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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8-12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의사계장 송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수 위원 외 18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직무대행 임시 위원장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 예산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김연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이병선 위원님의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연수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연수)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연수

김연수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예산안 심사기간이 비록 이틀에 불과하지만 총 9억1,870만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가 격의 없는 가운데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서 구민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4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데 의정활동에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문형석 위원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식견이 높으신 김재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만 위원장도 신월7동이고 간사도 신월7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만한 특위의 진행에 다소 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평상시에 식견이 높고 또 공직생활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산에 밝으신 문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사 뽑는 문제에 이렇게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지금 두 분이 추천이 되었으니까 두 분을 두고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본위원회 간사로 김재천 위원과 문형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정회중에 추천된 두 분이 협의하여 문형석 위원을 추천하기로 김재천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문형석 위원의 추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형석 위원을 당 특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형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형석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문형석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회의장 여건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를간에 걸쳐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민선 지방자치 이후 2년간 지방자치 단체간에는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시키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제출된 예산안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것인지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기회가 되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역량을 다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5. 1997년도제7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우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직제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검토하면 9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1억8,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총칙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 등 4개 조항은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항목으로 서울시 본청의 예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범원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법정경비 11억4,317만9,000원을 지역안정관리비에서 감액하여 당해 부서 예산으로 편입,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8,400만원, 주민만족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2,520만6,000원과 구민회관 전화설치 및 각종 집기구입비 2억6,550만원, 구청 민원봉사실 청사보강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쾌적한 공간에서 신속하고 과학적인 첨단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2동 청사신축에 따른 임차료, 철거 및 이전비 6억원을 책정하였고 신월6동 청사 설계변경, 무료예식장 설치 및 비품구입비 1억5,370만원과 신정2동 청사 방수공사 및 신정3동 청사 보강공사비 1억2,910만원은 중축공사 시공방법 변경으로 감액경정된 예산으로 충당하여 추가재원의 요인은 발생치 아니하였다고 하나 잦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초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97년도 공정에 따른 추가분 11억2,198만6,000원(조달청 관급자재)은 당초 금년도 1차분 16억4,700만원(토공사)에 이어 2차년분으로 97년도 시행가능 예산은 27억6,898만6,000원으로 늘어나 본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것으로 보나 당초 예산책정시 시설규모나 소요예산을 정확히 설계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 있어 환경교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추가된 바 이는 설계내용의 변경과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5,837만원이 추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추가분 1억7,884만원이 증액된 것은 9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이 97년 본예산 확정이후 시달되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부담금은 자치구 부담률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1억7,462만8,000원이 추가되었으나 양천구의 경우 소각처리로 인하여 타구에 비해 부담액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톤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3억2,728만6,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비에 있어 빠리공원 무대지붕설치공사는 무대높이 조정 등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여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신곡어린이공원 등 11개소 배수시설정비를 위하여 6,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양천보훈회관 건립비 추가분 2,886만5,000원, 한빛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수혜대상자가 확대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증액되어 부족분 1억3,951만6,000원이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청소년관리부문에 있어 신월5동 가정복지관건립비중 97 공사 가능분 3억3,000만원, 당초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비 총 공사비 11억3,545만2,000원중 추가분 6억3,545만2,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부문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3억4,678만8,000원, 노령수당 2,890만원 등이 추가되었고 노인정 운영비 3,648만원, 시립노인정 냉방기 설치비 6,000만원 등 총 7억3,292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범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함은 보다 진보된 노인정책이라고 보아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 및 양천구기금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적립금이 1억3,350만원이 신설되었고 도로건설 부문에 있어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있어서 신월1동 보건소 지소 건물임대료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경에 구예산을 계상할 경우 서울시 보건소 분소설치 3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시비지원이 5억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 예산은 97수입예상액 기존대출금 회수분, 3억9,055만1,000원이 예상되어 당초 책정예산을 제외한 97하반기 소요액 1억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5년간 평균 징수율이 97%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추가지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96년도 세계잉여금 19억6,914만원을 재원으로 주차장 용지확보를 위한 주차용지 매입비 13억9,218만7,000원, 신월6동 일대의 주차장 지반조성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태료 수입금을 과소 책정하여 매년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케 함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볼 수 없어 이의 시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 1,104억6,500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91억8,700만원으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5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이 1,133억6,300만원으로 73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외수입 이월금이 72억5,610만2,000원으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65억9,000만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538만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2,071만5,000원, 다음 보조금 증액이 1억2,022만5,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170만원입니다. 내역은 정박아 예방사업비 보조가 898만6,000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가 7,246만2,000원, 농어민 자녀장학금 학자금융자가 25만2,000원, 시비보조금은 3,852만5,000원으로 내역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생계비 보조가 3,623만1,000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29만4,000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비 보조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7,700만원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어느 페이지에 어떤 사항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지, 다 듣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유인물의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일반 회계는 2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44억7,700만원에서 추경이 62억8,800만원으로 증가액은 18억1,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190만9,000원, 그 다음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103페이지에 없는데. 지금 듣고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특별회계 제목이 있는 페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3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115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90만9,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은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1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6,914만원으로 일반 부담금은 3억317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여기 예결산특별위원 열아홉 분 중에 총무재무위원이 여덟 분이고 나머지 열한 분은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열한 분의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21페이지에 이월금에서 222-01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230억이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올라와 있는게.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 검사위원 기간이 다 끝난 시점, 보고서 쓰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는데 20일 넘어서 본위원이 재무과의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월금중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나누어 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고 보조금잔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거의 제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서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현재 써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그 내용과 부합되지를 않아요. 지금 2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229억9,929만4,443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70만5,557원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결산 검사를 잘못한 건지 허위보고서를 구청에서 제출하는 건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김연호위원

박위원, 지금 얘기를 못 알아 듣겠으니까 더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의 말씀은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5억9,000만원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네, 그런데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230억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김연호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가신다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 세울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발생할거다 가정해서 164억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222억9, 929만4,443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230만원이에요. 그 차액 금액이 70만5,557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 온거 하고 합치면 수치가 불부합 해요.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박동순 위원님한테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틀린 부분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설명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알고서 얘기하지 여기서 박위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저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킬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묻는 거에요. 세무관리과장한테 하는데 김연호 위원님이 지금 중간에 난데없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이해하십시오. (장내소란)
연수

김연수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여러 위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발언하실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결산검사 한거 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시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예산의 추계이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결산검사 확정치로서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확정치보다 먼저 예산안이 인해가 된 관계로 일치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허락하신다면 소관 과에서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소관 과는 어느 과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박동순위원

왜 재무과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자에 물어보고 다시 세무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230억이 결국은 95회계년도 결산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맞아 떨어져야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세무관리과 소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산출한 금액이 아니고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에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거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하실 사항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상임 위원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를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순세계잉여금 차이나는 내용을 잘 아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조금 틀린거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선 재무과장한테 묻고 싶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28일날 방침을 받아서 29일날 의회협력업무를 하는 의회협력계를 거쳐서 30일날 양천구의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 이월액 그중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금액 확정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31일날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세출도 하나의 예산이라는게 어차피 특성적으로 예정표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항상 추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와 그 이후로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담당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96회계년도 폐쇄 마감을 언제까지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회계예산은 연도 폐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없습니까? 여기서 사용 집행잔액이니까 관련이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결산결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된 결산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고, 또 추경이 필요하게 되면 가결산 가지고도 그 동안에도 우리 의회에서 추경을 해 왔습니 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결산 확정일 전에 대강 이월금액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이월총액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 재원을 삼아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96회계년도 회계 폐쇄는 2월28일이니까 5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사용잔액하고는 법상 다 나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추계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추계로 합니까? 5월말까지 다 끝났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5월말까지 결산안이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결산이면 결산이지 왜 안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결산안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신거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안이라서 고쳤어요. 안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이게 예산안입니다.

박동순위원

예산안하고는 결산안하고는 틀리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결산은 안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돈 다 쓴 것을 한다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결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확정되는 건 알아요. 안은 아니라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승인되기 이전에는 안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정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산은 2월말에 폐쇄해서 5월말까지 모든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잘못하는 겁니다. 추계에 의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결산안이 심의한 결과안과 최종안이 일치하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데,

박동순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5월말까지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다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다는건 알지요? 그렇죠? 그리고 결산서가 그 때는 이미 만들어지는 시점이니까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고 봐야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윤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죠. 나왔다고 답변해야지 추계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5월말에 이미 모든게 끝나서 6월달에 의회로 결산검사서를 결산검사위원이 검토를 해 달라고 자료를 넘긴거 아닙니까?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산서 자체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죠. 결산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그 동안 폐쇄기 것 결산결과를 정리해서 어떤 책자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계로 윤곽이 나오는데 그것이 심의 과정에 조정될 수 있고 또 잘못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것도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확정되기 이전에 제출한 우리 예산서와 결산결과 나온 결산 확정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결과 이후에 예산서가 나왔다면 물론 일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에도 전반기에 추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급히 사용될 예산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결산 가지고도, 어차피 세입을 추계입니다. 본예산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얼마 걷힐 것이다, 세입이 얼마 걷힐 것이다 예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박동순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세입을 추계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현재 올라온 1차 추경은 추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산이 모두 끝난 시점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5월말까지는 구청의 업무 입장에서는 모든게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산서에는 최종적인 금액을 우리가 확정된 금액을 롱보받기 이전에 이미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서와 결산결과가 일치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는 없다, 이걸 말씀드린거고, 5월말에 결산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맞았느냐 맞았느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임의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해서 5월말까지 회계가 다 끝난 거에요. 그런데 무슨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잘못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제가 묻는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에요, 지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5월 말에 작성된 것이 그 이후에 결산내용이 좀 바뀐거 이것이 최종적인 거하고 처음에 내용과 왜 안 맞았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에는 잘못이 없죠. 최종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출이 된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항상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기히 예산서하고 추경하고 수치는 안 맞아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월금은. 다른건 몰라도. 그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월금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거의 일치하는게 아니고 딱 맞아야지 무슨 거의라는 단어를 왜 붙여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월금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 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으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검사때 확정된 보고서와 이번 올라온 예산서 수치가 계수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맞아야 돼요. 이것은 하급 실무자 측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무사안일한 정신상태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문책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오전내내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질책을 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기서 오늘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고 또 소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서면보고를 듣든가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이병선 위원의 뜻은 좋은데요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총무재무위원님이 여기에 여덟 분 계시고 열 한 분은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고 그냥 전부 갈 겁니까?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열한 분은 내용도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걸 조금은 알아야지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만 했으면 되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누가 있느냐고 묻는데 잘못됐습니까? 왜 틀리냐고 물어보는데요.

김연호위원

지금 다른 것 아닙니다. 대충 알았어요, 여기 우리가 이번에 세입이 얼마인데 세입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살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보니까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65억9,000만원이에요. 65억9,000만원인데 이 내역에 액수가 좀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순 위원은. 그러면 이 차질액수가 적어도 1억 단위가 넘는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약 70만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착오액이,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추계액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이것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했고 설명들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담당관께 질의하기 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추계해서 하니까 수치가 안 맞아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이 예산서 자체가 허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테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잘못됐습니까, 재무과에서 잘뭇됐습니까? 수치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상에도 하자가 없고 또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한 결산액, 최초에 했었던 것은 착오가 있었고, 나중에 조정된 결산 최종결과,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았다는 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차이가 나는데. 두 번째 재무과에서 최종 보고한 것도 5만5,568원이 지금 착오가 있어요.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5만5,000원 정도 차이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결과는 회계서류입니다. 회계서류여서 10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예산서는 특성상 예정표이기 때문에 1,000원 이하는 절산을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거기에서 그마만큼 오차가 나옵니다. 예산서 1,000원 이하 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할 때 1,000원 이하는 절산하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그마한 차이는 차이도 아니라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예산서 자체가 허위보고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 관계 공무원만 참석시키고 다른 부서 공무원은 일단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다가 순서에 따른 예산안 심사시 다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관계 공무 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관계자들은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 1210번 기획관리로 되어 있는 예산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예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5억9,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범원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방범원이 지난해까지는 경찬서에서 인원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총 61명인데 그 인원중에서 36명이 구청, 23명이 동사무소, 2명이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근무부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인데요, 지난번에는 61명분이 총무과 지역안 전관리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전액 삭감 하고 구청은 모든 급여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편성이 되고 동사무소는 동행정비를 관장하는 동정계,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에 따르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통계전산운영예산 8,400만원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 하반기에 모든 인허가 사무를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하드디스크 용량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말미에 있는 46만9,000원은 통계 업무를 추진할 때 시비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감사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편성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인데 49페이지에는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번 4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무부에서 대한노인회 외 5개 단체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400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1,224만원이던 것을 400만원이 증액된 1,624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지금 보실 페이지는 4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만족 행정 수요조사 용역 2,520만6,000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만족 행정 수요조사의 용역 관계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이 행정, 말하자면 만족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발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질과 양, 그리고 형태에 있어서 다변화, 또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욕구즐 기존에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양과 질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행정 수요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제공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제가 자세하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이것 용역기관에다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정한 설문지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 설문지로 통계를 얻어서 파악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조사가 의뢰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용역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행정수요조사의 방향, 그리고 그런 내용을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내웅을 만들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본예산때 보게 되면 구민여론조사 책자발간 해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구민여론조사할 때는 용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만족 인쇄비 관계는 저희들이 리서치팀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의 기간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용비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그 보다는 더 발전되고 전문적인 용역의 수준이 되 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리서치팀하고 모니터요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구에서 가지고 있는 팀들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팀의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의견수렴을 한 것과 용역을 줘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과의 차이가 있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구민만족도 자체조사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우리들이 수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우리 내부 통계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자조조사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그보다는 한단계 발전해서 전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요망되는 사항을 어떻게, 그 욕망의 범위가 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만큼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느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전문을 요하는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만족도라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조사요원이나 답하는 요원이나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할 적에. 우리가 현재 있는 리서치팀이나 모니터 요원을 가지고 이 주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타를 다 줘서 만들어낸 것과 과연 이 예산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겼을 적에 나오는 결과가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무슨 행정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다, 지금 민선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볼 적에는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위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의 팩타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우리보다도 예산이 많은 풍족한 동네, 강남구나 서초구쪽에서 이러한 주민만족도 조사한 설문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얻어다가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한 번 예비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기대치하고 전혀 다르다"라든가 했을 적에 우리 실정에 맞는 팩타를 몇가지 더 집어넣어 가지고 또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수요조사라고 해서 그 안 자체는 좋습니다만 물론 양천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여론조사라든가 앞으로의 추진하는 방향조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요원, 리서치팀, 구민 여론조사요원, 각종 직능단체에서 많은 여론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과 그 주민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완전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더 자세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족도를 알기 위한 여론조사다 하면 여론이란 무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해 있습니다. 다만 정책수 행하는데 대해서 여론이 많이 있고 산재되어 있는 여론속에서 어느 것이 진실되고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을 어느 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조정하는 것이 소위 정책분석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는 만족도는 우리가 우리 얼굴을 한 번 비춰 보자 하는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수준이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자 하는 것은 소위 정책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사람들을 받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점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하실 때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구에 기존에 있는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리서치팀으로서의 아마추어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구의 정책, 앞으로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설문용어라든지 질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유선목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빨리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앞으로 향후 정책반영의 우선순위는 어떠어떠하며 또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지역헝편에 맞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나은 강남이나 서초 지역의 어떤 조사자료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이 수요조사를 꼭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빨리 대답을 하시면 납득이 빨리 갈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소관예산 요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상내역을 개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서 무관리에 5억498만원, 50페이지 인사관리에 5,265만4,000원, 53페이지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9억5,672만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증액은 총 15억1,4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지역안전관리비 11억4,317만9,000원은 과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관서당경비 768만원은 방범원의 소속이 경찰서에서 구청 각 실과로 배속됨에 따라서 지역안전관리비에 관서당경비에서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 8명의 기본급식비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통합청사에 전기료가 부족해서 7,8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4,380만원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금년에 변경이 되어서 실내의 공기를 유통시키는 닥트의 청소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구청사의 닥트청소비로 4,3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2,250만원은 저희 구민회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에 대한 각종 집기구매 2억2,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1억5,300만원은 구청사의 보수보 강비로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키폰 전화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 구민회관의 현판 및 표지판 제작비로 3,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는 528만8,000원으로 이것은 금년부터 공무원 교육에 따른 국내 여비가 6,500원에서 1만원으로 3,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위탁교육비가 96년에 150만원에서 금년에 2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추가 차액비 528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72만6,000원은 저희 구청에 방범원이 6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원자녀 입학축하금으로 지역안전관리비에서 삭제해서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존에 구청에 소속된 방범원 36명이 있습니다. 저희 방범원 61명은 구청에 36명, 동에 23명, 보건소에 2명이 지금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금부담금 3,711만7,000원과 의료보험금 541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연금지급금도 211만1,000원 마찬가지 사유에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인건비 2억6,677만9,000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 23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역안 전관리비에서 삭제해서 요구한 겁니다. 관서 당경비 480만원은 기본급량비 방범원 23명에 대해서 1,380만원이고 기본여비 경정된 900만원은 당초에 이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위생원인데 5만원 책정을 했다가 금년 1월 17일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방범원은 동사무소 직원과 동일하게 11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본청에서 통보가 되어서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여비난에 위생원 13명, 방범원 23명 그래서 496만8,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생원이 15명에서 13명으로 줄은 것은 작년에 동사무소에 위생원 15명이 근무했는데 금년에 사표를 내 가지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5억원은 목2동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 임차료 5억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일반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방범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은 지역안전관리비에서 삭제해서 이 쪽으로 신설해서 요구하게 된 금액입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민원창구 비품구입으로 2,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월6동사무소가 신축예상 동이었기 때문에 비품교체가 없어서 일체를 구입해서 사주는 겁니다. 다음은 신월6동 무료예식장 의자구입에 200만원, 신월6동 독서 실 비품구입에 2,8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청사가 당초 지하층이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어서 그에 대한 추가사 업비가 7,790만원 들어가고 신월6동 무료예식장 설치에 1,700만원 신정3동 청사는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일부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9,350만원을 보상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보강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목2동 청사 철거 및 이전비에 9,000만원 신정2동 청사 방수공사에 3,560만원 그래서 시설비 전부 요구된게 3억1,400만원입니다. 증축대상등 보수보강비 감액경정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작 년에 목1동, 목5동, 신뭘4동, 신월7동을 금년에 한 층을 더 증축하도록 예산을 11억8,000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하고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4개 동이 다 10년 앞뒤로 노후된 동입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비가 1억7,1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그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7,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보수보강 하는데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으로는 증축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골 판넬조로 경량화 해서 증축하고 그 차액분 4억원은 감액경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목2동 청사 신축감리비 1,000만원입니다. 지역안전관리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들의 소속이 경찰서 소관에서 구청 각 실, 과, 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소관부서 예산으로 경정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신월6동 청사 무료예식장 설치 이것이 1,700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 여기 무료예식장 의자구입비 200만원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거 들면 이게 전부 완료가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무료예식장에 대한 것은 예식장 설치비와 의자 설치하면 대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월6동 청사에 무료예식장비 1,700만원 그 내역을 한 번 대충 말씀드리면 주례 탁자, 의자, 화분대, 사회자대, 입간판, 교자상, 병풍, 신부대기실 분장대, 의자, 쇼파, 단상의 조명장치, 전면 실내장식, 촛대, 깔판 등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투자된다 이 말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전에 시설이 되어 있던 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김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4동에 한빛사회복지관이 있죠? 거기에 예식장이 있습니가 없습니까? 예식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6동하고 4동 한빛사회복지관하고 보면 직선거리로 500m 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얼마나 예식이 자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민층이라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예식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만불시대인데 예식장에 가서 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젊은층들은 맞느니 안 맞느니 호텔로 가는 시대에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구태여 예산투입을 해서 예식장이 500m 거리내에 있는데, 또 이렇게 중복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설치한 무료예식장을 얼마나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냐와 근처에 예식장이 있는데 그것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동 청사를 그 전에는 단순한 동청사 기능에서 앞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아니면 문화복지사업을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의 일환으로 우리 신월6동 청사에 지금 무료예식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고, 지금 청사가 그렇게 건설이 되고 있으니까 무료예식장은 설치를 해서 사용을,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본위원 이 생각할 때에 중복투자로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에다가 문화욕구가 달라지니까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거기다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식장으로 한정을 해 버리게 되면 그 목적 외에는 쓰기가 또 나쁩니다. 그리고 그 공간만 있으면 주부교실이라든가 동네 실정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 가지고 500m 거리내에 자체 우리구에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을 또 한다는 얘기는 행정에서 굉장히 낭비요소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시설비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이 될 적에 기본 상식은 5층에서 6층으로 변경된다든가 지상층이 변경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지하층이 1층에서 2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 같아요. 이거 맨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뭔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지적했어야 될 것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골조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층을 2층으로 늘린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월6동 청사에 지하2층으로 변경이 된 것은 그 부지가 평탄한 땅이 아니고 도로가 높았던 그런 땅인데, 그 도로를 깎는 바람에 설계상 부득이해서 지하2충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하1층이 있는데 더 밑으로 파는 겁니가, 옆으로 파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더 밑으로 파진 겁니다.

김종화위원

밑으로 파져도 건물이 내려앉고 그런거 아니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 팠을텐데, 밑에다 1층을 더 파면 내려 앉거나 뭐 그런거 아니냐 이거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도로가 있고 기존 신축 부지가 그 도로보다 낮아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상 1층이 다시 지하 1층으로 변한 식의 설명이겠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김종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 되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예식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더 밝혀 보세요. 주민의 생활공간이라든가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바로 한빛 사회복지관에 예식장이 있는데 그걸 꼭 강행해야 되겠느냐, 목적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잠깐만요, 유선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답변을 김종화 위원 질문에다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사회복지관이 사실은 각 동네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역별로 2∼3개 동에 하나 정도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이 하나 세워질 때 인근에 있는 3∼4개 동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김종화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만 하나 건너면 신월4동 한빛복지관하고 맞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식장 용도로 딱 용도를 정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굳이 신월2, 4, 6, 7동 안에 이런 시설을 중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형평상 이것은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구 재정이 50% 조금 넘는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복해서 해야 될 꼭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무료예식장을 계속 설치해야 되느냐 하고, 유선목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하고 멀리 안 떨어졌는데 중복되면 타지역과 헝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실무 소견으로는 이것을 예식장으로 설계를 해서 꾸몄기 때문에 무료예식장으로 설치를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무료예식장으로 쓰다가 그 외에 시간에는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중복됐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저희가 동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는 기존 청사보다는 면적도 훨씬 넓고 시설도 더 문화복지시설이 추가되게 마련이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아마 이보다는 더 복지시설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재정 형편이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 도움을 못 줬을 뿐이지,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게 되면 설계가 예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는? 설계 검토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안했을 경우에 설비를 안해 주면 그 층을 못 쓰게 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시설로 쓸 수는 있지만 당초에 예식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김종화위원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시키고 싶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월6동 것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독서실 여기 비품구입으로 되어 있지요? 56쪽에 보면 독서실 비품구입비가 2,86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월6동 독서실이 이용율이 몇%인지 아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신월6동 독서실 이용율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독서실 이용율이 점점 더 격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에어콘 시설 잘 되어 있고 시설좋은 사설독서실도 지금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독서실 비품을 새로 구입해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 독서실 이용율이 나쁘면 폐쇄를 해 버리고 아예 도서관이나 어떠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낫지, 지금 독서실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해야 되니까 그 안에 필요성을 꼭 다시 한 번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받아 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제가 작년 연말에 이것을 잊어버려서 못했는데요, 현재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 평균 22∼23명 정도 되지요? 1개동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에 한 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45만원이에요. 50만원에서 5만원씩 떼었다가 1년치분을 김장할 때 줘 버리니까 매달 나가는 것은 45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식사해 주는 아주머니가 급료가 작아 가지고 직원들이 3만원씩 낸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점심식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호주머니에서 더 털어내지 않으면 식당운영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분이 된다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할 적에 이것을 조금 더 인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와 구청직원들은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훨씬 더 수당이나 보수가 많습니다. 구청직원들은 매일 제돈으로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더 식당보조를 나가는 것은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구청 직원과 동 직원간에 형평 문제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대량급식하고 소량 급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10명 식사를 해 줘도 한 사람이 필요하고 50명 식사를 해 줘도 한두 사람이 카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 실정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 직원들을 점심시간에 셔틀버스를 돌려 가지고 전부 다 구청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하든지 이것은 구청과의 형평의 원리는 있겠지만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리고 신월6동 청사 독서실 비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문화시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비품을 안 사준다는 것은 당초에 건축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독서실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동사무소 독서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품을 안 사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종화위원

그러면 저쪽에 갈산독서실 폐쇄한 의자나 그런 것을 옮겨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새 청사에 그런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것이 만약에 위원님이 거기 동민이라면, 이것은 열람탁자는 사 가지고 해서 새로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새집이니까 새 가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 집어넣었다가 이용율이 떨어지면 이것 또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독서실이 동사무소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또 이용을 재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다른 독서실하고는 조금 다른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독서실 설계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몇평짜리 몇층입니까? 그 독서실만 해당되는 것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동사무소 4층에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00평에 남녀가 구별해서 쓸 것입니까? 50평씩 해 가지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구별해서 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서실보다도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도서방이나 이런 용도가 횔씬 더 낫겠다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비품을 독서실 용도로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전부 다 칸막이를 해 줘야 되고 용도가 아주 제한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또 하나 다른 층에 다른 강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고 음악만 울리면 어떻게 밑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계획단계에, 아까 예식장이나 독서실이나 정해졌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단계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시대에, 벌써 이게 짓는 과정이 2, 3년 걸렸으니까 조금 더 맞춰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는 융통성있는 시설물로 해 주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말이에요, "당초 계획이 신월6동 청사가 그렇게 되었으니가 그 용도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초 그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에서 세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당초 계획이, 구청에서 세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까 한빛복지관 얘기를 했지만 신월6동하고 경계 지점인 신월2동에는 신월복지관도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사이에 두고 한빛복지관, 신월복지관에 다 예식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신월6동에, 1개동에 예식장을 하나씩 둡니까? 또 그 예식장을 짓는다라고 보면 물론 예식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고 폐백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식당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지역형편상 맞지를 않습니다. 신월1, 3, 5동 쪽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애당초 계획부터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또 지역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탁상행정에 의해서 계획이 잡혀진 것이 잘못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이것을 계획 대로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예식장으로 고정되는 시설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비품만 하고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쓸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실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것도 하나의 비품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요즘 인기가 있는 도서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다시 독서실로 할 것이냐, 또는 도서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시설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예식장 용도에 대한 모든 비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치면 그 비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우리 다른 동에, 목4동같은 경우에 보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별도의 면적을 해서 그런 폐백실도 있고 의자도 밀어내고 이렇게 해왔는데 주민이,

남대우위원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쓰겠지요,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즘은 큰 교회에는 거의 다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지관에 다 있지요. 또 동사무소 동 마다다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50페이지네요, "구청 닥트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닥트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가, 과장님?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청사를 지을 때 91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한 6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여태까지 청소를 몇 번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면 이 닥트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속은. 또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레이저를 쏘아서도 볼 수 없는 비밀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먼지와 일반 세균이 우글거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이 근무하는 장소에 닥트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6년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이런 발상을 이제 했다는 것은 양천구청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며 매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닥트 청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남위원님 말씀 대로 미리 알아서 했으면 좋았을테지만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금년에 그 청소를 의무화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닥트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확인을 못했고 또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넣어서 청소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쓸데없는 신월6동에 무료예식장 시설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구청 닥트청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번이나 이 무료예식장이 쓸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여기서 설계를 했지, 탁상에서 그냥 앉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게 변명이 아니지요.

남대우위원

주민의 여론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주변에 있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쓸데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그것이

남대우위원

그러면 주민여론에 있다고 해서 100%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00%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그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요. 해야 주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고 구정이 아니겠습니까?
연수

김연수위원장

됐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 6동 청사내에 있는 여러 층별 용도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행정당국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나 하는 행정수요조사를, 기초수요 조사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연 신월6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해서 함께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수요를 이전시켜 준다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 하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신월6동에 독서실 비품구입,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얼마나 시대적인 발상이 뒤떨어진 것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95년도 구립독서실에 대해서 실태파악조사를 한 2주에 걸쳐서 현장에 다니면서 해서 구정질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구립독서실을 민영화해야 된다. 입실하는 실태가 아주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많이 입실이 되는 데가 한 40∼50%, 아니면 10% 미만도 있었습니다. 7% 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갈산독서실이 폐실이 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독서실이라든지 용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든 관의 공사라든지 관의 모든 기관들이 민영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과 연구가 다 끌어안고서 이것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모든 것을 쏟아넣어야 될 정도로 양천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발상이고요,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독서실을 민영화 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것은. 왜, 기히 지금 독서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민영화를 시키지 못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그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은 누누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히 신설되는 것은 민영화시키셔야 됩니다. 꼭 그 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월6동에 무료예식장하고 독서실을 넣은 본 뜻은 저희 구청에 철거민 단지라고 그래서 아주 적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월6동이 해당돼서 거기에 저소득층이 다른 데 보다 많이 사는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무료예식장도 하나 설치를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도 사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그러니까 독서실은 민영화되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윗층에 있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서방같이 일반 성인들도 와서 책을 읽고 학생들 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순수한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도서방, 그렇다라고 하면 비품에 대한 내역도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 독서실하고 도서방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 라든지 인근의 사회복지시설하고 중복되는 면이라든지 신월6동의 특수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100% 설득력 있는 대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집은 안 가지고 있어도 자가용은 갖지요. 지금 예식장을 동사무소에다 했을 경우에 주차수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있는 예식장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자가용을 가지고 예식장에 오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부다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렇듯이 이걸 예식장을 동사무소로 했을 경우에 그 일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주차장을 뭘로 감당하시고 이것을 하실려고 그랬는지 주차수요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하1층이 지하2층으로 됐을 경우에 건물 자체에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주차면수 하고는 변동이 없는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 좀 다시,

김종화위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바뀌었으니까 지상면적을 또 증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차대 수가 건축법상에 맞는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대로 되는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그 주차 대수는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예식장으로 될 경우에 주변에 차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예식장에 예식을 했을 때 그에 미치는 주차 흐름이나 그런건 생각해 보았느냐는 말씀인데, 정확히 그거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목4동 같은데 무료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주차 수요를 유발 안하고 동네이기 때문에 대충 크게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김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물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되어 있겠지 예식장에다 고려해서 안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충족된 그런 주차대수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동네이고, 목4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주차장 문제로 크게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식장이라는 전제로 해서 주차장을 얼마 해야 된다하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보아서 계산이 안 됐을 겁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신월6동이 골목도 상당히 적고 인구밀도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가용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 골목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 외에 예식장 하면 외부에서 와서 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그 좁은 골목에 그 동네 여건으로 보아서 목4동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 수요가 가능하겠는가, 좀 의문시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네가 골목길입니다. 평상시에도 차량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총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동일내용의 질의답변은 그것이 마무리 되면 다른 과목이나 내용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촉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월동지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신월6동만 집중적으로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 특히 동사무소 주변. 작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에 팔각정까지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6동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물이 새도 몇 차례 요구를 해도 그 구멍도 막아 주지 않고, 또 이쪽에 이용시설이 없어서 3층 증축을 수차에 걸쳐서 문서나 구두로 요구했음에도 전쳐 거두절미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독서실문제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위원장으로서 특히 독서실 분야에 우리 당시 위원들이 많은 조사에 이어서 허구점에 대해서 발견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2동과 신정7동은 드디어 구청도 인정을 해서 폐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폐쇄 이후에 그 용도를 찾지 못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이따가 시민국 소관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쓸 용도가 지금 없을 정도로 작년에 신월동 지역에, 또 신정2, 신정7은 독서인구 이용률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양천구 사립독서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구립이 운영면이라든지 시설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용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 관계과에서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정2동은 더더욱 지금 현재 거기 폐쇄 이후에 뭘 해야 될 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서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장소가 넓어 짐으로 인해서 비품구입도 이렇게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다른 동과 신월6동과, 왜 거기만 자꾸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축청사라는 의미이고, 이 지역이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라는 점, 제가 알기로는 지하 2층, 지상 4층 해서 6층인데 동사무소로서는 그렇게 층수가 높고 그런 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야심을 가지고 문화복지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독서실 문제는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독서실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않겠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아마 어떤 도서방 기능, 예를 들면 도서방 갈 때 우리 일반 낮에 주부들도 우리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유스럽게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독서실을 도서방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업무 참고상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컴퓨터를 사 주어야 됩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여 건수가 2,000여권이 나가 있으니까 누가 뭘 빌려 갔는지 언제 들어 오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할 적에 천재 PC가 구청에 좀 지난 것이 있으면 용량이 좀 모자란거 이런거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더 좋고 예산 때 그걸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방범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방범대원이 61명 중에 36명은 구청, 23명은 동사무소, 2명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방범대원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당초에 방범대원은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 소관이었을 때는 야간 방범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 구청에 넘어와서 고용 1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킬 일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대개 행정보조, 순찰, 쓰레기 투기단속, 또 주정차 단속, 동사무소의 업무보조, 방역활동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방범대원이 언제 넘어 왔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식으로 넘어온 건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방범대원이 방범대원의 업무를 안하죠. 물론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과거에 어부 한거를 계속 어부라고 해야 됩니까? 그 명칭을 변경할 요인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은 방범원은 아닙니다. 저희 고용 1종 직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활동을 안 하잖아요. 거의 1년이 돼 가죠. 지금 묻잖아요. 업무가 다른데 다른 하나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짓지를 못 해 가지고 방범대원이라고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방범원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와서 고용1종 직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1종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같은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방범원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의 정식 명칭이 방범원이 아니고 고용1종 저희 직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라는게 있어요. 어떤 것이 방범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이것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건데 급여성 수당의 명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급여성 명칭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얘기에요? 그거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무슨 업무인데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냐 이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니까 대민활동비거든요. 대민활동비인데 수당의 명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하도 듣기에 거창해 가지고, 방범대원들의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다 이러니까 아주 너무 거창해서, 그럼 과장님은 그 이상의 무슨 업무활동비가 명칭이 있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네, 저도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를 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활동이라고 설명을 안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대민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방범대원이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수당의 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말이죠. 쭉 방범대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쭉 내려오며 보니까 61명중 23명 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입니다. 이 23명은.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의, 지금 봉급은 예산운영에 예산과 다를 때 아까 증액을 해 주셨고요, 이거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직원이기 때문에 그,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일반직원들도 특정 업무수 행활동비란 명목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52페이지 민원실 운영사항에 보면 그 밑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업무 21개 항목, 744건의 민원업무 편람을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양천지역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에 따르는 비용을 프로그램 구축비 350만원과 전화회선 증설비 2회선 해서 50만원, 모뎀설치비용 4개 해서 약 68만원, 그래서 총 4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 시설비 당초 2,548만8,000원에서 468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16만8,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52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추가분 11억2,198만6,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금년 1차 공사비로 기정예산에 16억4,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금번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정에 따른 제반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11억2,198만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16억4,700만원은 금년말까지 토목공사 등 1차 공사비로 집행될 계획이며 추경에 반영한 11억2,198만6,000원은 공정에 맞춰서 기성고 및 관급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4,3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예산이 2억4,75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아 좀 더 많은 주민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잉여금을 재원으로 1억4,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의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2억4,755만원중 7월말 현재 1억7,000만원은 이미 융자되었고 나머지 7,700만원도 현재 융자 수속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는 융자로서 전액 소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상태이므로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추가지원을 해 주기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재무에서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 재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삭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지금 수정해 가지고 완료가 된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게 평수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1,227.1평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평수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삭감이 됐을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실 어제 거기에 대한 삭감된 이후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16억4,700만원은 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또 지금 나머지 추가로 확보하려는 11억2,200만원 정도의 돈은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공정에 맞춰서 공사추진이 어렵고 또 그 공정에 예정보다도 설계가 빨리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정에 따른 기성고도 일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관급자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가지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골 발주 제작비가 약2억6,000만원, 또 시멘트 철근 등 이런 것이 6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미콘은 우리가 발주 당시에 약3,000만원 정도 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 상태이므로 관급자재가 다량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이 기초에 들어갈 수 있는 관급자재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철골 정도, 시멘트 정도면 기초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2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2차 추경은 저희가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을 짤 수가 있지만 현재 예비비에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을 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세입전망을 해서 금년도 또 다른 세입이 생기면 추경을 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남은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짰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세입이 없는 한 2차 추경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가 1,221평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고 착공을 못하게 되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천위원

이것을 살리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짓다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현 실정은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 질문사항은 간단히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때 2억5,000이었는데 부족금이 1억4,300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출을 해 주는지, 지원을 해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는 융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1,0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 융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보증인과 담보를 제공해야만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시달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확보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동에서 1차 심사를 거치고 저희 구청에서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범위안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최고가 1,000만원까지라고 하셨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4, 15명 정도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 동에 한 명도 안 되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 기금은 사실상 종전부터 확보된 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 준 것이거든요?
춘석

김춘석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나갔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매년 그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나가 있는 것 지금 거둬들여 오겠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둬들여 오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이자도 받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놓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더 플러스하는 것이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많겠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와 있는 재원이 1억4,300만원 정도는 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뭘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중에 8월달에 시작하면 내년 10월쯤이면 준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본위원도 지역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는 열악한 우리 신월동에도 구민체육센터를 갖게 됐다. 여러 분들도 이제는 뭔가 복지사업으로 이런 좋은 체육센터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자랑삼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히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원래 본 설계가 4레인인데 5레인으로 늘어남으로 이 추가가 생긴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설계변경은 한 바가 없고요, 설계변경은 당초 확정이 금년도에 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 발주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공사가 중단사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공사가 중단되면 공기는 어느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리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늦어 진다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늦어진다는 답변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정확한 기간까지는,

남대우위원

이것은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 늦어져서도 안 되는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10월달 되면 좋은 체육센터에 운동도 하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추경에서 올라오는 돈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올라왔는데 꼭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을 하지 않고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데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 나름 대로 추경을 올렸을 때에는 공사 일정에 맞는, 그리고 소요예산에 알맞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있고 여러모로 많은 지적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공사일정에 맞춰서 급하다 해서 추경에 올라온 내역이고, 또 그 추경내역 부분은 기성고 및 관급 자재 구입비인데 이것마저도 전액 삭감한다라고 치면, 그렇게 삭감이 돼서 우리 지역에 내년 10월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할 때에는 과장님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 내지는 해명할 자료는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사실상 구민을 위해서 짓는 체육센터인만큼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부활을 시켜 주셔서 구민들이 정말 훌륭한 시설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박준태 위원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의 취지와 목적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신월 지역에 시급하고 정말로 주민들의 고통을 안다고 했으면 진작 과장님들이 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사항을 여기 동료위원이신 김연호 위원님과 제가 이 일의 발단이 된 원인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신월구민체육센터는 누가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김연호 위원님과 제가, 이것이 애초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그곳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 와서 그 예산 일부를 가지고 하면 바로 우리 양천구에서 일부 재정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마치 지금 와서는 하는 말이 주민들이 시급해 가지고 이것은 안하면 안 된다는 이런 쪽의 답을 할 때는 저와 김연호 위원은 정말로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것이에요.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본위원이 알기는 약 80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애초에 이런 방대한 공사를 할 때에 추가분이라는 예산을 또 생길 것으로 아예 만들려고 계획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남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 내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지하2층, 지상2층의 공사를 하면서 또 날림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시작의 발판이 아닌가 염려 아닌 염려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가정집 여기 건축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만 지하2층과 지상2층을 지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림공사를 할 생각으로 동절기에는 못하고 부실공사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급공사가 내년에 가서 또 보수 수리비가 또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1년이 못 가서 다음해에 가서 보수공사, 하자보수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있는데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고 정말 잘했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공사가 돼야지, 어찌 해서 80억 되는 큰 공사를 내년 10월달에 준공할 계획까지 세워 놓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날림공사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애초에 80억 공사인데 왜 추가분을 넣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예산을 1차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때 가설계에 의한 규모 등을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에 약 5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예산을 짰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용역회사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설계의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된 점들을 설계용역 회사와 여러번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아주 좋은 시설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냉난방시설도 넣고 또 수영장의 레인이 작년도에 가설계 당시에는 4레인으로 잡았던 것을 5레인으로 늘려주고 대강당에도 각종 행사들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식 의자 등도 반영해서 최신식으로 해서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된 예산이 7억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1억2,200의 추정예산에 7억3,000만원이 추가됐었고 그 이후에 이것은 30억이 넘는 공사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 용역회사가 한 설계를 가지고 서울시에 기술심사 의뢰를 한 결과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56가지의 보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영장을 한 레인 늘림으로 인해서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 기둥에 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철골조로 구조도 바꾸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보완 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회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보완을 한 금액이 14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추정된 51억2,200만원보다는 약22억1,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완료할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공사비로서는 73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당초에 설계용역을 납품한 사람들이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80일간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절대공기를. 저희가 금년도에 8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 공기에 맞추다 보면 내년 10월경이면 준공이 될 걸로 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공사는 착공일부터 480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성실하게 마무리 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설계를 할 당시에 냉난방시설이 당초에는 안 들어 갔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큰 공사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당초에 냉난방을 빼고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설계한 사람에게 어떻게 냉난방비를 포함 안 시키고 구민체육센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거에요. 뿐만 아니라 수영장이 한 레인이 또 늘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볼 때에는 건축설계를, 본위원도 집을 두어 채를 지어 보니까 이제는 건축을 전혀 몰라도 대충 알겠어요. 여기에 입착하고 건축설계 들어온 건축사들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한국의 베테랑급 그런 설계사들이 나오는 줄 아는데, 애초에 우리구하고 할 때 수영장 한 레인 그 차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빼고 다시 추가분을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설계 할 때에 사람이 하는 일을 그렇게 설계용역자들이 눈 감고 합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어떤 공사를 할 때 내년도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평당 얼마 들고 수영장을 짓는데 얼마 드느냐 이런거로 하는데,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정식 용역을 받아서 설계한게 아니고 우리가,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짓는데 집을 짓는데도 가설계를 뽑으면 본 설계하고 차이가 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각 회사들 마다 그거는 거의 100% 정확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이야기 한다면 가설계 할 때에는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해 오고 본설계 들어온 때는 또 초과분 한 레인 더 늘어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공사비에 나중에 추가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가설계 할 때도 본설계나 여기 건축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지만 거의 대다수가 같아요. 금액도 우리가 볼 때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가설계 금액도 이게 거의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사실은 이 가설계한 금액도 51억2,200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가설계 금액이 정확했고요, 여기다가 냉·난방시설과 수영장 한 레인을 늘리는데 7억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다시 물어 봅시다. 애초에 냉·난방을 설계에서 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요새는 가정집을 짓든지 조금만 뭘 해도 냉·난방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냉·난방시설을 뺐다는데 이 설계가 눈감고 하는 설계사요 아니면 눈 뜨고 하는 설계사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게 좀 부 족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이 구민체육센터도 원래 냉·난방시설을 체육센터는 거의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지역에는 항공기소음이 많고 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최신식으로 지어 주면서는 냉·난방시설도 해서 신월동 지역에 명실공히 좋은 시설을 해 주자는 의견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을 추가로 했던 것이지 원래 이 체육센터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지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애초에는 냉·난방을 안할려고 했다 이거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처음에 가설계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고 지금 현재 옆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 곳에 냉·난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 냉·난 방이 안 되어 있다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안 되어 가지고요, 대체육관 같은데 가시면 행사하면서 선풍기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기 사무실 정도의 이동식,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수영장 한 레인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잠깐만요. 박준태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 재무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할려고 밖에 나가서 모니터를 보고 왔는데, 다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왜 과장님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해요. 그래도 저는 공무원이면 순수하고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러면 신월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처음에 건립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일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길게 하지 말고 그 일부 비용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거기가 2종지역이냐 3종지역이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는 2종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장행일위원

비행기소음 공항관리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그랬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일부 부담이 안 됩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처음에 시행할 때에 그 때는 그게 안 되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박준태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소음이 난다고 생각을 안했어요? 소음이 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냉·난방시설은 처음부터 가설계부터 해야지요. 해놓고 나니까 소음이 나요? 그거 한 번 얘기왜 봐요. 왜 거짓말을 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가설계를 뽑을 당시에 냉·난방시설을 넣지 않고 가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냉·난방시설을 왜 안했느냐"고 물었더니 "비행기소음 관계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거기에 수영이라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구민체육센터라고 하는 시설은 땀도 흘리고,

장행일위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이간이나 시킬려고 그러고, 분명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민체육센터 때문에 왜 51억2,200을 당초에 부기하고 16억4,700만원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16억4,700만원은 토목공사하고 기성공사가 일부가 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왜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 했더니 장기계속사업을 궤변을 늘어 놓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떡하겠느냐" 했더니 "그 액수를 그러면 줄인다"고 그랬지요. 줄인다고 그러니까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소부터 해 올라 가는데 줄여서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재천 위원이 물으니까 "이걸 안해 주게 되면 공사를 못한다?" 속기록 볼까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 안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못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중단한다"고 그러는 건 못 한다는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런 부분에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되면,

장행일위원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 여기 계시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솔직하게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총무재무에서는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 살려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을, 그럼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간시키는 거에요? 신월동 지역 의원님들, 우리가 그럼 구민체육센터 공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체육센터 짓지 말라고 얘기 한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의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거기에 대한 돌출된 문제점을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의뢰된 그것이 회답이 온 후에 그걸 보고 공무원이 잘못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이것을 다시 진행하자는 얘기였지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할 적에 "그러면 더 이상에 대한 것을 확정된 그 공사비용을 승인을 안해 준다면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김재천 위원이 물었을 때 "공사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들어 보세요. 지금 사회진흥과장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사업이냐 장기계속사업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속기록에 보면 사회진흥과장 주무과장이 "계속사업"이란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때 속기된 것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간을 붙이니 사실 제가 총무재무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지 싶어서 모니터를 보다가 들어 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문영민 위원께서 제가 음성을 높였을 때 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말씀을 하라는 점에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음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3일 동안 신월구민체육센터 때문에 20시간 이상을 논의를 했기 매문에 가급적 총무재무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모니터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사회진흥과장께서 "금년 의회에서 승인해 준 16억4,700으로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추경에 관계 없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짐재천 위원께서 "만약에 추경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사가 중단된다." 대한민국 사무관이 신성한 의회에서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금년도 16억4,000으로 총 액 73억을 부기해 가지고 16억4,700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금년 공사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재경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뒤에 예산을 논의를 하자고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나 여기서 똑같은 답변을 해야지 거기서는 "금년 사업 분으로 16억4,700으로 성장종합건설과 계약을 했고 그 이상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위원들한테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사 중단을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공정표입니다.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공정표인데 이 공정표에 의하더라도 금년도에 27억6,900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라든지 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따른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하고 우리가 성장종합건설과는 16억4,700만 계약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금년에 공사할 수 있다 분명히 이랬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건 분명히 논리를 너무 잘못 몰고 가시는데요, 제가 16억4,700에 성장종합건설과 공사한 것은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토목공사라든지 기초공사는 발주를 계약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공사를 위한 관급자재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됫받침이 되어야 이 공정표에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제 구청의 속셈이 나타났어요. 당초 8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자고 하면 초기단계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우니 51억2,000정도에만 가설계라고 해 가지고 16억4,700을 1차년도에 예산승인을 받고 장기 계속계약의 방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던 그런 저의가 나타난거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이상재 위원님 말씀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지만 총무재무위원 아니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로 지금 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넘들에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 대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산적해 있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 마치고 다른 예산을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그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답변이 되도록 헙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결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립공사 추진상황" 한 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0월 30일날 신월구민체육센터를 독서공원에 짓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금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 본예산 편성때 넣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리를 가능한 빨리 해 주기 위해서 10월 30일 하다보니까 12월달 예산편성을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설계도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공사금액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잡았던 것이 대략 51억 정도가 되겠다, 총 공사비가. 그래서 1차년도에 16억이 됐는데, 이것도 1차 공사비도 어떻게 잡았냐면 이게 전년도 토지매입비로 25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억을 공사비로 돌려라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예산과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이게 어차피 설계가 마치게 되려면 상반기에 마치니까 하반기니까 추경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의회에서 51억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51억만 할 때에도 30억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억에 우리가 요구한 11억, 28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하고 설계를 줘 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와 가지고 97년 2월 27일날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 장본인이 계십니다만 박동순 위원님께서 "도대체 이 쪽에 구민체육센터 수준을 올려라, 신월동이라고 해서 ………."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수영장 레인 추가해라",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도 하라",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설계변경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된 것이 7억이 되어 가지고 58억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님들은 58억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그랬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변경을 했고 2차로 뭐가 들어갔느냐면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대로 30억 이상 공사는 반드시 서울시에 기술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억 가설계에 의한 것을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여기에 귀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 56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철근콘크리트를 철골조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골조로 바뀌는데 통상 건축비의 15% 내지 20%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귀속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의 최종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금액이 73억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6월 23일날 우리가 68회 임시회때 이 내용을 총공사비를 80억 중에서 설계비가 2억이고 감리비가 5억이고 공사비가 73억이다,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저희들은 이 보고를 사실상 협의 내지는 승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매회계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회계년도라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때입니다. 계속비 사업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총 액과 연차별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계속공사 계약을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승인은 추경이나 예산편성때입니다. 법적 사실상 승인은. 그러나 저희들은 68회때 총 공사비, 실시설계 보고를 드리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묵시적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낸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책임이 있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과장님보고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이 위원장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전에 김재천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중에, 우리 국장님의 인품이나 인격을 믿는데 "박동순 위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 예를 들자면,

박동순위원

……………, 그러면서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도 5레인으로 해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속기록에 나갑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위원장님 그 단어를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거치지 않아 가지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어떤 법적 승인이 아니라 사실상 양해를 우리가 충분하게 총무재 무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한 것으로 해서 어떤 양해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김재천위원

결론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일부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세우시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셔야지.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해야지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하셔야지. 왜 이것을 꼭 같이 묶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과장님의 말씀 대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대로 처리하시고 공사는 공사 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시민국 소속 위원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에 파견되어 온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업무량이 방대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먼저 신월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 4일간 저녁 늦게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타 소속 위원으로서 중간부분부터 듣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갖기에 제가 두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상황을 그 내용에 보면 97년 7월 14일날 공사발주 입찰, 업체선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은 97년 7월 29일 보통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정관에 보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낙찰업체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4일 늦게 해도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는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계획에 의해서 순조릅게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문제 악화는 97년도 공정에 따른 추가분 11억2,000여만원이 추경예산에 상정해서 승인없이 입찰 및 계약을 해서 의회기능과 의원의 위상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삭감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시당초 올라오지도, 이미 계약과 일처리가 모든 것이 끝났는데 뒤늦게 사후에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계약에 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 소판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 질의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차 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해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중언부언해서 얘기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 예산 통과할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추경에 11억을 올려야 되는가를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51억 중에도 전년도 토지 매입비가 2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전액 공사비로 돌려달라 이렇게 우리는 예산과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이것은 최종 설계가 나오려면 한 5∼6개월 걸리는데 이때 하지 말고 이만큼만 넣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51억 중에서도 28∼29억을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과에서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밀려 가지고 시기적으로 봐서 하반기에 집종되니까 추경을 확보해서 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고 이것이 73억이 증액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11억이 아니고 당초에 51억 부분에서도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억 토지매입비 넘어온 것하고 한 5억 더 달라,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나가서 모니터를 보니까 김종현 위원께서 충분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리라고 믿고 또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다른 예산심의를 하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는데도 볼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긴 해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질을 높여라,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저는 박동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든 안했든 그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으면 잘 짓도록 하자 그것은 본위원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래 뿌리를 박고 살 분들이지만 공무원들은 내일 당장 쪽지 한 장 받으면 이 지역을 떠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냐, 왜 의회에다가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14억8,000만원이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왜 14억8,000이 올라왔느냐고 그것은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짓지 마라,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총무국장 솔직하게 대답해요.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월구민체육겐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짓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한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총무재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분명히 우리는 51억2,200만원에서 97년도 토목공사와 기성 일부를 16억4,7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충분하게 97년도는 공사를 합니다. 또 착공도 했고 11억2,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으로 노출된 점을 해석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으니까 그것을 답변을 받아보고난 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결정지어서 제2차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승인해 주자는 이런 얘기이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장행일위원

저는 뭐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니까 반복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51억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30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1억 공사비를 더 줄 것이냐", 질의를 하시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은 결정을 하실 뿐이고 51억에 대한 것이 총 공사비라 하더라도 우리가 금년도 28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산부서에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근거가 25억이 토지매입비였습니다. 그것을 공사비로 돌리는 것인데 예산과에서는 하반기에 집중되니까 하반기에 추경으로 반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73억과 연계를,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연수

김연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자꾸 지금 총무국장님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처음에 토지 매입비가 25억이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51억2,200만원을 승인을 해 줬다, 부기하고. 그러면 그 25억을 요청을 해 줬다고 얘기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에다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25억을 올린 것을 삭감하고 16억4,700만원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점이지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의회에서 25억을 올렸는데 16억4,700만원밖에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지요.

장행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73억을 승인 받지 않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73억에 대해서 11억이 더 필요한 걸로 장위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51억을 승인해 주었어도 그 중에서 금년도에 28억이나 30억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51억2,200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감리비를 포함한 총 금액 73억을 부기하고 입찰을 안 받고 51억2,200만원을 우리한테 승인받은 걸 입찰을 했다면 51억을 다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요. 73억을 우리가 승인해 주지도 않은 걸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예산을 높여 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계속비사업을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의 공사는 하반기에 못 합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을 인정을 안 하다니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냐, 장기 계속비사업이냐 이거를 논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를 보면, 총칙 6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기로는 "그렇게 되면 계속사업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비사업이 있음"이라고 고쳐요. 고치면 승인해 줄거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번에는 장기계속사업과 계속비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총 액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연차별로 얼마다 얼마다라고 처음부터 받는게 계속비사업이고,

장행일위원

계속비사업을 받았잖아요 51억2,200만원을. 위원님들 한 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97년도 예산안에 51억2,200만원이, 오늘 내가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97년도 예산안과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총칙에서는 "계속비사업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 내용 자체는 51억2,200만원이라는 계속비사업으로 인정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 부분은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오늘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예산서에도 51억2,2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장위원님,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배정을 할려고 하면 총 액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행일위원

자, 한 번 보세요. 97년도 예산안입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제 1차년도 총 공사비 51억2,200만원이라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심의하듯이 심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51억2,200만원이 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승인해 준 거지 뭡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장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총칙에서는 "계속비사업 없음" 해 놓고,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계속비사업에까지 산출기초를 해 놓았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계속비사업이 될려면 총 액이 나와야 되고, 1년차 얼마 2년차 얼마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2년차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이 규정 요건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천구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총 금액이 우리 예산에 올라 와 가지고 계산서에 써 있는 51억2,200만원이 이것이 바로 묶어 놓은 겁니다. 내가 어제 사회진흥과장한테 물었을 때에도 "그러면 51억2,2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16억4,700만원이 거기에서 승인받은 거죠" 하니까 "그렇다" 이거야. 또 "11억2,00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51억2,200만원에서 올라온 승인이죠"라고 했더니 "맞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오늘은 여기에 보면 73억을 부기하고 97년도 예산하고 16억을 계약했다고 해 놓았어요. 이걸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2년에 한다든지 3년에 한다든지 그 연도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를 그 총 액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6억4,700만원을 97년도에 필요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1억2,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으면 이거는 51억2,200만원에서 16억4,70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40몇억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승인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1억2,200만원에서 분명히 승인을 받았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73억에서 16억을 승인받은 계약처럼 오늘은 이렇게, 이게 공문서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총무 재무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이것이 왜 총 금액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총 금액이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간략하게 매듭을 짓자"고 그랬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면서 회의가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안 했더라면 진즉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진실이 왜곡될까봐 그런 설명을 오래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총무국장님, 명색이 서기관입니다. 왜곡된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에요. 의원들끼리 이간이나 시키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장행일위원

잘못된 거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사과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장내소란)
연수

김연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내부결재 구청장 방침 받아서 재무과로 계약하도록 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혹시 재무과 계통 회계업무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회계업무에 직접 종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부결재 방침 받아서 재무과에 넘어가면 결국은 계약이 되겠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준 예산을 입찰해서 낙찰 계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회진흥과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장기 계속계약 방법에 의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기도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포대기 장만하는 식으로 지금 의회 승인이 날지 말지 모르고, 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체결시킨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 장기 계속계약방법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소요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금현재 우리가 신축중에 있는 구민회관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편리를 위해서 지금 김승환 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기 계속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번에 논란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비로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데도 계속 같은 생각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이것은 기왕에 장기 계속계약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회계분야에 근무는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법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말에 가서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다시 얘기하면 2년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이거는 용역비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면 그 용역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사업확정 되어서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건 계속비사업으로 할거고, 만일에 당해 용역비와 또 1차년도 공사비를 해 준다고 한다면 그 방법 자체는 계속비로 승인 안 되었기 때문에 장기 계속계약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없다 과장께서 강변하시는데, 이래서 지금 사회진흥과 내부서류는 82120-553 이건 결국은 정당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총무재무위원회 한 내용들을 잘 아시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자존심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인격도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계속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이 구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방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자기가 이 일로 해서 잘못될 것을 알면서 그런 방법을 쓸 리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것은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 기획실장님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자존심도 없고 법상식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글쎄요,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제가 사과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 집행 자체가 잘못했다는 답변은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박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신조는 뭐냐하면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보고를 받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기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추경때가 되었다거나 예산편성때가 되면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 제도적으로 장기계속계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회계년도 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 다시 말하면 법적인 승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절차 면에서 우리가 좀 미흡했고, 우리는 "지난번 보고 자체를 의원님들의 묵시적인 승인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질의도 하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중에 본위원이 내년도 사업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준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계속비로 승인해 준다면 당연히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전 공무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2대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말 내년도 예산편성 승인권이 있습니다. 모든 장기 계속사업 계속비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2년 이상 거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방법으로 한다면 절대로 의회를 통과 못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에는 그걸 솔직히 잘 몰랐고, 공무원들은 편의 위주로 그렇게 했던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김승환 과장은 법적 문제만 자꾸 따지는데, 우리는 법보다는 때로는 인정도 있고 어떤 정이 있거든요. 그럼 총무재무위원회나 예산특위에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우선은 제가 훈계하는게 아닙니다. 답변대에 선 과장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부드럽게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 돈을 가져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싫은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정회 전에도 국장님하고 장행일 위원님하고 이상재 위원님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공무원들 보는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 얘기가 맞든 틀리든간에 물어보는 사람이 핵심을 비껴 나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잘못 물어본다 해도 답변하는 사람의 능력이 좋으면 잘 될텐데,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하고 싶은데, 답변대에 서 있는 과장이 답변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저는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네, 말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까 사실 언어를 구사하는 설득력, 예를 들면 조직적인 어떤 업무파악, 업무파악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못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 건 틀림없는데, 기본적인 것은 사실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달 동안을 엄청나게 긴장속에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볶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꽉 차있는 상태라서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순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과장은 물론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하는데 하는 방법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게 아니고 두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한 달 후에 다시 편성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 이겠지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의원들의 뜻이 또 어디 있는지 집행부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 답변하실거 있으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네, 박동순 위원님께서 저에게 좋은 지적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로 며칠 동안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표정도 좀 굳어 있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인상 자체가 불쾌하게 보였다면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연할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질의는 이 정도로도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최종과제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류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완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반환금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첫째 저희는 당초 4억4,804만3,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추경안은 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병무행정의 국고보조사업을 96년도에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503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병무청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 병무청에서 자금이 5,122만7,000원이 저희구에 배정 되어서 집행액은 4,619만410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536만590원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정에게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4,000명에게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질 입영은 2,089명이 입영하여서 장정여비가 남아 있고 또한 9,300명의 예비군 동원훈련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실제 예비군 동원은 4,886명이 입영이 되어서 여기에 남은 여비가 536만590원이 되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추경은 재무과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의 과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추경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이번에 반영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9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은 2,1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공무원들께도 미안합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으로 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을 먼저 관계법령을 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공정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정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정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 니까 단서조항에 보면 각 공정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왜 1년으로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이 위원회는 추경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체육센타 계약건에 관해서는 총무재무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 전체를 다루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므로 위원장께서는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총무재무위원회나 책임있는 부서로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문형석 위원님의 말씀은 옳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관계를 총무재무위원회를 할 때 재무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영민위원

그런 방향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이 하자담보 기간까지 알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문영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고 종료시키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제했듯이 많이 하지 않는데 왜 문영민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그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릴 적에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양천구민체육센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지만 검토를 한 것인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협의할 수 있도록 업체에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공사 일반조건, 또 유의서, 이것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명백하게 지금 시행 규칙에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별표 서식 그 적용한 1년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루한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갱신되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