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0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7-09-23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찬서리도 내리고 국화꽃 향기가 맑은 바람에 흩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산수를 벗 삼아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시고 국민들의 선망 가운데 양천구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여러분들의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회의에 임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마치지 못한 시민국 업무보고와 심리의뢰된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 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산업과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과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과 업무에 따른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 쾌적한 양천21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쾌적한양천21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는 것은 이미 생산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범국민적인 어떤 소비행태가지도 규제할 수 있는 행동강령이라는데 그 초점이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소비행태라는 것은 주민의 몫으로 귀착이 되는데 주민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방의제21을 금년초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양천의제21을 쾌적한 양천21이라 이름을 하고 추진해 오던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선언이라든지 환경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들어있는 행동계획 이것을 한 2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그리고 또 추진협의회, 직능 단체, 학교 등 등에 초안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송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1차 24일까지 기간을 해서 보내드렸고요, 또 이번 9월반상회때 저희들이 약 2만매를 인체를 해서 양천구 소식지와 함께 각 통, 반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서 주민들께서 읽어 보시고 거기에다가 의견을 써낼 수 있는 양식까지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절취 선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읽어 보시고 반상회 때라든가 이런때 서로 상의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더 좋은 안으로 만들려고, 홍보효과지까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양천구 주민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라든가 환경관계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10월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서 이 내용을 점점 보완시키고 확정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10일하고 24일로 사실은 보면 추석이 끼어 가지고 굉장히 바쁜 기간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약간의 어떤 수렴기간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반상회에 홍보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쾌적한양천21 하면 얼른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청소과하고 홍보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때 같이 연계해서 쾌적한 양천21정신의 일부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실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환경관리인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상이 세차장등 소규모 배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차장까지 지금 포함되어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지금현재 비 제도권내 단지내에서 세차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세차하는 행위같은 것이 그냥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세차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1일 물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것도 아니고 또 물 쓰는 양도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앞으로 반회보라든가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제도권내에 있는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환경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지마는 지금 아파트 내에서 세차행위, 더군다나 일정기간에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세차 행위는 지금 그대로 묵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은 각 가정에서 어쩌다 한번씩 하는 세차 정도가 아니라 그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오염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비 제도권이기 때문에 너무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겠지 마는 최소한 어떤 홍보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정규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런 점에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관리공단에서 지금 1종과 2종, 3종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종지역은 전 지역을 해됐는지, 또 2종지역은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저희 구에는 1종 지역은 없습니다. 2종지역, 3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종지역에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학교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영초등학교는 했습니다. 냉·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옥여고에서 150m 내지 120m 정도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양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반이 있고 고등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관리공단의 예산이 약 50억원이 금년도에 활용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소요량 때문에 다 못하고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남은 학교가 4개교 정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천고등학교는 금년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학진학반들이 있고 또 공부를 신경써서 하는 진학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먼저 시설을 한 다음에 초등학교는 추후에 해도 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고등학교부터 신속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지금 1종지역 중에서도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 구에는 현재 1종 지역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2종. 2종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2종지역에 있는 학교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을 해주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설문을 조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2종지역 옆에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16쪽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내에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주민 의사에 접근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을 수립 및 시행코자 주민, 교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이 피해지역을 무우 자르듯이 깍두기처럼 딱 잘라서 여기는 2종이니까 거기만 피해가 있고 그 옆에 지역은 피해가 없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물론 그 옆에도 피해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기는 사실 행정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만 우선 선정 해서하고,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항공기 피해지역만이라니요? 그러면 그 옆에 지역은 피해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종, 3종지역으로 지금 정해진 그 범위내에서만 우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다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합니다. 환경부에서,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과장님,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2종지역을 무 자르듯이 설문조사도 그렇게 하고 모든 피해로부터의 어떤 보상도 2종지역으로 국한 시켜놓고 나머지 지역은 마치 피해가 전혀없는 것마냥 지금 모든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향후 3종지역까지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왜 3종지역을 제외시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3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종지역이 지금 광영여고하고 그 다음에 금옥여중,

유선목위원

광영여고는 아니죠. 거기는 2종지역입니다. 거기는 비행기가 바로 머리위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다음에 신원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금 3종지역입니다. 물론 비행기가 내려가지마는 공항관리공단,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일단 지역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다 건의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행정에 대한 배려를 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3종지역이라 해서 법정지역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주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꼭 법적으로 국한된 그 지역의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대상지역에도 향후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하면 그 옆의 지역도 마땅히 조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에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질의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신 환경기본조례안을 봐도 그렇고 저희 신월5동같은 경우에 어제 청소과의 일일청소교실을 다녀 왔는데요, 이것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벌어진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이고 환경과에서는 좀더 앞선 그 준비단계에서의 원인발생초기부터 막는 것이 환경과에서 의식화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물론 조례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가 또는 사업주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과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쾌적한양천21의 행동계획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꼭 넣어 주기를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구매자도 구매를 하지 않고 그렇게 주민 유도를 해야겠고, 또 사업주도 그러한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물건을 팔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사업주의 양심 이런 것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환경과에 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것이 지금 쾌적한양천21 부분에 분명히 거기 넣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은 그러한 의도를 잘 이해하셔서 청소과에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거기 대상이 몇 명 정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150명입니다.

유선목위원

하는 일은 대충 뒤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동안 이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 주고 연락해 주고 그런 어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단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번에 어떤 시비보조로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 어떤 계획이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700만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있는 녹색 양천구민실천위원 전체를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그 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동사무소에 내면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그활동을 월동기 전에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이 700만원이 시에서 보조받는 내역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구청 공히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올라간 부분에만 내려오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이 돈은 서울시 전체 각구로 똑같이 700만원씩 내려가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것이 꼭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들 그 쪽에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체에만 쓰여지는 돈으로 나와 있는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단체가 아니라요 환경감시 하는 데에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우리구의 계획이라는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700만원에 대해서 10월달까지 그냥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감시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걸,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금 환경감시라는 것이 그냥 현장에 나가 가지고,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감시하게 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혼자씩 하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약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 가지고 각 지역별로 취약지역을 순찰하게 했습니다. 순찰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수질이라든가 대기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무단소각 행위하는것 쓰레기 버리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 그다음에 산이라든가 이런 데 자연 훼손하는 것 등등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시키고 자기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것은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물어 볼려고 하는 요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수질하고 대기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매연차량, 살림훼손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매연차량 단속같은 것에 대한 그 기기를 세 명에서 네 명이 한조로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기기는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매연이라는 것은 측정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저 차량이 매연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거기에,

유선목위원

육안으로 보고 단속을 한다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니, 신고하는 거지요.

유선목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그것을 단속받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까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처분하는게 아니고 그 분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귀하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매연이 많이 발생된 걸로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십사.

유선목위원

행정적으로 이건 계도한다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계도의 차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계도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허망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육안으로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기에서 매연 나오는 거를 얼른 보고서 단속 조직원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차량번호 쓰고 그거 실지로 가능한 일일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그 환경신고엽서라서는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1,000건 이상것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연에 그 사람들을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하나의 행정처벌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고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기는 그렇다고 치고 수질오염도 육안으로 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여기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물을 도로에다 버린다든가 공지에다 버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출업소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일반주민들은 일반적인 사항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선목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사항들을 제가 다 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연 인원을 150명 정도 동원해서 700만원이란 예산을 기어이 소모를 할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에 다 그만두고 기사식당에 무허가로 차 세차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이번에는 바로잡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딱 한 종목 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수질, 대기, 쓰레기투기, 매연차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안에서 이 문제만은 꼭 이 시기에 이 인원이 필연코 해결할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셔야지 환경이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입니까? 어떤 산술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되죠. 아마 시에서도 이것이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하고, 행정당국은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인 걸로 제가 지금 우리 양천구하고는 굉장히 실행단계에서 괴리감을 느끼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예산도 아니고 시예산을 따서 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시일내에 그 인원이 꼭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목6동에 소재하고 있는 열 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발전소 측에서 소음에 대한 저감시설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발전소 측에서 소음저감시설을 한다는게 몇DB라든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것이고, 또 어떤 시설이며 어느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발전소 측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시설을 하는거를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거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 쪽에서는 지금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일러 급수펌프 주변공사하고 다음에 터빈룸 1층에 셔터를 이동식으로 방음벽으로 제작을 하고, 또 방음창을 추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열병합 보일러 순풍기 주변에 방음벽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0일까지 일단 설치공사 완료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약 75% 정도 공정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되면 객관적으로 소음 측정을,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동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완료되면 소음측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음측정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재시공을 지시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오지 않겠나,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요, 지금 침출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이게 청소과 관련업무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도 공히 그 수질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있다면 침출수 문제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현재 청소차량들이 오수를 버릴 때 하수도라든지 이런데 무단으로 그냥 버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는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정확한 통로에 의해서 그 행위가 적법하다 아니면 모든 청소차량은 오수를 그렇게 처리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소차량 운전 원들이 적당히 가는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그 오수를 버리고 있는데, 이게 COD나 BOD나 이런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차량에서 그거 치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일하고 있고, 또 같은 시민국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할 걸로 믿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 대답 가지고는 안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질이라고 그러면 어떤 큰 부분이 총무청에서 나온 수질문제가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청소과소관으로만 맡겨 놓으니까 청소과에서 그 업무가 지금 과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까지는 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청소과에 미를게 아니라 지금 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서 이것을 위에 질의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어떤 오다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청소원들 한테 재교육이 되어야만이, 안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소각장에서는 지금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오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행정기관의 지시도 없고 그냥 적당히 자신들이 알아서 재량권으로 아무데나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그냥 한 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정도의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하셔야 되는데도 여지것 환경과의 어떤 소임 자체가 굉장히 처져 있다 보니까 신경을 못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항공기소음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이라도 작업을 하셔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 가지고 청소원들한테 온바른 청소행정을 수행할수 있게끔 그 뒤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침출수는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잘 물을 짜 가지고 버리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의제21에도 나오지만 가정에서 가급적이면 물을 짜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게 이미 그건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모아졌을 때 행정행위로 이게 표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하시라는 얘기지 가정에서 하수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는 안되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제 말씀은 그래서 그것들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청소과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답을 조만간에 빨리 내리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장님, 시민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네, 시민국장님 말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청소차가 갖고 있는 오수를 예를들어서 적당한 배수구에다 버린다든지, 지금 저희구의 경우는 차고지에 기히 압착기가 있기 때문에 압착기 부분에 거기나오는 걸 분리장치가 모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가양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하수처리장에서 일반생활 하수와 기타 이런 물을 합치게 되면 희석이 되어서 어느 정도 받아질 수있지 않느냐하는 이론적인 것이 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박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현황은 차집관거에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버리더라도 법상 청소차 차고지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이렇게 찻집관거로 무단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상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그래도 법상 체계는 사업장에서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시에 배출 기준에 따라서 적합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소각장에서 침출수탱크로 갈 때 가양하수처리장이 보니까 기준치보다는 COD가500배 이상 5,000PPM 그 정도 나온 답니다. 그래서 아주 놀래요. 지난 번에 침출수도 몇 차 이렇게 해 가지고 급히 작년에도 옮겼는데, 제 도상으로는 지금 보면 차집관거에 바로 연결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는 허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기준 이하로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소차고지에서 간이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할 경우에는 엄청난 소각장 건설하는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제도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기술상 차집관거가 좀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수과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양하수처리장이 수용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제도가 허용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장이지 무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좌우간 두 가지 방안입니다. 제도권내에 이런 것이 끼어 들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기업체가 아니니가 그렇게 차집관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 가지 문제가 버거운 것으로 알고 본청에도 그 문제를 상의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갑수 박사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건의중에 있는데 역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남겨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모든 제도권 내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내에서도 발견이 되어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땅이고 어디고 쏟더라구요. 지금 이런 실정인데 마냥 두고 있을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두르셔서 제도권내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나름대로 현 실정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받으셔서 이것을 해결을 해주셔야만 청소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수질문제를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양천구 약수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약수터는 공원녹지 과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질문제도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때는 적합 또 어떤 때는 부적 합이라고 하는데 부적합이라면 그것을 폐쇄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어느 때 보면 적합이라고 써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김기천위원장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임의로 의석에 왕래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도와 주는 의사계 직원을 통해서 배포가 되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1일청소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목6동에서도 이미 실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식사관계가 중식을 제공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인원수가 많이 빠져 나갔어요. 물론 도시락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어느 장소에 내려 놓고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인원이 반 가까이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이왕 하루를 가지고 쓰레기 행정을 알 수 있도록 동참을 하셨다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져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일 청소교실의 현장견학지를 수도권매립지와 난지도관리사업소, 재활용집하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양천자원회수 이렇게 견학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난지도매립지를 가고 집하장을 가는데 식사를 하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들이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8시간 정도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교육을 학생 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월6동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을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도중에 귀가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연성 쓰레기에 대해서 마대자루에 수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마대가 비치가 잘 안 되어 있고 그 마대에 불연성 쓰레기에 대한 홍보문구 같은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불연성 마대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잘 지급을 못받고 있다. 그리고 전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 쓰레기 봉투에 간단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듯이 불연성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색깔이라든지 간단한 안내 정도를 넣어서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이용을 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지급체계도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의로 관리실에서 마련한다든지 그런 체계도 한 번 점검을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파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기 쉬워서 이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질문도 많은 과에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유인물25쪽에 보니까 처리기기 설명회를 가지시는데 이것이 100m이하, 30평 이하의 소규모업소에다가 처리기기를 놓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하고 30평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이 지금 탈수기가 아니고 이것이 30평 이하의 소규모 업소의 음식물짤순이 같은 기계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인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후자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업체가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이겠네요. 여기에 와서 설명회를 할 정도이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네, K마크라고 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2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전부 초청해 가지고 기기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지금 상반기도 다 지나고 하반기 중반에 와서 설명회를 갖고 언제 기계가 들어 와서 쓰여질지 참 그것이 의문이기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대략 주어진 기기들, 업체에서 나온 샘플용 기기들이 어떤 어떤 구실을 한다라는 요약이라도 조금 여기에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막연히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예비상식을 가폈으면 좋았다하는 아쉬움이 있고 구의 원들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가 이혜경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일청소교실이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을 통한 홍보효과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중요하구요, 그 1일청소교실에 9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그 구성원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주부라든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효과적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 동에 지시를 하기를 가능한 주부를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해 달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월6동 같은 경우도 90명이 오셨는데 전부 주부들이고 일부 동에서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온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요원인 주부가 꼭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통계를 한 번 내어 보십시오. 1일청소교실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내용과 효과적인 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버스 두 대가 와서 점심시간에 소주를 달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식당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 정 그러면 수요가 많은 동네에 그 기회를 주세요. 공히 20개 동에 두 차씩 인원 배정을 똑같이 하지말고 어느 학교 어머니교실에서 이런 기회를 정말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수요가 없는 동네의 차를 돌려 드리라구요. 왜 굳이 두 대적을 가면서 한 대정도만 차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시간낭비해서 비효과적인 일을 합니까? 이것이 구성될 때에 얼마나 어렵게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좀더 그러니까 한 두 번해 보시면 이 사업이 어느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서 개선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공히 두 대 노인네들만 오는 동네도 두 대씩, 한차만 가는 동네도 두 대 이렇게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어저께 동행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차라리 학교가 많고 그런 동네에이 사업을 전개했더라면 몇 차라도 꽉꽉 차고 남지요. 그리고 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당사자이기때문에 홍보효과나 교육효과면도 100%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질 때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이 환경법령과 국가 환경시책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그러한 권장 지침이 작년도 1월 31일 환경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저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보전키 위해서 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그리고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기본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양천구환경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배경입니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부해서 3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1장에는 9개 주문, 제2장에는 14개 주문, 제3장에는 6개 주문, 도합 29개 주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1장 총칙의 5조 내지 9조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와 사업자와 구민,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기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민에게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형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부응해서 양천구지역환경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한 10조와 13조에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운영 또 필요한 조치 강구등을 규정한 실천적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환경교육 및 홍보부문 제24조 내지 26조에서 구민에게 환경전문 교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해서 환경교육 그리고 홍보자료 보급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정책 수립 평가는 물론 민간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성 운영하여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을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27조와 28조에서는 우리 양천구 환경백서의 작성과 지역내 환경실태를 파악 조사약하고 홍보토록 해서 구민이 지역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참여속에 양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이념과 환경보전 방향을 적시하고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 환경보전에 동참함은 물론 양천구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주민 의견 제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천은 아시는 바와같이 경기도 의왕시 천동에서 발원해서 경기도 남서부 지역과 우리 서울 시 구로, 영등포등 도심지역을 관류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입니다. 총 길이 32.2km가 띕니다. 그중 우리구에 관로하는 구간은 신정2교에서 양화교까지 안양천의 좌안 5.4km 구간입니다.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에 4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와 서울시에는 7개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동작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현황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수질오염도가 심화되어 있고 수질환경기준이 BOD 5등급에 해당되는10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관리 문제점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서 하루 40만㎥의 미처리 생활하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이 심각히 심화되고 하천 하상에는 침전 누적된 퇴적물의 부패로 인해서 용존산소의 부족현상과 또한 악취유발, 그다음에 수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천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서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남서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지역 환경보존사업을 공동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서 본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협의회구성 범위를 양천구를 비롯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이며 경기도에 있는 두 개 시 군포시와 안양시는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약안에 같이 공동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추진사업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차로 지난 5월 8일 안양천 관련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회의를 구로구청에서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을 검토하고 제2차로 지난7월 25일 규약안에 대한 재보완 수정을 확정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의 효력발생은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있고 148조에는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등이 있고 동법시행령에 구성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관련된 광역적인 문제임을 비춰볼 때 안양천 유역에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등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본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8월 4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환경기본법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국가및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양천구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인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의 안 제2조, 제3조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양천구의 책무를 부여한 바, 이는 양천구가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보며,안 제6조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각종 환경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자원절약 및 재활용과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 및 지역사회 활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8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부여하여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의 생활화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바, 그에 따른 책무를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의안 제10조, 제13조의 환경기본 계획과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는 환경기본정책법 제12조 서울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매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존 목표 및 시책방향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구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본정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여 주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1조는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계획과 자연생태계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개발토록한 바, 이는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따로 그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예산 외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안 제19조에서도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할수 있는 규정이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구 재정등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시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21조의 규제와 분쟁처리 및규제의 규정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기본정책법 제3조 제5호 관련 민사상분쟁을 조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의 안 제24조 내지 제28조는 구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추진협의회, 교육기관, 관계기관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그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결과를 바탕으로 양천구 지역의 환경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로서 매년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8조의 환경 기금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 보고 ①구청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현황, 제2호 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는 보고를 통하여 구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는 수정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이후 지구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도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며,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세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적 규모에서 파악해야 하는 공간적인 특징과 둘째 후손들에게 미칠 환경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적인 특징이 있고, 셋째 공해가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파괴해 간다고 하는 구조변화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공해단속형 환경보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앞으로의 환경행정에는 종합적, 예견직인 시책을 전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아 본건은 행정, 사업자, 주민들이 연계하여 각자가 맡은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 단결하여 양천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래 목적대로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양천구와 구민, 관련기관 등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 실천가능한 우리 주변에서부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혈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를 비롯하여 9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구성을 위한규약을 정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는 관련 자치단체간 협의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 것이며 또한 규약안을 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의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지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와 안양시가 협의회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군포시는 안양천수계 및지천에 대한 중·장기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고, 안양시는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이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 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환경조례기본법을 보면요, 환경영향검토에 대해서 제16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 조례 예정안에 보면 1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문구지마는 븐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보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조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검토에 있어서 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태까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시기나 조치에 있어서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 문구를 읽어보면,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문구나 지금 여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지껏 문제점으로 많이,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끔 예스 싸인을 주기 위한, 승인을 하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이것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는 있지마는 사업자가 제대로 시행 안했을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보완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제19조하고 20조에 환경보전기금하고 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치조례를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지원만 받을수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그때마다 논의가 되어야 되고 한다면 결국 구태여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하달된 이런 조례가 있다면 있는 조항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사전조율이라든지 논의가 좀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16조 안과 14조 안이 저희구에서 자체심의 할 때도 논란이있었는데요, 시의 조례는 환경영향 검토 해가지고 제2항에 「환경영향 검토 대상사업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조례에 정한다」그러면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범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영향을 줄 사업이라면거의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 자체에 이걸 빼버리자 했는데 혹시나 시에서정한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한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부분이라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14조를 좀 집어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했다면 아마 그것이 대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흑시 그 이하의 규모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4조를 저희가 처음에는 뺄려고 그러다가 다시 집어 넣었던 조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여기 지금 우리 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양천구는 적어도 반인구 약 20만의 인구가 항공기소음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소음극심지역의 인구가 우선 신월3동으로 보면2만5,000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환경기본법을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면서 어떻게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환경과 업무보고가다소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소음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영무합니다.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설문을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다 설문조사 좀 해본 것 밖에는 없고, 또 그 이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소음지역에 대해서 국가시책은 어떤지, 건교부로 질의낸거 한 두가지 밖에 본위원은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천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고 그냥 겉핥기식, 본위원은 적어도 소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기다가 생활환경 특별보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조문 하나를 살려 가지고 이걸 넣어 주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환경 특별보전지역 그러면 이 낱말 용어도 보전지역이 뭐냐면,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소음도 웨클 80이상 지역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차원, 또는 구 차원에서 소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이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께라도 서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항공기소음 관계에 대한 조문을 하나 살려 가지고 정말 양천에 맞는 환경 기본조례안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선에서 전혀 검토해 보신 바가 없으신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기본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환경기본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이런 용어를 제작하자면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야 규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과 관련되는 1종, 2종에 대한 것이 법령에 벌써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상위법령을 배척할 수 있는 하위법규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달아놓아 보아야 사문화 정도 되는 조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구의 책무에 구체적으로 교통소음이라든지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거 열거 안 하더라도 환경보존을 위한 책무로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조례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봐야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로 해서 별도로 법령에 근거가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우리 소음에 관한 별도의 특별조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에 대한 기본 책무와 실천적 규범을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여기에 없는 것이 환경기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의 특성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 및 검토를 요청하신바 있고, 또 김연호위원께 서도 수정의견이 계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적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의 원안과 같이 환경보전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예산 외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으나 제19조에서도 시책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예산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구 재정등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구 환경보존시책 추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수정내용은, 제18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18조 보고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에 판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제2호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최병수 위원으로부터 제18조 환경보존기금설치안을 삭제하고 보고조항을신설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수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연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 4조 구성 있지요? 그런데 안양시하고 군포시 두 개 시가 왜 참여를 않겠다고 그럽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이 그 명분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군포시와 안양시가 참여하게 되면 협약에 따른 의무화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안양시의 경우에는 2005년이 되어야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건교부에서 완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하수처리사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로서는시에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마 거기 규약안에 동참할 경우에는 그 만한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명분은 다른 명분으로 돌렸지만 좌우간 자치단체로서 여기 참여를 하기는 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아마재정부담에 따른 이런 문제 때문에 규약안에 동참하는 걸로.

김연호위원

그랬을 때에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했을 때 어쩠든 우리 안양천 상류는 안양시, 군포시로 보아도.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네, 맞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상류에서 안양천 물이 정말 미꾸라지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맑은 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이 11개 자치단체가 다 규약안에 참여하면 결국 이 규약안이 중앙부처, 건교부나 국무총리실, 이중앙부처에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치단체가 상류지역이 여기서 계약에 그런 재정부담 때문에 않더라도 9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치되면 중앙의 어떤 우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생길려면 오히려 군포시나 안양시를 지원하자는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

지금 자료를 마침 주어서 보니까 동북지역은 안 빠지고 다 참여를 한것 같은데, 구성 3조를 보니까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거기는 서울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쪽은 경기도가 끼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로는, 규약안에 부칙사항인 효력 발생일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고자 하므로 수정내용은 부칙의 시행일중 「이 규약은 1997년 몇월 며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를 「이 규약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부칙 조항 「이 규약은 1997년 몇 월 며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수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9조에 보면 회의 운영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수시 회의는 개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렇다면 회의소집 시한이 있어야 될텐데,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가 회의소집을 요구해도 며칠내로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된다는 시한이 없으면 회장이 소집안 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것 같고 그다음에 회의정족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있지만 회의정족수가 없고, 일괄 질의합니다. 11조에 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회원, 단체장을 얘기하겠지요?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혹 어떤 중요한 협의에 의해서 일례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동으로 부담해야 될때도 있을 것으로 한 번 예상을 해보자 그거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정회원의 위임장이 없이 어떤 간부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서류로 근거를 할 거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적어도 정회원을 대신해서 의결권과 토의권, 선거권 기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참석할려면 위임장이 소지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사항이 빠졌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광철

장광철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두 걸쳐서 규약안을 작성한 겁니다만 이 규약안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해 주시면 마지막 19조에 보칙이 있습니다. 여기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회할 경우에 정족수 문제가 빠진 걸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임장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저희 협의회 운영시에 안건을 며칠전에 회원들한테 단체장한테 송부하고, 또 회장은 이 안건을 개회 요구가 있을때는 며칠 이내에 하는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회에서 운영기준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수정을 해버리면 다른 자치단체안과 규약안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19조 보칙근거에 의해서 협의해서 따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분

다음은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계장에 손점국 계장입니다. 의무계장에 임의혁 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의 관심속에 저희 보건소는 구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반영되어 현 신월진료소를 신월분소로 확대 이전토록 하며 재활, 물리치료, 검사업무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금년 10월에 오픈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특히 콜레라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로 X-선 발생장치 구입으로 인한 X-선실 구조변경과 생화학검사에 신속성과 정확도를 위해 더 이 생화학 분석기 설치가 금월중에 설치 완료되어 구민건강증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과별로 소관 과장이 의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약과 업무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의약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담당계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2페이지 보건분소 확대설치 계획입니다. 확대설치 사업내용으로서 청사확보를 건물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월1동 가로공원변으로서 규모는 154평,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기능은 1차 진료 및예방접종 외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7년 10월 장비구입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97년 11월 이전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 3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차량 이동서비스로서 재활치료대상 분소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채취물을 차량을 이용 보건소 이송 검사하는 검사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콜레라 비상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 사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콜레라 환자 7명이 발생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콜레라 사전예방및 발생시 전파방지를 위하여 비상 방역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비상방역기동반 근무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4페이지, 대주민 홍보의 철저와 방역소독지속적인 추진등으로 콜레라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콜레라 환자 치료대책으로서 검사시약 및 배지를 확보하고 치료비상약품과 환자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질병 발생시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지금 신월1동에 진료소 마련한 것 있지요, 언제 오픈할 예정으로 업무추진하고 계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을 수 없고요, 11월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11월중으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하루라도 서둘러서 빨리 오픈을 해 주시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추진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건물 임대계약은 지난 8월 26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설계를 저희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중이고 또 주요장비를 일부는 발주를 했고 일부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0m 이상 복합건축물과 3,000m 이상 사무용 건축물 98개를 비롯해서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등 공중 이용시설이 42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업소가 854개소가 있고 보건교육의무대상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했나 이것을 점검했고요, 또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미성년자에게담배판매행위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바 그 실적은 밑에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연구역 구분지정은 186개소를 했고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는 206개소, 그리고 담배 자동판매 기 업소는 2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자조관리과정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 과정으로 해서 저희 관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에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6주 과정을 자조관리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요법하고 통증관리, 또 정서적 문제, 약물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순회이동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시민봉사과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니까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로 늘리고 좀 저희 구청 보건소와 거리가 먼 신월동 지역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출장을 가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신월1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무료 구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감염이 많은 요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중으로 관내 구립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구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5족에 보면 위반지도점검에 대한 추진방법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연2회 이상이다 이게 아니라 과연 몇 회나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 결과 실적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가 206개소가 적발이 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적발될 만한 요소는 굉장히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그 적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청소년보호법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계획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 이용시설에 흡연구역, 또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은 총 424개소인데 현재까지186개소 그래서 44% 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소매 소, 담배소매업소도 854개소인데 206개소 밖에 못했거든요? 24% 밖에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담배자동판매기 업소는 52개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45개가 철거 됐습니다.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 7개가 남았고요, 그래서 실적이 연2회는 하여간 최소한 해야 되는데 현재 44%, 24%, 이렇게 저조해서 하반기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몇 회나 갔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그 회수를 정확한 회수를 제가 알고 싶은 것이고요, 적발방법이라는 것이 가령요즘에 TV에서 어느 코메디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인 1조로 편성돼서 가서 그냥 몰래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장소가 잘못 설치가 돼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위반된 것이라면 지금 현재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최근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가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인해서 새로이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황인섭 연2회 이상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회도 못하고 4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회도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면 연2회 이상이라는게 지금 최소하고 최고의 규정이 전혀 없이 연2회 했다면 막연히 굉장히 많이 한 것같은 지금 현혹적인 문구를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은 몇 회 이상이지만 몇 회 밖에 못했다라든지 얘기를 하셔야지 연2회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작성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번만 더하면 "이상"에는 속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복무자세가, 업무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번 했으니까 연2회 이상이면 한 번만 더하면 이상이라는 어떤 컷트라인에는 부합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실적은 채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잘못되고 계획을 세을 때 지금 벌써 9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여기 추진방법에 연2회 이상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실제,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실적은 아니지요. 실적은 그 밑에 있는 난이 실적인데,

이혜경위원

실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실적하고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그뿐입니가?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실적이 공중 이용시설에 186개소가 지도단속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4%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424개소를 두 번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간 실정이니까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앞으로 이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말이 너무 막연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마셔야지요.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연2회 이상이라는 이런 추진방법의 계획도 차라리 연1회밖에 못한다, 보건소 직원들의 여력이 없어서 1회 밖에 못한다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적발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파는지 안 파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게 금년 6월까지는 사실상 계도기간 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두 번 합동단속을 했는데 나가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주로 계도를 했기 때문에 홍보와 계도,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철거된 것,

이혜경위원

아니 적발된 것이 없다면 206개소가 판매 행위가,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가서 206개소를 점검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 위반사례가 지금 7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장소가 적합하다면 지금 이거 부적합된 장소에서 지금 철거가 된 것이 이것이고 남아있는 것이 7개소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적합한 곳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7개만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자동판매 기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이것은 적합한 장소라는 것은 점포 내에 설치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업주가 담배를 사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소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업소에서 팔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시하시겠어요? 그업소에서 자동판매기를 육안으로 보아서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거나 사갈 수 없도록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원이 파견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어요? 계도만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홍보만 하고 온다는 것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지금까지는 계도 홍보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나가서 감시를 하는 방향으로 정말 파나, 안 파나 그 위반 내용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혁

임의혁의무계장

의약과 의무계장 임의혁입니다.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보고에 앞서 현재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소홀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는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은 97년 6월부터 시작하여 의사 1명, 측정지도원 1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제1차 문진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제2차에는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평가 및 운동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 5적명, 제2차 470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예약건수는 650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한방 무료진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2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매주 목요일날 13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및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진료범위는 침등 한방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양천구 한의사회에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7회에 총 2,004명이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X선 발생장치, 자동생화학분석기 설치를 하여 병원급으로 해당하는검사시설을 갖추고 10월초부터 건강검진을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X선실 구조변경을 오는 25일까지 마치고 X선 발생장치, 자동생화학 분석기 설치를 97년 9월 25일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 건강검진 기관으로 인정받아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칩자및 피부양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첨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현대적인 의료장비 검진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사로 의료수요 욕구충족과 구 재정수입 확대등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진료예약 제도를 정착하고 무면허 의료, 과다광고, 과잉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등 응급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적출물 세탁물 관리실태 지도, 기타진단방사선 장치 지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점검대상은 416개소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의료단체가 자율 점검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구에서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서는 병원 7개소, 의원 280개소, 안경업소 61개소 기타 25개소로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병원급 행정처분 5건, 기타 경고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마시술소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 및 마약류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수 의약품의제조 유통기반 확립,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근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강화, 과대광고 행위금지 등을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점검대상은 393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되 상반기에는 자율에 맡기고 하반기에는 약사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실적으로는 약국이 464개소를 행정처분으로는 과징금 2건, 업무정지 1건을 하였고 의료용구 17개소, 병·의원 5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의약과 업무에 따른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소업무가 전문적이고 특별히 아무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기를 사든지 간에 주민한테 바로 바로 수혜가 돌아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감사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X선 발생장치가 어떻고 자동생화학 분석기 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고도 위원들이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챈 주어서 산 기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꼭 불요불급한 기기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기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한다든지아니면 어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것을 사면 어떠 어떠한 이익이 있고 또 방법은 어떻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그 정도의 어떤 설명서라도 미리 의원들한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날짜를 잡아서 보건소내에 있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산 많은 기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한 번쫌은 날을 정하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의혁

임의혁의무계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설명서를 붙여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한테 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보내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잡으셔서 저희가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준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X선 발생장치 설치를 완료했을때 종전과 달리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반선 발생장치는 88년도에 구입했던 관찰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슴만 찍을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X레이기는 전신 촬영을 할 수 있는 X레이 기계구요 X레이 기계중에 서는 수명도 오래 가고 또 장비의 안전성도 뛰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라데신이라는 것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방어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방어벽도 시설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그런 취지하에서 환자 진료의 범위도 확대하고 또 환자나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해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X레이실 공사를 하고 반레이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기능이 시중 병원 수준이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병원도 여러 가지 병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 원급에서 쓸 수있는 전신 촬영용 X레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안전성은 뛰어나고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을 깊은 물속처럼 통찰력있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로 조언도 해 주시고 대안도 해 주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