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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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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임종순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의건」 및 김국진위원께서 발의하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이 각각 10월 4일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중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13회(임시회) 회기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13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이 협의해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임종순위원의 발의와 박영표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의건」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종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양시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가 통폐합되어 문화복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중 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종순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충분히 안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양시의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건에서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소’를 ‘문화복지사업소’로 변경하는 건인데 사실은 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이동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계시고 많은 상임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상임위 이관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나 위원장 간담회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 간담회나 아니면 저희가 그쪽에 상임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조례의 개정동의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늦지 않겠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다루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용덕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즉답으로 답해도 되겠습니까?

조용덕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의장단 간담회에서 대략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저는, 본 위원이

조문성위원장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오늘 상정을 해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대한동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국진위원의 발의와 성상용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을 금일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의원이신 김국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12월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기타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안건 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안건 심사에 최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의 발의와 성상용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벌써 이제 안양시의회가 1년을 마무리하는 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을 잡고 이러는데 매년, 작년이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기타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는 7일로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1시간 먼저 와서 의회 감사를 하고 그 다음 다른 일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7일 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일요일날 하루를 택해서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루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져서 이것을 7일 간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임채호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죠?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임채호위원님 얘기한 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고 맞네요.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이 각 위원회에 각 2일씩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1시간 먼저 나와서 뭐 한다, 뭐 한다하니까 이게 남보기에도 안 좋고 또 일요일날 한다고 하면 사무국 도 그렇게 우리 의회 일한다는 위상도 살릴 겸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물론 휴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7일이라는 기한제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개회식날 개회식 오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면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일정이 없으니까 그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관계가 있는 거에요? 아니지, 8일이 되니까.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 하는 것 보다 그게 더 나으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너무 그런 데 얽매이지 말고.

조문성위원장

일요일 날을 잡되 하루를 하는 게 아니라 오전시간으로 하든지 오후시간을 잡든지 우리 위원님들 편리한 시간으로 잡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 의회 감사하는 것을 하루종일 잡을 것 있겠습니까?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아주 충분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 회의가 있으면서 30분, 1시간 하려니까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은 차후 조율하기로 합시다.
관용

정관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을 보면, 타 시·군에 보면 사실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일요일날도 좋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요일날 감사가 일주일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밤을 새면서 스터디(study)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그러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만안구청 감사와 더블(double)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다가 만안구청 감사를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가 지금 동안구하고 편차가 많이 난다. 그것 제가 못가서 그렇게 편차가 더 많이 난 것같은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는 꼭 만안구 감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회의 감사기간에 피감기관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감사가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국진위원

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께서는 오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