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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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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김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계획대로 재무국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민국과 보건소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을 받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시간내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의정활동 수행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사회복지 과목은 기정예산 22억5,850만5,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8,100만6,000원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78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시민국 주무과로서 시민국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9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를 1,032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신정7동 171번지 18호 소재 구갈산 청소년 독서실을 7월 5일자로 자원봉사센터로 개소함에 따른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청소용품비, 비품수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일간지 구독료, 2층 교육실에 대한 차광커텐을 요청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수도, 하수도, 전화요금, 쓰레기봉투값과 난방비에 대한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건물유지관리비와 보일러 유지관리비를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는 2층 교육실 사용 교육용 접의자 50개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본예산에 단체별 6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96년도 12월 30일자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4개 단체 1,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양천구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건립비에 따른 추가분, 이 내용은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 니다. 굴토공사에 따라 가지고 1,635톤의 특정 폐기물성 쓰레기가 굴토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토사처리비 172만원을 감액한 2,886만4,6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빛사회복지관 보수공사로서는 1층 어린이집의 화장실내의 변기가 성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아용으로 개조를 하고 세면대도 유아용으로 개조함에 따른 900만원과 3층 강당에 각종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명공사 비용으로 300만원 등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비품인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모사전송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포함해서 1,082만원으로서 기본적인 건물유지관리비에 따른 비용과 비품구입비에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성 경비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구 직영 체제로 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상근 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1페이지 생활보호 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8억8,550만4,000원 대비 5.7%가 증가한 1억848만1,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금으로서 거택보호자녀학비 추가분에 당초 예산에 중학생은 2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40명으로 고등학생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예산요청분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택보호자 추가분에 따른 생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구성비도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서 특별 생계보호에관한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이에 따른 예산 3,644만4,000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의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 1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거택보호자를 부양의무자 수에 상관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확대함에 따라서 이 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경정 요청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11페이지, 내용은 115페이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 결산잉여금 반납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분 190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당이득금과 의료기금 대불금 상환기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190만9,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1명이고 봉사요원이 3명이라고 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4명이 운영하는데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사무실이?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110평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10평? 4명이 쓰는데 110평이 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지하에 작업실, 1층에 사무실, 2층에 교육실, 3층 소그룹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비품비로 국한을 했고 인건비성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운영을 안 해보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이걸 잡은 거에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7월 이전까지는 공가인 채로 남아 있던 건물을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든간에 유지관리 하기에 따른 비용이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등 이런 것이 들어가고 뒤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 그러니까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앞에까지 포함해서 1,08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산독서실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쓰는 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때 저희가 가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새 가지고 바닥이 전부 다 들떠 가지고 지하실이 거의 못 쓸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이것이 방수비용으로 8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보수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로는 약간 방수관계는 조금 문제가 기본적으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규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현재 상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해서 지하실에 물이 찬 상태는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물이 찬 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시설물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아예 완벽하게 지하실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은 다음에 해야지 그거를 사용하다가 또 공사할려면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되고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든다 이거지요. 아예 비어있을 적에 건물 자체를 완벽하게 손을 봐 가지고 현재 지상 3층입니까? 그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예 그럼 지하실은 쓰지 말고 1, 2, 3층만 쓰면서 아예 완벽하게 공사를 한 연후에 지하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하실의 상태는 약간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가 되는 상태로 현재 못 쓸 정도는 아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시설보수는 끝낸 상태입니다. 따라서 먼저도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방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임기응변적으로 시설보수는 마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현 상태를 개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독서실 비품은 다 어디다 처분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1회에 몇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규모로 지금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2층 교육실에는 최소한 50명에서 70∼80명까지는 1회에 한해서 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재가서비스 요원들도 여기서 교육을 할 것이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서비스 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예산을 요청하실 적에 각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요청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건물 개소 준비단계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따른 운영비성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최소한의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과,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 아니면 컴퓨터, 팩스, 사진기 이런거 구입에 따른 비품구입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78,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제일 위에 관서당경비에 보면,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은 하나의 추가분이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 업무추진비, 운전원특근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162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현원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정원대비 반영을 함에 따른 2명의 추가분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분들이 1월 1일부터 근무 했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 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보니까 12개월이면 소급해 준다는 얘기인데.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기정예산중에 지금 12월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먼저 사용을 했고 이것은 추가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먼저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다른 항목의 돈을 빼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항목 자체는 마찬가지인데 162명분은 기본 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예산이 오늘 현재로 8월까지 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4, 5개월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말이죠. 급식비, 업무 추진비 이거 전부 같은 하나의 인원이 아니고 인원이 다 다르네요. 급식비는 7명이고 업무추진비는 9명이고 운전원은 2명인데 이렇게 봉급 주는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이 이렇게 미진하느냐,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일 위에 있는 기본급식비와 청소차운전원 특별 급량비, 같은 급량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2명과 7명 합하면 9명이 됩니다. 그거와 여비 9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위의 것은 7명 플러스 2명이면 9명인데 위의 것은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5,000원에 대한 6일이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5,000원 곱하기 6일, 기준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차운전원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월 1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80,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에 한빛사회복지관 보수공사 1,4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빛사회복지관이 몇 연도에 완공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95년 9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최초의 한빛사회복지관에는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 없이 복지관이 개관되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시부터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당시에 유아용 변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다시 9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존 변기를 치우고 유아용 변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에도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잘못되어 가지고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세면대가 어린 유아용이 아닌 성인용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면대같은 경우에는 밑에 블록을 몇 장 개어 놓고 사용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대두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음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최초의 설계에서부터 이게 잘 되어야 이런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차후에 이런 사회 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그 용도에 알맞는 시설을 해주어야 원칙인데, 공무원들께서 그걸 착안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사회복지관이 지어질 때는 꼭 유념을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그 때에도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지금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목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고, 현재 기존 신정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자의 부담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시설 사용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지, 한빛사회복지관은 그럼 현재 위탁업체한테 이걸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향후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화장실의 개조사항도 금년 1월 부터 현재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쪽 운영체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수토록 여러번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인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 구청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말이죠. 1,400만원중 유아용변기가 900만원이고 강당에 각종행사에 사용할 비품을 3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조명등 개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어느 부분인지,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에어콘이설비 1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그 방 자체를 변경운영 하다 보니까 공부방같은 데에는 선풍기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에어콘 3대 이설비 150만원과 1층부터 4층에 로비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여기에 두 등 정도 등을 신설해서 밝기를 교체하는 그런 데에 나머지 5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 위탁 시설을 계약할 당시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나 애초에 이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층별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구청 쪽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어 주면서 계획된 층별의 용도에 따라서 공사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맡은 위탁기관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유아용변기하고 세면대가 지금 몇 개에 900만원이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유아용변기하고 세면대가 각각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각각 5개인데 그 예산이 900만원 나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유선목위원

물론 공사비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빛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 맡은 위탁기관에서는 보수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꼭 시설을 보수공사를 해주어야지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을 명백히.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먼저 질문사항과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 설계 때부터 1층에는 어린이집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때 설계 결함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에 시설이 준공된 연후에 프로그램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 개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95년 9월 30일날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준공 2년도 안 되어서 이런 사항으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인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 1월부터 이 운영업체인 살레시오수녀회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시설개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누차 종용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단체의 재정능력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므로 부득이 추경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 않죠.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위탁 당시부터 구청에서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 하셔야지 맞죠. 그렇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빛복지관 1층에 화장실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빛사회복지관을 위탁계약을 할 적에 수녀회에서 하고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할적에 1층에 용도를 뭐를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변기를 성인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그 시설을 확인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업체가 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약이에요. 몇 년째 지금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장행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그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준공일은 95년 9월 30일이고 위탁계약일은 95년도 6월 21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95년 9월, 96, 97 그러니까 한 2년은 하고 있네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2년을 하는 동안에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구청의 책임이라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곤란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2년 동안에 만약에 위탁 계약을 할 적에 그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다가 시설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2년 동안에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변기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될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수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성인용 변기를 어린이 변기로 바꾸는 그런 재정 능력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조차 없는데 과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한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형평상 맞지를 않아요. 다른 복지관도 몇 개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3개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도 앞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에서 어떤 보수를 해 주십사 했을 때 그러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위탁받은 업체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한빛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그 분들한테 대답을 하겠어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제로 선정할 때에는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경영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행히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위탁운영받고 있는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다른 부분과 같이 재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건전하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단체는 재정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이 단체에서 요청한 바는 그동안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구두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이런 시설 개수를 한다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한 2년간은 어려운 상태하에서도 유지관리를 해 온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위탁계약을 할때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수녀원에서는 계약이 언제 끝나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끝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가서도 재정적으로 이 단체가 어렵다면 다른 업체와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때 고려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형평상에 다른 복지관도 사실상 이런 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어렵다고 얘기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체를 계약을 할 적에, 운영권을 계약을 할 적에는 그 단체의 재정문제가 첫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약을 할 적에는 그 운영을 맡을 단체의 재정을 깊숙히 조사를 해 보고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이렇게 낭비가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장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면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변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데 다섯 개가 들어갑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1층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한빛복지관 1층, 어린이들이 몇 명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86명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행일 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이 됩니다만 당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어른용 변기 있는 것을 아동용으로 바꾸고 세면대를 바꾼다면 아마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이탄차로 한 차 또 나와요. 이것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자연이 얼마나 병들고 있는지 압니까? 애초에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쓰레기가 우선 한 차가 안 나오고, 나도 보수공사 해 봤지만 부수고 그러면 한 차가 나와요. 새로 갖다 하는 데도 또 쓰레기가 나오고요. 애초에 설계를 받을 때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한번 더 점검하고 하루 이틀이 늦다 할지라도 한번 더 우리 일선의 일하시는 분들은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섯 개를 다 교체해 됐다고 생각합시다. 한빛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계속하지 않고 그곳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한다면 또 바꿔줘야 돼.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있는 그 변기에다가 그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에 자꾸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자원을 낭비시키지 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에다가 적은 금액으로 모양을 내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용도가 바뀌면 밑에만 뜯어내면 어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위원이 유럽에 갔을 때 거기에 바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성인도 있고 하는데 그 변기에 가 보니가 어린이가 변기를 볼 때에는 나무같이 생긴 그것을 밀어넣으면 애들이 볼 수 있고 빼니까 어른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는 바로 뭔가 머리를 썼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듭니다. 또 얼마든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위원이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변기만을 교체함으로 해서 최소한 타일을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1층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내에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될 일은 앞으로도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큰 동감을 하면서 우선 구청 집행기관의 담당이 됐든, 또는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책임자가 당연히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른용 변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과실이다, 물론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동료위원이신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은 구청의 잘못이지, 그쪽 잘못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어린이 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1층입니다. 1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들만이 아니다. 1층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출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섯 개중 한 개 정도는 그대로 놔 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신축중인 목동종합사 회복지관은 위탁운영체를 96년도 7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수시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간 상태하에서 방옆에 화장실이 있는 상태이고 1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좀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자산들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과장께서 담당을 통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겠는데 다른 것은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물론 나지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모사 전송기, 복사기 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팩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팩스인 데도 불구하고 복사기 겸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사기의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팩스의 전문성도 살리지 않고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정이라든가 조그만 화원이라든가, 조그만 영세 구멍가게같은 데서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가, 생산업체에서 저가정책을 써서 아주 싸게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집에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30∼40만원입니다. 물론 정가는 70만원 정도 하지만 30∼40만원이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 게 사도 5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고 했는지 안 그러면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디오 카메라 8mm, 그것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진작가가 예술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카메라는 기능이 많지 않은 것은 50만원, 60만원, 물론 싸게 사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부속품을 포함 해서도 70만원을 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0만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사전송기 복사기 겸용은 김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앞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것은 지금 전국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V타운운동본부라든가 이런데의 힘을 빌려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쪽과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모사전송기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만 복사기도 별도로 구매했을 경우에 또한 예산이 추가소요되므로 겸용중에서 되도록 기능이 좋은 기종을 선택하고자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상에서는 이 예산과 상관없이 그때에 나와 있는 기종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값싼 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의 뜻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요,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지금 물론 100만원을 잡고 여기다가 1,000만원을 잡더라도 1,000만원에 사겠습니까? 물론 싸게 사겠지요. 그러나 지금 빠듯한 예산에 조그만 것이지만 이런 것도 시중의 값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아무리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값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 또는 조달청도 알아봐도 되지만 그 값에 책정해 놔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100만원, 카메라 110만원, 이렇게 잡아놓아서는 안된다 본위원이 이것만 봐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것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동료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시민국에서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장시간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78쪽하고 79쪽, 또 지금 동료위원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80쪽까지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센터에서 총지출이 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1,082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품구입하고 간단하게 하는데 1,000 얼마인데 앞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100평 이상에 와서 거주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우리 시민국에서 상임위원회때에 이야기된 것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것이 또 나온다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예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그때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 양천구내에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고 그 자생단체 회원들이 다 우리 관변단체가 구청의 자원봉사자들로 있습니다.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또 자원봉사센터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보다 더 상부인 청와대부터 모든 군살빼기도 하고 인원을 감소하고 모든 경제를 줄이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인력을 줄이는 입장인데 우리 양천구는 부득이 이 어려운 난국에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또 일을 하겠다고 우리 양천구는 그렇게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에 한시간 20분동안 얘기를 하셨는데 박위원님이 재질문을 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단체의 고유목적이 있고 일부분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분야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도 있고 전혀 않는 순수 단체로서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소속회원으로 참여하는 연령층과 대상이 전 주민 50만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영역은 기존에 있는 단체를 제외한 학생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체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기는 세대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종교단체도 기존단체의 어떤 회원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과 정보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계 배치하고 교육장소도 제공하고 토의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존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데 기존 단체가 수비하는 영역은 한정된 부분이다. 이것은 기존 단체도 이 공간과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쪽에 못했던 참여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 센터를 이용하자는 공동의 장이라는 점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에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단체가 있으니까 자원봉사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국장님 답에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대학생이나 젊은 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방학때에 자원봉사자를 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회 단체에 넣어 가지고 이런 장소를 활용하지 않아도 구청에 있는 강당도 있고 또 그 방학기간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충분한데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의 자립도가 빈약하니까 어차피 여기 갈산독서실이 독서실이 안 될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이것을 임대를 놓아서 구수입도 가져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원봉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는 모집을 하되 구태여 이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건물에다가 100몇 평을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대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양천구도 구수입도 한 번 가져보고 그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젊은 층과 대학생같으면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니가 방학때에 다른 장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을 우리 자원봉사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 좋은 건물, 시설에 다가 자원봉사센터라 해놓으면 이제 유지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소요될 때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희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도 압니다. 하되, 구태여 그 장소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지금 그사무실을 준다면 현재 기존 우리 관변단체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기들도 자원봉사자인데 왜 우리는 사실 다섯 평, 세 평, 오늘 참석 안하신 문인식 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단체도 다섯 평, 여섯 평 사무실을 가지고, 물론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자원봉사자는 113평을 쓰고 우리는 이러냐,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잘못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여러 어려움이 닥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건물을 임대하고 구수입으로 잡고, 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매월 300만원 주고 그 건물을 임대하겠다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얼마나 소득이 있습니까. 좋잖습니까.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것은 다른데 쓰면 그 예산가지고도 쓰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뭔가 해서 내가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특정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주민으로서 자원봉사에 어떤 소그룹 모임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나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이 자원봉사센터가 1층에 사무실이 배치가 되니까 어느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공간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자료 이런 것이 있을때는 자료도 청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갖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소그룹에서 갔다 온 결과를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소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가 다섯 평을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그쪽은 100몇평을 왜 어느 단체에 됐느냐, 이것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임대를 해서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마는 우리가 자원봉사 말 자체 그대로 나눔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300만원, 1,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모처럼 자원봉사가 도시화된 이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주민정신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그런,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물론 건물을 임대해서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겠지마는 이 뜻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나눔의 정신을 고양하자는 그런 정신운동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82쪽 하단부입니다. 저희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액된 15억9,1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7억3,2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신월2동 당곡노인정과 신정3동 단지노인정 건물보수 등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사업중 보상금은 당초 노령수당으로 부족 편성분 56명분 2,892만원과 민간이전으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도 노인정 운영비 국비지원 인상분 4,000원과 시비지원 인상분 3만4,000원 등 노인정별로 월 3만8,000원씩 추가 인상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 보상금은 노인교통 수당으로 3억4,67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부족 편성분 2억5,372만8,000원과 지난 5월 26일자 버스요금이 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9,306만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에서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 설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지원 기준이 연간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등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신월3동 성림노인정, 신정4동 은행정노인정 등 두 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존 항공기 소음지역에 사립노인정 11개소에 19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나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21개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에어컨 40대를 설치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96년도 국비 집행잔액 3,881만5,000원과 시비집행잔액 2억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은 2억2,28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청소년독서실 2개소의 폐쇄로 인한 운영비 미집행 예상액 1억1,385만8,00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시설비 등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공사비 중 97년도 예정공사비 부족분 2억7,535만원, 시설부대비 등으로 320만원과 시공감리비로 5,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신월 2동 청소년 독서실 에어컨파 온풍기가 오래되어 교체 설치키 위해 6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유아복지 분야 예산은 6억3,545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 등은 신정4동 복지관 3, 4층이 청소년 독서실에서 방과후 탁아와 여성교실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비 1,800만원과 건립비 부족분 6억1,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용으로 4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을 절약해서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측 답변에 있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토록 하셔서 회의를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노인정 건물 유지비 추가분 그랬습니다. 1,000만원인데 신정3동하고 또 몇동이라고 그랬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월2동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두 개 동 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서나 견적서가 들어 왔는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견적서를 아직 정확하게는 안했는데요. 신월2동 당곡노인정 같은 경우는 약 492만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신정3동 노인정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층까지. 그래서 우선 아래층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보수할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84페이지 노인교통비 추가분 해서 2억5,372만5,000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기정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가 지금 2억5,372만8,000원 인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은 서울시에서 내시된 명수가 2만1,393명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예산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비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다 충당을 못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존에 3/4분기까지 집행을 한 결과 실지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수당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려놓고 각 동별로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적게는 93%, 많게는 96%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시액에 맞춰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자세히 현재 3/4분기까지 집행을 한 결과 이 금액이 각 동에 9,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3억4,600만원은 실지 집행액의 나머지 분을 빼고 저희들 실제 앞으로 4/4분기만 남아 있으니까 4/4분기에 실지 지급할 금액만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은 저희들이 요구액에서 적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84쪽 노인교통비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 분들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굴은 일단 65세이상 전 노인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생활의 정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이 대상자 분에 대해서는 안내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나 구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 월별로 2만4,000원정도밖에 지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태여 이것을 신청해서 안 받겠다하는 분들이 약 5-6%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다 일단은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은 편성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60매씩 1년에 4회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월별로 20매를 줍니다. 그러면 20매면 430원씩 60매니까 약 2만4,000원정도 되고요, 이것을 60매라고 하는 것은 60매는 1분기에 60매가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인당?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1인당.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는 그럼 120회를 주는 것이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1년에는 240매를 주는 것이죠.
춘석

김춘석위원

한사람당.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지금 노인들 60세 이상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65세이상은 이렇게 60매씩 240매를 준다 이말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마는 이게 차를 많이 타고 덜 타고에는 구애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65세,
춘석

김춘석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돈을 주고 버스회사에서 승차권을 사다가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만약에 차를 안타면, 아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연수

김연수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노인교통비 당초 97년도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자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할 때 2만1,39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당초에 2만1,393명인데 추가에 2억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밑에 보면 교통비 인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상분이 30원이 더 증액이 됐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대한 9,300만원만 더 증액이 되면 되는데 당초의 계획이 똑같은 인원수에 어떻게 추가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아까도 설명하시는데 내가 그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2만1,393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에는 1만8,75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봐요, 답변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전체 대상이 2만1,393명인데 이 2만1,39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 못하고 당초에 1만8,75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당초부터 2만1,393명을 편성했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은 2만1,393명이었는데요, 저희 본 예산에 보시면 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석

문형석위원

금액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억은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부담률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비는 2만1,393명분에 대해서 편성을 못하고 1만8,750명에 대해서 약 7억2,600만원밖에 시비에 비해서 적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편성할 때 돈이 모자라서 다 편성은 못했습니다. 구비는 못했습니다. 시비는 2만1,393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에서는 못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반복해 드릴께요. 대상자는 2만1,393명인데 그중에 시비의 금액으로는 2만1,393명 예산을 다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구비로서는 2만1,39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1만8,750명에 대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차액이 2억5,372만8,000원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처음 부터 이렇게 똑같은 인원에 편성해놓고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이상의 노인교통비를 지금 버스숭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죠? 현금으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현재 전체 대상 인원수에 실지 지급되는게 몇 %나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처음 말씀대로 적게는 93%, 많은 동은 96 97%까지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지금 적게는 93%, 많게는 96%, 평균 94%가 된다고 볼 때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여기에 미 편성된 금액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보충시켜 갈 수가 있는 금액이 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갈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태여 예산을 안 세워도,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그 금액이 50%씩 부담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에서 96%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에서 기존에 조금 남은거 하고 앞으로 소요할 금액이 한 2억1,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로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면 나머지가 층당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93%∼94%에서 남은 돈 7%, 6% 분에 대해서는 시비 남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데, 그 시비 남은 금액은 우리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은 불가능하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93% 내지 96%가 지급된다는데 미지급되는 사유는 뭡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대개 신청을 안 한 경우고요, 장기적으로 출타한 경우 주로 외국에 나가서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분들은 금년도에 수령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소급해 주는 건 없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기왕 신청을 했으니까 다른걸 질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위원장

네, 김재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노인교통비 인상분 해 가지고 밑에 30원 2만1,393명 60매 2회 25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25일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작년에 시비로서는 2만1,393명을 해놓고 구비는 왜 1만8,750명을 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이렇게 해 놓았는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재정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남을 거라든지 나중에 꼭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원을 봐서 하도록 하자고 저희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예산과 차원에서 저희 금액을 조정을 해서 잘렸고요, 그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5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5월 26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 26일은 2/4분기에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60매는 3/4분기 4/4 분기에 그 나머지 분에 대한 표시고요, 25일은 5월 26일이니까 2/4분기 안에 6월달이 남아 있는 20일하고 그다음에 5월 26일자 나머지 5일을 포함한 25일을, 그러니까 2/4분기 기 지급한 분에 대한 25일 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이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우리 양천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달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뵙는 것 같아서 우리 가정복지업무가 복잡한데 근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85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립노인정 냉방기 설치 20군데가 지금 냉방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21개소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한 대당 얼마씩이나 잡았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냉방기는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사립노인정 설치대상을 대략 조사를 했습니다만 150만원 정도 현재 계상을 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량을 정확하게 구매할 때에는 계산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대략 조사한 결과 1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금년은 날이 더웠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이제 더위가 다 갔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겨울에나 가능할텐데, 좀더 검토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될까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냉방기를 물론 한참 더운게 지나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하루종일 와서 노인정에 계시기 때문에 한낮에는 잠깐 잠깐이라도 틀어야 될지 앞으로 날씨는 저희들이 보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날씨에 따라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비수기때 개별적으로 구매는 안 합니다만 구매를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싸게 살 수도 있는거고 노인분들한테 우선 심리적으로라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들도 이 냉방기를 사줬다, 단 하루를 쓰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구립어린이집 냉방기 구입비가 2,9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서면으로 집행내역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노인정 전체 냉방기를 구입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펑형별로 에어콘 값이 다르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넓은 평형이 값이 비싸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런데 넓은 평인데도 값이 싼게 있어요. 구매한 것 중에서 보면 평수가 넓어도 값이 싸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면 과장님, 사적인거 여쭈어 볼게요. 집에 에어콘 없으시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리모콘으로 대개 작동을 하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리모콘을 켜면 거기 현재 온도가 나오고 설정온도가 나옵니다 그러시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화위원

사용도 안 해보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직접 사용은 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에어콘을 리모콘에다 딱 켜면 현재 온도가 얼마고 설정온도가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5℃ 이상의 차이만 두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았죠? 에너지절약 때문에. 그런데 노인정에 가 보니까 리모콘의 온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현재가 몇 도인지도 모르겠고, 그건 옆에 온도계가 붙어 있으니까 일반온도계로 알겠죠? 그다음에 몇 도에다 설정해 놓아야지 그 방안이 시원한지를 몰라요. 그건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을 절약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약이 아니다 이거에요. 에어콘을 한 번 사면 5년 이상을 씁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한 온도가 나와 가지고 노인네들이 몇도다고 딱 맞춰놔 가지고 자동으로 그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냉방기가 작동이 되었다 스톱이 되었다 그래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서 아무리 해도 나타나질 않으니 솔직히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평형이 작은 것은 잘 되어 있어요. 평형이 큰 것인데도 리모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종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건 뭐냐, 선택을 한 주관과에서 실수한 거다 이거에요. 값싼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소위 모델이 좀 모자란 거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간 것을 잘못한 걸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냉방기 구입하실 때에는 그걸 부기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현재 온도와 설정온도가 숫자로 표시가 되어서 노인분들이 돋보기 쓰고라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지나간 거니까 또 한마디 할게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날은 더운데 에어콘 작동시험을 미리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닐커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인네들이 켜길래 제가 어느 곳을 가서 풀러 주고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일제점검을 빨리 하십시오하고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설치를 해놓았으면 담당자가 있다 이겁니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뭐냐, 여름에 냉방기를 쓰고 나면 어떻게 포장을 잘 해놓아서 겨울에 눈비 맞을 적에 어떻게 보관하는가를 제가 또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지관리 측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립 노인정 운동기구 구입이 본예산에 4,2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 구매하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직 다 안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 정도 투자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한 1,200만원 정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나머지 거는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선정을 할 때에 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나누어져 있는 운동기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놀이기구를 전부다 몇 가지 보급을 했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세 가지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년도부터 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바람막이라고 합니까? 그걸 쓰는 노인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예산 들여서 사주면 뭐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가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정의 놀이기구들을 노인네들이 쓸 줄을 모르고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정 복지과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사주면 생색내는 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운동 기구를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노인정을 순회해서 그걸 못하면 자원봉사자를 도입을 해서 그걸 활용하든지 해서 그 기구가 우리 예산투입한 만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뭐가 나와야죠.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그걸 운영했고 또 노인 분들이 얼마만큼 쓰고 있다라는 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제가 양천으로 온 지가 한달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전에 그 운동기구를 구매를 해서 배부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운동기구는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게 그 때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따라서는 교육이 좀 필요한 기구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기존에 배부한 기구를 9월달부터 이대체육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노인분들한테 순회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있는 노인정은 80여개소가 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3명이서 일일이 그 80개가 넘는 노인정을 가서 다 그 시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체제는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각 노인정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노인정 운영비도 동으로 배정을 해주어서 동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는 작업은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매월 돌아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걸 얘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기존에 배부한 기구에 대해서는 9월달부터 저희들이 이대 체육과를 통해서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대 체육과 하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각동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위임사무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동직원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 고장이 나도 그 비용을 노인정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고치려니까 노인네들이 거기 해당되는 돈이 적으니까 노인정의 기물이 고장이 나도 안 고칠려고 그래요. 이게 현재 실태입니다. 과장님이 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깊이 아시니까 이제는 좀더 세밀한 서비스를 해달라 이겁니다. 직원들을 닥달을 해서 구에서는 담당직원이 얼마 없으니까 순회점 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일례를 더 들겠습니다. 노인정 가도 요새 에어콘 안 틀어요. 왜 안 트시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운영비에서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끄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까? 그거 의원이 가서 전기세 나오면 내 돈으로 내 줄테니까 막 쓰세요 쓰세요 그런다고요.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은 줘요. 나 알아요 그것도. 그럼 노인네들이 돈 써도 노인정운영비에서 별도로 전기세가 나가지 않는다, 매달 나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 노인회 회장이 리모콘 딱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못쓰게. 그렇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구청에서 해주는 것에 불과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활용이 지속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지적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다루어야 할 사안들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 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신월5가정복지관 건립추가분 해 가지고 2억7,535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며 지금 공정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여기 추경에 추가로 2억7,500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건립을 전체공정의 약 40%를 잡았을 때에 2억7,500 정도 추가로 되어서 이 금액만큼만 공사계약을 지금 할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지금 그 공사계약도 안 되었는데 5억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추가공사비를 2억7,535만원을 또 한다는 건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그 설계비를 제외하고 감리비는 물론 여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립추가분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아직 공사 계약도 안 되고 착 공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공사비를 2억7,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공사 계약도 안했어요. 착공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할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소요된 예산이 약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예산이 편성된 대로 한다고 보면 터파기공사만 해놓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터파기공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1층 골조공사를 해 놓고, 어차피 이 돈은 98년도까지 지어야 할 돈이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전체 금액은 추경요구까지 합해서 토지매입비까지 21억8,000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할 것이에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8월말쫌 계약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정4동 가정복지관 변경설계비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4동을 당초에는 1, 2층 어린이집, 3층과 4층은 청소년독서실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집중보고 결과, 청소년독서실보다는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1, 2층은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구에도 기존 어린이집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대상아동은 국민학교 입학하기전 대상아동인데 사실은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국민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도 오전수업을 마치고 왔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3층이 필요성이 더 대두가 돼서 방과후 교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3층은 방과후 교실로 했고요, 4층은 여성교실로 해서 내용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내부설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용도가?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변동이 없잖아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몇%나 진행이 됐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4층 골조공사 위에 습라브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은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공사비는 11억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거기에서 나머지 그러면 5억이 지급이 됐고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올린다 그 말씀이지요? 6억1,300만원을,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신월2동 독서실 냉난방기, 온풍기를 구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월2동에는 지금까지 난방기라든가 온풍기가 없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2동은 93년 7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냉방기하고 온풍기를 그때 구입해서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쓰던 89년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수리비가 매년 100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실위원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독서실에 냉방기, 또 온풍기 구입해서 주는 것은 좋겠고 또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든다니까 이것은 구입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고 했었다면 작년 본예산때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많은 낭비가 없도록 진즉 샀어야 되는데 못 사고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풍기는 겨울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 놓아야 겨울에 쓰니까, 또는 가을에 사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냉방기 구입문제는 전혀 없어 가지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쓰던 것도 있단 말입니다. 쓰던 것도 있고 여름이 지났어요. 이제 입추도 됐고 말복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지금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냉방기는 여름에 사는 것보다도 겨울에 사는 것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때 세워 가지고 1월이나 2월에 사야 싼 값에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온풍기는 사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냉방기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때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계속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어도 예산과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삭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상태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불 예산과를 설득을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기본 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좀 올려주십사 사정을 해서 올려 놨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만약에 안되면 내년 예산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이번에 올리더라도 싸게 사려면 11월쯤에 저희들이 싸게 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예. 그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 하자고 했겠는데 지금 어려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도 그렇고 모든 예산도 그렇고 효율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없다면 또 모르겠지만 있고 이미 여름이 다 지났고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그런 이유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넣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에 이 적은 금액내에서 할 때에는 이것은 욕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아돈다면 이것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께서 양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시민국 소관중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91페이지부터입니다. 91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산업과소관 예산은 전체 8,920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인 8,344만1,000원에 비해서 약 6.4%에 해당하는 536만4,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경제정보지 발간에 따르는 추가비입니다. 이 경제정보지 추가분이 4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금년 예산을 작년말에 편성을할때에 권당 가격을 작년에 정보지 발간할 때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인쇄물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작년것 보다 인상이 되어서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과 관련해서 83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까지는 정부의 시책이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시골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6일자로 신규로 내려온 지침이 서울시에 있는 농어민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해 본 결과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만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한해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되고 회망하는 농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대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예산중에서 국비가 50%가 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을 하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그럼 산업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경제정보지가 한 부에 8,000원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했는데 실제는 8,000원이 아니고 1만314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본예산에 경제정보지가 2,300원으로 해서 500부씩 4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8,000원에 5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경제정보지 제작하고 경제정보지 발간 추가분하고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는 2,3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낙찰가격이 1만314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지요, 계산이 틀리지요, 2,300원씩에 4회 발행인데 산출기초가 틀린데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 계산 방식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추가되는 금액이 400만원인데 그 내역 방식에있어서는 1만314원x400부해서 2회해서 하면 8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집행된 것을 빼고고 나면 400만원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하 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84가구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축산업도 들어갑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농어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주소지가 우리 양천구로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나와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산업과장님, 여기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한 달되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계장님이 빨리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경제정보지 발간 추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몇 회를 합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럼 그 4회에 대한 예산을 미리 안 받았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4회를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는데 권당 인쇄비 단가가 현저히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인쇄비 단가가 오른 것은 조달청 단가로 하기 대문에 올라간 것이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낙찰가격 자체가 올랐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실제 가격대로 한 것이고 지금 올라간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조달청가격으로 맞추다가 보니까 올라간 것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가격에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에 맞추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 기준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쇄물 단가계약입니다. 연초에 한 번 하면 1년간은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인쇄물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이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경제정보지를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어떤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경제 전문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이 정보 홍수시대에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정보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인지를 구분을 하고 선택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를 못구한다는 것 뿐이지 정보는 많이 널려 있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에서 발간하는 경제정보지는 구에서 발간하는 정보지답게 걸맞는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발간하는 것을 보면 아주 포괄적이에요. 이것을 대기업의 수준에 맞춘 것인지 국내외 정세가 다 나와 있고 외환시세라든가 물론 400여개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중에서 한 열 개 정도는 그런 것이 맞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는 더 전문적이 경제전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무슨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 때에는 고객에게 준다고 할 때에는 그 고객을 가능한한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만족 못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구정의 방향, 구청에서는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것이라든지 구에서 발간하는 구지답게 해라,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환경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과 추경요 구액은 기정예산액 1억3,800만원에 45%정도 증액된 6,3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관한 회의에서 추진 권고한 지방의제 21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제 작성 및 추진에 따른 협의회를 저희 들이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환경시범학교를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센터 설계비 추가분으로 5,837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 기정예산에 3,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 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당초에 재활용센터와 지금 현재 통합으로 건립키로 되어 있는데 260평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에 5,2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3,8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설계전에 검토단계에서 현재 120평에서 재활용센터 120평을 빼고 지하 20평을 빼면 실지 교육센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20평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시찰도 해보았는데 면적이 좁고 그래서 이것을 넓혀서 짓는 것으로 해서 바닥 면적을 180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하단에 운영수당 「쾌적한양천 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우리가 지금 위원회는 많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위원회가 많은데 저희 환경과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 협의회 위원수당이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할 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비조로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추진협의회 위원이 아직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체 심의는 끝나서 의회에다가 안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건수가 많아서 다음 임시회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례를 올린 상태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통과되면 그 때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만 이 수당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입장인데, 시민보건위원회에다가 조례가 보류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수당은 지급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21세기에 대비한 환경 아젠다 실천강령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천 강령도 다듬어서 만들면 이분들한테 몇 번 자문을 받아야 할 건데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회의를 할려면 이 분들 안건을 가지면 어떤 때는 종일 토의가 될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냥 얘기해서 차나 한잔 마시고 하루종일 얘기하기 뭐하니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당을 줄라고 하면 지급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이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각 기초체와 광역단체에 기본조례를 만들도록 권장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울시에서도 기본조례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구에서도 기본조례를 만들어라, 그런데 기본조례 바로 이런 추진위원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안은 올렸고 또 이것도 의회에 올렸는데 이번 임시회가 예산안에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안건처리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만 이 근거라는 것은 바로 법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법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올해가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불용으로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성도 되기 전에, 또 28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게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가지고 금년초부터 이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보니까 물론 구의회에서도 두 분이 추천되어서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혜경 의원님하고 이규석 의원님 두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관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은 모든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라 해 가지고 교수라든가 의원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종교인,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들, 그 다음에 교육계, 또 환경관련 단체장, 기업체 임원, 언론인, 또 관계 전문가들 해가지고 28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회의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서 너 시간씩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그냥 가시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이 없어서 못드리고 또 마침 그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되어서 될 줄 알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조례가 의정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해가지고 지금 약간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질문하기 서두에,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줄로 내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근거로 인해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례가 정하지 않다는 것은 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예산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고 또 과장님 답변이 "사실 지금 조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드라도 실지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시민보건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것은 빨리 의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이 구성이 안됐다면 사실 이것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쾌적한 양천 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이 항목을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를 또 연상케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이런 결과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연초부터 위원회를 사실상 구성해놓고 회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성하기 전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구성했을 것이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벌써 조례를 안을 만들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민 보건상임위원회와 접촉을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지 그때가 지나고 예산까지 올라 오면서 아직도 이 조례를 안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수당을 꼭 줘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너무나 심도있게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보아가지고, 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기본조례를 금년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협의회를 우리들이 수당으로 뒷받침해서 앞으로 더욱 더 이 환경업무에 많은 자문과 또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또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과장님, 이 행정을 수년 동안 공무원을 하신 분이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까? 1년 앞을 못내다 봅니까? 아니, 위원회를 만들면 다른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준다? 이것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줘야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잖습니까.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돼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었어야 되고 또 이런 논의가 되기 전에 이 수당 지급하는데 하자없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것을 안해왔냐, 왜 게을리 했냐 그거예요.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김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 환경부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례제정 권고 모범안 같은 것이 차후에 왔습니다.

김재실위원

언제 왔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김재실위원

대충 언제 왔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금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쾌적한 양천 21은 작년도부터 사실은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포럼을 했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위에서 지시가 언제 왔느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대충이요, 몇월달 입니까? 3개월 전이냐 4개월 전이냐, 한달 전은 아니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하는데 사실 3-4개월 걸렸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그 준비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거든요.

김재실위원

상부에서 내려 올때는 기본 폼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조례 한 두 번 만들어 봤어요. 다 오면 거기에다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3- 4개월 걸립니까 이것이.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안이한 행정을 폈다 그런 결론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안일한 행정을 편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쾌적한 양천, 지방의제 21이라든가 환경기본조례 만든 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적극적으로 환경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양천구에서 지금 기본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방의제 21도 대다수의 구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 환경업무를 잘 해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약간 시행착오가 물론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지연이라든가 안맞는 것이 있겠지마는 타구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김재실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틀렸잖습니까. 좀 더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흘러갈 것을 이렇게 늦장부림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가. 결과는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따져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앞으로 김재실 위원님 말씀대로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신정6동의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일부를 질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당초 환경교육센터 건립비의 일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잠깐만요,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건축물, 건립비,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지금 이 예산 확보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교육센터는 별도로 독립해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를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자, 그런 측면에서 통합건물로 짓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살 적에 조성원가로 환경교육센터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하고,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다 작년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 작년에 재경원에서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금년에도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영 여부는 지금 아직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경교육센터와 재활용센터가 나눠져야 되겠지마는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부, 작년에 재활용센터 예산 반영이 환경부에서 안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고 시예산을 좀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금년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사업 거기에다도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미반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이미 97년도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좀 더 잘 지어볼려고 금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 있는 환경홍보관을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같은 데에서는 약 162평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237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상당규모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0평 가지고는 교육센터라는 것이 교실 식으로만 딱 하나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교육시설도 해놓고 또 전시관이라든가 실지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120평, 순수 환경교육센터 면적이죠, 120평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넓혀서, 작년에도 사실은 더 넓혀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센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한데 이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했을 때는 서울시로부터도 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순수 우리구 예산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를 청소과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재활용센터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센터하고 병합해서 예산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올렸었고 또 시에다도 저희들이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서 그게 무산됨으로써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 복합시설이 당해 토지의 토지모양 등을 감안했을 때는 예산절감 및 건축면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을 변경해서 경량철골조 건물로 건립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조사설계비 3,711만5,000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2,125만5,000원이 삭감이 되어도 상관 없겠죠? 필요가 없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경량철골조는 저희 들이 지금 당초에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산 측면만 본다면 경량철골조를 생각하고 있었겠는데 교육센터의 어떤 유용적인 면이라든가 또 안전성, 이런 것을 본다든가, 또 우리 양천구가 환경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그리고 또 앞으로 환경교육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경량철골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다른 건물 용도가 아니고 재활용센터라든지 또 환경센터 이러한 부분은 경량철골조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별 이의가 없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규모를 시설답게, 환경교육센터답게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쾌적한 양천 21하고 지방의제 21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우리 구 방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 환경조 사비로 해서 20회가 되어 있는데 몇 회정도 조사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계획중에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한 번도 아직 안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안했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두 번째로 지금 최병수 위원이 질의한 환경교육센터 건설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 위치는 신정6동하고 신정7동 두군데입니다.

김종화위원

몇 평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신정6동에는 416평이고 신정7동은 340평입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시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이런 안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동사무소가 폐쇄가 되어서 안 쓰는 동이 신월1동인가 신월3동이 있지요? 동사무소가 폐쇄된 건물이라든가 지금 갈산독서실처럼 독서실이 폐쇄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자꾸 사가지고 신규 건물을 지으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보전하고 재활용을 하는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산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저도 여러번 검토해 보았는데요. 접근성에서 좋아야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접근성이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신월3동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한가지는 여기 부지를 샀을 적에 이것이 환경교육센터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간안에 그 땅을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고,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았는데요. 갈산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신목중학교 이 네 군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진전을 축제때에 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축제때에도 하고 저희들이 환경사진 공모를 해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때에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요령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납부고지가 여러 가지로 절차도 복잡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구를 3개구를 선정해 가지고 자동차세나 재산세하고 병합해서 납부를 시키는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같이 통합해서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번 부과하는 것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병합되기 때문에 별도의 고지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청소과소관은 책자 69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추경예산 총액은 17억4,162만3,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기정예산 100억3,004만9,000원보다 약 17.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189명의 봉급으로서 1억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임금지침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기정예산 편성후 인상된 지침이 통보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 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추석격려품과 체련비를 1인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보상금은 595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과정, 재활용품 재생과정 등을 위해서 현장견학을 하고 있는 1일 청소교실 참석자들의 중식비와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중식비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표어 및 포스터 경정은 당초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행사비 6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은 건설폐기물 처리 추가분과 재활용 잔재처리 추가분등으로 총 3,7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 폐기물 추가분은 5대의 가로청소차 1일 작업구역이 확대되었고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으로 불연성 쓰레기가 증가되었으며 관내 각종 공사가 늘어나 도로변 잔재처리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1,6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재활용 잔재처리비로 추가 계상된 부분은 재활용 잔재처리비를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96년 하반기부터는 동 재활용수집소, 구 재활용집하장에서 운반해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했으나 재활용 되지 않는 품목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라스틱이나 고철류가 합성된 제품, 소형 가전제품, 화장품용기, 비닐 코팅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선별과정에서 잔재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2,1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차 정비고 난방보수비로 350만원과 대형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목제파쇄기 칼날이 마모되어서 현재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칼날 교체수리비로 1,00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추가부담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으로 총 15억191만원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매립지 소성비 추가분은 총 8억9,962만8,000원중 부족분 1억7,465만8,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추가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공사비로 총 공사비가 4,455억원입니다. 금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액은 약 730억인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103억원 자치구가 627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담액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 결정되는데 자치구별 평균 부담액은 약 25억원입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관계로 타구보다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금년도 각 자치구별 부담액 결정 기준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납부량으로 결정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입량이 많아서 97년도는 부담액이 많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담액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추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이 톤당 8,290원에서 1만7,179원으로 인상되었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월 발생량이 1만1,068톤으로서 이 책자를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 편성시 예산규모 전체시 이를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4,470원에서 2만196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배출업소가 57개소 1,100톤에서 24개소 420톤으로 감소되어서 배출감소량이 수수료 인상액보다 많아서 총 8,921만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청소과 추가경정예산 총 17억4,162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청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구 청소 1일 발생량은 310톤이 맞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이훈구위원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쓰레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즉 김포매립지로,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열성 쓰레기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소각할 수 있는 연간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자료 파악이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우리 구 직영업체와 대행업소 간에 인건비 격차가 자료를 보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대행업소의 미화원 한달 임금은 1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각종 보상금등 수당을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미화원이 받는 노임이 우리 직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대행 업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대행간에 혼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구에서 환경미화원과 장비업체에 대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날짜가 8월 20일날 하는데 그 입찰결과를 보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한 번 도입을 하기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강서구가 민영화의 경영기법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네,

이훈구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영화 경영기법 도입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일찍이 우리 양천구도 그런 방향으로 잡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양천구 청소과는 청소작업의 주체가 아니라 청소행정의 주체로 탈바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의 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 기법의 경영기법으로 인하여 민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혀야 되지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혀야 되지요. 지금 매 년 예산심의때에 보면 우리 양천구의 청소와 관련해서 차량구입비, 고장수리비, 여기도 보면 파쇄기가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러한 경비가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양천구의 미화원, 지금가지 근무하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1대때부터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직영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이 노조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이 어떤 압력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가 알기에는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은 어느 구나 서울시 25개구를 전체를 보아서 청소행정이 흑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그 길을 가지 않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천구에 5개 지역에 혼재지역이 있다 그랬지요? 정말 속상하고 분통터지는 소리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목동아파트단지와 기존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전 지역과 일부 목동 기존지역 또 신정 일부 기존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6m된 도로에 사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에 6m 도로에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속에 대행 차가 지나가고 또 직영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행은 자기 지역만 수거해 가니까 직영지역은 안해 가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은 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은 혼재지역을 조속히 합병해야 합니다. 어떤 결심이 안선다면 우리 청소행정은 앞으로 절대 밝은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만 페이지를 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혼재지역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지금 청소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청장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그것이 청소과장이 이제는 몇 달, 1년 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고 있는 동안만큼은 지금까지 그러한 모순점이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그렇게 개선하고 그런 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있다면,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5-6개 동의 혼재지역은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미화원과 장비, 잉여 인력과 잉여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입찰결과를 봐가지고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서울시 25개구 대행 청소와 관련해서 대행업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25개 구를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보다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더 많은 구, 이것을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용산, 그리고 또 한 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천이었습니다. 이것은 %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양천이 세 번째로 용역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 발생량에 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은 490t이 나오는데 1일, 용역업체는 네 군데밖에 안되죠. 또 어느 구는 350t인데 용역업체가 두 군데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양천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요, 바로 양천의 다섯 개 용역업체는 결과적으로 타구에 비해서는 영세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한 여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원화를 안 시켜주는 그 저의, 그것을 왜 못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가 적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 안합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보니까 너무 놀랬어요. 25개구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데 일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신월동 지역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겠습니다. 신월6동도 그럴테고. 정말 기존지역에는 6m가 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5m도 안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 지역 일부는 수거 해가고 일부는 수거 안 해갑니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되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문제는 1년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 "일원화 시켜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호 청장도 지난번 6 27선거당시에 "민영화로 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서구가 지금 용역업체가 네 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에 비하면 우리하고 근소 차이로 거기가 많은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우선 본위원의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잠시 5분간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소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대한 전체를 물어 볼려고 하면 상당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안에 관계된 것, 물론 예산안에 다 관계는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배의원 이훈구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전반기때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구에 5개의 용역업체가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몇 개 동이나 그사람들이 처리를 합니까? 20개 동중에서 몇 개 동을 처리를 해요? 동을 맡겼죠? 한 업체에 다가 몇 개 동 몇 개 동 이렇게 하라고. 몇 개 동을 하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혼재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가 한업체가 동을 몇 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 예, 2개 내지 3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지금 총 맡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1개 동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9개 동만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대한 수가 189명이 들어갑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에는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것도 있고 가로청소도 있고 재활용 수집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섯 개 용역업체가 11개 동을 책임지고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쓰레기 청소차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행업체에서 말입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총계 합해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약 7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운전하시는 분까지 다 해서 70여명, 차량 대수도 대강 알고 계시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 그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팔아서 운영하는 거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쓰레기 봉투 판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며칠 안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기획예산계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아마 업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좀 하시죠.
춘석

김춘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상적으로 대답하실려고 하지 말고 뭐뭐 질의를 다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시는 것만 대답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사실대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시지 말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2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추상으로 20억 정도 되죠? 그런데 11개 동을 청소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11개동을 책임지고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과에서 연간 100억정도 예상,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약 100억, 추경 까지 117억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9개동 청소하기 위해서 100억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로 청소, 생활쓰레기 운반,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중변소 관리까지 다 포함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재활용센터가 또 있잖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에도 환경미화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석

김춘석위원

환경미화원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중에 정족수가 7명입니다. 7명이하일때는 우리가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바쁘시드라도 위원 수를 좀 보시고 이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시작할려고 하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이석이 이렇게 많을 때는 과감하게 촉구시키세요. 그리고 회의 정족수가 안되면 정회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촉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포상금에 1일청소교실 참석자 중식비 해서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사회봉사요원 중식비 3,5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닙니다. 1일청소교실 중식비는 음료하고 식사 제공을 합니다. 도시락.

김재실위원

그다음에 사회봉사요원 중식비는 식대만 지불하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식대를 제공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중에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도 드리고 하는가본데 지금 청소교실 참석자나 또는, 청소교실 참석자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필요 할 것 같고 중요한 분들 같고 그에 못지 않게 사회봉사요원들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양반들은 3,500만원만 지불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그래서 위에를 3,500원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밑에서도 5,000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사회봉사요원은 보호관찰형을 집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또는 환경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여기에 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식대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중의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위에 1일청소교실 참석자 중식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락하고 음료수가 포함된 것이고 밑에 사회봉사요원 중식비는 순수한 식대입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밑에 75쪽에 목재파쇄기보수가 있어요. 목재파쇠기 보수는 이것이 칼날교체하고 보수하고 두가지가 들어가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칼날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 칼날 보수에 보면 칼날도 교체하고 또 재료비, 노무비,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김재실위원

재료비, 노무비가 왜 들어갑니까? 아, 보수하는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 기계를 보면 꽤복잡함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보수 기술자 보수비하고 노무비하고 그다음에 부품대같은 것이 들어간다 이말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여러 가지가 다 포함 된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다음에 칼날이 들어가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목재파쇄기가 약 2,500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물론 싸게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2,500인데 칼날로 해서 1,000만원 들어간다, 물론 아까 노무비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기타 재료값도 들어가고. 칼날값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그것이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파쇄기가 9월달에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9월달에 구입했다면 아직 1년이 못됐단 말이에요. 1년이 못됐는데 보수 부문은 보수를 포함한 노무비는 이것을 납품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칼날값이 500되는지 300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 칼날 구입은 우리가 당초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약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2,700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산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칼날값이 얼마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칼날이 개당 64만원 해서 32개 해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보수비라고 할 수가 없네요? 보수비라고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전체 포함이 된겁니다.

김재실위원

칼날 교체비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칼날이 1,000만원씩이나 한다는 말이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니, 32개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김재실위원

알아요. 아는데 기계전체가 2,700이라는데 칼날이 1,000만원씩 되느냐 이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장대리

청소과장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질의를 하실려고 해도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더 아셔가지고 나중에 서면답변이라든가 업무보고때 좀 내용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끝으로 시민국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연수

김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63쪽부터입니다. 경상예산 6,838만1,000원은 방범원 2명의 보건소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체력측정실 배치 전문의사 채용 인건비 등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63쪽부터 6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억3,246만4,000원, 시·도비보조사업이 5억1,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목별내역은 67쪽에 있습니다. 상단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으로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추가분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600명분에 대한 2,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소분소 설치사업 예산으로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거 구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보건분소 건물임차료로서 2억2,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분소 보건의료기사인 부임 등으로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건소분소 내부시설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처득비로서 의료장비 및 기구 구입비 2억2,985만원과 보건소분소 기타비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고보조가 많기 때문에 별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적은 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국·과의 것을 보면 어떤 기기를 구입할 때 기기를 다 나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2,900만원 어치를 사고 여기 보면 보건소분소 기타비품도 600만원 어치를 사는데 600의 50%면 3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2억2,900만원 어치, 300만원 어치 이렇게 사면서도 전혀 명세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안이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67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현재 보건소분소가 신월1동에 있나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옆에다가 그 건물을 더 임차하는 것입니까, 옮기는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은 대로변에서 좀 들어가 있는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25평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분소로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은 가로공원길 주변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현재의 진료소는 신월1동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신월3동이나 5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물색해 놓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월5동이나 또 신월3동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향후 이전설치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현재 25평에서 하루 보건분소 이용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작년의 예를 들 경우에 평균 40명이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158평의 큰 건물을 임차해서 하면 예상환자수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계산하고 계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상환자수는 저희가 그동안에 신월1동, 3동, 5동, 동별로 주민의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있는 데서 확대설치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3개동 이용자수가 비슷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이 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이전하는 위치가 그만큼 3개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비교만 했을 경우에는 60%가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저희가 평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다른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진료인원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재활치료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60% 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40명의 60%면 하루에 60∼7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되네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루에 60∼70명 정도가 이용하기 위해서 약 5억1,000만원, 아까 국비보조라고 그랬어요, 5억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 5억원,
상재

이상재위원

자체예산 5억1,000,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0억1,000이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보건분소가 수익사업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의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10억씩 투자를 해서 분소를 만들었을 때에 그만한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그러한 측면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진료기능 위주로 지금까지는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건 복지부나 시, 또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도 진료기능은 민간부분에 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사업, 또 건강관리,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향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분소의 기능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건교육, 재활운동, 그런 쪽으로 기능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때 10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그렇게 진료인원만 가지고 따져볼 때의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위치라고 하면 분소의 이용환자들이 강서구 사람도 꽤 많이 오겠네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위치가 강서쪽에 가깝기 때문에 예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이 되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시비보조도 50%가 되니까 강서구민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안쪽으로 깊이 와서 양천구민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 가지고 목적은 같더라도 그래도 대다수 이용자가 양천구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꼭 어떻게 한 쪽 구석에다 1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타구의 구민이 이용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두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저희가 신월1, 3, 5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중간 위치에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신월1, 3, 5동 지역은 저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중간 위치가 현재 저희가 물색한 위치하고는 차이가 나 보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통행인구가 많은 그런 측면에서 따져볼 때에는 비록 좀 치우쳐 있는 감이 지도상으로는 보이지만 현재의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더 적정위치로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 다면 목2동, 목3동 주민들이 저희 양천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2동, 목3동, 바로 길 건너편에 강서구 보건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2동, 목3동 주민들이 강서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강서구측에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보건분소를 그쪽에 유치를 하고 기능이 늘어남으로 해서 강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강서보건소측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목2동, 목3동 주민들도 전혀 불편없이 강서구 보건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저희 양천구 주민들도 강서구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크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과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많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가상해서 5억1,000만원 전액이 삭감된다라고 할 때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 정회중에 도 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소신을 말씀하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내용이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추경 편성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시비를 주겠다 그러면 연내에 사업 마무리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미리 시비를 줌으로 해서 먼저 계약이라도 하고 필요한 기기발주를 하면 그 다음에 추경이 조금 늦게 편성이 되더라도 연내에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 시비 5억만 받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또 시비를 줄 리도 없고요, 애초 시 방침이 구비가 반영이 된 뒤에 시비를 주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시비 5억을 행여 준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할 수 없고 또 시에서도 그 돈이 불용액이 되는 관계로 앞으로 양천구와 시의 보건파트하고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억을 준다니까 우리도 5억1,000만원 보태 가지고 하나 크게 만들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서 시비를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시정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비 50%, 시 비 50%로 애초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5개구를 설치하고,

장행일위원

서울시 내 25개구 중에서 5개구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5억을 주니까 우리는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주면 받겠는데 5억밖에 안 주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연수

김연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그거한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김위원님도 계시고 1동이나 5동에 유선목 위원님이나, 가급적이면 우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 대로 중심 어디에 얻으려고 하다보니까 건물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입에 맞는 떡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또 그 자리가 새 건물이고 해서 헌 건물 들어가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새건물이니까 우선 여러 가지 내부 수리하는 데도 돈이 안 들어가서 그것으로, 우리 사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지역 의원들에게 보건소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답사한 결과라고 했으면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답변하면서도 보건소 기능이 진료 기능이 아닌 재활이나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진료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기기에 대해서 총액만 들어가 있고 내역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 대로 보건분소에 들어 갈 기능에 맞춰서 기기를 명세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기기는 의료장비 및 기구구입 했지만 재활운동이나 물리치료 또 교육기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장비금액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어요. 김재실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보건소 기능은 진료기능이 아닌 일반병원들, 종합병원들이 우수한 장비와 우수한 인력으로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그것이 지적됐을 것입니다. 진료기능이 아닌 예방이나 재활이나 이런 분야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사려고 하는 것은 의료장비라 하더라도 진료를 위한 장비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진료소에 진료기능에 예방접종사업하고 물리치료기기하고 또 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장애장비하고 보건교육을 위한 보건교육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물리치료부터 보건교육장비까지는 진료를 위한, 실제 환자를 보는 것보다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한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4억5,000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물론 분소의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소에 더 많이 첨가가 되겠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장비도 들어 있고 또한 여성을 위한 골밀도 측정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보건교육도 할 수 있는 보건교육의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려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꼭 진료를 위한 장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비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가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교육의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예방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시민보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인원은 얼마나 증가 됩니까? 평수가 늘으니까 인원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예. 현재 5명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정규직 인원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파트타임 인력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에 들어간 것도 파트타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전문직 의사는 한 분 내지 두 분 들어가고,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예. 지금 한 분 들어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결국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소장님은 두 분 정도 하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평수에 상응한 의사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대로 진료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옛날에 보건소 하면 우리가 흔히 어렵고 못 살던 시절에 그때는 예방차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되고 종합병원들이 많이 서고 그럼으로써 진료는 보건소보다는 일반병원들, 종합병원이 훨씬 우수하고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진료소에 늘어나는 인원은 현재 의사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행정 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 분으로 족할 것 같고요, 의사는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현재 있는 의사분들께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맡은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 진료도 하고 또 예방사업도 하고 진료소에 파견을 가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식으로 파견가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보건간호사들이 전문적인 각각 분야별로 정신간호면 정신간호, 가정간호면 가정간호, 재활치료면 재활간호에 대해서 각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 정도면 어느 정도 의사의 감독 하에서 얼마든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료는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커다랗게 진행은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 교육, 예방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전부다 신월분소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체력측정실 설치를 하셨죠?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네.

김종화위원

현재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최대한 15명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예약이 지금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지금 약 200∼300여 명 가량 밀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왜 본 추경예산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화하면 막바로 오늘 가서 하는줄 알아요. 그다음에 또하나, 아침밥을 굶고 와야 되는데 굶고 오는 걸 몰라.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또, 거기 직원을 더 배치할 생각을 해야지 전화 받을랴 상담할랴 가르쳐 줄랴 하니까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이말이에요. 능률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작부터 하는거야. 소장님 그거 하셔 가지고 진급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와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왔다가 그냥 가. 그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는게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오래 살려고 그나마 지팡이 짚고 건너와서 물어보고 가고 전화하고 이게 뭐에요. 소장님 말이에요. 바로 신월분소도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쪽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체력 측정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력측정실은 하루 15명을 측정하는데 거기에 딸린 인원이 의사 하나에다 보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거기 왔다가는 사람만 해도 하루에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가 수시로 와요. 그럼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며 개선은 어떻게 하겠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지금 체력측정을 하는 곳이 일부 종합병원하고 태능에 있는 체육 과학연구원 부설에 있는 국민체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하루적정인원이 15명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체력측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15명 이상을 넘어가면 환자 관리라든지 또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설사 누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급한 사람 환자 치료를 하는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정지도요원하고 의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인력증원을 한 번 했습니다. 접수하고 스케줄 관리하는 인력증원을 한 번 했고 또 저희가 그 열다섯 분 오는 사람을 최선을 다 해서 끝까지 운동처방까지 할 수 있는게 중요하지 수적으로 많이 한다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측정지도 요원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되는 대로 측정지도는 옆에서 거들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인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은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민이 요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굶고 온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처음에는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도 그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그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미리 그 분들이 기다렸다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몇 번씩 아침 금식하는 이야기를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 그 전화받는 직원이 같은 말을 하루에 20번 내지 30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사람 녹음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 드릴려고 말씀하는 거에요. 첫째, 안 하나 낼게요. 체력측정을 하려 올려면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순서를 정해 주라 이거지요. 어떤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나열해서 하는 방법,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그 것만 읽고 오면 보조원이 조금만 설명해도 다 알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 말까지 현재 예약받은 거 외에는 받지 마시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각동에 한 명씩을 쭉 받는다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화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급해서 왔는데, 순서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무척 많이 밀리게 되고, 또한 나는 여기 중심축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저 신월동에서 왔다가 헛걸음 치고 갈려면 교통비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렇게 쭉 홍보를 해 가지고 각동에서 매 달 하나씩을 받자 이거에요. 한 번에 15명이면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쭉 받아 가지고 서열을 쭉 정해주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접수하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덜 써도 미리 제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팜프렛을 만들 용의가 있으면 여기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건 빼버리고 목을 바꾸어서 우리가 세워드릴 용의도 있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과장

팜플렛은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과 함께 배부하는 걸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계획도 금년말까지만 저희가 예약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요가 좀 떨어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각동별로 받는 시기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 하시는 쪽으로 보완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해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은 예산서 67페이지 맨 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 업으로서 저희들이 지난 해까지는 목표량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달 받아 가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전 신생아에 대해서 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목표량, 그러니까 2,600명분에 대한 예산 2,24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8페이지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 100만9,17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통과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잘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 중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199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으로 모두 1,1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관서당경비로 1,0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044만원 편성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방범원 14명이 교통행정과에 2명, 교통지도과에 12명이 저희 국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중 9명으로 계상된 것은 교통지도과 소속 야간단속 방범원으로 배치된 5명에 대해서는 96페이지에 있는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138만원은 주택과 주택정비계 단속원 1명이 기정예산 편성시 보다 증원되었기 때문에 1명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입니다. 올해 6월말까지는 책임보험 미 가입자 및 또는 기존 가입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와 고발에 따른 이의신청시에 발송 근거자료로 확보코자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00건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안내흥보 등기 우편료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비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자동차등록계에 난방기를 저희가 올해 3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여 연료비를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141만5,000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 항목은 신정4동 TIP 지구교통개선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시비 5억7,000을 받아서 그중에서 총 집행액이 1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나머지 부분 3억4,390만9,000원 이 부분을 저희가 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지구내에 가간정리를 보행자와 안전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투수콘포장을 전부다 할려고 했는데, 주변상가와 또 인근주민들의 불편민원이 그동안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이 부분들을 라인마킹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단설치와 블럭 설치하는 부분들, 또 도로경계석 803m등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매입 그리고 주차장 설치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설계비로 목3동에 입체식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879만8,000원 그러고 실시설계비 1,4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96년도에 목3동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으로서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용지 매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서 13억9,2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매입할 2∼3개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과 함께 본예산에 15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합해 가지고 2∼3개소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주차장 지반조성공사 신월6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신월6동지역은 저희가 올해에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4개소라는 것은 신월6동처럼 올해에 매입이 가능한 나머지 4개소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반을 평탄작업 조성공사를 하고, 물론 구옥철거도 하겠습니다. 이런데 드는 비용으로 1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 회계를 보면요, 지금 기정예산이 158페이지 21억이 기정예산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16억6,500이 플러스 된거 아닙니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런데 21억은 사용을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1억 가운데 주차장매입 비용으로서는 15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계상을 했는데,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다 구입을 했는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월6동 약 16억이 조금 넘습니다. 신월6동 것이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약 3개소에서 4개소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향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기정예산은 5억 정도가 남았네. 그렇지요? 21억에서 16억을 썼으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반 평탄작업으로 또 이렇게, 이를테면 목3동 지반공사를 거기에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거의다 소모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잉여금에서 13억9,000정도,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잉여금에서 나온 것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19억인가요? 결산잉여금이 19억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여기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월3동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차를 지금 질서없이 대고 있고 또 땅만 사 놨지 후속조치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는가 하고 봤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땅 사놓은 자리에 2단, 3단 복합주차장으로 원래 건립키로 한 그런 땅이고 또 땅의 생김도 그렇게 생겼고 지대가 낮아 가지고요, 3단으로 해도 평형을 이루는 그런 지대인데 추경이나 좀 와서 구세입도 잡았으면 주차장 특별구세도 잡을 수 있는데 추경에 전혀 안 잡았는데 그것 어떻게 몰라서 안 잡았습니까, 아니면 잊어 버렸습니까? 그것을 답해 주시고 또 우리 신월3동에 어저께 갑자기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신월3동에 일방통행 표시가 붙어 가지고 어제 본위원도 주민들 약 30∼40명에게 시달림을 40∼50분 받았어요. 그런데 골목에 내려 오다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 줄 몰라서 저 팻말을 봤느냐 안 봤느냐 서로 멱살을 쥐고 싸우는데 다 동네사람인데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었어요. 일방통행을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제부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구에서 했는지 그것도 좀,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지금 답하기가 시간이 좀 길면 이것 끝나고 나서 과장님과 시설계장님을 제가 좀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시설계장하고 서면으로,
준태

박준태위원

서면보다는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시설계장님과 과장님을 보고, 앞서 말한 것만 지금 답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월3동에 880평 짜리 공용주차장부지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한 것으로서 시비 자체도 약22억이 들었습니다. 22억 이상이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입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예상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3단 4층 정도 짓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올해같은 경우도 약 27억, 약 30억이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에다가 약25억 이상을 시에서 직접 입체주차시설을 건설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구 입장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한 군데만을 할 수도 없고 형평성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서너 군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에서 하게 되면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1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시에서 회신이 온 것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는 계속 검토중에 있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회신 받은 적은 없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검토중에 있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장 지반조성공사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4억8,111만6,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예산이 2억5,000만원 되는데 기정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비 항목으로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목2동에 입체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3억3,000입니다. 저희 구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본예산이. 그게 아직은 지출은 안 됐습니다. 설계비만 약 2,300만원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으로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은 계속 저희가 재도색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7,670만원 중에서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썼는가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지반조성 공사하는데 5,0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2억5,000인데요, 지금 현재 매입한 주차장 지반공사를 다 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작년까지 매입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95년도에는 신월3동인데 거기도 평탄자갈같은 것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신월3동은 더 이상 사실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2동같은 경우 이미 입체식 주차장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지반조성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4동같은 경우, 그것은 올 해 할 것입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신월4동은 평탄작업, 지반조성공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3동은 이미 올해 했습니다. 지반공사를.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평균 5,000만원 정도, 구옥철거와 평탄지반조성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산이 굉장히 덜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5,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옥철거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싼 편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3,000 미만이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잘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목3동도 그렇고 목2동도 그렇고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목2동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연립주택이나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간단히 묻기를, 그만한 땅을 매입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목2동같은 경우는 땅 매입만 보면 237평인데요, 9억3,600이 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모든 지반조성공사라든지 평탄작업이라든지 3, 4층으로 입체식으로 지었을 때 시설설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용 래고 약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6억을 들여서 9억 짜리 땅에다가 입체식 주차장을 지을때 주변의 민원발생같은 것은 없던가요? 거기 주변이 주거지역인데 어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은 안했습니다. 단지 한가지 저희가 민원발생을 예상을 해서 입체식 주차장 시설을 할 경우에 철골 구조가 아무래도 헤드라이트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되도록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 자체도 되도록 일조권과 관계없는 곳은 막아주고 그리고 일조권과 관계있는 곳은 주민이 원할 경우에 알미늄판으로 옆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불빛이나 소음들이 덜 발생하도록,

유선목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대충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9억짜리 땅에 민원발생 요인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6억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차라리 그만한 돈으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짓지 아니하고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했을 경우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민원발생의 요인도 없고. 그런 쪽으로 지금 기히 목3동이나 목2동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또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도 있고, 할 수 없지만 차후에 신월6동외 4개소에 예정하고 있는 곳은 굳이 이러한 비용면에서도 크게 보탬이 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다분히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입체식 주차장을 과연 계속 지어야 될 것인가를 재고를 해야 될 줄로 알고요,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크게 플러스 알파가 없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히 되어 있는 두 군데 동네의 입체식 주차장은 할 수 없지만 차후 5개소에 대해서는 입체식 주차장이 과연 효과적일까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 시비에 따른, 그러니까 신정4동 TIP사업에 대해 3억4,390만8,740원을 반납하신다고 그랬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돼서 라인마킹으로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라인마킹이 어떠한 공사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가각정리라고 하는데요, 가각정리를 할 때 보면 보통 고압브럭이나 투수콘 포장을 해서 가각부분, 도로의 가각부분을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서 들어가지 못할 부분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고 또 들어가야 될 도로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는 것을 가각정리라고 합니다. 특히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가각정리가 만약에 고압브럭이라든가 투수콘포장으로서 이렇게 높이 한 50cm 정도 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라인마킹으로 하얀색 선으로써 가각정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표시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는 고압브럭으로 설계가 됐다가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라인마킹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남은 돈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얻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3억4,000이나 되는 돈을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묻습니다. 물론 라인마킹이 거의가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가각정리를 직접하는 것보다는 라인마킹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에 만약에 가각정리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층돌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인성 강화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를테면 반사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라인마킹을 할 경우에는 밤에도 불빛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접촉사고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닥에 칠을 하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교통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 반환하는 금액을 다른 데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반환을 하면
병선

이병선위원

다른 데 벌리는 사업도 안 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일단은 보조금 자체가 특정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아오면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병선

이병선위원

제 얘기는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통개선사업으로 쓸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장소만 틀리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다른 TIP사업으로서요,
병선

이병선위원

예.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신정4동이 끝나자마자 신월2, 4동 지역을 올해에 합니다. 그 때 저희가 필요한 시비 요청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것을 반환해도 요청하면 바로 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신정4동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블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또 요청하면 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97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먼저 96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 및 운수지도 과목예산이 기정 예산대비 4,914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용 차량 단속활동여비 600만원과 그 다음 97페이지에 버스전용차선 단속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14만6,000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단속여비 600만원은 당초 버스전용차선에 기능직 4명과 방범원이 4명 배치되었으나 97년도 1월 1일부터 방범원이 추가로 저희과에 8명이 배속되어서 그중에 한 명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에, 그리고 두 명은 주차장 직영에 배치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사업용 차량 단속원으로 배치함에 따른 야간단속 활동여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반환금 4,314만6,000원은 96년도 버스전용차선로 단속보조금으로 시에서 수령한 2억6,567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억1,000만원 정도 되고요, 여비가 2,400만원, 장비유지비 200만원, 피복비가 399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시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액은 총 44억4,299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억7,703만8,000원 대비 16억6,59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결산잉여금이 19억6,91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한편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3억317만9,000원이 감소가 발생되었는데 감소사유는 97년도 2월 25일자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노상주차장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월 6, 7동, 또 신정5동 노상 및 복개주차장, 그리고 가로공원 주차장의 수입감소와 신정 2동 주차장의 무료개방 등 노상주차장 수입감소가 2억5,517만9,000원이 발생하고 96년 6월 20일자로 운영포기함에 따라 금년도 3월 5일부터 우리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목4-13블럭 노외주차장의 감소액이 9,823만3,000원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무료개방중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 6개소와 직영중인 목4-13블럭의 민간위탁화를 추진토록 해서 5,018만3,000원의 세입을 증액토록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의 증액분은 증액분 19억6,914만원은 96년도 주차장 사업비를 결산한 결과 총세입이 48억3,107만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42억1,510만원에 비해서 6억1,597만1,000원은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96년도 세출이 19억3,199만1,000원으로 이월금이 28억9,908만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고이월비 5억2,994만1,000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6,914만원이 됩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공동주차장 건설 토지매입 시설비가 20억1,841만6,000원으로 96년도에 14억 8,84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2,994만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수납액 48억3,107만1,000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수입급 3억4,442만원 그 다음에 이자등 잡수입이 5억6,488만5,000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가 187억9,095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21억3,08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추경에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은 기본 급식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지역안전관리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것을 97년 1월 1일자로 방범원이 각 부서별로 재배치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기존의 지역 안전관리 예산에서 경정이 되어서 새로이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건설국에는 13명의 방범원이 금년 1월 2일자로 신규 전입이 되어서 이들 13명에 대한 기본급식비로 일반 직원과 같이 3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46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6명에 대해서는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월 5만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점상 단속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을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저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토목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1억8,620만원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살펴보면 첫째로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공사 추가분이 1억원으로 과속방지턱 5,870만원 도색에 4,400만원이 소요되고 금옥여고 보도육교 난간교체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정기지 보도육교 계단보수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공동구 기능 유지를 위해서 매년 공동구 관리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용기관에 연2회 분할징수해 가지고 전년도같은 경우에 관리비 징수액 5억2,007만1,000원중에 사용액 4억3,392만1,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8,6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수용기관에 반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경예산안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토목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 이하 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토목과 사업에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목2동 130번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이 사업계획서를 토목과에서 예산과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도로를 토목과에서 올렸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소관입니다만 목2동 청사가 금년도에 6억이 잡혔습니다. 임대료 5억하고 또 철거비 1억 그런데 동청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총무국하고 협의를 그동안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동청사에 대한 예산금액에서 최소한 토지매입비 2억이 목2동 130번지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이월되었을 때에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보상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보상이 2억으로 되어 있지요?
수훈

채수훈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 76페이지에 준설토 수수료,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5륜 수문 실시설계 용역하고 자연 재해 대책기금에 관한 설명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준설토 김포매립지 납부액 수수료는 목1호 수문앞에 배수로가 약 폭20m에 110m가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준설을 10년이 넘도록 수문이 만들어진 후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비 추가에 따른 김포매립지 수수료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기금 1억3,350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금년 1월 16일자로 자연재해대책기금에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확보해 두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정5륜 수문 실시설계 용역비는 작년에 신정5륜 수문에 관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균열된 것이 있어서 보수를 요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법정사항 준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에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합니다. 76쪽에 준설토 운반 수수료, 그 수수료가 ㎥당 얼마 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것이 준설토가 1㎥가 1.44톤이 되기 때문에 거의 3만원 정도됩니다.

김종화위원

1,500헤베해서 4,500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이 돈을 거기에 납부할 돈이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매립장에 납부할 돈입니다.

김종화위원

예산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본 에산서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75쪽을 한 번 보세요. 청소과 업무에 보게 되면 건설폐기물 뭐해서 차에서 나오는 그것도 똑같은 종류의 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수수료는 저희 준설토 수수료하고 건자재 수수료하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과에 있는 처리비는 루베당 1만4,470원인데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내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이것은 폐기물하고는 다릅니다. 매립지에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설토같은 경우는 오염 정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산업폐기물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재해 기금 적립금 1억3,350만원이면 우리가 재해대책 기금 100%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동안의 지방세 납입액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액을 우리가 얼마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총액은 없고 계속 적립해 가지고 연초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 건설국장님이 결심만하면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재해를 안전하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이것은 그런 절차가 없이 재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1억4,993만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 추가분이 7,500만원으로서 지붕 구매 및 무대높이 조정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6,800만원으로서 신곡어린이공원외 11개소의 배수시설정비 및 모래포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이것은 96년도 시비보조금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1억422만6,000원을 수령해서 1억3,532만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6,932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공원녹지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빠리공원 무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6,4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축비가 6,105만3,000원이고 전기가 327만1,000원에서 계 6,4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애당초 그 사업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2,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 금액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월시키고 이것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총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6,432만 3,000원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애당초 설계할 때에 얼마가 들어갈지 예산도 모르고 예산세워가지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들어가게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된 것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 위탁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건축과에서 계획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집행만 했는데 건축과에서 잘못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시 소유 공원이 우리 양천구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시 소유 공원이 현재 용왕산하고 신정산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고 남은 액이 693만2,000원이 남았다 이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반환하겠다 이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 반영된 것 남은 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공원관리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작년도에,
춘석

김춘석위원

인건비만 지출하는 건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인건비만? 나무 보수같은 것은 안하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요, 나무 보수가 아니고요, 시 관리보조금으로 시설비 말고 일반운영 관리비로 자기네가 청소대행이라든가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예상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한 나머지를 작년도에 우리가 총 확정해놓고 나면서 나머지 것을 시로 반납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 상징나무가 감나무죠? 우리 양천구.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나무가 이 도로옆에 심어져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도로 옆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구는 서부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차들이 밤늦게 지나가면서 감나무를 때리는 것을 봤죠? 콘테이너 박스 차들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많이 부러지죠 지금 나무가 많이 부러졌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위험표시같은 것을 하나도 안해놓으셨죠? 감나무에다. 이렇게 하다못해 무슨 방향을 써가지고 조명같은 것, 해가지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위험표시라도 해놨으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감나무는요 수고폭이 나무의 특성상 좀 낮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 관내에 270여주의 감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가로수 접촉에 대한 위험방지 표시는 아직까지 저희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차 넘버까지 적어가지고 계속 따라갔어요. 하필이면 계속 감나무만 그렇게 때리고 가는거야. 그래서 고발을 해볼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다 했더니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단속할 그런 뭐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크잖습니까 계속. 감나무도 커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감나무는 수고폭이 크지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나무가 왜 안커요 크지 큰다고. 그러면 저것을 다른나무하고 교체해서 옮겨 심을 수는 없는가 좀 안전한데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고사도 되고 사고로 인한 것은 제가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꼭 그것 유념하셔서, 그리고 진명여고 운동장에 우리공원 설치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시설녹지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한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전에는 운동장으로 쓰던 곳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공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그 나무를 몇평에다가 잔디는 얼마를 심고 무슨 무슨 나무를 심겠다 라는 계획서가 있죠? 설계가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계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설계했는데 그 나무 지금 죽어있는 것이 몇그루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갛게 말라져 있는 것.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하자기간이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처음에 계획했던데로 설계도면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내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 추가분이 7,500이잖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1,500이 삭감되어서 온 것 같네? 그랬죠? 그런데 이 7,500 추가분 이렇게만 해서 오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궁금하고 저도 그래지는데 왜 7,500이 추가분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97년 7월 2일날 저희 녹지과에 추가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붕 물매 처리 구배 조정에 1,700만원이고요, 그린 나이트 표면처리가 540만원입니다. 또 무대 바닥높이 조정 및 바닥마감 처리 비용이 3,640만원이고요, 철골, 도장, 색채 조정 230만원입니다. 기타 직영비 해서 1,320만원 해서 도합 7,500만원이 건축과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추가분 7,500만원이 있어야 무대설치가 완공된다 그런 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럼 1,500만원이 삭감되면 공사를 하다가 말아야 되겠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여기 무대 바닥높이 조정 이것을 무대 바닥을 높이지 말고 일단 폭을 좀 넓혀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임위에서 절충해서 1,500만원을 제외하고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지붕설치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잘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좀 아끼자고 해서 잘 못 만들어 놓으면 안한 것 보다도 못한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어떻게 낮추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잡았던 것을 이런 공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 말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놀이터가 도로에서 얼마 정도 올라와야 됩니까? 놀이터 바닥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옛날 놀이터에 택지개발이라든가 할 당시에 보면 어떤 공공성 용지를 공한지로 해서 놀이터를 정하잖습니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놀이터가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물이 잘 배수가 안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살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이 놀이터에 나무를 식수하게 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보면 그 나무가 제대로 식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삭막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양천구 박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나무를 식수하는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놀이터에 대해서는 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제 정비하고 맨홀, 암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목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보면 우리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좀 나무가 제대로 많이 잘 식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공원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춘석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목동지역에는 옛부터 감나무가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어디에다 심어도. 그리고 몇십년 전, 60대 초부터 어느마을 산에 가도 그 감나무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공원에 유실수를 심어달라 하는 얘기가 여러번 있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감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지만 소독도 그렇고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감나무가 상징이거든요. 우리 양천의 나무는 감나무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우선 그 한말씀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봄부터 현재까지 일거리가 제일 많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좀 놀이터도 많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도 사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말이죠, 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넣는것 있잖습니까. 모래 관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모래가,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몇 차를 갖다가 넣었다든지 해가지고 확인만 되면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모래가 떡모래예요. 흙이 많이 섞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면 그게 막 다져져요. 그리고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돌덩어리같이 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 해놓은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놀다 넘어지게 되면 머리가 다치고 뼈도 상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모래를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신정산이라고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그 안에 앰프 장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정산에는 앰프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거기에 앰프가, 거기가 신정산 아닙니까? 신정3동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계남공원이라고요, 행정상 용어가 계남공원인데요, 현재 거기는 앰프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마이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기공하시는 분들께서 아침에 리듬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근일에 갖다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아침에 운동을 즐기러 나가는 우리 구민들 중에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아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사비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배드민턴 아침에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아마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 사실 돈 해봤자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돈 해봤자 아마 내가 볼때는 돈 들어봤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그 지역에 마이크 앰프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산의 계도 질서라든가 행락객 질서에 의해서 흥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소규모 사업이라 하드라도 불가능 하다면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그 것을 공원녹지과장님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요 생활체육동호인들, 사회진흥 시설물로 해서 저희가,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 쪽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래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아가 6,800만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과 같이 그동안에 저희가 동 전도자금을 이용해서 동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택가의 건재상회에서 몇리어커 이렇게 설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저희 녹지과에서 목3동 백석놀이터외 7개소를 모래 설치를 직접 직영했습니다.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지과에서 요구한 6,800만원을 의결해주시면 관내에 모래가 부석되고 아까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좀 보완하고 할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지놀이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당초에 신정1동 지대가 높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가을에 편성할 당시에 그 바닥을 좀 낮추고 모래로 포설해가지고 좀 견고하고 완벽한 시설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 우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을 심의해 온 그것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아까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 7,500에서 약 6,000만하고 1,500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1,500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로 1,500을 증액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쭉 보니까 주무과에서는 6,800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할 수 있고 7,500은 가져야 빠리공원을 하겠다 했는데 무려 1,500을 삭감해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돌리자 하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6,800에다가 얼마나 증액이 되냐 하면 무려 22%나 증액이 됩니다. 그 액이 1,500 아닙니까. 1,500은 무려 22%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7,500, 6,800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무과에서 내놓았을텐데 우리는 무려 22%에 해당하는 1,500을 더 증액을 거기로 해주고 빠리공원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건설 안대로 해도 되시겠는지? 물론 어린이 놀이터야 많은 액수가 가니까 그만큼 더 잘 해주실 수 있겠고, 한쪽은, 이대로만 얘기 드리면 한쪽은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도시건설에서 기술적으로 빠리공원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왕 이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액수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한 500정도 삭감해서 7,000을 봐주고 500정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돌려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도 좋고 빠리공원 보수도 상당히 목적달성에 좋겠는데, 이것이 너무 삭감액 증액 부분이 너무 잘못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따가 서로 의논할때 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해서 내가 여쭤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연호위원

예, 건설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예, 건설국장님 답변하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빠리공원 무대 7,500만원이 1,500만원을 감액하겠다 하는 것은 빠리공원의 무대를 지금 공사 진행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천장을 방문해가지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층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 건축과에서 산출한 액수가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무대를 좀 낮추고 무대 속에 과거에 처음에 설치할 때 쓰레기하고 이런 것이 꽉 들어앉아 있답니다. 그것을 치워내는 것으로 하니까 돈이 7,500만원까지 들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심사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무대를 조금 바닥을 넓히고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관계 없으니까 넓히고 이렇게 하면 돈 1,500만원을 삭감해도 전체 이것 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역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돈 1, 500만원이 삭감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은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이미 삭감되었는데 어린이 공원이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을 98년도에 가면 앞으로 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보수할 것을 최저한으로 하다보니까 6,8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면서 현재 이것이 12개소의 보수비였었는데, 그 외에서 각 위원님이 지적하는 개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수할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미 삭감된 액수를 어린이공원 보수비에 층당을 해서 그 전체를 다 보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 녹지과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8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 당 특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6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를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심사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소위원회 최종안 합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