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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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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목6동 출신 시민보건위 소속 이혜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인 9월 24일 실시될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양천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구절질문 관련 담당관, 과장 및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더욱 신임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양천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