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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111회 제3본회의2003-07-12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 8일간의 회기에 촉박한 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111회 (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1986년 9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그 동안 6개 부분별로 시상하고 이중 공적이 가장 뛰어난 수상자에 대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였는 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이 상의 명칭을 ‘안양시 시민상’에서 ‘안양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부분별 시상의 훈격을 높여 시상자에게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봉사 부분의 후보자는 기타부분의 3~4명보다 3배가 많은 11명 내지 12명의 후보자 추천이 있어 ‘효행부분’과 ‘시민봉사부분’으로 분리하였고 기타부분은 수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보자 추천권에 있어서 시장을 삭제하여 중립성을 강조하였으며 연대 추천인을 10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자격 있는 자가 추천 되도록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면의 심사결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안양시민 4명인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시행령 및 2003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준 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으로 구시장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기존의 청사는 노후·협소함에 따라 총 5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2층, 지상5층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양1동의 주민증가와 민원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양1동 청사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제공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질의시간을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온 것은「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경제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 개정의 본 취지가 조례안 2조 ‘안양시 시민상’에서 ‘안양시 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부분별 시상의 훈격을 높여서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4조 시상부분에서 6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하는 데서 지금 세 번째 지역사회 발전부분에서 ‘발전’이랑 ‘개발’이랑은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산업경제할 때는 ‘발전’을 쓰는데 이제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21세기에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콘텐츠 부분에서 ‘발전’부분을 ‘개발’부분이라는 용어를 써야 맞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4조3항에 지역사회발전부분을 어떤 성격으로 지역사회발전부분에 상을 줄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발전은 70년대, 80년대 이미 발전된 상태에서 1만불에서 2만불 시대를 치닫는 입장에서 ‘콘텐츠 개발’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항의 근거로 해서 발전부분의 상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부분에서 문화예술이라든가 교육부분을 이것을 새로 신설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안양은 그래도 명색이 환경을 잘 가꾸는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에서 이 부분에서 교육, 문화 21세기의 화두가 문화, 환경, 교육 이런 콘텐츠 내용 중에서 환경이 따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환경부분에 대한 상은 어디 둘 것인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분이 빠진 사유와 만약에 환경부분에 상을 주면 어느 부분에 상을 줄 것인지,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총무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죠 (○총무국장 윤현수 집행부석에서 -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발전’과 ‘개발’의 개념차이로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환경분야까지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분야가 빠졌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우선 추천자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분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봉사부분에도 들어갑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외국 자매결연도시화하면서 유공자도 생겨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개발’을 쓰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유공자는 지역사회발전으로 표창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개발’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래서 ‘발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우리가 ‘개발’이라고 쓰면 옛날 용어로 다시 돌아간다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5월 달에 이 개정을 하기 전에 토론을 했었고 또 요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 있게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이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환경분야가 더 많은 부분에 유공자들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뽑아내서 환경으로 할 수 있도 있지 않나, 우선 이 상태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조례라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을 해주셔서 원안가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의원님 질의에 이해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 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지난 9일 제111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청소년문화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와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각종 정보를 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2-2번지 안양2동사무소 4층에 125.5평의 규모로 기이 설치 운영되고 오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08-1번지 석수1동사무소 4층에 160.4평의 규모로 금번에 설치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정보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생활공간 등 청소년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호에 맞게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안구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작지만 만안구 지역에도 청소년 문화의집 두 곳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명칭 및 위치에서 안양2동사무소 4층에 2000년 12월 6일부터 기이 설치운영 되고 있는 ‘안양청소년문화의집’을 ‘만안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석수1동사무소 4층에 금번에 설치되는 시설은 ‘석수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은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위반,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 결여 등 위탁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중 제3항의 내용은 동일수탁자가 계속 수탁 받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탁회수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단서조항의 위탁기간 연장기준이 애매모호 하여 위탁기관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내용 중 제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규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니까? 네,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먼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이번「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까 합니다. 본 조항에 보게 되면 제6조에 관리·운영위탁에 보게 되면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항에 보게 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 안양2동사무소 4층에 설치하고 석수1동에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 석수동에 있는 것이 125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석수동에 설치하는 게 한 160평 정도 나왔습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면적에 동안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조그만 면적에 과연 이렇게 청소년지도자자격증 있는 사람 1인 이상 두면서 그 많은 관리를 하는데 과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도 위탁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한 평수와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 좀더 효율적으로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전부 다 위탁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많이 투여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만안구에 어떠한 동안구에 비례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위탁관리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각 동별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각 동에서 새로 지을 때마다 다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었길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용준의원 질의에 복지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권용준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이 운영하고 있는 안양2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금번 계획하고 있는 석수1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청소년기본법」26조나 27조의 규정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소규모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만안지역은 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시책이 아주 미비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청소년의 욕구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하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문화의집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운영비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위탁계약에 앞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보조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님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시려고.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용준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용준의원

안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면서 너무 답변이 소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연 제가 질의했던 것이 그 좁은 동사무소의 4층에다가 125평에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비용들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를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도 거기 답변에 대해서는 얼마 비용 들어갈 것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건지, 답변을 전혀 안 하시고 빗나간 답변을 주신다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며 그런 것이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원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각 동별로 다 하나씩 줄 것인지, 또 장비며 인력은 앞으로 얼마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상세한 답변이 지금 가능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의와 관련하여 권용준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미비에 대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국가에서 권역별로 권장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문관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정이 될 때는 국비가 1억 2,500이 나오고 도·시비가 1억 2,500에서 2억 5,000의 사업비로 일단은 문화의집이 설치되고 그 이후로는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줘서 일정경비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석수1동에 개관예정인 석수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약 프로그램비 1,000만원과 인건비, 일반경비해서 약 1억 1,000정도가 연간 운영에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안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수련시설인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개관예정인 청소년문화의집은 향후 만안수련관과 연계해서 차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 권용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해 준다니까 이해되시겠죠?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권용준의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전 의원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권오쇠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수수료 등의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성격은 하수시설을 직접 사용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써 그 공급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만 하수도사업의 운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행 하수도 요금은 톤당 평균 1만 2,781원으로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53.78%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99년 12월 1일 22.11%, 2000년 12월 9일 41.67%, 2001년 12월 29일 32.33%를 각각 인상하였으나, 국무총리실 물관리 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목표인 2004년도 목표 100%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개정안중 ‘별표1’ 하수도사용요율을 평균 14.26%까지 인상하여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를 현행수준 13.02%로 수정하고 업종 중 업무, 영업, 목욕, 산업용은 원안가결하고 다만, 주민 부담이 큰 가정용의 경우 평균 12.26%에서 10.24%로 조정한 바, 그 내용으로는 가정용에 대하여 0에서 10톤은 94원을 92원으로 11톤에서 20톤은 106원에서 103원으로, 21톤에서 30톤은 123원을 120원으로, 31톤에서 40톤은 139원을 137원으로, 41톤에서 50톤은 164원을 162원으로, 60톤 이상은 187원을 150원으로 인하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안인 평균 13.02%의 요금 인상에 의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1개월 간 2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2,340원의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요금이 인상되면 2,55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금액으로는 210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인상율은 8.9%가 됩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전체 상·하수도 요금은 1만 3,840원에서 1만 4,050원으로 인상하게 되어 1.5%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1가구 4인 기준하여 25톤 사용경우 가정용 하수도요금 인상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은 서민가계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의 하나인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석수동 6-8번지 일원 219,560㎡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하여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경기도는 1,000만 가구에 초등학교 학생수 92만 4,200명, 870개 학교, 2만 2,800학급에 2만 7,200여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급당 전국 최고인 42명의 학생들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며 인격형성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과정을 전담할 초등학교 교원 부족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 우수교원의 확보, 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대학의 설립은 안양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2005년 개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대학 설치 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서는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권오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질의의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권오쇠 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4쪽에 보게 되면 심의보고 요지에 밑의 항목에 보면,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행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27원 81전으로 이에 따른 현실화율은 원가대비 53.78%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목표인 2004년도 목표가 100%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담당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100%를 하라고 했는데 현실이 지금 53.78%뿐이 안 되는데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14.몇 % 입니까? 현재 13%로 수정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위의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담당국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권용준의원님께서 하수도사용료인상분에 대한 기존에 톤당 현실 117원 81원으로써 현실화율이 현재 53.78%뿐이 안 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물관리종합대책 및 행정자치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목표액이 2004년도까지 100%로 하라고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우리가 계속 매년 2004년도까지는 100%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지시사항에 맞는 적법한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의 그런 사항들을 같이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현실화를 해야 되지만 현재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님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게 해주세요. 바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도 매년마다 지금 물가인상 억제하고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99년도2월 1일날 22.1%를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도 12월 9일날 41.67%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12월 29일날 32%를 인상시켰습니다. 거의 평균 30%대에 가깝게 인상을 해 오다가 금번에 14.6%를 했던 것을 갖다가 수정 13%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과연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쓰는 사람들은 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이 받고 있거든요. 서민들이 혜택을 과연 얼마만큼 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요금을 조절할 때 큰 의미에서 봐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 하면 이것에 대한 혜택은 결국은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것이지 정말 서민들은 아주 미미한 혜택을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역으로 다시 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우리 나라의 수도정책이라든지 하수도정책이 있을 때 환경과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을 물 쓰듯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는 현실입니다. 물을 좀더 아껴쓰기 위해서라도 또 하수도를 조금이라도 작게 쓸 수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화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물을 써서 그냥 막 버릴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게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발을 씻고, 목욕했던 물 가지고 다시 또 씻고 청소하고 최대로 아껴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신을 갖게끔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가결보다는 사실 본 안이 여기에서 시에서 14.6%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발상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종합대책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자꾸만 시민들만 생각한다고 해서 낮게만 간다고 해 가지고 목표달성도 못하면서 물은 물 쓰듯이 가기 때문에 환경을 더 오염시킴으로써 결국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더 문제를 낳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의원 보충질의에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권오쇠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요. 권용준의원의 거국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권용준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현실화율은 돼야 됩니다.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심도를 거쳐서, 위원님들 거쳐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해 조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덕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0일과 7월 11일까지 2일 동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2회계연도 예산 집행이 출납폐쇄일인 2003년도 2월 말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12억 2,000만원 대비 103%인 7,032억 7,000만원의 세입에서 4,598억원을 지출하고 2,434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8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도 954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26.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3.7%인 5,257억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835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인 1,775억 7,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598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2만 7,000원에서 57만 5,000원으로 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2만 7,000원에서 23만 6,000원으로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5% 보다 1.8%가 증가한 8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1,0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91.7%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세의 징수율은 78.6%에 그치고 있어 미수납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70억원의 90.1%인 1,775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의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6.4%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0.8%에 이르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시혜적 차원의 제반 생계보조금과는 달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므로 수납율 제고에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070억 5,000만원중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26억 8,000만원은 이월되고 422억 4,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 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38억 2,000만원, 불용액은 10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88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5.5%인 1,00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여건과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초·중·고체육꿈나무지원 육성 및 5개 사업에 2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향후 안양시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특히 보조금의 지급액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1억 6,000만원의 671.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4%인 390억원이 이월되었고 10%인 174억 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의 지체율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기금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투자기금은 경영사업의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 관리하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기타 기금증식사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 예산액의 99%에 달하는 1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투자기금의 조성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597억 2,000만원으로 2001년에 10.3%인 623억 9,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하였으나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이 41건에 6억 7,000만원이며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14건에 1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1억 4,000만원에서 수납액 43억 9,000만원이고 그 중 29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5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되어 1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조례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애향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는 바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의 종류가 15종으로 다소 많아 방만한 운영과 자금의 사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기금간 통합이 필요하며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 성된 예비비를 지출결정 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2억 3,000만원으로 지출은 7건에 6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6건으로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중계방송보조금으로 2,900만원, 2002년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및 인건비 부족으로 세 건에 2억 5,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으로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한 건으로 급수공사신청의 다량발생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사용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건수와 배상금 요구액이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50 대 50으로 판결이 나가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상금 및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배상금의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등의 사용과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시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 2002년도에 만안구가 5건에 36억 400만원, 동안구가 4건에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전액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과대예산을 책정한 이번 사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는 동안 서면답변 자료가 지연되고 또 위원님들의 자료에 대한 제출이 불충분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제출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용덕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덕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정해서 승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심사의견서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2년도 공무원 조정수당 및 인건비 부족으로 세 건에 2억 5,100만원이 지출이 예비비에서 됐고 그 밑에 동그라미 친 데 보면 ‘그래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사용이라 판단되나’ 쭉 내용이 심사의견서에 나와있는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및 인건비는 부족하지가 않고 12억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인건비가 12억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한 사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약간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수정해서 승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현실적인 사항을 발언을 통해서 정정하고자 나왔습니다.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니고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천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 조용덕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조용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 조용덕입니다. 방금 전 이천우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도 이천우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견서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 시점이 지급되는 시점을 예결특위에서도 지적했던 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비비의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질의에 예결위원장 조용덕의원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이해가 있으실 줄 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 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두현 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두현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현

권두현부시장

부시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에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부터 안양시의회(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정에 빠른 시일 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권두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중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제가 행정자치부 지정시 연구단의 연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안양시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역학적 관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결론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님들은 경기도지사 또 도의 의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저는 바람직한 결론이 나는데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장님과 도지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우리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설득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이 경과는 지금 부천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지정시제도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있고 그 용역의뢰 하는 연구원들이 배부해드린 의석에 나와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대개 겸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안양시는 사실 인구, 재정규모, 예산액 특히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시 중에서 그렇게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법으로 50만 이상 해 놓고 실제 100만이 될 때 지정시로 운영하는 이런 현실여건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현명하게 안양시에 새로운 획기적인 행정단계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이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상의 드리면서 좋은 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분권 지정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