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11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3-07-09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와 조례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의 제일선에서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각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장에 동장님들을 오시게 한 것은 일선 동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복지와 환경분야 뿐 아니라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동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동장님들께서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동장님들께서 동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장인식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2002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을 모시고「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서 6월 5일∼6월 24일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결산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2002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관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2002년도결산에 보면 구청 것은 거의 집행이 잘 됐고 불용액 발생내역에서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의 강선길 과장님하고 만안의 박화섭 과장님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청 결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보조행사금이 전국지방선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동도 똑같은 경향이 나왔습니다. 92.6%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해마다 돌아오고 때만 되면 돌아오는 지방선거나 예측이 가능한 때에는 편성을 좀 낮게 잡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반사회복지에 보면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이 있어요. 2001년도에 보면 지급대상이 동안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주려고 했으나 전출관계 때문에 7명으로 감소를 해서 미집행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꼭 10명을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전출이나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빼 놓고 추후에 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조금 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민간대행산업에 보면 주거현물로 집수리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한 55% 정도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동안 같은 경우도 33가구가 희망을 했는데 23가구만 했고 10가구가 견적이 상한됐기 때문에 자부담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지 그 기준, 그 다음에 상한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상한액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답변을 들은 후에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결산검사 시에 동장님들을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것이 보사환경위원회만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동장님들이 또 일부에서는 불평불만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을 오시게 하는 것은 같이 고민하고 한번 2004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또 원래는 다 오시기 바쁘셔서 뭐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한 동장님들만 11시쯤 오셔서 약식으로 해서 점심이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됐었는데 여러 고민 끝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5동, 6동, 7동, 8동, 박달2동에 보면 감시용카메라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이게 저희 관양2동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 때문에 항상 동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양5, 6, 7, 8, 박달2동 동장님들 중에서 한 분 정도만이 그 동의 감시용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어떤 효과를 좀 가지고 오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모형카메라도 있더라고요. 가짜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설치한 곳이 있다면 거기도 안양5, 6, 7, 8, 박달2동 같은데 거기에 설치했다면 그 설치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동장님 한 분 정도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만안과 동안간의 격차해소차원에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동안구 쪽에는 없습니다. 그게. 동사무소 위에 별도의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볼 때에는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큰 성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석수1동인가 거기에 현안문제가 걸려있어서 오늘 거기에 따른 조례를 또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문화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가 하여튼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동장님이 한 건물에 있으면서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디 해 주면 여기 시의원들이 왜 우리 동에 안 해 주느냐는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어서 올 2003년도예산편성 때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다면 이제 좀 서둘러서 구성을 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없는 동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동 때문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통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31개 동에서 선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다 구성을 해서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들 나와계신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각 동에 이제 어린이놀이터에 뭐 구도시 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공원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유일한.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놀이기구라든지 등등 문제를 녹지계죠, 녹지계에 연락을 하면 일손이 모자라서 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해도 잘 안 되는데 동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하면 더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도시쪽의 유일한 휴식처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민원이 구청 담당계로 가면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저희들보다도 동에서 각 자생단체라든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저기가 일단은 구청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구청에서 모든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느리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어떤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어려움 잘 아시다시피 인원은 적고 해달라는 욕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동사무소의 어려움을 그래도 해당구청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면 2002년도예산 중에 공공근로차원에서 도배를 해 주는 게 있죠? 경로당하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김웅준위원

네, 사랑의 보금자리를 공공근로차원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동별 현황자료 200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안하고 동안 공통사항인데 제가 이제 구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독자적인 사업이 없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집수리 사업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예산을 전용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를 마련했는데 어머니노래자랑대회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사업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사랑의 집짓기운동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색사업으로. 어떤 건축에 관련된 사람의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한 개 동씩 매년 한 개 동씩 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을 지어주는 TV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인테리어를 고친다든가 집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게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같이 보충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9월 달에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지금쯤 예산안이 나름대로 동에서 구상을 해서 구로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방향이나 꼭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태까지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대표동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경로당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산업도로변에 있는 다목적복지관이 비산1동인가, 2동인가요?

이규용위원장

비산2동.

김웅준위원

비산2동 동장님 나오셨죠? 비산2동 동장님 나오셨으면 거기에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맨날 주장하는 것이 아까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도도 안 높은데 사람을 3명씩이나 위탁을 줘서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인건비라면 동안구에 그런 정도의 예산을 줘서 그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장님이 보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경로당 프로그램은 비산2동 거기의 어떤 경로당의 현재의 운영상태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주간이면 주간, 월간이면 월간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양 구청에 보면 행려자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IMF전에 이게 예산관계 이런 여러 가지 시장경제에 의해서 감소한 것으로 지금 불용액 사유가 나왔는데 그럼 올해도 이게 뭐 예산을 세울 때 작년같이 똑같이 예산대비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뭐 올해도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도 또 결산할 때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 예산편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이따가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동장님들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일개 동의 동장님께 한번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에서는 안양3동 지성훈 동장님, 3동은 지금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아마 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지관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복합운영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예산반영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2동의 우관명 동장님 여기 호계2동은 동은 따로 있고 복지관도 따로 있고 복지관내에 청소사업소 청소요원들의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가 동에서 하는데 아마 관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문제라든가 복합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관계 이런 것도 동장님이 나오셔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3동하고 9동은 복지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과에서는 챙기지도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챙겨봐야 동에서는 여성과로 올려봐야 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오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같이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까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진흥민간위탁보조하고 사회복지는 만안에서 좀 해주시고 생활보호 우리 민간자본하고 행려자는 동안에서 과장님들이 나눠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에서 분류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안양6동장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6동에서는 2001년 12월에 쓰레기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를 1대는 진품, 또 3대는 모조용으로 해서 총 예산 53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투기가 가장 많은 13통과 16통, 19통, 22통 지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한 당시에는 설치를 한 그 장소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과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진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3만 4,000원씩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모조용을 설치해도 뭐 진품하고의 효과는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 진품보다는 모조용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 모조품은 진품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쌉니다. 진품이 단가가 한 110만원 정도면 모조품은 70만원 정도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모조품을 더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지를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범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월 3만 4,000원 정도의 유지비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거기 회사에서 우리 모니터하고 연결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올리면 그거까지 다 줘요? 예산이.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편성돼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김진원안양6동장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진원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님은 업무관계로 동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5쪽 주요불용액발생내역 중 세시풍속놀이 지원예산이 지방선거사유로 미집행 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전에 예견되었던 사항이었는데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의 민간이전예산의 경우 동대항체육행사 및 시민축제행사 지원에 각 동별로 600만원씩 8,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놀이 지원비가 각 동별로 30만원씩 또한 단오제 행사지원비가 마찬가지로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남부지방 및 강원도 지방의 천재지변이 폭우로 인해서 동대항체육행사 및 시민축제행사가 부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세시풍속놀이행사의 경우에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 등 천재지변이 아닌 지방선거 등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현물사업의 내용과 또 기준, 상한액책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 자가가구와 또한 주택전체 무료 임차자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물급여를 100% 주는 것을 30%를 공제를 해서 즉 1∼2인 가구는 8,000원을 공제하고 3∼4인 가구는 1만 2,000원 또 5인 이상 가구는 1만 6,000원씩 공제를 해서 3년의 1회 주기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인 가구를 예를 들어서 8,000원이면 3년 동안 공제를 하게 되면 한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나중에 집수리 사업으로 하는 현물급여로 할 수 있는 상한액은 1∼2인 가구는 57만 6,000원 상당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3∼4인 가구는 86만 4,000원 또 5인 이상 가구는 115만 2,000원의 집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18세대에 대해서 씽크대교체 및 전기시설보수공사 등으로 해서 1,052만 2,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2년도에 처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첫해이고 해서 홍보부족도 사실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의 집수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아까 6.13지방선거 등 예측가능 한 것은 앞으로 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불용액처리가 안 되게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주거환경현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인이 57만 6,0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통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공제한 금액이 사실 28만 8,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상한까지 할 수 있는 57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동안구청 예를 좀 들어볼께요. 여기 가구당 요구한 금액이 상한액이 초과돼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아까 여기 동안에 보면 불용액사유가 있는데 자부담을 부담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상한선만 지원을 하면 되지 상한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꼭 동의서를 받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57만 6,000원 밖에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상당이지만 57만원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이거 돈을 준다고 하는 개념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처음 2002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100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원했는데 우리 상한선에 맞게 57만원이 됐든 60만원이 됐든 상한선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해줘야지 동의서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57만 6,000원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그건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글쎄, 알아서 하는데 여기 불용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불용사유는 그런 관계보다도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덜 돼서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이동기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답변을 원했던 것이 동안구청 강선길과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자부담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상한선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출을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걸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이동기위원

이건 추가적으로 동안에 있는 강선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가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경로당에 도배해 준 자료만 있고 또 저소득층 대상가구에 대해서 해 준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 제가 그러면 착각을 했습니다. 경로당만 해당되는 줄 알고 했는데.

김웅준위원

무슨 취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 사회담당분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동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세대를 했고 또 어느 동은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대상자가 100세대면 한 10세대 한 동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일일이 다 챙기셨겠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으니까 예산이 남았으면 각 동에 좀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배도 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못 찾아먹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안구의 2002년도 것을 아니면 자료를 주기 싫으시면 설명을 해보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현재 지금 저희가 5명이 사실 사랑의 보금자리 팀으로 있는데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나가서 사전답사를 해서 언제쯤 도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인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동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특색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럴 계획 없으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동안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이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도 이제 일상에서 같이 겪는 거니까 단오제라든가 세시풍속놀이 때 30만원, 50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주민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밥값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데 예산은 시나 본청에서 잘 쓰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게 편성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부담은 되고 또 돈이 어떻게 찬조를 받는다 뭐 한다 할 때 동장님들의 심적 부담도 생기고 그런 모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30만원 주고 동의 자생단체나 어르신네들이다 뭐다 다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게 현실에 안 맞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 내년 예산편성 때는 우리 사회산업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구청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오기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드릴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문화체육행사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동예산으로 사실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이게.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자꾸만 공론화되고 자꾸만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 동장님들과 어떤 구청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또 저희들 힘이 합해졌을 때 이게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만안에서는 그럼 몇 세대가 신청이 된 거죠? 이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8세대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신청이 18세대입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18세대를 전부 100% 다 한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8세대를 해서 이번에 1,052만 2,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동안처럼 상한선이 오버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지출을 못한 사유는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 사람이 또 못하면 다음에 또 3년에 한번씩 주기로 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길 동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자녀장학금의 학자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그에 따라서 전출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줄어들 시에는 다른 사람을 책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혜자를 제외한 장애인들만 즉, 일반저소득장애인 중에서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가구당 4,080만원 이하 또는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29만원 이하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의 자녀 중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급대상자가 10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수혜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았으나 그렇지 않고 기존대상자의 전출 또는 2002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학교가 있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비가 대상자가 좀 적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3명으로 적게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001년도에는 지급대상자를 1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2002년도에는 자료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2002년도도 10명이 될 것이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 정도 될 것으로 봤죠.

이동기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2002년도에는 10명이었지만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감소가 됐는데 언제 감소가 됐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2002년도 중에 감소가 된 거죠.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든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늘어날 것은 예상을 하고 줄어들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남아야죠.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이동기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이 주면 저희도 좋죠. 저희도 그런 것을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히 보사환경 소속 모든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퍼주는, 베푸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베풀고 남는 불용액보다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데 한정돼 있겠죠. 당연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왜냐 하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편성 할 때 수혜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은 값이면 많이 줄 수 있는, 많이 베풀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만이 불용액도 줄고 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불용액이 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하게 되면 남는데 예산편성 할 때 기준에 엄격하게 기준을 하지만 그래도 약간에 못 미쳐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줘서라도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에서부터 사회복지분야는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보통 전례로 봐서 70년대, 80년대 쭉 전례를 보면 한 20%∼30% 정도는 과다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 예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복지부에서부터. 그래서 여유있게 하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도비입니까? 시비는 없어요? 시비가 있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비10% 들어가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비를 줄여야죠. 왜냐 하면 분명히 국·도비 같은 거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줄여주는 게 좋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규정이 시비를 10% 넣도록 되어 있어서.

이동기위원

그런데 10%라고 하는 것은 남으면 또 우리 안양시 같은 돈에서 10%가 남는 것은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국·도비는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탄력성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려자 의료비 및 구호비에 대하여 불용이 많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2004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의료비 및 구호비의 예산편성내역을 대략 살펴보면 장제비, 행려사망자들의 장제비입니다. 또 죽었을 때의 영안실 수수료라든가 부랑인귀향여비, 귀향여비는 대략 기차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만 그 다음에 행려환자 급식비, 급식비는 보통 한 5,000원 단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이 잠자리에 잘 때 침구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침구구입비 그 다음에 부랑인피복비, 옷이 더러우면 옷도 좀 갈아입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침구구입비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좀 세워서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인데. 많이 세워서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잘 좀 보호를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서 많이 세웠습니다만 의외로 2002년도에는 행려사망자발생이 적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을 해 보면 경제활성화 및 시장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작년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좀 적게 세운다고 아니, 2002년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게 세운다고 약간 적게 세웠는데 약 67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50%∼60% 이상은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침구 같은 구입은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합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침구는 우리 주로 우리 당직실 옆에 행려자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밤 주무시고 가면 세탁을 한다든가 그리고 오래 쓰다보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하면 저희가 다시 새로 교체해서 사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 않죠. 상황에 봐서 못쓰게 생겼다 그리고 행려환자들은 참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찌린내 같은 것이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밤 자고 일어나면 그 이불은 다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탁을 해야 돼요.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국의 지미 카터처럼 집수리사업예산을 대략 한 5,000만원 정도라도 세워서 구에서라도 특색사업으로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도 사회산업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던 차입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의 집을 지어주기 사업 같은 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에 의해서 자금이 형성되고 일종의 이웃돕기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은 조금 아직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에서라도 이런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사회복지업무를 맡을 당시입니다. 70년대 초입니다만 옛날에는 부랑인들에 대해서, 그때는 거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랑인들에 대해서 사글세방을 많이 얻어줬어요. 사글세방을 얻어서 그 사람들 생활을 안정시킨 다음에 나중에 풀어준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 때도 시 재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로서 사회복지업무를 맡는 저나 또는 기관장이신 청장님이나 모두가 함께 연구를 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한다면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심의를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아마 사업을 시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연구과제로서 계속 그러한 과제를 안고 생각을 깊이하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말씀 고맙고요. 그 다음에 TV에서 KBS인가 어디에서 했죠? 이제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집을 완전히 새로 지어주는 것이고 우리형편에서는 어렵지만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살고 있는 내부인테리어정도는 충분히 바꿔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안구는 만안구, 동안구는 동안구 몇 개 샘플로 최소한 2004년도는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많은 돈은 안 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경비로 할 수 있고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동기위원님하고 질문은 좀 다른 건데 우리 구청에서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19만원이 있죠.

김웅준위원

그게 19만원이 그러니까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가 19만원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그 명칭으로 나가는 겁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19만원은 경로당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상에 있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지금 놀이터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놀이터 공원 관리하는데.

김웅준위원

그걸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놀이터가 있는 경로당.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한군데씩 청소하면 10만원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비로?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게 IMF 때 줄였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 놀이터가 관양2동에 5개가 있으면 돈은 3개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IMF가 지났으니까 경로당지원방안 내지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를 증액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IMF이전으로 좀 어떻게 환원하자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미화원들이 하려고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청소를 안 하는 놀이터는 지저분한 곳이 동마다 꼭 한 두 개 씩 있거든요. 안 하는 곳.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소관이니까 증액을 해서 IMF이전 수준으로 놀이터 개수당 곱하기 10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일정규모 크고 놀이터에 있는 경로당은 조금 적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가활동,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 234만원인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흉내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경향이 있죠.

김웅준위원

그냥 우리 시의원들이 경로당을 계속 지어달라고 해서 매년 몇 개씩 짓는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권역별을 몇 개씩 묶어서 프로그램을 하든 뭘 하든 노인네들이 무료하게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요일별로 뭔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23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동안구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 이거 뭐 제가 현실적으로 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산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제 좀 개선하려고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 경로당마다 아주 참 노인양반들이 멋지게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제 애로사항인데 경로당마다 하시고자 하는 곳은 열심히 잘 합니다. '우리 체조 좀 가르쳐 줘, 노래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편하게 있을께, 왜 와서 건드리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을 자꾸 일깨워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많이 전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겪어보기로는 이 노인분들이 아집이 있으시다 보니까 노인특성상 뭘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삐지기도 잘 하세요, 그게 이제 또 동장님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게 동사무소에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구청으로 가시고 시청으로 가시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시설이 뭐하다, 뭐하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직원이 뭐 할 때는 구청에서 그때그때 좀 액션을 취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건너뛰어서 바로 구청에 가시려고 하고 뭐 시청 사회복지과를 오셔서 뭘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의 시설개·보수를 한다, 뭐 한다 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를 좀 거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있는데 신경쓰는 동은 좀 해 주고 좀 누락된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예산집행상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무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과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보충질의 한 게 답변이 안 나왔는데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0가구 미집행 견적서 추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불용액 남은 금액이 지금 5∼6인 가족이 10가구 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거의 없을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가구 신청한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즉답이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계속 여쭙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견적서에서 추가되는 그 금액, 상한선을 초과되는 금액을 자부담의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 불용액 사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얼마의 금액을 신청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예산집행을 해줬다고 하면 본인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집수리를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우선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됐겠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넣었는데 여기에 보면 1∼2인 세대는 57만 6,000원, 3∼4인 세대는 86만 4,000원, 5∼6인 세대는 115만 2,000원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박화섭 과장님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견적서에 오버가 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든 안 하든 신청한 금액만 지원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불용액이 남은.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문제가 나오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우리가 56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동기위원

57만 6,000원이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나머지 한 33만원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공사를 60만원에 했다 그러면 40만원이 모자라서 그런다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공사를 100만원 짜리 공사를 아예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준 그 금액만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이상을 해야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보되는 상태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올라온 23가구는 상한선에 거의 100% 맞게끔 견적이 들어온 겁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상한선 안으로 전부 들어오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걸 유도를 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 주더라도 일단은 집행을 해줬어야죠. 무조건 틀에 맞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욕심껏 더 하고 싶죠, 그러나 예산상, 계획상, 예산집행상 어쩔 수 없을 때는 시급한 것 외에는 좀 추후로 고칠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1,100만원 정도인데 남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거죠. 이건.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 금액 한도내에서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공사는 남겨둬라?

이동기위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이득을 보고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부터라도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도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하더라도 이랬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걸 동의서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짤랐을 때 왜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깁니까? 예산 세워놓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무조건 틀에 박힌 행정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10가구 정도는 도와주셨어야죠. 하여튼 그 10가구의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2동 조인주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안양2동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께서 동사무소 건물에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큰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동장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건물은 대지가 640평에 연건평 978평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지상4층이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향토학교와 탁구장이 있고 지상1층은 새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은 독서실과 자치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 문화의 집의 사용실태를 보니까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8시,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된 저기가 동아리활동에 대한 여건조성으로 12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락밴드라든가 댄스, 풍물, 수화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에 일반인한테 도서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의 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동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로 밑층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그래서 그 위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질향상과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동에서는 오전을 이용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을 활용해서 풍물교실을 개강해서 현재 28명의 회원을 확보하여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우리 동사무소가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안양2동에. 그래서 위를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개 동아리, 동아리라야 뭐 5명, 7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방을 하나씩 차지하다 보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동장님의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석수1동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양2동을 참고해서 어떤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진솔한 일선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입장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 본다면 동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별개로 이게 주민자치센터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인정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구

조인구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동장님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는 잘 모르시죠?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잘 모르시고 일단은 문화의집이 그 지역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인주

조인주안양2동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2동 이의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동장님 지금 사회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뭐 예산은 아주 쥐꼬리만 하지만 이게 비산사회복지관을 제가 가보니까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시설도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 동안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이규용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동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과 필요한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578평의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물놀이라든가 노래교실, 탁구교실, 체력단련장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크다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청소인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IMF이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는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까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시 단위행사나 동 단위행사가 있습니다. 세시풍속놀이라든가 단오제행사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잔치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희 동장들의 애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지성훈 동장님 말이죠. 거기에는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 그런 것은 거기에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경로당도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경로당 유지보수를 하려면 사회산업과에서 해 주나요? 그 복지회관관리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복지회관 저희는 냉방비, 난방비, 전기사용비를 면적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도 지원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싱크대가 고장났다, 어디 하수관이 경로당 자체 내에 뭐가 고장났다고 했을 때는 지금 동장님이 다목적복지회관 그 비용으로 해요? 아니면 사회산업과 구청으로 요청을 하시나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아직은 그런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회산업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뭐 고칠 수 있는 것은 동에서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복합으로 운영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문제점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경로당이 자치센터 내에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약간 좀 불편해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퇴근시간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 시간까지 안 나가시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번 들어가서 가스가 제대로 잠겼는지 이런 것을 꼭 확인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노인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불평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춰서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분들이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는 그러면 동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까?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관리자는, 그렇죠. 자치센터 관리는 동에서 하는 거죠.

이규용위원장

그런데 복합적으로 다 노인정에 어린이집까지 한 건물에 다 있으니까 다 동에서 한꺼번에 운영관리를 다 한다?
성훈

지성훈안양3동장

네.

이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관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우관명호계2동장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호계2동에 소재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용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관리자의 문제, 복합운영에 관한 어려움, 예산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계2동 다목적복지관은 동사무소와 이격거리를 갖춘 그런 소재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613㎡에 건축면적 1,189㎡로 지상3층, 지하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발주할 때는 청소사업소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발주를 한 외형상으로 한 동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개 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사용실태를 보면 건축물 1동은 엄지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수용된 인원은 79명이고 교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다른 2동은 보일러실, 미화원 목욕탕, 호계경로당, 미화원노조사무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관리자가 소방법 제16조에 의해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상에는 저장탱크 1,000m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일러 탱크가 6,0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관리책임자입니다만 우리 동사무소 직원 중에는 이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사무장을 겸임하고 있는 전우정씨가 불가피하게 안전관리자로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그렇게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떨어져 있고 또 저희가 자격증도 없고 이래서 관리상의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시설 유지비라든지 시설에 따른 비용은 호계2동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관 운영비의 400만원,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일반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배수펌프 및 옥상팽창라인교체공사, 복지관 내부도색공사 92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엄지어린이집은 작년에 약 2,465만 1,000원을 투자를 해서 내부도색이라든지 보일러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화원측이나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속되는 얘기는 경로당 노인양반들께서도 일부 용도를, 목욕탕이 사실상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목욕비를 받아서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찜질방 내지는 체력단련실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입장이고 경로당에서는 체력단련실로 해서 헬스장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구두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 문제는 동안구청장님께서 우관명 호계2동장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보충답변이 한 가지 남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요새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이 돼서 이게 위생과에 연관돼 있죠? 음식물쓰레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다 그러면 다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하절기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이것을 동절기부터 이렇게 계몽을 해서 생활화해 가면서 하절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하절기에 이걸 실시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연관성 있는 우리 위생과장님들이 청소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을이면 가을, 동절기면 동절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생활에 각 세대에서 쓰레기 없는 날은 몇일 날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여름이 와야 되는데 많을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아닌 말로 저도 인덕원사거리에 살지만 그 큰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틀을 보관할 수도 없고 거리에 내놓은 사람도 벌써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위생과에서 다 책임을 지실 수는 없지만 그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규용위원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문제는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사업소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한번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이 음식점쓰레기가 양이 많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 식당안에서 냄새나는데 하절기에 하루, 이틀씩 묵히고 있지 않고 틀림없이 바깥에 내놓을 텐데 이런 것이 무슨 대책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를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이 계획시행은 청소사업소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시행을 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청소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30평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대행업체에 수거가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에서 그런 어떤 앞서 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남보다 먼저 시행해보겠다고 깊은 검토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우리 위생과에서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이의제기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될 책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뭔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허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죠. 오늘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소속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집수리사업대상자 33가구 중 23가구는 시행했고 10가구는 견적가격이 상한액이 초과되어 자부담금 동의를 득하지 못하고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제외한 상한금내에서 시급한 가구에 대하여 수리해 줬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동의치 않을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급한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수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에 저 역시 동감입니다. 지난해에는 처음 시행하고 또한 그러한 행정의 묘를 미처 살리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시급한 가구를 우선 수리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하여서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전원 수혜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10세대가 아까 못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여금액은 57만 6,000원인데 소요금액은 65만원이에요. 불과 이거 뭐 샷시나 대문이나 블라인드 설치 뭔가 급하지 않은 것 하나만 뺏더라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다 그렇습니다. 57만원에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68만원, 84만원 수혜받아야 하는데 100만원 그러면 돈 10만원 정도 미만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못 줬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견적서에 견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사하고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용액까지도 남겨가면서 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아 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여금액보다는 월등히 많을 줄 알아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몇 만원이 불과 초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수혜자한테 베풀지 못했다는 게 큰 잘못이라는 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 10가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금년에 시급한 것이라도 집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죠? 2003년도에?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하고 있지는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동안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실 때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해를 할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깊은 속 알맹이, 계란 같으면 노른자는 빼놓고 흰자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훤히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까지 남겨가면서 우리가 수혜자한테 혜택을 못 줬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 했다는 거죠. 예산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길 동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이동기위원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불용처리 된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아까 자료를 요청한 2002년도 사랑의 보금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무소에서 행정의 마인드와 구청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도 사랑의 보금자리가 실천된 게 없어요. 대상가구가 84세대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동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준 거지만. 여하튼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줬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추진과정을 보고 독려를 해서 골고루 구의 예산이 각 동에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웅준간사님 나오셔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작성 한 당 위원회의 결산서인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금번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확충과 복지공간, 문화,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서 예산집행비율이 전년도의 69.3%에서 72.4%로 향상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도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용 사항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금의 종류와 금액은 확대되었으나 금리하향추세에 따라서 기금수입감소로 기금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동질적이고 유사한 기금의 과감한 통합으로 단일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기존에 단순히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운용 하던 것에서 안정성과 수입액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간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년도의 세출결산비율이 48.7%로 전년도의 42.7%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산현액 대비 51.3%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함께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제2항「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하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3항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14시 30분에 운동장 VIP석 설계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6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년이 끝나고 시장이 그냥 연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량권남용의 소지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시설관리공단의 운동장 사용에 관한 조례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미묘한 조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인가를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오세권 과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저는 과연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대로 필요한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건립이 설계단계에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김웅준위원

됐습니다. 그럼 만안청소년수련관을 우리 여기 청소년수련관 이상의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상에 있어서 어떤 동안과 만안의 문화적인 정서 이런 것을 좀 충족시키려는 뜻은 이해하지만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됐을 때의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지역, 지금 예를 들어서 구도시 지역 동안구 쪽도 뭐 비산동 쪽이라든지 관양동 쪽이라든지 평촌동 쪽이라든지 여기와 거리가 좀 있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해줄 것인지, 이게 지금 만안구쪽에만 2개가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서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해주는 것인지 그 대용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연결선상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라면 그 전에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을 때 지적했듯이 권역별로 안양2동과 석수1동이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 중간지점에 해서 보다 더 큰 규모로 이게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가 되면 2∼300평대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탁을 할 때 인원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은. 그러면 그 시설의 인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명 이것이 규모에 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관리운영의위탁'에 보면 2조에 보면 '수탁자는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소지 1인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1인 이상일 때는 몇 명인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자격증소지자 1명이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1인도 되고 1인 이상이었을 때 이걸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 각 제5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재산을 수탁자가 얼마나 보조금을 갖고만 운영을 할 것인지 보조금은 몇 퍼센트, 아니면 수탁자의 운영재산은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할 것인지를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모든 게 보면 거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조금 및 운영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저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전혀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7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기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보완을 좀 해야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제6조 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집행부서가 자위적으로 해석해서 재량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또 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간을 경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간혹 혹시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 또 위탁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현재 위탁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칙에 내용을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6조 2항 자격증소지자를 1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는데 한사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 숫자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채용자 전원이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인 이상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만안청소년문화의집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1명은 보조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으로 한 것은 향후 앞으로 안양시의 다양한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면 그 시설에 맞는 적정인원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에 명기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7조 1항의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보조금만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1항의 규정의 재산은 시보조금입니다. 건물, 기타 시설물을 목적사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나 법인이 재산을 출연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문화의집에 재산시설, 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가 자기들의 재산을 출연한다면 사업선정 할 때, 수탁자를 선정할 때 배점에서 우선순위를 주어서 법인이나 단체가 재산출연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 배점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조 3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시장님의 재량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좀 불합리하다, 시장님의 뭐 견해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평가를 하자는 얘기죠. 재평가. 재평가를 해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끝나기 3, 4개월 전에 재평가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잘못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잘못했을 때는 교체가 되고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참 잘 했다,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고 평을 받았을 때는 다시 또 재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이라는 단서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이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2년 이 부분에 다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정할 겁니다. 정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2년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 2년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년간 성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재위탁을 해주겠지만 이 경우에는 만약에 2년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추진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대개는 끝납니다만 기간을 이월했을 경우나 안 되었을 경우라든지 또 뭐냐 하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회계연도하고 위탁기간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문제 이런 것이 대두됩니다.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을 저희가 규칙에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건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게 문구가 다 애매해요.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고유의 권한사항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과감하게 철폐할 건 철폐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끝나고 나서 시장이 잘 했으니까 또 한번 줘도 돼 또 한번 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수탁 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죠. 단서사항이 필요가 없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어느 때 인정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수탁받은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탁기간이 초과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안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회계연도하고 수탁기관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를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규칙으로 저희가 명기를 해 놓은 것이고.

이동기위원

자,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탁하는,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오세권 과장님이 답변하신 식으로 무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이 준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객관적인 사유가 돼야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나부터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슨 사업을 하나 더 벌이죠. 벌였을 때 그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걸 그런 것을 빌미삼아서 시장이 준다는 것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수탁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느냐 그 염려 아니십니까?

이동기위원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렇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수탁자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자기 수탁기간에 끝낼 수 있는데 내지는 수탁기간이 끝나가는데 연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안 되죠.

이동기위원

오세권 과장님, 여기 5조에 보면 사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이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기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번 더 2년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서 사업이 연관성이 되었을 때 이걸 과연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폐하자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입법기준상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어놨을 때 저희가 아까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일부분의 내용은 2년 수탁기간이 끝나서 재연장 할 때는 처음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위원님께서 6조 3항에 위탁기간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무부서로서도 되도록이면 법이나 조례, 규칙이 객관적이고 명쾌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대에 법이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도 부탁을 안 하거든요. 그 경우가 저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발생하는 벌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무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를 봐도 저희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검토할 때 규칙에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례상에 그런 문제를 다 하면 규칙하고 또.

이동기위원

굳이 시장이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을 연장을 원할 때에는 사전에 이거 끝나기 전에 뭐 다시 심의를 거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장할 수 있을지 능력이 되고 그만큼 충분히 했는가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면 되지. 다만 시장에 대한 재량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대관료를 감면하는 것도 시장재량에 의해서 아는 곳, 그 다음에 신청한 곳은 감해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다 받았잖아요? 이거하고 흡사한,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2년을 다시 연장할 때에는 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과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문맥을 바꿔주면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걸 삭제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을 추진할 당시에는 만안구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만안구청소년수련관이 준공돼서 운영이 되면 수련관과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구도시에 청소년문화의집건립을 원할 경우 건립을 해 줄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동안구지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립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안양2동과 석수1동에는 입지적 조건으로 봐서 건물규모가 되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안양2동과 석수1동과 같은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웅준위원

동사무소에 이 신축건물이나 석수1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의 건물규모로 봐서 그만한 스페이스(Space)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청소년문화의집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석수1동 부분도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을 그쪽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단순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석수1동 같은 경우에 추진당시에 비해서는 주변 생활여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파트단지화 됐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중산층들이 산다, 구도시쪽에 생활이 낙후돼 있고 뭐한 지역도 많은데 그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떤 청소년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고 더 빨리 있어야 될 곳에는 없고 정말 수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에 사는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주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잘살고 못사는 것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때는 그 고려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만안지역이 동안지역에 비해서는 행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분야에서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안양시의 현실이고 또 동안지역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2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안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만안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안양중심가에서도 만안지역의 중심가에서도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규모나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좀 답변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7동이나 6동, 8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려면 해당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하고 또 실제로 작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석수1동에 짓기 전에 저희가 비산동지역에서도 한번 고려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 지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을 하더라도 지금은 뭐냐하면 그 지역의 필요성이 일단 저희 시측에서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을 동의해 줄 때 짓는 것이죠. 왜냐 하면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싫다는 겁니다.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 것이 한가지 요인은 시에서 이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돼야 된다는 정책적인 판단과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수용을 해 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동사무소에 한 층, 두 층 사용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동사무소에 층별로 뭐가 들어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비산1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거기에서도 계획을 했다가 철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설명을 했을 때 지역에서 반대를 한 거 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석수1동의 주민들이 건의서랄까요,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달라는 절차가 있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절차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건립을 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 같은 때 이런 계획을 하면.

김웅준위원

설명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면서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꼭 요청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반상회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설명을 해서 이게 좋겠다 하는 동의를 하는 것이지 서면상으로 저희가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청소년문화의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우리 먼저 번에도 안양2동의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이거 사실 내가, 우리가 어떤 사업주입장에서 한다면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필요한 거다, 왜 안 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이것을 좀 더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의 이해부분인지 아니면 이 조례제정에 대한 것인지 제가 그걸.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석수1동청소년문화의집을 YMCA나 YWCA로 주려고 내정돼 있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절대 아니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사전에 입 맞춰놓고 여기에서 민간위탁동의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통과가 조례안이 마련되고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평소 저의 행정생각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저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6조의 3항 이 다른 조례, 다른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것만 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자료를. 이것은 무슨 얘기느냐 하면 저희들은 3년이 지났다,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기간이 지났으면 그걸 다시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할 것도 없이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심사할 것도 시장이 '됐어, 당신이 한번 더 해' 그러면 2년이 연장되는 그런 문구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2년이 이제 수탁기간을 정했을 때 됐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서 임의대로 넘겨주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도 공무원생활 29년 했습니다만 정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출한 사유는 저번에 저희가 임종순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회의 끝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어도 악용을 해서.

김웅준위원

그건 저기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주관적인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아닐 거 아니예요? 이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규칙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객관화,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유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하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수탁기간과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례, 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간을 경과해서 부득이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하고. 구체화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것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년씩 해서 몇 회 이상을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 대한 소관 업무는 이런 단서조항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거기는 뭐 이렇게 해서 두 번밖에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계속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한번만 계약하면, 위탁을 받으면 계속 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우리 위원님들이 다룬 사항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에 실제적으로 청소년단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체가 물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받을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나 3회나 제한할 수 있지만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단체가 안양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두 번 정도하고 제한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를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규칙에.

김웅준위원

규칙? 규칙은 우리 구경도 못한 규칙이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규칙안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는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호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호에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을 하는 단체'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내용이 통일하지 않지만 조례를 시행하는 규칙안에는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명기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뜻은 알겠지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두고서 제한을 한다는 그런 또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보육조례를 만든 것이 있어요. 보육조례안을 만들었다고요. 그 안도 한번 참고를 해서 같이 준하는 내용이 돼야지.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거는 기간도 없이 그냥 연장, 연장,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2회, 3회 제한도 없이 한번 민간위탁 받으면 계속 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것에 좀 반한다, 역행한다 라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웅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규칙상으로도 내용에 다 삽입을 해서 운영토록 저희가 실무부서나 행정에 자위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를 동일수탁자의 계속 수탁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단서조항에 연장기준이 애매모호한 위탁기간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는 단서사항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과 열의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