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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0

하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덕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특위위원회에서 금일과 7월 11일 2일 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안양시의 2002년도 세입·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사용 실태를 심사하는 한편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더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안은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과 7월 11일 2일 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결산안을 2일 동안에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본청 각 국 및 사업소에 관련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먼저 심사하고 7월 11일 내일은 동안구청과 만안구청 관련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운영코자 하오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용덕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날씨가 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용덕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와 관련해서 본청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결산서 142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불용액이 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급 3,3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비 외에 예산으로 지출된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지방세내역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790억의 78.6%인 1,400 억을 수납하고 22.4%인 38억 3,000만원이 미수납 됐는데 이 미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친진철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 데 지출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전만기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31억원 불용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윤정택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예비비에서 2,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내용과 결산서 12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인데 24만 5,000원이 불용됐어요. 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를 보면 예술단원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으로 3억 6,000만원 되어 있고 불용액이 3,337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지급내역 등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런 내용이 있죠. 6억 2,600만원 역시 불용액이 1억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급내역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160쪽을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 보조비로 37억원 그리고 시 보조비로 30억원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 관내에 대상업체 현황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지급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결산검사위원의 심사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는 유류세액 인상분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인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유류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시에서 전산입력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실제 매입수량을 확인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운수업계의 실제 유류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징실적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관련업체의 실 매입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사의견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관내 대상업체 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안양8동 572번지의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총 4,145평인데 이게 지난 수년 간 당시 임창렬 경기도지사님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협 상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항의도 하고 농성도 하고 해서 1,520평을 우리 안양시의 공원부지로 매각하기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물론 도지사님도 바뀌었고 우리 시장님은 계속하고 계시지만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관련근거 서류와 함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 191쪽을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신안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 11억 7,200만원, 동안구 체육관 건립지원 11억 4,000만원, 범계중학교 합숙소 및 식당 건립지원 1억 4,000만원, 부흥중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 1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바 각 사업별 집행내역 및 사후정산서를 제출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또한 소유자는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보조금 지원근거가 지금도 우리 사무직원을 찾아서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시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사와 감사 시 수차례 지적을 하였고 국장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가칭 ‘안양시교육보조금지급조례’의 제 정은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제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2004년도 예산심사 시 조례제정이 없으면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예산서에 있는 것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서 339쪽을 보면 중간 에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첫 번째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45억 7,900만원 또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4,000만원,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 9,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택공사와 협약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원본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02년도 예산서 339쪽 사업비 66억 1,600만원과 2002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23쪽 중간에 보면 45억 2,900만원과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각 사업별 계속비 집행내역을 년도별로 작성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업별 공공기관 설치 부지내역 및 예산확보 방안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 설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결산서 291페이지와 검토보고 13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중계방송 보조금이 있는데 중계방송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사용목적과 절차에 따라서 지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차원에서 주어지는 일반보상금 1,2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이 87만원이 됐고 불용액이 약 93% 거의 100% 가 미집행이 됐는데 이건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청구시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건지, 관내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는 지에 대해서 파악된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결산서보면 28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비비 지출 중에서 2001년도 결산검사 때도 역시 지적이 됐었는데 2002년에도 똑같이 지방자치가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정례회의, 임시회의가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예비비 지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회계관리 세 건에 대해서 약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불요불급하게 지급되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본청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그 다음에 청원경찰 봉급조수당 및 인건비 부족분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이 세 건에 대해서, 이건 재정국장님이 담당이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총무국장.

이채학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2년 차 사업 중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에 공사금액을 세워놔도 되는데 같이 세워놔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시건설 쪽의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 석수LG 도로개설공사, 제1탄소 도로개설공사, 청원지하차도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물론 2년 차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됐던 부분 그리고 다른 것도 많지만 토지보상협의 지연 이런 부분도 있는데 300페이지에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특별회계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142억 9,200만원이고 세출이 131억 2,100만원이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121억원 예산 중에 이월사업비 증감액이 아마 9동의 체육공원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에 대해서 이게 아마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이성수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에 73.3% 불용처리된 내역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업지원과의 김근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5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교육수요미달로 교육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계획당시의 교육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보면 거기에 불용된 내용이 많습니다. 불용 50%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동시에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심사를 하다보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라든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매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수정돼서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먼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안양시의 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수입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 6,000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과태료 건수라든가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한 과태료 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 지 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과태료를 상당부분 미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보험 차량들의 운행방법이라든가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보험 차량들에 대한 운행방치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관리실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과태료 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징수료는 몇 % 징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이신가요? 농수산물센터 도매시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법인도 보면 매번 적자가 나고 있고 현재 시 세입을 계속적으로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 매번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특히 청과부류라든가 「안양시농수산물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제 2장 6조에 의하면 청과부류라든가 수산부류는 도매시장법인을 두게끔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산부류라든가에 도매시장법인 이런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매시장 법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이렇게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든가 발전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안양시에 대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이라든가 기금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잘못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기고 또 조례에 대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 기금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또한 획기적인 기금관리방법 그 다음에 이자율 하락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통 아시다시피 지출을 수납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납액보다 지출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어떻게 해서 지출이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또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업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불용액 된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발전연구용역에서 위탁업체를 지연해 가지고 불용액이 5,000만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사업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5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가 적은 관계로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보건소 증축공사비 5억원 반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동안구보건소 증축공사계획에 의거 2002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2003년도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는 2003년도 1월 설계공모하여 2003년도 2월부터 2003년 7월 14일 설계가 완성되어 2003년도 10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부분이니까 신축할 때 장애자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그러면 다음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2002년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자치단체출연금 2,5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국비50%, 도비·시비 각 25%의 비율로 경기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의 영세유통업체에 융자하는 자금입니다. 작년에는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또한 일반 시중대출 이율과의 이자율 차이가 1% 내외에서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융자신청을 추천을 하면 도에서 결정한 후 대출절차도 일반취급은행측에서 시중대출과 같은 담보요구로 중소유통업체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이 전혀 없어서 출연금을 경기도에 납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결산서 1 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 중 24만 5,000원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연수대회 참석 급식비로써 후계자 17가족 50명 예상으로 식사대 1식 등 5,000식과 총 7식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8월 12일부터 14일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실시하는 연수대회에 후계자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서 17가족 43명이 참석하여서 7명이 미참석해서 급식비가 남게 되어서 급식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자금 융자신청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 조건이 까다롭고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나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천진철위원

홍보를 하셨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천진철위원

홍보를.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통보를 다 했는데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려서 저희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은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체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유통구조개선 자금지원으로써 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낙후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경기도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조성해서 현재 150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매년 2,500 내지 이렇게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가 도에 출연을 않게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99년까지만 우리가 5억원을 현재 도에다 출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가 대출금 지원실적을 보면 총 22건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결정을 다 주었습니다만 영세업체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결정은 받았지만 대출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출 받아간 업체는 4건에 1억 2,500만원만 받아갔고, 지금 현재 대출가용자금이 3억 7,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납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서류를 받아서 추천만 해 주는 역할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추천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 및 재해보상금, 아까 행사라고 그랬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연수대회비. 실비보상금.

천진철위원

그 연수를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가니까 돈이 남았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급식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이 계획돼서 1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사정으로 해서 몇 가족 일부분이 못 가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천진철위원

거기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행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는 대개가 날짜가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사전에 계획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전에 한다든가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은 잡아놓고 대통령선거 때문에 이것 100% 다 불용 처리하니.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 16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인의날이 매년 11월 11일날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념일입니다, 그때. 농업인들의. 그래서 그때 기념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 전 10월 28일부터는 단체 예산을 지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기간 사이에 농업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천진철위원

사전에 이 행사가 계획서가 들어올 때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농업인의날 행사를 그 해 빼 주지, 안 그러면 당겨서 행사를 했어야지, 이것 대통령선거인지 뻔히 알면서 코앞에 와서 행사 이것 못하게 하고 안 줬다 이것.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이 기념일 날 꼭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서도 그 안에 낼 수도 없고, 보통 계획서는 보름 전 20일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서 오지 않 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줄 수 없어 가지고.

천진철위원

원래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울 때부터 어차피 못하는 행사를 계획을 세운 거네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천진철위원

대통령 선거를 한 10년 뒤에 그때에 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19일날 하는 것은 예상은 못했, 12월달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것까지는.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 불용액이라는 게 뭡니까? 불용액이라는 게. 일단 이게 100%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무리 어떤 뜻의 명목을 붙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대통령선거 때문에 100%를 불용액 만들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매년 5년마다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민간행사라든가 농정관리에 대한 이런 행사 부분은 사전에 예측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벌써 지역경제과에서 몇 건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사실 그 당시 과장님은 없었죠?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주무과장 아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조용덕위원장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결산해 가지고 내년 예산 안 세워도 되죠? 안 받을 겁니까? 이것.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예측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철저히 예측해야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답변할 담당 공무원께서 없으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패소배상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송관련 예산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송수행료 이것은 저희들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로써 각 부서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우리측 변호사나 또 여러 가지 경비지출이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일종의 풀(pool)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수행료가 1억 5,6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작년도 얘기입니다. 395만 5,000원이 잔액이 됐고, 그 다음에 소송패소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관리의 배상금 등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패소한 소송사건에서 우리가 소송결과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질 경우에는 피고측은 부당 이익반환금을 반환하라, 그 다음에 원고측에 변호사 비용이나 제반 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렇게 둘로 판결문이 주문이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패소배상금은 상대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도 별도로 법원에서 판결을 비용을 결정해 줍니다. 그 결정한 것을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잔액이 588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소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문에 제일 큰 겁니다. 이것은 4건에 3,26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얼마 만큼의 돈이 요구될런지 또 그런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에서 이것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억이 될 수도 어떤 때는 몇 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애향복지기금에서 지출이 된 경우입니다. 애향복지기금은 두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심의합니다. 애향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거기서 한 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이냐는 방침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각 동이나 단체에다 주면 보통 동사무소나 학교 이런 데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자를 전부 모아 가지고 지급결정 ‘아, 이 사람은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장학금의 특성상 3월에 입학한 후 보통 4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은 그러니까 올해 당해연도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를 했냐 하면 장학금 지급액이 2002년도에 4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자 발생이 4억 1,500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4억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만원 정도는 덜 지출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결산상에는 마이너스가 됐냐? 그것은 결산은 12월 31일자로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가서 이자를 떼어 보면 그때 당시 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다음해 4월까지 이자수입이 더 추가가 되어서 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결산시점과 저희들이 지급시점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실제는 마이너스 지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공무원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조정수당은 2002년도 작년에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이 아니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통령령 제17774호 작년도 2002년도 11월 4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예산이 없었죠.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없고 또 의회를 개최할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에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본청, 의회사무국 이렇게 부서별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당시 인원과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본청 직원이 11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이기 때문에 의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도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3건이 있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또 작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사후에 발생되지 말도록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불요불급하게 예비비가 지출되지만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물론 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예측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족분은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서부터 이런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면 이자율 하락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납액과 초과지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2년도 결산 때는 15개 종류지만 현재는 올해 하나를 줄여서 14개의 총 기금이 있습니다. 없어진 조례는 여기서 보시면 평촌소각장관련주민복지기금은 올해 조례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14개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금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도비가 일정부분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 애향복지기금 그런 등등의 기금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만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해 볼까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기금 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복지기금화 시켜 보려다가 단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훈기금은 보훈가족한테 주는 거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분들한테 쓰여지는 거고,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이게 자기 몫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사업효과가 아주 미비한 기금은 요전처럼 평촌소각장관련복지기금처럼 효과가 적은 것은 저희들이 폐지하거나 다른 데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강구에서 이것이 작년도 의회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부분이 기금이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됐고, 또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 가지고 기금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기금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고 또 필요하면 기금의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용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대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라든가 등록상에서 벌어져 가지고 시기가 늦었다던가 해서 내는 검사나 등록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자동차관련 등록이나 검사나 또 보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총 작년에 9,121건에 20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8,183건에 8억 5,8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42.2%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전처럼 누진을 해 가지고 기간 내에 안 내면 10% 누진시키는 그런 법이 없이, 다음 자동차 등록할 때 다시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잘 안 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보험이겠죠. 그래서 보면 손해보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입지연, 미가입차량 소유자에게 보험사업자가 1차 촉구하고, 시에서 미가입자에 보험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미가입자에 대해서 2차 촉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미가입할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는 5,000원, 10일 이후에는 1일 초과시 2,000원씩 추가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죄송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국장님께서 소송패소배상금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에서 쓰는 부분은 패소배상금에 대한 지급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소송패소배상금에서 예비비에서 지출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 놨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기본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조용덕위원장

그런데 원고가 소송비용에서부터 손해배상까지 했을 때는 지금 예산에 안 잡혀 가지고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썼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조용덕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민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일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짜 놓으면 이런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소송결과에 원고와 피고의 승소율이 약 한 50 대 50으로 이루어지니까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비비에 당연히 그것은 쓰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 예비비가 이렇게 3,2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가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나갈 때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50 대 50이라고 해 가지고 상대방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인지대 같은 것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것은 3,000만원 저희들이 세워 놨는데 진짜 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졌을 때 배상금은 본주문이죠. 본판결문은 이것은 사실 얼마가 될런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그런 돈이 나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적시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 예비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나가봐야 3,200만원밖에 더 나갔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금액은 작년에는 3,200만원인데 어느 날 이것이 몇 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편성하기보다는 예산의 편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2002년만 아니고 계속 이 부분만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덕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요지는 뭐냐 하면 기금에서 수납액 보다 지출액이 더 많게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애향복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기금 운용에 대한 운영방법이 있어요. 이 조례 아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조용덕위원장

조례를 위법해 가면서 발생이 이번에 됐다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조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산시점은 12월 31일이고,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하기 때문에 결산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고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저희가 결산 심사하는 부분은 우리 시점에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현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예산이라든가 예산 결산을 파악하는 부분이지, 연말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다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애향복지기금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는 시점을 4월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3월에 입학하기 때문에 3월에 입학 안 한 애들을 입학할지 안 할지 모르고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도 도장이 찍혀야 하니까. 그래서 보통 3월에 입학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신청을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보통 4월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통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3월부터 그러니까 4월에 이자를 탈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결산은 12월 31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조용덕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매년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게 결산기법이겠습니다만 결산의 운영의 묘인데요. 실제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원금에서 까먹었냐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번 결산 때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원금에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자수입에서 한 600만원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금화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발전기금도 그런 맥락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다음해 사업계획서가 다 받아져 가지고 봄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대 지급이 됩니다.

조용덕위원장

이 기금은 우리 위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결산이라든가 예산을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통·폐합을 강구를 드리는데 특히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도비라든가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보훈복지기금 이런 것은 사실은 통합은 가능해요. 아까도 통합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고 만나봤다고 하는데 그 분들 만나면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하려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을 하려니까 보훈기금은 보훈단체에서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통합하면 나한테 불이익 될까봐. 노인 분들은 노인기금 건들지 마라. 왜 잘하고 있는 것을 왜 통합해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합하려다가 못했어요.

조용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의견이시고 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통합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시면 사실 저희 위원이나 저나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단일기금을 규모로 해야 된다는 게 현 추세입니다. 사실. 그렇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조용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이 383억 9,600만원인데 징수대책을 설명해 주고 1,000만원 이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납액이 383억 9,600만원입니다. 사람 수는 22만 153건입니다. 명수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002년도에는 81억 2,800만원이 체납됐고 그 이전 2001년 이전이 302억 6,800만원입니다. 세목은 아시다시피 주민세 등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체납자 개인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확보를 적극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현재 압류는 6만 6,863건을 했습니다. 채권금액은 249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압류만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확보된 채권은 공매를 적극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0건 16억 8,100만원짜리를 채권을 확보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신규 재산취득 등은 즉시 거기다가 또 다시 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관허가, 관허사업 제한 및 인·허가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돈을 내면 해 주고 또 면허세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돈이 있거나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빼면서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에는 1,083건을 했고 2002년 이전에는 1만 2,07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굴러다니지 못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전산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더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더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구신데 우선 1,000만원 이상이 2,955건입니다. 2,955건. 약 81억정도 되는데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1억원 이상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9건 75억 4,7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 지방세금과 관련 체납이라든지 과세라든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릴테니 보시고 다시 참고하시고 저희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국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이것 끝난 다음에 제가 보도록 하고 지금 다른 몇 개 시에서는 지금 부시장의 체납에 관련해서 부시장의 총괄 하에 공무원들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명, 체납자 5명씩. 이렇게 체납자를 할당해서 해당 공무원의 전화나 방문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책임징수를 하는데 방문독려식은 압류대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또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자로 확보하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대표적인 사항만 말씀드렸는데 체납세정리기간이라든지 부시장님 주관해서 징수대책보고회 내지는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4월 1일날 해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을 체납세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청까지 전부 다 관계관들이 모여서 해 가지고 구에서 체납자를 이렇게 관리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2개월 간 체납기간을 설정을 해서 똑같이 체납보고 또 잘한 데 사례, 타 시·군의 비교 등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저희 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책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징수불가능한 자는 결손처분하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징수는, 세금은 5년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징수를 결손처분한 사람은 징수부활이라는 절차가 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시 한 번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징수부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징수부활. 부활.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체납분을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선 우리가 법상으로는 5년 간 세금을 추징을 해서 5년 간 기간을 두어서 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채권을 확보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죠. 5년이라는 게 없이 되고. 그래서 징수부활. 지금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용

성상용위원

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다시 찾아낸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즉시 해제해 버리고 다시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실적이 나왔네요. 32건에 7,372만 9,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2건에 7,372만 9,000원이 됐습니다. 결손처분 후 다시 받아들 인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500만원중 1,300만원이 불용됐다. 그 사유가 무엇 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또 중소벤처기업정보화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화교육비로 1,000만원, 세미나비로 500만원 했습니다. 집행이 200만원입니다. 미흡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보화 교육비 등은 안양과학대학에 위탁을 해서 한 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안양과학대학이 일정기간 전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덜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모집이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가 있게 됐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6개월인가요 이전에는 각종 회의 등을 규제 내지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시비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 한 250명 이상의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의심도 적고 그래서 그것이 더 좋겠다해서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3,353만원 가운데 50% 이상 불용됐다. 그 사유를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 3,3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50만원을 사용했고 불용이 2,700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여기 앞에 있는 지식센타 건축비와 관련해서 공사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를 일정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타가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3월 1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4개월 지연됐는데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금년도까지 끌어서 해야 되는데 이중에 국도비 등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내부에 안내판이라든지 사인(sign)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이 시비를 절약하고 시설부대비를 생략하고 국·도비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해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절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정보화교육계획서 사본은 이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500만원. 200만원 사용한 그 내용입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1,300만원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교육? 이것은 그 교육 실적, 교육을 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받은 실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천진철위원

200만원?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사실상 현재 들어간 돈이 200만원인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것 하나 하는데, 30명이에요. 수강생을 보니 까. 200만원 들어갔는데 1,500만원 계상했으면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못 하신 거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교육은 이렇게 못하게 되면 4차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은 4차인데 수강생이 그 안에 없다가 연기, 연기 됐죠. 그래서 나머지 3차는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 예산이 미집행 된 것입니다. 거기에 수강생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대선 때문에 대개10월이죠. 10월 13일 이후인 것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끔.

천진철위원

계획을 민간행사를 이것 하겠다고 첨단산업에 대한 계획서가 안양과학대학에서 올라온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안양과학대학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안양과학대학에서 교육수요자를 충당을 못해 가지고 교육이 안 된 거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모집을 하죠. 교육을 받을 사람을 신청, 언제까지 교육을 하니까 대상자는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회사상 바쁘고 그러면 연말에 늦게, 나는 교육을 8월달에 받지않고 10월달에 받겠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하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이 차야 되는데 차지 않으니까 자연히 딜레이 되다가 10월 13일 이후에는 불가, 규제에 대해서 모임 등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대선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중복해서 여러 가지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교육수요 미달로 받을 사람을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일을 못해 가지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잘했는데 올 사람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조문성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중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된 사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이 1,350만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142페이지 지원받은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한국소프웨어진흥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500만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3,5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아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안양벤처밸리를 특화하고 지역소프트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6,000만원이지만 실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4,65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35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방대한 시설의 운영과 적자 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수산부류를 법인을 정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이렇게 하면 시장 관여하는 사람들이 그 업을 주로 맡아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인, 청과류에는 법인을 3개, 수산부류에는 법인을 2개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아시겠습니다만 면적이 2만 5,170평이고 건축면적이 1만 9,872평입니다. 그래서 개장이 ’97년 9월 6일날 되어 갖고 법인이 와서 청과하고 수산동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안수산이 2000년 7월 14일자로 재지정을 포기를 했습니다. ’97년에 들어와서 3년 간 하고 3년 이상 해서 더 이상 사업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해서 저희는 이것을 다시 다른 법인에 지정을 하려고 수협중앙회 공판장에 참여, 수협중앙회보고 참여해 주십사하고 2000년 8월과 2002년 1월달에 요구를 했더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청과류와는 달리 수산부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수산부류의 반입절차와 판매는 어떻에 하느냐면 법인이 지정되면 법인에서 전국 산지에 있는 수산물을 입찰 또는 어떤 방법으로 사서 갖고와서, 우리 도매시장에 갖고와서 이것을 중개인한테, 중도매인 60명입니다. 60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중도매인이 다시 갖고나와서 팔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 법인 역할을 현재에 우리 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관리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할 때와 우리 공무원이 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법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갖고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법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60여명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각 중도매인이 자기들이 사 갖고 와요. 자기들이 각 산지에서 사 갖고 와서 기록상장에서 법인명의로 법인이 사온 것처럼 기록상장을 해 갖고 자기들이 낙찰받은 것처럼 해서 팔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 사니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우리 시도 문제가 됐었죠. 법인이 다 공급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물건을 중도매인이 사다가 법인한테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팔아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는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법인에 줄 비용도 없고 우리 시 0.5%만 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현재 물량이나 중도매인한테 가는 혜택은 커졌습니다. 사실상. 다만 법인이 안 한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 또 일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우리 시만 쏙 빠졌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물량도 현재 늘은 상태고. 왜 느는가? 법인 혼자 물건을 수집해 오는 것을 중도매인 60명이 지금 각각에서 수집을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한테 기록을 하고 자기들이 갖고 갑니다. 그 전에는 법인 혼자서 수집을 해서 중도매인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60여명이 한다. 그런데 법인이 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그러나 개설자가 직접 관리할 때는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보다 현재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물량도 늘고 그것에 대한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늘었죠. 저희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그래서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12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옛날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자꾸만 망해 나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제도를 개선을 해 달라. 어떻게 하느냐. 중도매인도 수집을 해서 팔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개선방안을 현재 해양수산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가 어떻게 돼서 잘 나올지 아니면 옛날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선 올 사람이 없으니까 도리가 없죠. 그렇다고 저것을 폐장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다고 해서 안양시민이 질이 나쁘다든가 또는 비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거기서 개입했다는 그것 하나. 법인역할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데 6명 내지 7명이 매일 거기 달라 붙어서 하는 그 관계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계속 적자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큰 도매시장을 짓고 땅을 사고 그러니까 747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하니까 작년도에 20억하고 벌어들인 게 21억이 넘어서 약 1억 9,000만원정도. 한 2억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플러스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 플러스는 영구적인 플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시설을 고치려면 수 천 만원, 수 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것은 수지 맞았다, 이익이 남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지가 되는가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 일종의 경영수익사업, 경영마인드 보다는 물론 마인드도 접목돼야 되겠지만 공익입니다. 우리 시민이 신선하고 싸고 질 좋고 그것을 또 수요. 안양시가 농수산물을 얼마큼 수요하는데 그것을 충족을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사업소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보다도 나름대로 그 부서에 발령이 나서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좋은 부서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고생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 부분보다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참 잘하고 계세요.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지금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돼야 되는데 첫째는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법을 어쩔 수 없이 위법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개설자는 현재 시스템을 할 수 있죠. 개설자가 아닐 경우는 안 되죠.

조용덕위원장

개설자가 아닐 때는 그런 데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게 끔 되어 있고 3개 법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낙찰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묵인하고 우리는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현재 개설자만이 할 수 있는 거에요.

조용덕위원장

그렇죠. 개설자만이 하지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까지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리다매형태로 해서 다량의 수산물을 가져오면 좋죠. 상품도 좋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질적인, 양적인, 가격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조례상에 나온 부분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아까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농수산물시장은 수익사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공적인 사업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익사업은 확연합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수입을 볼 수도 있지요.

조용덕위원장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고 두 번째는 농수산물 수익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타당한 아웃소싱(outsourcing)을 도입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기 힘들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수협을 유치하기 힘들다 해서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새 바다마트든 수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앞으로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에요, 숙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수익사업하고는 틀려요. 지금. 잘되고 안 되고는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번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더욱 더 노력을 많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원운동보상금은 직장 운동부에 대한 합숙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각종 피복 및 장비구입비 등의 내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와 또 선거를 비롯한 4대, 규모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출전 횟수 감소로 인해서 3,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태풍 루사는 어쩔 수 없는 재해이지만 예정되어 있는 선거나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은 체육단체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작년에 시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유관기관 체육대회 등에 3개 대회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는 각종 행사시 집행잔액 정도로 남은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용하고 관리책임하고 소유자, 또 앞으로 교육경비조례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 끝나서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리책임을 하고 있으며 소유는 경기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주문은 지원의 타당성이 뒷받침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조규모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확보의 안정성으로 학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은 현재 우리 시의 지원근거가 되고 있는「교육재정교부금법」과「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의 내용과 비슷하고 다만 보조규모의 한도설정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월드컵중계방송 예비비 사용 절차에 따라서 지출되었는지와 독립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중계방송은 작년 6월에 많은 시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당초는 저희가 야외중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의 그런 성원 등으로 인해서 저희도 중계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재원은 저희가 중계한 것은 한국대표팀 경기 7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7,49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5,590만원 LG부담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590만원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2,680만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회계 2,91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 저희가 우리 팀이 4강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 8강까지의 중계를 해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돈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8강까지 중계하고 4강을 중계 안 한다는 것은 또 시민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결승전하고 3, 4위전을 중계하는데 소요된 돈이 2,900만원입니다. 그 돈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답변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09페이지 독립유공자 진료비 8,7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137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이유와 우리 시의 독립유공자는 파악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립유공자는 46명이며 독립유공자진료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수원 보훈지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진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진료비는 순수 도비로써 진료기관이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들이 직장이나 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사례가 극히 적어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월드컵중계방송보조금으로 예비비에서 2,9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한 예산과목이 체육진흥기금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체육진흥기금은 뭐예요? 예산과목 예비비 지출내역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비비는 일반회계로 나간 것이고요.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예비비로 나간 게 아닙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월드컵보조금은 보조금 아니예요? 일단은? 예비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이 불용액이 13억 5,0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왜 굳이 여기 예비비에서 뽑아서 체육진흥기금을 월드컵보조금으로 지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느 체육진흥기금이 13억 얼마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예산과목에 13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체육진흥기금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체육진흥기금은 뭐 불용액 그런 게 없는데요. 기금이 적립돼서 집행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일반회계세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성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월드컵이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게 그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은 몇 가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천연재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상용

성상용위원

불가피하게 원인이 상황발생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해서 지급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재해하고 천재지변이나 그런 상황에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지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보조금은 아니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월드컵중계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월드컵중계하는데 장비 빌리고 하는 그런 비용이죠. 보조를 어느 단체에 줘서 한 게 아니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비비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성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 8강까지 중계를 하고 또 4강을 중계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민들의 성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액 체육진흥의 예산과목 체육진흥 체육청소년과에. 13억 5,000만원 이 불용액은 이거 지금 남아있는 돈 아닙니까? 여기에서 월드컵보조금을 지불하면 되지 왜 굳이 예비비에서 하느냐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상용

성상용위원

어차피 예산과목에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체육진흥 예산과목이 나와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거기에서 빼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저희 시의 예비비가 별도로 일반회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과목은 예비비의 과목은 그 체육진흥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과목은.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편성으로 예산과목이 되면 체육청소년과의 세출분야에 보면 체육진흥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출의 부기에는 월드컵에 대한 중계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쓴 것이고 예비비를 쓸 때는 해당 과의 그 예산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연호

하연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결산서 76페이지 운동부 보상금 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히 초등학교 운동부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또 지급기준 이런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안 끝난 상태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장경순위원

그럼 우선 답변을 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문화발전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발전종합연구는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우리 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발전중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3월에 용역의뢰,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전문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갔으나 우리 시의 제시한 연구중점과제가 12가지로써 용역수행에 드는 비용이 용역비와 비교할 때 적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전문용역업체가 선뜻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8일 문화정책연구에 대한 전문업체인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과 4,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둔 추진위원들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연구용역과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통하여 2003년 5월에 최종안을 제출받아서 2003년 6월 9일 최종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2003년 7월 4일 최종수정분을 확정지어서 2003년 7월 9일 최종 납품완료돼서 사업이 완료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과정에서 상당히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연구과제 선정 등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문화발전용역비에 대한 이 늦은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대한 이 문화발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서 업체의 전반적인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문화발전용역비에 대한 최종안 나온 부분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책자로 하나 갖다주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그리고 추진위원 자문위원들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각 학교에 이제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별 집행내역, 사후정산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장경순위원

서면으로 달라니까 안 오네.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사후정산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지금 동두천시하고 강남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장경순위원

두 시는 아무래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으되 그 두 개 시에서는 달리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효율성이 있는 예산집행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제출을 해줘야 우리도 계획성 있는 그리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남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얼른 만들어서 실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빨리 조속하게 손을 봐서 조례로 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 사후 정산서 제출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끝나셨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요구라든가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서 300페이지에 이월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로사업 중 행정절차지연에 따른 이월사업 3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유가 많은 것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용역이 끝난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관계관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석수동 LG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 본예산에 24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 3월 8일에 실시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계획노선이 안양천 하천구역 내에 일부가 중복편입 됨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서울토지방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중복된 구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하였으나 그것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계속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연현중학교 통학로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제반도로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서울국토관리청과 다시 협의가 돼서 5월 17일날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다시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일단 7월 중에는 점용허가를 해주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점용허가가 통보되면 빨리 발주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수동 제일탄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5억 2,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실시용역설계가 추진이 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절차라든가 편입토지허가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 4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안양2동 청원 지하차도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2002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완료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작년 9월달에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지연됐던 사항은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2필지가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땅인데 감정의뢰를 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높은 5억 8,805만 3,000원이라는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 2003년도 넘어가서 예산확보해서 지출을 할 테니까 우선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철도청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8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게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것보다도 석수동 LG(아)도로개설공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행정절차가 먼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걸 보면 전액 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보상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서 빠른 시일내에 석수동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끝나셨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구시장, 구룡, 임곡2지구 등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는 안양1동 구시장지구에 1,100㎡ 332.7평입니다. 석수1동 구룡지구에는 900㎡ 272.2평입니다. 이 평이 확보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은 도시기반시설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역시 장경순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서 33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2002년도결산서 123페이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답변 자료 3건 구룡, 구시장, 임곡2지구 사업시행협약서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확보현황, 또 2002회계연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등 세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구지정과 또 6조에 의해서 개선계획수립, 7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11조에 의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13조에 규정된 사업비 지원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30개 지구에 대해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국고지원사업비의 일부를 2002년도에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극심한 수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이제 3,000억 중 1,000억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국적 단위의 계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2002년도에 국·도비 지원 예정이던 사업비가 66억 1,600만원에서 20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서 45억 2,9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조정이 됐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서에 보시면 이 자세한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총액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없이 지원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방침이 금년 2월 8일날 경기도로부터 확정이 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5억 3,8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액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5억 4,9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로 전용하는 그런 관계로 2002년도에 감액이 되었다가 여기에 대한 감액되었던 예산이 금년도 제1회 추경, 또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답변 끝나셨나요?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모든 답변 다 끝났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액됐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다시 충당을 하고 또 그 수해복구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게 이제 이 사업비가 국비 50%, 교부금 10%, 도비 2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총액을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기네들 예산과목을 전용을 해서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건 뭐 건교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장경순위원

건교부에서는 국·도비를 내시해서 내려보낸 예산을 수해복구비용으로 쓰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거기에서도 이제 한꺼번에 연초에 돈이 다 내려왔다면 아마 집행이 됐다면 반납하거나 어려운 절차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일부 사업진도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죠.

장경순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차이가 나고 제2회추경예산서를 보시면 결산서하고 이제 계수가 일치하는 거죠.

장경순위원

그리고 발언대에 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시장지구하고 구룡지구에 보면 청사부지확보현황에 보면 도시기반시설비에서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각각 몇 년도에 구시장하고 구룡지구에 청사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연도개념으로 보시는 것보다 구시장이 ’97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 또 구룡마을도 역시 ’97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시설물이나 기반시설 이런 총 개선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고시 그 시점을 청사부지 확보의 기준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구시장은 ’99년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구룡지구는 ’99년 11월 15일 이게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수립이 돼서 고시가 된 그런 날짜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부지확보는 이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부지확보가 구시장지구하고 구룡지구에 양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시장은 ’99년 7월, 또 구룡지구는 ’99년 11월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장경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언제 받아야 되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계획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또 취득처분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물론 확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금은 기반시설비 속에 포함이 돼서 나갔지만 이 건을 별도로해서 취득하겠다. 이렇게 관리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장경순위원

안 받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부지가 기이 평방미터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있거든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관리계획 안 받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경순위원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구시장 같은 경우는 1,100평방미터고 구룡지구는 900평방미터인데 이렇게 기이 부지가 확보가 ’99년 7월에 또 하나는 ’99년 11월에 확보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취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슨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적 근거를 갖고 와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말고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장경순위원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충분한 검토도 못 해보고 다시 보충질의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답변 드릴 위원님 없으십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전에 현재까지 서면답변자료가 안 들어온 국이 있습니다. 문화발전연구용역추진 자문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관내 독립유공자 명단도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 각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정산서 이 답변 자료도 안 들어 왔습니다. 마지막 교통행정과장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결산서 159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2001년도 예산은 21억 3,400만원이고 2002년도 26억 3,300만원으로 총 47억 6,700만원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 지방비의 10억 6,7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2002년도로 이월집행 하였으며 국비 10억 6,700만원이 2002년도에 보류되어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지방비는 경기도에서 시·군별 인구 수에 따라서 배분한 결과 우리 시 부담액은 2001년도 7억 1,7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9억 9,70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기준은 학생요금 할인손실 1인당 200원과 교통카드 사용자에 대한 할인손실 1인당 20원 기타 무료환승 시범노선 운영손실 등 기초로 지급한 결과 보영운수는 18억 7,700만원이고 삼영운수에는 28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와 관련하여 하연호위원님께서 유류사용량에 대한 사후관리 및 안양시의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시 건교부 지침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유류주입량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말하는 겁니다. 간이계산서는 제외가 됩니다. 의거 엄격히 보조금을 지급금액을 산정 지급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급신청 접수 시 건교부 지침에 의한 구비서류 이외에 차량별 1일 주유현황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지급내용을 관할 안양세무서로 통보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제시 된 국세청과 협조하여 업체의 유류 실제 매입수량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유류매입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진실적 조회 등을 거쳐 부정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시에는 환수조치하고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중지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보조금 지급업무의 간소화 및 유류사용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세금신고, 세금신고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연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협의 중에 있음에 따라서 향후에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보조금 지급업무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156억 9,078만 8,000원 중 31억 6,119만 8,000원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10억 5,500만원 중 측량비 386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불가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10억 5,195만원은 불용하고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6억 7,900만원 불용되었고, 석수3동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비 5억 5,600만원 중 보상비 1,400만원 집행하고 5억 4,1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석수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사 2,500입방이 주차장 조성지 내에 적치되어 사업추진에 불가피하여 불용되었으며, 비산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7억 2,047만원 중 4억 9,600만원 집행하고 2억 2,3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로는 비산1동 주차장 조성부지는 지역여건상 냉지형태로 된 부지가 많아 감정평가결과 예상보다 보상가가 적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각종 시설유지보수비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답변은 다 하셨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양9동 체육공원 조성 기본용역비 1억 2,15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병목안, 현재는 시민공원입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을 민자유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때는 경영수익사업을 한참 발굴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착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재원을 투입할 것이냐 고심을 하다가 시에서 마침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 2,150만원을 집행을 해서 기본설계 성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의견이 지금 공원조성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 그때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유치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된 사업이 번지점프, 알파인슬라이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잔디광장이라든가 인공폭포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 사항이 아닙니다. 야영장, 야외무대 이런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완료될 예정에 있고 참고로 병목안 시민공원은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 나 있고 보상준비를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2005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여기에는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과다한 민자유치나 구축물 설치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운동장, 휴식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런 방향으로 기본설계를 입안하고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조용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청부지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협의됐습니다.

이채학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이채학위원

기본용역비를 세웠는데 현재 8월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그린벨트 허가는 받았지만 이게 철도청하고 과연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이 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과연 경영수익사업 추진 중에서 이렇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시민체육공원으로 할거냐 그런 측면에서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전만기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은 관련부서라는 것이 시의 각 부서에 기반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원래 어느 사업이나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장경순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부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를 건립할 부지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순위원

건축물실시설계용역비라든가 건축물을 신규로 지으려면 의회에다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부지관계는 우 리가 조성계획을 해서 고시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지방재정법」84조 3항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부지확보가 끝난 이후에 거기에 건축물이 올라갈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이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초과할 때는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장경순위원

그런데 지금 구룡지구같은 경우는 ’99년 11월이라고 했고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같은 경우는 ’99년 7월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약 4년 전 얘기네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구룡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입주시기가 완료가 됐죠?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같은 시기에, 물론 개월 수로 따지면 구시장지구가 서류상에 보면 한 4개월 정도가 더 빨리 결정이 난 모양인데요, 그런데 아직 까지 구시장지구는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모든 관련서류가 의회에 이제 승인요청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 올라왔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이런 데서 꼭부서간의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부지확보까지 되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고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짓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지 우리가 확보해 놓는 위에서 부지, 건축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면 관련부서 에 물어가지고 답변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내가 묻는 취지를 왜 물어보는지 전만기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구시장 지역이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99년 7월에 그 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0월이면 입주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취득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질의하는 의도는 알겠고 입주시기를 고려해볼 때 늦은 감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동사무소가 또 있고 하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관공서를 이용할 것 아니냐, 난 이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다 끝나고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05년 12월이나 돼야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완공이 된다는데 왜 일을 같이 맞물려서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래야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공사과입니까? 늦게 된 사유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내일 예특 시작하기 전까지 꼭 좀 달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끝나셨나요?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네.

조용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9시까지 착오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하나만 할까요?

조용덕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한가지만 할까요. 예산서 192페이지를 보시면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문제점이 뭔가 내일 오후까지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할 부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됐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7월 11일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으며 오후에는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