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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12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3-09-23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천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의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엽제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광복유공자라든지 6.25 참전용사라든가 그런분들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 어 디까지가 받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받는 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금번「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안이죠. 그런데 1급에서 7급까지 상이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환자 등급판정을 내릴때 어떤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서 1급에서 7급까지의 장애정도를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일단 설명으로 “대충 이러이러한 상태를 1급에서 7급 정도다.”라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또 그리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또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등이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엽제의증환자 1등급에서 7급은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장애등급 1급과 7급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환자는 적용대상이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이렇게 적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자의 결정은 월남참전하고 전역한 자나 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를 하다가 고엽제에 된 이런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본인이 의심이 되면 국가보훈병원에다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병원에서 환자로 결정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다 통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오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안에 고엽제 1급에서 7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유공자의 환자는 포함이 되고 오늘 저희들이 감면조례 하는 것은 ‘의증환자’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환자 2세환자’ 그러면 ‘2세환자’ 같은 경우는 경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미한 부분이 있고 또 정신질환적 환자, 이런 환자들도 전부 국가보훈병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외로 국가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환자로 판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보훈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 분이 월남전에 갔다와서 정신적 중증환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 분이있는데 그 분은 보훈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든가 이런 절차를 잘 몰라요. 가족이 부인이 다른 데로 떠나버려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안양 주위가 아니고 시흥시 주변에 그런 분이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절차를 한번 밟을 수 있게끔 시흥시청에다 한 번.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월남전에 갔다왔다든지 그런 것이.

임채호위원

월남전에 갔다왔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입증이 되면 보훈병원에서도 즉시 확인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안양시에 이번 고엽제환자와 관련해서 162명 감면액이 약 6,400만원이 된다고 했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전체적인 유공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국가유공자가 약443건에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3,070명 정도에 6억 5,300만원 그리고 광주민주화가 8건에 200만원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160건에 6,400만원 이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해 장애를 입은 1급서부터 7급 해당자만이 감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분들은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권용준위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포함이 돼야 감면을 받죠.

권용준위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 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받아야지만 감면 받는 거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전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는 어느 정도나 안양시에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건 사회과에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나열한 분이 유공자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권용준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다보면 다친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광복운동이라든가 3.1운동, 6.25참전 등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 받친 사람들이 보면 자기희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정말 혜택을 못 받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가, 그런 정신이 이루어졌을때 앞으로 국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한번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은 아니더라고 얼마라도 지금 일부는 보조하고 있는데 그 보조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정말 그 후손들이라도 이렇게 해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자원할 수 있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입니다. 지금 전체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부림동하고 범계동 같은 경우에 2004년 4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해 놓으면 이것을 공포하게 되면 바로 통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입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미리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비산1동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통에서 11개통이 늘어나서 27개통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11개통이 늘어나면 통별 세대수가 있습니다. 통별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가 그 자료를 줘야 위원님들이 검토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몇 동에서 몇 동 중간을 자르는 경우도 한 동, 만약에 141동이다고 하면 141동을 중간으로 잘라 가지고 반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을 두는데 어느 통은 600세대다. 어느 통은 1,200세대 약 두 배 가량의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통을 구분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 총무국에서 “대충 통을 조정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각 동에 시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해서 짜 가지고 올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반장제도 자체가 구시대적인 산물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서 통·반조례가 자주 바뀌는데 이게 어떤 행자부의 어떤 표준안이 없다고 한다면 안양시에서 이 통·반 블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좀 간소화시킬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 거에 매체가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하는 시대에서는 통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들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정보화가 추진이 되어 있고 지역에 보면 또 주민자치센터나 각 자생단체장, 위원들이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의 일환으로써 많이 움직이는 조직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걸 세분하게 잘라놓으니까 내가 어느 통에 속해있는 지도 사실 이게 모를 수 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차원에서 이것을 간소화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본 게 있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에 입주예정인 통·반을 미리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입주할 새로운 세대들은 2004년도 3월과 4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4월에 입주를 하면 바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통·반장 수당이라든가 행정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기간을 소요해서 하고 통·반장에 대한 위촉이나 이런 부분은 입주한 후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조직은 미리 확보를 해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통·반 구분기준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통·반조례 제3조에 보면 통은 4개 반에서 10개 반, 반은 20가구에서 80개 가구로 기준을 두고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자연부락에 대해서 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비산1동 같은 경우는 1통에 평균 346개 세대가 1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지역은 평균이 252개 세대 또 아파트지역은 290개 세대를 1개통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잡아서 비산1동같은 경우는 346개통이 1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46세대가 1개통이 되겠죠. 그리고 김영환위원께 질의하신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인구수에 따라서 바뀌고 블럭을 넓게 간소화하는 방안이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반조례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통조직이 4개 반에서 6개 반을 한 개 통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10개 반까지 확대를 했고 반도 20세대에서 40세대를 80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평균 통·반보다 저희가 다소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화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 조직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사람들이 사실 통·반 조직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때부터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적인 산물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행정으로 봐서는 행정의 조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말단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고 또 통·반이 주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주민의 불편을 유도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화가 되든 또 세분화가 되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더 행정의 발전에 따라서 좀더 지켜보면서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본 질의에서 제가 비산1동을 거론했습니다마는 비산1동이 12통서부터 27통까지 세대수별로 나온 게 있겠죠? 12통 그린빌주공아파트서부터 삼성래미안까지 27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대수별로 넣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세대, 몇 세대 됩니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고, 12통 말고 다른 통은 어디죠?

임채호위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에서부터 27통까지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17통은 6개 반이고 328세대, 18통은 6개 반에 332세대, 19통은 6개 반에 318세대, 20통은 7개 반에 304세대, 21통은 6개 반에 322세대, 22통은 7개 반에 338, 23통은 7개 반에 360, 24통은 8개 반에 392, 25통은 7개 반에 362, 26통은 7개 반에 348, 27통은 8개 반에 404세대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26통은.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26통은 7개 반에 348세대.

임채호위원

25통은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25통은 7개 반에 362세대.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통·반장 임명요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임명되고 있는 지 확인해 주시고,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확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공사가 바쁜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전문의 업무수당 지급에서 ‘가’급하고 ‘나’급이 있는데 이 ‘가’급하고 ‘나’급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정했는 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상률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장려수당지급구분이 20만원에서 27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10년간 인상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7만원을 인상하다보니까 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양시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에 근거되는 조례가 1989년 8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외국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맹명재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년 동안 수당이 동결돼서 20만원씩 지급 받고 있다가 10만에 7만이 인상 됐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없었던 요인하고 인근시의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이것이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건 구분해 가지고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년 미만에서 5년 이상까지도 전체 구분 없이 30만원씩을 인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야 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혹시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했던 분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는 것인지, 인상폭이 커도 어느 정도지 30만원씩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론 시 재정이 허락하고 또 우리 다른 일반직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춰서볼 때 급료수준이 적당하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갑자기 30만원씩이나 올려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국진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무슨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년 만에 겨우 7만원만 인상해 주고 어떻게 비교적 이런 분들보다는 근무환경이 훨씬 나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의료분야의 사람들은 인상폭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4만원으로 한다. 물론 이 조항은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은 뭔지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방범대원이 이미 없어진지가 오래인데 이미 없어진 방범대원에 대한 조례를 이제 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급대상에서 지급액이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다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소한 것으로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시민명예증서수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닐 미샬로프씨가 갖고 있는 사진이 103매로 자료에 보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안양시에서 전부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하고요, 시민수여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60년대 103매 사진하고 현재 안양모습하고 비교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안양시를 알리고 국위선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우리 안양의 역사를 찾아가는데 103매의 사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받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고,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안양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닐 미샬로프씨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만 자료를 안양시에 제공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격무지에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되며 그 사람들의 급여명세서는 어느 정도나 받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환위원이나 여러 위원도 많이 했는데 저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방금 100여장의 사진으로 닐 미샬로프 미국인에게 안양시민증서를 드리겠다했는데 사실 우리네 집에도 옛날에 안양 전경모습 아버지가 소에다 마차에다 땔나무 싣고 땔나무 팔러갔던 읍내사진 많아요. 지금 안양시민들 사진 많아요. 그래서 아까 김국진위원이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부분이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 듣고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확한 증명을 그 분에 대해서 이분이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증을 줘도 되는 부분인가 신중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직전문의 해 가지고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보면 저희가 ‘가’급은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석사학위를 갖고 9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급은 역시 일반의사면허취득자로서 경력6년,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6년의 자격을 가지면 ‘나’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의 차이도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상률 신·구조문에 보면 저희 장려수당을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간 인상이 안 됐고 또 너무 과소한 금액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규정인데 그 규정이 신설된 게 ’91년도에 신설이 돼서 저희가 ’94년도 1월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례로 정한 금액이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당시에 환경분야에 청소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청소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5만원서부터 20만원 범위 안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너무 과소하게 지급한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몇 수년간에 인상요인이 없었는데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그 수당을 얻기 위해서 청소사업소에 희망을 하시는 직원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수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혜혜택이 있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9년서부터 ’95년까지 24명을 지금 수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년도별로 보면 ’89년에 3명, ’90년도에 11명, ’92년 1명, ’93년 8명, ’95년도에 1명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1명, 독일이 한 명, 저희 교포가 두 명 해 가지고 24명이 되겠습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16, 공무원이 1명, 시의원이 1명 친선단체 2명, 교사 1명, 수녀 1명, 기타 2명으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는 별도로 드리는 것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명명한 대로 명예적인 시민증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피부서 10년 만에 7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미인상 요인이 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수당하고 비교해서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최상한선 20만원으로 했기 때문 에 아직까지 그런 인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의료수당 중에서 30만원을 여러 가지 경력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갑자기 30만원씩이나 올려야 되느냐, 또 한가지는 먼저 우리 퇴직자 복직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사항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료부분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86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역시 17년 간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직이 7월 1일부터 기이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상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상폭이나 상한선 문제나 이런 것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도 30만원, 일률적으로 “30만원 범위다.” 이런 내용이 없고 “30만원씩 인상”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범수당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 ’96년 7월에 저희 안양시로 방범원들이 이동이 되면서 벌써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김에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명예증서수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오신 분이 갖고 있는 103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양시에서 확보를 한 거냐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그 분이 제공한다는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부분에서 검증을 한 부분이고 8월 22일날 슬라이드로 제작이 돼서 103매를 소포로 기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분 인터넷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신문보도 난 내용도 지금 인터넷 접속이 190만 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안양의 발전상을 다시 촬영해 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격무지 근무자에는 몇 명이고 지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안양시에는 우선 의료업무수당은 두 분입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여기 와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관계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의사, 의사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써는 동안구보건소장이 일반직의사로 되어 있고 또 만안구보건소에 계약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만 의료업무수당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소사업소의 지급대상은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7만원씩 하면 6개월 분 882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사회복지사업소하고 통폐합해서 ‘문화복지사업소’라고 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으로의 후배양성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도서관은 계속 존립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펴야 되는데 문화복지사업소 안에 다시 또 이렇게 도서관을 둔다고 한다면 그게 좀 약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 기능대로 계속 가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가 죽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도서관 쪽에 인력이 새롭게 배치가 돼서 앞으로 문화 쪽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일단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도서관 쪽에 사무관이 2명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중앙도서관이 생기므로 인해서 안양에 도서관이 크게 블록별로 네 군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만 하더라도 장서가 약 30여 만권 되고 여타 다른 도서관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거의 100만 여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contents)들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개 사무관 중에 이번에는 사서직을 꼭 여기에 부임을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이번 기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목포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포시에는 인구가 지금 30만이 안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서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지금이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서직 도서관장이 이미 우리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 되기 전에 사서직 서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같이 가서 그 업무를 보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많은 업무적인 것을 서로 회의를 통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60만이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무려 4개로 늘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을 명칭을 폐쇄를 해서 우리 문화복지사업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올바른 것인지, 물론 권용준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동안, 만안구에 의료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급 보건소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서기관급 보건소장이 둘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기관급 보건소장을 하나로 묶고 그 밑에 과장이나 계장 체제로 둬도 충분한데 그쪽에는 오히려 서기관급의 보건소장이 둘이나 있고 도서관이 4개나 있는데 4개를 어떻게 문화복지사업소로 통폐합해서 관장을 한다는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과연 바람직하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복지사업소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 동안·만안회관 있고 여성회관 동안·만안 있고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또 도서관을 4개를 가지고 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량이 과대하게 늘어나서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따른 차질도 있을 수 있가 있고 관장하는 부서가 많은 양이 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서기관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둬도 되는데 묶으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보건소를 하나로 묶어서 서기관을 따로 분리를 해둘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봤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을 석수동에 짓겠다고 할 때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왔을 때 그때 명칭이 ‘석수도서관’이라고 명칭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도서관 하나 때문에 공유재산을 두 번이나 승인을 해 줬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석수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안양시립중앙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안양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의회에서는 ‘석수도서관’이라고 공유재산심의를 취득을 해 줬는데 갑자기 명칭이 바뀌어 올라왔어요. 이 바뀌어서 올라오게 된 배경 그리고 바꿔 올라오게 된 동기를 혹시나 제가 없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라도 이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사서직 과장 배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칭이 사업소 밑에 관리과 또 중앙관장중앙도서관 또 평촌도서관 그 다음에 운영과, 이렇게 명칭이 도서관이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이 5급이 한 명이 더 추가배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당연히 설명을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별도 직제를 행자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연히 사서직 4급 관장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안 해 주고 변경승인을 해줬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업소하고 도서관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합치는 상태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변경승인이 되겠죠.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장도 직렬이 복수직렬입니다. ‘사서’하고 ‘행정’ 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면 사서직 서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서직 과장 배치에 관해서는 당초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를 통합을 꼭 해야 되는데 너무 도서관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급 도서관장 1명하고 5급 단위로 하는 과를 3개 과로 ‘사서과’, ‘열람과’, ‘관리과’ 이렇게 해서 3개 과로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요청한 내용이 과 하나만 5급 한 명만 승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요인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됐을 적에 전국에서‘ 우선 사회복지사업소 4급 소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행자부 직원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거기에 여러 가지 통계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조정 이전에도 굉장히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를 정리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하라는 구두적인 압력을 많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통합 이번 기회에 그렇게 올리니까 거기서는 인근 성남시라든가 또 전남 여수 이런 데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문화정보센터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행정4급을 소장으로 해서 이것도 2003년 12월 31일 금년도말까지 한시기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남 여수 같은 데도 역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시민회관, 사적지관리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만 지금 광역단위 광주시하고 대전 여기는 광주가 시립도서관 4급 관장으로 되어 있고 대전에 한밭도서관 해 가지고 4급 관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행자부에서 아무리 저희가 가서 부시장님까지 지금 올라가셔 가지 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평상 부득이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기능면에서 굉장히 약화됐다는 면은 우선 4급체제로 독립을 해서 저희가 요청한대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일단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기능상으로 지금 도서관 기능만 전담하는 과가 2개 과가 이번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종전보다 기능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맥 락에서 인구 60만 또 도서관 4개소 굉장히 도서관을 약화시키는 면을 지적을 해 주셨고, 보건소에 지금 서기관급이 두 명인데 이것을 하나로 하면서 도서관을 독립을 했으면 하는 이런 궁리를 해봤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이 문제를 하면서 사실 보건소 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한 바 없습니다. 다만,「지역보건법」에서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시·군·구별로 그러니까 시에 구가 있는 데는 구별로 이렇게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 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명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 취득시하고 지금 명칭이 틀리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명칭을 도서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안양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결정이 됐다는 내용만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전에 공유재산심의 취득과정에서의 명칭은 저희가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칭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이번에 소재지만 별도로 조례상으로 기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 같으면 중앙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4급 도서관 체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 4개입니다마는 4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도서관도 생길 것이고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도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다뤘습니다마는 그런데 늘어나는 부서는 상당히 도서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서기관이 이걸 다 관장을 하겠느냐, 그러면 직제개편으로 올릴 때, 모르겠습니다. 이미 기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보건소장이 둘씩이나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기관 한 명으로 하고 서기관 한 명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잘라서 뭐 지금 본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궁금해요. 어떻게 ‘시립중앙도서관’을 의회에서 승인은 ‘석수도서관’이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했다고 해서 지명을 그냥 이렇게 바뀌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별로 추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과정을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여기서 명칭변경이 가능한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는 명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 명칭에 대한 소재지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명칭을 여기서.

장경순위원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소재지 부분을요?

장경순위원

아니요. 왜 소재지를 수정합니까? 그러면 건물을 다시 지어 야 되는데. 도서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올라온 명칭은 우리가얼마든지 조례안은 수정할 수 있는 것아니에요? 주소지만 빼고. 주소지는 수정할 수가 없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이 ‘문화복지사업소’라는 명칭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순위원

아니, 도서관 명칭을 처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석수도서관’이라고 그래놓고 왜 이제와서는 ‘석수’자를 쏙 빼고 ‘중앙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앙’ 자를 넣고 싶으면 ‘석수’자도 그냥 놔둬야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이렇게 와서 받든가 지명위원회가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법적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 별표2에 나온 사항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인데 그 명칭을 여기서 또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장경순위원

여러가지 과정을 뭐 어떻게 거쳤는지 몰라도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석수’자를 갖다가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저는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확실히 답변해 줘야지.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금 안양시 지명위원회도 조례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관여를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양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이거든요. 그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중앙도서관은 어디든지 센터적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으로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석수도서관’으로 사실 올렸어요. 예산안이나 이런 데 보면. 그때는 아직 명칭이 안 정해져 있을 때죠. 그러다가 명칭이 정해져야 할 시점에는 당연히 우리 「지명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 결정사항은 우리한테 우리 행정기관한테는, 집행기관한테는 구속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고 그것도 조례인데 조례가 상치가 되거든요.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

장경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 정의가 내려질 때까지 이 조례를 계류를 시키면 어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건 곤란하죠.

장경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하고 자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명칭도 하나 못고치고. 의회한테 뭐 하자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보낸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명위원회도. 난 이것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내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명위원회 자체도 법적으로.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안양시립중앙도서관’을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별표2의 ‘안양시립중앙도서관’을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경순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경순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지금 명칭이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인지 ‘안양시립석수중앙도서관’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내용을 명확히 다시 한번.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경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으므로 현역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안양시용역과제제안발의자 조용덕의원입니다. 오늘 제안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조용덕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장경순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장경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조용덕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용역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쪽과 관련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용역비가 학술용역이 2,000만원 이상인 것이 안양시에 2002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으며 또한 3,0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됐고 또 10억 이상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 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라는 것은 3,000만원짜리 전부 다 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모든 것이 용역화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심의해야 될 정도예요. 이 금액이 정해진 기준이 어떻게 돼서 학술용역을 2,0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용역비는 일반용역, 기술용역을 3,000으로 했는 지, 그 기준점이 무엇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조용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3항을 보면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어떻게 검증을 하는 지 검증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의 사진행.

임채호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질의를 했는데 그 발의자가 현역의원이십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집행기관이 여기에 없다는 것. 질의가 우리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자료, 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시장이 하는데 “기준이 어딨냐” 그것은 시장한테 있는 거지 우리 조용덕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사실 아니걸랑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아는 부분까지 조용덕의원이 하고 그걸 참고로 하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의원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조용덕의원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먼저 장경순의원님께「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을 이렇게 상정 하 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한 게 우리나라가 지방분권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역 간에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에 약 1/2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편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약 7~80% 가 수도권에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 108억의 정부예산이 수도 권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과 수도권간에 격차를 해소시켜 가지고 지방분권을 이루어 낼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이 정부안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일부는 피해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어느 정책이나 장·단점은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단점을 일부 보완하는 관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피해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분권화를 실시해 가지고 지방에 어떤 소외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촉구결의안을 내신 장경순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발의자이신 조용덕의원께 그간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저희 안양시가 각종 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선정의 타당성과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랬을 적에 용역심의를 할 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서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 중에 의원이 3명 들어가 있어도 임명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용덕의원께서 제안하신 이유에서 조금 벗어나는 또는 불필요한 학술용역을 우리가 견제하고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좀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의원

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 듣겠습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학술용역이라든가 용역의 건수가 몇 건인지, 현재 안양시의 2,000만원 이상 용역건수가 몇 건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정했는 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근거내용을 정한 것은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정한 내용은아니고 현재 안양시에서 학술용역과제를 파악해 본 결과 건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제주도하고 제주시의회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업무내용을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경기도학술용역관리규정」에는 지금 학술용역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청소라든가 시설관리용역은 여기에서 뺀 것입니다.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학술용역이고 종합기술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넣은 것은 사사건건 청소, 일반 청소 직원 하나까지 하는 이런 규정은 여기서 다 배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2,000만원 이상 사업의 학술용역은 제가 지금 자료는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쪽에서 현재까지 용역과제가 5개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용역과제한 게 2,000만원까지 한 개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2003년도 기준입니까?

조용덕의원

2002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에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이 7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실시공사설계용역을 포함해서 평촌아트홀 그리고 문화종합계획용역 3건하고 그 다음에 석산부지 테마박물관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네요. 여기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접수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읽어드리는데.

권용준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흐름만 알면 됩니다.

조용덕의원

세 건 있고요, 대략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많을 것 같았었는데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용역선정의 타당성, 효율성, 예산집행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역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위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촉직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세 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이 용역에 대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동안 종합기술용역을 경험했던 그리고 또 시장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명망 있는 분으로 위촉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를 잡을 때 너무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잡아놓으면 집행부에서 너무 활동하기가 폭이 좁을 것 같아서 시장에게 합리성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에서도 나왔듯이 인원을 15명으로 위촉을 했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촉해 가지고 집행부에 모든 권한으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따라가면 이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회 다른 제주시나 경기도 아니면 제주도는 사실 11인 이내로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15인 이내로 잡은 것은 여기에서 위원이 보실 때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소위 얘기하는 시의회 세명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도시교통국장, 건설사업소장 그러면 5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의장인 부시장 해서 6명이에요. 그러면 6, 2는 12해서 나머지 각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 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50대 50으로 균형을 잡아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민단체나 밖에서 보는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해줬다는 것, 균형을 해 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장이 판단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경순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우선 김영환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은 우리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김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1/2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과밀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는 지방양여금을 폐지를 하고 또 지방교부세로 통합을 하는 그런 비교부세단체인 우리 안양시는 피해가 막중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날로 자꾸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양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그런 인구, 아무리 우리가 인구억제정책을 쓰더라도 인구는 자꾸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김영환위원께서는 피해의식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수도권 인구밀집억제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국회 내에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의 의왕시에서도 이미 이런 결의안을 의회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인구가 거의 맞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가 서울하고 해 가지고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1/2인데 이것을 억제정책을 써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비교부세단체인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을 다시 말해서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우리 4,500억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장대리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