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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1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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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와 영동지방에 130여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및 9월 3일과 4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과「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그리고 9월 15일 김웅준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로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질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현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웅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 지금 100세대 미만이 20세대 이상으로 많이 축소를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지금 우리 평촌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30평 미만의 업소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30평 미만에 대한 음식물수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려야 하는데 안 계시네. 지금 미술전문위원을 13인에서 3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했을 경우에 13인은 지금 로비 할 수 있는 저기가 많다고 해서 30인으로 하는데 결국은 미술전문가를 30인을 한다고 하면 미술과 관련된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비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주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미술관련전문인이 30인으로 늘었을 경우에 결국은 안양지역에서 우리 안양시를 따지고 볼 때는 미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전문위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뱅크제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30명 중에서 10인을 선정을 했을 때 나머지분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인 10인 외에도 로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수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재 대행업체 수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생길텐데 현재 대행업체만으로 그게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다 수거가 가능한지, 그리고 전용수거용기를 현재는 공동주택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급을 대행업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라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에 4페이지를 보면 조례안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그랬는데 앞에 6조를 보시면 여기에 전문위원에게도 제가 좀 잠깐 의논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6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등 해 놓고 음식물류 폐기물 그건 고쳤는데 그 다음에 바로 괄호를 닫고 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그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앞에 보면 6조, 7조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들어가야 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지금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그 공동주택만 고쳐놨지, 그 밑에 자구수정 음식물류폐기물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자구수정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그 업체를 지금 우리 안양시에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업체가 필요로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대로 30평 이상 식당이죠. 말하자면. 30평 이상의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처리상태가 불분명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 관내에 30평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처리시설업체와 수거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조 현재 14조에 있어서는 운반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운반업체,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를 소화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를 해서 재생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 선정 여기에 12조에 나와있는 그 선정방법도 누누이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항이 조례가 개정할 때 어떤 개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거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충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공동주택, 큰 아파트단지 한 100세대, 200세대에서는 용기세척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2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세대 이 규모에서는 용기세척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용기세척문제, 소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요즘 음식물용기를 많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래서 각 동이나 그렇게 보면 음식물용기에 직접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발로 누르면 올라오는 제도, 약간씩 음식물용기에 변형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98년도에 실시해서 지금 보니까 2000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상위법을 음식물폐기물 감량지원화 내실에 대한 상위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보면 2조 4항에 보면 정의에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 한다는 것을 음식물류폐기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것이 주골자인데 거기에 조례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가축의 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축의 먹이가 실제 음식물 안에 고기가 삽입됨으로써 여러 가지 혼합된 짬뽕 음식물입니다. 그 음식물의 고기류를 먹었을 경우에 가축을 사육했을 경우에 동질의 성격은 광우병이 발생된다는 것이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아닌데 이 내용을 개정안에 폐기물 이용하고 가축의 먹이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가축의 먹이로 됐을 경우에 광우병의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이 내용을 가축물 먹이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청소사업소에는 광우병의 원인논란이 됐는데 어떠한 식으로 검사의뢰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동보관시설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약간 차원을 다르게 해서 제10조 2항에 보면 전용수거용기확보로 인해서 수거업체장비가 지금 가능한지, 또 수리비가 얼마나 증액되는지 또 대행업체수를 현행 그대로 해서 100세대를 20세대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좋은 뜻이지만 파생되는 효과가 많은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걸 좀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자료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인데 제7조 개정안을 보면 7조 3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국장 그 다음에 위원은 건축업무담당과장 이렇게 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인력풀제를 운영하면서 10인 이내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첫 번째는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문제점, 두 번째로는 10인 이내로 이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나머지 7명에게 통보를 하면 그 중에 전부 다 참석하면 7명이고 덜 참석하면 5명, 3명, 4명 이렇게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니까 2명이 참석해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10인 이내도 문제가 있고 인력풀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3에 보면 위원회구성은 시민대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민대표가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관련업무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미술장식품을 납품하는 사람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봐 주기식이 될 수 있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사실 위원회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위원구성에 시민대표를 넣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인 이내에 하는 것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인 이내는 5명도 5명한테만 통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인력풀제에 대해서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인력풀제라는 제도 자체가 여기에서는 왜곡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건 명단을 따로 갖고 있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임기를 정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2년 단위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 위원수를 더 늘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임의적으로 그 건마다 선정해서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척사유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폐기물용어를 정비하면서 어차피 대행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대행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료가 인상이 돼서 서민들에게 가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인상을 앞으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한번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사업소 김상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안에서도 있듯이 안 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공동시설 보관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중에서 제2항 중에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있듯이 전용수거용기를 확보하고 수거대행업체 장비확보에 어떠한 기준을 둘 것인지와 아울러서 그 비용과 또한 안 제12조에 보면 과연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음식물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 하는 자도 대행이 가능토록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행업소말고 이게 이제 추가로 되면서 앞으로 몇 개 업소가 더 늘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안양시미술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 심의내용에 대한 것 있으면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된 것인데 우리 오리사육을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먹여서 사육을 하는데 과연 그 오리 석수동이죠, 거기에서 사육하는 오리가 인체에 이상이 없나 유무를 검사한 어떤 그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각 업체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에 우리가 수거비로 지급되는 금액 각 동별로.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와 관련된 계약서, 계약서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에 대한 벌칙금, 계약내용을 위반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벌칙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요.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안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반입이 내년도 12월말까지만 직반입이 되고 2005년 1월 1일자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을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비용발생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30평 미만 음식점의 쓰레기수거방법, 대행업체의 비용증가 수수료인상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안양시관내의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단독 내지는 다가구에서 약 한 1만 5,000세대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분리수거용기도 100세대를 기준 했을 경우에 한 1,500개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설치하는데 약 한 7,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측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는 1내지 또는 20세대 규모의 약 한 150개소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30평 미만의 음식점은 일반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확대로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의 비용이 다소 늘어날 것은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수수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현재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30평 미만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행업체가 이건 선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서 쓰레기에 같이 휩쓸려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먼저 소장님이 계실 때 평촌지역에 밤늦게 쓰레기실태조사 때문에 나가봤는데 거의 100% 이상 30평 미만의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버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30평 미만의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지금 답변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저희 안양시 관내의 쓰레기처리대행업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동별로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죠.

이동기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처리는 단독택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주로 이제 소각을 하고 일부 소각하고 일부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방법을 이번에 같이 좀 여기에 해서 이걸 왜 자꾸 쓰레기 양만 자꾸 늘리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이 3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매립지나 아니면 소각을 한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평 미만도 똑같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이걸 수거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양을 전부 다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서 쓰레기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사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동물한테 먹여서 저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동별로 30평 미만도 대행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 줘서 같이 이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하면 사실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헌정사상으로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음식물쓰레기대행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제작한 업체의 물품도 없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내년도 말까지만 직반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안양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차피 이게 그냥 무상으로 갖다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쓰레기 양을 줄이자고 하는 뜻이고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같이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돈 들여가지고 갖다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을 줄이고 또 영세업자들의 애로사항, 고충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하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라도 지정을 해줘서라도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이것 때문에 음식점을 하시고,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큰 애로사항이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자꾸 수거를 해서 갖다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같이 편입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끔 지정업체를 다시 한번 선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천진철위원님께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없는가 또 업소주인의 민원발생이 업소주인의 소지가 대책이 가능한지 또 용기보급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는 11개 업체의 수거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이 음식물쓰레기차량을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시간이 오전 6시에서 11시 정도면 현장수거가 끝나고 또 수거차량 증차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음식물을 수거하는데는 현재 수거시간보다 약 2시간 정도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에 관련한 민원대책은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하든지 해서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기보급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5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시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신·구조문 대비표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하는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업체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신·구조문에 표시 안 한 것은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제1조?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및 3호 서식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고 하여 개정한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 안양시관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는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로 되어 있는데 6조를 보면 6조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조, 7조, 10조, 12조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걸 왜 여기는 대조표는 안 고치고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조표에 다 고쳐.

박영표위원

개정에 안 들어가 있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표 우측에 나와있죠.

박영표위원

우측에 안 고쳐져 있다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보자고 8페이지를 한번 보자고. 12조. 12조 2항을 보면 1항은 현행과 같음 해놨죠? 12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2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를 뒤에 쭉 내려가면 거기는 보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음식물류폐기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거기도 개정한 난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고쳐진 부분은.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12조하고 같다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고쳐야 되지. 1조, 2조, 6조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1조, 2조, 4조, 13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조, 7조, 12조까지는 안 고쳐져 있잖아요? 거기 원래. 물론 복잡하니까 다 그렇게 고치기로 하고 되어 있는 거지만 뒤에는 보면 다 고쳐놨어요. 12조, 15조, 25조 이런 것은. 다 고쳤는데 신·구대조문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 이건 안 고쳐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걸 표시를 해 주면 내가 안 물어볼텐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신·구대조문 개정에 보면 그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기에. 4페이지에 보면 1조, 2조, 4조, 13조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6조, 7조, 10조, 12조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렇게 이해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고칠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물은 거 현재 대행업체 안양에 있는 거 말고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하죠. 음식물쓰레기 30평 이상. 그 업체들. 개인적으로. 그 업소들이.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도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없습니다. 우리 업체에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우린 없죠? 일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산, 시흥.

박영표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걸 저는 물은 거거든요. 아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 와서 수거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13개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통보를 하고.

박영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겁니다. 저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파악된건 없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하나도 없죠? 전부 타도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업체 저희들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전혀 우리 안양시는 없더라고.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나중에 있으면 한번 자료 몇 군데인지 저한테만 하나 주십시오. 참고로 하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김웅준위원님께서 30평 이상 음식물처리상태,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거업체의 지도점검 내역,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 선정방법규정 개정여부, 분리배출용기구의 소독 및 관리대책 이렇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평 이상 음식점의 쓰레기는 14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개 관외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는 우리 안양시관내에는 현 업자가 없습니다. 수거업체의 지도점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약 한 20만 세대 중 9만 6,000세대인 48%로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2004년도 하반기까지 단독주택도 분리배출 할 계획으로 있어 오는 10월 중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새로운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립 시까지는 민간업체에 민간위탁 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시설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방법은 현재는 공개입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독문제 및 세척문제는 시에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악취발생예방을 위해 탈취제를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에 부착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이는 2004년도에도 하절기에 한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청소대행료지급현황에 보면 여기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의 수송대행료 이게 이제 원진개발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나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차량도 차량이고 2002년 2년간 내년말까지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사용하면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원진개발이? 이 수송.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년이니까 내년말까지니까 아직 안 바뀌었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래 소각장까지 수송하는 업체가 몇 번 바뀌었느냐 이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김웅준위원

계속 원진개발이 계약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합동이라는 주식을 합동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김웅준위원

사업소 생긴 직후에는 몇 번 바뀌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파악된 이후에 합동 한번만 바뀌고 아직까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이거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공개입찰이기 때문에요.

김웅준위원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이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래 한번도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 누가 공개입찰이 투명성 있게 됐다고 신빙성 있게 보겠습니까? 투명성 있는 청소행정으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신빙성 있게 해야죠. 공개입찰인데.

김웅준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의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20세대 그렇게 했을 때 소위 말하면 현재의 가구수가 수거용기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건지. 다시 말해서 현행 저기가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몇 퍼센트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구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만 5,000세대요.

김웅준위원

1만 5,000세대. 1만 5,000세대면 이게 어떤 그 대행료나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예산이 지출되거나 추가부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행료는.

김웅준위원

아니, 왜냐 하면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청소대행료는 일반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 포함됩니다.

김웅준위원

세분화 안 돼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 업체에서 맡은 동의 쓰레기는 다 치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뭐가 검토대상이 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단독택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전부 혼합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 수거업체가 어찌됐든 관양2동이라면 한우실업에서 다 음식물이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수거를 해 가는데 이것이 무슨 용기에 담는 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청소업체대행료가 인상될 요인이 된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까 제가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은 지금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답변 하시는 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김웅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토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20세대가 됐든 100세대가 됐든 시민들한테 청소 소위 말하면 대행료에 대한 쓰레기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상요인은 전혀 없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뭐 하다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뭡니까? 자원재활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분리수거 한다는 이점도 있죠. 지금은 혼합했는데 앞으로 분리수거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겠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을 음식물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민사항이 현재 우리 음식물.

김웅준위원

대책이 있든가 해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만큼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저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만 가지고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사실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되니까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두가지 측면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을 하는데 무슨 오리를 더 늘린다든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거기도 시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렵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책이 있는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1만 5,000세대만큼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웅준위원

그게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환경부준칙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을 당장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위탁처리 안 되면 여기에서 처리시설을 하고 처리시설능력이 안 되면 타 관외에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위탁처리를 해야죠.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5,000세대가 늘어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가보니까 걸러내고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건비 들어가는 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선별하는 거요.

김웅준위원

선별하는 거요. 선별해서 불순물을 거르고 하는 그런 인건비조차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음식물 양이 늘어나는 만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리사육장에 가더라도 그 가기까지의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건비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크게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김웅준위원

1만 5,000세대가 적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체계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단독에서는 일반쓰레기가 섞여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분리한다고 그러면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만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음식물 없는 날을 해보니까 아마 조금 줄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1만 5,000세대 잡고 지금 대형 수거용기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청소사업소 데이터상으로 몇 세대가 수거를 하면 한차가 되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차예요?

김웅준위원

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차에 몇 세대를 하면 한차가 되느냐 이거죠?

김웅준위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1만 세대 정도. 아파트단지별로 수거를 해보면 그 대행업체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5톤인데 5톤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따진다면 1만 세대 정도.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대형수거용기차 한 대 정도의 물량만 늘어난다고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자꾸 이제 음식물 줄여라 뭐라 홍보하고 그러면 조금 줄지 않겠나 좌우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내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아까 용기 구입하신다고 할 때 1,500개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7,500개요.

김웅준위원

1,500개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1,500개를 구입한다고 할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대형 수거차량 한 대 분량은 더 넘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죠. 그게 김웅준위원님 저희가 통계자료가 있는데 240ℓ짜리가 하나 있고 그건 이제 아파트단지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조만한 단독이나 뭐 다가구 이런 곳은 120ℓ짜리로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능할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규격의 용기가 또 나온 거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민간자본유치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많이 고려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진청소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방법에 있어서 정말 그 오리사육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있어서의 방법도 아까 얘기한 민간위탁은 차 한 대 분량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지적한 대로 원진개발이 청소사업소 생긴 이래 계속 1년에 2억씩 말이죠. 수송료를 독점해서 따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김소장님이 청소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한 이 청소사업대행업체 입찰방법 및 사업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도 많이 될 것이고 검토도 물론 하겠지만 이게 이제 11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11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인데 소장이 이러쿵 저러쿵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김웅준위원

아니, 그거는 공개입찰은 아니, 사업자 말하자면 허가를 내줘야 공개입찰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그 자격을 제한하고 11개 업체만 면허를 주다보니까 다른 업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1개 업체에 대해서 개방돼 있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 원론적인 얘기는 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인지 우리 김소장님도 아실테니까 우리가 발전적으로 변화를 가져보자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평 이상 관양2동 같은 경우는 국빈관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사하면서 흰 봉투에 과일 깎은 거, 안주 이게 대형봉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30평 이상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지금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주로 나이트라고 해서 24시간 하는 음식, 해장국집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음식물류 쉽게 말하면 먹다 남은 술류, 안주류 해서 뒤범벅이 돼서 섞어놓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속을 하느라고 지난번에 1차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2차로 한번 집중적인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집중적인 단속이라기보다 우리 김소장님이 청소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관양2동의 수거업체인 한우실업에서 수거를 하면서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지 뻔히 아는 사항이거든 그 몇 년 동안 계속 그게 한우실업에서 가지고 갔던 것은 그 이면에 어떤 컬렉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대로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관외에 있다고 해서 업무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늘 그렇고 그래’ 이런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것도 거기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좀 계획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렇게 됐을 때 조례개정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조례개정만 해놓고 실질적인 청소행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끝났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권용호위원

답변해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권용호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4항에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한다고 함은 광우병이 문제되는가 이에 대한 대책 및 검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조례안 제10조 2항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기존의 대행업체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의 먹이사료로 하면 광우병이 우려된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게 광우병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추동물, 되새김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소나 염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리에 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첨부돼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으로 분리수거를 확대하여도 천진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수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우리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어요. 자료 내용에 보니까 분석결과통보서를 보니까 의뢰업체가 안양시에서 한 게 아니고 (주)이레농산에서 의뢰를 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분석결과통보서를 보니까 카드뮴이 조금 기준치보다 앞섰고 아플라톡신이 월등히 많았고 이 현상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음식물폐기물 이것을 가축한테 먹여서 반추동물 되새김하는 소나 염소외에는 오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랬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래서 이걸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한다는데 가축먹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왜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느냐 하면 이 가축먹이를 조례에 넣었다가 이 결과데이터를 정말 정확히 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정말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거니와 망신이 뻗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전체에서 다른 건 먹어도 괜찮은데 거기에 이 동물성은 약간의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 지금 (주)이레농산에서 했는데 추후로 한번 청소사업소에서도 지금 농업중앙회 축산연구소 이건 동질의 성격이니까 따로 업소에 정식으로 용역 한번 의뢰를 해보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용호위원

이건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입장이니까 가축의 먹이를 넣는다는 조례가 상당히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소장님께서 그걸 따로 좀 연구소에다가 일단 1차 적으로 그런 곳에 자문을 얻어보고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만두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답변 잘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상위법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환경부.

권용호위원

환경부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나가라 다만 그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으로 공동구관리구역을 하라는 건데 지금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용기가 1,500개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1만 5,000세대의 음식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용기 1,500개 정도면 예산을 어느 정도가 올라가요? 1개당?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1개 구입하는데 5만원씩 해서 7,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5만원씩 1,500개니까 7,500만원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사용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한번 주면 오래 사용하면 보통 깨진다든지 파손되기까지는 사용하죠.

권용호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안양시에서 2002년도에 100개를 했는데 지금 수거된 게 70개 밖에 없다, 30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사놓으면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던진다든지 하는 외에는 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권용호위원

5년 정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환경부 상위법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뭐 좋은 저기고 좋은 뜻인데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아까는 지금 1만 5,000세대 분의 음식물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그릇이 많은데 비용이 대행료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려 한 업체당 2시간 이상이 되는데 일이 많은데 대행료가 안 들어간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음식용기 1만 5,000세대분 7,500만원 그리고 대행료 시간초과당의 대행료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쓰레기는 공적인 요소도 있지만 계속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내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 대행업체들이, 11개 업체들이 기본적인 사회의 통념의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용기를 만약에 1,500개를 한다면 용기는 기존에 있는 틀 그 방식 그대로 할 거예요? 어떤 제도를 바꿔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아웃(In-Out)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용기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은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권용호위원

지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새로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일단 조례를 해놓고 나서 이걸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용기모델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발로 푸쉬(Push)하는 그러한 스텝보다 다른 변형용기가 없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여러 방면으로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직접 회사에서 가져와서 설명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또렷하게 그런 제품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권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것은 확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에 5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용기인데 이 조례를 개정이 된 후라면 이 새로 들어오는 용기는 기존 틀에다가 어떤 용역을 주든가 예산을 세워서 2004년도 예산에 세워서 용기를 약간 좀 정말 소비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정말 연구해보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산수반 되는 것이랑 1만 세대분 음식쓰레기가 더 늘어난 게 큰 문제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반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선 재활용 선별하는 업체에서 재할용 선별만 철저히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은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면 크게 뭐 오르지 않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용호위원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시의 행정의 공적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정말 기존에 있는 일하는 업태가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업보다 훨씬 이익이 많은데 또 자꾸만 들어가면 시의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먹는 하마식의 업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심도있게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아시고 그런 상관관계도 잘 소장님께서 이제 충분히 청소사업소 업무가 파악됐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그 관계를 잘하면서 조례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용 위원장,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체 20세대 이상 분리배출시행에 따른 효과 및 수거업체의 장비부족이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로 대행업체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세대 이상으로 분리배출 확대하는 것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할 수 없어 앞으로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할 때에 따른 대행업체 추가선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10조하고 12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먼젓번에 조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에서 제2항에 보면 12조에 먼저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도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사항을 특별히 이렇게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12조에 2항에. 먼저는 그런 시설을 꼭 갖춰야만 했는데 이것을 완화해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12조 2항에. 기존에 음식물폐기류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는 건 다 좋은데 이런 게 감사에 먼젓번에 지적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넣은 이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환경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4항을 신설해서 대행업체가 타 시?군에 위치하면 소지한 시?군에 계약내용을 통보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고 또 5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해서 우리 시에 소지한 타 시?군 대행업자의 불법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취지로서 이것은 환경부상위법준칙에 따라서 개정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 제안이유에서 있듯이 내실화를 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이거 그 업자들이 수거업자들이 마진이 맞지가 않아서 이걸 완화해 준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도저히 고치기 전까지는, 신설되기 전까지 이런 것을 못해서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관내업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외부업자들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공동보관시설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거대행업체의 장비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0세대 이상 확대함으로써 이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수거장비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행 11개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장비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됐었을 때 11개 업체에 또 하나의 업무를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준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업무를 준다기 보다 양이 조금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기왕 우리 시에서 수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에 발생하는 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 또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업체가 수거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늘어서 인력이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제 20세대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100세대 이상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만 5,000세대가 증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기 하나 만드는데 5만원씩 해서 2004년도에 7,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있듯이 공동보관시설이라든가 전용수거용기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 업자, 수거업자들한테 결국은 처리시설, 위탁관리시설을 완화해 주는 그런 문제가 예견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돼도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상문소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1,500개의 수거통을 새로 맞추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행보다 더 어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수거업체선정방법 이것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청소행정이 개선됐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소각장으로 수송비에 관한 원진개발이 십수년에 걸쳐서 정말 단독으로 타 업체에 비해서 배 이상의 어떤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또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못하다 물론 입찰에 의해서 현행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쓰레기분리수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추가인상요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걸 말이죠. 꼭 전에 구도시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축아파트만이 아니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이 신축이라는 거 꼭 넣었어야 되나? 나는 그게 필요없다고 봅니다. 옛날 이제 그걸 가정은 신축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축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신축에 규정이 조례상으로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을 안 해도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박영표위원

하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게 꼭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부에서 조례개정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 것 아닙니까? 전에 현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현행은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현재 공동주택이나 구도시 다 하고 있는데 꼭 신축을 넣어야만 되느냐 이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더 편하지. 신축이 없으므로 인해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 신축하고 기존의 차이점이 신축은 100세대 이상이면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시에서 무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신축주가 20세대 이상은 신축주가 그 쓰레기통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30인으로 확대했을 경우 오히려 로비대상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당연직 3명 빼놓고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3명은 그 미술작품을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내지는 과장 또는 전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나 전문성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명이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는데 1년에 한 5회 안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적은 없고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인데 심사가. 인원수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로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뱅크제로 하는 것도 현행 대도시들이 전체적으로 뱅크제로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저희가 그 뱅크제로 도입한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뱅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해서 그 분들을 그 때 위원회때마다 그 시기에 위촉을 해서 그런 잡음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연성을 사전에 좀 방지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다 되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뱅크제로 운영한다는 게 30명 심의위원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임의로 이제 그 때.

천진철위원

심의때마다 부분적으로 그 중에서 선출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한 것에서 심의를 하는데 로비성도 있다고 감안을 했는데 보니까 30명이 가령 건축물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빠진 위원들이 계실 거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인 이내로 임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할 때 하는 건 10인을 어느 특정인을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뭐 세 분만 참석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당연직 3명하고 6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인 이내면 그 10인이 채워질 때까지 다른 예정된 사람으로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꾸며갈 생각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는 누락이 됐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꼭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또 그쪽으로 로비도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누락됐을 때 불공정에 대한 심의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조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현행에서는 천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상당히 진짜 이것도 그렇게 심증은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는 점수제로 안 하고 그냥 위원들이 합의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위원 1명이 그 작품을 갖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늘 보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의견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감추는 게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런 여태까지 심사 때 저희가 참석해서 그런 사항을 보니까 이런 것을 뱅크제로 도입을 할 필요성이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 뒤늦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면답변자료에 보면 2003년도 미술장식심의결과가 있어요. 그걸 보면 보통 8건이 1차 심의에 올라왔는데 안양평촌글로벌시티 동안구 부림동 1595번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만 부결이 됐어요. 이건 왜 부결이 이것만 됐습니까? 그리고 작품이 1차 심의에 올라온 작품이 그대로 2차에 올라와서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안 됐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차 심의 때 부결된 사항들은 그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이제 보완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어차피 그 장식물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재차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보완사항이 만족되지 않고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또 부결되는 수가 있고 또 그 보완된 사항이 만족되면 가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심의 때 안양평촌글로벌시티는 재심의결과 그거 1건은 부결됐고 1차 심의 때 부결된 사항들이 재심의결과 가결된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

자료에 한가지 미흡한 게 있는데 이 작품이 ‘비상’, ‘원으로’, ‘공존의 표상’ 이러면 출품 작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게 여러 명이 입찰을 의뢰할 거 아닙니까? 작품을 한 사람한테 받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그 짓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축물가격의 일정부분을 장식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걸 내면 저희는 이게 지금 그 회사에서 낸 그런 부분이 주로 이제 조각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치미술 아니면 회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미술위원회에서 그 제출된 작품이 그 건물하고 조화성을 이루느냐 또 뭐 제대로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공사에 그 장식물이 3억이라고 하면 3억원에 해당되는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천진철위원

그러면 거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올라온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가결되는 게 원칙이겠네요. 지금 상황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차 심의 때 3월 11일 보면 총 8건이 올라왔는데 가결된 건 3건이고 부결된 게 5건인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여기에서 입증이 돼죠.

천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심의위원님들 중에서 이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 작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니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현재 1, 2차 때 들어온 거에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천진철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가결돼서 완공된 건물에 들어간 작품들 거기에 대한 작가들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있죠.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천진철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하나 자료를 보다보니까 신한방 평촌매장이 아마 1차 심의에 부결이 돼서 2차 심의에 된 것 같은데 달안동 1114번지이고 신한방 평촌매장이 또 2차심의 때는 부림동 1114번지라는데 같은 건물인지 지번이 틀린건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자료내면서 달안동을 부림동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사람들이 낸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대로 베껴왔을텐데. 복사해 왔을 거 아니예요? 벌써 이런 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달안동을 잘못 쳤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디 달안동이에요? 부림동이에요? 확실하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달안동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인 이내로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과장인 당연직 3명 빼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참석으로서 너무 전문가가 적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해 주셔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 공무원 3명 빼 놓고 전문가가 5명인데 개중에는 가끔 하다 보면 해외연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5명 다 오실 때도 있지만 안 오실 때도 있고 과반수다 보니까 공무원 3명은 거의 참석하니까 전문가 한 3명 정도만 들어와도 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작품심의 할 때 좀 이렇게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천진철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0명으로 해서 1년에 한 3차례 내지 5차례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건축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건물이 지금 고양이나 이런 개발지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으로 잡고 한번에 10명씩 위촉해서 그 10명이 될 때까지 나머지 인력뱅크에서 다시 한번 계속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민간적격심사 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바로 그냥 통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점수제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 점수를 내서 거기에서 최고 많은, 종전까지는 합의제로 해서 ‘저거 좋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시민대표를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는 시민대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그 위원회에 부위원장이라고 참석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주재 못하시는 경우에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대표나 저희들이 들어가도 안목이 없습니다. 저거는 미술장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보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진을 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품 아니면 미술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들어가도 큰 역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민대표는 조례상에 배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회에서 또 주시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뱅크제로 할 때 30명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신 시민대표님께서 있으시다면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풀제에 있어서 심의작품과 연계하는데 심의위원 제척문제는 이건 사전에 저희한테 작품이 들어오는데 그 작품을 낸 사람은 저희가 붙입니다. 못 보게. 그리고 위원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동원을 해서 저희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이런 부분에 관여된 위원들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심사 때 그런 위원님들이 제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하나 단답식으로 여쭤볼께요. 부위원장은 고사하면 안 될까요? 꼭 국장님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조례에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미술장식품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주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에 의해서 그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역할은 회의주재 역할이거든요.

임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연직은 임명 아니예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 작구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시민 중에서 예술의 전당이나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예술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이런 예술단체에 가입이 안 돼서 이런데 늘 빠지는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라고 해서 뭐 시민운동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충분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민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단체에 속한 사람들만 선임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물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용이 됐으면 하고 또 하나 10인 이내라고 하는 불확실한 위촉된 위원도 10인 이내 이 말은 5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7인 내지 10인 이내라든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야지 10인 이내라는 문구는 사실 조례상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하여튼 이걸 끝나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심사뱅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상한선만 정해서 그 상한선 범위내에서 이제 움직이도록 했는데 하여튼 지금 타 시에서 만든 게 꼭 뭐 정도(程度)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아까 우리 천진철위원님께서 미술장식 1차심의, 2차심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 동안 시에서는 어떤 시에서 발주한 것도 아닌데 공정성시비 이런 것이 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투명성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있었던 심의결과 그리고 작가,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결됐으면 부결됐을 때의 사유는 무엇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준공이 되려면 현장에 나가서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진만 가지고 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원들이 사진을 보시고 현장이 필요하면 현장도 보십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필요 시에는 현장도 간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현장을 볼 이유가 없는 게 여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현장을 보느냐 하면 그 조형물이 놓아질 수 있는 게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조감도를 가지고 온 것이 옥내나 옥외의 적합성을 따질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현장을 나가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감도를 가지고 심의를 하십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미술장식설치물이 설치되고 나서 현장확인은 안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심의위원들은 그럴 필요성은 없죠. 왜냐 하면 그 작품의 작품성이나 예를 들어서 가격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필수요건이니까 그건 준공검사 같은 거나 건축허가니까 그럴 때에 부대적으로 아마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죠. 공사착공계를 낼 때 같이 내는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게요. 그런 것은 내는데 우리 미술위원들이 그걸 나가서 준공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 줬는데 나중에 준공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K-Center에 조형미술장식품이 있다 그런데 심의 당시에 어떤 작품과 설치후의 작품이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예요? 현행 심의 방식대로라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잠깐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고 또 저희 조형물이 장식물품이 준공이 되면 저희 당초 신청했던 도면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설치검사확인을 나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가지고 대개 심의를 하고 소위 말하면 완공, 준공 설치물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트시티를 추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후관리, 정말 예를 들어서 이 훌륭하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 소재, 그 작품 그대로 정말 제 위치에 그 가격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함께, 소위 말하면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져야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원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간사, 이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김웅준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웅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의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인적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일단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우선 조례의 재개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집행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방과후아동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 가정보호에 대한 방과후아동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인 사회의 과제에 당면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도 방과후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좀 더 어려운 맞벌이 부부, 방과후 아동들에게 안양시 대상인구가 한 3,450명인데 모두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으나 아직까지 상위법상 그런 상위법이 근거조항이 안 돼 있는 입장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섭섭함이 있지만 이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많은 조례가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에 있는 17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있고 1항은 똑같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아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서 거기에 추가로 ‘방과후아동보육을 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금 시장의 필요한 경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어디까지 탄력성있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볍게 과장님께서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제가 제안설명자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과후아동보육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여성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방과후보육조례제정으로 갔다가 다시 개정쪽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보육조례내용을 포괄해서 많은 내용들을 요구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센터에 관련된 상위법이 국회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가 논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우리 아동보육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책 법규규정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보육조례는 단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권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방과후보육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근거마련규정에 이번에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또 내지는 시립어린이집연합회 등등해서 우리 보육조례개정에 대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에 다룬 내용을 안 다루고 방과후 보육조례에 대해서만 다루게 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즉답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절실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이 일단은 초점은 아마 저소득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고아원이라는 보육시설, 또는 일반민간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쉽게 접근은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아동복지법 같은데에서도 그 보육시설에서 일종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는 게 아마 재정 쪽일 겁니다. 그래서 쉽게 손을 못 대다 보니까 날로 이런 보호받아야 될 학생이나 아동들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보호를 못하는 게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순수봉사차원에서 시작은 됐지만 지금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기관 내지는 정부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의적절하게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지원근거나 또는 설치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번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건 아직 계획입니다만 동안 한군데하고 만안 한군데에 시립쪽으로 아마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부분이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경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도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차제에 내년에 만안이나 동안쪽에 시립으로 한 군데씩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치근거와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안정웅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임종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권용호위원님, 김웅준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서 오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사실 상위법 아동복지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육법들이 이런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개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 8개소는 자생적 시설이고 그 분들이 희생이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힘써 일할 수 있고 또 8개소 외에 다른 분들도 나와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관련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웅준의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자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한 입장에서 아무리 조례를 우리가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참 중요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효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NGO나 시민단체에서 거론한 것이 보육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보육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육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계신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의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보육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다 뭐 어떤 발기모임을 갖는다 할 때 그 많은 여론 앞에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 단 한번의 보육위원회의 개최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 여성과의 보육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에 아동보육에 관한 한 정말 이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남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 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제기능이 발휘되면 많은 문제가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서 보육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 방과후아동보육을 하는 경우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보육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립방과후시설은 호계3동 호성어린이집으로서 이에 추가로 민간보육시설에서 15명 이상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시립방과후시설 교사인건비 및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82명을 저희가 민간 또는 시립시설에서 방과후아동보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우리 여성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방과후아동보육조례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분인 이재인교수님께서 안양에 직접 오셔서 지금 김웅준간사님이랑도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임종순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요구가 다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이 전체 틀이 국회의 심재철의원님과 고진부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여성과에서도 많은 상위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에 있는 8개 단체의 시설보다 여기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3,450명이라는 방과후에 대해서도 향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과후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대책이 차츰 연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저희가 182명의 아동들이 지금 민간 내지는 시립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지만 이 중에 82명의 아동들이 아동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 이상 어떤 방과후아동보육을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민간시설이나 아니면 시립시설에 수용이 돼서 좀 더 많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김웅준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여성과의 주예산이 보육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성과에 아동보육계 직원이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보영여성과장

아동보육담당하고 7급 직원이 2명하고 8급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4명이요. 사실 여성과에서 하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아동보육에 대해서 여성과의 핵심적인 업무를 비중을 아동보육에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있는 것도 뭐한데 여기에 방과후보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그 동안에 여성과에 대한 어떤 그 참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눈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탈피해서 정말 여성정책 쪽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보육정책이 이렇게 좀 개선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여권신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보육행정이 정말 뭐랄까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능력있으신 이보영 과장님께서 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여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및폐쇄또는교체건의안채택의건」과「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