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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11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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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안건으로「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은「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과「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2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순위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의원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덕원역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노화된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또는 전면교체 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방부에 제출코자 하는 건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 존경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님께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인하여 전세계의 촉각이 우리 한반도로 몰려있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속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국방부장관님 이하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날 자원과 에너지의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외형적 성장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 왔으나 21세기는 인간중심의 생명존중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해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에 불행히도 국방부 소유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우리 안양시의 지하수오염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악취 및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60만 안양시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1년 9월에 제4호선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안양시에 소재한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서 유류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있고 나서 그 해 12월 27일 인덕원역 하행선 700여미터가 떨어진 갱도에서 등유 및 휘발유 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주)경기환경 골재야적장에서 한국종단송유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행정조치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송유관 누유지점만 시료를 채취하는 등 인근 부지에 국한된 조사만 진행함으로써 인덕원역 기름유출은 송유관 누출유류와 연관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송유관 공사가 환경사고예방 및 복원보다는 책임회피만 하려는 무사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 관양동 일대 12개소에서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시추한 12곳 중 9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수의 흐름 및 방향, 유동성, 용존오염물질 분포특성, 지하수상류에서 검출된 기름의 특성, 그리고 유류오염 유종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한국종단송유관에서 기름이 흘러들어 인근 토양 및 지하수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금번 인덕원역 주변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 안양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끊임없이 위협 당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30년 이상된 한국종단송유관의 인덕원구간에서 평택구간을 전면폐쇄하고 울산에서 천안을 경유하여 성남까지 연결되는 남북송유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송유관이 존치되어야 한다면 노후된 송유관의 전면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오염된 지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원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1인 모두는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인덕원~평택구간의 한국종단송유관을 폐쇄 또는 전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인덕원역 기름유출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코자 하는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순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송유관 누유로 인해서 인덕원 기름유출사건이 이루어졌다 어떤 정밀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송유관공사에서는 일부는 인정하지만 인덕원역 기름유출과는 무관하다,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건의하려고 하는 타이틀을「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보다는 인덕원역기름유출사고의 정밀조사와 복원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타이틀의 건의안이 이 시점에서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영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우리 용역비라든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투입됐던 예산도 그 쪽에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 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이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런 건의안을 냈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 발전과 더불어 의회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 건의안을 내신 임종순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웅 국장님께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쇄 또는 교체건의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에 용역비로 1억 넘게 줘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언론에서도 이걸 터치했는데 계속 맴돌고 있는 입장에서 송유관공사측에서 지금 답변이 용역보고서 나온 후 어떤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의안과 별도인데 어제 밤에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안양시에 바란다’에 보통 클릭수가 100개 넘는 클릭수는 핫이슈로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평촌동에 오뚜기식품에 카레냄새가 진동한다고 무려 클릭수가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만 본 것도 아니고 지난번부터 서너차례를 봤는데 그 오뚜기식품이 지금 공장이 폐쇄가 됐는지 그리고 카레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걸 치워달라는 게 숱한 민원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이 건의안과 더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걸 먼젓번에 우리가 한부씩 위원님들이 달라고 했는데 모자라서 다 못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본을 해서라도 기밀사항이 아니니까 결과가 나온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연일 방과후아동보육조례에 이어서 인덕원유류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 건의안을 내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임종순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류사건에 대한 복원 및 정밀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원인제공이 됐던 송유관의 폐쇄부분에 대해서의 타이틀 문제는 복원문제는 지역적인 것이고 우리 60만 안양시민으로 볼 때는 송유관이 폐쇄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종순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없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타이틀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9,5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에 오염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용역비마저도 구상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나 관련법에 의하면 그 조사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오염원인자가 밝혀지고 오염부분에 대해서 복원 내지 복구부분은 원인자가 내는데 그 조사까지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상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또 유류관계 지하수전문가 내지는 교수분들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복원촉구하고 저희가 4월 달인가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때는 1차를 가졌을 때는 앞으로 우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기에 빗물에 그 오염된 부분이 섞여서 더 그 부분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것이 걱정이 돼서 일단은 송유관공사에다가 복원계획서를 내기 전에 응급복구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삼영운수 차고지에다가 관정 4개 공을 박아서 기름을 분리해서 뽑아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7월말까지 세부복원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유관공사에서 이 부분이 미온적이고 일단은 자기네 송유관공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하는데 이게 인덕원 갱도까지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은 7월말까지 복원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2차 자문회의 전까지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자문회의 때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께서 질책을 하셔서 법적인 사항까지도 명시를 해 가면서 해서 송유관공사에서 그 부분이 거의 인정한 상태에서 이번 주말까지 송유관공사에서 정밀세부복원계획서를 제출키로 되어 있어서 최종 지금 자체내에서 복원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4공에 이어서 추가로, 자문회의 이후로 2개 공을 추가로 파서 2개 공에 대해서 기름을 빼내는 작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서 송유관공사에 대한 복원의지를 확실히 불어넣어주는 것 또 향후 지금 송유관이 폐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안을 내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송유관공사에서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인정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은 이번 주에 내는 복원계획서를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계획서를 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사람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원계획서를 보지 않고 완전히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복원계획서 제출되는 것 봐서 인정범위 내지는 전체계획서를 본 다음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도 거기에 참가를 해 봐서 염려하는 마음에 송유관공사에서 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인정하거나 보상한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여기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송유관공사에서 그 동안에 단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쉽사리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제일 급선무는 뭐냐 현재 피해입은 우리 인덕원역 일대의 기름유출에 대해서 그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어떤 관을 폐쇄하거나 옮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원인제공자가 기름유출사건에 따른 피해를 빨리 복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를 복원하려면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수 차례 제가 봤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속된말로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터에 보다 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정하도록 이 기름유출사건이 송유관공사의 누유사건으로 인해서 된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가 어떤 푸싱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정은 거의 하는 것이고, 정밀복원계획서라 함은 인정하기 때문에 복원계획서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복원계획서에 담아져있는 범위 내지는 수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인덕원 갱도까지의 그런 유출사건에 대해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있게 완전히 인정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남으셨죠?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인덕원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오뚜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오뚜기건에 대해서 작년말 금년에 걸쳐서 인터넷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회건수가 1,000건을 육박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특정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조회건을 가져보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악취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악취가 있고 생활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악취라고 하고 생활악취는 기타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말하는데 오뚜기에서는 혼합시설하고 폐수처리장 이런 곳에서 주로 생활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악취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악취는 경기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오뚜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시험은 관능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5명이 가서 악취정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2도 이하면 법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는 우리가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만 2도 이하로 측정이 됐었고 또 한번은 3도가 체크가 돼서 지금 행정명령이 나가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공장장을 불러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이 존재하는 한은 생활악취를 완전제거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악취를 호소하는 부분이 계속돼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악취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그리고 공장이 존재하는 한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악취를 느끼는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보니까 이걸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식품에 의해서 나오는 악취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관대하게 또 받아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공장들을 이전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검사 때마다 기준 이내로 나오고 또 금년에 한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악취발생부분을 모두 밀폐를 시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완전근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인덕원역기름에 대한 건데 지금 제가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한 두번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민원사항이니까 담당국이나 과에서 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계속 보면 클릭수가 점점 많고 정말 어제도 보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삼백 몇 건이 클릭되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인덕원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게 카레냄새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악취랑 생활악취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 같은 과학기술로 어떤 제도보완 이거를 해야지. 폐수처리장 이런 거라든가 혼합기의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 보완사항은 폐수처리장을 완전 덮개를 했습니다. 덮개를 하고요. 또 일부 카레분쇄공정이 있습니다. 분쇄공정을 충청도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4월 달에 이전을 시켜서 그 공정만 이전을 하면 크게 개선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식품에서 또 다른 악취가 복합적으로 나오더라요. 그래서 카레의 자극적인 냄새는 많이 사라졌는데 다른 또 식품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공장장을 불러다가 재촉구를 시켰고 했습니다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현재는 공장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본사를 동원해서 본사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고 사장한테도 별도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2도, 3도인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기업에서 우리 공장을 정화처리해서 붕어가 산다든가 맨 밑에는 종말 저기에는 붕어까지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옛날에는 거기가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안양평촌신도시한중간 복판인데 이걸 2도, 3도에서 조사해봤더니 2도 이하로 나왔다, 3도나와서 행정명령했다 하지 말고 과장님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여기 공장장 가지고는 힘이 안 되고 오뚜기 본사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걸 자꾸만 지역에서 행정이랑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지역시민단체에도 필요하면 이용하고 언론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지. 행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봅니다. 저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쉽게 말 듣는 사람들 아닙니다.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여기 공장장뿐만 아니라 본사에 가서 안양시민원이 들끓고 있다, 얼른 조치를 취하시고 빠른 시일안에 정리가 안 되면 또 다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양시민들과 같이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건 됐고요. 본 질문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인덕원기름유출사건폐쇄교체건의안 임종순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상당히 안양지역신문들이 이걸 집요하게 파고 들었어요. 그런데 신문들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신문쪽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가 이미 오픈 돼 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국이나 과에서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게 이미 다 배포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행정이란 어떠한 기관간끼리 대응해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차에서도 그렇고 2차에서 질책하고 법적으로 싸우다 약간 그랬다는데 지난번에도 안양신문사에서 자료 달라고 했다가 오픈 시키라고 했더니 오픈이 안 됐다고 그러죠. 또 안양광역신문사에서도 그랬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행정뿐만 아니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안양시민신문이고 안양지역언론이고 안양 모든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행정으로만 될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위원회는 시민단체사람을 위원회에 넣으라는 것이 지금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좀 아쉬웠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60만 시민의 힘과 같이 더불어서 풀어나가면 해결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라기보다 사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권용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간담회 시절에 우리 자료를 농기반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희 시에서 자료를 일반시민한테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300페이지 가까운 그것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쇄를 못해서 못 준다고 그랬더니 그걸 공개 안 한다고 트집을 잡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단체 힘과 지역언론의 힘 이런 것들을 행정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권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언론에도 알리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질의는 아니고 서면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지금 안양에는 지하철역이 3개가 있는데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구내에 공기오염도가 철도청에서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기름유출사건 터진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유해성 여부가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땅속의 기름이 유출돼서 오염된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역구내에 벤젠 등 이런 바람물질들이 녹아서 시민들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용 위원장,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 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번 제110회 임시회 때「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전절차 미비와 또 위원회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소상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청소년육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대리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대리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경우 주로 이제 선정대상이 어느 단체냐고 아마 처음에 올라왔을 때 묻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나는 단체가 청소년관련단체를 떠올리다 보니까 YMCA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YMCA라는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다가 여러 가지 YMCA가 자꾸 거론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그런 쪽으로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볼 때 좀 더 신중하게 체육청소년 관련에 대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서두에 있었으면 많은 오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타 시와 비교를 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성공적인 사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 이게 지난 회기 때도 부결이 되고 그랬으면 좀 더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청소년들의 기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전문성과 형식적인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동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수련관에서 정원제로 하다보니까 1년 12달 3년 동안 프로그램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것도 일단 이용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건전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육성은 초기 수련과정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한테 프로그램을 지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만 소지했다고 결국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다 소화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 동안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청소년들의 발표회가 있었나 또 거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이용했을 때의 성공사례, 이런 설문조사 자료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천진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기대효과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안양2동에 있는 문화의집하고 프로그램이 흡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프로그램을 좀 분산을 해서 안양2동과 석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차이점을 줘서 본인이 꼭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 이것을 위탁관리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번 지적하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위탁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한 6개월 정도 해 볼 수 없어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위탁, 위탁하는데 이제는 한번쯤은 안양시에서 직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안양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천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도 못하고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직영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만안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하고 1년 예산 책정된 것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치가 나와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할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탁공개모집 했을 때 장․단점을 시에서 비교를 했는데 단점에 보면 운영조례에 보면 11조에 지도 및 감독이 있어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정기점검을 2000년 12월 6일날 문을 열어서 현재까지의 정기점검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얼마나 정기점검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단 조례에도 있다시피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 성격상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사유물화 또는 위탁단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력 우려, 그 다음에 수시 또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조례안에 보면 위탁동의안을 보면 똑같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안양2동의 문화의 집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정기점검을 한 실적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한 바가 있는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걸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2동 문화의 집에 대한 것을 보다보니까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악연습실의 장비를 2001년도에 일괄 다 구입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 인테리어 때 방음이 돼 있고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준 건데 방음이 안 돼서 거기 악기 사 준 것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악기를 옮겨놓고 여기는 연습용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음악연습실에서는 음악을 연습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떤 그걸 시설을 이용하는 뜻에 목적이 있는데 그 연습용 고무판 갖다놓고 두들겨서는 어떤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석수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이 지금 여기 주요내용 위탁대상에 보면 주요시설이 2동하고 다 똑같다고 봅니다. 현재. 이거 뭐 만약에 위탁이 갔을 경우에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이 새로 선정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2동과 똑같이 해놨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방음시설이 안 됐다고 하면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애들이 주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천위원님께서는 딱 한 공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 지금 10월 달에 위탁을 주신다고 가정하면 현재 집기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자산취득을 안양에서 지원하는데 모든 집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물 같은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위탁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 돼 있는 것인지 이번 예산에 첨부가 돼 있던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청소년문화의집이 만안구쪽에만 2군데가 있는데 일단 안양2동에 우리 청소년과장님께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 이 동안구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만안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년에 동안구 쪽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기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유독 이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건에 대해서 먼저 번 검토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전 매각설이 이렇게 따라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오세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오셨는데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면 지금 만안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수련회관에서 하다보면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또 그렇게 되다보면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과연 적합한지 만약에 잘 했을 때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만안 안양2동의 문화의집이 ‘만안’이라고 머리자가 붙어있는데 이것이 차제에 만안을 대표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간사, 이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시 YMCA 등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전번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당 업체를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위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YMCA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도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저희 담당실무과장 머리 속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을 준 성공적인 타 시 사례가 있는지 사전준비와 조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 2000년 10월 26일날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때 인근 시의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 검토해서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 안양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프로그램다양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타 시와 달리 관내 중․고등학교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된 안양시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이용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용자발표회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음악연습실이 방음이 제대로 안 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은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 방음시설이 지금 저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시 장점이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인데 만안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향후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저희 부서에 정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와 수련관 직원들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제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다양화와 차별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정기점검실적과 문제점 시정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실무자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려면 저희가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의 승인없이는 직원을 1명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 직원들 중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소년과나 우리 직원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연간예산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집기와 사무 등 준비상태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 1년 운영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석수청소년문화의집도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비슷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가구 등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2차 추경에 위탁비 2,700만원하고 복사기, 팩스기,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필요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현재 상태로 개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위탁금 예산반영여부도 물으셨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2,700만원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만안구만 2개소 있는데 2004년도에 동안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동안구비산1동사무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나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비산1동에서는 도저히 청소년문화의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석수1동으로 장소를 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안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만안구에 새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실태와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향후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석수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도 재정비를 하겠다고 전번 의회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안이든 동안이든 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로 짓기보다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그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일괄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사전 매각설이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천진철위원님 답변에 갈음을 하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선정위원회에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참석하시리라고 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또 타당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만안구를 대표하는 게 아닌데 명칭변경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조례 때 위원회에서 통과된 명칭이고 그리고 안양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칭을 선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는 만안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제6조 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잘 운영하는 단체가 이 조항이 걸려서 계속 맡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번 조례제정 시에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바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거나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그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문제있는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석수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