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성상용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3년 2월말까지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용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총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12억 2,000만원 대비 103%인 7,032억 7,000만원 중에서 4,598억원을 지출하고 2,434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8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도 954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26.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3.7% 인 5,257억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835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 인 1,775억 7,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598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2만 7,000원에서 57만 5,000원으로 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2만 7,000원에서 23만 6,000원으로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5%보다 1.8%가 증가한 8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0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91.7%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지방세의 징수율은 78.6%에 그치고 있어 미수납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70억원의 90.1%인 1,775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의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6.4%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0.8%에 이르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시혜적 차원의 제반생계보조금과는 달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므로 수납율 제고에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070억 5,000만원 중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26억 8,000만원은 이월되고 422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38억 2,000만원, 불용액은 10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88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2.5%인 1,600억원을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초·중·고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1억 6,000만원의 67.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4%인 390억원이 이월되었고 10%인 174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미만의 지출률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운용관리측면에서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관리하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이체하거나 기타 기금증식사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 예산액의 99%에 달하는 130억원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투자기금의 조성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597억 2,000만원으로 2001년에 10.3%인 623억 9,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하였으나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이 41건에 6억 7,000만원이며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14건에 1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31억 4,000만원에서 수납액이 43억 9,000만원이고 그 중 29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5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되어 1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조례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6건의 기금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의 종류가 다소 많아 방만한 운영과 자금의 사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기금간 통합이 필요하며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결정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2억 3,000만원으로 지출은 7건에 6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6건으로 2002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중계방송 보조금으로 2,900만원, 2002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500만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부족으로 3건에 2억 5,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으로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급수공사신청의 다량발생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사용이라 판단되나 현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건수와 배상금 요구액이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50%대 50%로 판결이 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상금 및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배상금의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사용과 추가적인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시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한 결과 2002년도에 만안구가 5건에 36억 400만원, 동안구가 4건에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전액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식의 과다예산을 측정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합니다. 이번 세입·세출을 하는 동안 서면답변자료가 지연되고 너무 불충분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을뿐더러 단위표시도 하지 않고 지연제출 되는 등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