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한 김천시립미술관의 설립 운영은 지역예술의 발전과 미술관의 체계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참고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며 특히, 기존 시립도서관을 미술관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과 질 높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 영위에 바람직한 사례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술관 관람료 징수에 있어 어른 1,000원, 학생 500원을 무료화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관리비용 확보차원에서 수용하였으며 전시관 운영의 세부적 계획, 진입도로 개설 등은 앞으로 관리와 운영에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서에도 이 점을 유념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운영이 위축되지 않고 본질적 기능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및 지원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연일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를 비롯해 태풍 “산바”호 내습에 따른 막대한 수해피해의 복구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관리와, 기관 간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현재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 위원수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참여키 위해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김천시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서, 그간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과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는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하였으며, 특히,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센터의 기능, 조직, 위원회, 자원봉사자활용,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과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쳤기에 금번 조례제정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풍 산바가 남기고 간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공감하신 많은 분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으며, 복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피해가 조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연재해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후면 추석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렵고 힘든 이웃과 태풍 피해를 입어 실의에 잠겨있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의미있는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며 복구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