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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69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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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산적된 각종 안건심사에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레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특위활동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작성하는 활동계획서에 의해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게 되므로 계획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계획서를 검토 해 보시면, 그 동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종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법규정의 정비가 요망되었기에 이의 적합 여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은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해야 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걸맞고 주민생활에 적합한 법령이 되도록 자료수집 분석하고 반별활동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등 방법으로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간사 조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조례정비의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각종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정부조직의 개편등 주변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규정의 정비가 요망되고 있어 현재 실시중에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기본방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리정비를 위하여 정비대상 조례에 관한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 및 집행기관 의견청취, 정비대상 조례의 검토시 전문위원 적극 참여. 3. 활동내용, 지방자치법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보완정비. 1.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조사정비 1. 필요한 자치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1. 각종 유사조례의 통폐합 1.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반법규 용어의 수정 보완 4. 활동기간, 1997년 8월 12일부터 1997년 9월 11일 1개월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말씀드린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대상 조례 목록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둘로 나누어서 자료를 해주신 겁니까? 그다음에 또하나 더 마찬가지인데, 해당부서가 보면 지금 내가 읽은 것은 구의회하고 기획실, 총무국, 1반 2반으로 나누는 거에요?

전희수위원장

먼저 어제 저희가 구성할 때 1반, 2반 이렇게 했잖습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쪽을 보시라고 두 부씩 드린 거에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조례특위 위원중에서 총무나 재무에 해당된 위원하고 도시건설이나 시민보건에 해당된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분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반 구성을 우리가 이대로 할게 아니라 여기 해당부서의 조례를 참고해서 다를 수 있도록 자기 해당된, 총무국에 해당된 분은 그 쪽으로 하고 시민국이나 재무국에 해당되는,

전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반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지금 명단에 나와 있던 순서대로 반을 배치를 하고, 또 자기 소관 위원회 조례정비를 할 안이 있으면, 그런데 자기 반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상대방 반에 계신 분한테 자료를 넘겨 주기로 이렇게 어제 잠정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위두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위원님들은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동일 상임위원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반기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전반기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분 보다는 식견이 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후반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에 편성이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제 편성해 놓은 현재 명단에 게재된 대로 하되, 어제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모여서 상의할 만한 그런 기회도 적고 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예 모였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반 별로 모여 가지고 어제 제가 제안하는 대로 1개반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8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반에 부여된 부서가 4개 분과 부서로 크게 분류가 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면 의회에 관한 조례는 두 분이, 또 기획실에 관한 조례도 두 분. 이렇게 각 부서별로 두 분씩 분담을 시켜서 심도있게 그 조례에 관한 거를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단 편성을 하는건 지금 위두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가 되었든 아니면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 또 그것이 아니면 내가 어느 상임위원회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자원자가 있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편성을 해서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수시로 반별로 모여서 분임토의 형식으로 배정된 4개 분과 부서에 대한 걸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본회의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한 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할 것인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회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께서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반에서 분야별 활동은 각 반별로 위원님의 전문지식과 상임위원회 소속을 참고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되,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두 분씩 1개국을 담당해서 조례를 검토를 하자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반별로 명단이 되어 있는데 두 분씩, 예를들어서 김기천, 김재실 위원님께서는 의회, 기획실 두 국을 보시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옆의 분하고 교체를 해서 보시는 형태로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실 좋은 의견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 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전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해야만이 특위활동의 목적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영희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간사 조영희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 후 관련조례의 미개정된 조례 및 관련내용의 서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관련서류, 기타 제정, 개정,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와 관련서류 등입니다. 요구사항 외의 추가자료는 수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영희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반, 2반 해서 두 사람씩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된 분한테만 그 조례를 줄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요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네, 자료는 다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원님간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조례특위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