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7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9-22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유난히 길었던 여름 날씨가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접어들어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가을만큼이나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을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무실적과 추진에 따른 현황을 청취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정비국과건설국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길었던 무더위를 지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 도시정비국 전직원은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등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택과부터 건재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차 저소득 전세입자 보중금 융자지원입니다.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예상 융자 규모는 110가구에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그리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 한도에서 연리 3%로 2년 이내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접수를 받아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4차 집행 예정은 7억8,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의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기간중에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14개소로 재난위험시설 C급인 김포시민아파트, 노후공동주택5개 단지 34개동, 대형굴토공사장 5개소, 옹벽 2개소, 주택재개발사업장 1개소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방법은 주택과 직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실사를 한 바있습니다. 점검결과 점검대상 14개소중 11개소가 정상이었고 3개소가 일부 지적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했고 신정5구역 재개발 가수용단지는 잔여 거주자를 이주 완료했습니다. 조립식 가건물 2개동 8세대, 27명을 지난8월 25일 완전이주가 되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민아파트는 주요구조부가 아닌 일부 외벽의 탈락현상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안파크아파트, 마이홈아파트 등수직 수평 균열 및 지하수 누수현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안파크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마이홈아파트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10월 17일까지 보수 보강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입니다. 신정동 202번지 10호에서 신정동 200번지 10호에 이르는 폭 6m, 길이22m의 도로를 폐지하는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정로를 폭 25m에서 33m까지 확대 결정하는 도로결정사항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월동에 구비로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가 판단하는 토지형질변경 심의는 목동408번지에 121호, 신정동 737번지 27호 두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 지정입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국도변인 부천시계에서 목동오거리에 이르는 폭 50m에 길이 5.3km 구간에 대해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목교역 주변 등 2개소에 대해서 상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7년 6월 17일부터 98년 12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4억2,000만원의 용역비로 진도 15%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7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98년 10월 상세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대형광고물은 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10월 한 달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광고물은 목2동 등 11개 동에 대해서는 97년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목1동 등 9개 동에 대해서는 97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현황조사를 해서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범가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투리 사거리에서 경인고속국도간1.3km인 강서로에는 현재 광고물 시범가로로서 광고물 현황이 총 912건입니다. 이중에 불법광고물이 562건으로 현재 55건을 정비완료하고 507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시정토록 지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집 주차장갖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존에 대문이나 담장, 울타리 등을 개조해서 영구히 자가주차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소요사업비를 융자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자격은 대문이나 담장, 울타리 등을 개조하거나 철거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관내 주택소유자및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3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며 융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같은 다수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년 2회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업은행 신정동지점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지금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는대로 현재 조사중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도색 및 의자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주민편의시설로 85년부터 87년까지 아파트 어머니회에서 설치한 버스승차대 및 의자가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주가 파손되거나 퇴색된 그런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 사항을 목동아파트 단지내 버스승차대 29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674만원의 예산으로 승차대 도색을 16개소, 그 다음에 의자 파손된 것을 6개소 교체하였고 퇴색된 의자는 전체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연1회 이상 도색 및 보수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의사가 있는 13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머니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정비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은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재도색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4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2만4,307m에 대해서 재도색, 신설, 제거를 한 바 있고 2차로 9월 11일까지 정비 물량을 조사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주변에 있는 노상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목동중심축 주변 밤샘주차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8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서 71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7건의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 140만원을 부과및구 64건은 타기관에 이첩 처리토록 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과징금은1톤 미만은 10만원, 1톤 이상은 2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앞으로 밤샘주차금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야간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며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 주차장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목4-5블록 노외주차장과 구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4-13블록과 신월동 고지 복개도로 등 6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은 9월 30일날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도시설계 변경안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지구중 3-2블럭 등 상업용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최저 층수만 3층, 5층이상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최고 층수 15층 이하로, 그리고 용도중 오피스텔을 건축제한토록 하는 내용과 9-6, 7블럭 상업용지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6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층 이상으로서 15층 이하, 그리고 용도중 공동주택을 제한한 내용과 전체 2블럭에서 20블럭까지 공공적용과 벽면지정선을 공개공지와 건축한계선으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업용지와 주상 복합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 필지에 주거기능인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일부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히 개발되어 있는 저층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의 사생활침해 등 민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층수를 일부 제한해서 토지를 좀 더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시설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5월18일 도시설계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9월 9일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한후 현재 도시설계변경안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변경공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뒤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설계 수립용역 수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동 166번지 4호와 신월동 1001번지 2호 일대를 A군으로 하는 1개 지구와 신정동 880번지, 목동 792번지, 목동 612번지를 2군으로 하는 3개지구를 B군으로 하는 두 구역에 대해서 지난 96년 11월 20일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신월생활권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설계로 결정하였고 96년 12월 4일 목동오거리와 신정생활권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도시설계지구로 변경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군은 용역입찰 결과 7월 8일날 두산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로 낙찰되어 7월 16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있으며 B군에 대해서는 8월 6일 제일엔지니어링에 낙찰이 돼서 8월 13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용역업체에서 도시설계안을 98년 5월까지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설계안을 서울시에 승인요청해서 98년 10월경 도시설계를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 해당 과장에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과연 이 바쁜 시간에 우리한테 전달되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극히 과장님이 잘 아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극히 이렇게 거대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반대로 주택사업을 하는데 양천구 내에 있는 업자나 또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나 민원 처리내용, 또 현재 법적으로 대두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어서 주민에 아픔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또 타협을 볼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량이 있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업무보고면 이게 업무보고인지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지난 69회 임시회때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현황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공중인 조합인가나 시공중이면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52개소가 됩니다만 그 52개소의 조합설립 인가와 동시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보고드리기가 조금 사안이 깊고 해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조합인가가 나가게 되면 민원사전심의회을 개최해서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자체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보다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각 동네마다 크고 작은 민원사항, 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항, 또 건축물이 올라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대대적인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못할 일이라면 그 동에 해당되는 위원들한테라도 혹시 "현재까지 추진결과가 이러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해 본 적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다음 임시회때 당면하게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주차장 결정건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신청이 의원님들로부터나 각 동으로부터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남대우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근린 오피스텔도 집단 민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건축주가 막대한 합의금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왜 이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의원들이 대략 몇 가지 사례는 알고 있어야지 그 대처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전에도 장행일 의원이 주민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굉장히 봉변을 주더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헤쳐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소위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은데도 옳다라는 말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 민원은 내용을 의원들이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든가 또 처리 과정이 어떠어떤 순서를 밟아서 통상적으로 해결되더라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남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구당 얼마를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민원이 야기되면 통상적으로 몇 번 구청에 몰려 와서 항의를 하고 대화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합측 아니면 시위자 대표들하고 해서 어떻게 귀결이 납디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지난번 임시회의때에도 저희들이 집단 민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정리된 것과 추진중인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몇 건이 진행중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발단이 되면 귀결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서 가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선다고요 그래서 전에 이영직 과장이 양천 문화라는 책에 쓴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떤 폼이 나와주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밖에다가 오픈하기가 뭐하면 참고자료로 의원들한테 주면 많이 참고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내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이 있지요? 그 하자보중금을 맡겨 놓고 찾아 가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하자보증금은 2년입니다. 2년 후에 입주자대표한테 저희가 전환을 시켜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증금을 이관을 시켜줍니다.

김종화위원

건설회사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돈을 다 찾아 갑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찾아갑니다.

김종화위원

2년동안 맡겨놓고 하자가 전혀 없다면 2년 뒤에는 찾아 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런데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하자보증 기간은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그 쪽에 이전을 시켜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별로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김종화위원

2년동안은 통상적으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구성되는 대로 거기다가 넣어 줍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이 정리가 덜 되어서 주변정리를 해 주는 조건하에 준공을 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구청에서는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니까 거기다가 주어 버렸으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은 하자보증 내용은 아닙니다. 하자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순수한 하자보수이지 주변의 시설물이 손궤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용검사를 내 줄 때에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주변의 민원적인 것, 또 우리가 주변의 도로가 손궤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외적사항으로서 조건을 거기다가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자보증금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그 시공회사가 그것을 나중에라도 해 주겠다고 해서 준공을 다내주었는데 이후에 도산이 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회사에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는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도산해 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같은 이 불황에 건설회사가 넘어가는 곳이 많은데 공무원으로서 그쪽으로만 넘기면 책임 한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물의 상태나 공사의 상태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때에 김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선공사 후에 준공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준공검사를 할 경우라면 입주가 급하다든가 특별한 이 공사를 빨리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면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서 예치를 해 놓고 준공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전에 예치를 한다든지 해서 확고히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이지 그것을 사후에 처리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치를 해 놓았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각서를 썼다든가 해서 해 주었는데 그 주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주변이 망가지면 결국은 우리 구비로 다 공사를 해 주어야 한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국장님이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주택과장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치를 않고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준공을 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신하아파트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예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신하아파트 재건축 거기는 도로가 사도가 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사도에 대한 포장 문제가 대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그 당시에 포장을 한다는 의향은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법적인 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것은 관할 동장이 거기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동에서 재조정키로 했다고 해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신하건설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부도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 신하건설에서 그 곳을 시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준공날 적에 아스콘 포장을 해 주겠다라는 주민들의 합의서를 받아서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때 저도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확연치가 않아요. 사전에 준공이 났다. 주민들은 났다고 그러고 한 쪽에서는 안 났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합의는 들어 왔고 그렇데 되었더라구요.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아스콘 포장을 사도라고 해도 시공자측에서 해 준다는 조건하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행을 못한다면 그 원망은 어디로 오게 되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구청 주택과에서 어떤 이행징구각서를 받던지 무엇인가 해서 동장한테 위탁을 해도 동장은 책임이 없어요. 감독부서가 주택과 인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쪽에 특정지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은 포장관계가 사도가 되기 때문에 사도 소유자에 대한 동의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지금 사도든 어떻게 됐든간에 준공날 적에 그것이 합의사항에 들어갔던것 아닙니까? 사도다 아니다는 일단은 떠난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물어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선거잖아요? 그러면 시공자가 부도 일보직전에 와 있는데 부도가 나 버리게 되면 피해는 누가 감수하느냐 이거지요. 그 신아아파트 허가를안 내 줬으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 일대가.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 되어 있고 제대로 하자보증금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글자 그대로 서류상에 서로 약정을 해 놓고 넘어간 상태에다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부도가 나면. 그랬을 경우에 그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거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그때 사용검사를 내 줄 당시에 그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때문에 저희가 사용검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치등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시공자 측에서는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포장관계 등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보다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저희들이 또 거기에 신아재건축에 입주할 조합원이나 분양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준공의 사용검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동장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미리 확정을, 확약을 받아놓을테니가 사용검사를 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제가 처리를 했다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안다니까요, 모르는게 아니고 다수의 주민이 편안하기 위해서 준공을 내 준 것은 알아요. 그 주변에 사는 민원인보다 입주자 숫자가 많으니까 행정이라는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줘야 되니까 준공내 준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그 뒤주변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하에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당시 주민들이 완강하게 와서 집단행동을 하고 했을 경우에 준공이 났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해결책을 세워 와라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불안한 것이 이겁니다. 회사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가 있는데 이것이 부차적인 책임을 동장보고 책임져라, 동장이 지금 자기 돈으로 그거 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 구청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을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현재 회사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어떠한 보완책을 다시 바로 확인해 봐 가지고 모종의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동장하고 자하고 거기에 대한 확약적인 얘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확약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현재 회사가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입주자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증금에 더 플러스해서 예치시켜 놓는다든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세요. 만약에 터져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잘 메모하셨다 시간 날 때 찾아뵈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하자보수가 최하 2년에서 최고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예.

남대우위원

최고 10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만약에 아파트 120세대가 들어섰다라고 치면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10년인 경우에 상수도나 하수도관을 써서 하나의 결점이 났다, 뭐 엘보가 잘못됐다, 파이프가 잘못됐다 했을 때 그 당시에 파이프나 엘보 하나가 대략 가격으로 한 5,000원 먹겠다라고 치면 연간 물통상승량에 의해서 10년 후에는 파이프 한 대나 엘보 하나가 엄청난 가격차이가 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가상으로 1,000만원을 말겨 놨다. 그때 전체 보수비는 2,000만원이 초과되었다 할 때 그 초과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주택과장

아파트 관리계획에 보게되면 아파트 자체에도 장기수선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책을 수립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요, 이것을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가 어떻게 맡겼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 용역이라는게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행동선, 건물높이 규제, 건물의 용도,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전체적인 계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용도가 다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을 상세계획으로 하면 그것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용역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에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으로 바뀌면 지금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신정사거리쪽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고도제한은 안 풀린다 이 말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무슨 복합상가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복합상가를 짓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없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전체적인 외관상 색조라든지, 건물배치형이라든지 건물의 높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차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주위에 보면 고층 아파트, 복합상가들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재개발을 하고 연립주택들을 4층, 3층짜리 다 부어 가지고 높게 고층으로 짓고있단 말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상가로 되어 있는 곳을 왜 고층을 못 짓게 고도제한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고도제한은 우리가 김포공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지어도 2층 연립주택 다세대를 뜯어서 재개발을 하면 18층, 20층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왜 꼭 상가만 고도제한을 묶어 가지고 앞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돼도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거기 아파트 짓는 것도 고도제한의 범주내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가도 그런 면적으로 그런 규모로 올라갈 수는 있지요. 그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 그런 규모로는 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춘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세계획 수립이 진도가 현재 15%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진도내에 혹시 우리 성인이나, 상세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성인 문화가 발달이 될텐데 상업지역이라는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문화가 발달이 될텐데 혹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면적에 대한 %수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위원님 질의하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면적에 대한 청소년 공간,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몇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다가 상업지역을 배치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적 자체에 대한 비율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여론 과정에서 조금 그런 자체를 배려를 해서 배치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몇%, 어떤 시설이 몇%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개념상으로는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상세지역을 할때, 최근에 보면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그런 놀이시설과 공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인문화에 발혀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거리도 없고 상세구역을 만들 때 과장님이 물론 정해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몇%정도는 아니면 어느 구역정도는 청소년의 문화거리로 발달시키겠다 아니면 어떤 문화공간을 구청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짓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용역관계에서 아직 깊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음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다른 구하고,

남대우위원

용역관계보다도 처음부터 설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설계가 중요한데 설계용역을 할 때 이 면적이면 청소년의 거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 또 성인문화는 어느 정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전부 복합적으로 그냥 상업지역이다 여관만 지어라, 술집만 만들어라, 이런 식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공간 배치 개념은 아직은 별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상세계획으로 해서 실제로 준공되거나,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꼭 이런 것은 진도가 현재 15% 정도 나갔다고 그러니까 골격은 다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잡혀 있으면 꼭 염두에 두셨다가 청소년의 문화거리라든지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꼭 몇% 정도라도 집어 넣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골목시장 주변도로를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시즌에 맞게끔 과일이 풍성하고 얼마 안 있으면 야채시장이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면 시장에 있는 물건보다도 불법간판들이 시장쪽에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했다든지 그 불법광고물을 확인했다든지 어떤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와서 현수막 철거는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광고물은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게 위법이고 어떤게 정상적인지 그것을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보기로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불법인지 어떤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인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이상한데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현수막 불법은,

남대우위원

적법한 간판인지 불법적인 간판인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또 간판이 기왕 들어섰더라도 색도 자체도 국가에서 정해진 색도가 있습니다 붉은 색은 많이 넣지 말라든지, 불법간판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경미한 상황도 있습니다. 시장골목에 있는 간판이라는 것은 전부다 노출간판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간판이에요. 그게 있음으로써 통행이 불편하고 또 시장골목으로 어떤 때는 차량이 통행할 때도 있어요. 그 간판 때문에 차량이 통행도 못해요.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떤게 불법인지 어떤게 불법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남대우위원

아니 단속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제가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했냐는 말씀입니까?

남대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무과장이 현장검증이나 단속을 했나 안했나를 나한테 묻는데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에 우리가 말하는 이동식 입간판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하게되어 있고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돌출간판이라든지,

남대우위원

돌출간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같은 데 가면 무제한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많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인도를 점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8,500개 정도를 불법이라고 보고 우리가 안내도 보내고 현재 진행중이 기 때문에 아마 온 연말정도까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보고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8,500개 중에 과태료는 몇개 물렸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요,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올 연말 정도 되어야 우리가 과태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이 간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으면 안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책임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우리 남대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정 할말이 없으면 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검토중이니까 검토하고 다음 보고때 보고를 해 준다고 하든가 답변을 못하실 말씀을 자꾸 반발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거 아시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것이 우리구에서 심의를 하면 끝납니까, 또는 시나 중앙까지 다시 심의하는 것과 우리구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구분이 있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12m까지 구청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구청으로서 끝납니다. 도로같은 경우에 12m.
형석

문형석위원

넓이입니까, 길이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넓이입니다. 도로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2m까지는 구심 의에서 결정되면 다시 시의 심의를 안 받는다 이거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에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3,000소까지는 구에서 심의하면 바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된 것은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토지 형질변경 그것도 구에서 결정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형질변경 자체는 구에 전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광고물 간판관계인데요. 벌금을 물게 되면 어디다 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또 어느 지역이 패션거리인데 그 간판을 달게 되면 그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내 줍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규섭

이규섭위원

정당하면 내 주게 되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어떤 아치를 세운다 그럴 때에는 그것도 과장님이 내 줍니까?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치를 세우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심사해서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하면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광고물을 세우겠다는데 왜 허가를 안 내 줍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끝나고 그 설치 장소가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별도로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지장이 있을 수 없지요. 도로변에 세우니까 약간 있겠지만, 행정에서 허가를 내 주었으면 당연히 세워야지 또 경찰서에서 무슨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교통관련 부서에다가 심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가 나더라도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어떤 협의를 거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허가를 받는데 약간 도로에 피해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의 아치는 큰데 밑에 와서는 적어진다 이런 것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 자체는 특별히 관계는 없고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서는 횡단해서는 아치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신정5동에 있는 패션거리입니다. 사실 서울시내에 몇 군데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 장안에 서너 군데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는 양천구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라고 그러면 사실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로점용료는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의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횡단하는 플랫카드가 요즘 묶여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건이 있고 일전에는 추석 귀향 플랫카드가 묶여 있었지요. 그것이 주관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사전에 협의가 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협의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안 옵니까? 광고물정비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그 플랫카드는 광고물에 안 들어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정식으로 공문상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단다라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공익은 구청 나름대로 판단한 공익이고 주민이 볼 때에는 공익이 아닌 것도 있어요. 문제는 주관과에서 그것을 붙여야 되겠다고 하면 붙여도 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을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문을 해서,

김종화위원

그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 도로 횡단 광고물에 대해서 설치일자하고 내용을 전부 자료 요구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할 거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하고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할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아무 근거없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료요구하면 총무과에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셔서 그것을 주라고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관과가 과장님 과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챙겨 보시고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과태료 부과수입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예상치가 과장님이 얼마를 벌어 들이겠다. 얼마 정도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고지서 발부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625만원을 보냈습니다.

김종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민 모두가 다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자꾸 부착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시범가로로 해서 시범가로에 해당되는 동은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정리를 시키고 시범가로에 해당이 안 되는 쪽에서는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그 쪽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에는 과태료를 나중에 물리고 조사만 전반적으로 더해서 해 놓았다가 경기가 상승될 적에 그 때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묻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비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 정비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개인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협조하기가 사실 곤란한 것은 사실인데 이 경기가 풀린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다가 두고 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비를 할려면 어느 기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는 신월로 올해는 강서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불경기가 없는데 바깥 사회는 지금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구민들을 자꾸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작년에 강서로가 한 줄 모르고 올해 신월로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고지서 625만원을 보냈습니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왜 우리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다소 세수에 결함이 생기더라도 징수율을 낮게 시늉만 내고 넘어갔다가 경기가 상승국면에 가서 전반적으로 나을 때에 한꺼번에 많이 걷는 그런 시차를 두었으면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주민들도 편한 것이 좀 있어야지요. 계획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사고의 전환을 요하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건의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불법 광고물 시정명령이나 고발을 시킬 때에 고발을 시킬 수도 없고 시정명령을 보낼 데도 없는 광고물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보더라도 그 건물에 그 용도가 없는데 간판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그 광고물에 영업을 안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숫자에서 몇 개가 나올는지 분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영업장이 없더라도 어쨌든 개인 재산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무리가 없겠느냐 그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건물 주인도 상당히 걱정을 해요. 간판을 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영업은 안하는데 그것을 뜯어 뗄려고 하니 돈도 들고 그리고 간판업자한테 뜯어가라고 해도 안 뜯어가고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떨어져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광고물을 우리구에서라도 뜯어 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남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원회때에도 누차 거론된 일입니다만 주택가의 이면도로쪽이나 주택가쪽을 상대로 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다가 입간판을 내 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려고 보면 전부 집집마다 입간판을 내놓고 자기들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치워주면서 차 여기다가 대십시오 하고 손님이 가면 간판을 딱 놓고 여기 참 못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 문제 뿐만 아니라 골목에 가면 전부 입간판을 내놓았어요. 한 개또 두 개씩 내 놓은 집도 있고 그러니 미관상 문제도 있고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일괄하기가 힘들면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수거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고 곁들여서 이면도로쪽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자기 집앞에 드럼통, 쓰레기통을 내놓고 차를 못 대게하는 것을 동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입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시정지시를 보내고 동에서도 간판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 뒷골목까지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전에 관선 구청장일 때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돌면서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방치를 하다보니 너도 나도 전부 입간판을 내놓고 만들 때는 입간판 하나에 5만원, 10만원씩 주고 만들어서 아쉽고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에서 하기 힘들면 각 동에 행정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다돌면서 수거를 해 가면 한 동안은 없어요.정기적으로 해 오던 것을 지금 전혀 그것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쪽 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도 다 그렇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결과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해 보아야 하나도 시정이 된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때에도 수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차량이 좀 뭐하는데는 이렇게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되니까 확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60년도에나 70년도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유율이 아주 적었잖아요? 그때 도시계획을 했던 도시계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를 시킬 데가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조사를 한 번이나 해 봤는지, 어떻게 해야 거기 주차해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어떻게 했는가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25개구가 동일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박사급 전문직들을 통해서 외국 사례도 연구를 하고 또 자체적인 한국 실정에 맞는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사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책자들도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들이 사실 획기적인 안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대지나 구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주차시설들, 즉 그런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넓은 공원같은 데,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것, 대부분 보면 그런 차원에서 결말이 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내가 수차 들었는데 실질적인 것을 한 군데라도 시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면 전에 우리 양천구가 지금 목동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가 전문이었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철거민들을 한없이 여기다 들어밀면서 도로를 4m, 6m 이랬지요? 4m, 6m도로를 내 놓고 집을 27평, 9평, 13평반, 이렇게 나눠서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이거 보면 주택밀집 지역인데 그 사이에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공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러니까 땅은 공시지가만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더 이상의 보완은 없다 그 말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단언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연구를 좀더 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연구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도 풍족한 묘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묘안이 없다, 그러면 저기는 항상 주차전쟁속에 살아야 되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앞으로 두어 달 동안 연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그동안에도 기존에 나온 책자들을 봤습니다만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1쪽을보면 버스승차대 도색 및 의자시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도로에 아파트 어머니회에서 세울때는 도로에 세운 것도 무단점용이지요? 어떤 허가사항없이 비막이를 만들었다든지 의자를 설치했다면 무단점용은 무단점용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눈을 감아준 것인지 묻고 싶고요, 둘째 문제로 이것 또한 시설물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겠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설치한 자가 계속 관리, 보수, 유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기간에 가서 보수를 하지 않으니까 흉한 흉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 재정을 들여서 칠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재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목동아파트 지역에만 이것을 해 주느냐 아니면 신정, 신월지구에도 각 단체, 아니면 교회단체, 이런 단체에서 승차대를 만드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했다든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관리도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계속 영구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생각인지 어떤 생각인지 그 의도를 말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버스승차대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85년 87년경, 아파트 어머니회에서 특정광고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안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그 사안은 행정조치 사항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버스승차대가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물론 막대한 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재정을 들여서 타 동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하는데 목동아파트 지역이 구청이 자리하고 있고 관공서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파트 어머니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구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회의에 붙여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동에 있어서, 신정동이나 신월동 지역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구 재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고 만약에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언제고 저희가 관리할 용의는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타 버스승차대의 경우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관내에 14개소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버스운송조합에서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해마다 할당을 해서 각 구마다 그런 디자인을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에서 그만한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얘기를 조리있게 잘하시는데 조금 전에 그 건물은 불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을 불법으로 난 이 행정입니다. 과장님의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 97년도 5월에 요구를 해 와도 도로점용을 받으시오, 허가규정상 되면 우리가 해 주지, 불법건물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불법건물을 다시 칠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준다? 그러면 양천구내에 가건물이나 불법건물을 그 사람이 가난해서 살지 못한다, 새로 이거 비가 새니까 지어달라,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후 승인을 해 줄 것은 승인을 해 줄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승차대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목동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고때 당시에 복잡한 상황속에서

남대우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런것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불법인 것을 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불법을 불법으로 알면 그 불법을 인정해 주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조형물로 승차대를 만드는데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다 철거될 것이다. 좀 저변확대를 시키든지 시에 요청을 하든지 도색을 해 달라, 보수를해 달라 하더라도 의자가 망가졌으면 의자만 철거를 시키고 위에 비가리개만 놔두고점차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다리시오. 서울시에서 좋은 조형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대치를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위원의 지적이고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10쪽을 보세요. 버스한정면허라는 것이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버스한정면허라는 지침이 있는데 서울시지침을 따릅니까, 양천구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 양천구에서는 지침을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치면 주민이 교통이 불편해서 마을버스를 좀 넣어달라, 아니면 노선버스를 좀 넣어달라. 주민이 요구했든 의원들이 요구를 했든 동사무소에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든 어떻게 했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동이 있다라고 치면 과장님이 어떻게 건의를 받아서 해 줄수 있습니까?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마을버스 운송업체 신규면허를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어떻게 보면 추가로 면허를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으로서 노선변경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마을버스 등록제를 시행하게됨에 따라서 각 구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각 구에서 등록제 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마을버스 업체의 노선변경과 여러 가지 추가면허, 그런 것들을 저희 구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할수 있도록 일단은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기존노선을 연장이나 폐쇄하는 것은 시 소관이라지만 새로운 노선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규면허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노선을 신청한 버스회사나 한정면허를 신청한 업자나 그동안에 양천구에 접수된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로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갑을운수에서 신규가 하나 나온게 있었는데,

남대우위원

왜 반려됐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의 민원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충분히 많다라고 판단을 안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우리 신정5동 출신인 이규섭 부의장님도 1대때부터 여태까지 마을버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2대 선거에 나온 때에도 공약을 내걸은 사업입니다. 그해가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신월4동, 신월2동, 신정5동 주변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차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려된 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 신청은 검토결과 자동차 운송사업한정면허 기준 제4조 1항에 위배되어 반려하오니 차후 노선 공개모집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배된다는 것은 4조 1항의 문구를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때 가졌던 자료인데요, 4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 노선버스 운송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법인에게만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대때부터 지적이 됐는데 벌써몇 년이 흐르도록까지 주무과장으로서 의지도 없고 또 신청을 하는데도 반려를 하고 공개모집할 의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답변해 보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공개모집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69회 임시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제도개선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6개노선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노선에 대해서 순환버스와 일반노선버스, 좌석버스, 저희가 검토 변경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제물포로 쪽에 투입되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중복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서 일단시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인근 구의 예를 한번 보세요. 강서구나 구로구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과장님같은 그런 교통행정 과장이 없습니다. 일반개인이 신청을 했는데도 반려를 하고 서울시에서 일반노선버스를 올렸다 올렸다 해도 희망하는 회사도 없고 계정사항도 없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입니다. 누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은 가면 갈수록 민원은 가중되지요. 구로구같은 경우도 이미 공개모집 내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바로 다 나왔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만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구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의지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없습니까? 청장님, 이러이러한 데는 민원사항이 폭발합니다. 꼭 연명으로 연판장을 돌려서 신월4동에서 신월2동, 신정5동까지 연판장을 돌려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야만이 그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당 출신의원들의 얘기가 우습다는 얘기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조속히 촉구를 한 다음에 그결과를,

남대우위원

시의 결과가 아니에요. 구청장의 의지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마땅하지 않으면 공개모집을 하든지 빨리 노선버스라도 넣어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쪽이든.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번호 있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양천구가 44번이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우리 구가 44번을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구별로 처음이 1번이 아니고 순서가 뒤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구 건재순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구가 44번이 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정한 것이네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44번이라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구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바러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위의 1번부터 중간까지는 중앙 부처에서 갖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가 보통 좋게 생각을 안하는데 엘리베이터도 4층을 F로 표시하고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천구는 4자가 두 개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은 4자가 싫다고 그래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차량번호를 따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없느냐, 하필 4자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민원에 건의사항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민원사항을 들은 바는 없고 단지 저도 생각해 볼때에 주민들이 많이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아서 그것이 건의해서 될 사항이라면 건교부에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공문이 먼저 왔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건교부도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한 구만 고쳐서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못 했던 사항이고 그 번호는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지의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 사람이 여기에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44번이 됩니다. 최초 등록을 할 때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서울시에 44번이 마지막 번호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중간입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고칠려면 전체적인 것을 고쳐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1번서부터 전체 나온 것을 하나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로가 양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목동중심축 도로 진행 차량 진행방향으로 볼 적에 우측에는 아파트, 좌측에는 오피스텔,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진행하다 보면 택시에 좌측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을 가다보면 맨 안쪽 차선으로 해서 좌측 건물에 가려고 해도 택시가 세워 주지 않아요. 우측으로 가서 횡단보도에 내려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왼쪽에 내릴 때가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좌측편에 있는 건물에 진입을 하려면 지금 양 방향 통행보다 훨씬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실 대책이 있는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묻겠습니다. 신정4동에 TIP사업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되었다면 지금 진입로가 바뀐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도색이 제거가 덜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구청장이 와서 하실 적에 도로 입구에다가 막바로 표시를 크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또한 일방통행이 골목 내부에 되어있다면 단속을 해서 옆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차구획선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상당히 경감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중심축 부근에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택시 승하차하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택시를 탈 때에 느끼는 점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사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노인분들 또 지체부자유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게 목동 상업지역축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민이 조금 걷고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화위원

좌측편에 인도의 옆에 차량이 간이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워낙 장기주차 차량이 많고 일부 구간은 차가 못 들어가게 경계석으로 막아서 차량을 못 들어 가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건물을 지을 때에 도로에서 후 퇴선이 많으니까 인도가 약간 후퇴가 되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가 들어 갔다오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면 어떤에 얽매여서 법규를 안 고쳐도 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규정을 바꾸어서 가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를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해 가지고 건축하는 시공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잡아 들어가면 중심축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철저한 연구를 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정4동 TIP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4동에 가서 직원들하고 함께 확인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두 군데 지역은 일방으로 하지 않고 양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청에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크게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 정도면 입구가 구분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조치사항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을 피해서 옆 방향으로 가는 그런 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정4동 지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불터는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교통지도과에 단속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준공이 언제 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준공은 다음 주 안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각정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준공을 시키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때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아닌곳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생기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4m 골목은 방향을 지정해주 지 않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4m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양방으로 갈 경우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김종화위원

아무 표시를 안해 놓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더 불편하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김종화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4m 골목을 아예 방향표시를 안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골목과 골목을 빠져 나가야 되는데 잘 이용하면 편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정해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안 되거든요. 어차피 4m 골목은 차량이 한 대만 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 대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간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야간에만 박차를 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고 아예 방향 표시를 안해 주는 것이 낫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신정4동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신월동지역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문제점을 초기에 빨리 빨리 잡아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지하철 5호선 신정5동 출입구 관계 그것 언제쯤 횡단보도의 선을 긋겠어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제가 69회 임시회 때에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 빠른 시일내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막아 버린다고 하니까 것 건널목이 없으니 되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과장님이 한다고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20일날 한다고 했다가 말일경에 한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니까 주민들이 보통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사실 과장님이 와서 여러번 보았지만 이것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어제같은 경우에 제가 나가 보니까 한두명이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건널목이 없으니까 계속 위반하면서 건너오는 것이에요.언제쯤 하겠습니까?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경에서 빠른 조치를 하도록 제가 하니까 사실은 9월 20일까지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과장께서 힘이 든다면 지역 구의원 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시 경찰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도 많이 받으셨지 않아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계속 한다고 해 놓고 안하니까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920 번지만 필요한 출입구이지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없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5동 지역은 이미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넣기로 검토가 끝났고 단지 신정4동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4동의 횡단보도를 놓아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전 건널목은 그대로 놔 두어도 됩니다. 새로 신설해도 마찬가지에요. 신호등 하나 받기 때문에 전 건널목을 놔두고 신정4동으로도 건널 수 있고 5동으로도 건널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준화

박준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횡단보도는 지우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들은 회의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때에 결과보고를 꼭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이 업무보고에다가 첨부하셔 가지고 진행중이면 진행중까지 업무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5분 예고제 때문에 오히려 단속하는 공익요원들 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제 인기위주의 행정은 그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정도 5분 예고제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됐으니까 이제는 즉각 즉각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체제로 다른 구도 변동이 된 곳이 있는데 우리구는 언제쯤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면,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부서로 통해서 서울시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까지 공문이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현재 주차단속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관이됨과 동시에 현재 저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예고제는 아마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금 본청 주차계획과에 저희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통보가 되어야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청 소관업무를 거기서 관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한테도 그것에 대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5분예고제는 우리 자체내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5분 예고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5분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25개 구청중에 11개소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자체 구단위로 다시 한 번 판단 분석을 해 가지고 즉시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즉시로 할 것인가는 다시 분석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노상세차도 이 주차단속하고 연관이 되는데 노상세차도 현재 단속법규가 없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노상세차 단속법규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신정4동 그쪽에 기사식당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10시부터 4시 사이에 저희 단속요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간접적인 단속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순회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도 즉각 단속제로 전환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서울시로 단속권을 주더라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 번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하다 끝나겠지, 뭘 검토를해요? 의지가 있어야 뭘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분예고제 딱지하고 또 주차위반 딱지를 몇장 정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한 차에다가,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한 차에다가 딱지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한이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딱지가 좀 커요? 좀 적게 만들면 안 되나요? 그 큰놈의 딱지를 차 하나에 내가 보니까 다섯개까지 붙여 놨더라고. 그렇게 붙이니까 영 볼썽도 사납고 그렇지요, 그런데 두 장이나 한 장 정도 붙이고 안 됐을 때는 그 차를 레카해 가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견인조치 관계가 현재 저희가 직접적인 견인수단은 한 대가 있는데 그 장소에 그게 순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즉각즉각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스티카를 종이가 좀 크니까 줄여볼 수느냐, 다른 구도 이렇게 큽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동일한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구는 아니잖아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좀 줄일 수도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4동 관내에 보면 곰달래길 있는데 그 곰달래길에 보면 야간주차들을 곰달래길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야간주차하는 것을 봐 주는 것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도로가에 야간주차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가에 야간주차를 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데도 그냥 가로 막아서 야간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야간주차를 도로가에 쭉 어디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주차를 묵인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우회전해서 진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데를 그냥 도로가에 차단해서 막아놓으니까 건물안에 들어갔던 차가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단속을 하셔서 진입에는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단속 실적이 작년대비 지금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실적은 현재 저희가 경고장 발부가 총 4,940건을 했습니다. 9월 18일 현재. 그리고 과태료를 발부한 것은 1,324건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데이터는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불법주차는 작년보다 다섯 배 이상은 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작년보다 미비하다고 보면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봐 줄데가 있고 안 봐 줄 데가 있는데 무조건 아까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분예고제를 하다보니까 붙여놓으면 잠깐 뺐다가 단속요원 지나가고 나면 또 대고, 이게 버스가 다니는 도로까지 야간주차를 하는 실적인데 단속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데이터로 보면 경고장 저희가 발부를 한 것이 4,940건이고 또 과태료 표지를 발부한 것은 1,324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 보더라도 1/3도안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결과라고도 보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즉각단속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다라든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야간밤샘주차 단속실시 10회 이렇게 했는데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10회인지 아니면 한 달에 10회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예고제를 4,940건을 했는데 실제 과태료는 1,324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예고스티커를 붙였다고 치면 한 400건, 그렇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

20개 동을 나누면 20건 정도인데 이 스티커를 떼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에 투입된 인원이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약 80명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80명이라고 치면 1인당 몇장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공익요원들이? 80명의 막대한 인원을 소모시켜서 월급을 주고 또 기타등등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사 주고 전시효과입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먼저물은 야간밤샘주차단속 실시 10회를 설명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야간밤샘 주차단속실시 10회는 저희가 1월달부터 8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목동중심축을 대상으로 한 야간주차단속 실적입니다.

남대우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우리 양천구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밤샘단속을 했다는게 과장님이 과연 근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 10회라는 것은 말이지요,

남대우위원

들어 보세요. 거기는 동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차단속요원 80명을 투입해서 3일에 한번씩만 야간근무를 시켜도 이런 야간밤샘주차는 근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추석맞이를 인해서 물론 고향을 간다고 큰 대형차량들이 이면 골목까지 볼썽사납게 대놓은 것도 봤습니다. 물론 대형차량이라는 것은 차고지증명이 분명히 있고 그 차고지에 둬야 할 차량을 일반주민의 보행을 해치고 또 일반승용차가 대야 할 곳을 두면 세면씩 댄 차량들이 버젓이 난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단속을 못합니까?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1개동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신월2동같은 데는 지금도 가면 100여대는 제가 뗄 수가 있어요. 버젓이 보고도 하지 않는 과장님은 직무유기예요. 위원들이 자꾸 밤샘 주차 스티커 운운하고 하니까, 다음에 가서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이 대로변에 세차를 하는데 단속할 복안이 있느냐 했는데 주정차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세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지만 주정차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는데 1분 걸립니까? 1초만에 할 수 있습니까? 주정차의 개념에 의해서 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단속을 못해요?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10회 그것은 목동중심축 주변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인데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하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운수지도계직원 5명이 요사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대기했다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목동중심축 지역에 대한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차장 관계는 술래잡기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그래서 집중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식당에 차량이 있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면 경고장을 붙이려고 하면 금방 피합니다. 피했다가 또 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그쪽에 상주배치를 해 가지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상주배치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줄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상주시켜서 불법주차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고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한번도 그런 사항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차가 주차하려면 안내방송을 해서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고 방송으로 경고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둘째 문제로 가서 목동중심축에 밤샘주차만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목동중심축에 밤샘주차라는 것은 극히 넓은 도로요, 차량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신월, 신정동에 가면 길도 좁고 또 보행도 불편한 곳이 많은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328버스 또 588종점 주변,이 대형버스들은 그야말로 볼썽 사납게 과장님이 직접 아침 7시쫌에 가서 보세요. 그게 길입니까, 주차장입니까? 왜 스티커를 발부를 못합니까? 현장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 청소의 날에도 같이 돌아봤고요, 돌아는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야간밤샘주차 단속실적은 한 210건 됩니다. 그래서 목동중심축 외에도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단속, 단속, 자꾸 단속, 단속하는데 과장님이 거기 현장답사를 해 봤냐고요, 588종점 328종점 일부를.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직접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보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디까? 한 대도 없지요? 거기에서 최근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행정처분을 한 내용, 그 지역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도 계몽 내지는 스티커를 뗀 일지 내역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고속도로변 보셨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남대우위원

고속도로도 이미 대형주차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버젓한 밤샘주차는 물론이거니와 이건 백주대낮에도 단속의 손길은 하나도 뻗치지 않고 이미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뿐인가요? 우리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정문앞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학교장이나 학교 방문시에 보면 한번도 빠짐없이 학교장님이나 선생님이 "제발 우리 학교 주변에 대형차량을 대지 못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하는 부탁입니다. 학교 주변에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문제지역에 대해서, 주차상습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따로 드리다니요, 주무과장으로서 머리에 입력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면도로, 즉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 도로도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는 물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집 앞에 차를 대는 것도 괜찮겠지만 마을버스가 통과하는 시간대에는 그 차량을 치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그 밤샘주차 차량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민의 피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인 과장은 어느 거리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달 업무보고때 에 이것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 내가 일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단속일지를 좀 내 놔라" 왜 자료가 여태까지 안 왔어요? 자료를 여태까지 못 내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가지고 가서 자료와 함께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남대우위원

누구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챙겨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줌으로해서 우리 주민은 편하고 좋은 동네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세요. 열심히 하세요.

김재천위원장대리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328 버스종점과 588 버스종점에 밤샘주차 근거자료를 확실히 남대우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유료화 가능 대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유료화 대상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개소하고 노상주차장 8개소 합해서 10개소입니다. 그 나머지 8개소가 있는데 그 곳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형석

문형석위원

그 대상이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그 유료화 가능 대상 주차장을 규모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별도의 규모 기준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노상이 8개소 노외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10개소 중에 실지 유료화를 해서 주차비를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유료화해서 받는 곳이 노외에 있어서는 목4-5가 유료화되어 있고 또 신정1, 3동 지역이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내가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실지 주차비를 받는 곳이 몇 개소냐구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받고 있는 데가 노외가 두 군데 노상이 신정1, 3동을 받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전체가 잘 좀 알아 듣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 노외주차장 2개소하고 노상주차장이 8개소가 있는데 노외 2개소는 하나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고 노상에서는 신정1, 3동을 유료 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7개소는 주차비를 안받고 그냥 주차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시켰었는데 여건상으로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내무부 공시지가에 연 5% 이상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예정가 산출기초에 저희가 노외와 노상이 구분됩니다만 노상의 경우에 공시지가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다음에 5%를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유찰이 된 것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입찰금액이 많아야 되니까 그것 을 가지고는 수익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가 저번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입찰이 안되고 유찰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계속 이것을 유료주차로 하지 않고 그냥 주차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여기에 적용을 안 시키고 우리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아야겠다. 대책을 해 보아야겠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 대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현재 무료주차장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노외주차장의 예정가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 총 매출액에서 관련경비를 제해 가지고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라 이런 지침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9월 30일날 입찰 예정입니다만 입찰을 보아서 유찰이 되면 2단계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저희도 적용하기로 현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산출방침이 내려왔어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예정가격 산정방법이라고 해서 주차장의 주차요금하고 주차대수, 이용률, 회전율 등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예정 가격을 총 매출액에서 관리운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매출액은 주차용량, 다시 말해서 면수×이용율×시간당주차요금×운영시간×운영일수× 이렇게 융통성있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1단계 이번에 입찰을 해 보아서 이것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대로 안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현재는 9월 30일날 6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볼 예정인데 입찰 금액이 높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고 가정하면 유찰이 될 경우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시의 지침대로 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대로 하다가 계속 유찰이 될 때에는 서울시에서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시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과거의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행 도로점용료를 산정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개선안하고 비교를 해서 높은 금액을 적용을 하력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시의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하다가 안 되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입찰하겠다고 했지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왜 시의 지침대로 안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합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1단계 방법대로 해서 유찰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의 지침만 적용을 하기 보다는 저희 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서울시 지침이 필요없고 구 자율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운영실적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신정1, 3동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 방법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총 매출액이라든지 금액이 안 나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까 매출액은 가상적인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가상적으로,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총 매출액의 근거가 이용율이라든지 이것이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이것을 적용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서 할 수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하니까 과거 방식대로 하다가 유찰이 되면 시에서 내려온 방침대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아요. 내용을 자꾸 엇갈리게 답변하십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해야 하는지, 구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방식대로 하다가 유찰이 되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겠습니다"해요. 분명히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서울시의 지침대로 하고 노상주차장은 서울시 지침대로 현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과거 운영실적이 없어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지침은 지침의 성격이 "그대로 하라"가 아니고 구청장이 상황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는 것은 요금을 절하시켜서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고지복개를 유료화하려고 입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입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입찰을 해서 현재 금액대로 입찰자가 있어서 선정이 된다면 고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고 하면 고가로 입찰할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가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지침에 의해서 변경해서 조정해서 입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한 번 유찰이 되면 앞으로는 주차비를 안 받는 주차장이 없겠네요. 적게 받아도 우리는 입찰을 해서 우리 구 수입을 잡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요?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지금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지수로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지수로 다음에 남는 부분이 저지수로 부분이 있습니다. 저지수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이 많이 점유되어 있고 주택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2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료화해야 될지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료 가능 주차장이 10개소라고 했는데 노외 2개소, 노상 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차량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개밖에 없다고 말씀을하시기 때문에 이 10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뿐입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이 10개는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왜 관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유료화할 수 있는 가능 주차장을 물었는데,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20m 이상 도로의 관리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이든 도로든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도로에서 차량의 소통이 적으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복개도로 주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골목 소도로나 8m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수로 부분, 저지수로 부분, 신정1, 3동 복개도로 주변 이런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우리가 유료화 대상으로 꼽지 않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병용

이병용교통지도과장

7월 10일자입니다.

김재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회의를 재개하여 도시정비국 소관의 업무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