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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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11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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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7월 8일「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부득이 계류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여 오전에 간담회를 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양1동 청사 부지매입 시에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 그 부지와 관련돼서 어떠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지구 주민과 그 다음 시하고 관련돼서 정산 시에 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못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부분과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부지가 건폐율이42.1 몇 %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그런 땅을 왜 샀느냐”이런 질의를 어저께 했었습니다. 똑같은 질의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걸 도시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우선 어제 일이 겹치고 하는 바람에 제가 와서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1동 청사 부지매입과 기부채납,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동 부지에 대해서 주공과의 정산관계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 부지는 저희가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도에 개선계획수립을 하게 되었 습니다. 그때 구시가지, 1번가 쪽에 그쪽은 상업시설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이 그쪽에, 분포도가 이쪽 철길 건너편에 많기 때문에 구시장쪽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비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거환경개선계획에 기반시설 즉, 상·하수도 설치비용이라든가 도로 등 개설비용,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부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센타 겸 동 청사 부지로 해서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7억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로 77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33억 1,800만원, 도비 25억 3,000만원, 시비 18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자측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비 속에. 그리고 금액은 그 당시에 주공에서 제공하는 조성원가로 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해 주도록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거기에 되어 있고 사업이 끝날 때 안양시로 명의이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폐율이 42.1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폐율은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일단 완화규정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주거지역에, 다른 지역은 60%인데 사실 현지개량지구에서는 8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 모양새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건축계획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이 1번가가 되겠습니다. 안양역이 이 위치입니다. 안양역전이. 그리고 여기가 구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진흥아파트고 지금 현재 동서연결지하차도가 이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토지가 진흥아파트 쪽에 지구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 쪽에서 오다가 이쪽 삼성래미안하고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 도로 구시장 주변으로 상가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분들이 상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가용지를 이것을 잡고, 이것을 잡았습니다. 이 두 군데를. 코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땅은 이것도 새마을금고 부지로 되고 모양새가 우습게 됐는데 채택이 됐고 그래서 또 일부는 교회, 이 위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지인 교회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로 해서 근생시설로 해서 여기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땅이 330평정도에 농수산물부지가 선정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지구 내에 주민들, 추진위원들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되었던 협의를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주거지구 내 재개발할 때는 80%까지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현지개량 시에 완화규정을 둘 수가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조례에서 건폐율 80%까지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권용준위원

이번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80%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주차장 이런 공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일단 올릴 수 있는, 도시과장님 끝나면 이따가 송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게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잠깐만. 권용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60%밖에 안된 줄 알고 어제 42.12% 뿐이 건폐율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80%까지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더 최대한으로써 넓혀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안 나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있죠.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토지의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42.12%가 나온 것이고 지금 그 규모를 더 크게 건폐율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땅 모양을 가지고 대략 동에서 요구하는 평수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어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하2층에 5층으로 되어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 문제점 또 관리의 문제점, 주민들이 편리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봤을 때 “건폐율을 41.12% 보다는 60%를 최대로 하지 왜 그러냐”했더니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80%라고 한다면 더 충분히 건폐율을 넓혀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게끔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땅 모양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 모양인데 저희가 건폐율의 규정은 완화를 받아서 80%라고 그러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라든가 또 주거지역이니까 일조권관계 그 다음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으니까요.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을 너무 자기 땅에다 맞게끔 짓게 되면 자기건물에 개방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적정규모 지금 80%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0%까지 지으려면 바짝 붙여가지고 가능하겠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땅 모양새라든가 이 건물의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이용도 이런 것도,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옥외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옥외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면 지하로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옥외주차장도 11대를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이 땅 여기 짜투리된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넣고 해서 적정한 계획을 지금 잡고자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단지 우리 위원들이 우려됐던 것은 어제도 얘기했듯이 정말 비산1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관리의 문제점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 역시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관리비라는 게 무시 못하게끔 많은 사람들을 두어야 되는 거고 또 관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도 경영차원의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시민의 편리성, 서비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자리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땅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안양1동 지역 출신 의원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한 후에 12월에 예산 확보를 예산부서에서 잡을 겁니다. 그 다음 2004년 2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계획을 하는데 다시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2층, 지상5층을 지어서는 나중에 관리비나 효율적인 그러한 동 청사가 되지 못 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하1층은 기계실하고 중대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고 1층은 동사무소나 동장실이 들어가면 돼요. 2층은 자치센타 및 다목적실, 강당으로도 쓰고 스포츠센터로도 쓰고 탁구실로도 쓰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고 3층은 공부방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사무소 크게 지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못 해요. 주민자치센타라는 게 사실 동 기능이 구나 시로 옮겨가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게 주민자치센타로 하자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동사무소 목적보다는 주민자치센타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비대하게 크다 이거에요. 비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 해요. 낭비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비산1동과 자꾸 견주어볼 게 아니고 비산1동은 임대수입을 1층, 3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수입을 한다라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올려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 확보시에 이런 참작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다룰 때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청사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는데 지하2층은, 지하2층을 파게 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1층을 파가지고 기계실을 하고 어차피 기계실, 전기실이 있어야 되니까요. 기계실, 전기실을 1층에 넣게되면 주차장 확보라는,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2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비산동 청사같은 경우는 2개 층을 저희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비산동 청사 건립을 할 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비산동 청사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2개 층을 빼게 되면, 2개 층을 빼고 기계실, 주차장을 빼게 되면 동사무소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면적이 477평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1동 청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560평이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 다음 석수1동 청사 같은 경우에 공부방을 빼고 지하주차장하고 기계실을 빼게 되면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타로 운영하는 게 601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양1동 청사에도 석수1동 청사와 마찬가지로다가 문화의집이 들어가 있듯이 공부방이 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2m로 잡은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사무소로 운영을 하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규모가 커지냐 하는 것은 따로 따로 건립했을 때 더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짓는 바람에 동사무소가 5층씩 되고 지금 몇 년 간에 건립한 동사무소들이 대부분이 5층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곧 바로 의결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정회 없이 곧 바로 의결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승인 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입이자율이 연 7.5%대의 고이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1,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은 2%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5%는 시민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산부류도매시장 법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급격히 하락됐습니다. 자체수입은 많이 사용 즉,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유치에 게을리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보면 우리 시 재정운용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설치이유가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에 정보통신비로써 안양사이버문화축제 개최비용으로 6,620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 대회가 몇 회 대회이며 대회의 성격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진행상 발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12쪽에 안양시에서.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수는 예산서 페이지 수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숫자가 아니고요. 계속하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예산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112페이지 안양시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억 6,0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13억원, 2003년도에 34억원 등 총 60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2001년도에 13억 6,000만원 중에서 11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13억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간 3단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단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역시 2004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연속 명시이월된 사유와 2001년도 이월액 중 2억 7,8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 그리고 4단계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역시 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용서버 구입비 1억 4,000만원, 멀티미디어 웹메일링 시스템개발비 1억 6,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전혀, 구입한 전용서버의 활용도와 웹메일링시스템 개발 효과를 구입 및 개발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및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3억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61대를 구입했는데 현재 안양시의 컴퓨터, 직원대비입니다. 보급률과 기종별 보유현황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가 결산내용과는 잠깐 떨어진 내용이겠지만 업무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금년 7월 10일부터 ‘안양시에 바란다’와 자유게시판의 ‘나도 한마디’ 이 프로그램이 전자민원상담실로 통합 운영된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거의 중복되는 그런 기능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운영규칙을 보면 저속한 글, 타인 비방, 광고 등 불건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 내용만 삭제를 합니다. 심의를 거치겠지요. 거쳐서 내용만을 삭제하는데 제목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다른 어떤 뜻이 있지 않은가, 의도가 있지 않은 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을 삭제한다 라면 당연히 그 제목까지도 삭제해야 마땅한데 제목은 놔두고 내용만 삭제하니까 더 의혹만 있는 거예요. 특히 공직 생활하는 분들, 공적인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 확인됐더라도 개인의 명예라든가 공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 47쪽을 보면 회계별 채무현황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의 채무현황 237억원입니다. 이것을 건수별로 구분해서 서면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각 명세서에 105페이지 보게 되면 맨 첫째 줄 사회단체 풀 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면 시민제안제도 포상금 690만원이 있습니다. 690만원이 지출이 돼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0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으로 8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88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880만원이 지급된 후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포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 공직자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법무관리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법무관리비 3,000만원 중에서 소송 패소배상금으로 지출되어 있는데 소송 패소가 어떻게 되어서 나갔는지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91페이지 맨 아래 줄을 보시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패소배상금 지급 3,2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3,260만원이 4인한테 지급되어 있는데 3,26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간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규제를 통해서 패소한 것이 아닌지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채권관계인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6억원이 있습니다. 176억원에 대한 채권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채권소멸액 23억원이 있는데 이 23억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권내역 393페이지하고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7페이지 하고 보면 당해연도 소멸액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이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안양시 사이버문화축제 제2회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제가 거기 참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이버문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경진대회가 어떤가. 안의 세부내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컴퓨터 경진대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 보면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보면 593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 2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때 그게 출납폐쇄가 된 이후에 그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도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와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서 액수하고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액수하고 20억 차이가 난다. 그거죠?

김영환위원

그렇죠.

이천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다음 7페이지 참고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15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 5억원이 결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 5억이 계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결산내역에 보면 13억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공무원 봉급인상이나 명예퇴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어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더불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결산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우리 안양시에 기금이 약 15개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대충 10개 정도씩 운용하는데 안양시가 평균적으로 5개정도로 봤을 때 많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이후에 주민들 욕구가 많이 분출이 돼서 기금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기금운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기금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생긴 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하다 보니까 2001년도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짜보니까 2002년도 이자율이 4%대로 떨어지면 이 기금이 액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된 기금들도 있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기금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통합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평촌소각장주민관련복지기금은 5억 5,000만원을 써가지고 지금 잔고가 남아있는 게 9,500만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상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써야지 이런 기금을 이렇게 유지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건가. 그래서 이 기금 앞으로 운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까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또 월정액으로 이것을 지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의 시책사업이나 대단위추진사업, 지역투자사업 이런 데 필수불가결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에 의하면 이게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각 부서에서 물론 운영을 하지만 이것을 지출부에서 지출액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일상적인 경비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지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방세 미수납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양 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세정과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들이 결국은 다음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이 돼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많은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무려 15억 8,600만원이 되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을 이만큼 남길 정도로 우리 시 재정이 풍족한지 궁금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액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산을 절약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굳이 반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국·도비 반납현황을 사업별로 상세히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15종이나 되며 기금의 합계는 무려 245억원입니다. 기금의 종류와 금액은 매년도 증가추세에 있고 기금이 조성된 후에는 별도의 시의회에서 통제수단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기금관리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에 의하면 애향복지장학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여러 기금에서 당해연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서 이자수입이 금감하고 앞으로도 이자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선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애향복지장학기금 등의 지출이 수입보다 크게된 사유와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 보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질서 단속용역으로 5,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됐었으며, 용역업체는 어떤 데서 했으며 그 5,000만원 단속해 가지고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단속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반사갓 교체가 3,499만원 돈이 잡혀있는데 반사갓 교체하는데 어디다 했는 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쪽에 보게 되면 실업대책비로써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 2,563만 7,000원이 됐는데 ’98년도 IMF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공공사업비는 줄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자 모집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380쪽에 보게 되면 첨단산업비 중에서 경기지식산업센터 안양센터 건립에 시설비로 12억 1,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느라고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현재 사실 쓰지도 못하는 장비들을 많이 사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무늬만 벤처지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 없는 돈을 재우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동안구청 청사 부지구입비로 5억 6,900만원이 3회분이 납부되어 있는 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에 보게 되면 ISO인증사업지원비로써 200만원씩 20개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ISO인증 지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출연비로써 12억이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중에서 2년이상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 구청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총 책임자로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215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약 3,8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권장사항으로 봤을 때 약1% 정도를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8억원 돈, 그러니까 넉넉히 해도 40억원 정도면 예비비가 만족스럽게 편성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쓰지도 않지만. 그런데 편성된 것은 약215억원으로 결산에 2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175억원 정도가 적정수준보다 더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175억원 정도가 더 편성이 된 것은 편성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이 예비비로 가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결국은 175억원 과다한 이 돈이 1년 동안 그냥 묶여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돼서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양 구청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 121억원 되어있네요. 그런데 69억원을 삭감조정 해 가지고 51억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자료가 있고, 총계가 그렇네요. 그 다음에 만안구만 하더라도 요청을 한 것이 122억원인데 77억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예산 반영액이 44억원으로, 당초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만안구의 총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삭감할 권한만 있죠. 그런데 삭감된 재원이 175억원 정도가 과다하게 예비비로 가는데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재원을 가지고 후순위로 밀려난, 재원이 부족해서 결국은 삭감이 됐을 거라는 얘기죠.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나름대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성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회에서 예특위에서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다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후순위로 밀려나서 탈락이 된, 누락이 된 이런 사업들을 다시 편성을 하게끔 해서 예비비로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는 이러한 작업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간 오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비비로 사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예특에서 증액하고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누락된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와 우리 의회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되게끔 그래서 과다한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게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질의가 하도 많아서 제가 혹시 빠트리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의 고이율이죠. 7.5% 대의 고이율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고민이 되어 가지고 그때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001년 이전에 차입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이율 7.5% 로써 시중금리 4.3%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 대상사업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기금을 받아 가지고 6개 사업에 181억원으로 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저희들이 ‘차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의 이자율이 4.78%인 공공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공공관리기금의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올렸습니다.경기도지역개발기금 중 차환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금액으로 따져보면 1년에 4억 4,500만원을 절감효과를 볼 수 가있고 또 상환기간이 8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줄 수가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편성을 해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금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까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보시는 것처럼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국비보조금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유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상당히 많은 국고보조금이 쭉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완료됨으로써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든 재정자립도는 사실 우리가 보면 좀 허구의 숫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0%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7~80% 갖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국·도비 보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종에 어떻게 보면 허수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은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도비의 경우에는 도 의원들과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과다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맥락이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2년도 마지막 추경 시에 예비비가 216억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제 1%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것을 보면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998억원에 예비비가 그때 44억원이 됐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작년에는 추경이 두 번 있었는데 1회 추경이 7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총 일반회계 예산이 3,432억원으로 돼서 예비비가 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계속 맞춰나가다가 제2회 추경이 작년도 정례회에 12월 25일날 승인이 됐는데 그때 3,882억원 중에서 예비비가 21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작년 연말에작년에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도비 징수교부금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80억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80억원을 갖고 사업을 구상하라고 하면 12월 달에 사업구상은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이월로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때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천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이죠. 구청의 예산은 대부분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 외에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에 속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차 한번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특사업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노상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건데 경영수익사업이 이게 아시다시피 단순한 수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같이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화화 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도시지역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2002년도에는 130억원을, 경영수익특별회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130억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경영수익사업이 발굴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이 11억 8,400만원 정도는 현재 경영수익특별회계에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어떻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급내용을 서면제출 해 달라고 하셨고 시민제안제도 제출 성과,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이 사기진작 되었는 지 또 법무관리에서 패소배상금 3,0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부당이득반환금 3,260만원을 한 것도 서면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제안제도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인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을 해서 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대내적으로 우리 공무원제안제도를 해 가지고 88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제도가 보면 저희들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132건이 시민제안제도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1차 실무심의위원을 개최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의 계장은 필히 참석을 하고 일반 계장급, 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을 해서 실무회의를 하고 거기서 채택이 될 경우에는 우리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시정조정위원회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채택된 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13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가상을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인당 2만원짜리 2만원 어치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그러다 보니까 490만원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는 공무원제안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80만원은 시상금인데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공무원제안제도가 작년에 총 291건이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력상 이게 사실은공무원제안제도는 시민제안제도하고 달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술적인 것은 거의 발명에 가깝거나 제도로 했을 때는 전국 최초로 하는 그런 제도 아니면 사실은 말하자면 금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상 5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문화상품권으로 접수한 사람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약 53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자체가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하는 것이 질의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측량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공무원제안제도에 많이 분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 물론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는데 매번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참여하는데 라도 의의를 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조금이라도 진작이 되지 않았나, 아주 많이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노상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겁니다. 당초 10억의 기금에서 이번에 올해 소각장 관련 기금은 올해 조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개 기금입니다. 기금을 대부분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 도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만드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식품관련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를 일부를 저희들 시한테 줘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금이 식품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내려온 기금이 있는 반면 대표적인 게 애향복지기금, 문화기금, 체육기금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하시는 건 잘 아시다시피이자 갖고 이윤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윤은 떨어지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폭이 줄어들어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상당부분이 예산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같은 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충족치 못할 겁니다. 또 작년부터는 이 기금도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기금도 본예산 할 때 의회 심의를,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도 의회에 심의를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회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통합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특히 사업효과가 미비한 것은 자체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없애던가 아니면 유사한 복지기금 같은 것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기금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몫이라고 해서 통합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도비 반납 이것은 서면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 미비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빼먹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참가상 132건 그 다음에 대외적·대내적 이게 상금 다 합해봐야 1,57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좀더 상금을 늘릴 수 없는 지, 여기 보면 2만원씩 이렇게 2만원 꼴로 지급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켰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을 통합을 하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금을 통합한다고 해서 절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최초의 기금을 시작한 게 몇 개 기금을 합치면 이를테면 한 6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익이 많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상품들이.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찢어 가지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얼른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아마 환경미화원 이쪽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절대액수를 줄이지 말고 합쳐 가지고 이자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오히려 더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금의 이름은 길어지겠죠. 이름이야 이것을 어느 정도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생각하는 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으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복지기금’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원안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도를 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보훈 이런 데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물러났는데 지금 상품투자는 신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김영환위원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그 관계법령이 바뀌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검토 할 때는 이게 정부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데나 다 투자할 수 없게끔 그때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했었어요. 농협이나 시금고나 이런 데다 하게 끔 물론 은행에서 로비가 들어가서 그랬는 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지금 당장 자료가 없어서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날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월별로 이자수익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작년도 기금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에는 남아요. 물론 추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또 마이너스가 엄청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수익이 생겼을 때 유효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것을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예산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합쳐서 3개 은행에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3개 은행에다 지금 제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하고 한번.

김영환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세입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가 약 1,000억원인데 수입이 2% 정도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총 742억을 투자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국비가 361억입니다. 49%고 도비가 165억 22%입니다. 시비가 216억 29%입니다. 이렇게 돼서 ’97년 9월에 준공이 됐고 개장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세입이 22억 4,300만원, 세출이 20억 4,400만원해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가 1억 9,900만원해서 약 2억원이 났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목적이 어떤 이익보다도 시민이 적시에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양시 전체 농산물의 수급조정능력을 갖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죠. 수익보다 어떻게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그런 문제에 일종의 공익성을 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산시장 운영방법인데 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수산시장은 동안수산에서 2000년 7월 4일 적자 등을 이유로 경영상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지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협중앙회에 두 번에 걸쳐서 협조요청도 했고 해서 법인을 선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 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일단 법인은 각처에서 수산물을 갖다가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5%정도도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어려운 저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11개 도매시장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중도매인도 산지 등에서 물건을 수집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현재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서부터 검찰 등의 수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우리 안양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인이 물건을 다 대주지 못하니까 중도매인이 갖다가 자기들이 수집을 해서 기록상장을 하는데 그 문서가 허위다. 법인이 하는 것처럼 해서 수년 전에 저희 소장 등이 300만원씩 벌금도 물은 적도 있고 또 다른 시에 있는 도매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좀더 시장기능에 맞도록 하면 장사를 하고 하는 법인이 들어와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중도매인도 산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경매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제도 등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회 추경에는 613억 2,100만원이었는데 결산서 2003년 잉여금을 보면 593억 500만원이다. 그래서 20억 1,600만원의 감소가 발생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소하게 된 사유는 비산대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개량공사비 15억 1,200만원 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덕원사거리 고가차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납금 5억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 전에 사무적으로 완료해서 거기다 계산을 다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이것이 도로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다시 바로 잡아서 이번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공용장비 활용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공용장비 활용계획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용장비는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에 45종 11억 7,300만원 어치 계측장비 및 사무자동화 장비 36종 14억 7,000만원, 인터넷 및 통신장비 20종 12억 4,400만원 등 약 38억 8,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장비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공용장비 활용계획이 미흡하지 않는가, 지적하셨고 아울러 입주업체에 대한 심사가 철저했는 가를 위원님 모두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철저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26일날 개원이 돼서 한 2개월 됐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잘 머리에 담아서 진흥원은 물론 소관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되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기업인이 활용해서 그야말로 벤처지식산업이 잘 되도록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구)동안구청 부지는 약 1,800여 평입니다. 정확한 면적은 5,935제곱미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95평입니다. 도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우리가 도로부터 샀습니다. 땅값이 49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은 2000년 8월부터 균분해서 10년을 갚는데 2000년 8월부터 약 5억원이 조금 넘게 해서 10년을 갚을 예정입니다. 이 부지활용은 현재 도비 등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약 8,000여 평의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가 R&D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약125억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이 계속 진행,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도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국장님 소관이 돼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계상이 20억이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하면 20억이라는 것이 사실 2002년도에 이게 결산서를 보고있지만 이미 출납폐쇄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는데 20억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 안에 했어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그걸 해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발견이 돼서 다시 확실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환위원

세입에 대한 추정을 일반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서는 발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매년 사실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채권관계는 총무국장님이 하십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착오가 난 부서가 도로과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전년도에도 평촌~신림간 고속도로비 처리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과 같이 착오가 생긴, 그때는 지금보다 액수가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재발방지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이 됐어요.그 부서도 똑같이 또 도로과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은 3년째 계속 연속해서 수십 억 내지는 100억 이상씩 착오가 발생하고 도로과 부분은 전년도에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2년 차 연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로과 과장이 누구죠? 도로과 과장이 누구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배찬주 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도로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 2년씩이나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커다란 착오가 발생했다면 그냥 막연하게 도로과이렇게 미룰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니까 거기 믿지 마시고요, 국장님께서 더 챙겨야될 사항이다고 봅니다. 답답합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시 바로 잡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순세계 잉여금이 착오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 3년에 걸쳐서 많은 액수, 크게는 100억 이상씩 3년에 걸쳐서 계속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도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내년에는, 내년까지 계시겠죠.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4년 연속 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기성 세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가 결산서 상에서 13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8,5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이것은 불용예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선 인사관리에편성된 인건비가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 5,000 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3억 1,800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당초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퇴직이 됐고 또 정년잔여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직원들이 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1억 8,500이 부족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건비에서 지급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결산처리가 된 후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과정에서는 우선 일반인건비는 기존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우선 그 경비를 이쪽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저희가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단순한 생각으로 편리하게 쓴 사항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기존 인건비를 다시 한번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지침 상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월정액으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시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또 월정액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그 지출내역을 서면제출 할 것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행사라든지 또 대단위 시책사업 또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포괄적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봉급화라든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비죠. 일단 경비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각각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 에 그 사업성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시책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금액을 월정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저희가 그런 의견이 왜 나왔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월별로 균형을 맞춰서 쓰게 하기 위해서 월별로 배정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12달 쓰게되면 100만원을 12달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 이 장부를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에 관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총무과 소관 애향복지기금의 경우에 금리인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수입보다 지출이많은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또 이런 사항이 계속 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애향복지장학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규모가 60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당해연도 지출을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4월 이후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 그 재원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도 2001년도 2월 분 8,800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 4월부터 2002년도 3월까지 이자수익 4억 1,500 이렇게 해서 도합 4억 2,400을 재원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생으로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소요재원이 5억 9,000, 그런데 저희가 기존 보유재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억 2,400이기 때문에 약 8,500만원정도의 재원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침상 우선 장학생은 선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발기준을 두고 우선 그 재원에 맞춰서 선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금리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존재원에 맞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탈락자가 조금 생기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급기준 그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중학생에 대해서 의무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 지난해에는 중학교 1학년 금년에는 2학년 내년도에는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보다 아주 그렇게 큰 혁혁한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상되는 금액 또 저희가 재원을 미리미리 판단을 해서 적정한 기준으로 많은 인원이 탈락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시장님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예산자체는 시장이 쓴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이.

김영환위원

2003년도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금년도 겁니다.

김영환위원

2002년도 것을 보자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참고로 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책추진할 일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여기 명세서에 의하면 거의 시장님이 다 쓰시는 건데.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행사가 보통 기관장 위주로 되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과도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언젠가 이게 투명화 되기는 되겠지만 과도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쓰지 말라고 거기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자꾸 이것을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편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만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연속해서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남았죠? 불용처리 됐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그리고 예비비에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로 해서 예비비로 또 모자란다고 해서 나왔고요. 과거에 1년 전에, 총무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가 지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안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재차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약속 하에서 예비비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또 발생이 되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고 한쪽에는 모자란다고 예비비를 갖다 쓰고. 전년도에 국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과의 발언을 크게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까. 아주 굳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된다는 얘기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사과 받으나 무슨 약속을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재차 또 재발되는 것을. 여기 회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선이 안 되는 것을. 무슨 약속을 오늘 총무과장님이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인건비 또 불용액 처리시키면서 예비비 쓰는 문제 다시는 또 재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겁니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평소에 집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우위원장

왜 퇴직자만 말씀 하십니까? 결산서 보세요. 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자만 말씀하십니까? 그 외 봉급조정수당이 있는데. 제가 명예퇴직금만 있으면 말도 안 해요. 퇴직금만 있으면 말도 안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 47페이지 회계별 채무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영환위원님께서 결산부속서류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예산에 15억원, 결산에 20억원으로 5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올리는 기간이 보통 12월15일 정도 됩니다. 마지막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오는 사항을 처리할 수는 있는 게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입니다. 5억원이 내려왔는데 12월 26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이게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괄호 열고 ‘2002년도 특별교부세’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2년 이상 이월된 사업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에 한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원인행위가 된 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토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던 것 중에서 사고이월된 사업 12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 81억 2,800만원 중 주민세 체납액이 40억 6,900만원으로써 50%를 차지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26억 3,800만원으로써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수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체납액이 81억 2,800만원 중에서 주민세 체납액이 40억 6,900만원, 자동차 세 체납액이 26억 3,800만원으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 체납액이 이렇게 된 이유는 주민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할이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자료가 세무서로부터 늦게 자치단체에 통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세가, 조세권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세 체납액이 근자에 와서는, 그리고 고질체납자와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놓고 결손 처분이 됐을 때에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면 당연히 지방세도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데 현행법상에 국세가 결손처분이 되도 지방세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0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받을 때에 그 전에는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면 시에서 주민세를 과세를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받을 때에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같이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징수여건이 약간은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주민세를 안 낸 분들은 계속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 피해 갔거나 외국으로 간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보면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가짜번호판을 다는 차들도 있고 또 명의이전을 안 한 차량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력이 투입돼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차량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동차를 버리거나 폐차를 했을 때에 차량등록원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계속 과세해 가지고 체납이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했을 때는 우리가 증명이나 말소증명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과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장들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차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실지 차가 없으면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거 확인하러 공무원들이 다니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5월부터 약 2개월 이상을 각 구청에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 약 800건, 차량공매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체납액정리실적을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시가 상위그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시 과태료수입이 지금 25억 2,2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약 11.4%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무보험차량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보험을 지금 안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안양시에 100대 중에 11대가, 11.5대가 사실 무보험차량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금 어떤 채권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무보험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운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시민과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가 시민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김영환위원

따로 질의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리고 체납액 여기에 대한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모시고 각 부서별 주무계장들 불러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실적도 세외수입 체납액 실적이 많은 것을 거양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체납액 정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서 374쪽에 실업대책비 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공공근로자 모집 과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대량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차원에 199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축소는 1998년 이후에, 저희가 1998년에 58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를 시작했다가 1999년에는 160억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에 82억, 2001년에 48억, 2002년에 28억, 2003년 금년에는 14억 3,900만원으로 해서 평균 매년 50% 이상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공공근로자들 모집은 매 분기 전 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생활실태 등 기준이 되는 10개 항목을 평가한 점수에 의해서 저소득계층 실직자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최근에 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고로 많았던 ’99년도에는 약 4,800명이 1단계 중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만 2003년도 금년도 예를 들면 550명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신청자 중에는 50대 이상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여성이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550명 중에 포기자가 약 30%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99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8%였습니다만 이번 5월 달에는 3.2%로 내려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직까지 확실히 실시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예산에는 요청하는데 그게 확보가 될런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표준규격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비는 200만원씩 2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사업에 대한 계획은 당초 저희가 ’98년부터 관내 대학과 협조해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작년까지는 총 76개 업체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체와 학교, 행정기관에서 협력사업으로 안양에 있는 안양과학대학과 대림대학을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1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1개 업체는 포기를 해서 18개 업체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인증획득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에서 매년 연 1회 사후관리심사를 하고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안 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건설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은 관내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민간부분을 지원해서 점차 부족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공장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을 조성하는데 저희 시비가 25%, 도비가 25%, 국비가 50%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 있는 시·군에서는 지원목표 금액의 2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25%를 확보해서 경기도에 출연하면 도에서는 도비 25%, 국비 50%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02년도에는 기이 예산에 12억 5,000만원하고 ’97년 10월달에 저희가 1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으로 해서 2002년도 10월 달에 안양7동에 있는 명지건설에 80억 마찬가지로 안양7동에 있는 성일기계엔지니어링에 20억 해서 100억을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영배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서 365쪽의 유통질서 단속을 위한 민간 위탁금 5,000만원의 집행내역과 용역업체, 사업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유통질서 단속을 위하여 민간용역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으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입주 상인들의 집단시위나 집단민원 등 불법행위가 다행히 발생치 않은 관계로 민간용역비 5,000만원 모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인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0% 다 불용처리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 불용액 조서에는 왜 그것을 또 기록을 안 하셨죠? 제안설명 6페이지에.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5,000만원이 여기 들어와 있는, 어디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7,800만원 안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오늘 제안설명 하신 6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에. 오늘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6페이지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드린 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 그래가지고 불용액 처리한 것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장

그것은 “대선으로 중소기업벤처 세미나 취소”이렇게 되어 있지. 불용내역이요. 그것은 대선으로 중소기업벤처 세미나 취소한 것이지 여기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장님이 보고한 것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천우위원장

일부러 빠트리신 것은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럼요.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서 111쪽 안양사이버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개최횟수와 효과 진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화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도는 6월에 제2회 축제를 안양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준비로 한 건의 불편사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경험과 좋은 추억으로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디지털 홍보관을 통한 다양한 IT산업의 볼거리제공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제1회 안양사이버문화축제는 경진대회, 게임대회, 디지털홍보전시관, 서바이벌대회, 프로게이머 시범경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16, 17일 양일간 안양체육관에서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1회 축제의 진행상 문제점으로 개회식 후에는 컴퓨터 경진과 게임대회 등 참여적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져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없어서 축제 분위기 조성에는 다소 부족하였다는 분석에 따라 금년도에 개최한 제2회 안양사이버문화축제에는 컴퓨터 경진과 게임대회 예선은 사전에 개최하고 축제 당일에는 현장에서 평가가 가능한 워드 빨리치기 종목과 게임 본선만을 개최하고 서바이벌대회, 프로게이머 시범경기, 디지털홍보전시관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밴드 및 락 공연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1, 2회 사이버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행사 진행사항보다는 주민들의 더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한 많은 이벤트 행사랄까 새로운 아이템의 확대 발굴이 필요한 상태에서 금년에는 많은 준비를 갖추어 내년 차기에는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리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중에서 2년 연속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2002년도 2억 7,8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예산은 60억 6,100만원으로 1단계에 13억 6,000만원, 2단계에 13억원, 3단계에 24억 8,200만원, 4단계에 9억 1,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이월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의 시작연도로써 사업개시 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2001년 7월 3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계약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에 전례가 없었던 장기계속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약 7개월 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1단계 사업 진행 중 측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성과심사를 득하게 되어 있어 성과심사 의뢰 전에 자체 검수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스템 및 상수도 현장에 적합 여부에 있어서 하수도부분은 적합하였으나 상수도부분의 현장과 도면과의 일치여부가 미흡하여 네 차례에 따른 자체검수 1회, 중간검사 3회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재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28일 준공검사시 적합 판정을 득하게 되었고 동시에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성과심사결과 통보에 정확한 일정이 늦게 나오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2003년 1월 9일날 적합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지체상환금을 연장한 기간만큼 해서 약 5,000만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2억 7,800만원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13억 6,00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실제 설계가는 82%로 11억 1,700만원과 설계변경 시 3,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2억 7,800만원이 계약상 감액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년도부터는 82%정도 수준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입찰잔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행정종합전용서버와 메일링서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이용효과를 전과 후로 구분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전용서버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개발업무 전국확산사업 추진지침이 있어서 전국 공통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민원신청 및 발급을 준비하고 전자메일을 통한 각종 행정업무 및 홍보자료를 전자고지하고 행정정보시스템 21개 업무하고 연결하며 민원처리공개시스템, G4C,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 10월 운영서버를 도입하고 환경구축을 하였으며 시험 운영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웹메일링서버의 구입효과를 구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회원수가 4,530명에서 8,579명으로 53% 증가하였고 1인당 메일(Mail) 허용용량을 10MB였던 것을 30에서 100MB로 대폭 늘렸으며 웹메일 당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지역주민과 안양시를 연결할 또 하나의 사이버상의 주소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구축과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이며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내에 종합운동장, 빙상장, 수영장, 문예회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내부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10월이었으며 약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전산망은 정보화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부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과 주차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정보화 추진 시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간망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관리업무를 정보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차요금 관리 정보화를 위한 주차관리프로그램 개발과 PDA 120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간의 무선통신망 구축이며 기존 주차전표에 주차시간, 주차요금 등을 수기로 작정하여 관리하고 징수요금 등을 일과 후에 전표를 대조하여 계산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PDA를 활용하여 주차요금 징수, 미납관리, 입·출차 관리, 실시간 주차요금 징수 실태, 종합적인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안양시 PC 보급현황과 기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PC 보급현황은 총 3,089대로 용도별로 구분하면 행정망용 423대이고 업무용 1,967대이며 교육용 및 기타 69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망용 423대는 국가위임사무인 토지와 부동산과 주민에 관한 사항으로 그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423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 기종별 분류는 486급이 17대, 586 이상 기종이 1,250대입니다. 이는 고용직 이상 사무실 근무자 1,053명 대비 공무원 1인당 1.2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양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이 올리는 글 중에서 부적정하여 삭제된 글이 내용만 삭제되었지 제목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해성 게시물이 자주 등재되는데 이런 글에 대해서 처리과정은 담당부서에서 인터넷상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우선 조치해 놓고 인터넷정보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문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심의 위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 삭제로 가결이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삭제하고 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합니다. 제목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목까지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제목까지 삭제할 경우 글을 읽는 많은 네티즌들이 무슨 내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 있기에 삭제되었는가 막연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린 민원인도, 본인이 올린 글을 찾을 수 없는 문제도 있어서 제목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내용만을 삭제하고 제목은 놔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는 비방 및 음해성 글로 인하여 선의 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존중하기 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안 하면 서운하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오차가 어느 정도 되죠? 측정하는데.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탐사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80%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0%고 땅 속에 있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20% 이상은 오차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심도는 30㎝, 폭은 20㎝로 보면 됩니다.

김영환위원

30, 20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차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선을 잘못 건드렸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책임이나 이런부분들은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제공하는 자체만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고 60억이라는 돈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드는 돈보다는 대부분 이미 안양시 지하에 깔려있는 상수도·하수도부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다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요. 이것을 그러면 적용을 어디 한 군데 해 본 데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어디다 해 보았는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적용했다는 것이, 실제 업무에 아직 활용단계는 아니고.

김영환위원

활용단계는 아직 아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언제 완료된다고 했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2004년입니다.

김영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진짜로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현재로써는 오차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의 기계로써는 그 허용, 오차도 벗어나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실시해 보면 알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고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회, 2회에 걸쳐서 안양사이버문화축제가 나름대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회, 2회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1회 때 보다 2회 때가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디지털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도하고 필요한 것 구매도 하고 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홍보관에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이랄까, 매니아들 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컴퓨터기기 뿐만 아니고 부속자료 이런 것도 구입을 하려면 저렴하게 다양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대리점, 삼성컴퓨터 무슨 대리점, 안양의 대리점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나 대리점 가격이나 여기 가격이나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변기기들도 팔면서 대량적으로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이렇게 하면 그날만큼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품도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3회 때는 손질 좀 해서 홍보관 운영에 어떤 묘안은 가지고 계신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검토한 것으로는 디지털홍보관을 만들어놓고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다른 홍보관 쪽에서 들어왔던 업체들이 한 번 들어와 보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랄까 이런 것을 본인들이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인들도 느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1회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1회에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임채호위원

1회 때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조금 덜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1회 때 7,000만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2회도 6,600, 7,000 이렇게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1회 때는 6,600 그리고 2회 때는 7,000정도.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항상 축제에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도 업무지만 사실상 먹거리도 들어가서 축제에 같이 하는 게 어떤가,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요, 행사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쭉 빠져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어렵고 해서 주위에다가 먹거리축제까지도 같이 축제를, 사이버축제할 때 먹거리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 1회 보다 2회가 많이 낫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너무 예산에 급급하다 보면 행사가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못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사와 거기 행사에 따른 기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참고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3회 때는 그렇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2회 안양사이버문화축제 추진하느라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이 했던 수고 대단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날 임채호위원님과 같이 가서 그것을 봤는데 보고 느낀 점, 팜플렛 내용, 그 다음 진행과정을 보니까 아 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안양사이버문화축제보다는 안양컴퓨터경진대회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 게임진행방법 보니까 프로게이머 시범경기, 서바이벌게임 모든 게 다 게임으로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3회 하실 때에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금 PDA가 전에 고장나서 사서 쓰지 못한다고 일부 들었는데 지금 주차관리를 100% 다 PDA로 관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100%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DA 자체는 이상이 없었는데 프린터 쪽에서 PDA의 보고서 그 내용을 출력시키는 프린터 쪽에 이상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을 손 봐 가지고 빨리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맡은 업체에서는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순발력 있게 팍팍 대처하지 못하고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반납해서 주고 한참 걸려서 한 달만에 답변이 오는 식이 되다 보니까 프린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완전히 손을 봐 가지고 PDA 자체는 이상이 없어도 프린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을 프린터를 보완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현재 주차관리는 PDA로 몇 %정도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를 보면 511%정도로 봐야 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51%는 프린터까지 다 이상 없이 됩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나머지 49%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나머지 프린터도 똑같은 것으로 해서 적용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쪽에는 고장이 나고 어느 쪽에는 안 난 부분을 회수해 가지고 있는 동안 나오자마자 바로 쓰는 식이 되지 않고 일단 여기 써서 안정이 된 다음에 마저 보급을 하려고 준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49%는 전혀 가동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프린터 안 되면 가동 안 되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몇 군에를 둘러봤는데 느낀 점은 PDA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쭉 들어간다거나 하면 차를 집어넣으면서 PDA 동작을 시켜서 나갈 때 동작을 시켜서 하는데 일반 지상주차장 여기 서 있고 100m, 50m 저쪽에 차가 오고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작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입구가 하나라든지 그러면 편합니다. 입구 하나여서 입·출구가 다 되면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갈 때 체크하고 그러면 편한데 이 노상주차장은 그것을 사용하려면 뛰어다니면 이미 그 차는 다 빠져 나갔습니다. 한 번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차장에 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안양에서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제가 사이버축제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토의를 하다보니까 올해 2회 때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착은 안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을 정말로 안양시민의 사이버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 예산에 이 축제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축제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더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축제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지리정보시스템 지체보상 5,000만원은 받았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장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입금됐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입금됐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우리 것 금액 나가면서 바로 거기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채권소멸 했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는 내일 갖다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394페이지 채권 소멸액 23억 8,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채권관계 발행하는 것인줄 알고 부서가 회계부서나 총무부서인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채권은 우리가 받을 권리를 얘기한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1년 말까지 176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23억 8,300만원 그래서 받을 것이 체납액 176억을 채권이라고 했고 징수한 23억 8,300만원은 소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체납액이 152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용어로, 결산서용어로 채권, 채무는 체납할 때 징수액을 표시한 것이고 세외수입관계는 각 부서가,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고 어떤 금액을 받고 어떤 금액을 덜 받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맹명재위원님 끝났습니까?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152억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징수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선 부서별로 394페이지인가요, 대충 보시면 부서별로 어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것이 있고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은 시기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 해에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고. 이것은 세목별로 쭉 따져보면 한 10여 종이 훨씬 넘기 때문에 부서도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부서간 확인을 거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서면으로 보면 열심히 노력한 근거라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선 어떤 이유로 체납이 됐는가,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얼마를 주었는데 왜 못 받았는가,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150몇 억에 대한 사유가 나옵니다. 없어졌다.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과 같이 계신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PDA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PDA하고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질의를 했나요?

김영환위원

제가 했는데 법적으로 세무담당공무원만이.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PDA 프로그램에 그런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돼서 넘버영치 하고 이럴 때 법적으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넘버를 영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PDA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전산으로 띠어서 “아, 이 차가 지금 체납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님!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고 경찰들이 PDA 가지고 이게 범죄차량인가 아닌가, 도난차량인가 이런 것을 잡아내고 있잖아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바로 우리 PDA로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체납차를 선별해 낼 수 있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세정과하고 정보통과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시켜놓은 것이 있죠? 저녁시간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나가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다니면서 그걸 찍어 가지고 어느 각 동에서 구에서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체납에 대한 징수는 실무부서가 거기니까. 그 부서를 조직을 해서 그 부서를 구성을 하나 해 놔서 긴급기동처리반처럼 그래서 ‘세외수입기동처리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타이틀을 해 가지고 PDA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찍어주면 바로 연락을 하면 나와서 영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축을 해볼 생각은 없는가, 그러면 체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가능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체납액 정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요.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전화를 저한테 주세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총무국 및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사의견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사항과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잉여금 이월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86.5%에서 88.3%로 1.8% 증가하였고 재정력 지수 또한 102.1%에서 107.2%로 5.1%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이월액이 2001년도 2,578억원에서 2,434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못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와 징수방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써 2002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7.8%인 383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주요 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41억 600만원, 자동차세 26억 3,000만원, 재산세 3억 7,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2억 3,000만원의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엄격히 체납자를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의 PDA사용시 세정과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50% 이상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5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7건에 2억 5,000만원으로 평균 82.1%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100%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이 총 7건에 1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건전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안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편성하여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3,881억원의 1%인 38억 정도만 편성되어야 함에도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심사결과 삭감이 다수 발생하여 예비비가 215억원으로 결산 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증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잉여금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의 잉여금 차액이 20억 이상이 발생하였는 바 같은 과 소속에서 2년 연속으로 업무의 미비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는 것으로 향후 관련과에서는 내년에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1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2002년도 결산 결과 인건비 목에서 13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이나 세밀한 검토 없이 2001년도 결산에 이어 계속적으로 인건비로 총 3건에 4억 2,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지방자치법」제120조 규정에 따라 매우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