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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심원태 의원 발언

1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2-10-24

심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로 보임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과 귀중한 자연자원인 물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입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축사의 건축이 금지되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제외입니다, 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미관지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9호와 같이 마을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축종에 관계없이 마을 등에서 200미터로 일정한 거리를 적용하는 현행 조례와 달리 환경부 권고에 따라 축종별로 다른 거리를 적용하여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을의 경우 안 제3조 1항입니다. 소․말․양․사슴은 마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젖소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 돼지․닭․오리․개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본문에서 개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신고대상 축사, 배출시설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신고된 축사만 규제하던 것을 신고대상 미만 축사도 건축법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학교의 실험 실습 시설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하였습니다. 농촌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축사가 아닐 경우 두 마리의 소․젖소․말․돼지, 세 마리 이하의 개, 다섯 마리 이하의 양․사슴, 스무 마리 이하의 닭․오리는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있습니다. 안 부칙 제4조는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 특례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생활 악취와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2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률로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5일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9월 7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향후 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 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소중한 물 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축종별 거리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항댐 주변지역의 가축사육제한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그리고 타 법률상 지역 지구 등에서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학습․실습․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고시안을 토대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축산 관련 단체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환경보존 및 관리를 우선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축산업자의 반발과 반면 악취 발생 등으로 고통받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 등 상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축산업자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는 상호 상생 대책으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해놨네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수도법은 황금정수장으로부터 직선거리가 몇 미터죠? 몇 킬로입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2킬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킬로?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킬로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합니까, 2킬로가?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확실하게 나중에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킬로 아닙니까? 6킬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황금정수장에서 6킬로, 구성까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상수도보호구역 10킬로 이내도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구역은 그 정도로 안 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상류 10킬로 경계에서 500미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서 파악해보고, 그러면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이내라 하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합니까, 500미터?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면?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역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나갑니다. 평면 기준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500미터 이래서?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수도시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500미터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에 이게 한번 조례에 올라왔다가 지금 보류돼 있죠? 제일 처음에 공문 왔을 때 제가 이것을 못 보고 오늘 이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왔다가 우리가 상정을 안 해서 이것을 못 봤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1항하고 2항 있죠, 마을 경계로부터 100미터 나오고 250미터 이내로 돼지․닭․오리․개, 직선거리 500미터 이렇게 해놨잖아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두 개 안이 1․2안이 다른 시․군도 어떻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이게 환경부에서 권고로 내려왔는데 이것보다 더 강하게 된 데도 있고 조금 약하게 된 데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야 법으로 하고 의회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사실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시․도에 이것을 해놓은 것을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게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미나 상주나 인근에, 어디 다른 전라도 이런 데는 안 보더라도 이런 데 비교해서 이 완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미터 이내에서 250미터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50미터로 했는지 300미터로 했는지 그런 것 대조해서,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료 있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나눠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아직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같은 권고안을 적용하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제한거리를 200미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통․리 전지역을 지정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고 경산시는 마을에서 500미터, 군위에는 200미터,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드린 것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동네 마을에 보면 제가 감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감천에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안 많아요. 조마는 조마면사무소 위로 신곡 쪽으로 올라가면 거의다 도랑에 거의 축사가 다 되어있거든요. 자기 동네 앞에도 그냥 있고, 옛날에야 그렇게 법을 적용해 줬더라도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지난번에도 조마에 허가 한 건이 들어갔는데 규정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2년전인데 좀 완화해 줘라, 그 대신 규제는 했더라도 주민들이 불평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200미터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아무말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법 규정을 지키더라도 주민들이 완화해 달라 하면 해주는 게 낫고 법을 또 안 지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00미터 이내에 마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해놨네요, 100미터면 시점을 동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외딴집이 있으면 외딴집에서 시점이 들어가는 것인지, 동네 복판에 중앙을 기점으로 한다든지,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제일 경계지점,
우청

이우청위원

마을 경계지점?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마을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100미터를 그은 것 같으면 지역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보면 조마 같은 데는 도로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50미터 옆에,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데도 동네에서 이의 안 달고 허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동의서 받아서 하라 하잖아요? 받으면 어쨌든지 동네 주민들이 받아서 다 가더라고. 가는데 제 개인적인,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미터 하면 내가 볼 때는 너무 가까운 것 같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또 그 대신 축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싫어하겠지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소 같은 것은 요새는 시설을 잘 하기 때문에 크게 냄새가 안 나더라고. 100미터 이렇게 기준돼서 집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짓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한 몇백 미터는 떨어져도 동네에서 이의 없다 하면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고 이것도 시에서 다 검토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또 이런 것도 의회에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을 어느 정도 잘 가져오면 우리가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시간을 더 주고 오늘 안 해도 12월달에 해도 되니까 자유시간을 위원들도 위원들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해봤으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안심의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벗어난 것 아닌가, 지난번 회기때 올라와서 보류가 됐으면 이번 회기에 다시 삽입시켜서 하는 게 회의법상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의안이 위원들 손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불쑥 내미니까 상당히 황당합니다. 방금 이우청 위원께서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만 중점적으로 문제를 두고 이 조례를 환경부에 권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각종 조례 개정안이 환경부 권고안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거리 제한은 환경부 권고안을 따랐습니다.

강인술위원

권고안으로 되어있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래서 이게 축산을 하는 분들 쪽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자기들 생존권이 달려있다 이래서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장 축산업이 이 조례로 인해서 폭삭 내려앉고 그러지도 않아요. 똥 아무렇게나 버리던 것 아무렇게나 못 버린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 얘기가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인들의 요구하는 안을 일부 수용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의회에 일단 상정을 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입 닫고 있어야 되지, 상정해 놓고는 그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들어서 올라온 안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안 그러면 부담 가지지 않고 그냥 원안통과 하면 후다닥 지나면 그만인데 상당히 부담을 안아야 되는 처지에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안을 놓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부결시켜서 다시 집행부로 돌려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법예고를 7월 5일부터 7월 25일부터 20일간 했네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예고 결과는 축산단체에서 의견이 제출됐네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게 안 맞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제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입법예고했을 때 들어왔다,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미반영이라 해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보고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어떤 다른 부담 때문에 못하신 것입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단체에서 와서 축종별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완화시키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행 조례대로 나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축산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답변을,
연택

오연택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축종별로 거리를 현재 소 같으면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되는 것을 같이 100미터 이내로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소하천에서 20미터로 규정해 놓은 것을 소하천은 경계는 없애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경계를 건물 경계에서 해주지 필지 경계를 하지 말고 부지 경계에서 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왔었고,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박광수위원장

지금 오연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개정안을 공시를 했을 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 의견 들어온 것이 세 건 들어왔잖아요? 그 세 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게 안 들어왔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그때 찬반 의견 들어온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전체 축산농가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500미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축종별로 구분해서 미터를 적용하는 것을 다같이 해달라는 것으로 들어온 안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

박광수위원장

축산단체 세 건 들어온 것은 없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축종별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내용이 그것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마을경계로부터 직선거리, 하천 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 이것은 원래 있던 것을 내용을 거리를 변경시키는 개정이고 학교․관광지․공원, 이런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한구역 내에서 1회에 한해서 20% 증축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삭제가 된다면 20% 증축한다고 1회에 한해서 되어있는 것이 2회 해도 되고 10회 해도 되고 20%를 30% 해도 되고 100%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을 때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시장이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안, 그 안에 너무 우리 축산인들 봐서는 불공정하다, 우리가 봐서는 소 먹이고 돼지 먹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완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인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회에서 결정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이게 환경 문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축산인들을 도우는 입장에서는 농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축산단체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의견들을 양쪽에 다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축산단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불공정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금 전에 강인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안을 다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다면 의회에 있는 것이고 부결을 해서 집행부로 다시 돌려보내서 조례개정안을 다시 잡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먼저 할 때 조례 이것 할 때 그것하고 오늘 제안 올린 것 하고 보완을 좀 했죠, 처음에 올린 것 하고?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안 올라왔었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똑같아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한 것은 없습니다.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대항으로 봐서도 그래요. 지금 이 조례로 하자면 앞으로 축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리제한 자체가. 지금 안명호 국장님 계시지만 안명호 국장님 동네에는 바로 집하고 다 붙었어요, 축사들이. 주민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생활하지만 아까 소 먹이는 분들, 저도 축산을 해봤지만 지금 사료에 약을 투입을 해서 파리가 덜하다 하는데 그렇지만 먹을 때는 사료가 그런 역할이 나지만 퇴비 안에 효소제를 안 뿌리고 관리를 안 하면 모기하고 파리 온 동네에 밥상 얹어 놓으면 금방 상이 하얀 백지 갖다 놓으면 새카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와중에 저희 마을에도 돼지 우사가 있지만 특히 내일 비 온다 하면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을 못 열어놔요. 코가 썩어요. 특히 비 오는 날 냄새가 더 많이 나고 하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다면 이 조례안 가지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축산 할 사람 없습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리가 그만큼 500미터 이렇게 띄우려면 장소가 없어서도 못합니다. 김천은 넓은 데가 아포 이런 데가 있다지만 대항, 봉산 이런 쪽에는 동네하고 500미터 떨어진 데, 100미터 이러면 축산농가들 앞으로 축산 못합니다. 또 하천하고 소하천 이런 것 해놨기 때문에 규제가 지금 완화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로 봐서는 좋아요, 규제를 강화하면. 그런데 우리 농가로 봐서는 앞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증축도 못할 뿐더러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이것으로 한다면.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그만큼 땅이 좁다는 얘기잖아요? 거리 제한을 두고 또 소하천하고 이런 것을 다, 소하천 안 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못 짓도록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앞에 하신 분들 이야기처럼 부결시켜서 한 번쯤 새로 해야 되지 앞으로 이것으로 조례안 통과시키면 축산농가들이 개도 한 마리 못 먹입니다.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득권 가진 분들은 계속 할 수 있고 또 안 그래도 너무 많은, 가축수가 많다 하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원태

심원태위원

그런데 안정적인 것도 있고 위원장님도 축협장 하셨지만 실제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사실 허가 내서 하는 사람들 김천에 60% 되겠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40% 이상 됩니다. 허가 없는 것 많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고 아무말 안 하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축산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 증축한다든지 지금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무허가하고 축산하는 사람끼리 파벌 싸움 대단합니다. 너는 무허가로 하는데 나는 허가를 내서 하는데, 이러면서 싸울 것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지금 축산업이 불법 축산이 40% 이상 된다, 그러니까 부결해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축산농가들 하고 충분한 상의는 있었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축산 관계자 업종별로 회장단하고 임원진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상의를 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축종 업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현재 있는 조례보다 더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는 자체가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명호

안명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축산농가만 생각하면 더 규제를 완화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은 축산인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현행 조례도 우리가 규제를 축종에 관계없이 200미터 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허가 받는 기준이 인근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동의서만 받아오면 허가 요건이 돼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허가 받아서 잠깐 그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난 뒤에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사를 들어왔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서 아주 인근에서 생활하면서 냄새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아예 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가 김천시 법 아닙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법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만듭니까? 제일 처음에 축산농가들 이 사람들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웅범

서웅범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도 맞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되지 지금 봐서는 여기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전부 부정적인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100%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왔으니 좀 답답합니다. 좀 더 상의해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와서 그때 다시 의견을 상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술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심의 의결해 주세요.” 하고 상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축산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확고하게 “아니다, 우리는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렇게 했다. ” 해서 확고한 그것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얘기가 “아, 그것 뭐 너무 심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틈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가 생기니까 또 축산하는 직접적인 해당 축산업자들로 봐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쩌면 좀 더 완화시키겠는가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하면서 이번에는 부결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에 이게 똑같이 올라오더라도 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는 확고하게 이게 잘못된게 없다는 것을 해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올려놓고 상정해 놓고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의회가 모든 공과 과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 의회도?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것을 잘 듣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부결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9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