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동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당국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고 약물치료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10년 9월 2일 제정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여성가족부, 기초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민간의 일방만으로는 제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기관 확대가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으로 세분화하여 기관간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위원을 20인 이내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8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용어의 개정사항입니다. 아동․여성 대상 폭력의 정의를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 지역연대의 설치 사항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안 제9조의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아동․여성보호 관련사업,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협의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을 구성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사항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사항은 매년 720만 원으로 국비가 50%인 360만 원, 도비가 14%인 100만 원, 시비가 36%인 260만 원입니다. 주로 사용처는 홍보하고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업무추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의 폐단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므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을 통해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운영,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 조항을 두었습니다. 명칭을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칭하고 센터는 현재 대광동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가족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사업 수행에 따른 조직 구성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 사항을 두어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진행, 보조 또는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두고 안 제11조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예산 사항은 매년 8,82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50%인 4,410만 원, 도비가 15%인 1,323만 원, 시비가 35%인 3,087만 원입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운영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아동과 여성의 폭력방지 및 보호와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