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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성상용 의원 발언

11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09-23

성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환경그룹의 김대석님의 세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석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1-6이 뭐죠?
여객터미널시설.

권오쇠위원장

김대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을 일괄 질의 후 일괄 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 74페이지에 주거용지계획 기본방향에 보면 도시의 자족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용지의 잠식을 억제하고 녹지, 공업용지 등을 잠식하는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용지 확보를 지양하기 위해서 대체부지 없을 시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게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오뚜기식품 그 일대하고 안양7동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같이 변경된 그 주거지역은 오뚜기식품은 대체용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주거지로 변경하고, 안양7동 일대는 대체용지 미확보 돼서 공업용지로 환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당초에 박달동에 군용지가 이전 안 되었을 시는 오뚜기식품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된 것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에서 주거지로 지정된 오뚜기식품 25.1㏊와 안양7동 12㏊, 호계2동 6.4㏊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게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16년 기본계획 공업용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이 주거지와 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혼재된 지역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목표인구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인구예상이 증가가 되는데 73만으로 잡았던 것을 70만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1년 도시계획상에는 90만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뀐 이후에 2016년도에 73만으로 인구를 추정했고, 2020년도에 70만으로 추정했는데 그 부분에서 산출기준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주택보급률 산정시 요즘에 오피스텔을 여러 거리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거주인구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피스텔 거주인구도 정주인구 목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구목표 설정시 거주인구, 정주인구, 주민등록상인구가 있는데 도시계획상 인구설정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공청회 시에 토론자로 나가서 제시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전에 2016년도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했다가 이번에 공업용지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지난 공청회 때도 많이 거론되었었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내용은 최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단계별 개발계획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단계에서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안양7동 주변, 호계2동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만도기계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만도기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 한라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만도기계 일원으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거용지를 공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평촌동 열병합발전소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버스터미널 부지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버스터미널을 개발하게 될 텐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에 대해서 물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20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계획에 보면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이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산정계획이 무엇인가를 질의했는데 저는 덧붙여서 주택수가 현재 약 13만 호에서 20년 후에 24만 3,000호로 약 100%의 주택보급률을 하면서 70만 인구밖에 안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 어디다 산정을 두고 주택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불과 12만 명밖에 안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억제를 하는 건지 거기에 의문이 간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교통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요건을 보면 베드타운(bed town) 형식으로써 출·퇴근 러시아워(rush hour) 때 보면 교통대란입니다. 또 야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이런 문제. 또 지금 안양시에서 여기 K-타운 지은 데 가 보시면 알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지었는데 교통대란입니다. 주차대란이에요. 이런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기본계획이 돼 있는지 향후 20년 인구 70만, 전 70만이 훨씬 넘으리라 생각하는데 주택이 24만 3,000호 100% 주택보급률 20년 후에 본다면 향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관양동에 터미널 시설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터미널 부지가 지금 현재 관양동에 열병합발전소 뒤에 생긴다면 주차대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개발계획의 무분별한 계획을 말씀 드리고 있는데 향후 20년 후에 백년대계 그 이후에를 우리가 보면 지금 안양시가 계속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사회복지, 교육문제가 이것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적은 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계획이 있다면 시설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뭐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없는 우리 서민들이 병원을 한 번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큰 병원에 가면 금방 죽어가도 바로 대책이 안 돼요. 의료비도 또 너무 비싸요, 안양은. 이런 사회복지분야이라든지 실버타운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향후 20년 안에 이것이 다 충족될는지 또 노령화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지 물론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은 문자 그대로 탁상공론은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개발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그룹의 김대석 이사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했는데 지금 페이지 52페이지에 되겠죠. 안양을 만안과 동안의 대생활권으로 나누면서 만안을 석수생활권, 박달생활권, 명학생활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중생활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놓고 봤을 적에는 잘 모르죠. 거기에 지적했듯이 안양9동이 지금 명학생활권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나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과연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안양3동은 박달생활권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면 9동 3동 연계해서 돼 있고, 그게 하나의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릉지에 돼 있는 도시가 명학생활권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조사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김기용 동료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라아파트가 공업지역에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단계별에 4단계인가? 어딘가에는 넣었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안양시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비산동 군부대에서 관악산을 관통하는 신림간도로를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예산까지 세웠다가 무산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시 재등장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교통계획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안양교도소 자리를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풀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명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 얘기만 주로 나오지, 실질적으로 비산동에 많은 아파트가 곧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과천 서울방향의 교통의 흐름, 이 대책을 어떻게 제시를 안 해 주었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50페이지와 페이지 76, 77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이번에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은 주로 광명역사와 석수동에 교대 들어오는 것하고, 몇 가지를 보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명역사가 2004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성상용위원이나 김기용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과거에 박달동을 공업용지로 군부대 있는 데로 해서 주변을 현 노루표페인트 있는 데를 공업용지로 잡았다가 이것을 지금 녹지로 변경하면서 대체로 다시 7동과 호계동 쪽에 공업용지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래봤댔자 지금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시흥-안산간고속도로 그 사이에 안양천 변으로 일부 그린벨트 남은 그 지역의 역세권 개발밖에 안 된다. 이게 과연 역세권 개발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박달동 현 공업용지 그러니까 군부대 녹지를 빼고 현재에 있는 박달동 소위 말하는 범고개 노루표페인트 있는 그쪽 주변을 같이 연결해서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한 가지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7동과 호계동의 주거용지로 했던 것을 다시 공업용지로 환원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가 이제 굴뚝산업이라는 것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벤처 쪽으로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업용지 지금 수원 것도 비교해 보니까 수원 면적이 안양보다 배 이상 넓어요. 인구도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업용지는 실질적으로 수원도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 안양보다는 적더라.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과연 지금 호계동 일부 지역과 안양7동의 주거지역 가운데에 있는 그 공업용지가 앞으로 공업용지로써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과연 갖게 되느냐. 어차피 수도권 지역에 안양이나 부천, 성남 이런 데는 이제는 자립도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베드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안양에는 지금 벤처가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오고 지금 안양이 계획하고 그런 벤처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많은 공업용지가 필요도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안양 현실로 봐서 필요한 거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호계동이나 안양7동의 주거지역에 박혀 있는 공업용지는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주거용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들었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센터 옆에 터미널부지가 열병합발전소 옆에 관양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또 그 활용계획에 따라서 교통망도 아마 수반돼야 할 건데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교도소도 역시 이전해서 주거용지로 될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실현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박종걸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이 노선이 변경되고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스럽고, 여러 가지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잡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녹지, 문화시설 이런 것도 수반되지만 역시 초·중·고의 수용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기본계획안을 설명할 때 2020년에 70만 호를 잡아 가지고도 학교 수가 증가되는데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 혹은 공업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학교부지 마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안에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넣어 놓은 사례가 없다. 어느 부분을 찍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성상용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양우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안양7동과 호계동 또 오뚜기식품 일원 여기가 2016년의 계획목표로 주거용지로 계획했다가 박달동의 군용지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지로 바뀌기 어려우니까 다시 공업용지로 환원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1년∼2015년까지 오뚜기식품 이런 공업용지를 또 다시 주거용지로 푼다고 그랬다고. 또 2016년∼2020년에 가서 안양7동과 호계2동 이쪽에를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꾼다 그랬단 이 말이야. 그러면 물론 공업용지로 했다가 주거용지로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공업용지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공업시설에다가 어떤 투자를 많이 할 텐데 이것 불안하지 않냐 이 말이야. 박달동으로 공업용지 가려다가 못 가니까 다시 공업용지로 풀었는데 다시 나중에 2015년에 오뚜기식품 일원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풀고 2020년에 가서 안양7동이라든가 호계2동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푼다. 그때 가서 공업용지는 대체용지는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대체용지도 없이 지금 2016년∼2020년까지 안양7동과 호계2동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푼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이런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이 과연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의아스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계획에 의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먼 장래를 봐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공업지역으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유지되는 줄 알고 하지, 10년 15년 후에 떠나갈지 뻔히 알면서 공업용지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삼 강조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장기계획을 보니까 광명역사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석수시장이 2016년∼2020년까지 돼 있는데 광명역사는 내년에 개통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석수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개발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거기에 광명역사하고 거리가 보통 한 차로 한 3분 거리 되나요? 3∼4분 거리. 이런 거리라든가 아니면 또 석수시장 옆에 군부대 있죠. 군부대 같은 것은 지금 계획은 없지만 이것 완전히 시내 한가운데 있잖아요. 아파트 둘러 쌓여 있고 가운데 군부대 있잖아요. 이런 것 하루빨리 이전해 가지고 이런 데다 장기적 개발을 해야지, 지금 광명역사 주위에는 말로는 돼 있지 전혀 없어요, 개발이. 우리 반사이익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그리고 또 보면 지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경전철이 축소된다는데 축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관악역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광명역사로 간다는데 경전철이. 이런 것은 빨리 개발해서 안양하고 광명역사하고 서로 연계적으로 개발돼야 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없고 특히 석산 있죠. 석산 여기 보면 교대가 한 6만 5,000평을 내후년부터 올 10월달인가 착공한다던데 나머지 3만 평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는지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관악역하고 석수동하고 박달로 있죠. 박달동. 그 주위가 말로만 광명역사하고 주변 개발되지만 안양시 개발은 차후에 2016년도부터 계획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개발해야 되는데 이 몇 가지를 박종걸 과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환경그룹 김대석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고서 60쪽에 보면 만안·동안대생활권 그리고 중생활권으로 만안에 3개, 동안에 4개로 권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보면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산생활권에 안양유원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상 혼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석수생활권이 유원지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분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반대로 53쪽 보면 또 거기에는 안양유원지 관련 석수생활권은 또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그렇게 해 놓고요. 이게 서류가 앞뒤가 안 맞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석수생활권하고 박달생활권에 '광명역사 개통에 따라서 배후기능의 도입 및 생활권 중심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무지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시가지 기능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 공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시에서 계획이 수정을 여러 번 다시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 기능이 대형유통단지로 국가산업기능은 그 주변에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박달동이나 석수동 일원에 충분한 산업유통단지로써 가능성 있는 부분들의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인지. 지금 여기 계획서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현실적으로 개통하자마자 아마 곧바로 우리 쪽으로 박달동이나 석수동쪽으로 광명시일대에 밀고 들어오는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여기에 시가지확대 그런 정도의 사항들이 아닐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공업지역 지금 사수하느라고 무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안타깝게들 하시는데 그런 것을 대체하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 지역에. 충분히 그러한 효과와 사항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국가산업단지로써 그쪽 지역에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2020년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안이 지역여건에 따라 적극적인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매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는 했어요. 했는데 2020년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짰을 때는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 잘 돼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매번 이 도시기본계획안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동서지역간에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교통혼잡이 되고 이러한 부분도 매번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철도를 2020년도 정도까지 되면 철도를 지하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앞으로 2020년도 아닌 2040년도라도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동·서지역 간의 단절은 물 보듯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우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망계획에서 지금 인덕원사거리죠. 인덕원사거리에 기존에 육교 고가 하는 문제하고, 의왕의 내손동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방문해 가지고 국민주택 짓는 이런 교통망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에 이런 충분한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래미안에서부터 비산사거리에서부터 또 래미안과 낙천대아파트 이런 교육의 집중적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망계획이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이 전혀 반영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됩니다. 현재 귀인동에 당초 계획된 여객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5,520평 정도의 여객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것 도시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관양동에 8,250평으로 인해 가지고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신설됐을 때 그 지역에 만약에 귀인동 여객부지가 발의된 이후에 도시계획재정비의 활용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뚜기식품 일대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2015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용지로 변경했을 때는 많은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분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계획과 수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대한전선 자리에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선로선은 거기가 어쩌면 주거용지로 풀려서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전선 자리에 주거용지라든가 공업용지가 풀릴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 대한전선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여기에 2020년도 도시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만약에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전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촌동 열병합발전소 일원의 주거용지가 공업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도시기본계획에 연결도로망하고 지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환경그룹의 김대석 이사께 한 가지만 빼 놓은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 우리 하수도처리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1단계에 30만톤, 2단계 지금 동수가 되어서 30만톤, 총 60만톤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양천자연형하천살리기운동 이것을 각 시민단체나 우리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하천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최소한도 기본계획에 이런 것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광명시, 영등포 쪽으로 가면서 그 하천을 보면 우리 안양에 하수도처리시설이 안양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광명이나 영등포 이쪽으로는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왜? 우리 안양에서 돈을 들여서 정수해서 그 이익을 보는 것은 광명, 영등포 한강수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안양은 또 돈을 들여서 뭐를 하느냐. 펌핑을 해서 다시 안양천 상류에다 지금 퍼대고 있어요. 하루에 3만 톤인가 얼마를. 참 안타까워요. 이게 한 번 계획이 잘못되면 이런 현실이 온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장래를 내다본다고 그러면 안양천 상류지점에 어느 한 곳에 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하수처리시설계획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장례식장 옆에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그런 어떤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하수처리계획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전반적 계획에 여러 가지 생활권역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안양이나 성남 이런 도시들은 신·구도시 간에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 해결에 대한 것을 생활권으로 분류해서 개발차원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균형적인 측면에서 신·구도시 간에 격차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환경그룹 측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권혁록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신림간 3.4㎞ 도로확충계획이 잡혀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시너지(synergy) 효과는 어떻게 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복원으로 하수과 이야기겠지만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등의 둔치주차장 교통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둔치주차장에 현재 보유한 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그 대체효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업용지로 환원하는 기준과 형평성문제 또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공업용지로 다시 환원하게 된 배경은 수차 말씀 드린 대로 군부대지역 즉 박달동 지역이 군부대가 이사 갈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난 2001년 6월에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현실성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군부대지역과 그쪽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면서 그러면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가기로 돼 있던 게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밸리 측과 이쪽 호계동 쪽하고 안양7동쪽 그쪽을 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해야 될 지역을 어디로 할까 하면서는 이쪽 관양동 어디냐 하면 오뚜기식품 위하고 그 주변입니다. 오뚜기식품 일대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먼저 오뚜기식품 주변은 주변이 인덕원과 평촌으로 인해서 사방이 전부 주거용지화 돼 있고 그래서 또 개발압력이 아주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삼성 아파트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와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 위치에 현대와 삼성 부지가 있고 또 터미널부지가 저희가 계획했고 또 삼화왕관 부지 등 해서 공장이전 적지가 현재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공업용지로 존치하기는 그쪽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안양7동에 또 호계1동, 2동 그쪽의 기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아주 많은 레미콘공장 해서 많은 공장들이 현재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만 공업지역으로 존치안으로 저희가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히 국방부 측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면의 위치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오뚜기식품 일대가 도면에서 보면 이 위치가 오뚜기식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발압력과 공장이전 적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016년 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지정된 오뚜기식품 25㏊ 그것은 지금 설명하신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상용

성상용위원

안양7동에 12㏊하고 호계2동에 6.4㏊는 그것은 어디예요? 지적이. 지하도에서 전파연구소 왼쪽에 있는 동아약품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안양7동이 전파연구소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면서 왼쪽 41.46㏊.
상용

성상용위원

공업지역이 혼재된 곳?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41.46㏊가 7동 그쪽입니다. 전파연구소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주접지하도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장들이 있는 그쪽을 환원하는 것으로 했고, 우측에 준마아파트라든가 있는 그런 준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전파연구소 왼쪽으로 지금 주거지역 빼놓고 오른쪽으로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도에서 명학역쪽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업용지로 환원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파연구소 길 우측은 주거용지로 다 갈 거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여기에. 여기 알아요. 아는데 준공업지역은 바로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혼재돼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 놓는다고 그랬었는데 왜 그것은 빼놓은 거예요? 팩토피아에서부터 철로 밑에까지 그리고 안양천 있는 곳 전파연구소 그 캠브리지 지역 그쪽에 준공업지역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전파연구소 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측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좌측은 공업용지로 향후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혼재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준공업지역은 빼놓고 그 전파연구소서부터 지하도 왼쪽으로만 주거지역으로 틀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혼재돼 있는 지역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도 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혼재됐다는 지역이 아파트들이 있고 현재 주거용지와 공업지와 혼재돼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가겠다는 게 그 전파연구소 길,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권오쇠위원장

박 과장님! 도면 없어요? 도면을 놓고 딱 보고 설명해 줘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지금 준공업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김기용위원

박과장님! 그게 지금 성상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파연구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학지하도로 넘어와서 명학지하도에서 전파연구소 쪽으로 볼 때 우측으로는 지금 준공업지역 일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거죠. 성상용위원님 얘기가. 그게 지금은 준주거지역으로 현재는 돼 있다고요. 그런데 좌측만.
상용

성상용위원

지하도에서 팩토피아에서 명학역 쪽으로 다 준공업지역 아니에요. 그쪽이. 그리고 전파연구소 다리 동아아파트 맞은 편 캠브리지 뒤쪽이 전부 주거지역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것 풀게 되면 땅이 '디귿'자 형식으로 돼서 그 가운데만 공업지역으로 남으니까 땅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남겨둔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권오쇠위원장

도면 가지러 간 거예요? 박 과장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도면이 온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오뚜기 식품일대 공업지역을 주택지역으로 지금 푼다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그게 언제부터 입안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2011년도에 입안된 게 오뚜기식품까지.
혁록

권혁록위원

그 안에는 안 되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계획이?
혁록

권혁록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 3단계이니까 2011년도부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11년도 더 가야지 주택지로 풀리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주택지로 풀릴 예정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 예정을 언제부터 입안했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 예정 입안된 것은 2011년도 기본계획 때니까 '94년도 그때 입안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공업지대 아닙니까? 관양2동 일대가. 그럼 거기 풀어주게 되면 나머지 공업지역도 다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잡혀 있지 않죠. 다른 데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어디를 기준 잡은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그때에 그러니까 '94년도 기본계획 할 때 그때에 잡혀 있고요. 오뚜기식품 쪽은. 그리고 오뚜기식품 위쪽 지금 삼화왕관 부지라든가 그것은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 수립할 때 2012년도부터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공업지역은 앞으로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나 똑같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입안 잡을 때 무분별하게 특혜의혹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주거용지로 다음에 풀어주게 되면 '늦게 들어온 놈이 앞의 주인 쫓아낸다'고 뒤에 공업지역이 시끄럽다, 냄새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공업지역들 계속 주거단지에서 진정 놓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입안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공업단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지.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제 말씀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현장을 가보면 아시지만 언제부터 그 계획을 입안했냐. 벌써 주거용지로 만들려고 아주 허허벌판 다 밀어놓고 말입니다. 지금 계속 시에다 도에다가 로비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벌써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혜지역에, 안양시에 완전히 베드타운 만드는 것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공업지역이면 공업지역이다,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다, 상업지역이면 상업단지다, 딱 못을 박아놓고 입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박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계획 당시부터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벌써 다 밀어내고 말입니다. 공업지역 안에 건물 다 지어놓은 것 보셨지. 판매시설 다 해 놓은 집. 그런데 그게 거꾸로 가는 행정이지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저도 하나만 더. 그러면 주민들 압력에 못 이겨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동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대체부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상용

성상용위원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압력이 있어서 그렇게 풀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압력 때문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것을 그쪽도 주거지역으로 가려면 일단 대체공업지가 있어야 가요. 나중에도. 아까 2011년 그때쯤 해서 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오뚜기식품 일대도 가려면 공업지역이 대체공업지가 확보됐을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안양7동 같은 데도 일단 계획으로만 주거지를 잡아놓고 2011년도. 그 대체부지 없으면 안 가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아까 내가 말씀 드린 대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디가 그럼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가야 될 우선순위에서 이쪽은 거의 공장들이 꽉 차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가옥들이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하천 건너편이나 또 명학역 앞쪽에서 안양천까지 거기 레미콘공장들이라든가 그 공장들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공업지역에서 공장 등지에서는 아파트형공장도 있고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이번에 입안공고, 공람 과정에서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파트형공장이 몇 개 됩니까? 팩토피아하고 두 개밖에 더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동일테크노타운하고 또 있죠. 하천 건너편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물론 당해 시의원님으로서는 물론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안양시 전체의 어떤 도시기능을 자족도시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목표인구 산정에 있어서 2011년도 목표로 90만, 2016년 목표연도로 했을 때 73만, 2020년도 목표연도로 했을 때 70만 호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거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를 늘리는 쪽에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심지어는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각 시에서 해 온 것을 전체 기본계획 인구를 토탈(total) 했을 때 전국 인구의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전체가 6,000만이 계획인구다, 그랬을 때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부풀려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80년대 그때 계획한 부분은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그때 인구증가율은 안양시 같은 경우 4.8%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0.8% 정도 인구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평촌 신도시 들어오면서 인구추계 자체를 계산방식에 의해서 등비급수라든가 등차급수, 최소자승법, 로지스틱(Logistic)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90만이 됐고 또 그때는 '96년도인가? '9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군포, 의왕, 안양이 전체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었고 기본계획도 전체를 다 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만을 전체 인구로 해서 군포가 35만, 의왕이 25만, 안양이 90만 이렇게 과거인구 추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한세권 시장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게 '94년도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승인된 이번 2016년 목표연도로 하는 그것은 '97,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석용 시장 계실 때 입안된 거예요. 73만으로. 75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가서 2만이 줄었는데 75만 정도로 해서 이석용 시장 계실 때 입안됐다가 나중에는 신중대 시장 계시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90년대 하반기 들어서는 일관되게 70만으로 줄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가용토지를 가용 어떤 개발 가능한 또 주거용지가 들어설 수 있는 또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릇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73만으로 내려왔다가 아까 말씀 드린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 갔다가 다시 환원되는 부분 3만 때문에 그것만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결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현재의 현실적인 합리적인 숫자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택보급률 산정시 목표인구 산정시에 오피스텔 거주인구를 포함했는지 또 도시계획상 인구기준이 무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인구기준은 주민등록인구를 목표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거주인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는 일단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꼬집어서 잡아놓은 것은 없고 다만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기존 시가지 및 구시가지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또 정비사업 그런 것 할 때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밀도조정 개념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평방킬로미터당 현재 2만 8,000명에서 평방킬로미터당 밀도를 3만 1,500명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구시가지 같은 데서 늘어난 인구를 현재 2만 명으로 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조정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직까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는 비율 같은 것은 통계적으로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것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기본계획에서는 하여튼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은 없고 다만 밀도조정에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공청회시 2016년 기존 주거지역에서 공업용지로 환원하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용지로 크게 대별해서 기본계획에는 표시하게 돼 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그 법정계획 그때에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업지역으로 가야 될 여건이 되면 재정비 때에 바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별 개발계획에서 만도기계 자리 한라비발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4단계 주거지역으로 위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아까 잠깐 우리 계장이 보여드렸는데 삼화알미늄이 있고 정우제과 그 중간에 한라비발디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고 그 위치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게 '99년도 계획에 1단계로 돼 있었어요. '99년도 해서 2016년도 목표연도 때는.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1단계로 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다각도에서 삼화알미늄이나 정우제과 이런 공장들이 내쫓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게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계통, 산업계통에 있는 부서 쪽에서 이것은 공업지역에 지금 한라비발디 들어선 것도 사실은 준공업지역이 들어선 게 무리가 있지 않았었냐. 그래서 그때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일단 늦춰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열병합발전소 주변 공업용지 계획과 버스터미널 입지계획이 중복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 열병합발전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건데 현실화 시켜주는 겁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로 돼 있는 부분을 하는 거고 또 이것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터미널부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또 통과하는 문제 동선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당시에 검토해서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구조에 대해서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김기용위원

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본 위원이 이해가 다 가는데요. 주택보급률 산정시에 오피스텔을 인구로 추정하느냐에서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 인구기준이 뭐냐고 물어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등록으로 하는 게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기준이다" 그 얘기이고,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부분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인구계획을 산입했느냐" 이 부분은 "39페이지에 보면 구시가지나 기존 지역에 대해서 새로 개발되는 데가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밀도조정으로 해서 반영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밀도로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늘어난 인구를 2만 명으로 봤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한 것을 보면 2002년 1월 1일∼2003년 8월말까지 현재까지 봤을 때 16건에 3,742세대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통·반설치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오피스텔 입주 주민을 감안해서 4개통이 늘어나고 24개반이 늘어납니다. 인구증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피스텔이 거리마다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행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애매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구개념에서는 기존에 기성 시가지 여기도 평촌도 기성 시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의 부분은 밀도개념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이해가 안 가죠. 밀도로 하는 것 보다 현재 현실이 업무용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리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증가하는 인구가 아니냐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게,

김기용위원

감안한 게 2만 명밖에 안 보시는 거다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용위원

우리 2년 동안 인·허가 내준 것 3,742세대면,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거기 주민등록 할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통계에 나온 게 없고.

김기용위원

합리적이 아니죠. 관계 여기 통·반조례상에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 평촌에 그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촌에 앞으로 나갈 것은 없습니다. 단 한 필지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오피스텔허가를 안 내 준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부지가 없다고.

김기용위원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피스텔 질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용위원

지금만안구 쪽에도 보면 재건축을 오피스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은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상복합개념으로 하는데 그것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주거용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400% 이하로 하기 때문에 비싼 땅을 주고 공동주택으로 내지는 그런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그쪽에는 사업성 그런 것으로 봐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주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많은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사항이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인구는 60만에서 70만으로밖에 안 늘어나는데 주택수가 13만 호에서 24만 3,000호로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세대수 대비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혼자 사는 세대수가 80년대만 해도 4.8% 정도인데 혼자 사는 세대가 이제는 12.7%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현재 19만 세대인데 23만여 세대가 되는 것은 그 세대수를 맞춰서 그대로 100% 주택보급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단독세대 포함했을 때 주택보급률이 66%입니다. 그래서 100%로 보급률을 늘리고 또 인구증가분이 포함되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통계나 추계를 내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까지도 다 해서 그 세대수가 한 세대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통계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서의 교통 주차 터미널부지 문제점과 해소방안이 미흡하지 않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러시아워(rush hour) 등 교통대란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교통대책이 있겠고 또 주·야간이라든가 이런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왕내손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도소 뒤쪽에서 우회할 수 있는 의왕내손지구와 연결해서 과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노선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흥안로 국도 47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같은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여기다가 잡아놓기가 현재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에서 저희 제2경인에 붙이는 그 노선 자체도 안양시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노선도 현재 건교부가 경기도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사에서 수원쪽으로 가는 노선도 수리산 줄기를 조금 훼손한다는 것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도 있지만 그 노선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적으로는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명역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저희 안양시의 직접적인 통과노선이 아니고 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경기도나 건교부에 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차원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현재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주차문제 그런 것은 권역별 지역별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말씀 드린 대로 주차문제는 학교라든가 관공서,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내집주차장갖기 이런 방법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용역 내지는 교통정비기본계획 또 중기교통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문별 계획에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부문별계획에서 용역할 경우에 그때 검토되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경전철계획 축소한 것 같은 것은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그쪽에서 나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부문별계획과 상호보완적 개념에서 시행 당시에 내지는 법정계획 수립 당시에 다루게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지역간 큰 간선도로 주간선 이런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표시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런 것은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 때에 법정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크게 다룰 수 있었던 사항은 이번에는 크게 없었고 다만, 상위개혁 내지는 주변 부문개혁에서 교통정비기본계획 같은 것을 반영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향후 20년 후 사회복지개발계획 등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교육문제, 고령화대책인데 이것은 페이지 151∼160 사이에 담아있는 내용인데 기본계획에서는 적정인구를 설정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각종 필요한 시설들을 추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큰 틀 내지는 향후 도시의 발전방향 이런 게 제시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적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추진계획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부문별 하위계획에서 다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원 특히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문에서 민간성이 강한 이런 것들은 시에서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에 상응하는 학교라든가 병원 이런 숫자 등을 따져서 제시하면 하위계획에서 구체화시키고 또 법적시행계획 추진계획 수립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촌-신림간도로가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사업시행이 일단 무산되었는데 계속 존치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안양시가 서울로 진입하는 남북간 큰 축은 국도 1호선 경수산업도로하고 국도 47호선 흥안로로 현재 2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3년도 경부터 경기도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 개 교통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일차적인 합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그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쪽에 관악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 등 그쪽 주민들의 반대와 또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강 인도교까지 미치는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쪽으로 인덕원사거리를 입체화하는 방안 내지는 그것도 현재는 안양시에서는 재검토하고 있고 또 국도 47호선을 청계 쪽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우회시키는 안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 15m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 기본 큰 틀에서마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저희는 살려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양천, 학의천 둔치주차장 현황과 향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21개소에 3,165면이 있었는데 406면은 학의천 또 안양천에 자연형하천 관련해서 철거한 바 있고, 저희 계획에서는 100페이지∼101페이지 사이에 보면 일단 "둔치주차장은 하천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이 하위 교통부문계획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관공서, 공원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내집주차장갖기 또 권역별주차장 확보 이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은 그렇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정비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개발방법이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도시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이 될 것입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기존 주거지에 대한 개발방법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그때 개발할 때 학교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당시에 충분히 확보되는 쪽으로 해서 재정비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주차장을 특히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대충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구문제가 아까 동료 김기용위원이 말씀했지만 약 0.8%의 인구증가율을 해 가지고 20년 후에 70만 그런데 인구유입은 약 4.7%에 달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식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각종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해서 들어온 가구수 유입 지금 허가건수라든지 보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벌써 2002년도에만 해도 12건에서 실수가 2,907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럼 벌써 통이 2통이 늘어나고 이런 안양도시계획 입안이 기본계획이 인구와 주택수가 미래지향적으로 정확해야 만이 나머지 모든 계획이 정확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나 모든 주차문제나 인구라든지 이런 산정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백년대계라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오는데 겨우 2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이것이 된다면 이것은 나머지 계획이 무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자료에 보면 13만 호에서 24만 3,000호 벌써 11만 3,000호가 늘어나는데 인구가 그것밖에 안 늘어난다. 지금 2∼3년 사이에 각종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쓰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허가건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산정기준이 미흡한 점이고 주차난은 물론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잡혀있다고 하지만 지금 박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큰 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적은 일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주차공간 일례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10세대가 들어오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주차공간 2∼3면밖에 되지도 않아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부족이다, 학교 운동장 한다, 유휴지 사들여서 주차공간 만든다,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낼 때 예를 들어서 안양시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서라도 주택을 지으면 몇 세대에서 주차난이 얼마 정확하게 이런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이렇게 해야 만이 사회문화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 시설이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으면 민간투자라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살기좋은 안양시가 안 되면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만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고, 지금 신림간도로 착공은 이해는 합니다.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치적 쇼맨쉽(showmanship)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안양 60만 시민이 궐기라도 해 가지고 우리 안양 60만 시민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너지(synergy)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안양천의 둔치주차장도 한 예를 들어서 인덕원 상류에 대우아파트 건너 쪽에 교회에서 사비 2억원을 들여서 둔치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교회 일요일이라든가 거기는 교통대란이에요, 교통대란. 그것 마저 없애버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 교회 둔치주차장을 없애면 교회에서 2억원에 대한 배상청구소송도 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내줄 때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둔치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 않고 무조건 기본계획만 생각하면서 큰 틀만 생각하는 그 계획이 조금 안이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적은 일부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터미널부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터미널시설 결정할 때 그러니까 법적계획을 할 때 이전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과 교통망 처리계획 또 하여튼 과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활용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도소 이전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1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부터 그게 쭉 주거지화가 되는 것으로 해서 법무부에서는 2000년도 초부터 그것을 추진하다가 일단 결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게 일단 호계생활권에서는 혐오시설로들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게 부적절한 시설로 저희는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전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부와 계속적으로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경전철노선 변경은 변경사항과 사업주관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전철노선 변경은 당초에는 광명역에서부터 안양역으로 해서 인덕원까지 와 가지고 인덕원에서 국도 47호 흥안로로 해서 군포 쪽으로 빠지도록 경전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 그것은 투자성이 현재로써는 향후에는 몰라도 투자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광명역에서부터 관악역까지 노선을 경전철노선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관은 경부고속철도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 학교부지를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시해 준 내용은 인구가 70만으로 늘어남에 따른 학생수를 산정해서 급당 35명 기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현재보다 늘어나야 될 필요시설 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단계에서 대안 제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이런 사업 같은 것 할 때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학교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하라는 지표를 제시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집들이 꽉 차있는 데를 학교부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그 수립지침상 대학교만 위치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대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초·중·고등학교는 위치 표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 그리고 대학교 이상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광명역사 개발 관련해서 석수시장 군부대 이전 등이 빨리 돼야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석수시장이 4단계의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느냐, 또 군부대 이전이 167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재 준주거로 석수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면에서 현재 특별히 상업지역으로 가서 무슨 위락시설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대규모판매시설 이런 게 현재 당장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특별히 준주거지역을 용적률을 520%로 올리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입안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하한치지만 520%까지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관계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다루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전되는 안이 나올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그때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부터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한 축소사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통정비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되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승인된 교통정비중기계획에서 이미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돼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받아들여 준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 석산부지를 경인교대 부지로 쓰고, 나머지 3만여 평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2만 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높게 형성된 부분이 한 5,000평 되고 그렇게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용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도시광역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문화기능 시설로 할 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현재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교육 및 연구문화기능을 할 수 있는 용지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9일∼12월 8일까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현재 나머지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했는데 내일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사항은 이상 답변 끝났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까. 대체부지가 없으면 주거용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것과 이것에 대한 면적을 나머지는 잡혀져 있지, 현재. 전체가 잡힌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군부대를 뺀 거죠. 군부대를 빼면서 여기보다는 이쪽지역을 일단 환원시켜 놓는 게 맞다고 본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돼있는데 대체부지가 거기 이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돼 있는데 나중에 경기도나 이런 데 올렸을 때 나중에 그때 가서라도 여기가 부적절하다고 또 판단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조차도 어렵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상용

성상용위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혼재돼 있는 데는 제외시킨다고 했죠. 환원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외시켜 주는 대신 이것을 잘라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고 모양이 안 좋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을 잘라서. 나중에 대체부지 없으면 다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게요.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 다 되셨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박종걸 과장님 들어가셔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그룹의 김대석 씨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게 안양시 경계이고 안양시 쪽이 이쪽이고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사가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광명 쪽으로 박달로에서 들어가는 게 현재 새로 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광명역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은 여기까지만 길이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은 포함된 게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여기가 시흥-안산간도로죠. 별개로 해서 위쪽의 친목마을하고 현재 쓰레기매립지 돼 있고 양묘장으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통업무용지구 돼 있고 이게 공업용지이고 그 다음에 물류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음반밸리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또 이쪽에 벤처용지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해서 녹지공간으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쪽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때문에 1차 자문과정에서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빼는 게 좋다, 해서 빼고 광역도시계획에 남고자 했던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60만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존 준공업지역이나 호현부락 이쪽을 계획에 담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가 광명역세권개발을 위한 계획이고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을 202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거기 대림아파트죠? 산에 있던 게. 대림아파트가 있고 앞으로의 지금 도축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없어져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그러면 연계를 해서 광명서부터 하안동 이쪽서부터 연계를 해 오는데 우리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양과 광명의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광명역사에서 노루표페인트나 이런 데는 승용차로 해도 2∼3분 정도도 안 걸리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했을 적에 공업용지를 이쪽을 군부대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지금 노루표나 병유리공장 있는 지역도 공업지역으로 현재는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그것이 그대로 '공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앞으로 한 20여 년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그쪽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양과 광명이 연결되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계획을 잡는 것이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봐서라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와 가지고 거기서 딱 끊기고 거기서부터 한라아파트 있는 데까지 아까 정우제과 있는 데까지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면서 삼신아파트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서죠. 실질적으로 보면 노루표페인트 그 부분만 빠지는 거야. 그 부분이 빠졌을 적에 지금은 그냥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공장으로 볼 수가 있지만 향후에 과연 그것이 배후의 도시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석수3동에서 거기 냄새난다고 난리들을 치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공업용지로서의 존치의 가치가 있냐 그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말씀 드린 부분이 여기가 병유리공장 있고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은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 공업지역으로 이쪽이나 이런 공간들을 풀 때 그때에 이쪽으로 대체공업지를 풀 계획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축장이나 도살장 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미 공업지역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노루표페인트 지금 공업지역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공업지역. 그리고 여기 도로가 지나가죠. 이 도축장 있는 데하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있는 데 그리고 이쪽을 공업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공업지역은 아는데 그것을 안산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노루표페인트 여기서 말하면 우측으로라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 도로 하천 변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게 광명에서 들어오면서 안양과 광명의 어떤 비교를 했을 적에 과연 안양하고 손님들이 왔다 갈 적에 안양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 우습지.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안양으로 들어오는 노선은 이 노선보다는 제2경인 이런 노선 내지는 터널들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하고 유통업무.

이양우위원

그것은 안 그렇지. 지금 뭐냐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목감인터체인지로 주로 드나든다 이거야.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시흥시에 목감동 일대로 그 너머로 가서 김일주 원장이 하는 농민연수원 주변 그쪽 목감리도 앞으로 배후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렇게 볼 적에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안양하고의 경계에서 딱 맥이 끊긴다고 그러면 안양이 참 우습지.

김기용위원

박과장님! 본 위원이 공청회 때도 틀림없이 지적을 했다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광명하고 안양의 관문이 될 수 있어요.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도 현재 공업용지지만 주거용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공청회 때도. 그런데 이번에 적용이 안 됐던데.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관문이 주거용지 돼야 될 것은 없죠. 주거용지 좋지 않죠. 분명히 말씀 드리면 관문은 주거용지로,

김기용위원

지금 현재 좌측에는 대림아파트가 들어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이게 유통용지가 되고 이 부분이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업용지를 없앨 때는 또 다른 대체공업용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확보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얘기죠.

이양우위원

지금 박 과장은 대체용지 대체용지 그러는데 꼭 대체용지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꼭 하라는 법률적으로 그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양의 7동이나 호계동 일대 오뚜기식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이 지금 공업용지로써의 존치가능성이 지금 과연 가치가 있는 거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벤처를 한다고 해서 꼭 공업용지라고 해서 벤처만 질 수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의 가용토지가 실질적으로 없는데 만약에 역사가 보통 이런 전철역사 하나 지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일 큰 역사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 주변은 그래도 뭔가 우리 안양시에도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갖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이쪽에서 계획 수립할 때 나머지 같이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해서 그래도 주거용이 아닌 유통업무시설용지라든가 업무용지라든가 또 물류시설용지 같은 것으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했고 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양우위원

지금 박 과장 얘기하는 것 다 좋은데 말로는 동서가 이쪽 신도시와 구도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향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했을 적에 앞으로 동서의 불균형이 깨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밤낮 변두리로 내버려 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 내에 되나요? 우리 경계선으로 광명역사가? 우리 경계선하고. 그 정도 사항이면 장기적으로 뻔하게 상업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놓아준다면 지금 벤처 벤처하고 안양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의 공장입지나 또 먹고 살 지역에 생산성 있는 도시로써 걱정들 때문에 자꾸 공업지역 고수를 자꾸 해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안을 거기다가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저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든 또 그 많은 역세권을 가지고 우리가 안양에 먹고살 수 있는 대체 우리 산업으로 그 지역을 지정한다든가 무엇을 하지 않고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놔둔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 지역은 상업지역화 될 수밖에 없다. 거리상이나 밀고 들어오는 상으로. 그것은 뻔한 일이고 몇 년 안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 그 지역에. 지금 도축장 근처 무슨 호텔 짓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그림이 안 나오지, 지도에 지금, 그럼 그 지역일대가 상업지역화 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의 관악역에서 경전철로 역사하고 연결망도 갖추고 지금 중로도 하나 뚫어놓고 있지만 실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박달동에서 거기 2∼3분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산업입지를 독특하게 이 지역의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기는 상업지역이 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2∼3년 안에 그렇게 밀려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너 쪽은 거의 상업지역화 돼서 보면 역세권 주변으로 광명과 안양 이쪽은 전혀 다른 도시처럼 보이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별 이득이 안 되지 않겠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 버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용량이 다 찼다 말씀하신 거죠? 60만 톤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나 안양천이라는 것이 의왕과 군포가 지금 자꾸 개발하고 있다고.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분담금을 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고 보겠지만 목적은 뭐냐? 제일 중요한 사업이 지금 신중대 시장도 그렇고 시민들의 바람이 안양천을 어떻게 살려서 그야말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기본계획에는 지금은 용량이 향후에 얼마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상류에 하수처리장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수처리계획이. 그것이 안양천 살리는 데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일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설명 다 하셨어요?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45쪽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 하나 있거든요. 만안구 쪽에 하면서 하자는 의견이신지?
교통공원이 우리 안양시 같은 규모에 두 개 정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다 이거죠? 만안구 쪽에.
그리고 계획서상에 언급이 한 가지 안 돼 있는데 우리 만안구 내에 보면 국가연구소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요. 연구소 잠정적으로 제가 보기에 국가연구소 이전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다는 이전이 안 되더라도. 검역소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는 결정된 사항이고. 대로변에 보면 쭉 몇 개가 있잖아요.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것이 옛날에 그 당시에 별 발전이 없을 지역에 그런 연구소로써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연구소로써 필요 없고 또 그런 국가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연구소가 없어도 충분히 땅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권오쇠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경인제2고속도로 있죠. 거기서 끝나는 지점 삼막동.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비산동으로 해서 관양동으로 빠지는 도로 생긴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것 말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건교부에서 지금 시행한다는 얘기 있던데요.
수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박 과장님! 내막 아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건교부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아직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로 부서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을 치고 나간다든가 또 관악산을 관통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덕원사거리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도로공사 이렇게 현재 아직도 그것을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한 것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그룹 김대석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안을 잡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 충분히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님, 이양우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이상인위원님, 곽해동위원님 등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안양도시기본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