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70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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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전형적인 초가을을 맞고 보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초가을을 맞이하여 지역의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시게 될 줄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틀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적합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국 관계공무원만 참석을 하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했다가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도 벌써 3/4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검토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보고서에 따라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히 금년도부터 수혜중인 생활보호대상자와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원하는 자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대상자를 책정해서 구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7년 9월 6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대상을 받아서 11월까지는 재산조회 및 실사, 생활실태등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 책정 기준이 확정이 되면 12월 15일경에는 대상자를 결정해서 익년도부터 구호 보호를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692세대1,047명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추절을 맞이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9월 8일부터 12일, 5일간 위문을 했습니다. 위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692가구, 저소득보훈자 665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13개 시설에 243명에 대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자체 소요예산 3,600만원과 시지원예산 1,410만원으로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금년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으로서 자활보호자 270 세대, 578명을 제외한 1,135세대 1,780명이 1종 보호자로 책정되어 있고 2종 보호자는 자활보호자 270세대 578명으로 책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현재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고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한 건은 2만2,633건에 청구금액 13억4,261만5,000원입니다. 이중시의 보조금이 배정된 것이 10억9,333만7,000원으로서 지급한 바 미 지급액이 2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료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앙일보사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대축제가 금년에 제4회째입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10일 일주일간 축제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기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가족, 학교, 서클, 단체 등 제한이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팀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또는 개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를 정해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6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개별적으로 활동한 후 보고서와 현장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중앙일보사와 KBS에서 시상하는 내용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분이 자원봉사 대축제 공동개최자로 참여해서 우리구에서도 이 행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대상 1팀에 대해서 30만원, 최우수 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각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예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월5동가정복지관 기공식입니다. 신월5동 9-2번지상에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는 가정복지관은 주기능이 1,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청소년독서실로 구성 되겠습니다. 지난 9월3일날 건축과 전기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이 완료돼서 오는 25일 오후 3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보건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양천구 노인회관 개관식입니다. 신정2동에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을 통합해서 짓고 있는 사항으로서 작년 11월5일 공사 착공해서 10월 14일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양천구 노인회지회 김경영 회장님이 자비 부담으로 건립해서 구에 기부채납해서 회관으로 사용할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에 개관식 행사에 시민보건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합동 혼인식입니다. 관내 거주 주민중 예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에 대해서 예식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22일까지,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쌍에 대해서는 혼인식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양천공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부케, 기념사진 등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16일 오후2시, 양천공원에서 구민합동혼인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쌍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먼저 음식업소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대상업소를 파악하고 가격표시를 1인분 단위가 아닌 중량단위로 표시하도록 계도한 바가 있고, 지난 9월 1일부터 10일 전 업소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중에 식육, 예를 들어서 불고기, 삼겹살, 등심 등 이러한 식육을 취급하는 조리판매업소가 467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점검결과 23개소가 중량당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고 현장에서 직접 가격표시한 것을 기재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이 가격표시의 위반시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량 가격표시 정착이 유도되도록 하고 신규영업 허가시는 꼭 업주가 유의사항으로 착안토록 이렇게 안내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 업소에 저울을 비치해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시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를 했습니다. 36개 품목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분석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10일날 구민과 함께 저희 직원들이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 11개소가 위반을 해서 11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식품진흥기금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융자지원 방법은 저희 관내 대상업소에서 융자신청을 접수하면 우리 구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 다시 추천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금년도 하반기 융자총액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총지원금액이 120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업소는 서울시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에 서울시장의 허가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상은 식품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업소당 1억원 이내,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 식점과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 5,000만원이 융자상한액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관내 업소에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해서 시설자금에 대한 음자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두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극복을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지원은 지난 5월 30일 저희가 심의 결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만 선정해서 6억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차는 9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서 10월중에는 중소기업 관내업체가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2차에 기금예정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업소 물가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개인서비스요금 목표는 5% 이내입니다. 그런데 물가동향은 개인서비스요금이 전국은 2%, 서울시는 1.6%, 그 다음에 8월달에 저희 물가모니터가 우리구에 개인서 비스요금을 조사한 결과 1.6%의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좀 안정세가 보이던 개인서비스 요금이 하반기 들어서 목욕료등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 월단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스안전관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사용시설은 13만9,733개소입니다. 그중에 도시가스에 대한 사용시설은 11만4,076, LP가스의 사용시설은 2만5,657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의 실태를 보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지역관리소를 통해서 6개월단위 1회 이상 확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LP가스에 대한 것은 공급자인 가스판매업소에서 가스 공급시 마다 점검토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LP가스 사용시설중 사용 빈도가 많은 영업장 시설 약 3,049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월말가지 9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325개소가 시설에 대한 부적합 상태가 나와서 279개소는 시정조치하고 46개소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점검반 총인력이 효과적으로 점검을 해서 LP가스 사용시설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을 더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항공기 소음관련 설문조사를 9월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주민 800명 교사 및 학생 720명 계 1,5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또 관련되는 건교부등 중앙의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토록하며 아울러 우리 소음대책 수립 내용을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환경관리교육입니다. 먼저 10월 7일날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배출소 환경관리인 90명에 대해서 환경관련법규 해설과 방지시설 운영등 실전의식에 대한교육을 실시하고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53일간은 세차장등 소규모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착안사항은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가 적정한지 또 폐수처리방법과 운영이 적합한지를 현장 진단하고 함께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해서 폐수배출이 적정수준으로 배출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쾌적한 양천21 작성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9월9일 쾌적 한양천21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9월 10일과 20일 사이에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주민과 기업과 구에서 할 일을 265개 실천과제를 열거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다시 한번 쾌적한 양천21, 아젠다 작성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1일청소교실 운영입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식변화와 주민의 솔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견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 1,8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차는 지난 9월 5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3차가 오늘 신월5동으로 해서 3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2회 88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3차, 4차도 계획대로 청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은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을 구분해서 수거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직접 운반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구민이 직접 구 재활용집하장으로 반입시에는 수거, 그러니가 반입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수거체제를 대행과 이원화되어로 일원화를 10월 1일부터는데 직영으리고 운반수거수수료도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납을 하던 것을 수입중지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10월 1일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서 두 대의 카메라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조속 발주해서 세 대를 가지고 법 정동별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대를 가지고 동별 순회배치하면 10개월에 한 번씩 돌아왔는데 이제 세 대가 돌아가게 되면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식업소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 지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주종을 이루는 대부분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곳이 요식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100 미만, 그러니까 3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감량 의무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업소에 수분제거용기를 구매 보급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같이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한식, 중식 해 가지고 3,1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30평 미만 소규모 요식업소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구청 강당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기 생산업체 28개사 그리고 아파트단지 관계 대표 그리고 통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업소, 그래서 약 400명의 인사를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기능을 약 5분씩 설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용 수범사례를발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처리기 선정 유의사항 및 성능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기종 선정과 주민부담이 확약된 데는 저희 구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 이상 이런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양천공원으로 이동해서 28개사의 기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품평회 장소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 지급입니다. 공동연립, 다세대주택, 주유소, 학교에 약 300조 가량의 분리배출 용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10월에는 지급해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서울시에서 정한 색깔대로 패트병은 흰색, 병류는 적색, 금속류는 회색, 플라스틱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텐레스테에 별도로 별도로 그물망이 설치되기 때문에 위에 스텐레스 면에 요구르트 페트병 이런 경우에는 색깔을 흰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에서 했습니다. 별첨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업무보고서가 비교적 잘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조금 욕심은 업무 경과보고 하고 업무계획 보고를 순서를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과보고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보고를 해 주시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가끔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가 있어서 의석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의사계 직원을 통해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재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시민국장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4페이지 진료비관계 이것이 9월 10일 현재로 청구 및 지급내역 관계인데, 우리가 예산은 14억5,3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배정액이 10억9,300만원 미지급이 2억5,000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앞으로 나머지 잔액이 더 배정되어 온 것입니까? 안 옵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것으로 마감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김연호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거택이나 자활보호 이런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진료를 해 준 병원에서는 진료를 해 주어도 제때 제때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환자들이 성의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쭈어 봅니다. 현재는 다행히 지금까지 배정된 액을 다 지급을 하고 30여만원 돈이 잔액이 남아 있고 나머지가 3억6,000만원이 더 와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물론 앞으로 이렇게 배정이 와서 하게 되면 더 이상 청구액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겠는데 대개 보면 청구액보다도 지급액이 많이 부족되어 가지고 이 액이 이월되고 있어요. 많은 액수가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이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이루어지다 보면 치료기관과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대단히 없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분들인데 성의 있는 진료를 못 받는 것으로 이런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작년도에는 우리 양천구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8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늘어서 14억5,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동안에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관계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금년초만 해도 진료한 후에 병원에서 돈을 수령하는 것이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되어서 정상적인 기간 약3개월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실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절차가 대충 3개월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4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 일수가 매년 30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270일입니다만 내년도 에는 300일, 후년도에는 330일해서 서기 2,000년도까지는 365 일 완전히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제외되었던 CT라든가 MRI같은 것이 자꾸 의료보호 수혜에 포함이 되다 보니가 진료비가 증액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고 국비·시비 전액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진료비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건수는 연인원이지요? 용인정신병원이 1,717건인데 이것은 거의 정신질환 관계가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는지 모르겠네, 정신질환 환자가 양천구에 몇 명이 있다 이런 파악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장애인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수를 연 인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사람이 한 번 병원에 갔을때 한 건으로 보시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1,717명이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중에는 주로 치매환자로 보고 이 양천구 주민으로서 정신질환의 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치료를 받을 곳을 잘 몰라서 대개 치매는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생활이 열악하면 집안에 반 갇혀 있는 상태로 가족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행정력이 미쳐 가지고 이 분들을 식구들의 다소라도 정신적인 것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국립 정신병원이라든지 용인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기 입원을 해서 그 치료를 해 주는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료보호대상자중에 505마을이 사선으로 해서 세대 몇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제 집이라 제가 알아서 그러는데 115가정이 아니고 15가정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쪽에서 용신병원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건수하고 금액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건수가 110건인데 금액은 5,800만원 돈이고 또 미 지금액을 합하면 금 액상으로는 맞는데 건수상으로는 이것이 표시가 잘 안되어 이것이 오기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110건에 5,800만원이 나가면서 미지급액 4,400남은 것 가지고 나머지 건수를 채울 수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지요? 1,717건 청구에서 지급이 110건에 5,800이 소요되었다면 나머지 1,600건에 해당하는 미 지급액이 남아 있는데 그 건수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인정신병원뿐만이 아니고 위에 세브란스병원이나 보훈병원도 같은 추세입니다. 한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것이 일찍 청구된 것은 일찍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금액이 많은 쪽에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 자체가 미스 프린트가 아닌 것으로 확인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1,700에서 110건이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금액 상으로는 거의 절반이 수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건 수마다 다 진료비 산정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것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별도 자료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민국장님께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주요업무 보고서가 69회, 68회, 67회 계속 주요업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하는데 주요업무라고 하면 어느 과든지 특수한 그런 주요업무가 있는 곳에 별도의 표시를 우리 위원들에게 어느 파에서는 어떤 착안을 했고 어떤 일들이 주요업무에 들어 가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지적하고 5쪽에 자원봉사자 대축제 추진계획 맨 밑에 보니까 우리구 추진사항에 시상에 보면 97년도 11월달에 시상난에 보니까 대상,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해서 65만원 예산이 우리구에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언제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 예산을 세워 준 적이 없는데 65만원이 어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먼저 듣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현장에서 접촉시에 구에 돌아가는 업무를 알아야 할 사항을 착안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민국 업무에 과별, 계별, 담당별로 운영 법규가 제가 생각해도 직접 관련법규만 해도 50여개의 단행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관련법 가지 한다면 100개 이상의 법을 운영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더불어 같이 현장을 접촉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 금년도 사업계획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중에 주요업무를 발췌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아시기 위해서 하고 금년 들어서는 처음으로, 아마 의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원래 연말에 한 번 정도 보고하는 사항인데 중간에 한 번 보고하는, 주요예산에 대한 사업비적 성격에 대한 것을 주요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본위원이국장님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민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몰라서가 아니라 즉 말해서 사회과면 사회과, 청소과면 청소과, 가정복지면 가정복지과에 각 과별로 나열식의 이런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늘 경영마인드로 우리 양천구 행정을 끌고 나가겠다했으면 시민국 안에 정말로 우리가 70회에는 어느 과에서 이런 착안을 해서 이런 주민들에게 홍보를, 이것도 이런 일도 있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타구같은 경우에 가 볼 것 같으면 주요업무보고에 별표 내지 의원들에게 주요업무의 효과를 돕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 행정상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 1년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특별한 것이 그동안 많이 있었을텐데 그것은 전부 어디 갔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없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는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퍼뜩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구정에 돌아가는 업무를 시민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한 것이나 앞으로 집행할것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주민의 협조를 받을 사항을 여기서 업무보고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부터 청소과까지 각 과별로 이것은 우리 양천구 내에 시민국 안에 매일 일어나는 현상, 즉 말해서 연중 예산을 세워준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나의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보고사항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가끔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양천구는 이제 행정도 경영마인드로 획기적인 것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는 지금까지 몇 회 받았지만 찍어낼 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 시민국에는 없다는 것인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보고에 안 쓰는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 업무와 구 자체의 계획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올림픽 할 때는 모든 사업 앞에 올림픽이 들어 갔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캐치프레이드 앞에는 또 그말이 들어갔는데 역시 우리 공무원이 법 테두리내에서 준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집행되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달리 했다고 해서 주민에 닿는다고 여기에 표현해서 주민에게 안 닿고 닿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유업무는 우리가 행정하는 것은 여기 앞에 표현상의 문제지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집행하면서 예산의 절감이든지 사업의 전략적인 문제든지 새로운 구상이 여기 들어가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경영마인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업무 자체에 저희가 딱 분리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 시이 나가는 큰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런것이 이루어졌다고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립니다. 지금 박준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구정의 목표에 따라서 하지만 그 표현방법에서 그 앞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한 이야기, 그것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우리 시민국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기천위원장

위원장의 부탁은 경과보고 하고 업무계획하고 순서를 바꾸지 말고 지난 일을 먼저 보고해라, 순서적으로. 그런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박준태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의사진행상 가닥을 잡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박준태 위원께서는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꾸준히 매회마다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거기에 별표같은 표시를 해서 의원들이 비중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의 박준태 위원의 주문은 계속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항상 발상이 되어서 떠올라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보고된 것이 또 보고되느냐 지금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예산에 따른 사업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 주요사업개요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중요한 사업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답변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단제목은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지난번에 1,000만원 총 사업예산 중에 지난회에는 300만원만 집행이 됐다가 이번 70회에서는 500만원이 집행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계속적인 사업은 별도로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이따가 두 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도록 별도로 대화를 나누시고 회의 속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른 분한테 넘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청소과에 할 이야기를 미리 하겠습니다만 청소과 업무에 봐도 계속되는 하나의 행사에 준한, 그 일에 준한,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즉 말해서 경영마인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즉 말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청소과 예산 시민국 예산속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서 아이템을 창안해서 그 아이템이 양천구 살림에 보탬이 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청소과에도 오늘도 혹시 그런 것이 온라왔나 했지만 전혀 우수업체, 우수가정, 우수통, 우수반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상할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보고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분리수거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맨날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했지 수박을 풍개 놓고 이것은 어느 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잘해서 여기는 우수착안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이다 하는 예산소관이 이것이 나와야지 구에서 하는 일은 맨날 수박겉핥기 식으로 사업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지요. 과연 이달에도 아이템을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실무 과장 님들은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색다른 계획을 시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지요. 내가 한 말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야지 어떻게 위원장님,

김기천위원장

지금 박준태 위원께서 다른 말씀 하시느라고 못 들으셨는데 위원장이 주문하기는 앞으로 박준태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고력을 개발해서 색다른 사업을 시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주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도편달을 부탁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목, 통반별로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박준태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대상을 발굴하도록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 저희 공무원이 기정되어 있던 사업중에 사안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도래되면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아직 도래도 안 된 것을 여기다가 다 넣기로 하면 매번 임시회 보고때마다 이 책이 큰책이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된 단위업무에 대해서 혹시 지적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대폭 수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모두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든지 참신한 아이디어든지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치 못한, 착상치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해 주시면 저희는 아마 그것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는 금년도가 4회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자원봉사발대식 행사비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125만원 시상금액이 여기에서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200만원 그 예산 속에서 125만원 사용한다 이거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박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9쪽에 구민합동 혼인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그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5월경인가 4월경인가 한 번 합동결혼식이 있었지요? 그때 몇 쌍이나 결혼했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세 쌍 한 것으로,

유선목위원

세 쌍이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9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중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예식을 을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부부가 대충 집계가 가능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구민합동혼인식을 위해서 장비를 구비해 줄 때 굉장히 의원님들간에 이런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고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사 주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을 바랬던 사람중에 하나로, 지금 세 쌍이고 지금 18일 현재 다섯 쌍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합동혼인식을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료를 홍보실에 신청을 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장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꼭합동결혼식에 대한 장비보다는 우리가 야외공원에 필요한 장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것을 사서 개인이 양천공원에서 혼인식을할 때 저희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출근해 가지고 전부 지금 공원에 빌려 주고 있고 당장 이번 9월 27일도 있고 28일도, 그것을 합동혼인식때 뿐만이 아니고 공원에서 할 때는 계속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합동혼인식에만 쓰는 장비 따로 있고 개인이 할 때 주민에게 빌려주는 장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실적면에서도 이게 틈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봄에 하고 지금 가을에 하는데 좀 더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합동혼인식에 보니까 웨딩드레스라든지 신부화장, 부케, 기념사진가지도 구에서 재정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게끔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동별로 통계가 나을 수 있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선점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1년에 두 번 정도라면 너무 틈이 길고 또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구 재정으로 기히 투자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합동혼인식은 정부시책으로 시작된 2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합동혼인식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본청에서 만나면 요즘에는 합동혼인식이 각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혼인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가정복지과장들이 만나면 앞으로 이런 합동혼인식은 지양하는 방안이 어떤가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합동혼인식같은 경우 물론 타구나 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구가 많고 두 번 하는 구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 구에서 구 주관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문제를 저는 타구에 있을 적에 검토를 했는데, 이중에서 일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한 장당 2만원이 있는데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우리 구민들한테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합동혼인식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합동혼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않고요, 때로는 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아플 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숨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합동혼인식을 어떤 관에서 활성화해서 분기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왕 예식을 한다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형식인데 그러면 세 쌍이 결혼을 했다면 그 분들의 후문 또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혼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기가 대부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인데 한다고 미루다가 못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단순한 어떤 후문 정도가 아니라 설문이라든지 기록으로 보관을 하시면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합동혼인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할 때에 대여도 한다는데 그 대여 실적이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자료를 뽑아 주시고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부케 이런 것은 예산 지원내용이 아닌데 그럼 이런 부분은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이고 또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웨딩드레스, 신부화장, 부케, 기념사진은 주례하고 한 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인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기념사진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1만5,000원 정도하고 전체 합해서 10만원 정도 아주 실비로 저희들이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입장 입니다.

이혜경위원

돈 자체가 미미한 액수다 많은 액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찾아 보시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관내에 미장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과와 과끼리 연계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연관된 영선업무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추진중에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영선업무를 공사하고 있는 곳은 신월5동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보수 이런 내용은 열 건 정도 하고 있어서 합하면 열 다섯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는 곳은 노인복지관하고 신정4동노인회관은 신월5동해서 입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사실 영선계가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없지요.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각구나 자치단체에서 복지 지표를 어떤 것으로 보냐 하면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복지 지표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행정조직이 지금현재 가정복지과에 계가 세 계가 있지요? 그런데 누구하나 영선계통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남는 인력도 없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뛰어 다니다가 안 되면 각 계장들이 뛰어 다니고 하는데 이 전문성이 일을 하고 있는 파트에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기에도 안타가을 정도로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사회, 복지자치구 이런 것은이 가정복지 과 일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관심이 많아지고 업무가 전문화되고 조직화되는데 비해서 기존의 행정조직 그대로를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가정복지과장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시민국장님이 점차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조직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의 어떤 새로운 계를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영선업무, 보세요. 이 보수가 열 건이나 되는데 전문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지요? 누가 전문가로서 컨트를을 할 것이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것이며 뛰어다닐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기존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복지지표나 자치구의 어떤 복지가 향상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라면 가정복지과의 어떤 인력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고 보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국장께서 어떤 행정조직상에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가 우리 여성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참 역부족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체계를 보시면 과장님 여자분이시지요. 청소년 계장 여성분이지요. 여성계장님 여자분이시지요, 가정복지계장님이 한 분 남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상 대외적으로 뛰어야 되는 파트에는 좀 귀동냥이 있고 좀 전문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조직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되도록 하려면 물론 외향적으로 조직구조가 잘 되어 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옷을 잘 맞추더라도 옷을 입는사람의 체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옷을 잘 맞추더라도 옷의 모양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 조직도 과나 계가 잘 보강이 되더라도 인력이 능력수준이 부족하면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직원의 선호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정복지과 영선업무 관계로 저희가 각별히 건축직에 대해서 한 명을 할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직 현원이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한명을 돌려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오면 자리만 채울 정도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배출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기술력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가정복지과에 건축직이 한 명이 오게 되면 협조부서인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 아예 가정복지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업무협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와서 영선업무의 발휘하지 못할 그러한 인원이라면 차라리 건축과에 남아 있고 건축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력의 충원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항별로 건축과와 계속 팀웍을 이루어 가면서일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총무국에서 전반적인 조직 재편성이 있게 됩니다. 이때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재배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와 청소년보호 문제가 지금 있는 가정복지과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기구의 확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정복지과 기능을 보강토록 하되 다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난제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축직 모집 인력을 배정받아서 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자체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별도의 전문직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또 아울러 연말 개편작업 때에 저희 시민국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 실정은 기술직 인력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국장과 과장이 판련 건축과 간부들과 같이 팀웍을 맞추어 나가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가령, 예를 들면 청소과의 폐기물관련 전문인력 한 사람이 있지요. 그것과 같이 각 과에도 그 과에 관련된 전문직이 별정직이라도 구청장의 의지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과에 전문직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정할 것을 문제를 안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인력을 재배분 한다든지 기능문제라든지 기구의 확장문제는 양천구 행정조직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복지과의 좀더 활동적이고 전문직이 배정되어야 되고, 기구의 확장이 정말 필요한 데가 여기라는 것을 아시고 국장님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1대 때에 우리가 유럽을 갔는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에 바로 유선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못을 누가 박느냐고 하니까 목수라고 그래요. 안전모를 쓰고 왔는데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그 분이 와서 고쳐주고 그 분이 누구냐, 거기 팀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가 보니까 애들 놀이기구니 이런 것을 다 고쳐주는 것이에요. 다른 인력이 필요가 언어요. 이것을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지금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나 노인정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간단한 것도 전부 다 추가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 별정직이라도 한사람 목수팀이라도 한 사람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등촌동 성당내에 있는 노인대학교가 있지요. 그 노인대학교 학생들이 노인정 실태감사를 의뢰해 왔어요.그래서 노인들하고 가정복지과 직원, 감사계 직원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노인정실태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이 감사 자체가 감사실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 청구를 받아 들인 곳이 가정복지과 소속의 노인정 관계에요. 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노인정 실태감사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실태감사를 감사실에서 저희 과로 왔는데, 주 내용은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관한 미미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간다든지 간단한 내용은 동별로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내용을 개선하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동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천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 감사청구로 했습니다. 백몇 건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금방 시정할 것, 연말까지 할 것, 내년도 예산에 할 것 해서 세 가지 구분으로 해서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고 이것이 아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감사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보고하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왜 제가 여기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좀 있으면 98년도 예산이 올라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어도 시민국소관의 노인정 관계가 많이 낙후되어 있다, 아니면 그래도 현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는 노인정 관리 운영이 그런대로는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성격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 감사청구라는 것이 금년 들어서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내일이라도 실태감사 했던 점검 지적사항된 것을 쭉 발췌해서 적어도 저희 시민보건위원들이 알고 있도록, 또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가급적이면 오늘 해 주시면 좋고 국장님 말씀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감사결과서를 꼭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합동혼인식 관계, 서울시 관하 가정복지과장들 회의에서는 관에서 시행하는 합동혼인식을 지양하자는 의견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각 종교단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런 합동혼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이런 합동혼인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수시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관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주 미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 옛날에 20∼30년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각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 주도로서.

김기천위원장

예. 이 분야는 안해도 괜찮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장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할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공장등록이 된 업체에도 지난번에 법이 계류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완화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합법적인 공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도록, 그래서 지침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구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사실 구제되었다는 것이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인데요, 그 관리에 대한 것이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그마을 전체가 현재, 마을 뒷산이 신정제2사업계획에 의해서 넓은들마을도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일차적인 서류에 가계약을 하는 중에 있는데 또 한 쪽에서는 가스공사한다고 도로를 굴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과별로 서로 맞지 않은 그런 일들로 아는데 과장님 거기에 답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좋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신정3동 넓은들마을에 주민합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지금 구성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도시개발공사에 진행하는 안쪽에 충고문제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물론이분들도 조합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이 아직 본 계도에 오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했습니다. 강남도시가스 회사에. 강남도시가스 회사는 공급관을 끌고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주민합동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만일 이것이 실시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다시 그 공급관을 뜯어서 새로 단지내에 들어가야 할 이중의 투자문제라 우리가 이것은 선 코스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을 다 철거했을 때 다시 사업주측인 조합측에 이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재비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가고 향후 조합이 사업이 착수해서 철거시에 다시 공급관을 개설할 때에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주민한테 부담을 안 주겠습니다" 하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 이 사업이 내년에 착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가 어디 자기 손해보고 관을 두 번씩이나 매설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쪽은, 이쪽 조합쪽을 구성하는 팀들은 이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원 구성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도시가스 회사와 지금 원하는 자는 당장의 편의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깔아놓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사업인데 왜 구청에서 놓지 마라, 놓아라, 이런 얘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상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이 구성되더라도 지금 아직 10년 돼도 착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주민합동 재개발사업이. 그리고 물론 넓은들마을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민들은 당장 내년이라도 인가를 맡아서 착공할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착수가 될 것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공급관에 깔고나서 저쪽 사업이 착수되어서 철거 때에는 그 비용의 부담을 절대 조합원측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국장님 거기에 답이 좀 미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물어 보겠습니다. 넓은들마을이 120가구입니다. 몇가구를, 지금 본위원이 조합주택에서 일하는 것을 어저께 가서 보았더니 약 72∼73%가 가계약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시가스를 한다고 어느 회사인가 강남도시가스에서 하청을 받은 회사가 역시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거슬러서 말한다면 본위원이 있는 신월3동지역에 검문소 옆에 있는 성림연립앞에 있는 현 주거지역에 도시 가스를 설치하려면 역시 도로굴착에 현행법상 2년 내지 3년이 아니면 굴착할 수 없다는 법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사업의 손해를 말합니다. 지금 강남도시 가스가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런 데는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는 내사업을 내든 들여서 내가 하는데 흥해도 망해도 내가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상관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일이고. 74∼75%면 한 15%만 받으면 한화, 현대건설에서 계약금은 내 주겠다는 유인물이 어제 그저께부로 각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본위원한테 전화로 물어오는데 본위원도 이것은 답을 하기가 참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것 국장님이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문제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인가 입장에서 벌써 이것이 내년에 착수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측에 분명히 이것은 이중의 투자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권유하고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지금 73%라고 그러지만 이것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보고할 때에는 50몇%로 했다가 지금 73%라고 그러시는데요, 하여튼 이 실시인가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칩에 의하면.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고자 하는 주택의주민들도 역시 민원인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회사에 부담을 주든 안 주든간에 당장 금년과 내년 안전한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하는데 쓰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조합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합형성과 사업실시 인가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 사업자체가 또 그대로 공급사업이되고 두 가지가 병행되다가 어느 시기에서 철거되면 단지내 배치계획에서 주공급관은 그대로 쓸 수 있고 단지내 배관은 별도로 매설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의 도래가 확실시되는, 내년이라고 못 박는, 이렇게 시기가 확정된다면 분명히 저희가 도시가스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가스공급사업을 중단시킬 수있는데 지금 불투명한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권유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신월3동에 기존 단지내 에도 법 때문에 굴착작업을 우리구에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째서 넓은들마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도 수도관도 그렇고 가스관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파헤치는데 법만 가지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주민 형편에 맞지 않게 법만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리성을 먼저 보고 법의 집행에 큰 모순이 없을 때에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데가 바로 관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도 도로굴착 완화 신규시에는 3년간 도로 굴착을 억제하는 규정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가 상당한 주민수가 있고 3년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아니 함으로써 따르는 주민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난 후에 1년을 남겨 놓은 동절기에 완화하는 특별한 예외적인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도 3년을 준수 못하고2년이 지난 후에 주민의 생활 애로 때문에 예외적으로 굴착을 완화하는 방침을 받아서 가스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그 신월3동 성립연립앞에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약 25세대에서 30세대가 되는 곳에 도로 굴착이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3년이라는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신정3동의 넓은들마을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손해를 보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는 굴착허가만 해 주면 얼마든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사업성이 있는데 어째서 안 하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계규정을 보면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었을 경우 그러고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되도록 이면 도로굴착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원칙이 그렇고 예외 규정도 또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 주 배관공사를 그 도로가 아니면 달리 배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 문제는 운영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자원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대원리가 하나 있고 우리가 자치시대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나름대로 다른 구의 사례를 참작해 가지고 가스관의 인입을 위해서 완전히 포장된 도로를 뜯는 경우에도 최소한 완화를 해도 공사를 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한다는 것은 볼상도 사납고 또 자원의 낭비도 심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2년 정도만 넘으면 주민이 다수 원한다면 굴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되도록 자원 낭비가 없도록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정도 단축하더라도 주민 편익을 도모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3년이라는 법 규정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질의하면서 본위원이한 얘기인데 그 답을 듣고자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성림연립 앞에 20여 가구의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약 100m 거리 때문에 2년이니 3년이니 이것 때문에 굴착을 안해 주는 그 일은 놔두고 어찌 넓은들마을에 재건축을 위한 거기에는 굴착 허가가 나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볼 때에는 허가가 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굴착허가를 내 주었는지 그것을 묻는데 과장님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넓은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어쨌든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월3동은 100m 가까운 거리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그 3년을 몰라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지금 신월3동 성림연립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들으면서 느낀 것은 성림연립의 도로굴착 문제하고 신정3동의 넓은들마을의 도로굴착하고는 조금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월3동의 성림연립은 이미 도로가 포장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3년이상 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만 넓은들마을의 경우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 시내에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것이에요. 서울특별시 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 서울시내에 살아요? 김포 변두리에 살아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골목이 포장안 된 곳이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설사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포장이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내일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제2차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1차로 5월달에 20개 기업체에서 신청해서 12개 업체에 6억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신청의 내용과 자산, 직원수, 변제능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15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보다는 골목 골목에 들어서 있는 LPG가스 판매업소가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산업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LPG가스 판매업소가 적정한 장소에 있는지 없는지 몇 군데 샘플지역이라도 한 번 표본지역을 정해서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한 두군데를 표본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나가보셔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가스통을 창고라고 할까 가설물속에 넣어 두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기존 LPG가스 판매업소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신 것이고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LPG가스 자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에 보면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점검반 직원 두 명이 가스누설 감지기 두대를 가지고 8개월간 937개 업소를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한 달에 115건씩 해 가지고 1일 5건을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가고 이것이 만일 보고를 위한 보고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으며 두 번째는 LPG가스가 주택단지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에서 산업과는 이 통계자료만 계속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리 제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어떤 대책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산업과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점검을 위한 점검을 했는지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했는지 좀 모호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15페이지에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동안 연초부터 8월달가지 927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LPG가스 판매소를 점검했다는 것이 아니고 LPG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중에서 일반가정용을 제외한 영업용 시설이 사용빈도도 높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사고의 파급 위험성도 높기에 영업용 시설을 저희가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하루 평균 10개에서 5개 정도를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가스 판매소가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다거나 또 거리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규정 상으로는 주택가에 LPG가스 판매소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거나 또 기존의 LPG 판매소로부터 얼마이상 거리가 떨어져야 또 신설을 용인 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업소 신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가나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LPG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점검하셨다고 그랬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치킨센터라든가,

유선목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LPG가스 판매소가 주택단지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규제법규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뒤에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없어야 할 곳에 있다면 저희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것은 강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신문에서 스크랩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시고요, 그럼 시정조치를 279개소를 했다고 그랬지요? 시정조치한 내용과 그 결과를 내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시정조치한 결과는 간단하기 때문에 구두로 답변 올릴까요?

유선목위원

지금 되시겠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네,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잠깐, 박준태 위원님 말씀히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방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LPG가스 차량을 보면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오면 주민들이 누구나다 불안해 합니다. 그 오토바이가 오면 나부터라도 우리 기사한테 "야, 피해 뒤에 오토바이 따라와 피해"하고 말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절단나 버립니다. 불안한 상태인데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담배를 피고 위험한 오토바이가 활주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 점검을 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LPG가스통은 뉘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세워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가스통을 뉘어서 로프로 매어 가지고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우리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제가 보기에도 LPG가스통은 오토바이에 실고서 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사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침에 위반된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본청에 있을 때에 주 업무였습니다. 가스 안전업무를 했는데 물론 7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현실에 가스 판매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21개소의 LPG가스 판매소가 잇는데 그 당시에 허가 기준에 맞았으니까 허가가 나갔지 허가 기준에 안 맞는데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가 하나 설치허가가 나려면 그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부적합한데가 나갔다고 하면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이 여기 남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LPG 판매업소는 기피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21개 업소가 그 당시 요건이 불비했는데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이 있지 않느냐, 과거에 부판점이 TO제로 되어 잇습니다.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TO제가 무너지고 일종의 거리제한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판점 자체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고 그래서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문제는 위험물 취급업소 용기보관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안전공사에서 보관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끝나야지만 영업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도 별도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잇습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이 분들이 용기를 보관실에 놓지 않고 도로변에 내놓는 사례 그리고 보관실의 안전점검 장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작동 운영하지 안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업소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봄철 해빙기, 여름철 하절기, 월동기 해서 정기적으로 세 번 정도 공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안전공사가 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로서는 용기를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있다. 또 운반 기준을 지켜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기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현실이 오토바이 2륜차에다가 틀을 짜서 용기 20Kg짜리를 위로 세우려니까 이것이 더 위험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이 뉘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운반 시행규칙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자동차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개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마스라고 조그만 차가 있는데 그것을 보급해 보려고 했는데 개인판매업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니다. 그래서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배달에 의한 것이 지금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되어가있고, 이러한 문제는 뭔가 부판점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부판점에 대한 계획공급이 시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금년부터 중량판매를 했습니다. "20kg짜리를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 하면 20kg짜리를 하나 실어다 줬는데 이제는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용적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20kg짜리 두 개를 트윈으로 걸어 가지고 가운데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하게 되면 아마 차로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배달 관계가 정착이 된다면 오토바이에 의해서 없어질것으로 실어나르는 이런 일이 신규로 나가는가 보고 있고 지금 음식점 20kg짜리두업소는 금년 1월부터 용기 가지고 계량기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스 정량이 떨어지면 새로 용기를 가지고와서 달아주면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업소도 내년 1월 1일부터 트윈판매, 체적판매 하도록 되어 있고 연립 공동주택 이런 곳은 내년도, 그 다음에 기존독채에는 2000년도, 이렇게 용기에 의해서 보급하는 것이 계획보급에 의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행규칙 운반기준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 문제점으로 안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량 판매에서 체적 판매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큰 문제점으로 알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만 배달에 너무 빨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허가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러면

그러면유선양위원

기존에 그 허가가 4년전에 났건 5년전에 났건 10년전에 났건 그때는 적법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왔을테고 주택도 들어 왔을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곳에 LPG판매업소가 있어서는 안될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그런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라면 제가 지역을 한 군데 샘플로 가르쳐 드릴께요. 그런데 그것을 적법하다고만 인정할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모든 불안전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면 시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판매업소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한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LPG판매업소를 광역처럼 묶어서 한 개 동에 두 군데로 크게 묶는다든지 한 개 동에 하나만 한다든지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주고 그래서 작은 구판장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사양길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현실화되고 안전하게 LPG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인가 어디 관계서류에서 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적법하니까 현실은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의도인지, 나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조금 아까 답변하신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시정조치한 그 결과를 답변하실 수 있다, 자료를 가지고. 그랬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유선목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보통 영업용 시설에 나가보면 가장 많이 적출되는 것이 휴즈코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176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무호스를 T자로 설치해 놓은것이 78건, 또 고무호스 길이가 3m 이상 넘어가 가지고 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56건, 용기보관실이 부적합한 것이 34건, 기타 52건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휴즈코크 미설치가 176건으로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가스 불 나오는 기계옆에 중간밸브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중간밸브만 있습니다만 업소의 경우에는 그 중간밸브가 동시에 휴즈역할도 할 수있도록 그런 것을 달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압력이 정도 이상으로 너무 세게 온다든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간코크에서 차단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를 안하고 일반 가정용 중간밸브만 달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LPG가스만 가지고 영업하는 업소를 통계를 낸 점검통계를 얘기하시지 말고요, 지금 LPG가스를 대주고 있는 영업소 있잖아요, 영업소에 문제점이 뭔가를 물어 보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점검한 중에 구판점을 점검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용기보관소의 문제점이라든지 용기보관이 아무데나 방치돼서 어떤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데가 관내 업소중에 몇 군데가 있다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하실 수 있다면서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이것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수치에 대한 보고이고요, 공급업소 점검관계는,

유선목위원

그러면요, 내일도 상임위가 계속되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과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두시에 2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재개해서 환경과 업무와 청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