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안하시고 다른 분이 대답을 하셔도 좋겟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다면 도로 확장 내지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전주나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는 구청에서는 아스팔트 깔고 도로 확장을 다 했는데 그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 공사를 시작을 할 때에 서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종결될때에 그쪽에서 그것이 이전이 안 되면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이 그 쪽에서 하는 일인데 안 치워지는 것이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차가 못 다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아까 하셨는데 처음 공사할 때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순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될 때에는 어떤 서로의 책임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내용을 누가 상세히 설명해 됐으면 고맙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