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8월 4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환경기본법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국가및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양천구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인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의 안 제2조, 제3조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양천구의 책무를 부여한 바, 이는 양천구가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보며,안 제6조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각종 환경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자원절약 및 재활용과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 및 지역사회 활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8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부여하여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의 생활화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바, 그에 따른 책무를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의안 제10조, 제13조의 환경기본 계획과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는 환경기본정책법 제12조 서울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매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존 목표 및 시책방향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구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본정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여 주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1조는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계획과 자연생태계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개발토록한 바, 이는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따로 그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예산 외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안 제19조에서도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할수 있는 규정이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구 재정등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시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21조의 규제와 분쟁처리 및규제의 규정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기본정책법 제3조 제5호 관련 민사상분쟁을 조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의 안 제24조 내지 제28조는 구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추진협의회, 교육기관, 관계기관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그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결과를 바탕으로 양천구 지역의 환경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로서 매년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8조의 환경 기금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 보고 ①구청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현황, 제2호 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는 보고를 통하여 구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는 수정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이후 지구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도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며,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세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적 규모에서 파악해야 하는 공간적인 특징과 둘째 후손들에게 미칠 환경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적인 특징이 있고, 셋째 공해가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파괴해 간다고 하는 구조변화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공해단속형 환경보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앞으로의 환경행정에는 종합적, 예견직인 시책을 전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아 본건은 행정, 사업자, 주민들이 연계하여 각자가 맡은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 단결하여 양천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래 목적대로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양천구와 구민, 관련기관 등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 실천가능한 우리 주변에서부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혈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를 비롯하여 9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구성을 위한규약을 정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는 관련 자치단체간 협의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 것이며 또한 규약안을 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의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지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와 안양시가 협의회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군포시는 안양천수계 및지천에 대한 중·장기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고, 안양시는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이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