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69회 제2본회의199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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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위용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목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1997년도 제1회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7년도 제1회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1997년도 제1회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민국·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7년도 제1회 도시 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19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연수 의원, 간사에는 문형석 의원을 선임한 후,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2차, 제3차 회의를 계속해서 개회하여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전희수 의원, 간사에는 조영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 위원회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은 모두 여덟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 분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의정활동과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폐기물은 11만3,150톤입니다. 수거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양천구 직영과 한성용역 외 4개 업체를 합하여 99억9,379만 8,000원입니다. 1일 평균 2,73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8만8,000원입니다. 한편 우리 구가 96년도 청소직영 처리로 소요된 비용은 약 80억원인데 세입은 15억2,788만9,000원입니다. 부족분 64억7,633만5,000원은 일반 세입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천구 청소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직영과 대행의 작업량을 비교해 보면 직영과 대행의 가구수는 38%대 62%이고 수거량은 31%대 69 %, 직영과 대행의 미화원수는 53%대 47%입니다. 또한 직영과 대행의 인건비를 비교 해 보면 직영의 경우는 보상금 등 인건비 적 경비포함 49억6,900만원으로 대행의 경우 수입금, 규격봉투 판매대금 전액을 인건비로 간주하여 19억8,957만4,000원이라고 할 경우 직영이 71%, 대행은 29%로 인건비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는 6개 동이 직영과 대행으로 혼재되어 있어 해당 동 직영지역 동에서는 쓰레기 적체현상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행 수거지역에는 적체현상이 없는데 반해 직영처리 지역에는 4-5일씩 적체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에 악취까지 시 달려야 하는 주민들을 양청장께서는 직접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구가 쾌적하고 친화적인 환경대상을 받았을 때 전 동에 경축의 플랫카드를 내걸었지만 특히 해당 동 신월지역과 목동 기존지역, 그리고 신정 기존 일부 지역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환경대상 기준에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청소문제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직영과 대행 상호 경계지역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이중으로 다니기 때문에 6m 도로에서는 일반 주차 차량과 혼합으로 대단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계지역에 한 곳은 수거해 가고 있는데 한 쪽은 수거하지 않는 경우, 주민들은 하루 내지 이틀만 지나도 적체현상으로 인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상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개동에 수거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소도 양분되어 쓰레기 배출시 주민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대행의 인건비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 체계가 구민의 서비스 청소행정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미화원의 자질 향상과 인건비의 평균화로 대행, 직영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 실례로 직영 미화원 평균 인건비는 월 평균 150만원에 비해 대행미화원은 100만원 수준에 그쳐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회수도 대행미 화원은 1일 평균 4-5회에 비해 직영미화원은 일 평균 2-3회에 그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구 용역 대행업체 현황을 살펴보니 양천구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평균 우리구보다 대행 업체가 많은 곳이 용산구, 관악구, 다음으로 양천이며 22개 구청이 우리구보다 발생 량에 비해 대행업체가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5개 업체는 타 구 에 비해 영세업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천구 6개 동의 쓰레기 수거 혼재지역 합병은 물론 그 밖에 지역도 대행 수거지역으로 확대해서 연간 60억의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줄어 들고 있는 직영의 미화원을 재활용 분리수거와 최소한 8m 도로가지 확산 전환되어 도로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청소작업의 주체가 아니라 전문직 청소 서비스행정의 주체로서 새로운 기업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환경 문제는 생활자치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난 해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직영과 대행의 혼재지역으로 부작용을 안고 있어 조속히 수거체제를 일원화시켜 줄 것을 여러번 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또 검토하고 1년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청장의 결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중심의 신월구민체육센터 조기 발주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본예산 심의때 의회가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 총공사비 58억3,300만원 감리설계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공사비 51억 1,200만원중 97년도 1차 공사비 16억4,700만 원을 승인해 준 까닭으로 건립자체를 반대한 의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56건의 지적사항 보완과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가로 최종 총사업비는 80억4,900만원 당초 예산보다 22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도급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감리설계 부대시설비 7억4,900만원을 공제한 공사비는 73억원이라고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형식으로 가늠하고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당해 연도 2차 공사비 16억원을 합한 50억2,700만원을 부기하여 지난 7 월 29일 성장종합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입찰은 7월 14일 이었으나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는 7월 15 일이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예산도 서 있지 않은 16억을 사후 승인이라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하루전에 입찰까지 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 예비간담회라는 그러한 자리를 집행부가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청에는 예산 편성권과 의회에는 예산심의권의 기능을 주어 조화와 균형있게 자치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은 의회에 대한 신의성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97년 세입세출예산서 5쪽과 6쪽을 보면 "1997년도 계속사업비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예산집행의 부분별 착안사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우리 양천구의 관련 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장기계속 공사의 입찰)은 총 공사금액을 부기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 예산 총칙에는 계속비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법률로 정해진 예산심의권은 의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고유권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에 의회가 열리고 추경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미리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예산심의 1개월을 남겨놓고 서둘러서 집행 한 것은 50만 구민의 대의결기관인 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경시하는 집행부 중심의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며칠동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건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감사원, 내무부, 지방자치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고 자료수집을 통한 나름대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사원 의견으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인 의회의 승인후 발주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내무부 의견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통제를 덜 받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지니 지방자치법에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지방자치연구소측에서는 의회 승인은 총 공사비 51억으로 보아지며 의회에서 부결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구청측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 건에 다 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아울러 관련자 책임을 묻고 진실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하며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합당한 답변과 차후 해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호 청장께서 현재 공식적으로 정당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소 민감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 상당수 구민은 양청장의 소속 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때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청장의 소속당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다수 구민의 관심사이기 이전에 우리 50만 구민의 알 권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이제 민선 구청장 임기도 후반기를 지나 9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선 구청장이 정당을 갖고 구정업무에 임하다 보니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신뢰와 균형있는 관계란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청장께서 정파를 달리 하다보니 집행부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 소모적인 불화음이 늘 존재해 오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서 결국 집행부와 의회간에 비생산적인 관계를 초래하였던 것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양천구청장은 만능구청장, 매사를 잘 되면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잘못되면 부하직원들의 무능 탓으로 돌려 완전무 결한 목민관으로 군림하고 있어 우리구 공무원들이 청장을 모시는 자세는 관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학연, 지연을 연관한 정실 인사 등으로 몇 몇 간부공무원들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내에는 실세와 비실세란 부끄러운 설이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또한 구청장이 재선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청내는 물론, 일선 20개동에 물밑그림으로 마스타플랜이 완료, 사실상 선거체제 시스템으로 돌입했다는 사실에 가까운 설이 있습니다. 주식 회사 양천구의 경영마인드는 가시화되기도 전에 임기에 밀려 원점으로 퇴색되고 재선을 위한 조직관리는 프로에 가까운 수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양재호 청장께서는 민정시찰이란 미명 아래 일선 동장이 주관할 행사와 민간 봉사단체장이 주관할 작은 행사도 청장이 시간대를 맞추어가며 민원과 무관한 각동 지역사람 만나기에 우선하며 조례로 정해진 각종 위원회, 직능 단체 포함과 구청장 임의로 구성한 구·동 봉사단체들과 잦은 오찬, 만찬 등이 이어지고 수없는 위촉장과 감사장이 관선시대보다 2배 이상 남발하고 있다고 하니 후반기를 지나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과 설들이 사실인지 확인될 수는 없으나 양청장의 정치적 입장과 연관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양재호 청장의 소신있는 정당의 소속과 무성한 소문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출직 구청장이 재선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행위일지 모르나 50만 구민의 복리중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투명한 구정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 공정하게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 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용복

위용복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양재호 구청장을 비룻한 관계공무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척 추경예산에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적재장 허가는 양천구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양천구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관계국장이 잘 알고 있듯이 신월7동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중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더욱 신안아파트 옹벽이 곧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안아파트 옹벽 밑으로는 대형 차량은 거의 통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이 곳을 통과하여 신월3동에 있는 C기업, S환경이라는 회사가 양천구에서 허가를 받고 건축폐기물 하치장이 들어온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폐기물 하치장이 들어오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과연 양재호 구청장님이 사전 검토없이 승인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옹벽이 점점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이 이 두 개 업체를 법규 규정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청측과 두 개 업체와 매 년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씩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은 이 업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C기업, S환경의 관리체계에 이 업체들은 허가 규정에 위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업체들은 사업장내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주차장을 무시하고 주차장 공간까지 무제한 모든 폐기물을 마구 받아 적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장내 야간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신월7동 도로 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체의 단속을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구 청에서 허가를 내 준 취급 폐기물만 받아 처리를 해야 할텐데 안 될 폐기물까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묵인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업체들은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양천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반출증을 받아 이 업체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마구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관계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법할 때에는 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위법을 해가며 운영을 하는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몇 년전에는 서울시 마크가 일반인들께서 잘 알고 있는 옛날 마크가 있는데 이러한 마크를 어느 환경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앞부분에다 크게 마크를 새겨 놓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옆에는 서울특별시라는 글자를 대형으로 쓰고 더 나아가서는 양천구라는 큰 글씨를 도색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치 서울시 양 천구에서 운행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 회사 업체가 폐기물 처리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차량들입니다. 공무원은 지적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양천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차량들이 잘못된 부분을 관계 국장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바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을 이 회사 부근 앞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며 국장님께서는 몇 년간을 이러한 방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도와주기 위한 어느 한 사업체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용복

위용복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의원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구민의 복지중진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금번 제69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도 의원님들은 성실하게 노력한 의회가 성숙한 자세로 임했다고 자부하며 특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5일 하오 8시 22분 서울을 출발한 대한항공 광행 801편 항공기가 불의의 사고로 225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로 인하여 비통한 심정이며 이번 사고로 불행히도 운명을 달리하신 승객 및 승무원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더욱이나 본의원의 거주지에 일가족 전원이 희생된데 대하여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기를 요망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기대와 우려속에 시행된 지방자치는 제도와 의식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도 많지만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민선 자치단체장의 필수 덕목이라고한 일곱가지 항목을 모 일간지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대목이기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서류를 분명히 보고 사리를 판단해서 예하 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결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지 않고 결재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구청장 임기를 약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 재임기간중 크고 작은 사업들과 구상해온 일들을 구정 전반에 걸친 마무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없기에 공무원들도 업무에 혼선이 예상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사항들이 재임 기간중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하여 착오없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 소득 향상과 성숙된 시민의식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하고 신선한 욕구를 부담없이 충족해야 하는 행정적인 자세와 행정제도 개선문제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정착 시켜야 하는 과제는 그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과성, 인기성 있는 시책 추진이 아니라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객 위주의 만족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되풀이 하여 말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주민의 바램을 바탕으로 구청장을 비롯하여 양천구 공무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 정 전반에 걸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만 구민들은 구청장이 밝힌 이 이야기들이 구호에만 그치고 내실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재호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합니다. 질문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이 무책임한 답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일들을 구정질문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는데도 답변이 구청장도 검토, 국장 답변도 검토라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오늘도 검토라는 답변을 지양하시고 육하원칙에 의한 내실있는 성실한 답변과 항상 움직이며 생각하며 일하는 모습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 67회 임시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한 근검 절약운동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솔선 수범할 것을 결의함과 아을러 근검 절약운동을 범 양천구민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의회운영위원장인 본의원이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근검 절약운동 추진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의 기초가 되는 각 가정까지 근검 절약정신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각종 조직을 통하여 범 양천구민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회의장에는 바쁜 일들을 둔채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참석해서 경청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으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무지한 공무원이 있기에 구청의 최고 책임자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제반 업무에 치밀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1,400여 직원이 조그마한 일부터 솔선 수범하여 모범 을 보이고 50만 구민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7월에는 월 최고 기록인 1,384개 회사가 부도 처리됐고 지난 달 7월 2일에는 하루에 서울지역에서 무려 100개 업체가 도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공공요금이 오르고 물가는 올라 구민들의 얼굴은 항상 어두움뿐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분야에 가격을 인하하여 연말을 몇 달 앞두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안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값을 비룻한 세탁비, 목욕비등 개인 서비스 요금 인하 바람이 지방에서부터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귀담아 주셔야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 불고기 1인분에 3,500원으로 값이 내리고 세탁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업소도 있습니다. 불황으로 고객이 줄어 업소들이 박리다매에 나서고 각 지자제의 서비스 요금 인하 권장시책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격 인하 바람은 광주직할시를 선두로 창원, 대전, 청주, 대구, 안양등 지방도시에서 서서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짜장면 1,000원, 짬뽕 1,500원, 간짜장과 볶음밥도 1,000원 이상이 싼 2,000원씩 받고 있으며 또 어느 불고기 집은 1인분에 6,000원 받던 불고기 백반을 특별 메뉴로 42% 내린 3,500원에 4,000원 인 설렁탕도 3,000원대로 낮췄고 삼계탕, 초밥등도 1,000원 내지 500원이 내렸다고 합니다. 세탁비도 양복 한 벌에 7,000원 받던 양복 세탁비를 4,000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구청에 신고한 세탁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한 공무원들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서비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천구청은 모든 물자가 풍부한 것으로만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초대장을 보십시오. 초대장을 내는데 이렇게 크고 고급지인 2중 봉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 청장 취임 2년차 인사장을 이런 고급지와 이런 고급 봉투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마음달리기대회 초청장이 이런 고급지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신정 4동 가정복지관 기공식 초청장도 역시 이런 고급지에 인쇄가 되어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며칠 후에 있을 97 을지연습 참관 안내장은 이렇게 검소하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절약정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부 공문은 이면지로 활용하고 양천구 청은 고급 인쇄 봉투보다는 규격봉투인 행정봉투 사용을 통일하고 인쇄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보직 변경 보임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약 2년간 근무하는데 보직이 변경되면 서로의 업무 인계인수가 얼마나 내실있게 인수 인계가 잘 되고 있는지가 석연치 않기에 제안합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며 주부님들이 쓰레기 봉투하나 시장 다녀오면서 자유롭게 구입못하게 하는 양천구 행정이 원망스러우며 무슨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서비스행정인지, 구청장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이 왜 일원화되지 않고있는지? 구청장께서 1년, 2년전 답변이 검토중이라 하였으며 담당 국장·과장도 검토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국장·과장이 세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부임 이후 물어보면 생소한 답변을 합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동신아파트 입구 주민들이 복잡한 아파트 공간 앞에서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수 차례 건의하고 본의원도 몇 차례 구정질문과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 국장, 과장에게 얘기한 바 있으며 마을버스심의위원회에서 조차 노선 조정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데도 이행하지 못하는 양천구 행정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교체 후 물어보니 신임과장은 가마득히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지 몰라, 주요직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편람을 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천구청은 96년 동아일보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주최 우수자치단체상 수상과 96년 서울시 행정실적 심사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96년도 최우수 자치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97년에는 한국능률협회 선정 97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였고 97년 제25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환경행정 최우수 자치 단체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5개 부분의 상들은 양천구 공무원들과 50만 주민이 함께 기뻐하고 영광된 수상이라고만 생각되며 모두가 맡은 분야에 성실하게 땀흘려 노력한 결실로만 믿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한사람이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면 양천구 50만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에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은 말없이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며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귀담아 들어 구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장광진 재무국장 서재수 총무국장 송기문
용복

위용복의장

이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의원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며 구정질문 답변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모습을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마는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수집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의원 나름대로 연구 검토 끝에 질문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 목4동 도시가스 공급중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6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목4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줄 것 을 주장한 바 있으며 부구청장의 답변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 는 막연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빠른 시일내에가 안되어서 허가가 안되는 것인지? 또한 건설국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 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번에는 "7월 25일 도로굴착 허가 중지기간이 지나면 바로 허가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으며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나니 며칠 전에는 "반대 민원인이 거의 승낙상태에 있으니 8월 15일까지만 기다려 달라" 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이 8월 14일 내일이 바로 8월 15일, 그러고보니 약속한 날짜가 광복절 공휴일인데 공휴일날 허가를 해 주실 것인지요? 구의원과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반대 민원 몇 명에게 각서를 써준 약속을 지키기 위 해 목4동 주민 수천여 세대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을 목4동 주민 들께서는 "구의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하긴 본의원이 무능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의 말씀만 믿고 "7월 25일만 지 나면 바로 해결괼 것이라" 흥보와 설득을 하였는데 그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 다. 구청장의 실수로 목4동 주민들은 언제까지나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요? 당장 목4동 소재 해바라기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허가를 받고 입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준공된 우리 목4동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정원에 마당에 LPG 가스통을 놓고 4층, 5층까지 호스로 연결해서 건물 뒤편에는 마치 거미 줄이 쳐져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또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으로 며칠 지나면 저녁에는 난방도 해야될텐데 막연한 답변보다는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시고 즉시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구내식당과 매점의 영수증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점에서는 구청직원과 내왕객을 상대로 음료를 비롯한 약간의 잡화를 판매하는 바 먼저 무자료 거래를 하므로 거래처의 탈세를 돕고 있다고 판단, 법을 준수하여야 할 기관인 양천구청에서 탈세를 조장하고 있기에 이문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자료 거래로 거래의 투명성과 수입의 투명성을 높혀 과세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양천구청 직원후생관이 많은 금액과 다량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양천구청 회계 서류에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수증은 허위 발행 됐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117-83-00595, 상호 양천구청 대표자 양재호는 공법인 양천구청의 사업자등록번호인데 직원 후생관이 도용하여 사용하게 된 경위와 직원후생관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 117-83-00595, 상호 양천구청, 성명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의 명판과 인장란에는 송기문의 인장이 찍혀있고 구내식당의 운영관리자 8급 이건학씨가 영수증을 발행하는 바 앞으로 시정할 것은 물론 그동안에 잘못 집행하게 된 책임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질 것입니까? 그리고 위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비영리법인에서 식사 생등심 등 96년도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영수증으로 수백만원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정말로 구내식당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였든지 아니면 회계처리를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인지, 만약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한다면 위생과에 요식업 허가를 받고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BC카드 사용의 허구성에 대하여 묻습니다. 96년도 구청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구청 연금매점을 이용한 금액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 172만4,850원, 문화공보당당관 120만9,100원, 정책담당관 23만5,750원, 총무과 122만640원, 민원봉사과 337만7,400원, 사회진흥과 85만5,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60만2,820원, 재무과 193만5,810원, 세무관리과 19만1,750원, 부과과 6만3,000원, 지적과 106만8,5000원, 사회복지과 194만2,500원, 산업과 5만원, 청소과 24만7,900원, 주택과 145만6,490원, 도시정비과 6만원, 교통지도과 23만6,560원, 건축과 106만7,490원, 건설관리과 136만1,100원, 보건행정과 435만5,1007, 보건지도과 26만9,500원, 의약과 60만700원 등 구청 업무추진비 중 연금매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왜, 카드사용을 이지체크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의문이 갑니다. 96년초까지 사용하던 이지체크기를 왜 없애게 되었는지?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전화 회선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는데 정말로 양천구청이 쓰고 있던 이지체크기의 회선까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회선 사정이 어려운 것입니가?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히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양천구 업무추진비 회계정리 자료로 갖춰주는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까? 넷째,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한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에 많은 주민의 자전거 이용으로 교통체중을 줄이고 또한 공해도 줄이고 주민 체력증진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한다는 캐치프레이드를 걸고 주민의 혈세로 차선을 그어 대내외적으로는 양천구의 실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바 근래에 청장께서는 이 도로를 완주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일전 본의원이 한바퀴 돌아본 경험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고서는 도저히 주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렇게 지역신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려져 있는 차선위에 자동차들이 너무나 많이 주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군데 지역을 지적하면 이대목동병원 입구쪽에는 아예 봉고트럭을 대놓고 상주하면서 차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안실 쪽에는 항상 차가 몇대씩 상설 주차하고 있고 자전거는 커녕 인근 양정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마저 어려운 실정이고 오목교 옆에는 대형트럭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는다해도 사후관리를 소홀히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관리와 잘못된 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자전거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요지를 너무 빨리 제출한 탓인지 어제 다시 한번 자동차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번 돌아본 결과 어제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 요지를 냈더니 아마 그동안에 단속을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구민을 이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송기문
용복

위용복의장

전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오늘 날씨도 더운데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도 수가 좀 느시고 우선 구정질문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이 더 활성화하는 한 측면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훈구 의원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제가 사실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 청소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어느 구나 지금 이 청소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법을 보더라도 쓰레기처리 문제가 어떤 법에는 광역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고, 어떤 법에는 기초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에 넘기고, 또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에 넘기고, 결국은 힘 없는 기초 자치 단체가 떠맡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 재정문제도 청소재정 부분의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는 그래도 비교적 김포매립지 공사비를 우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부분 지출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자립도도 좀 나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 계산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그런 비용까지 비용으로 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조세를 거두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에 넣어서는 안 되고 수거비용까지 배출수거 과정까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넣어서 비용을 잡는 것이 좀 정확한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잡더라도 50% 이상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영과 직영의 문제 그것이 혼재된 동이 8개 동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우리 행정개혁이라는 것이 큰 원칙의 하나가 민간화, 민영화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영 민간회사에 위탁을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방식이 종전 방식으로 하는 사실상 허가형식 취하는 그런 것이 있고 경쟁을 붙이는 방식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 경쟁을 좀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무엇이든지 그 사회의 수준과 또, 말하자면 우리 자치행정의 수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것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번에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된 것 보니까 이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내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 구의회 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구청, 말하자면 집행기관 모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구민들이 잘 살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이 기본 임무이고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취임 이후 모든 것이 구민 위주로 구정이 시행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이런걸 고칠 점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구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주민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도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구청 옆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있는 구도 제가 보면 채 10개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다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신월동 지역의 그 곳 주민들의 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2의 구민체육센터를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원래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시키는 데에도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원칙적으로 공원에 그런 것을 잘 넣지를 않을려는 시 방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양천구가 지금 재정 규모랄까 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14-15위 이 정도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신월지역의 생활환경을 빨리 개선하고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땀을 흘려 가면서 노력을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런 몇 년 걸리는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 방법, 절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 방식, 둘째가 연차사업비 사업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후자, 즉 말하자면 기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년 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형태로 추진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꼭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다만 사실상 후자방식을 취해 왔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이 후자방식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비 총액에 대하여 구의회와의 협의 승인이 요망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처리방식이 법 규정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이념과 의회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위야 어쨌든 이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물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이 우리 구민들 특히 신월동지역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에게 어떤 정치적인, 구청장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세 가지 위치가 있다. 정치가, 행정가, 경영자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과 접촉을 늘리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자치시대에 있어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이 세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첫째가 주민과 더불어서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전에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 단독 의 작업이 아니고 민관 합동작업이고 공동사업이고 합작품이 되어야 한다, 민관 파트너쉽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방관자가 아니고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 한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정신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동안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통로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또 주민들이 모임이 있으면 대소를 불문하고 가서 인사드리고 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은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단체장은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도 이 어려운 선거 정치판에 뛰어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가 구정을 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우리 의원들께도 많이 배우고 우리 간부들한테도 배우고 학자들한테도 좀 배우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 자세로 일을 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더 큰 규모의 살림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제가 생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재천 의원께서 건축물 폐기물 관리 처리에 대해서 신월3동에 제가 현장에 거기도 몇 번 나갔는데, 그 때도 김재천 의원하고 김연수 의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일리가 다 있으십니다. 저희가 하도 업체가 말을 안 들어서 행정처분을 했더니 그걸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그 쪽에서 제기하고 상당히 그런게 좀 있어요. 요즘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순순히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참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양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지적된 먼지나 쌓고 대형 청소차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질주하고 이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꾸준하게 바로잡아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규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절약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우리로서는 사실상 여담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돈이 나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아예 돈 지출은 제가 가급적이면 관장을 안 할려고 그래요.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니까 체질 같아요. 자라온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어차피 원칙은 근검절약이 우리 구정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간부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양천구청이 96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수상을 했는데 그 상이 개인상이냐 양천구 상이냐 하는 이 질문은 제가 짐작할 때 질문하신 배경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은 우리 양천구가 받은 상입니다. 그러나 양천구가 그 상을 받을 때 양천구를 책임지고 그 삶을 꾸리는 것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구청장 본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88올림픽을 대한 민국이 유치했지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희수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목4동의 도시가스관 매설과 관련되어서 도로굴착 허가문제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애로는 전희수 의원이나 저나 비슷할 거에요. 그 지역 순찰 나가면 저도 주민들한테 볶입니다. 그런데 그쪽 나가보면, 매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매설을 왜 않느냐고 항의하는 주민이 계시고 참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도 어떤 분들은 공사 못하게 방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사 왜 않느냐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익히 관련부서에 지시를 내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서로 상의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이해 당사자 주민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혹은 다른 지역 대표성이 있는 분들 같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어느 쪽이든지 전부 득이 되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속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행정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이 듭니다. 이게 옛날처럼 힘으로 밀어 부치던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행정이란 것이 쉬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 일 납니다. 저희들이 경험하는거 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 했다가는 대한민국 아주 난리 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은 안전문제 이런 것도 공사하면서 너무 거칠게 공사하는 거 제가 익히 지적을 했어요. 공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공사를 못하느냐, 주민들을 안중에 두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방식을 택해서 땅을 파면 비닐로 덮어서 먼지도 안 나게 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인사도 좀 하고, 시공업체들 교육과 지도를 좀 철저히 시키라고. 제일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도시가스라는 것도 우리 도시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이건 수돗물 안 들어오면 살 수 없듯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명백히 될 때에는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합의해서 공사 반대하던 측도 그런 식 공사를 하면 좋다, 그 다음에 그 공사를 필요로 하는 측도 그 공사를 반대하는 측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양해를 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점을 찾아서 하는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어떤 순간에서는 결국은 조금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차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23억 정도 시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그래서 순환을 하는건데 한 9km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교통 정책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휘발유, 소위 화성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자꾸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라는 것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휘발유 안 쓰지, 그러니까 공해 안 생기지, 발로 구르니까 건강에 좋지, 이런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인가, 이런 법도 있어요.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중심축에 차량 교통수요도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그러나 기존에 어떤 보도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 높이만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한 20억 드는데,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다 되어 가지고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상의를 저희가 해서 잘 됐으면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뭔가 자꾸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근검 절약운동 등을 범양천구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검절약 범양천구민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구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과소비풍조를 없애고 무절제한 사치여행을 자제하고 각종 자원낭비를 줄여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을 늘리는 일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근검 절약운동이 모든 구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 소식지에 게재도 하고 반상회 의제로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조직 등 직능단체가 동참해서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결의대회라든가 과소비추방 캠페인, 알뜰시장 운영, 1가구 1통장 갖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운동과 물자절약 운동 등을 실시해서 각 직원들도 근검 절약운동에 솔선참여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검 절약운동이 각 가정까지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규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직책에 따라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평상시 점검하고 보직변경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상급감독자가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분기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미진분야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분야는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법규나 조례, 또는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직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해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상급 감독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도록 해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주요 현안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미진한 일반업무에 대해서도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님께서 구청 구내식당 운영실태와 연금매점 BC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후생관, 즉 구내식당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하고 방문민원인에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설치된 집단급식시설로서 식품 위생법에 따라 93년 4월 2일 설치신고를 필한 후 우리 구청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과 매점을 통합해서 관리직 공무원 외에 종사원 11명을 고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이 아닌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고는 요하지 않습니다. 개청 당시 등록을 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후생관에서 발행하는 간이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후생관을 각 과에서 주민간담회 등에 이용을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직원후생관은 공공기관 직영시설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돼 가지고 매년 세무서로부터 요구되는 거래사실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조세자료 일체를 양천세무서에서 신고 처리하고 있어서 전희수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탈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BC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연금매점에서는 각 신용카드중 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를 표시하는 GP카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월 평균 140건에 연금매점 전체 매출액의 약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연금매점에서 음료수라든가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형 카드 판독기를 사용해 옴으로써 전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신형 카드판독기로 교체해서 카드입력시 전표가 자동발급되어 해당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음을 답변을 드리고 카드이용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용카드 판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봉투 사용과 이면지 활용으로 인쇄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봉투는 정부 규격봉투인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봉투1호에서 5호까지의 봉투와 특호인 고급봉투가 있으며 고지서, 독촉장 발송용 창봉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소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각종 내외빈 초청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안내장 등에 있어서는 주관부서별로 다양하게 인쇄 제작 발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서, 자료, 또는 외부 발송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우리구 전부서에 용지규격별로 분류된 이면지 사용함을 제작 비치하고 이면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용 초청장 등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봉투나 내지 서식을 규격화 또는 지질의 수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이면지의 적극 활용과 종이사용의 절약으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청소 행정의 저효율 고비용의 문제점과 쓰레기수거 혼재지역의 모순점에 대한 질문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규석 의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알고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소행정에 있어서 세입 세출예산을 대비해서 고비용 저효율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직영과 대행간의 청소인력, 또 수거물량의 비교, 또 인건비 비교, 또 작업에 있어서의 수거회수, 또 대행업체의 청소물량과 영세성, 기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을 조목조목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해 주셔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심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느끼고 있고 담당국장으로서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이훈구 의원님의 생각중에 조금 보완을 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1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 평균 12.8%에 비할 때 좀 낮은 예산입니다. 물론 소각장을 갖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청소와 관련된 수입은 15억2,000만원이고 지출은 8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대비할 때에는 우리 청소재정 자립도가 19%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산대비 청소재정 자립도를 보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민간 대행업체와 달리 단순히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장가지 운반하는 이 일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의 수입과 관련없는 예컨데 가로변의 청소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는 비용, 또 무단투기된 주인없는 쓰레기를 그냥 수거해 갈 이런 책무, 또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장에 집어 넣었을 때의 반입료 또 매립지로 잔재처리 할 때 반입료, 기타 매립지 시설에 대한 공동부담금의 부담, 그리고 우리 청소에 관련된 주민에 대한 흥보 교육 기타 제작비용이 다 들어가서 우리 청소행정의 세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정적으로 저희가 청소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투 판매가격과 직접 관련없이 대부분 그런 지출되는 분야에 비용은 39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청소비용의 49%가 그런 부분으로 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순수하게 최종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봉투가격 대 봉투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약 39.1%가 자립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낮은 자립도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게 줬느냐를 말씀드리면 구 직영이 대행업체보다 인건비가 70%정도 높습니다. 그것은 민간과 우리 준공무원 신분 사이에서 어떤 이런 제도상으로 쭉 해 왔던 관례가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민간수준으로 우리 미화원의 인건비를 깍을 수는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인력관리 측면입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때 그때 인력수급을 자유롭게 계약관계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구는 당초 구 직영에 있을 때는 청소, 이 미화인력을 쓰레기 최대 발생량에 대비해서,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물량에 대비해서 미화원을 확보해 가지고 쭉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때문에 민간화 민영화 부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민영화를 해서 한 50%정도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63% 수준의 민영화로 와 있습니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인력을 감축관리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적어졌다고 그래서 대행업체로 인력을 넘길 수도 없었고 모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인건비 차이로 저희 미화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의 감축관리는 신규 내지 증원을 억제하고 퇴직이나 자연적 감축,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감축관리를 하다보니 대행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대 인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두 번째 구조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청소원의 능력자질면도 역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저희가 교육과 내부적인 지시통제를 통해서 보다 고양토록 하면 될 점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정적 측면에서 고비용과 저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비용을 주민부담을 덜하게 하면 어차피 저희가 쓰레기 봉투가격이 수집운반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봉투가격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봉투가격을 좀 조정해서 저희 청소재정 적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률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크게는 청소를 어차피 민간 주체로, 우리는 관리주체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청소 민영화로 가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100%가 될 때까지는 저희 수거 방식을 개선을 해서 직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든지 앞으로 100% 간 후에도 청소조직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하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청소 민영화는 확대해 나갈 때에 과연 잉여되는 청소 인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 되어야지만이 저희 재정의 적자가 감 될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서 쓰레기 수거 혼재 지역 6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업체별 물량 안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일부 혼재 지역까지 기존 대행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직영지역의 고 비용을 말씀을 했는데 남아 있는 우리 직영 지역은 대행업체가 하는 지역보다는 청소 여건이 나쁩니다. 대행업체가 상가나 이런 쪽으로 거의 대행화가 되었고 대행화가 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의 이익이 별로 안 떨어지는 지역만 우리 직영이갖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저희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물량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가 이런 혼재 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거 주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 판매소가 달라서 주민의 혼동이 있고 또 수거 일시가 상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가 두 군데가 되다 보니 교통량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역시 하나로 통일시키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규석 의원님도 지적해서 "아, 그것 하나로 통일시키면 되지 않느냐"그래서 저도 그때 어려온 일이 아니겠다 생각해서 "하나로 금방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말씀을 드리고 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재된 동에 있어서는 방향을 직영으로 갈 것이냐, 대행으로 갈 것이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민영화쪽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행 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민영화의 조건을 네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민영화했을 때에 구 청소인력을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느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잉여 인력으로 저희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청소 수급은 줄어 들었는데 인원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혼제된 동의 대행업체의 바로 그 구역을 일원화해서 줄 때에는 또 다른 업체간의 물량의 안배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왜, 혼재된 그 동만 떡을 띠어주느냐 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됩니다. 세 번째, 이훈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허 업체인 대행업체가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이라는 것이 아까 지적하신 데에 나왔습니다. 1일 30-40t 정도 되는데 많은 곳은 40몇t 정도되는데 잘 되는 구를 보면 60-70t 정도 되어야지만 인력과 장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대행업체간의 안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구역을 블록화시켜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있는 업체가 목3동을 일부 맡고 있습니다. 그럼 목3동을 신월5동에 있는 업체에다가 단일화시킬 때에는 양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블록화가 아니라 이렇게 단일화를 시켜주었을 때 또 작업 여건이 효율적인 작업 여건이 못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고 결국은 적정 민영화 확대수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적정 물량과 안배와 블록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혼재 지역 그 동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뒤늦기는 했지만 연초에 그런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6개 동만 가지고 흔들 문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영화를 몇 %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민영화 몇 % 갔을 때에 우리 청소 인력을 흡수할 만한 방향이 어디에 있겠느냐, 괜히 섣불리 했다가 잉여 인력만 남으면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하면서 저희가 여러 타 구의 검토사항을 좀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단계별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시로 100%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청소 민영화를 50%에서 100%로 가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종전 방식인 허가제가 아닌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입찰 경쟁방식의 특이점은 직영 잉여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인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시 1인당 연간 인건비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고 장비도 감정가 이상으로 예치를 해 가지고 입찰금을 써낸 만큼 해 가지고 본인이 우리 미화원 한 명을 데리고 가면 2,000만원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잉여 인력과 장비의 해소가 있고 인력 재배치 효과와 낙찰 업자에 대한 어떤 결산관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지만 다만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달 20일 정도면 낙찰이 되는데 그 방법을 보고 그 방향이 적합하다면 보완점을 더 찾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하려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가 혼재 동을 포함해서 구역 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자꾸 빠른 시일내라고 하는데 사실 청소과의 큰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훈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월3동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관내 폐기물 중간 집하장 처리업체가 두 개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나,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옆에 부천시 미도아파트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 사안을 파악하다 보니가 첫 번째 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일환경과 청한기업이라고 있는데 삼일환경은 94년 8월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장은 94년 8월 26일날 중간 집하장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자치구 업무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단 관허를 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청한기업은 93년도에 역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장 관계는 부지관계를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그 지역이 도시화되고 부적합하면 그 집하장이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 95년 4월 달에 서울시에서 신월동 거기에 부지가 좋다고 내인가로 해 준 상태로 있다가 95년도 불과 10일만에 자치구로 그 업무가 위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인가 된 상태에서 위임이 와서 할 수 없이 부득불 저희가 거기다가 그대로 중간집하장을 내준 사항입니다. 취소 사유가 없으니까요. 이 두 군 데가 생기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졌습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두 군데가 생겨서 물동량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 허가는 저희 구가 내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서 된 것이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다 보면 폐기물이 발생이 됩니다.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자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분들이 맡은 사업구역은 서울시에 있는 사업물량을 받았습니다. 양천구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매립지로 처리하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필요한 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 허가라는 문제는 이 분들의 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때에 이 부지를 임차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당신 땅이 없으니까 취소 조건이 되니까 1년 단위로 이 부지를 재계약했다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종의 재연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장내 주차장 확보의무 및 이용실태 위반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일환경은 2,0l5㎡이고 청한기업은 48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단히 지도단속을 하는데 야간까지 지도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도로변에다가 사업용 차략을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업체의 관외 폐기물 처리의 위법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권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에 대한 반출증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를 하면 동에서 필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 필증에 의해서 배출자가 삼일환경이나 청한기업이랑 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소량의 폐기물, 약 1t이하는 동에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집 묶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런 절차를 안 밟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부당이득이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매립지에 가서 계근해서 돈을 다 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비용을 조금 더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윤문제에서는 부당 이득이 없겠고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건설폐기물인양하고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상당한 중점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중간집하장에 가서 산업폐기물이 들어 와 있나를 항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 부당이득이나 이런 위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운반차량의 외부 표기에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또 서울시 양천구라는 명칭을 써서 서울시 차량이냐 양천구 행정차량이냐 그런 것이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침저녁으로 매일 그 길을 다녀서 저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우리 관명 사칭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 얘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갈 때에 거기에는 수도권의 차량이 모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차량이냐를 식별하기 위해서 크게 서울시에서 오는 폐기물 업자냐 아니면 양천구 집하장에서 오느냐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일환경이나 청한기업을 크게 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완료되지 않았는데 채근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천 의원이 지적하신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은 저희 중간 집하장이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신월7동 주민의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물동량을 조정해서 가급적 현장에서 파기하고 재활용토록 분류해서 바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도록 종용하고 중간집하장에 들어오는 물동량을 가급적 줄이도록 하고 제가 양 기업에 제안한 안 중의 하나가 경인고속도로에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인천으로 가는 선에 서 진입해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싣고 들어오는 물량을 그쪽으로 따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 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 해결이 안 된다면 어차피 그 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분야의 가격을 내릴 의향이 없느냐하면서 광주등 주요 도시에서의 가격 인하에 대한 공무원의 노력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이 그런 노력을 했지만 각 업소에서 어려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가 5% 인하 지도하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업소 주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와 가지고 재수없이 들락날락거린다고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자체가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할인매장이 등장하다 보니까 역시 연관되는 업소에 파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물가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업소의 자율 움직임을 물가지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분들에게 권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노인들을 위해서 65세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 관내 위생업소나 이·미용업 소에 20% 할인하는 이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소의 자율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분야는 좀더 세심히해서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께서 업무 인수인계 관계를 질문하시면서 동신아파트 앞 회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에서 등촌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연장은 97년 3월 15일 경찰서와 공한 협의결과 사고위험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결과도 공항로로 회전하는 것이 등촌시장을 경유하는 것보다는 약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97년 2월부터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이 구청에 있던 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부운수에서 지금 공항로로 회전하는 것으로 노선변경 신청을 서울시에 접수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지금 마을버스에 한정면허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을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정책변경이 되지 않는한 당분간 이 문제 해결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등록제가 되면 등록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서 각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께서 목동중심축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 용도로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고 우리가 중심축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라서 그 동안 오목교역과 목동아파트 및 이대목동병 원과 양정중·고등학교 및 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5km에 대해서 지난 2월까지 보도상에 청색으로 자전거도로선을 구획하고 자전거 이용이 용이하도록 경계석을 낮추고 자전거 도로표시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하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상에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역과 목동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한 후에 자전거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자전거 통행을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중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아울러서 목동중심축의 가각정리, 그다음에 보도조성과 보도턱 낮춤공사 등을 병행하여 일부 불법주차를 가각부분 등에 할 수 없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경찰서에도 불법주차,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매일 1개조 8명을 투입하여 불법주차 단속과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부분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등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전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4동 780-4호에서 782-1호 도시가스관 매설에 관한 도로굴착허가 지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목4동 일대는 도시가스 압력이 취약해서 도시가스 신·증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에서 인접 금호아파트에 정압기를 신설하고 중압관로를 연결하고자 하였으나 중압관로 매설 예정도로 주변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매설치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목4동 지역에 아파트 · 연립등 주택 신·중축으로 인하여 신규 수요가 급증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굴착승인 신청이 있어서 서울도시가스에게 그동안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많아가지고 반대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1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한 이후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구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반대주민들의 협의가 쉽지는 않아가지고 천재 상당한 접근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중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일까 지 해결을 하신다"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인 허가를 한다면 그런 날짜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8월 15일까지 해결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8월 15일경에 가면 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점심시간 후에 속개되는 구정질문시에 네 분 의원과 같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희수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의 양해로 인해서 오전 구정질문에 이어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양재호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7일 제68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미흡하고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많아 구청장이 직접 듣고 답변하고 문제해결을 하여야 하므로 국장이 답변하는 일이 없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여 줄 것을 우선 부탁합니다. 그러면 신월구민체육센터 계약과정에서 15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82120-553호 내부서류에 의하여 사회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15인이 제목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행 판급자재 구매를 건축분야 공사금액 66억9,805만3,000원, 전기분야 공사 금액 6억2,000만원을 내부결재하여 97년 6월 14일 관보에 입찰공고하여 97년 7월 14일 68개 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의 예정가격에 동가입찰한 3개업체 주식회사 보성, 웅산건업주식회사, 성장종합건설(주)가 결정되어 97년 7월 15일 10시 재무과에서 성장 종합건설(주)가 낙찰되었고 전기분야는 97년 7월 5일 입찰공고하여 238개 업체가 응찰하여 거산전기(주)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야와 전기분야 공사금액 66억9,805만3,000원의 부당성과 하자 그리고 원인무효를 주장합니다. 첫째,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신월구민체육센터 1차년도 시설비 예산 16억4,700만원에 총공사비를 51억2,200만원에 부기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21억7,800만원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66억9,805만3,000원을 부기하여 발주처리한 것은 양천구의회와 의원을 경시하고 모독한 행정의 폭거라 단정하면서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법 논리를 떠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후에야 구청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승인도 되기 전에 발주처리가 왠 말입니까. 속담에 애기 배기 전에 포대기 장만한다는 속담은 있습니다마는 양재호 구청장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얕잡아 봤으면 신월구민체육센터를 발주 처리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고도의 전술 전략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특정업체 또는 불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서둘러서 발주한 것입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회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97회계년도 예산총칙에 97년도 계속비 사업 없음 해놓고서 2년이상 걸쳐서 하는 사업을 2년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했다 해도 98회계년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없어져야 할 관행인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강한 의혹을 가진 사항인데 당초 공사비 51억2,200만원에 수영장 1레인 추가, 대강당 수납식 의자, 무대, 냉·난방 시설 등 설계변경하여 73억원이 증액된 58억5,200만원이었다가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 철근콘크리트를 철골조로 구조변경 등 56건을 보완하는데 14억4,800만원 이 증액된 73억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감리비 4억9,536만3,000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설계비 2억3,377만원을 합산하면 총사업비가 80억4,913만3,000원입니다. 동 금액을 연면적 1,227평으로 나누면 평당단가가 656만10원이며 땅값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 펑균단가가 656만원이라면 양천구민은 전부 까무라칠 가격입니다. 너무나 비싼 공사비 단가산출에 강한 의혹을 가지며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은 단가산출에 대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설계확정하면서 959평에서 268평 증평하여 1,227평이 되어 58억5,200만원에서 73억으로 14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평당 540만2,985원이 된 의혹, 반복해서 말하면 연면적 902평에서 325평이 증평되어 1,227평으로 공사비가 51억2,200만원에서 73억으로 21억7,800만원이 증액되는 진실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한치의 거짓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재호 구청장은 특정기업 또는 불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총공사비를 73억으로 발주처리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아니한 총공사비 금액을 부기하고 낙찰시킨 것은 경리관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최종책임과 실권자는 양재호 구청장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부서류에 양재호 구청장이 방침결재가 없었다면 감히 양천구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21억7,800만원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계속비를 총공사금액에 부기하고 발주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공사를 서둘러서 처리한 것은 강한 의혹과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내적인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양재호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찰에서 계약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원인무효를 주장합니다. 물론 발주기관인 양천구청과 계약 당사자인 성장종합건설(주)의 민법상 계약행위는 유효할지라도 본 의원과 동가입찰한 주식회사 보성, 웅산건업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낙찰자 결정의 하자입니다. 동년 7월 14일 동가입찰한 3개업체중 그 자리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하자행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하부터는 법 영 규칙으로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자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영 제40조 개찰 규칙 제48조 개찰과 낙찰서는 3항과 공사입찰유의서 낙찰자 결정, 2항 「계약공무원은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데 행정 행위의 재량권을 벗어난 명백한 흠결이며 강한 의혹과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곱번 째, 계약 체결기간의 잘못입니다. 시행규칙 제49조 계약서의 작성과 동 유의서 제 19조 계약체결 1항의 「낙찰자는 계약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7월 25일까지는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든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29일에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연대보중인 1인을 세우지 못하고 계약 체결기간을 지키지 않는 성장에 계약체결을 하여 준 것은 단적으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며, 최고의 실권자인 양재호 구청장의 뜻과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다고 말입니다. 10일이라는 최대의 기간을 주었는데 같이 입찰한 68개 유자격업체의 연대보증도 받지 못하는 기업이고, 보증보험에 계약금액의 20%인 보험료 1,660만 5,320원이 없어서 4일간 연체시킨 신뢰가 가지 않는 성장종합건설에 계약시킨 흑막을 밝혀야 합니다. 동 유의서 1항의 단서조항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된 일자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1항,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면 특혜를 주었다고 단언하면서 양재호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 째, 계약 체결기간을 지키지 않은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장종합건설에 있다고 단정하는데 구청장은 어느 쪽입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양천구 경리관이 있다는 언어도단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 번 가부 표결하여 볼까요? 얼굴 위에 손바닥을 가리고 하늘을 가렸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양재호 구청장도 재무국장과 같이 귀책사유가 양천구 경리관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양재호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하수인에 불과한 경리관이 왜 책임을 질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역시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동규칙 제41조, 입찰서류의 작성 및 승인 1항 2호의 입찰유의서와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1항 2호, 동 5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1항 등을 명백히 위반한 업체에 특혜를 준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청장이 밝혀야 합니다. 아홉번 째, 만약에 양천구에서 공사계약한 업체가 체결기간을 지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4일이 아닌 40일씩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성장종합건설과 형평성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하가 양천구청은 계약 체결기간을 어느 정도는 지키지 아니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소문이 났으니 말입니다. 구청장,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성장은 특혜를 주는 쪽이니 별 문제가 없고 다른 한 쪽은 별 이해관계가 없으니 무우 자르듯 냉정히 계약체결 기간 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양재호 구청장, 분명한 방침을 의사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공무원이 제대로 사무처리 할 것 아닙니까? 열번 째, 입찰보중금의 취소통지 미이행입니다. 영 제38조, 규칙 제49조 계약서 작성, 동 유의서 제 7조 입찰보증금 2항에 의거하여 당해 입찰보증금 3억3,500만원을 구금고에 세외수입으로 귀속하였거나 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공무원의 힘으로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구청장의 사전 지시 내지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다른 어떤 추측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한, 귀책사유와 병행해서 귀속사유도 묻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열한번 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의 내용문귀의 잘못입니다. 하단 문구중 연대보중인은 계약체결자와 연대하여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는 바, 연대보증인이 없이 대한보증보험의 이행 (계약보증보험)으로 대신했으므로 "30자 삭" 하고서 쌍방이 날인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문귀가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두번 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즉, 행정행위의 하자인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재호 구청장은 본의원보다 법상식, 법률용어, 법률 지식에 월등한 지식이 있고 양천구 공무원과 의원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변호사윤리강령에 선서하였을 겁니다. 명백한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학자의 통설과 판례는 원인무효로 함을 인정하시죠? 동 유의서 제3조 입찰자 참가신청 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건설업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등을 말하는데 낙찰결정된 성장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원본대조필 하고서 법인 인감이 아닌 입찰참가신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구비서류의 하자인데 접수를 받아준 것은 특정업 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계약공무원이 무지하여 접수를 받아 주었다면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중징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동유의서 5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1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책임은 성장종합건설주에게 있으며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 하도록 한 근본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동유의서 제15조 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호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은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가부로 의사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세섯 번째, 성장종합건설주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대리인을 이의준씨로 하면서 재직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성명, 생년월일, 주민 등록번호, 주소, 입사 년월일, 직위 등이 기재되었고 "상기자는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1997년 월, 일 즉, 몇월 며칠이 없는 공란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의 계약계장에게 문의한 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접수를 받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대한 것은 주소, 가락동 71-3, 상호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차용주 하고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사용인감을 날인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데 접수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혜입니까? 무지입니까? 구청장의 뜻입니까? 특혜 의혹도 중대한 사건이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여섯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 째 사항은 똑 떨어진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판단하는데 구청장자 의회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구청장 뿐이니 법조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을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일관되게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두 당사자 양천 구청과 성장의 입장을 떠나서 주식회사 보성, 웅산건업(주), 본의원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학설과 판례대로 원인무효로 주장하면서 재입찰 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든가 주식회사 보성과 웅산건업(주)를 추첨시켜서 낙찰자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에 재결정하지 않을 시, 구청장 양재호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두 업체와 상의하여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하면서 신월구민체육센터 계약의 문제점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고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양재호 구청장이 꼭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번 째, 신월구민체육센터 건축물은 건축분야 50억2,711만7,389원과 전기분야 2억1,793만2,568원을 합하면 52억4,504만9,957원을 연면적 1,227평으로 나누면, 건축 평당단가가 427만4,694원으로 일반 아파트 평균단가의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2.5배 정도 비싼 평당 단가는 의혹과 특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내소란) 열다섯 번째,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특혜성 의혹을 제기합니다. 영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규칙 제70조 하자 담보 책임기간 이하 뒷부분에 각 공정관리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최하기간인 1년을 하여 준 것은 전적으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사죄한 부분에 대해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청장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이왕에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할려면 용어선택을 적절하게 해서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도 더 이상 어떤 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어선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더운 날씨에도 방청을 위해 자리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실이고 지방행정은 구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일본의 이즈모시 시장은 그의 책에서 저술한 바 있듯이.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고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극대화시키며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선 지방자치의 우선 목표는 중앙정책의 맹목적인 충실함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주민 중심, 지방 중심으로 변모해가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주민이 자치구에 바라는 행정수요도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에서 그 요구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구의 집행부와 의회는 자치의 궁극목표인 참으로 인간답게 잘 사는 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그들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마치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를 억지로 여는 것 같은 크나큰 소모전의 반복을 보면서 민의를 대변한다고 이 자리에 선 의원중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것이 최선의 입장 고수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말 그대로 함께 걷는 자치가 될 것이며 화합으로 하나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책 실패나 집행상의 행정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며 매우 귀중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잘못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교훈을 추출해 내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그 어느 일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발견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일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긍정적 질문에 자조 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질문1, 여성위원회 설치 후 구 행정 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있는가? 양천구 여성위원회의 실질적이고도 실무 위원장인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기금조례의 조속한 설치의 용의는 있는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의 총체적인 개혁운동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일련의 흐름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잠재력과 경쟁력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될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지역발전이 바로 여성발전이라는 인식하에 타 자치구와 정부조직에서는 앞 다투어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여성위원회의 구성과 조례를 제정한 일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96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 본건은 발의한 후 조례제정과 아울러 위원회 설치는 약7개월이나 걸렸고 그후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무엇 하나 구체적인 정책을 숙의한 적이 없는 위원 선정에 그치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천구민의 절반의 기대와 요구는 타 정책들에 가려져 책상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굳이 정부의 대 여성정책의 하나인 여성발전기본법의 10대 과제를 들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빠르게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대응하는 타 자치구는 이미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어놓고 실행중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96년 12월 6일 제정 공포했으며 강원도의 여성정책은 "강원비젼 21"에서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 해 놓고 동년 12월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은 여성정책개발원을 개원해서 여성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여성 발전기금 20억원의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구시 또한 여성정책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200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1997년 5월 15일 공포한 여성위원회 조례 제1조(목표)에 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양천구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기능)에 보면 「제1항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참여사업 연구개발, 2항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항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정책개발의 투자나 전문성의 효율적인 활용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기금조성을 통한 뒷받침 없이는 공중에 누각이요 탁상의 공론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구민 여성정책의 실천의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자치단체는 조달할 책무를 진다」와 제29조 1항, 2항, 3항에 의거 기금설치 및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천구 여성위원회와 여성 발전기금조성및기금운용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의 모든 대상 경력이 말해 주듯이 우리 양천구는 타 어떤 자치구보다도 앞서가는 행정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부득이 주민의 절반인 대구민 여성정책만은 거북이 걸음인 까닭은 사회적 요청을 등한시한 것이 아닐 가요? 구의 실질적인 의지에 찬 답변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구민 여성정책을 위하여 공청회나 구민 아젠다를 준비할 용의는 없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생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참여의 기회만 형식적으로 보장되었을 뿐 실질적 평등은 실천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남성 위주의 정책주도가 대부분이었음을 또한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로 대부분 여성들의 특유의 유연함과 섬세함, 또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엊그제 97년 8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84개 산하 위원회중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어 오는 2000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올해는 현재의 11%에서 15%로, 2000년까지는 3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우리구가 여성의 잠재력 개발 및 여성의 사회 참여를 구 발전의 필연적 인적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기본 수요의 조사와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발표의장과 전문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그들이 행정당국에 요구하는 대주민 공청회나 심포지움, 주민아젠다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구청취와 아울러 우리구의 정책을 구상하는 크고 작은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구의 발빠른 실천의지를 묻습니다. 셋째, 여성교실을 지금의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함에 있어서 요보호 여성들의 보호시설이나 취업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변경 운영할 의지는 없는가? 우리구에는 90년부터 구에서 직영되고 있는 신정7동 330-13호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는 세 곳의 사회복지관이 있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사회복지관에서는 11개 과목을, 신월에서는 10개 과목을, 한빛 사회복지관에서는 15개 과목을 취미나 약간의 취업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강의 수료후에 취업의 연계는 극히 미흡하며 대부분이 취미교실로써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볼 때 관내 여성의 취미 교양 프로그램은 공간면적도 넓고 시설도 양호한 사회복지관이 역할을 감당케 하고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신정7동 소재 여성교실은 기존의 타 복지관과는 다른 성격으로 변경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옆에 강서구는 96년 7월에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으로 지역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제반교육과 취업 탁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텔레마케팅 시설로써 여성자원 금고의 역할을 유용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학대받는 여성들의 일시 보호소인 자매복지관 등에서는 자립의 기반을 닦기 위해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방황하는 여성들의 보호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보호 여성들의 문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 모자보건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 산재해 있는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전시하고 내세우기 위한 행정의 일변도보다는 보다 구민의 복지향상의 잣대에서 소외되고 그늘지고 누군가에 의해 보호와 울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 어떤 집단의 작은 신음소리도 추호도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곧 양천구 주민의 복지지표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복지체계에 현실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동년 3월 사회복지과의 통계에 의하면 양천구 주민 중 여성의 취업 연계는 고작 3%인 것을 상기 드립니다. 구는 96년 8월 28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여성전문인력 정보은행, 여성자문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여성인력 고용확대 등 6개항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명제에 앞서서 빛바랜 구호만 있을 뿐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 번째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위한 대 구민정책의 대응성에 있어 무엇을 하겠다는 화려한 문구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했나를 구체적으로 포커스에 맞추고 여러 정책들중에서 여성정책이 구색 맞추기 위한 끼워넣기식의 여성정책이 되는 한 지방화 시대의 양천구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 질 것임을 상기시키며 책임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2. 관내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첫째,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행정조직의 연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는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먼 곳을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만이 이 나라의 이 사회의 백년지대계임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정부의 7월 1일부터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이야말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공포후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관내 관련업소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체계가 모든 각 과에 산발되어 있으므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련 업무의 명백한 제시 또한 불투명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등은 산업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음성, 영상, 문자정보, 오락 전시관람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자오락, 단란주점은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은 경찰서 등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과 자체에서도 뚜렷하게 단속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서 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올바른 관심 을 둔 행정조직을 관련 문제 해결의 프로젝트 조직으로 전환해서 청소년 문제에 한 해서 만은 비 상설조직을 구성해 각 과가 연결해서 단속의 결과나 문제점을 놓고 대안을 세워서 정책을 결정하는 탄력적 행정 조직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능동적 의지와 전문요원의 채용으로 이 분야에 효율적인 대책마련은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둘째, 청소년 안전 지킴이의 동별 조직을 민·관 협력체계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구는 7월 2일 20개동에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지도단속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더라도 학원폭력과 유해환경이 근절되고 청소년의 안전 등하교 등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나 학부모를 비룻한 학교 근처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지킴이가 아니라 내 아이, 아니 우리들의 아이가 안전귀가, 학교생활을 위한 인적, 물적 주변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관 협력 체계의 주민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에 있어 그 시행의지를 묻습니다. 셋째, 청소년 안전지대인 지역의 Blue Zone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구는 진명여고 주변 목동오거리와 신정5동 패션거리를 폭력이 없는 거리로 규정해 두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안전지역, 즉 Blue Zone으로 정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미리 예방하고 자유롭고 활기찬 유익한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의원은 이곳 말고도 인근에서 학교가 두세 곳 정도 몰려 있고 학교폭력의 다발 예상지역을 선정해서 청소년 안전지역에 Blue Zone으로 묶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학교 주변의 청소년 선도 및 피해 학생보호, 우범지역의 순찰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큰 책무이며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문제를 일개 국·과의 청소년계가 감당할 것인가, 또한 지방정부의 전문 행정조직이나 프로그램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을 현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안일하게 우리구가 구태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지적합니다. 구의 정책이 유권자 중심의 가시적인 정책 중심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심각한 지역의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들의 아이라는 관점에서 관심과 문제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시대적 요구임을 집행부는 절실히 인지해야 하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지표는 주민의 만족으로 평가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추구하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문제해결의 열쇠는 지방화시대의 구성원인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V타운 운동과 관련질문 두가지는 집행부와 숙의로 인해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 집행부는 "내부자 시각을 가지고 구정을 경영하는 기관이라면 의회는 외부자 시각을 가지고 구정경영을 진단하는 기관"일 것입니다. 두 개의 수레바퀴가 상호 존중하며 좋은 모양의 화합의 바퀴로 굴러갈 때 주민의 애정어린 격려와 관심을 덧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천구가 참으로 살기 좋은 참으로 살맛 나는 양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디 본의원의 질문이 검토일관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그림으로써의 집행부의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셨습니다. 감사함니다. 구청장 양재호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장광진 총무국장 송기문
용복

위용복의장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밤에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순서가 늦다보니가 아마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양천구 복리중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987번지 독서 근린공원내 신월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97년도 당초 예산에 총 공사규모 51억2,200만원, 97년도 1차년도 공사분 16억4,700만원의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 보완사항 통보, 설계변경, 물가변경 등에 의거, 21억1,800만원이 늘어난 73억으로 그 규모를 변경하여 집행부 구청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 2항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의 규정을 적용, 의회의 승인없이 공사를 발주한 바 있는데 본공사는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2개년에 걸쳐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미리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의 공사금액이 확정되고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는 계속비로 승인받지 아니하였으며 집행부 주장으로 예산서상의 부기금액을 51억2,200만원, 산출기초에 불과할 뿐 확정된 공사비가 아니며 예산서에 표기한 내용으로만 의회의 승인을 간주할 수 없다고 하나 97년 예산서 본 의회 정기회때에 포괄적으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총공사 규모와는 별개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공시설 체육센터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제65회 총무재무상임위원회 2차, 제68 회 총무재무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 답변에서 관급자재 및 감리비를 포함한 총 규모 73억을 부기하고 입찰한 것은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사전승인이 없이 가능하다고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주요사업, 공공시설 설치변경 등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며 당초보다 증액된 금액을 예산 확보없이 총 공사비로 부기하여 입찰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재무국소관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계약 상대자는 이와같은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효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 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계약규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시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97년 7월 29일 계약을 체결한 바 공사 입찰유의서 제19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낙찰 취소 조치하고 계약 보증금은 구금고에 귀속조치하고 재입찰에 부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낙찰을 받고도 상당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자 즉 발주자에게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경리관 재량으로서 1주일을 연장해 가며 이를 구제해 준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낙찰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바 이는 계약상의 공정성를 저해한 처사라고 보아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입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집행기관 주관 부서에서는 입찰하여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본의원을 포함한 몇 의원들께서 무더운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사항의 진상을 규명코자 감사원과 내무부 지방자치국 재정경제과를 방문하여 질의한 바가 있고 조창현 지방자치연구원에서 확인한 바 의회가 주장한 대로 총 공사비 승인은 51억2,2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난 8월 7일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열어 재무국을 상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51억2,200만원을 부기 입찰하지 않고 의결도 안 된 73억을 부기 입찰한 경위와 입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고 4일이 지난 7월 29일 계약한 것은 잘못된 조치임을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질타를 하였고 69회 임시회의중 8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을 상대로 구민체육센터 건립예산에 따른 입찰 발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7시간동안 질의 답변한 결과 주무국장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시인사과를 받은 바 있고 잘못된 돌출된 문제점을 의회 명의로 여러 기관에 법적 해석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민선으로 당선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기관 구청에서 적절하게 균형있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점을 시정 감시 감독하며 어느 구보다 못지않은 양천구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도 34명의 의원께서는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처사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부정할 뿐 아니라 50만 구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50만 구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재호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기념식에 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서재수
용복

위용복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나오신 양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것은 짧게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답변 역시 청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8일날 시정연설문중에 청장님께서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으로「소음 피해지역의 주민 방음시설 409호, TV시설 지원 1,120세대, 학교 냉 난방시설 15개소, 노인정 냉 난방시설 23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정연설문을 읽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이신 김연호 의원과 이 문제를 놓고 교통부, 건교부, 환경처 각 부서를 다니면서 때로는 애걸도 해 보고 때로는 주민들과 더불어 데모도 해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행이 아니 되었다가 급기야 공항관리공단에서 항공기 소음지역 주민에게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주민대표로 인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피해지역을 좀 원활하게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김연호 의원과 우리 지역의 광역 의원 몇 분 이 그곳에 가서 이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양천구 즉 2종, 3종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천시보다 우리 예산을 더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그나마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양천구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지원하였는지 청장님의 솔직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선거때가 되면 프랑카드에 항공기 소음대책을 이런 이런 일을 했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 선거때가 가까웠는지 우리 청장님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청장님이 이것을 사용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잘못했다면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결의된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질문 했더니 그저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 모임이 하나의 형식만 갖추었지 실지로 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는 문제는 이제는 행정 기관에서 과감하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일에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본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이 어떤지 만약에 이 곳에 청소과장님이 나와 계신다면 청소과장님은 그 일에 귀를 기울여서 강행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보면 미화원들이 글자 그대로 완전히 청소부 미화원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2000년을 내다보는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 이제 그들을 청소부 미화원이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저들을 엘리트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를 각자 골목에 다 내어놓아 가지고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라는 애매한 무더기에 다 내어 놓아서 지나가는 차량이 터뜨리고 개들이 와서 물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보기 사납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쓰레기를 밖에 내어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규격봉투는 이미 실패작입니다. 이 실패작을 우리 양천구는 앞서서 행정하며 앞서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신월3동의 한 골목이 모범적인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는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를 각자 집 대문 안에다가 보관합니다. 비가 오면 비에 젖는 신문지, 종이 다 들여 놓습니다. 청소원들이 하는 말이 이 골목에는 왜 쓰레기가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각자 가정에다가 모아 두었다가 청소부 아저씨가 오면 버리니까,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십니까? 뒤에 방청하시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이일은 꼭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을 우리 양천구가 앞서서 할 생각은 없는지? 월요일은 음식쓰레기, 화요일은 생활쓰레기, 수요일은 분리 폐자재 쓰레기, 목요일은 나무 잡종쓰레기 이렇게 해서 1주 5일 근무하는 미화원으로 만들고 미화원들의 옷을 다시 해 입히며 미화원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를 만들며 청소부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분리쓰레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안 되었으면 즉시 스티커를 발부해서 우리 구세도 올리고 지역주민도 동참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만 해도 쓰레기가 200t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1/2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경영 마인드를 늘 말씀하시는데 이런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쾌적한 양천, 환경은 중요하며 늘 때가 되면 쾌적한 양천 21, 환경백서, 마치 우리 양천을 쾌적하지 아니한 데에서 쾌적하게 만드는 것 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쾌적한 말만 나와도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양천구 주민의 1/3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서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쾌적한 말이 나오면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신월3동, 신월7동에 아침 출근시간에 가보면 부천 차량이 꼬리를 물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합니다. 지난 달에는 우리 공무원 자녀중 5살 먹은 꽃다운 소녀가 차량에 치어서 우리와 운명을 달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찌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신월3동 주민들, 신월7동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에도 시달리는데다가 저 부천에서 물밀 듯이 밀려오는 차량의 매연, 소음, 경적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쾌적한 양천 21을 만들고 환경백서를 만들고 환경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목동중심축도 물론 좋습니다만 먼 곳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 보며 어려움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는 청장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 축대, 위험한 육교 구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검한 후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월7동 모 아파트 축대는 처녀가 애기를 밴 것처럼 마치 만삭된 배처럼 이제는 배가 불러 터질 정도로 지금 삐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곧 터져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마시고 청장님, 한 번 더 돌아 보셔서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월3동에 있는 육교도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했을 때 곧 철거될 것 같더니 얼마전에 보니까 그 낡은 육교를 그냥 페인트칠을 하고 도색하는 거기에다가 적당한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물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육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속은 썩어 가고 뭉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경찰서에 제가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 사고가 제일 많이 유발되는 곳이 신월3동 육교밑입니다. 물론 차량을 가진 기사분들이 정상적인 신호를 지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유일하게 육교는 이쪽에 있고 상대쪽에는 육교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해 오다가 육교밑에서 짐을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육교를 철거하고 그 곳에 정식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몸이 불편하고 때로는 수레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외에 여러 의원들이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꼭 한 가지 짚고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모든 예산은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물이 입찰된 동기는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장광진 총무국장 송기문
용복

위용복의장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구청장

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좋은 그런 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구청장으로서 구민에 의해서 직선된 선거직으로서 오늘 질문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우선 좀 총론적으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격에 안맞으실지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자에 상산여수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고, 또 사람과 더불어서 그 슬픔을 같이하는 것 보다는 사람과 더불어서 기쁨을 같이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어떤 성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고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겠다 이런 느낌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직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거직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동순 구의원이 신월체육센터 발주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랄까 지방재정법은 특수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솔직히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다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적인 것, 구청장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께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오전에 좀 정리를 해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의 질문이 계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드라면 더 효율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마는 깊은 지식이 없는 저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늘상 실무를 취급하는 담당 실무 간부가 답변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중에 들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몇 분이 장행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박준태 구의원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분 들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말하자면 공공시설이랄까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어떻게 보면 일반법입니다, 총론적인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 법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직접 서적을 확인하지 않고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오전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저희들한테 같이 질문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는 광역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법에 해당되는 폐기물관리법에는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강론적인 법에 해당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기초 자치단체가 지금 폐기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각 분야의 구체적인 것은 또 개별법으로 세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의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 특별법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도 제 소견으로서는 지방재정법이랄까 혹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이랄까 여러 예산에 관한 법이랄 까 이런 각 분야의 개별법, 특수법의 규정이 좀 우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선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성문제는 우리 부구청장보고 좀 답변을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저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동순 의원께서 법조인 출신이라고, 뭐 별 실력도 없는 법조인입니다. 그렇게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찰에 있을 때도 청소년 선도 담당검사를 좀 했고 또 변호사 개업할때는 이상하게 이 청소년 관련사건을 제가 많이 맡아서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좀 게으르다 보니까 깊은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정에서 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저도 수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부부간에 다툴때가 있는데 하고 나면 상당히 좀 후회스럽니다.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른들이 늘상 싸우고 거짓말하고 어떤 가치보다 이런 것만 뭐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 핏대 올리고 이러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보고는 너는 싸우지 말아라, 고운말 써라, 돈 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들 한테 이게 과연 설득력있게 들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유해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세가지 유해환경이 있습니다. 첫째 유해매체, 둘째가 유해물질, 셋째가 유해업소입니다. 유해매체는 지금 TV나 만화같은 것, 참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없애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해물질, 본드나 각종 환각제, 이게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변론을 해 보니까. 비닐같은 데다가 접착체 짜넣어 가지고 뒤집어쓰면 완전히 환각에 빠집니다 애들이. 이런 것, 철물점에 가면 돈 천원 만 주면 줘요 그것. 이런 것도 좀 없애야겠고, 요즘 유해업소, 뭐 잘 아시겠지만 전화방이네 비디오방이네 참 청소년들이 위태로운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저는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엄격히 단속을 해서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을 또 우리가 조성을 해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두가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째가 애들 한테 책을 좀 많이 읽혀야 겠다. 독서를 좀 진흥시켜야 겠다, 두 번째는 한사람당 무슨 하나의 운동을 하도록 애들을 우리가 좀 유도하고 지도를 해야겠다, 체육을 좀 활성화 시켜줘야겠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분야를 저희 나름대로 예산도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1동1도서방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각 동마다 10평내외의 어떤 독서당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께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런 이용을 해서 책을 읽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독서대상 등등 또 청소년 독서지도강좌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쭉 지금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분야를 말씀드리면 동네의 체육시설을 좀 확충하고 이번에 참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신월체육센터 등 체육센터, 우리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항상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농구대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 폭력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청소년 폭력이 라는 것이 참 심각합니다. 이게 주먹을 휘 두르고 칼로 협박을 하고 돈을 뺏고, 이것은 여학생들간에도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또 이런 적극적인 폭력이 아니드라도 따돌림같은 것, 이런 일본에서부터 생긴, 이런 것이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유선목 의원께서 청소년 지킴이 랄까 청소년 폭력 안전지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목동오거리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각 동으로 확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 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우리 25개구 가운데 청소년 지킴이, 청소년 안전 구역, 이것도 저희가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지적하신 취지가 타당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참 안타까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촉박합니다. 초조하고 촉박하고 쫓기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진득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이고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꼭 개개인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저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치고 사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지 않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이랄까 도시공간 구조를 배치하는데 있어서는 이제는 과밀 개발시대는 이제 좀 종언을 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집들도 좀 널직널직하게 하고 나무도 좀 많이 심고 아름다운 심성을 갖도록 우리 도시행정에서부터 근원적인 고찰이 있어야겠다. 좀 얘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청소년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행일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은 처음에 답변드린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그리고 또 박준태 의원께서 신월3동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100%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우리 구청의 행정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희박하다거나 어떤 관심이 적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적으로 우선 제가 공무원 이전에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하나의 예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 소음대책, 이것은 제가 주장 하는 것, 청소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구 현안문제 중에 거의 1등 가는 그런 현안입니다. 이것이 자꾸 또 항공노선이 아파트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왜 자꾸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느냐고 말이지 지역에 나가면 그런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구청에 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솔직히 한 번 내놔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솔직하게 요즘은 딱 결과를 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소 해야 서로간에 시원한데 알다시피 항공기 소음은 국가기관 시설인 김포공항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 힘으로 옮기기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과제예요. 이 성질이 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몇차례 항공전문가들 공해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또 저 자신도 그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논문을 갖다가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파악을 합니다. 항공기 소음에 A, B, C 정도는 저도 이제는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11가지인가를 정리해가지고 건교부와 시에 하여튼 서 너 차례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좀 해줘라 말이지. 거기는 특별법 제정문제, 건설교통부 안에 항공기, 이 공항이 소음문제 뿐만이 아니에요, 이 공해가. 비행기 씻고 난 물 폐수, 이게 무지하게 또 독해요. 등등 아주 이게 공해문제가 심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공항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전담기구를 만든다든가 등등,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항공기 소음 단위는 웨클이라고 합니다마는 이카오나 일본같은 선진국은 90웨클 이상은 이주대상이에요. 그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크게 두가지입니다. 정 사람이 살기 어려운 데는 이주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방음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종지역이 이주대상 지역인데 그게 95웨클이에요. 올해 났어요. 90웨클 이상이 2종지역인데 이것은 이주대상이 아닙니다. 방음시설만 해줘도 됐단 말이죠. 이런 후진적인 기준같은 것도 좀 선진국에 맞춰달라, 등등 했는데 중앙정 부에서는 돈이 없다. 뭐 대부분이 그렇잖습니까. 예산이 없다. 해서 거의 참 소극적인 그런 답변이 내려와요. 그럼 저도 그때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복통이 터지는 거예요. 구청장으로 어떤 한계도 절감되고 말이지. 그런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부천하고 우리 양천 구하고 그다음에 공항관리공단, 서울지방항공청인가 관계자들이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제 업적이라고 얘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박 의원도 그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으로서도 단체장이니까 당연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위원들도 선임을 해서, 말하자면 그것 구성하는데 일조도 했고, 굳이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방음시설, 학교, 노인정, 냉방시설, TV수신장애 대책 등등, 그런데 솔직히 제가 봐도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래도 비행기는 떠다니니까 위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발생의 원인이 국가기관 시설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조그만한 양천구에서 해결하기는 참으로 청장으로서도 버거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그 것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결의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종도에 짓고 있는 국제공항이 2000년도부턴가 아마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 보면 국제 선은 영종도로 보내고 국내선만 김포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그렇게 될 때는 상당히 비행 편수가 줄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우리 소관 간부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므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조대용부구청장

유선목 의원님께서 부구청장인 저를 지목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유선목 의원 덕분에 제가 이곳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정 단상에서 의원님들께 저희구의 여성정책에 관한 일단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유선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선목 의원님께 서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 제정의 용의는 있 느냐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로, 대 구민 여성정책을 위한 구민 공청회나 또 구민 아젠다를 준비할 용의가 있느냐, 또한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를 증진시킬 적극적인 의지는 없느냐, 또 세 번째로 여성교실 운영 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보호시설이나 또는 취업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집으로 사용하거나 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유선목 의원님 의 여성문제에 대한 높으신 식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의 여성관련 단체 활동과 민간부문에 여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나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능력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또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조성과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또 그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여성 관련단체등 민간부문에서의 여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저희 사업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성기금의 설치문제는 이것을 예산으로 매년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특별히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게 좋은 것인지, 또 기금을 설치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예산사업과 달리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선목 의원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성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서 그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극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도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발전이 곧 여성발전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발전이 여성발전이라기 보다는 여성이 발전을 하면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을 위한 구민 공청회나 구민아젠다를 준비할 비용이, 또 여성의 정책과정에서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요한 시책을 수립 시에는 반드시 조문과 또는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는 동시에 정책이나 저희가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하신 대로 이런 것의 방법중에는 공청회, 또 관심있는 분들을 전문가들의 세미나 정도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 현재도 일부 위원회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꽤 되는 위원회도 있고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현재로서는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할 때 여성 관련분야의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여성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정책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공무원 내부 조직 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새로 신규채용을 모집을 했을 때 여성의 합격비율이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교실 운영을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보호시설이나 취업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집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7동에 위치한 우리구 여성교실은 96년71 8과목, 8개 반으로 주부들의 취미교실 뿐 아니라 기술교육을 위해서 개설된 바 있습니다. 개설 이후에 97년 현재 14개 과목 20개 반으로 증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높아서 여성교실의 현재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도 아마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여성의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참고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보호시설이 모자보호시설 그다음에 모자 일시보호시설, 미혼모를 위한 시설 2개소,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등 14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우리구 관내에 많으냐 하는 데에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구에서 이러한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시설에 수용 위탁을 하는 사람은 94년도에 1세대 2명,95년도에 1세대 3명,97년도 1세대 2명 이런 걸로 보아서 아직은 크게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필요로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수용시설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수요도 살펴보고, 또 저희구 관내에 서부여성발전센터 건물이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운영이 되면 아마 지금 유선목 의원께서 제기한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등이 아마 서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로서 볼 때 우리구 자체로서 그러한 여성을 위한 시설을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유선목 의원의 현문에 대한 우답이 아니었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유선목 의원께서 여성문제의 높은 식견을 앞으로 저희구에서 여성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데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유선목 의원님께서 청소년 지킴이의 동별조직을 민관협력체제로 시행하고 청소년 폭력 없는 안전지역 즉 블루존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3월 학교, 학원, 유흥업소, 의류점 등이 밀집되어 폭력피해의 개연성이 높은 목동오거리와 의류 할인매장지역 일대를 시범으로 해서 폭력 없는 안전지역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업주, 종업원, 지역주민 중에서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서 42개 업소, 44명의 청소년 지킴이를 위촉을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 그리고 우범지역 순찰이라든가 유해업소 감시활동등 예방활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구청이나 경찰서, 교육구청등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폭력문제에 지역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지킴이활동이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신월3동 지역과 신월5동 해당지역인 신월사거리 지역을 추가로 청소년 폭력 없는 안전지역, 블루존을 설정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주민제도등 다각 적인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어른으로 구성된 청소년 취약지 개도반을 동별 4개 반 20명으로 편성해서 민관헙력체로서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청소년 선도와 유해환경 정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96년 5월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지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등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 4월에는 학부모, 교사, 학생 2,000명에 대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책자로 발간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라든가 교육기관, 경찰서 등에 배부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탈선 온상업소에 대한 원천적인 취업 규제와 출입을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얻어내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 정비와 흥보활동을 통한 분위기 확산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학부모, 학교,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 축대, 위험 육교, 노후된 건축물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취약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난 위험시설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신정3동 청사와 김포 시민아파트, 신정 시영아파트, 신정 오련수문, 신정중앙시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관리대상은 도로시설물 이라든가 노후 사설시설, 공공시설, 가스, 유료시설물, 수방시설 등 총 8개 분야 18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보유장비는 가스누설검지기, 철근탐지기, 균열측정기, 강도측정기, 초음파 탐지기, 순찰용 오토바이 등 총 18종의 49점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97년도 상반기중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위 안전점검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구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 건축사, 공무원 합동 안전점검 등 총 20여 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48개소가 지적되어 127개소는 시정 완료되었고 10개소는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11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인 소유 시설물로 예산상 정비가 어렵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또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정비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수국장 서재수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과 장행일 의원님 그리고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아까 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계약과 입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계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설계용역 결과 도급비 56억4,020만8,000원에 대한 97년도 예산액 16억691만5,850원으로 97년 6월 14일 2차년도 이후의 예산확보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 장기 계속계약으로 입찰공고하여 마감시한까지 전국에서 68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97년 7월 14일 입찰 집행결과 3개 업체가 50억2,711만7,389원의 동일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서 그 이튿날 최종낙찰자 추첨을 통하여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가 낙찰업체로 결정되어 7월 29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공사의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낙찰자가 7월 15일 결정되었고 계약 상대방은 7월 24일 계약에 필요한 일정 서류를 갖추어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방에게 우선 구두 통지하고 8월 1일까지 계약기한을 연장하도록 서면통지하여 낙찰자는 동 기한 내에 서류보완이 완료되어 7월 2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입찰유의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에서 적용되는 기본법령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있고 이러한 기본법령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유의서나 계약 일반조건등 기타 각종 회계예규와 회계통첩 및 질의응답을 통한 유권해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이와 같은 계약관계의 모든 규정은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절차 등의 제한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훈시적 성질을 갖는 절차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신월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경리관으로서 공사입찰 유의서 제19조 3항에 의거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공사 발주에 있어서 공사내용이 신문 또는 게시 공고되면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등록조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동 공사도 97년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 지 입찰 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성장종합건설주식회사는 7월 10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공사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접수하였으며 재직증명서나 각종 제출서류는 입찰 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중의 일부 보완서류 입니다. 동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은 적법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시 왜 지체없이 낙찰자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에 관해서는 공사입찰 유의서 제18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나와 있는데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규정은 처음 입찰을 행하였을 때 동일가격 입찰서가 없고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제4항에 보면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때에는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보라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후에 입찰을 했는데 그 이튿날 10시에 추첨을 한 것은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추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혹을 받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담보 체임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동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또 충고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가장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충고다 하고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건축물로 해서 1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3년, 또는 5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쌍방과 헙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협의가 되면 박동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서류가 미비되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관련 계약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을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께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행정조직 연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에 관련된 법은 현행법에 의하면 첫 번째 청소년기본법으로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청소년보호법 두 양축 체제로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현행법 체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위원회, 또 지원위원회는 작년 6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시행사항과 중복체계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이 마련된 지 불과 1개월 채 지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이고 중앙부처부터 기초단체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아직도 뚜렷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별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합의제 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나름대로 조례로 청소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할 근거가 없는 것을 보면 청소년 보호업무에 정부 차원의 일, 광역 차원의 일, 그 다음에 기초체 일이 어느정도 한계가 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현재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단속의 추진체계를 밀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목 의원님이 열거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유해업소 업종별로 분야별로 쪼개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위생 접객업소나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 또 감상업소, 만화방, 노래방, 전 화방, 섹스샵,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인·허가 부서별로 지도단속을 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기별 심사분석방법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위원회 내지 지원협의회에 안건 상정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 업무의 내용이 결정되고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직무범위도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도단속보다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을 공급하는 측면, 공급자, 또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공급자 측면의 교육을 보다 강화시키고 또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한테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우선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펴 나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서너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제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밖에 내놓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각자 보관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기 시행되고 있는 정일정시 쓰레기 수거제와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그러한 모범적인 주거단지가 있다면 시범사례로 저희가 쓰레기를 생각하는 모임, 이런 데 파급해서 여타 구역도 같이 전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이런 의견을 내 주신 것 못지 않게 우리 쓰레기를 생각하는 모임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5월에 구성돼서 7월에 분과별로 걸쳐서 각 1회씩 3회에 한 번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구청 독자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주민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저희가 같이 토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태 의원이 제안하신 의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양천 21", "환경백서"를 듣고 또 보실 때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낀다는 말씀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현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양천 21"이나 "환경백서"는 우리가 나아갈 지표를 방향을 잡는 것이지, 금방 개선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3동은 항공기 소음 뿐만 아니라 교통난, 차량유입 등으로 아주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천과 연계돼서 부천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신월3동은 가로공원길에 주 통로가 있지만 그 길이 상당한 교통량이 정체가 되다보니까 결국 단지내 일반도로로 들어와서 상당히 주거지역과 학교길이 아주 환경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도로교통 측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고 경계지역에 우회도로의 설정 문제 내지 일반 사도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 녹지같은 것이 조성돼서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검토 과정에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박준태 의원님께서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7동에 소재한 신안파크 아파트 옹벽은 높이가 3.7m에서 12.7m, 길이가 140m에 이르는 부교식 옹벽 구조물로 옹벽과 아파트의 이격거리는 1.5m 에서 3.7m, 그리고 옹벽의 일부분에 수직 수평 균열과 중앙부에 일부 배부름 현상이 있습니다. 이 옹벽은 95년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을 한 바 있으며 그후부터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97년 5월 29일부터는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6월 10일 양천구 건축사협회에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옹벽 일부 변형 정도는 발생했으나 급박한 붕괴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입주자 대표회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97 년 7월 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결정을 하고 97년 7월 29 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는 안전 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나오는 대로 아파트 관리 주체, 시공사, 당초 시공자를 말하겠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수 보강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민간시설 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해빙기와 장마기를 대비해서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헙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로 하여금 조속히 보강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박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험한 육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1단지 보도 육교는 신월3동과 신월1동 사이 남부순환도로에 설치된 육교로 96년 2월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B등급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에 경미한 손상에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 정비가 요하는 사항으로 본 육교는 현재 상태가 철거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님으로 계속 관찰과 취약된 손상부분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본 육교 철거가 논의되어 경찰서에 협의 결과 육교 철거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음을 통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철거 여부 여론 수렴결과 찬 반 양론이 있어 현재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와 같이 B등급인 관계로 육교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 및 계속 관찰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여 육교의 변형등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에 가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7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1997년 7월 30일 양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8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8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8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는 96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97 정기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경정하여 인건비 및 법정 필수 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 및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추경 재원 73억7,600만원을 포함한 1,133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 재원 18억1,100만원을 포함한 62억8,9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04억6,500만원보다 91억8,700만원이 증가된 1,19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72억5,600만원과 보조 금 1억2,000만원의 세원을 재원으로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는 22억2,300만원을 증액하여 617억1,300만원 사회개발비는 43억9,400만 원을 증액하여 385억3,900만원 경제개발비는 7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110억9,900만원 민방위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여 4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6년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전액 시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300만원을 주민 소득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편성된 16억6,600만원을 지역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3억9,200만원 주차장 지반조성 및 설계비로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삭감 및 증액 2억7,097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 및 증액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삭감은 신월6동 독서실 비품 구입 2,860만원, 신월6동 예식장 설치 및 의자구입비 1,900만원,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711만5,000원, 환경교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추가분 2,125만5,000원,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공사 추가분 1,500만원, 노인교통비 추가분 1억5,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증액은 신정6동 청사 방수공사비 4,000만원, 도서방 도서 및 비품구입비 2,86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500만원, 사립노인정 도시가스 공급 시설비 500만원,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구입비 1,300만원 ,신정산 근린공원 마이크 설치200만원,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비1억6,7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의결하는데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에 주안점을 두어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시기와 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주민 복리증진 및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가 적절한 사업에는 신설하거나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신월4동 동 청사 증축공사는 예결위 추경심사 및 계수 조정단계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어 더 이상의 증축공사는 진행하지 말고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금년도 제1차 추경예 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양천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양재호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양재호구청장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30일 우리 구가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 여러 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위해서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8월 14일 양천구청장 양재호 3. 목동구민 체육센터건립에관한건의안

17시57분

용복

위용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현 의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목동구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훈구 의원 외 27인의 발의로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69회 임시회 제1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크게 일반 주택지역과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이중 목동아파트 지역은 일반 주택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나 주민 복리시설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역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지역내에는 목동청소년회관과 양천구민체육센터 등의 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했던 신월동지역은 현재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의 기존 일반 주택지역인 목 2, 3, 4동 지역은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적당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체육센터의 건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터의 건립위치로는 목동 517번지에 위치한 목동 도심공 원으로 총 면적이 1만3,366㎡이며 현재 이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인 백두인외 1,020명이 연대 서명하여 97년 8월 5일 양천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공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인 목동구민체육센터와 주차장의 건립을 건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으로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동구민체육센터건립건의안에 대해서 총무재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열악한 회의 여건에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진 추경예산안은 구민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셔서 구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업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