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행정전산화, 또 어떤 도로굴착, 도로점용료, 옥외광고물, 국·공유재산, 재무회계 관련업무, 원인행위나 지출행위, 자금요청 등을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12기가바이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어떤 업무개발에 따라서 더 용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마다 필요한 액수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21세기 정보화시대로 가는 행정 업무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분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전산화 시스템이 가면 갈수록 구축이 되는데 예산담당관 쪽에 일부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금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구청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 할당량이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늘겠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업무할당량이요?

최정철위원장

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전산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가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도 전자 주민등록중이 되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가 마무리 부분에서는 인력면에서 상당히 여유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방범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방범원이 61명에서 61명이 그대로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올해 97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방범원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나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한참 일할 나이거든요? 공무원 나이가 아니고 경찰서에 관련된 나이로 치기 때문에 56세인가에 끝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나이는 제가 직접 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공무원 연령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혹시 예산서에 내년 본예산에, 올해도 줄어들 분이 있지만 내년에도 줄어들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용이나 고용직종은 어떤 우리가 구정을 경영마인드 입장에서 하다보면 손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분을 그만두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이나 상용직 이런 부분은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말씀에 예산관계가 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대로 자연감소가 됐을 때는 충원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했을 때 지금 양천구가 예산담당관도 아시겠지만 환경이 잘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큰 상을 타셨는데 현재 신월지역에 환경미화원이 감소가 됐을 때 중원이 안 돼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차량이 세 대가 움직여야 될 것이 두 대로 가고, 지금 두 대도 간신히 움직여져 가지고 매일 치우던 쓰레기가 3일까지 가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수거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정철위원장

그렇지요. 자연감소를 지금 상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나 자연감소되면 충원을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충원을 안 시키는 최고의 문제점이 예산상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도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잘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중심축에 아파트 쪽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가 쪽은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를 직접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 쓰레기 수거업무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모두 대행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경영마인드적인 그런 운영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그런 생각을 일부라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떤 일부 지역에서 큰 상을 받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 지역에 있는 신월지역 쪽은 대행쪽으로 지금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예산이. 또 할려고 해도 안해 줍니다. 구청측에서. 그러면 어느 쪽을 예산을 배정했을 때 이 쪽이냐 저 쪽이냐를 예산쪽에서는 세워 주셔야지요.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감소가 다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에는 이렇게 서 있다고 해 놓고서는 부분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를 가지고 요청을 가지고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예산편성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청소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정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청소에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양천구에 지금 현재 미화원 수가 연도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6개 동이 혼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과 직영이 1개 동에서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m 이면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행차가 지나가고 또 한 쪽에서는 직영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행지역에서 상호 경계선이 있는데 대행은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직영지역의 쓰레기는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면 그것은 적재현상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천구 기존 일반지역, 지금 우리 최정철 위원장 지적한 신월지역과 목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일원화가 안 되면 우리 양천구 청소행정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박동순위원께서 그 문제를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우리구가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이. 그런데 직영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됐어요. 일반세입에서 약64억이 충당이 됐거든? 일반세입에서. 그런데 청소문제는 어느 구나 100% 손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이 거리청소라든지 거리정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총무재무위원장께서 그 문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용역이 서울시 25개구 용역업체를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1일 발생량은 310톤인데 용역업체는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재동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합병시켜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행을 하고 있는 미화원의 한 달 수입은 약100만원인데 직영의 경우는 보상비 등 포함해서 인건비가 약 150만원 됩니다. 인건비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자질향상의 문제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청소문제는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양천구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10톤인데 서울시 25개구의 용역업체수를 보니까 양천구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영등포, 구로, 그리고 용산,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다음이 양천이에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400톤이 넘는 지역에도 용역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 곳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용역 업체는 결과적으로 영세업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합병을 안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합병을 안 시켜줌으로 해서 지역주 민들은 그러니까 직영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영지역에서는 3, 4일, 4, 5일 적재현 상이 일어나 가지고 각 동에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매년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계속 검토를 하고 이것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의견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청소인력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청소행정입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약 60억이 넘는 적자손실, 최소한 70%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서 그런 민영화 체계로 합병을 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일원화시켜 주고 또 지금 인건비에 격차를 보이고 있는 곳을 좀 줄여주고 그런 문제로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각 명세서를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총칙 6페이지에 "1997년도 계속사업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현재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해석을 잘하는 각 기관에다가 질의서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997년도 계속비사업 없음"이라고 또 이렇게 이 예산서 총칙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의 발상으로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과의 발상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체육센터 의안처리를 하실 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금년도 사업에는 예산서에 계속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시각이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계속비로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만한 사업은 금년 예산사업중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또 처음에 발주하는 주무과에서도 또 속기록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아야 되어요. 왜냐하면 2년만에 끝나고 개월수로 따져도 1년 4개월만에 끝나는 이 공사를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이것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폐회중에도 우리가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열었고 또 69회 임시회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 이것을 시인을 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계속사업비 없음"이라고 한다면, 해서 우리가 이번 추경을 다룬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어요. 계속비 사업 없다는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계속사업비 없음"이라 는 것을 "있음"으로 고쳐져야지만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부터 우리가 밝히고 난 후에 그렇지 않다면 박동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답변할 사항이 있어요. 그럼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충분히 폐회중 위원회에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같은 얘기가 길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장기 계속계약을 수년에 걸친다니까 5년이나 그렇게 걸리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을 반복하는 얘기지만 공사가 2년 이상 소요될 때에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가지 입니다. 계속비사업, 위원님 들이 잘 아시는 장기계속사업, 명시이월비사업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라고 해서 5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 계속계약으로 했든 계속비로 했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냐 장기계속이냐 이것을 규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예산총칙 91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비사업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이미 이런 법을 알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7년 동안에 의원 생활을 했지만 사실 계속비사업, 장기사업 뚜렷하게 몰랐고 또 거기에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안 이상 전국에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8개구가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도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 사업을 활용하기 좋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설계 끝나고 기술심사가 끝나고 사업공사비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계속비를 활용하면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들어가는 공사들이 설계비 잡히면서 1차공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총 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설계금액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상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장기 계속계약은 그런 점에서 이점 있습니다. 다만 계속비가 이점이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는 한 번 승인 받아 놓으면 사업기간 동안 의회의 간섭을 안 받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최정철위원장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지금 우리가 예산 총칙에 "계속비 없음"을 "있음"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또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는 추경에서는 계속비로 할 만한 대상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조금 아까 총 액 부기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 액 부기는 할 수 있지요.

최정철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 액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공고해서 총 액 계약했지 않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계약금액과 부기금액은 성격이 틀립니다. 계약금액은 16억4,000얼마로 한 것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계약서를 보면 굵은 칸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계약금액을 쓰고 그 밑에 부기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금액하고 부기금액은 성격상 틀립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신정4동하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 온 것이 있지요. 그것은 올해로 끝납니다. 그것은 단기에 끝나는데 그것도 장기 계속사업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원래는 장기 계속사업은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이래서 공사를 챙겨서 하다 보니까 금년 내에 끝나게 되었어요. 당초에 내년까지 가리라고 보았는데 금년내로 끝나니까 2년이 안 되면서 왜 그렇게 편성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장행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당연하게 장기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장기 계속사업 형태로 당년도에 했다. 그것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장기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궁지에 몰리면 저렇게 답변을 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궁지가 아니고,

장행일위원

편법으로 했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의회를 우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모두 삭감을 하든지 보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속사업과 장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기사업이 끝나는 것은 편법상 했다. 그러고 궁지에 몰리면서도 계속사업이라는 얘기를 안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면이 아니고 저는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금년내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내년까지 미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는 과정에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도 하고 점심식사도 해야 하니까 12시 30분까지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3억1,400만원 랜망 구축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랜망은 통신망입니다. 지금 PC통신이나 인터넷 또 각 동하고의 관계 그것은 하반기에 전자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문서수발하고 이것을 하려면 랜망, 이것은 주전산기 용량증설이 아니고 통신망입니다. 우리 과하고 타 과하고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전산에서 통신 분야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 하고는 별개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산업무를 하는데 컴퓨터 용량이 오바되는 부분은 용량을 늘려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과하고 타 과하고 연결해 주는 통신망 이것이 랜망인데 거기에 3억이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는데, 주전산망을 랜망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구, 동, 보건소를 연결해서 랜망을 구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주전산망에 10기가바이트를 22기가바이트로 증설하는 용량이 지금 이 기기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하고 각 과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예산이고 가령 우리가 민원행정과에다가 식품위생업 허가를 신청하면 위생과에 가서 또 서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넣으면 그것이 자료가 떠요. 그래서 안 가도 가능한 그런 업무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랜망은 과와 과간의 연결하는 것이고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우리 주 전산기의 용량이 적어서 그 용량을 늘리는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지금 10기가바이트를 증설하는데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이번에 할 때에 이것으로서 끝날 것이냐 98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 온 것이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12기가바이트를 활용하는데는 증설업무 내용이 있어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량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5기가바이트를 위해서 3,500만원에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서 아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 아까 답변하듯이, 그럼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2.5기가바이트를 위해서 3,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할 때 같이하든가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하면서 몇 천만원대가 푹푹 올라가니까 자료로 해서 12기가바이트 올라가는 데는 얼마가 되는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창구에 접수를 하면 각 과에 연결을 해서 창구의 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업무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이 끝났을 때에 인원관계를 물어보셨거든요. "각 동에, 동 업무 이런 것들이 모두 전산화가 되면 그때는 인원 부분에서 감축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 결재를 하고 전산화가 된다고 그러면 TO를 언제 줄일 수 있겠느냐, TO를 줄여야지 계속 기계를 현대화하고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는다고 하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2000년대에 가면 대부분 업무 전산화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비 창구민원이 창구에서 전부 처리된다면 창구는 증원이 있을 수 있고 비 창구쪽에서는 줄어들고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전에라도 행정의 전산화가 된다면 지금 자치구별로 해서 기구와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현재 인원에 대한 급료는 다 나가고 기계는 기계대로 전산화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산개발하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하는데는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세수입 전산화를 했는데 세수입 전산화를 은평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전산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1억을 넘게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을 우리 직원들이 두달 가서 그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무료로 했습니다. 지금도 인 허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합동 작업을 하는데 3개 구에서 대표로 전산을 상당히 잘 한다고 인정하는 구에서 3명을 뽑았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 우리 직원이 그 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용량도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개발에 참가하는데는 이미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드는데 참가하지 않은 22개구는 2,500만원이 듭니다. 그럼 거기도 1,500만원 세이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소 비용으로 우리 전산 업무를 타 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었던 얘기인데 "1997년도 계속비사업 없음"이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산안에다가 기재를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느 부서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투자사업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계속비를 할 때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계속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속비로 할 때에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과에서 예산요구서를 받는데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부터 계속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같은 데 근거하고 있거든요.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에는 계속비로 편성을 할만한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계속비 없음" 이렇게

장행일위원

왜 없어요,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하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장행일위원

또 그 다음에 신월5동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온 것하고 또 신정4동 것 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는 사업을 신규로 할 때 최초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 예결위가 있고 그러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기회예산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속비 없음"을 고쳐서 "계속비 있음"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신월 구민체육센터를 계속비로 승인해 주면 실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진

정진기획실장

아까도 계속말씀들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의 기술상 지금 신월 구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원인무효시키고 지금부터 계속비로 하는 것은 이미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어렵고 예산기술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산집행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데 이미 예산이 서 있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지 예산집행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진

정진기획실장

조서 만드는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거든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서류보완하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서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서류보완하고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진

정진기획실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담당관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면 담당관께서 다시 서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계속비는 총액을 승인받아서 1차년도에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급자간에 총 액이 계약금 쓰는 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부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 이미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전에 면밀하게 계약서를 검토했고 얘기했지만 예를들면 성장종합건설하고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총 공사 금액만 부기되어 있지, 총 액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총 사업 비, 장기계속사업인 경우는 계약금난에 당해연도 계약금만 쓰고 총 사업비는 부기난에 쓰는데 계속비는 총 액을 계약금난에 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에 총 액을 계약금난에 써야 됩니다, 계속비는. 그런데 사업이 이미 진행이 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런 회계예규나 회계 지침, 예를 들어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총 사업비를 계약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나 많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계속비로 편성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의문이 많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미 한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계약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총 액으로 해야 되고 장기계속은 당해연도로 한다 그 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위주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것을 총 액으로 하느냐 쓰는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하셔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사업 두 가지 제도상의 차이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은, 물론 우리가 계속비로 타당한 것은 계속비로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장기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가 여섯 군데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 의회나 구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 공무원들은 의식전환을 안하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의식을 전환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행정편의 위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진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계속비에 적합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비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적합한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2년 이상 하는 사업은 전부 계속비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돼요. 우리 담당관이 주장하는 대로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계속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것은 조정 문제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걸르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대한노인회 외 5개 단체가 인상되는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단체인 문화원에 당초 보조금이 1,224만원이었던 것이 400만원 이 인상된 1,624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주민만족행정 수요 조사 용역비,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미안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정액보조, 문화원 경비보조 인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무부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대한노인회 외 5개단체가 보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도 40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노인회가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타단체 인데, 상이군경회 4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4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400만원 등등 해서 저희 문화원도 96년 12월말일날 내무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기히 97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의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페이지는 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만족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520만6,000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행정의 최종목적은 주민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가져오는 욕구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다원화됨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들도 질과 양에 있어서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행정조직으로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욕구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또 어느 정도의 양과 질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보다 내용이 있는 그런 욕구조사를 미리 해서 그에 상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 이하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하 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상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서무관리가 5억495만원, 50페이지에 인사관리가 5,265만4,000원, 5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9억5,672만8,000원이 각각 증액돼서 총15억1,436만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비가 11억4,317만9,000원인데 과목이 변경돼서 전액 감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폐이지에 서무관리중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기획실 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방범원의 소속이 경찰서에서 구청 각 실·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관리비를 삭감을 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8명의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합청사의 전기료부분이 부족해서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통합청사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96년 8월 6일에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설공사를 하면 증설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변경적용 배수가 당초에 720배수인데 1,800배로 되어 있는 것을 8월달부터 그냥 720배로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물어 가지고 금년 2월에 추가 고지된 것이 3,200만원이고 97년 2월 이후 추가 소요분이 4,600만원 그래서 7,8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4,380만원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금년 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를 유통시키는 닥트라고 있습니다. 천정에 공기흐름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 청소가 의무화되어 있어 가지고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의 각종 집기 등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금액인데 가구 등 비품구입에 1억4,999만원,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에 1,902만원, 강의실용 방송설비에 1,032만원, 식당 및 주방기구에 4,034만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5,300만원인데 작년부터 저희 구청 시민봉사실에 1층 바닥이 처짐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보강비로 1억1,000만원, 구민회관의 키폰전화 시스템 설치공사비에 1,000만원, 구민회관 현판 및 표지제작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52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 여비를 주는데 그것이 작년말로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립대 위탁교육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받는 학생들의 교육여비로 5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원 자녀 입학축하는 방범원이 현재 61명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하비로 272만6,000원을 했고 연금부담금등 해서 3,7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 방범원중에서 구청에 근무하는 36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등입니다.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도 구청에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에 인건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중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2억2,677만9,000원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480만원은 기본여비중에서 15명은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위생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여비를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위생원, 방범원해서 11만5,000원씩 했습니다. 기본급량비는 방범원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동사무소 방범원 23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임차료에 대한 것은 목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임차료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위생원, 방벙원 월액 여비는 당초에 위생원을 작년말에 15명이었는데 현재는 13명이기 때문에 13명과 방범원 23명 합쳐서 36명에 대한 국내여비 4,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부담금 2,717만원도 역시 같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신월6동 민원창구에 비품구입에 2,820만원, 신월6동 무료예식장 의자구입에 200만원, 신월6동 독서실 비품 구입에 2,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신월6동 청사에 지하층이 1층 에서 2층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7,160만원과 신월6동 무료예식장 설치에 1,700만원, 신정3동 청사 보수보강비에 9,350만원, 목2동 청사 철거 및 이전비에 9,000만원, 신정2동 청사 방수 공사비에 3,5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중축 대상동의 보수보강비는 지난번 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 패널조로 바러는 과정에서 4억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감리비는 목2동 청사 신축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비 11억4,317만9,000원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찰서 소관에서 구청 각 실, 과, 동으로 근무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예산으로 경정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요금을 보면 통합청사 전기료 이것이 97 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96년도보다 줄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95년도와 96년에 전기 사용량은 실제 96년이 냉·난방기 사용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실지 요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8월 6일에 저희가 변압기를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금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720W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눈금인데 증설공사를 하니까 한 눈금 돌아갈 때에 1,800W가 돌아가는 것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설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 눈금 돌아가는 것을 옛날에 720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알고 한전에서도 요금부과를 그렇게 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요금을 받아서 냈습니다. 냈는데 금년 2월에, 증설공사를 해서 1,800배 돌아간 것을 720배 돌아간 것으로 요금을 계산했으니까 추가 요금을 내라고 그래서 3,200만원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요금중에 2,500만원 정도를 납부를 안 한 셈이지요. 납부를 안 하고 금년으로 그것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3,200만원하고 금년에 부족한 4,600만원을 추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9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전에는 많이 편성되어서 줄이는 의미에서 97년도는 줄였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추경에 올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담당직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의미에서 금년도는 공과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했는데 다시 올리면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당초에 정확한 고지를 받고 정확히 납부를 했다면 예산을 줄이고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이것은 한전과 구청이 다같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보고가 확실하겠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확실합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예산서에 보면 전기료가 1억4,000이 잡혀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전혀 몰랐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한 달에 전기료가 3개월을 1,400만원씩 잡았거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400만원이 안 되지요.

최정철위원장

냉방기 돌아갈 때를 1,400만원을 잡았어요. 97년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3개월에 600만원씩 늘어 났거든요. 그럼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애기인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성수기에는 그렇게 들어 갈 것으로,

최정철위원장

그럼 95년도에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95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총 전기료 지출액이 1억2,000만원 이었거든요. 성수기에는 1,500정도 들어갔다고 보아야지요.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달이 7, 8, 9월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예산서를 잘못 짰지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총 액이 1억2,000이었는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여기서 3개월에 2,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개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8월은 더 들어가고 9월은 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이지, 다만 그 때에 전기 수요가 많으니까 산출기초에 그렇게 썼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양천구 건물이 청사가 개청한 이래 냉방기가 바뀌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냉방기를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 왔을 때보다 냉방기 가동시간이 늘어 났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전기료에 관련된 것인데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청사를 대여를 해 줄 때에 거기에서 전기를 쓰지요. 거기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5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억2,050만원, 구민회관 각종 집기 구매하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지요. 구민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월 말쯤이면 지금 본래는 12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기가 약간 늦고 있습니다. 1월말이면 개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97년 12월 30일까지 준공을 예정을 했었다 이 얘기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 예산에서 했어야지 어째서 추경에 합니까?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가회교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짤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예산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금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느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주무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편성하면서 아예 짤랐구만.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과에서 짤랐다면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98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때에 사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해야 할 사업도 많고 한데 기획예산담당실에서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예산이 대개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고 상당히 시급한 것만 추경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이 금년 말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보다 금년 추경에 해 주셔야지 구민회관을 덜렁 지어놓고 집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절실하다면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빼 놓았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시설집기는 각종 집기 예산이 있는데 모자라거나 당초 계획보다는 더 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도 좋겠지만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추경으로 충당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간의 사정이 어쨌든 지금 구민회관의 집기구매는 구민회관 준공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논리라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이 다 정정당당한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나 추경에 해야지 편리 한대로 의회 승인만 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 안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할까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총무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당시에 올리니까 결국 이 사업이 12월 준공이 되면 늦게 추경으로 확보해서 집기를 구입해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짤라 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각종 집기구매가 2억2,250만원인데 집기 품목 종류가 무엇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런 것을 좀 줘야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먼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다시 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50쪽 제일 밑에 보면 구민회관 현판 및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어떻게 만드는 사양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양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외부 벽면에 적두문자, 또 도로유도표지판, 대강당 좌석배치도, 내부 표찰, 충별안내, 그래 가지고 산출내용을 적어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50쪽 하단에 구청사 보수보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96년 초부터 봉사실과 지적과벽과 바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30일내 구·동청사 안전점검을 건축사협회 양천분회에다가 했더니 거기서 균열 원인과 처짐 주변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진단이 나와서 97년 1월 24일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층 천정에 붙은 석면을 전부 떼어내야 된다고 나와서 그것을 비계를 설치하고 전부 떼어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 구조안전 상에 급박한 위험 상태는 없는데 밑으로 지나가는 배수관과 원수관 그런 것이 전부 천정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로 물이 지나가면서 그런 충격을 주고 있으니까 매달린 부분을 떼내고 철골로 밑에서 받치는 보강공사를 하고 또 보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은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를 하고 바닥마감재 및 벽체 균열부분을 V컷팅한 후 보수를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과에 전문진단을 한 사람이 1억1,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집기구입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법인체에서 준비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건물만 짓는 그런 공사를 하고요, 집기는 저희가 해야지요.
병선

이병선위원

법인체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구민회관은 누구 위탁을 주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구에서 천상 직영을 해야 되니까 집기를 저희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설혹 외부에 이런 것을 주더라도 기본 집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용역을 줘야 맞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법인체에 주더라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가 집기를 다 구입해서 들여오면 그 법인체를 바꿀 도리가 없지요. 나중에는.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보면 1층, 2층, 3층,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을 구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구청의 운영안을 보면 딱 임차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식당. 식당 외에는 다 직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법인체에 주는,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어린이집이나 독서실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집기같은 것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우리가 사 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집기고 에어콘이고 뭐고 일체를 사준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구청사 닥트 청소 했는데 보통 닥트청소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 짓고 나서 한 번도 닥트청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어느 건물이라도 거의 닥트청소를,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의회나 보건소는 빠졌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의회와 보건소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동순위원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단가가 S/M 이게 ㎡와 비슷한 개념이랍니다. 7,300㎡에 6,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가격을 보니까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7,300S/M이면 그러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7,300㎡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청사, 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게 본래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의회 청사나 보건소 청사는 그 의무된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구청이 닥트청소를 할 때는 당연히 같이 해야지요.

박동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연면적 상관없이 해야만이 위생적이고 그런데 산출기초는 어느 정도 정확한 것입니까, 지금?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6,000원이 대충 단가로 봤는데요, 현재는 5,200원 정도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공개입찰을 하면 더 떨어지겠지요.

박동순위원

더 떨어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네요? 의회까지, 보건소 포함해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닥트하고 상관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면서 질문합니다. 이번 구청 청사하고 보건소, 의회하고 닥트청소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이지요, 냉방시설이 심하게 얘기하면 의장실이 구청 복도보다도 더 덥습니다. 냉방시설이. 그리고 의회의 복도는 한중막이에요. 과연 의회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측에 서 자기네들 당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구청과 의회를 드나들면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항상 이야기가 의장실은 구청 복도만도 못 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구청사를 관리하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은 여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다고 해도 냉방시설을 활용할 수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그 문제를 조율하고 또 저희 냉방장치들이 여기에 다시 증설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본청사에 복도만 가도 상당히 시원한데 여기 들어와 보면 여기 복도는 전혀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겠 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의회를 와 보면 느껴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조금 듣는 것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구청사 보수보강비가 천정부분이라고 그러셨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지하층 천장부분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민원봉사과는 바닥부분이고 지하층은 천장부분이고,

김재실위원

그러면 바닥부분이네, 민원봉사과 바닥부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거기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다른 부분은 지금 별로 없고요, 장경간, 그러니까 경간 이것은 없고 공간이 넓어서 그렇다는 큰 흐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처짐현상이 있으니까 보를 H빔으로 받혀줘야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김재실위원

지하층에서.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사가 한 쪽은 7층, 한 쪽은 3층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있는 쪽은 3층이고 다른 쪽은 7층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데서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처짐을 못 처지게끔 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 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금이 막 가는 것이에요, 벽도 가고. 그래서 이것이 본체가 그런 것이냐 했더니 본체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끼운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콘크리트 건물 위에다가. 그것만 처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 처짐현상이 되고 갈수록 균열이 간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상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재실위원

본 버팀목은 이상이 없는데 바닥만 처진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것, 추경에 넣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놔 두게 되면 본체가지도 간다는 얘기지요.

김재실위원

나중 얘기인데,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인데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이 본 버팀목까지 이상이 있을 정도로 시급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가회교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당장의 큰 위험은 없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문구가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려됨" "우려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어지간만 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님들께 양해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배당받은 시간이 14시, 2시까지인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 원회가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얻어 가지고 30분간만 더 해 달라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산안을 다룰 수 있으니까 앞으로 40분 동안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몇시간 동안 정회를 해서 도시건설이 끝나면 계수조정한 것을 맞추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상 없지요?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시립대 위탁교육 고위정책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무엇이고 과연 누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시립대학에서 저희 간부들에게 전체적인 자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 기간은 6개월간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서재풍 환경과장이 한 번 받았습니다. 금년에.
연수

김연수위원

두 명인데 지금 한 명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한 명만 갔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먼저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구민회관 현판 및 표지판제작 이랬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현판 및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세운다,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대상, 환경대상을 탄 천수막, 이 예산을 검토해 봤었어요. 그런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거든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 계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짜 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되니까 할 것인지 우선 소관과장으로서 먼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현판 및 표지판 제작에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업자에게 정확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믿을 수 있는 업자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납품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면 돈이 안 나가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 그 생각은 박위원님 생각이시고, 제가 답변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냐

박동순위원

아니, 납품해서 원하는 대로 안 줬으면 돈이 안 나가야 되잖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라는 것이 이런 지금 현판이나 표지판같은 것은 구리가 몇kg 들어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려하고 얼마나 보기 좋으냐, 지금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입찰하면 싸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그 성질이 공개입찰을 해야 좋을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좋을 것인지는 여기서 "공개입찰이 반드시 좋다", "수의계약이 반드시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구민회관 현판이나 표지판 같은 것은 아직은 저희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공개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보십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당연히 검토합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하는 사람이 견적서를 하나 가져옵니다. 소위 얘기하는 유사견적이라고 할까, 구색견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판은 미려하고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수의계약한 사람이 가져오는 견적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호만 빌려다가 사실적으로 자기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호만 빌려서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연구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제가 얘기 않겠어요. 금년도에 대상 타서 한 현수막들이 가격이 엄청 비싸요. 지금 예산 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적정하냐, 제가 이런 방향으로 물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제가 조금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시간관계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 아니다, 딱딱 끊어지게 하셔야지 길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회의가 길어지니까 요건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군데 실질적인 가격을 받아서 예산도 절약되고 물건도 물건다운 물건을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없습니까? 없으시면 5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55페이지, 없습니까? 56페이지도 없습니까? 57페이지 없으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요서를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에 대한 요구서가 기획실로 올라 오지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협의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 20개동에 행정동 순위가 강서구 있을 때부터 행정동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목동, 신월동, 신정동,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1동부터 목6동까지 되고 지금 현재는 행정동 순위가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신월1동이라든지 신정1동이라든지 목1동이 어느 동부터 이것이 생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당초에는 여기 목동은 염창동 소관의 동이었습니다. 염창동, 등촌동, 목동이 한 동이었습니다. 신정동이 한 동이었고 신월동이 한 동이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신정동보다 신월동이 먼저 생겼습니까? 늦게 생겼습니까? 목동이 먼저 생기고 신정동이 생기고 신월동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데 해당되는 동의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신월6동 청사 지하층 설계변경이 1층에서부터 2층으로 늘어 나 있고 목2동 청사 신축감리비가 1,0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산을 기획실로 올라 왔을 적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각 동에 노후되었다 해가지고 동사무소가 신축을 요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신축을 몇 개 동이 올라 왔을 적에 그 심의규정을 어떤 선으로 해서 이 동이 아니다, 저 동이 다음이다, 하는 것이 정해지느냐 이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제일 먼저 참고 되는 것이 건축 연도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후했느냐, 그 안전진단 결과가 가장 우선될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내가 왜 동 순위를 물어 보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집을 1년을 지어서 부실하게 되면, 우리 다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졌다 말입니다. 1년 전에 지어도 10년 전에 지은 것보다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 건축이 되면 1년도 못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오래된 동사무소 노후된 순위를 따져서 신축을 할 때에 각 국장님들이 할 때에 그것을 기준을 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정1동의 출신 구의원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것은 총무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현재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91년에 당선된 이후에 신정1동 동청사가 다른 신월동이나 목6동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더 오래된 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2년인가 93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에 2년 이상을 이 동청사가 쓸 수 없다고 안전진단이 이렇게 판정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도 사실 제가 동청사를 신축해 주는 담당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 출신 구의원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신축을 아직가지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아무리 내가 신정1동 출신 구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동 구의원이 아니고 양천구의회 구의원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시급 하고 더한 데를 사실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보한 의원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자꾸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제가 2대에 당선된 이후부터 "신정1동 동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홍범식 국장이 있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국장으로 가 있는 장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타용 부구청장이 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고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정계장으로 계시던 분께서 제타용 부구청장실에서 저하고 좀 안 좋은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얘기를 할 때에 신정1동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동청사만 달랑 짓는 것보다는 관상 복합으로 지어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강과장께서도 저한테 설득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구 재정도 약한데다가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서 구 수입도 올리고 또 동청사도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근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민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의 청사는 예산이 없다 해 놓고도 계속 짓는데 수년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청사는 1년밖에 쓸 수 없다는 이 청사는 계속 밀려 나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 청사가 붕괴되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 소속동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의 동 청사 문제가 신정1동과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행일 위원께서 그동안 신정1동 청사가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노후되어 있는데 왜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차 업무보고때에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본예산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어차피 57쪽 동 청사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동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한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올 12월 내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때는 신정1동청사는 이미 임대료는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관상 복합이 안 될 때는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관상 복합 건립에 대한 것이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동정계장이 상세하게 장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목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 예산이 4억이었는데 그럼 현재 평수가 전체적으로 400평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목2동 청사 신축은 건설규모가 537평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임차료가 왜 늘어났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기정예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차료가 5억이 올라왔고, 그럼 언제 옮길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김위원님, 목2동 신축청사는 이런 계획입니다. 임차료가 5억으로 해서 사무실을 옳기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까지를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축비가 안 나왔지요. 그런데 본청에서 신축비가 2억5,000정도가 내려 온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다룰때에 임차료까지 넣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저희가 12월 18일날 대선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사무소를 금년에 철거하려면 임차는 그보다 빨리 동사무소를 옮겨서 대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다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다루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때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에 이훈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경에까지 왔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다소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2동 신축공사는 96년도에 97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동 행정구역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양천구의 목동지역은 500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목동 자연부락 주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영등포구가 강서구로 이전될 때 70년대에서 다시 양천구로 이관하면서 행정구역이 수모를 당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목2동 청사는 지은 지가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고 19년전에 그 지역의 이모씨라는 분이 조건없이 관에 기부채납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잦은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서 양천구 목2동 동청사에 입지조건은 상당히 양호하고 주차면적이라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했다면 아까 김종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97년중에 설계비 및 임대료 정도는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지금 넘긴 시점에서 금년도에 임대료뿐만 아니고 임대료외에 철거를 하고 있다는 업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질의한 사항인데 신월4동 동청사를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 트러스조로 한다고 그랬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개동 감액이 나와 있는데 전액 감액입니까? 일부 감액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일부만 감액시킨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신월4동에 대한 감액은 얼마정도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신월4동이 얼마정도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박동순위원

왜 과장님께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신월4동은 그대로 놔 둘 것이거든요. 철골 트러스로 안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후내년에 다시 짓더라도 그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냥 있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묻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만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고 전체 금액중에서 얼마가 감액될 것인지는 철골 트러스의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감액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요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52페이지 민원실 운영사항 난중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항목중 민원안내 프로그램을 전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 21개 항목, 744건의 민원업무편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양천지역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은 프로그램 구축비 350만원과 전화회선 증설비 50만원, 모뎀 설치비 68만원 등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민원봉사과는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2,548만8,000원에서 468만원이 늘어난 3,0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유원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원일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반환금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5,38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4억4,843만원 중에서 추경예산은 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병무 행정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 503만7,000원이 남은 것으로서 이것을 병무청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당초 병무청에서 자금배정액이 5,122만7,000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액은 4,619만412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총 503만6,59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내역은 당초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4,226만2,000원에서 집행액이 3,746만8,600원으로 그 잔액은 479만3,400원이 되었습니다. 남은 사유는 현역병 입영계획이 당초 4,000명에서 집행이 2,089명이 되어서 장정에게 지급할 여비가 남았으며 또한 병력동원 소집도 9,300명에서 4,886명이 집행되어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은 여비를 병무청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홍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의 예산요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추가분 11억2,198만6,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 구민체육센터는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금년 8월중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 1차 공사비로 기정예산이 16억4,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번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정에 따른 제반 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서는 11억2,198만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6억4,700만원은 금년말까지 토목공사 등 1차 공사비로 집행될 계획이며 추경에 반영한 11억2,198만6,000원은 공정에 맞춰서 기성고 및 관급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4,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예산이 2억4,7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아 좀 더 많은 주민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1억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억4,755만원중 7월말 현재 1억7,000만원은 이미 융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700만원에 대해서도 현재 융자 수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상태이므로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소득자금은 2,0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이자율은 연 5%입니다.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에 16억4,700만원을 승인해 대해서 토목공사분이라고 우리가 해 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토목공사의 기초 공사에 대부분,

장행일위원

예, 그렇게 해 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총무 재무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총 공사비를 51억2,200만원에서 부기하고 1차로 16억 4,700만원을 우리가 토목공사 기성고 일부를 올해 예산으로 승인해 진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51억을 부기한 것이 아니라 16억4,700만 해 줬다,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2차분으로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11억2,198만6,000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73억을 부기한 금액에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51억2,200만원에서 부기된 금액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 51억2,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설계에 의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가설계에 의한 용역을 발주를 하고 금년도에 용역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정된 설계금액은 73억의 공사비로서 저희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년도에 16억4,700만원은 51억2,200만원에서 가설계된 금액보다도 저희가 예견한 공정이 좀 빨라지다보니까 금년도에 51억2,200만원 중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올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의 공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6억4,700만원은 51억2,200만원에 대한 1차로 우리가 97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는 11억2,198만6,000원은 그러면 51억2,200만원에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얘기하는 73억이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승인을 얻지 않고 51억2,2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장행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과에는 51억 잡을 때에도 한 30억을 사실 요구를 했었어요. 금년 공사비로. 그런데 예산과에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급하면 추경에 하라, 계속 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11억 올라가는 것은 사실 말하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51억 잡았을 때도 한 28억인가 2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일부 잘려 가지고 16억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1억2,200만원에서 총 공사비를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부기를 하고 16억4,700만원을 올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 기성공사로서 빨리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억2,198만6,000원을 다시 51억2,200만원에 부기한 금액에서 2차로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에요,

장행일위원

아까 또 그렇게 얘기를,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당초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한 것은 한 30억 됐다니까요, 공사비를. 30억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사실 잘린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잘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잘려서 온 이 금액이 51억2,200만원에서 잘려 가지고 16억4,700만원은 1차로 승인을 받고 잘린 부분 11억2,198만6,000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큰 대중은 그겁니다. 다만 이제,

장행일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51억2,200만원은 신월 구민체육센터를 우리가 부기하고 51억2,200만원을 총 공사비에 부기하고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사회진홍과 것은,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예산을 해 준다,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를 알아야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해 줄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양해를 좀 바라고요,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확실한 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 구민체육센터 총 건립비는 80억이지요? 전체 총 금액.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리비까지 전부 다 하면 부대비가지 80억 됩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추진현황에 그것을 총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리비가 약 5억이 되고 그리고 설계비 2억 들어가지요. 설계비 2억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그것이 포함된 것이 얼마냐면 7억4,913만3,000원 입니다. 7억4,913만3,000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총 80억4,9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토목, 조경은 공사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7억4,900만원은 우리 양천구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양천구가 앞으로 준공시점에 가서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는 중간중간에 가서 결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다는 얘기이고 이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의 금액은 73억입니다. 73억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을 예산승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 아닙니까?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발언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또 메모지가 왔는데 우리가 이따가 6시에 정회가 끝나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훈구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지금은 설계확정돼서 공사금액이 기정사실화 돼서 또 부기 계약 방법에 의해서 계약까지 다 됐기 때문에 73억에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경을 올리는 목적 자체는 전년도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기성고에도 못 미치는 16억4,700으로 예산이 승인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도 기성고를 맞추다보면 11억2,200 정도는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다고 설명드리면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정회를 한 뒤에 계수조정하고 그때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장내소란) 잠시 속기를 중단하세요.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추경예산안은 재무과만 해당되고 그 외의 과는 추경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원래 두 시까지지요?

최정철위원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0분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얻어서 35분이 지났는데 양해에서도 5분이 더 초과가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할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계수조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도시건설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도시건설은 계수조정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인 6시까지만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6시부터 우리 총무재무에 미비한 점을 다시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오늘 아니라 내일 까지도 쭉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보면, 양천구청과의 관계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 갈 수 있는데까지 가고 또 그렇게 가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국 소관까지, 재무국이 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과밖에 안 되는데 한 과 얼른 하고 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미흡한 것은 다시 속개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방에 다 와 있어요. 의자도 부족해서서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신분이 무엇이에요.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할 얘기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합니다. 시간에 쫓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긴다면 바쁘신 의원님들 가시라고 그러세요. 할 얘기를 충분하게 하고 들을 것을 충분하게 들어야 계수조정을 해 주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속기하십시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반환금에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을 작년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2,100만1,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을 안 지을테니까 6시 이후에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바로 계수조정을 할 부분을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2시 40분에 정회할 때 재무국의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못했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차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재무과장이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시 확인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229억9,929만4,443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잔액은 6억6,686만3,0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7월 3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총 액으로 기준해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이월금이 236억6,610만2,000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금액에서 약 5만5,000원이 지금 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순위원

5만5,000원이 덜 반영되었다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위증을 하고 계시네? 결산하고 나서 70만5,000원이 차이나는 것을 지금 원인규명 하는 그 차이에 5만5,000원이 차이 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총 액 부분에서 이월금 총 액이 저희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시에 확인된 것이 236억6,615만7,513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입예산서에 반영된 236억6,610만2,000원 두가지를 대비했을 적에 5만5,000 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 지금 우리 추경 예산서에 16억4,100만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 6억5,009만원 프라스 하면 얼마입니까, 230억이 되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230억에서 뺏을 때 70만5,557원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5만5,000원이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이월금 이 세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그다음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합했을 적에 세입예산서에 이게,

박동순위원

아니, 저는 순세계잉여금만 묻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29억9,990,

박동순위원

929만4,443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229억9,929만4,443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70만5,557원이 차이 난다니까 왜 5만5,000원이 차이 난다고 했냐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230억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박동순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 세가지를 합해가지고 할 적에 계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누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겁니까? 결산검사서 할 때는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229억9,929만4,443원으로 보고를 해주고 지금에 와서는 230억으로 추경에 올르고 어느 숫자가 진짜 맞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입 예산에 올른 것은 전체이월금 총 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 부서에서 230억으로, 그 수치를 보시면 299억9,900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30억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고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한 기획예산담당쪽에만 있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책임 문제를 떠나서요, 세입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숫자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틀렸다고 해서 새로 보고된 내용을 본위원이나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은 믿어야 됩니까? 내일 모래 가서 또 다른 숫자를 제시하면 또 그때가서 또 그 숫자를 믿어야 되고, 어느 숫자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묻느냐 하면 분명하게 토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안맞는다고. 그러면 어느 과장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과장이 이게 틀렸는데 사실 이랬습니다 하는 과장 하나 없어요. 사실이 이러이러 해서 이랬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는 과장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로 책임회피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지금 논하는 겁니다. 분명히 재무과장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결산검사할 때 본위원한테 주었는데, 그 숫자가 안 맞고 있으니 어느 것을 믿어야 되냐 이말입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시 박위원님께 제출된 그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맞는 수치면 결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짜놓은 수치는 허수네요? 우리는 허수를 놓고 앉아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네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금 총 액에서 5만5,000원이 지금 덜 반영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은 5만5,000원 이외에는 다 맞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예산담 당관실에서 짜놓은 이 예산안은 허수입니다. 안 맞는 숫자를 놓고 우리보고 심의해서 의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은 전혀 책임이 없다, 5만5,000원 틀린 것 외에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지는 과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수입니다. 이것을 놓고 위원들이 알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편성 해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을 위해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올리고 의결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틀린 것 못 밝혀 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밝혀서 아까 정회시간에 박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액에서 5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고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총 액에 의해서 5만5,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세입예산서에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재무과장 논리는 5만5,000원이고 예산서에는 지금 70만5,557원이 차이나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서상에 순세계 잉여금 230억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결산한 액수가 229억9,929만4,000원입니다. 그걸 빼게 되면 70만6,000원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액 개념으로 보았을 적에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되면 76만원 돈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재무과에 서 얘기하는 229억9,900만원 그거하고 지금 세입예산서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된 230억하고 차이가 약 7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 보시면 이월금이 있고요, 그 밑에 세 가지로 순세계 잉여금하고 시·도 보조금 잔액, 국비 보조금 잔액 이 세 개를 총 액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5만5,000원 저희들이 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96 회계년도 회계는 언제까지 마감되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2월말까지는 모든 회계는 폐쇄되어서 5월말까지는 모든게 다 나오죠? 회계 폐쇄된 데에 대한 내용이. 결산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각 사업과에서 전부 사용한 내역을 받았겠지요? 다시 얘기하면 시비보조 잔액이나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겠죠?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차이 납니까? 최초에 보고한 내용과 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다시 얘기하면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31억3,463만8,433원에서 229억9,929만4,433원 엄청난 돈의 차이가 납니다. 한두푼이 아니에요. 왜 차이 납니까? 재무과에서는 사업과에서 집행잔액을 보고 받아서 작성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저희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저희 잘못된 점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차이가 나느냐 이말이에요. 5월말까지 모든 과에서 집행잔액을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서울시에도 했고 재무과에다도 했고, 그러면 그걸 취합한 것이 바로 결산서거든요. 맞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그 뒤에 변동사항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담당 직원이 금년에 업무를 처음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지출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출부하고 실·과에서 들어온 기초자료하고 그 대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한테 마지막 끝 날 때 준 자료까지는 229억9,929만4,443원에 대한 것까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또 착오 납니까? 이미 5월말까지 끝났고 7월 30일까지 끝난 상황에서 오늘에 와서는 왜 착오가 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왜 세입예산하고 틀리느냐 이 말씀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은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하고 저희 결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을 예산편성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박동순위원

했는데 결국은 그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재무과 자료하고 지금 차액이 나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차이 나지요? 그럼 전혀 안 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나느냐 이말입니다. 7월말까지도 그게 안 밝혀집니까? 7월 29 낱 제가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지어서 냈어요. 그런데 27일인가 28일에 그 수정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7월말까지도 그 자료가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 뒤에도 차이나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래서 7월 31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 보조금잔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수치를 통보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그 수치를 무시하고 결국은 편성했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아마 정액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 순세계 잉여금이 230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230억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70만5,000원이나 차이 난다니까요. 과장 답변대로 하면 5만5,000원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0만5,000원이나 차이난다 이겁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서 제출은 저희 재무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최정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지금 장장 몇 시간 동안을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에서 했더라도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얘기 한 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만 피해 나가니까 계속 질의 하고 또 질의하고, 무슨 질의하라고 유도하는 겁니까 지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일단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재무과장께서 잘못된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결산금 액하고 세입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계속 안 맞는다면 어떻게든지 계수는 맞춰져야 되겠지요. 이 계수가 맞지 않는 결산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거 맞지 않으면 전체가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안건을 처리해야 되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또 규명해야 될 계수, 지금 어디선가 착오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착오가 온 것을 찾아서 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박동순 위원께도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첩경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안 되니까 위원장께서 재무과장에게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또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 지금 잘못 인정한 것을 자꾸 논란을 벌이면 시간만 계속 지연되니까 그렇게 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재무과장이 조금 아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박동순 위원님께 지금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아까 정회시간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어떤 시간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2시 40분 정회 이후에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한 내용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질의를 계속 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계수의 착오는 인정하는데, 지금 재무과장 답변은 "그럼 누가 잘 못한 거냐"고 물어 보니까 "얘기 못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최정철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시 전에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세출에 대해서 70만5,000원 그거에 대해서 내일까지 정확하게 밝혀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물었을 때 우리가 정회전에 오후 2시경인가 그 때 재무과장한테 박동순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내일 까지 박동순 위원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12, 13일 추경예산 전 내일까지 그걸 밝혀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확한 숫자를 온 밤을 세워서라도 해서 내일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내일까지 해달라고, 또 박동순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되는건데 왜 그 대답을 안 합니까?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박동순 위원의 질의한 내용은 내일 오전중에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실 소관이죠?
또 지금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곳도 그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벌써 오전부터 또 지난 토요일부터 이 문제가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됐습니다. 이것 시간을 언제까지 주시면 규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딱 일단락을 지었으면 이렇게 비생산적인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과장들이 서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이다" "재무과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책임자답게, 서기관 그냥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분명하게 계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잖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매듭을 짓고 실장인 본인이 여기 이것 예산서 제출할 때 다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뭐 과장한테 떠넘길 일이 아니라 결재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듣고만 계셔? 계속. 그럼 곤란하잖소이까.
그렇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 저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인 것입니다. 또 과장, 국장이 나와 있다면 바로 구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최고위 공직자로서 여기에 와 있다면 책임 또한 그가 다 져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과장들한테 자꾸 떠넘겨가지고 과장들이 핑퐁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에 돌아가서 책임을 물을 사람은 묻고 어떻게 해서라도 분명히 명해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일 오전 빠른 시간내에 박동순 위원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해당사항이라고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구청 연금매점에는 이즈 체크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사용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않느냐, 이런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부정한 영수증이 3개 나왔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서에 분명히 썼어요, 그 내용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즈 체크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사용을 않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즈 체크기는 한 번 그리면 수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매점에 있는 담당 아가씨가 그냥 카드 주면 적당히 그려서 얼마든지 붙이고 나중에 사실적인 영수중으로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승인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않고 마냥 영수중인 것처럼 붙여놓고 사실은 BC카드사에서 다른 업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에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맞췄을 것이고 좀 안 나쁜 사람이 걸렸는데, 이즈 체크기를 전화 한통화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 수십대의 전화가 있는데 고장 났다고 해서 지금 1년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한다면 이번에 다른 돈으로도 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즈 체크기 빨리 회복해 놓고 그대로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홍과장님 나오시고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면서 "설계 사업이 확정되었다, 73억으로 설계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 확정 정의를 좀 내려주 세요. 내부적으로 청장을 받들어서 관계부서 끼리 협조 싸인만 하면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인지? 그 내부에서 결재를 한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확정 되는 것인지? 한 번 나름대로 과장님의 사업 확정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설명하면서 73억으로 확정예산을 지었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도에 사실상 51억2,200이라는 것은 추정 숫자였습니다.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회사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용역회사가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의 설계 보완에 따른 설명회도 수차 가져서 거기에서 수영장 레인의 증가라든지 냉·난방시설 등 그것까지도 일단 보완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 56건에 대한 지적 때문에 다시 거 기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보완해서 납품한 설계 금액이 73억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설계 확정 금액은 일단 저희가 납품받은 그 설계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총 액을 부기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던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설계를 납품만 받으면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까? 사업이 확정 됐기 때문에 73억으로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확정의 정의를 내려 달라니까,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신월 구민체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15명이 협조부서하고 싸인을 했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싸인으로서 사업이 확정 되는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를 납품받아서 했다"라고 하면 설계 납품만 받으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아니면, 설계를 납품받아서 내부 결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냐, 그 셋중의 하나일 것 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내 상식으로는 그 셋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떤 것이냐 이말이에요. 사업 확정이라는 것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 사업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수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73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설계해서 저희에게 납품되어서 이 납품된 설계 금액을 근거로 해서 구민 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시행을 저희가 하면서 총 공사 소요액은 73억이고 이중에서 건축 분야와 전기분야, 그다음에 도급비, 관급비 등을 전부 다 저희가 상세하게 내부결재,

최정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그냥 그렇다 안 그렇다 얘기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 다 들었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그 계약방법에 의해서 사실 총 공사비가 정해지고 그 총 공사비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계속계약방법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서 공사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총 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침서로 받아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최종 확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기본 A, B, C예요. 다만 이것은 지금 성격상 관행대로 해오던 방식이 사전 승인의 성격이 아니고 사후 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추경이 끝나고 나서 했으면 사전 승인이 되는 것인데 좀 우리는 공사를 앞당길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후 승인을 받을려고 한 것이지 결코 추인을 받을려고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 절차에.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사전이다, 사후다를 떠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수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의회의 확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73억을 부기해서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그런데 그 답을 시원스럽게 안해요 지금. 사과에 얼버무려가지고 얘기만 하지, 그대서 내가 사업 확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확정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저 자꾸 비켜나 갈려고 하는데 우리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눈을 감자라든가 이걸 어떻게 하자든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확정의 정의를 내려 달라는 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하여튼 그래서 사업의 확정은,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확정은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금과 옥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됐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73억을 부기하고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얻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만 해 보세요. 먼저 번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더 재론해서 말씀드리기는,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잘못된 것은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하고 계약할 때 확정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는 지금 이미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또 8월달에 착공해야 되잖습니까 착공계를 제출했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일단 공사는 확정된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확정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 행을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공사는 그렇게 진행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든 확정이 됐든 안됐든간에 공사를 할려면 변경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또 한가지 묻습니다. 기히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됐든 방법이 어떻게 됐든 입찰이 됐고, 입찰은 됐어요. 또 공사는 착공계를 내서 공사가 착공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자, 이제 어찌됐든간에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착공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설계도면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미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했을 것이고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금 공사는 착공될 것이다 그말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에서 지금 증액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설계도면 대로 진행되어서 이제 약 총 공사비 73억의 규모에 맞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98년도 본예산에 남은, 지금 기히 16억얼마 6,000만원인가 하고 여기에서 오늘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예산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후에 98년도에 그외에 추가 예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사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추경예산 이것 통과되고 안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미 기초단계부터 시작해서 73억 총 공사비에 맞는 설계에 의한 공사가 공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말이야. 그러면 98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계속 됐는데도 집행기관에서 후속조치를 이번에 나는 취할 줄 알았어요. 여기에 후속조치가 따라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지금 의회가 그 부문에 대해서 지금 장시간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고 문제를 삼고 우려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라도 총 공사비 부분에 대한 이 문제를, 자, 의회에서 총 공사비는 승인을 받는 문제는 요전에 계약방법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의원들로부터 구두적인 동의를 구하든지, 뭔가 내년도에, 명년도에 가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것을 남겨놔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말이에요. 무방비야. 그리고 지금 설계는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착공 했다 그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겠냐 그말이야. 내가 볼적에는 심히 공사 중단된다고 가상했을 경우 그때 가서 설계변경해서 기히 기초공사 한 것을 뜯어 고치나요? 어렵잖겠어요. 적어도 실무팀 실무 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뭔가 이러한 얘기가 진솔하고 미래에 어려움이 따를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 계수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가지도 전혀 말이 없다 그말 이에요. 어떡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대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 상정된 추경에 반영된 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다 할지라도 그 16억얼마하고 이 돈하고 합쳐 봤자 돈 몇 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차질이 없다는 얘긴데 사후보장책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판에서는 누구도 지금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서 공사가 중단되고 뭔가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졸작품을 우리가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냐 이말이에요. 부기를 해서 입찰을 받든 어떻든 좋다 이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전혀 지금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 문제는 어제도 한 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까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7억6,900만원에 불과하고 내년도에 공사비의 차액만 해도 45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계약방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도 하고, 또 기왕에 이 총 액에 대한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 액으로서 예산승인을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이 차액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 액에 대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는 사후에 큰 쟁점이 돼요. 까닭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든 구청 측에서는 청장이 이러한, 지금 진행된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해서 분명히 남겨 놓아야 지금 이것도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그것 아니에요? 이미 첫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 51억 문제도 이미 속기록에 나오고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의원들이 51억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나마 이건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됐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인지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러고도 노력? 과장이 무슨 힘으로 노력을 해요. 내가 볼적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최정철위원장

명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훈구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질의 종결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원적인 이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양천구의회가 개청이 되어서 지금 수많은 공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설계변경을 안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든 처음에 계획을 잘 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경영마인드, 즉 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한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각을 잘 잡고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법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총 금액을 부기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전에 명병수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앞으로 진행이 잘 되겠느냐? 어느 분이 그 주무부서에 앉든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부서가 첫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있는 한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예비비가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몇 억 10억, 20억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며칠동안 이 문제 가지고 숱한 논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방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참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식사까지 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위원장께서는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것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현 위원께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간사 김종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삭감내용은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추진비 11억2,198만6,000원, 두 번째로 신월4동 보수공사비 추가 감액 7,500만원으로 총 2건에 11억9, 698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건에 3,2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과 재무국은 증액, 삭감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월 구민체육센터의 건립 추가분의 11억은 지금 이게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조달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16억의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부분은 살려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설비 신월4동 증축비, 이 문제는 지금 신월4동은 파출소가 또 끼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옮겨 놓고 어떤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앞으로 동사무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은 멀지 않게 봅니다만 동이 우리 행정에서 없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 했을 때 내년도 신축을 저희들은 전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이번에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증액부분은 제가 결정할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신정 6동청사 지하가 비가 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우기도 지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요액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안 한 거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증액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까닭에 이 증액 부분은 내가 볼 적에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이 도리 일 것 같은데요.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증액부분에 대한 구청측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48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월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건은 우리가 7일부터 8일 또 오늘 3일간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책임추궁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전승인, 사후승인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승인을 받고 장기계속사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 구민체육센터는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16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번 11억2,100만원에 대한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은 금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타당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여기서 삭감을 하고 또 부결을 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께서는 의회의 위상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냐, 이것도 우리가 진정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살리는 것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병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발언순서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원안 가결할 때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순서가 맞았을텐데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견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

조금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지기를 사전승인과 사후승인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후승인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들을 했고 논의를 쭉 해왔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 사후승인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 견해와 틀리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원안의결 하는데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9분 회의중지

22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1회 기획실·총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추가 경정예산이 구민 복지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