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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본회의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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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사무과장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보류된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한 심사결과 총평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안 이송시 심사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논란이 되었던 시립도서관 건립 및 체육진흥센터건립, 청사관리기금 지방채 40억 원의 승인 등 직면한 재정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에 찬 결단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회계연도 내 의견 성립을 위해 제2차 정례회 기간을 6일간 연장하면서까지 열과성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금의 속초시 재정상황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저희 의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는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자구책으로 제시한 시급하지 않은 예산사업의 축소 등 긴축재정운영 계획이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면피용이어서는 안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지방채무의 축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속초시 지방 채무액은 기존 651억 1,200만원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으로 청사관리기금 40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미 변제분 56억 4,400만 원 등을 합하면 총 747억 3,900만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포항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방채 271억 원 빚을 내어 일부는 갚았습니다. 271억 원의 연간 이자액만 10억 8,400만 원입니다. 만약 2013년도 2월 4일까지 민간사업자가 호텔 29층 부지에 대한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속초시는 매각대금 177억 3,245만 원으로 지방채 변제는 못하고 토지를 환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2010년 12월 제정된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부라도 지방채 상환재원의 확보를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본 건을 200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속초시는 전혀 기금을 조성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부득이 승인한 지방채 40억 원 차입에 대해서는 속초시가 확약한 재정운영 추이를 보면서 정상적인 궤적을 일탈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점 양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사업의 축소 노력이 시급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 문제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2012년도사업 중 11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액은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총 29개 사업에 139억 2,100만 원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중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대응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136억 658만 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재정상황을 고려해 신규사업은 억제되어야 하며 추진 중인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일정액 이상의 신규사업 시행 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자구노력을 주문합니다. 지난 2012년 12월 24일자 강원도민일보 9면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J씨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해”라는 칼럼을 통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성의 글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속초시전출금 약 80여억 원에 세입은 약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직자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는 속초시공기업 직원이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면도전을 선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공식해명을 요구합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일반회계전출금은 작년대비 3억 9,032만원 증가한 83억 8,730만 원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써 시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확충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공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증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최근 발생한 노사갈등, 인사시스템 부적정 등 공단의 고질적인 문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배부른 자의 이해할 수 없는 푸념”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속초시의 보은성 인사로 점철되고 내부화합을 통한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시의회는 적자발생 재정지원을 못하도록 근거조례 조문을 삭제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의 축소를 주문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민간행정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등 3개 민간이전경비만도 전년대비 23억 6,155만 원 증가한 80억 4,055만 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간 지원경비는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일몰제 실시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과거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이전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성격의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사례를 도입하여 하나로 묶어야 할 것이며, 소각장시설 수탁업체의 경우와 같이 속초시의 위탁조건에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속초시의 재정운영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시민·민간인들도 일부 고통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승격 50주년 2013년도는 속초시의 재정건전화 노력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화는 그냥 슬로건만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미 시의회는 지난 2010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본의회의 위원장이었던 2010년도 속초 불축제 예산액 3억 2,266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유는 겨울철 최대 비수기에 관광객 유인효과는 인정되나, 동계 옥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의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市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부담에 한계가 있어 우리의회는 일부시민단체의 반대에 당당히 맞서 전액 삭감한바 있으며, 지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재원조달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을 부결한바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자라나는 세대에 부채를 넘겨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선배가 살림살이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후세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도록, 속초시의 재정건전화는 우리에게 맡겨진 피할 수 없는 사명감이란 각오로 우리 모두 고통을 함께하는 계사년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추진에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였습니다.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에 51억 2,26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학생 학력증진과 시회복지시설 기능강화 등을 위하여 시급한 교육경비 3억 원 증액 등 총 22개사업에 2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감액 51억 2,263만 2천 원에 대한 증액 27억 7,100만 원을 제외한 23억 5,163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이동식 주정차단속 시스템외 5사업에 50억 7,3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포농공단지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3,000만 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삭감액 50억 363만 원에서 증액한 1,000만 원을 감액한 49억 9,363만 원과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삭감분 4,000만 원은 각각 같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450만 원, 시립합창단 활동비 5,900만 원은 합창단에 걸 맞는 적정한 규모(단원 30명이상)로 새롭게 구성하는 시립합창단 운영활성화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기 바라며 시청실업팀(카누팀) 운영 4억 1,579만 7천 원은 2013년도중 카누팀 선수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관내 출신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성적향상 노력, 그리고 종목변경 등 속초시 실업팀 운영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진행해 주기 바라며, 외옹치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시설 1억 8,000만 원, 장사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시설 정비 1억 200만 원은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물 관리 수선충당금은 자부담 원칙으로 지원해야 하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2억 원의 경우 현재의 수산업경영인연합회회관 매각재원은 반드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복지회관 건립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2억 3,280만 원의 경우는 실행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하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6억 원의 경우는 속초항여객터미널 소유자가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입한다는 명확한 협약을 토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본건은 저번 회의시 동료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의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요구된 바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께서 상수도사업소에 5% 인상안에 대해서 재정에 원만한 확충을 위해서 더 높은 상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올해 집행부 의견대로 5%를 상향조정한 후 내년에 다시 또 상향한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강수 의원과 홍우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장작 35일 동안 걸쳐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안 심의에 열정을 다 해 주신 김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시정의 마무리 정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위로를 금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건전재정 및 재정난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에는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을 차분히 반추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도 우리 속초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편익을 위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준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2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자 임선희, 백지연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