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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54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2-10-24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김천문화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6일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운영과 시민 자전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등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또한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과 관련 협의는 김천시 의안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민 자전거 운영, 이용자 보험 관리 그리고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과 녹색김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가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간을 변경 했습니다만, 변경하기 이전에 충분한 소속 위원님들의 입장을 파악해서 가능할 경우에 변경해야 되고 변경이 되었으면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성원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8명 중에 5명 성원을 못 맞추어서 공무원들을 대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 제정하는 거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전에는 어느 조례안에 의해서,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해 왔었습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법에 의해서 조례 없을 때는,
세운

김세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시행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녹색성장에 관련된 업무가 되어서 앞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자전거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정에 통과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하고 기획실에서 주로 할 일은 앞으로 시민들 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면허증 교부라던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조례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도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조례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드렸던 자전거도로라던가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조례안이 별도 만들어집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관한 것은 없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게 나오는 데 민간위탁은 주차장을 이야기 합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은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할 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17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 자전거수리센터, 시민자전거 및 대여소,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위탁한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용 자전거를 운영할 때,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시에서 많이 비치해서 운영할 때 대여료를 하루에 천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질의 하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공용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키려면 자전거를 타고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자전거 활성화 한다는 것이 조금, 언론 보도에도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양심자전거 하면서 자전거 갖다 놓고 타고 그 자리에 원 위치 시키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전부 실패 했다고 하는데 매스컴에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전거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이 되어서 전부 취소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늦게 하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14조,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등 지원 15조, 14조 15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4조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보험료를 한다는데 보험료를 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130군데 됩니다. 130군데 되는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30군데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전거 보험을 들면 일반 주행도로에서 사고가 나든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런 이야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보험료를 김천시에서,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일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전거를 내가 사서 면허증이 있어서 타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를 넣어 주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하면 자전거를 타서 다쳤을 경우에 얼마 정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상주에 자전거 사이클 선수들 일반도로에서 사고 난 것 알잖아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거든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사고 나서 사이클 선수가 삼사 명 죽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가서 사고나고 이런 것도 해당 되는 것 같으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 싶은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알아보니까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경운기 끌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자전거 사고 한두 가지입니까? 아이들 자전거 타다가 골절상 입은 사례가 많거든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렇고 15조 민간단체 지원하는데 어떤 것을 지원 해 줍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 날이 4월 22일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날이나 그 외 자전거 관련 행사를 할 때 지원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자전거 자기들이 운동하고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동호회나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데 자기들 취미생활하는 동호회 이런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는 지원 안 해 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원하는데가 명백해야 되고 다른 구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에도 자전거연합회라고 또 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김천시가 자전거 탈만한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기는 뭣 하지만 보통 자전거 타는 것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겸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인도로 갔다가 차도로 갔다가 전부 김천 시내 자전거 탈 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차가 안 다니는 직지천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예술회관, 스포츠타운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강변공원으로 해서 그런 기반조성을 일단 해 놓고 자전거 조례를 하든지 해야 되지 김천시내 자전거 탈 데도 없는데 차도나 인도나 쥐나 개나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보험료 가입해서 대납해 주어야 되고 저는 이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아직까지 우리 김천시에 기반여건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주에 사이클 선수들 사망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나서 그 사람들 그때 매스컴에 보셨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사이클 선수라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동하고 연습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선수들이고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해 보세요. 자전거 탈만한 데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애 먹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한대로 통과하고 안하고 이것을 떠나서 김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크게 없습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도로로 다니는데 시내에도 도로상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저는 다른 것 보다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을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자전거 관련 행사를 할 때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사업비 보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자전거 단체에서 어떤 것을 해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행사하는데 자전거를 사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행사비를 민간단체에 지원 해 주어서 행사를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대여를 무상으로 하는데 자전거는 몇 대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 해 놓고 앞으로 그 관계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아까도 서정희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일부 시행해서 자전거 반납이 안 돼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개발해 보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녹색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자전거 사놓고 무상수리를 하고 거기 경비도 그렇고 중간에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주고 하려면 물론 무상이라서 사람이 없겠죠? 자기가 타고 가고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것을 사람을 쓰고 하려면 제반 경비가 엄청 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가장 많이 발달된 데가 프랑스 파리 아닙니까? 밸리브인가 해서 되었는데 거기는 무상이 아니고 일단 회원제로 카드를 써서 자전거를 빌려 가면 어디든지 자전거를 보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지원 근거를 마련 해 놓고 앞으로 자전거,
경규

임경규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김천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돈이 1억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지면 무상 수리하고 여기에 수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사람만 잔뜩 쓰잖아요. 아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못 살 정도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전용도로가 우선적이지 이게 더 우선적인 것 아닌 것 아닌가, 과장님 물론 과장님 이야기 한 뜻도 알지만 여기에 전국에 130군데 되고 보험도 30군데 4,100만원 해서 된다는 데 좋은 데, 아직 조금 뒤에 경비 들어가는 것 우리 김천시에서 모든 것을 해 놓고 나면 할 때 돈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깔리는 돈이 무시 못 합니다. 경로당 만드는 것은 좋지만 500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처럼 뒤에 대여 무상하고 수리 무상으로 하지 관리소 만들어서 여기에 하려면 여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갈까 싶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제정해도 공용 자전거 운영하는 것은 추이를 봐서 세워야 되지,
경규

임경규위원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해야 되지,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에는 안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여기에 통과 되면 이 한도 내에서 대번 할 것 아닙니까? 15조 같은 경우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하면 지금 자전거 얼마 전에 들으니까 누가 자전거 이래 가지고 한다고 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말고 지금 단체가 있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김천에 자전거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항상 연합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인연합회 하는 것이 재래시장 황금시장, 평화시장 상인 상가로 다 있어도 연합회, 힘도 없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장 다 해 먹고 할 때 되면 거기에서 다 좌지우지 하려는 똑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과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일부 수정 안 하고 지금 이게 되면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보험 관계나 이런 것은 몇 개 시군만 하고 있지,
경규

임경규위원

자전거수리센터를 둔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용 자전거를 운영할 때 이야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공용자전거는 하지 말고 도로나 전용도로 이런 것으로 하지 구태여 보관소하고 무상 수리하고 저전거가게 가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수리하게 놔두지 뭐 한데 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활성화 하게 되면,
경규

임경규위원

활성화 되면 바로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지 이것을 조례 해 놓고 3년 있다 5년 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각 시군 조례 제정한데 보니까 아직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조례만 제정 해 놓고 안 하면,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조례 내용에 자전거 관련 행사 같은 것은 일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공용 자전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경규

임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장

예. 서정희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추가로 그것을 자전거 필요도 없는데 제정하는 것 보다 저는 직지사나 자전거를 타고, 이것을 지금 제정 해 놓으면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험 넣어주고 무상 수리 이런 것 때문에 도로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 유발 시키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아무 뒷감당도 못하면서 도로나, 직지사 가는데 전부 자전거 타고 나서면 어쩔 겁니까? 잘못하면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교통사고 유발 시키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 조례라는 것이 조례가 제정 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당장에 공용 자전거를 시행 하고 보험 가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또 보험 가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삼사천만 원 주고 가입하는데 그것은 보상 범위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직지사 같은 데도 2차선에 점선으로 하든지 자전거가 토요일, 일요일은 이 구역 내에서 사고나는 것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도에 쥐나 개나 건너다니다가 사고 나는 것 보다는 토요일, 일요일에 전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법부터 먼저 조례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도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이, 이게 시설하고 크게 관련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탈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자전거를 타지 차도에 타든 인도에 타든 멋대로,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여건이 아직까지 상황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시기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육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하는데 자전거 사실 좋죠. 걱정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면 차도라든지 인도라든지 타다가 교통사고가 유발 되었을 때는 보험료도 낭비되고 자전거 보관소도 시설해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 볼 것은 면부에 가면 하천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인가 하면 신촌에서 초곡 하천 하류 쪽에 그쪽으로 내려가면 기존 하천 둑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천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 길로 신촌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 농기계임대은행 하천 거기에서 죽 내려가다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안 해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혁신도시에서 하는가, 양쪽으로 자전거도로 하면서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나는 시에서 하면 면에서 잘 알 것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알아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보상은 제대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우리 김천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상주 쪽에는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상주도 전용도로는 크게 없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고속도로로 가면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벨도 울려주고 사고 때문에 많은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우리 김천시 전체 보면 자전거 탈 수 있는 전용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자전거도로를 전체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그래서 자전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희

서정희위원

낙동강 시점에서 이번에 4대강 사업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는 안내판에 자전거 표시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다 해 놨습니다. 자전거 타고 시내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직지천에다가 이런 것부터 해 놓고 해야 되지,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통의 혼잡 이와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한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1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시범기관의 주된 통근 ·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자전거 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정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던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 보니까, 그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설명에는 시설은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안전표지라든가 안전시설 이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이 13조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보험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거란 말입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공용 자전거를 설치하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해서 운영하다가 사고 난 부분에만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접수가 될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용 자전거 시행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긴데, 문제는 어려움이 발생 될 수 있겠네요. 아까 서정희위원께서 잠깐 경운기 타고 사고 났다가 자전거 타고 났다고 이야기 할 수 있듯이, 과장님 그렇다면 이 보험에 가입하면 우리 김천 시민이 개별적으로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든가 어떠한 경우라도 읍면동으로 접수만 되면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알아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 데 문제는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자전거 사고가 접수 될 가능성도 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공용 자전거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 되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2.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시14분

선명

이선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시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명 순서는 전체에 대한 사업개요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업 설명 차트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입니다. 백두대간인 황악산의 아름다운 생태 자원과 직지문화공원을 연계한 문화생태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대에 사업량이 14만3,695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1,192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한옥체험마을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및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659억 원, 도비 85억이고 시비 323억 원 되겠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11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80억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문화관광부에서 3대문화권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10년도 3월에 실시하였고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 19일 착수 하였습니다.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지급은 금년 5월 14일부터 실시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전심의 1차 심의는 금년 5월 달에 하였고 2차 사전심의는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지난 8월 24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를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견 청취 및 주민의견 청취를 금년 10월에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는 11월에 실시하고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기반 및 공원조성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고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은 2014년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 완공은 2016년도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지역 역사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 지역의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이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2만6,931제곱미터이고 생산관리지역이 4만2,525제곱미터이고 보전관리지역이 1만1,286제곱미터이며 계획관리지역이 6만423제곱미터이고 농림지역이 2,530제곱미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원 조성에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14만3,695제곱미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14만3,695제곱미터를 지정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내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사유로는 본 대상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일원으로서 직지사를 비롯한 직지문화공원 등 황악산 권역 내에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전녹지 및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이 혼재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4계절 관광지로서 위상제고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과 같은 법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수립을 김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 경위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김철홍 상무이사께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ppt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상무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현재 보전녹지지역이 몇%입니까? 보전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대상 지역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법이 뭔데요?
그러면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했던 목탑 111미터 하는 것은 어디 갔습니까? 계획이.
111미터는 황악산 해발에 맞추어서 의미있는 탑으로 처음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층 목탑으로 한다는데 5층 목탑이 백제문화, 과장님 전에 간데 어디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단지,
정희

서정희위원

백제문화단지에 있는 목탑 그런 형태겠네요. 그게 무조건 5층 목탑을 하는 것보다 우리 김천 정서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5층 목탑 이래가지고 다른데 것 커닝하듯이 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 우리 김천에 상징적인 것을 해야 되지 처음에 111미터 한다기에 우리 김천에 이미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층 목탑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옥마을은 한번 제가 지적 한바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미안합니다. 한옥마을은 우리 김천하고 이미지나 동떨어진 발상 같아요. 한옥마을이 전주한옥마을 저희들도 문화관광특위를 해서 전주한옥마을도 가고 산청에 동의보감촌 가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체류도 하면서 임대하는 마을을 가 봤습니다. 우리 김천하고 한옥마을 해서 김천에 기존 한옥마을이 있는 것을 전통적으로 살려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옥마을을 해서 임대를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워터파크나 아이들 물놀이 와서 경주나 영주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을 구상하든지 선센터가 심신수련관이 선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되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시민대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우리 김천 정서나 우리 김천지역 실정에 맞는 것,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지 용역회사에서 한옥마을, 심신수련센터 이래 이래 배치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한번 공청회나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관리비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조성해서 하면 우리가 앞으로 유지보수, 차후에 관리비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무턱대고 정부 돈 보조 받고 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는 하는 것 좋습니다. 무작정 무계획적인, 물론 계획이야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지역에 공청회도 한번 안 열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청회를 열고 상의를 전문가하고 상의 하고 해야 되지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위락시설이 들어가고 애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워터파크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이런 것도 해서 수익성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나중에 가서 돈은 우선 들이는 것은 보조받고 삼백 얼마 시비 들어가는데 1,200억인가 되는 데서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요 예측 한 것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직지사에 템플스테이 1박2일 코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신수련센터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물론 용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용역을 받아서 할 때 김천에 관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김천에 진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시에 재정 상태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내에 체육 스포츠센터라든지 모든 것이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전문가하고 상의 해 봐야 되고 용역 회사에만, 과장님, 국장님, 용역회사에만 맡겨서 하지 말고 김천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해서 죽죽 그어 와서 뭐뭐 해서 하는 돈에 맞추어서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하도록 해 봐요. 그리고 예산이 마지막 해하고 마지막 전년도에 예산이 집중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따라서 관리를 기본 토목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2년 동안에 예산이 집중 되어있는데 하다가 찔끔 하다가 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따라서 토목을 아웃라인만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앞으로 조경을 미리 했을 때, 5년 이후에 조경을 미리 해야 되면 조경을 미리 5년 전에 해 놓으면 조경이 5년 후에 준공때 가면 되잖아요. 효율적인 설계 관리 하도록 신경 써 주시고 하야로비 하는 이름은 확정 된 것이 아니고 가칭 명칭이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해오라기가 새 이름이라는데,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왜가리의 별칭인데,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하시고 일방적으로 용역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김천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김천에 하야로비공원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가장 큰 탑이 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평화의 탑은 111미터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이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111미터 정도 되면 김천의 하야로비공원의 평화의 탑이 목탑으로서 높다, 뭔가 이런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5층 규모의 이와 같은 탑은 전국 어디 가도 많잖아요.
아까 이와 유사한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도 5층이죠.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60미터 정도 올릴 수 있다면 층수를 더 늘리는 것은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천 하야로비공원에 갔을 때 전국에서 목재로 된 탑이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셨던 백제에 가도 5층탑이 있다, 김천에도 5층탑이 있다, 의미가 없잖아요.
정희

서정희위원

백제 거기는 옛날에 목탑이 있는 것을 복원한 것이지 김천은 아무 뜻도 없이,
세운

김세운위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래서 왜 5층을 만들고 이 탑을 만드느냐, 김천에 나름대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관광지로서 설명하거나 또는 해설사가 설명할 경우에 또 이와 같은 김천에 가면 평화의 탑이 있다, 이것은 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장 유명하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다른 데 있는 것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5층 위로 올라가서 높이는 굉장히 좁게 높이만 올라가겠네요.
여하튼 굳이 말씀을 드리면 평화의 탑을 예를 들었는데 모든 것들이 아까 서정희 위원 말씀대로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 답습된다든가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김천 하야로비공원만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 공원을 만드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아까 주차장 관계 설명 하셨는데 메인 주차장이 어디 위치죠? 아까 두 가지를 설명 하셨는데,
거기 입구 주차장이 현 주차장입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파크호텔 바로 밑에 말고 올라와서 상가하고 붙어 있는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저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이용합니까?
위에 주차장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친환경,
셔틀버스라고,
그것이 이용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이용되지 않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 위에 있는 주차장은 주말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가능하다,
이쪽에서 막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요원과 저 위에 하야로비 관리 요원이 다른데 가능할까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무척 궁금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하야로비공원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체 14만3,695평방미터 내년 3월까지 토지보상 계획이 있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은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60% 65%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자료에 보면 직지사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직지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지사 종단 부분인데 직지사 토지가 전체 약 20필지에 8,900평 정도 됩니다. 보상금은 2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여러 차례 요청 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직지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다른 토지로 대체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왔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득 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직지사측에서는 종전에 합천 해인사에서 어떤 문제가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토지수용 관련해서 종단하고 합천군하고 불화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직지사측에서도 모든 토지가 직지사 도장을 찍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에 조계종 직인과 직지사 직인이 다 찍혀야 모든 토지가 매각할 수 있고 한데 앞으로 매각 하려면 종단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지사에서 종단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종단 측에서도 무상임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임대보다는 토지 보상 하는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혹시라도 직지사 측에서 계속 무상임대로 요구하고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행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으로 보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 임대라도 가능은 합니다. 사업 하는데 가능한데 결론은 나중에 임대 사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부득이하게 무상 임대를 한다면 나중에 지상권 설정하는 것으로 현재 송유관을 매설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해서 송유관이 없어질 때 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전기 철탑 부분들도 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서 지상권 설정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학

황병학위원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과 부서의 공무원들께서 하시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무상임대 하면 금방 들을 때는 무상으로 임대 받기 때문에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황금폭포 아시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금폭포를 생각할 때는 잘못하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겁니다. 황금폭포 돌덩어리, 쉽게 말해서 몇 평 되지도 않는 부분을 6억 7억씩 들여서 매입하는 결국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잘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직지사측을 잘 설득시켜서 매입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시의 사업에 동조하고 다 땅을 내 놓고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직지사만 유독 무상임대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시가 잘 설득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 했다시피 주차장 관계는 전체 면적 중에서 시간이 그러니까 의견만 제시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14만3,695평방미터 안에 주차장 관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고 싶고 도로관계, 도로가 전체 중에서 8,834평방미터가 도로로 들어가는데 구성비를 보면 6.6%정도 들어가는데 8.5미터이면 인도가 나옵니까?
사실 사람이 우선인데 차폭이 좁아서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미터 정도로 고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하여튼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용역회사에서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도로도 한 10미터 해서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야 되지 사람 중심인데 한 면은 하고 한 면은 안 하고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조금 넓게 내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평화의 탑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의회에 보고 된 111미터로 황악산 높이가 1,111미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두 번의 심의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많은 고민을 하셔서 111미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의견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피뢰침을 세우더라도 111미터로 맞추어 보세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2주 전에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는 봤는데 상당히 잘 해 오셨습니다. 민자를 124억7,900만원 투자 하는데 이것도 2014년부터 투자하는데 민자 투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자사업자는 확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민자를 120억 정도 투자 하게 되면 10% 정도 민자가 투자 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꼭 민자를 유치해야만 이 하야로비공원 조성 하는데 완공 시킬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민자가 10% 정도 투자 되는데 민간투자가 되면 핵심적인 것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하야로비공원을 쉽게 말하자면 접수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한다든지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에 공사를 일단 기반조성 공사부터 먼저 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해서 계획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병학

황병학위원

2010년도에 민자 유치하겠다 해서 투자금액을 20억인가 30억 책정 되어서 지적 했었는데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124억7,900만원 늘려 놨는데 민간투자를 꼭 받아야 하야로비공원 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분양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의견 제시합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1,200억 가까이 투자 하는데 수익성이 창출 됩니까?
1,200억 가까이 투자 하는데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재투입이 되고 한다면 곤란하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투자 수익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많이 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주무 부서에서 우리가 지난 번 2주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직지사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걱정이 되어서 올해입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조사를 다 받을 정도로 폭포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시민들 혈세가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고 직지사하고 보상 협의를 잘 해서 이웃 주민들하고 같게끔 해서 백년 천년 내려갈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한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관계 맨 처음에 계획 할 때 기존 메인 주차장에서 하야로비공원 입구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직지사 매표소 위에 쪽에 원래 계획은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그쪽 위,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처음에도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행사할 때라든지 일부 차를 수용하기 위한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면적 자체가 주차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운

김세운위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밑에 대형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있는 주차장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고 위에는 교통 혼잡도 올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싶어서 꼭 필요한 대수만 하도록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구에 있는 이호근 위원도 계시지만 위에 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극구 반대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용해서 1.2키로 이상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상세한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해 주시고 민자 관계 말입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민자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논란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자는 민자를 주는 이유가 이 하야로비공원을 만들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특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민자의 부분을 만든 것이 하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죠. 1,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120억 10%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삼사십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 정도의 민자 부분은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이 광범위한 공원을 만들어놓고 정말로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알짜배기 분야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민자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제 수익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개인에게 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처음 계획부터 민자 부분에는 123억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갑작스럽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민자 120억을 여기에 포함 시킨 이유는 예산 확보 차원입니까? 예산이 1,200억 들어가는데 1,200억을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민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이나 규정상으로 민자 부분을 포함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마 처음에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부 상업지역이라도 집어넣어서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시설을 계획해서 처음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 하면서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거의 배제 되어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비가 수백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수백억 들어가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잘못 하게 되면 120억 정도의 투자를 한 민자 업체가 공원의 주인화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으니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자 부분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방금 김세운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계획 단계에서 최대한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야로비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회사에서는 직지사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상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아까도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신 기와집 한옥마을 숙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직지사 기준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직지사 숙박 안 됩니다. 한옥 짓는다고 해서 거기 찾아올 사람 없어요. 어떻게 현실을 전부 외면하면서 용역을 해서 한옥체험장을 짓는다 이렇게 합니까? 실지로 없습니다. 직지사 숙박 됩니까? 누가 자러 옵니까? 용역업체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 체험을 보겠습니다. 책자에 25페이지 전통떡체험장, 한과체험장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전 국토에 체험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 국토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체험존 하는데가 평화의 탑 주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로 형식적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도 물론 전통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됩니다만 사찰음식, 전통음식, 이런 것 누가 체험하러 옵니까? 그 밑에 식당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전 국토에 이런 체험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 주변에도 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 끌어들이기 사람 불러들이기에 바쁩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는데 물론 직지사 관광지라고 사람 와서 체험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 쓰라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 다 오라고 해 놓고체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지고 평화의 탑 주변에 문화체험존이 들어가는데 위치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8쪽 건강한 전통음식이라고 도입시설 방향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건강한 전통음식입니까?
아까도 서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워터파크 이런 쪽에 고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세우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하야로비공원이 제대로 시설 되어서 운영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부분입니다. 실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많습니다. 상당히 걱정 됩니다.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하고 상의해 본 적은 없으시죠?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용역도 했습니다만 26일 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대항면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민 의견수렴해서 반영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의견수렴해서 100% 반영이라기보다도 타당한 것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평화의 탑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모형을 보니까 절탑 같이 생겼는데 모형을 절탑식으로 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런 모형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데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겠나 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 특별하게 정말 평화의 탑이 우리 김천을 대표하고 김천을 상징하는 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처음부터 계획된 111미터 11층 해서 황악산 높이에 기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옆에 직지사가 있고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주변에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위치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탑 높이를 5층 목조탑으로 하되 51.111미터로 해서 앞에 5는 5층을 말하고 뒤에 1111미터라는 그런 것을 해서 51.111미터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어쨌든 간에 꼭 우리 김천을 상징할 수 있는 탑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 겸 의견 제시가 혼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가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주무 과장님께 민자 예산부분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2010년도 그 당시 주무 과장이 아니었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민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녹음과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지적 해 드립니다.
영박

김영박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저도 동감합니다. 거액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공청회와 김천시의 정서를 담아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천문화원 부지 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문화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김천문화원 부지 매입 건으로서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증가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1965년도 건립된 김천문화원의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재건축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김천시 남산동 3-1번지에 면적이 3,3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35억 정도로서 부지 소유자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천문화원 건물이 되어 있는 이 부지가 2,234.8제곱미터인데 이 부지가 도교육감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문화원의 건립 개요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정도가 되겠으며 용도로는 문화원과 공연장, 전시실, 업무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55제곱미터 정도로서 약350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는 6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은 2013년부터 당초 예산에 35억 원 부지 구입 매입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현대식의 김천문화원을 건립함으로서 지역 문화 서비스 향상과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목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남산동에 위치한 노후된 김천문화원의 재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공연장, 전시실, 주차장, 업무시설 등을 갖추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성숙된 선진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매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소유가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우리시가 매입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하는데 건물을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고 부지도 협소한 상태라서,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을 추정가격이 35억 정도 되면 평당가가 얼마 됩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건물도 있는데 통틀어서 350만원, 3,300제곱미터니까 한 1천 평쯤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물은,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옛날에 김천초등학교 관사로,
병학

황병학위원

35억 땅값으로 보면 되겠네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추정가격인데 구입은 어차피 감정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평수로 보면 1천 평 가까이 되네요.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거의 1천 평,
병학

황병학위원

1천 평 정도 되는데 평당 350만원 같으면 비싸다고,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가격은 추정금액인데 가격은 어차피 감정해서 거기 따라서 매입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는 60억 정도 들어가고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굳이 현재 있는 부분을 우리 스포츠타운이나 여러 곳에 시설물들이 많은데 우리 시세로 봤을 때 굳이 매입해서 다시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세로 봤을 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시설이 너무,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노후되어서,
병학

황병학위원

행사장에 자주 갑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지금도 많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언젠가는 개축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사실 이쪽 부분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요즘 보면 단층에 건물을 안 짓고 반지하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게 되면, 차를 1층 쪽에 원룸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주차 면적은 늘어나지만 건축비가 그 위로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은 세우면 지하 1층 내려가서 건물 강당도 만들고 2층, 3층 사무실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장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2층, 3층, 4층까지 올리게 되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한 면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차장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먹고 비용도 많이 지출하는데 땅을 사게 되면 그런 것도 고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고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윤

이현윤회계과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문화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